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협 의원 5분자유발언

243회 제2본회의2019-07-19

이동협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6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등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7월 16일과 18일 문화행정위원회는 주요 현황 확인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경주 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안강 시민행복 문화센터 건설현장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7월 16일 경제도시위원회는 장마철 및 태풍에 대비하여 안전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자 원자력 환경공단과 대형 아파트 공사 현장 등 관련 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상향하는 등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예술품 등 압류재산 공매 시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과 매각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주시 화물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처리의 대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사무의 민간 위탁을 위해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절감과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장기간 축적된 운영능력 및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장기간 축적된 운영능력 및 경험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