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서호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42회 경주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을 지난 8월 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결과 처리의견은 총 88건으로 시정 15건, 처리 42건, 건의 31건을 종합하여 감사결과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검토하고, 또 미비하거나 보완할 사항은 충분히 보완토록 그렇게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정리가 잘못된 부분도, 누락된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감사보고서를 오늘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간담회 때 본인이 발언한 내용에서 수정하실 부분은 수정 바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서호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13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홍보철거가 있는데요, 이것 그때 제가 복지지원과에도 얘기를 했고 시정새마을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 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치원에 관련된 것은 우리 시정새마을과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관련된 것은 복지지원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도 시간연장 유치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두 개를 개별로 홍보를 하지 말고 두 개를 엎쳐가지고 어머님들이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자기가 해당되는, 롱런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서 이것을 엎쳐서, 합쳐서 제가 홍보를 부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지원과에는 어린이집만 건이 있고, 시정새마을과에 관련된 그 유치원 것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건의를 할 건지 좀 사실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 그리고 위원장님, 세정과, 14페이지인데요, 시금고 기여사업의 현황.

서호대위원장
세정과.

서선자위원
세정과 바로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우리가 대구은행하고 농협을 이렇게 줬을 때 연간 13억의 차이가 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자수익 등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게 아니고 이미 선정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매년 13억에 대한 이 마이너스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우리가 유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때 우리가 질문을 했었는데, 뭔가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영태위원
전에 지적 안 했는교?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지금 고칠 수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고칠 수 있어요. 그때도 이게 감사결과가 이렇게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금고 선정이 아니고 이미 선정된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국민은행하고 경쟁을 했을 때 13억의 나니까 그 정도의 이익률을 우리가 어떻게 더 받아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서호대위원장
그러면 수정합시다. 시금고 협력사업비 내역과 이자수익 등의 고려하여.

서선자위원
연간 13억 차이가 났었습니다.

서호대위원장
등을 고려했을 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럴까요? 선정되는 게 아니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미 선정은 됐잖아요, 그렇죠?

이락우위원
받아올 부분도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더 받을 그게...

김수광위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 금고 저거를 할 때 이렇게 한 13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차이가 안 나는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었거든.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저희들은 선정할 때 이렇게 선정하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위원님은 13억.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그 뒤에는 물론 그렇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선정 안 된 부분이라도 차후에 이런 경쟁상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주에 얼마만큼의 더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때 고민을 좀 하고 개선방안을 해 달라고 그때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김수광위원
그리니 지금은 이게 선정이 되어 버렸으니까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2년 같으면 2년 계약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 선정할 때 우리 시가 유리한 쪽으로 이자수익 13억 정도 만약에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도 시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선자위원
그리고 어차피 또 다음에도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그 협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후에 여기 해당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경주에 대한 장학사업이라든지 이 13억에, 그러니까 계약서 상에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받아 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때 제가 행감 할 때 그렇게 건의 드렸었거든요.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감사가 공문으로 해서 받아들이기에는 그때도 지역협력사업이 지역 농협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개선하라는 쪽으로 받아들였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방향도 선정하는 기준도 바꾸고 거기에 못 보던 내용을...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어쨌든 경쟁상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미 우리는 나름대로 패를 쥔 거잖아요.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그러니까 이자율을 높이고 낮추고 우리 것을.

서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지 우리 시가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동협위원
계약서 이외에.

서선자위원
예, 이 외에 받을 수 있는 것.

이동협위원
계약서 이외에 받을 수 있는 행위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는 그 말이지.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감사지적사항은 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내용을 여기 담아야 되는데 내용을 이렇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감사결과 이 한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경쟁상대인 국민은행이라는 어떤 그 파트가 있으니까 13억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금 농협이라든지 대구은행에서 협력해서 더 그러니까 받을,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사업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달라는 거죠. 연간 13억이면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간 13억의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고 경주시에서 결정을 했는데 법상으로,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계약을 하고 난 뒤에 13억 우리가 손해보고 적게 받았으니까 너거가 거기에 따른 다른 행사를 뭐 사업을 달라,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죠.

이락우위원
거기에다가 금액이 13억이 차이가 나는 거지, 유무형의 어드벤티지가 있거든요, 그게 유무형의 우리가 돈으로 안 잡힌 게 또 경주시에 할 수 있는 이익분이나 찬조금을 갖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서선자위원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뭐 장학기금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영태위원
행감에 감사결과로는 이것을 좀 완곡하게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법상 아무 하자가 없이 거기에 계약을 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13억 정도를 다른 방법으로 더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행감결과 내버리면 그것은 이제 말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완곡하게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게 그게 주가 되어야 되지요.

김수광위원
지금 감사결과에 보면 ‘시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해놨으니까 앞으로 2년 뒤에는 할 때는 경주시가 유리하도록, 유리한 조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그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한영태위원
그것은 여기 지적해 놨으니까.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조치의견이 이게 건의로만 들어가면 괜찮은 거예요?

김수광위원
더 이상.

한영태위원
더 이상 어떻게.

서선자위원
방법이 없죠?

한영태위원
지금 지나갔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기가 힘들지. 법상 정해놔 버린 것을 어야노.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선정기준에 법상에 그게 잘못됐으면 우리가 시정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을 포함시키면.

서호대위원장
아니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서선자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금액도 명시하면서 이런 부분이 남으로 다음에는 좀 더, 그렇게 보완을 하는 게.

한영태위원
명시시킬 수는 있죠. 그러니까 13억 정도 손해 봤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서호대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볼게요. 시금고협력사업비 내역과 이자수익 등을 고려했을 때 이자수익이 연간 13억 정도 차이가 남으로 우리 시에서 차후 시금고 금융기관 설정 시 이자수익 등을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시금고가 지정,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좀 더 구체적인 상세내역이 들어가니까.

서호대위원장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전문위원들 천천히 읽을게요. 시금고의 협력사업비 내역과 이자수익 등을 고려했을 때 이자수익이 연간 13억 정도 차액이 남으로 차후 우리 시에서 시금고 금융기관 선정 시 이자수익 등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시금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그렇게 문구 정리를.

김수광위원
그런데 13억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게 없는.

서선자위원
그때 금액.

김수광위원
금액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서선자위원
회의록에 그때 제가 뭐에 9억, 그다음에 나머지 몇 억 해 가지고 그때 제가 전체적인 금액이 13억이 기억이 나거든요.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세정과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보고.

서호대위원장
13억이 맞든 안 맞든, 발언을 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에요. 이 금액에 차액은 날 수는 있어도 일단.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이것은 위원님하고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금액 한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관계는 시정새마을과에 유치원에 관해서 같은 내용을 삽입할까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파트,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부 파트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파트라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따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건 유치원이건 같은, 통째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그때 제가 기억나는, 그때 시정새마을과에서 말씀하실 때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고, 지금은 업무도 유치원에서 관리하는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에서는.

서호대위원장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니까 우리 감사지적사항에서는.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감사대상이 아니니까.

서선자위원
배제..

서호대위원장
이것만, 복지지원과 이것은 그대로 둡시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장
유치원은 예산지원은 시에서 일부 나갈지 몰라도 총 운영에 관한 것은 교육청이니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지원뿐이니까...

서호대위원장
지적사항에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선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정과 관련 부분은 보완해서 작성토록 하고, 2019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를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사전자료준비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빠짐없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정 추진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믿으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분과 적극적인 자세로 행무감사를 행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