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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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상욱 의원 발언

2회 제3조례특별위원회1995-03-16

박상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조례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질의,답변 과정에서 미비된 자료제출로 심사 유보된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배부를 해주셨습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예, 책상 위에 다 놓았습니다.

정각호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위원

박상욱위원입니다. 연 2틀간 출석을 하도록 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또 자료를 요청하고, 이 의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유가 도로굴착 감독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업무와 그리고 내용적으로 더 내실 있는 업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담당관께서는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도로관리청에서 복구한 것이 4,128건 그 다음에 원인자 굴착복구한 것이 4,619건 해서 건수로는 7,800건 정도되네요. 도봉구청의 1년간의 도로굴착복구업무죠? 7,800건 정도되는데, 이중에서 도로관리청 굴착복구는 복구감독이 이것도 감독을 해야죠? 관리청이라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복구했다는 것인데 우리 구청이 복구한 것도 감독 조서를 써야죠?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욱위원

따라서 약 8,000건이라는 것입니다. 총 감독업무가 연간 8,000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8,800만원이 나갔는데 인원이 4인이에요. 4인이 연간 8,000건을 감독을 하는 거에요. 제대로 감독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인당 2,000건에 이르거든요. 제가 어제도 왜 몇 사람이 실제로 일을 하느냐 정비지급 조서나 이런 것이 있을테니까 그것을 가져 와라 한 것이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굴착담당 공무원 2인의 인력만으로는 굴착승인을 내주기도 바쁠 정도로 업무가 많다고 하셨는데 4인의 인력으로 연간 8,000건 정도되는 굴착업무를 감독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시에서 일괄해서 각 구에 5명씩 배정했습니다. 5인씩.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시우회에서 기술자들이 보수가 적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그래서 4명 평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온 것을 옛날에는 돈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얼마씩 줘라 이랬는데 사람이 적고 그러니까 별지에 뒷장에 보면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나오는 사람 수에 따라서 계산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작년도의 1년치 정산분이 8,800만원이 정산입니다.

박상욱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연간 약 8,000건에 해당하는 도로굴착복구감독업무가 이 4인이 업무 수행을 책임있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것을 물어 보는 거에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건수는 많은데 또 금방 굴착과 동시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수도 누수난 것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것이 건수에 들어 갑니다마는 감리를 위탁을 할 수도 없고 순수하게 굴착승인을 해서 땅을 파가지고 복구를 해야지 된다든가, 연장이 길다든지 이렇게 규모가 클 경우에 이렇게 감리 위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박상욱위원

왜 상수도 누수와 같은 금방 굴착해서 복구하는 것은 감독을 못합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그것은 대개 전체 그렇습니다마는 큰길이라든지 긴급한 사항들 아스팔트건설 이런 것은 북부건설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북구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해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상욱위원

아니죠, 기관간에 서로 간에 책임업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구분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구청이 직접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복구가 원칙대로 이루어 졌는지, 하자가 없는지 우리가 감독하고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부 지금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북부도로사업소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관할 건설사업소에서 긴급누수 같은 것, 큰길이라든지 아스팔트도로 같은 것은 누수가 별안간에 생겼으니까 복구하는 능력을, 그 사람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박상욱위원

그것은 감독 안 한다, 이거에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그것은 자체감독을 하죠, 거기서. 여기서 얘기하는 위탁관리라고 하는 것은.

박상욱위원

그러면 도시가스하는 사람들한테 자체감독하라고 그러죠?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예, 그래서 본청 계획은 그렇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자체하는 운영감리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본청 시에서 지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강북구로 분구가 되었으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개선을 해 보자는 뜻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고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00건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본청에서 이런 감리비가 나온다면 그 때 실정에 맞도록 인원을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인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라고 단정을 달아 놨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했을 때는 그것을 해제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해 가면서 잘 못된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욱위원

잠깐 계산 좀 하고요. 월8,000건이면 저는 지금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실제로 어떻게 해 왔는가 계속 민원이 있고, 의원들이 문제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94년도 것이면 그전부터 쭉 문제 제기가 되어 왔으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한 연도일 것이다. 그래서 94년도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8,000건을 4인이 본다, 7,800건 정도 되는데 월 600건 정도가 넘는데 일인당 쳐서 150건이 넘어요. 하루에 5건을 한 사람 본다는 거에요. 그런데 왜 상수도 같은 경우에 누수가 났을 때 감독을 못하느냐, 내가 보았을 때에는 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 금방 복구하는데 금방 연락을 하면 이 사람들 수십 군데 복구 일정이 잡혀 있는데 가서 금방 입회해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죠. 인력이 딸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력을 얼마나 더 늘려 주어야 하느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하시지만 4인 위탁업무 주는데 근 1억원을 예산이 들어 가거든요. 몇 명의 주어야 이 사람들이 업무가 과중하지 않게, 이론적으로 한다면 굴착복구할 때 복구현장에서 복구 전 과정을 입회하지 않고서 다하고 아스팔트 깔은 다음에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욱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감독업무라고 하는 것이 사후에 눈으로 확인한 것이거나 복구전에 눈으로 보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고 갔거나 이런 것이지 다 입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다. 맞죠,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하루에 10건씩 입회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사실상 여기에 보면 분명히 복구에 대한 감독업무거든요. 감독. 그런데 감독이 사후에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 뭐냐 하면 예산을 한 10배쯤 10억원 정도 늘려 주고 한 40명쯤의 감독원이 나가서 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제도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도로법에 의해서 굴착복구기금이라는 제도하에서 원인자가 돈을 납부를 했다가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하는 것이고 구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시비와도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 자체 복구다. 그러면 상수도하는 업체에 도급을 줍니다. 또 한전이면 한전 도급을 주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면 도시가스업체에 도급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데도 안되니까 시우회에서 감독을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우리에게 위탁사업으로 해서 감리제도를 해주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분야별로 도시가스면 도시가스별로 이것을 양성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박상욱위원

뭘 양성화 해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감리제도를 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않되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수도국에서는 상하수도국에서는 그것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업무량이 감소되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체복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감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기존에 있는 조례이니까 그것을 없앨 수도 없고 또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놔야 나중에 시에서 감리 위탁이 오게 되면 공고를 해서 집행하는 계획 취지였습니다.

박상욱위원

과장님은 제 말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감리원을 구성해서 공사를 감리원이 감리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만입니까? 공공시설물인 도로를 파괴를 하고 그 도로를 복구할 적에 그 도로를 깔은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깔고 도로의 관리청이 우리 구청인데 도시가스회사가 직접파고 직접 복구를 하고 직접 감독을 했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 도로의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는 거에요, 우리 땅이에요 우리 것이라고요 우리 주민의 것이라고요 주민의 세금으로 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도시가스회사나 똑 같은 서울시의 산하 기관이라도 도로관리업무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데에 당신들이 우리 도로를 책임지라고 맡기지 않았어요. 강북구청 토목과에 맡긴 거라구요. 도로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제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가 많고 도저히 현재 구청에 있는 인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업무를 좀 분산해야 되고, 인력을 대체하자 이런 뜻으로 취지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박상욱위원

그렇다면 업무를 분산한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해야겠죠. 그냥 업무만 분산해서는 안 되겠죠?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그야 당연하죠.

박상욱위원

감독은 감독 대로 해야겠죠?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분석해 보건대 94년도에는 적어도 4인의 인원으로 8,000건의 굴착복구업무가 절대 입회하에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이거에요. 우리가 일이 많아서 남에게 용역비를 주고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업무를 받아 간 사람도 사람수에 비해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감독을 못 했다, 이것입니다. 맞죠? 틀렸습니까? 제 얘기가. 그러면 어떤 대책을 쓸 것이냐 하면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감독업무가 제대로 안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도 방치를 하든지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는 거에요. 지금처럼 똑같은 문제점이 있을 것을 알면서 방치하는 것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두번째는 그렇게 안할려고 하면 계속 업무위탁을 주면서 계속 그렇게 안할려고 하면은 이미 우리가 예산을 통과를 시켰거던요. 그 예산에 수정 예산을 다시 짜서 이 굴착복구비 예산을 한 10억 10배쯤 높여주든지.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박위원님은 세입세출에 우리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아시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도로굴착복구에 드는 기금이 되는 도로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땅을 파야 하는 그 원인자가 복구비를 내는 것입니다. 서울시에다 일단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복구는 제 3자가 하든 자체로 하든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세입세출하고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박상욱위원

도로를, 땅을 파게 되면 예를 들어 도시가스시설을 하든 뭐를 하게 되면 경비를 납부하게 될 때에 예를 들면 1메타당 아스팔트도로는 얼마, 뭐는 얼마 해서 복구비를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부담을, 납부를 하고 그러면 그게 얘기한 원인자라고 하는 일반회사나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일부 우리 구청에다 납부를 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따른 감독업무도 따로 있어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그런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 아닙니까?

박상욱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직접하고 우리 직원들한테 감독비를 나누어 주면 어때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그렇지않아도 그런안이 아마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인력수급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서울시에서 이런 민원을 해소하고 그 지역을 향상할려면은 이런 제도가 최선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이 채택이 되어서 90년도부터 이것이 운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욱위원

구.동사무소 7급이하 직원 현황이라고하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토목직공무원이 12분 밖에 안됩니다 18개 동사무소에, 나머지는 토목담당이 없습니까? 6분밖에, 왜 없습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그것은 인력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토목직이 12명, 건축직이 1명, 일반행정직이 한 사람 이렇게 해서 18개 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 원래 토목직이 하나씩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공통사항입니다만 이번에 인사이동 때문에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서 건축직도 가고 행정직도 가고 그랬는데.

박상욱위원

그러면 토목직을 더 채워야지요. 지금 총 연간경비 8,898만4,000원에 인원 4인 그러면 공무원 그 만큼 더 늘릴 수 있잖아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지금 여기 동에 있는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는 것이 굴착복구에 대한 업무만 수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보면 토목, 상수도, 하수도, 주택, 건축 뭐 각 분야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하기에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나온 것이니까 잘 좀 협조르ㄹ 부탁드립니다.

박상욱위원

전부다 입회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전부 입회해서 복구하는 업무에 전부 입회해가지고 감독보고서 작성하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요? 안되지요? 안되면서 어떻게 제가 협조를 할 수 있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입회를 현실적으로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해줍니까? 토목직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고 하지만 동사무소 토목직 공무원은 숫자가 18명이에요. 토목직이 아니라도 토목담당은 공무원이 18명이에요. 예를 들어 미아1동 토목담당 공무원이 미아1동 자체내의 복구만 입회하면 되는거지 미아4동에 가서 감독해 줄 일도 없다고요, 짧게, 빠르게 눈으로 가장 쉽게 확인하는 길이거든요. 일이 많다고 하시지만 이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그게 어렵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동에 있는 토목직 한 사람이 이런 방대한 업무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상욱위원

동사무소 공무원이 하는 일을 말입니다. 이 토목직만이 아니고 다른 직종에 있는 공무원도 이 주요업무를 써 가지고 오라 그러면 자기 주요업무가 있을 것이고 토목직이면 토목이고 건축직이면 건축이 있을 것이고 주택이면 주택 뭐 순찰 통 업무 뭐 여기에 있는 것다 들어가요.
과장님! 저는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을 해주면은 이 예산 가지고도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굴착복구업무에 대해서 다 입회해서 감독조서를 쓰게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은 찬성을 해요. 안된다는 것을 뻔히 알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한꺼번에 10몇 건씩 감독조서를 하루치로 써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인데.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아니, 지금 박위원님이 동직원을 시키자니까 제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예산이 나와서 집행을 하게 되면 그 감리 위촉받은 사람들한테 감리확인서 받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지요.

박상욱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게 입회해서 한건한건 감독조서를 쓰냐 이겁니다.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아! 쓰지요. 보고서 다 올라옵니다. 보고서 쓴거 그게 다 어디로 올라옵니까?

박상욱위원

입회해서?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네.

박상욱위원

8,000건 다? 작년에 8,000건 쓴 것이 다 입회해서 올라왔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하셔야지.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작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하는 얘기이고 금년부터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박상욱위원

제가 재작년에도 그 얘기는 했어요, 재작년에도 내년부터는 안 그럴거라 그럽디다. 작년에도 그 얘기했어요.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되요. 예산한 10억쯤 늘려주기 전에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예. 예. 박상욱위원님 질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욱위원

아니 한마디만 더 추가하고요.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토목직공무원들이 토목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토목과 과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그런면도 있지만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요. 대게 동에는 일단 공채가 되면 구청에서 시보를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은 그렇게 기술적인 것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3년정도나 해야 아! 굴착복구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되는구나하는 것을 알지 그냥 뭐 토목직이 들어왔다 해서 금방 그냥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욱위원

그러면 우리구 토목직 공무원들은 다 허깨비네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박상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부 다 시보 중이다 이겁니까 여기 12명이?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지금 박위원님이 그동에 있는 토목직 동직원들에게 입회를 시킨다 하니까 그런 애료를 말씀드린거고.

박상욱위원

이 분들, 이 12명의 근무기간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되었어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낮지요. 햇수가.

박상욱위원

근무기간이 낮다고는 하지만 평균기간이 다 3년이상이 될걸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그러면 다 6개월시보만 하고 구청에서 다 6개월 시보하고 동사무소에다 전부 내려보낸 다음에 거기서 한 1년 6개월만하고 전부다 사표 쓰고 나갑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대게 거기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발전해서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한데 대게 이런 일을 시킬려면 대략 3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길훈위원

질문을 교대로 좀 하십시다.

정각호위원장

예. 박상욱위원님 연구를 좀 더 하십시오. 연구를 좀 더하시고 박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은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지금 저는 옛날에 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여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제 94년도 도로굴착복구에 관해서 현황이 없어서 역시 질의할 것이 없었는데 오늘 현황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지금의 총건수는 연 7,700건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전부 감독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건에 대해서는 위탁을 줄 이유가 없지요? 그 건에 대해서는 감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그런데 지난 작년 12월말까지는 전부 그것을 시에서 다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봉구에서 7,700건을 굴착을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4,171건을 도로굴착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하청을 받은 이 업주가 전부 현재 복명서를 쓰고 감독을 했습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작년까지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했어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감독의 필요성이 없다고 그런식으로 얘기했는데.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굴착승인을 해 줄때 이건 니가 복구를 해라 하고, 이것은 니가 하면은 안되겠다. 이건 구청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구가 두가지가 있는데 수탁자가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관리청인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 이말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4,171건중에서도 일부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일부는 구청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예. 그런 것도 아마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은요 상수도 굴착승인을 해주었는데 땅 파고 묻을려고 그러는데 별안간에 도시가스가 들어간다.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그것은 복합적인 이야기고.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아니,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때는 구청에서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상수도만을 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이길훈위원

그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는 역시 서울시 소관인데 상수도 관계는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자체적으로 맡길 수가 없습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예. 금년에는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금년엔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러면, 지난해만해도 업무가 폭주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보니까 상수도사업까지 전부 합하면 하루에 한 7건 그 정도 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공사를 제외하면 하루에 2-3건입니다. 1인이 하루에 4인이 한다 그랬을때. 상수도 관계만 상수도사업본부로 넘긴다든지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업무가 많이 줍니다.

이길훈위원

업무가 많이 줄어서 착실히 할 수 있는데 상수도 관계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정확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방침중이랍니다. 오늘 본청 실무자 과장들 회의를 했는데.

정각호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굴착승인도 구청에서 내 주고 또 나중에 복구하는데도 감독을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고 굴착승인 하고 감독을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구나 감독을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혼동하지 않게, 자꾸 이길훈위원님 하고 대화할 적에는 감독을 안하는 것 처럼 얘기를 하면 감독을 하는 것 처럼 얘기를 하고, 박상욱위원님이 찔러서 얘기를 하면 감독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얘기가 자꾸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묻는 질의 내용의 골자를 미리 이해해가지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같이 자꾸 따라고 그러면,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아닙니다. 여태까지 작년 12월말까지는 그렇게 자체 복구하겠다는 데도 우리 시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중이나 4월부터 하는 것은 상수도 사업은 상수도사업소본부에서 일괄한다 하는 겁니다.

이길훈위원

어떤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자기네끼리 와가지고.

정각호위원장

복구를 하더라도 굴착승인이나 또 완공과정을 감독하는 것은 구청 토목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확실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혼돈이 안됩니다.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이제까지 그렇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일부제도가 개선되어서 상수도만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정각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굴착승인도 없고.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아닙니다. 굴착승인은 도로관리청이 우리니까 우리가 굴착승인은 해주고,

정각호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복구하는 것은 감독은 안해도 된다.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예. 3월6일중에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각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예, 방침중이랍니다.

정각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질의.답변을 해야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업무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업무가 부실했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상수도가 빠져나가면 상당히 업무량 줄을 것으로.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상수도가 포함이 되면 하루에 공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를 제외하면 약 7건 가까이 되어 보이고, 또 상수도를 제외하고 나면 하루에 2건 내지 3건입니다. 그 정도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금년 상수도사업 굴착승인은 해주지만, 감독책임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겠다.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예, 책임지는 것으로 아마.

이길훈위원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과거의 업무때문에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티오 문제도 있고, 또 여러가지 공무원 직제문제도 있어서 해결이 안되니까 부득이 다른 업체에다가 우리가 하청을 주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셔서 이 업무추진에 혼돈이 오지 않도록 설명을 분명히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각호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상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위원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공급하는 곳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가 도로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가 감독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굴착복구는 원인자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감독까지 하겠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도로관리 업무를 빼앗아 가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 하지 말아라 하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게 행정기관간의 권한문제나 형평성문제에 사실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구청에서 "수도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아마 본청에서도 이런 문제로 말이 많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지침은 내려올 것입니다마는 어떤 선까지는 누구라고 나오는데, 앞으로 수도로 인해서 승인받아 가지고 땅파서 복구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뜻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상욱위원

승인까지도 안 받는다. 이제.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아니지요. 승인은 우리 도로관리청에서 해주고, 복구는 전부.

박상욱위원

복구는 그렇고, 내 얘기는 감독, 복구하는 것은 당연히 원인자가 해야지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복구에는 다 감독까지, 감리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는.

박상욱위원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우리를 믿어라"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네.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이게 도로국에서는 사실 골치거리거든요. 전부 구청에다가 하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박상욱위원

그렇다고 해도 다른 기관인데, 다른 기관이 감독까지 책임진다. 제가 볼 때 말이 안돼요. 왜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도 서울특별시에 하나의 기관이지만 업무가 도로관리하고는 전혀 다른 업무이고, 그렇지요? 업무자체가. 그리고 인력도 사실 다르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도 실제 공사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접 직영으로 공사를 안하지요? 대부분 다 도급을 주지요? 대부분 다 도급을 줘서 민간사업자들이 공사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 도로관리청 굴착복구라고 4,128건이 우리 구청에서 복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직원이 직접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에 굴착담당자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남한테 도급을 주니까. 우리도 그러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가 감독까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제도개선 입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예,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수도도 특수기술이거든요.

박상욱위원

상수도는 특수기술이겠지만 복구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그래서 지금 감독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결과가 됐거든요. 구청도 감독하고, 다 감독하니까, 시에서도 하니까 이것을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국이라든가,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도로를 만들어 놓고 굴착을 안하는 것이 최악 아닙니까. 그러나 민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안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굴착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자꾸 구청공무원만 대상이 되니까 "이제는 네가 좀 맡아라. 구청인력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그래서 상.하수도 본부에서 그런 용단을 내려 가지고 지금 방침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상욱위원

확실한 거에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실무과장, 한전, 상수도 전부 와서 했는데 우리가 걱정스러운게, 솔직한 얘기로 민원이 제일 걱정아닙니까. 도로 해놓고 나면 그다음에 도시가스 몇년동안 연구해서 했는데 땅을 승인 안해주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좋은 방법으로 해보자 이런 뜻에서 대책이 강구중이라고.

박상욱위원

강구중이다, 아마 강구중이다. 그런 얘기같고, 지금 건수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이길훈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실질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지금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북구같은 경우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하수도, 체신, 도시가스 하니까 3만m, 37㎞가 지금 굴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작년보다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대한 굴착승인 건수를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같은 민원이기 때문에 처리를 안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은 합니다마는 복구과정에서 민원만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구청직원뿐만이 아니고 전부다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과정이 복잡하고 그런데, 그래도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겨나가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상욱위원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장님은 그게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겨 나가면서 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러는데, 복구해 놓은 도로가 주저앉고, 깨진 하수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복구하는 것을 하도 많이 봐서.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지금 박위원님은 지난번에 건설위원회를 하셨으니까 그런 민원을 잘 아실 겁니다. 또 사실은 공사하고 난 뒤까지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있는데, 사람도 사무실에서 8시간 앉아 있으면 힘든데 사실 일일이 다니면서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업무를 해보자 하는 뜻에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이번에 복구가 되니까 만들어놓은 것인데, 위원님께서는 옛날에 하시던 게 생각이 나서 자꾸 말씀하시는게 저희들도 제도개선해 가면서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박상욱위원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말하는 중이었으니까, 미안합니다. 신기철위원님.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 관심있어서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도개선한 것이 이거다 그러는데, 이게 원래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운영해 왔다고요. 제가 구의원이 되고나서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 거기서 문제점을 느껴서 얘기하는 것인데 제도개선을 해서 새로 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감독업무하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인원이 적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에요. 그것은 예측이 되는데, 구멍난 것 복구하는 걸 숱하게 봤어요. 복구해 놓은 도로 주저앉고, 그런데 이것은 복구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아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도로 주저앉은 거나, 복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한 적 있어요? 작년에 한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일반공사같은 경우를 할 때 1년에 한번씩 하자공사를 정식으로 합니다. 다리공사같은 경우 쭉 하는데, 저희들이 하면.

박상욱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도로굴착복구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모른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욱위원

모른다.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들의 많은 업무과중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관간에, 동사무소와 동사무소의 토목담당자와 또 동장과 그리고 토목과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만 이루어진다면 18개 동사무소의 토목담당이 나누어서 자기 관내에서 진행되는 굴착복구업무에 대해서 감독한다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크게 부담되는 일이 아닌데 그런 부서간에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첫번째 문제점하고, 두번째로는 이미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다보니까 거기에 붙은 관성이 직접 감독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했을 때, 내가 볼 때 더 나아요. 더 나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두가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 경험담인데 하수관이 깨졌는데 막메꾸더라구요. 그런데 굴착복구를 몇월며칠날 한다고 그랬으면 몇월 며칠날 해야 되는데 예고없이 복구를 해요, 굴착도 예고없이 하고. 주민들한테는, 보니까 그것도 아주 왔다갔다하니까 발견하는 거에요. 깨졌는데 막 복구하더라구요. "그것 그냥 복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하니까 인부들은 "우리는 모른다"이거야. "책임자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책임자 없다"이거에요. "감독 어디 있습니까? 구청에서 나온 사람 어디있습니까?"아무도 없어요. 그냥 복구해요. 그렇게 하는 거라구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스팔트 깔아버리면 누가 압니까? 그것도 구의원이나 되니까, 그리고 담당건설위원이나 되니까 어! 이런가 보다하고 딱 막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야, 주민들이 숱하게 그런 얘기하거든요. 도로 주저앉은 것 숱하게 있고, 그게 구조적으로 감독자가 게을러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게 시우회라는 곳이 불성실한 단체이라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연간 1억원도 안되는 예산이면 기술자 4명정도 유지하기도 벅찰 것이고, 이 4명정도의 기술자가 연간 수천건에 달하는 굴착복구를 감독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공사현장에서 입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입회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된다 이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직접, 우리 토목과에서 우리가 승인을 내주니까 책임을 지고 동사무소 토목직들한테 복구하는 날짜를 다 신고하게 해서 그사람들이 그날 나가서 잠깐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인원이 많아서 더 쉬운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아니라고만 말씀하시네요. 다시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어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방 복구한다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굴착승인해 주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 있을 때 굴착승인 내지 복구하는 것이지, 별안간 보수가 났는데 굴착승인 받으로 옵니까. 그건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박상욱위원

그런 경우에 어차피 감독안될 것 아니에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허가가 없지요.

박상욱위원

그러니까 아예 감독자체도 안될 것 아닙니까.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그렇지요.

박상욱위원

마찬가지지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그것은 그 관리부서에서, 상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긴급보수가 났다, 댐이 터졌다 그러면 자기네가 수도 고치고, 도로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금관계는 나름대로 부서별로 연차계획해서 "뭘 해야겠다, 뭘해야겠다" 이런 등등해서 유관간에 협의를 봐가지고 그런 굴착승인도 받고, 통제도 받고, 복구도 하고 이런 시점에 있는 거지. 아까와 같이 그런 긴급한 상황같은 경우에는 받을 여유가 없는 거지요.

박상욱위원

그것은 위탁을 줘도 더 못 받는다구요. 저는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수치로 잡혀있는 걸 얘기한 거에요. 숫자로 잡혀있는 것, 수천건, 숫자로 잡혀있는 것은 다 승인해 준거 아니에요. 파고서 무허가로 임시로 메꾼게 여기 건수에 있겠어요? 없겠지.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초점이 안맞는 것 같아요. 찬성과 반대는 다를 수 있어도 이야기할때 질문하는 요지가 뭔가, 무슨 뜻인가, 답변하는 요지가 뭐고 무슨 뜻인가는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것 자체가 초점에 안맞는 것 같아요.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맞는 답을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박위원님께서는 이해가 저희들하고 좀 차이가 난 것 같은데,

박상욱위원

제가 토목과하고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정각호위원장

예, 박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목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신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박상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나름대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이고 질의도 비슷한 질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회를 잠깐하시고 우리끼리 의견을 좀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각호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위원

질의 없고요. 관련 공무원이 자리에 안계시네요.

정각호위원장

있습니다.

박상욱위원

있습니까?

정각호위원장

예.

박상욱위원

정이 원하시니까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겠고 이런 얘기를 자꾸 누차에 걸쳐서 하게 되면 아까 담당 과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고 힘이 든 업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의 현장을 정말 가까이서 몇년간 지켜본 관련 상임위원회의 위원도 해 봤었고, 몇년간 지켜본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반드시 현장에서 복구가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반드시 현장에서 입회 하에 감독원이 감독을 할수 있게끔 철저하게 정말로 위탁 단체를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주민들의 바람이거든요. 정히 이래도 안되면 그때는 다시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각호위원장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박상욱위원

아니 질의는 아닙니다.

정각호위원장

압니다. 아는데 지금 박상욱위원님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할겁니다. 또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도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완전한 복구 및 담당 과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각호위원장

토목과장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7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굴착공사업무및위탁운영에 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규칙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신기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욱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는지? 위원장이 소명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각호위원장

어저께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 5명이 연서해서 신기철의원께서 발의자로 해가지고 접수가 되어서 의장결재가 나서 저희 특위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한 내용은 전문위원이 설명을 하도록 되겠습니까?

박상욱위원

예.

정각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제가 부임하기 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외람됩니다만 제가 맡은 직분의 전문위원 소임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기철 위원님의 네분께서 발의해 주신 의회규칙 개정안을 의안계에서 접수해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조례특위로 넘어왔는데요. 넘어오게 된 배경은 일반의안 발의는 일상적으로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에 의장님이 소관상임위를 통해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서 조례특위로 넘어왔는데요. 넘어오게 된 배경은 일반의원 발의는 일상적으로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에 의장님이 소관상임위를 통해가지고 이것은 운영위원회로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3월 1일자 의결내용에 의하면 의안계에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 가지고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결 내용에 의하면 이 안은 통과는 시키되 조례특위에서 보완을 하도록 그런 의결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첨부해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욱위원

전문위원의 해석으로는 우리 회의규칙 19조, 19조2항 이것을 보면 안건의 심의 절차가 나와 있거든요. 회부하는 절차가 나오는데 먼저 본회의에서 통과하되 다음에 조례특위에 넘기기로 하고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본회의가 특별위원회에 동 수정안을 바로 회부할 것을 의결한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건부 안건의 통과라는 것이 조문 수정 없이 안건을 통과하면서 다음에 조문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조건부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상욱위원

없으면 이렇게 넘어오면 안되지요. 절차상으로.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없는데 조건부라기보다도 의결내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박상욱위원

조건부 의결도 의결 내용이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아니지요. 조례특위에 가서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본회의의 의결 내용이다.

박상욱위원

본회의에 의결한 의안은 뭐였지요? 회의규칙안이였지요?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예.

박상욱위원

그것을 의결을 했지 그것을 조례특위로 넘기고자 하는 의제를 의결했어요? 그것을 정식의 의제로 선택해서.

정각호위원장

잠시 간담회에서 의논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상욱위원

아니 여기서 진행하십시다.

「정회해요.」하는 위원 많음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정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욱위원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심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안건을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환송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정각호위원장

박상욱위원님께서 의안번호 99번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말고 의장에게 다시 환송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박상욱위원께서 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욱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상욱위원

종료합시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만 회의를 마칩시다.

정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3차에 걸쳐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안건등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62건은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조례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