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대운 의원 발언

이서형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울 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찬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제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안건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3월11일 강북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 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61건과, 95년3월16일 신기철의원 외 5인으로 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 규칙안이 각각 조례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 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61건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개정 규칙안을 상정 후 심의결과 소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송한다는 의결을 하였는바 95년3월17일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에 재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95년3월14일 의회 운영위원회가 개회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안 외 18건을 심사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서형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6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등을 심사한 정각호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각호조례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각호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의원을 지난 도봉구의회 시절 제1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요한 직책을 맡겨 주셔서 여러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협조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번 신설 강북구 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 제정 심사를 위한 조례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주신데 대해 고마움과 아울러 책임감을 통감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간단하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임시회 휴회중에 저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조례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제정조례안 62건과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른 개정규칙안 1건 해서 총 63건입니다. 많은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짜여진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의 실, 국 순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해 실, 국소관 안건을 일괄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의안번호 순으로 진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해 내용과 형식을 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심사 주안점은 개정조례안 전부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계실 때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조례를 법률 제4802호에 의거 대부분 도봉구를 강북구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기정조례에서 수정, 삭제 혹은 자구수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우리 신설 강북구 자치 행정에 합당한 조례인지를 심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는 3일간 활동하면서 그간 소속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과 진지한 연구를 통하여 심사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정해진 시간에 아주 많은 안건을 다룬 관계로 깊이 다루지 못한 점이 있다면 동료의원 여러분의 좋은 말씀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심의한 순서대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4일 제1차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실, 총무국소관 의안번호 1번 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조례안외 23건의 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78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25건의 심사안건중 의안번호 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안외 21건과 조례개정안 1건 등 강북구청 조직운영에 관련이 많은 안건들은 신설구청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30번 강북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방법에 있어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나 구보게재, 일간신문공고중 선택사항인 것을 구보공고는 의무적으로 하고 여타 공고는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끌어내고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23번인 강북구 통.반 설치조례안은 심도 있는 찬반 토론 끝에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조직으로 오늘날 자치시대에 존치돼야 하는지에 의문이 있고 민도가 높아 통장의 중개기능이 많으며 갑작스런 폐지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통.반제도의 역기능을 최소화 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3월 15일의 제2차 조례특별위원회에서는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의안번호 35번 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외 2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을 통해 조례형식과 내용의 당위성을 검증하여 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외 33건의 조례안은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의안번호 56번인 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안은 환경미화원 1인에ㅔ 대한 장학금 대상자녀를 2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과거 정부의 산아제한 취지를 살리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둘도 많다는 사조가 정착되어 가므로 법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부득이한 사유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환경미화원은 한정된 수입에 그만큼 학자금 부담이 가증된다는 취지에서 대상자녀 제한규정 (안 제조 제2항)을 삭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59번인 강북구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장ㅝㄴ 재활용을 위한 작업장소 확보가 어려워 동사무소가 재활용품 처리장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구청장의 임무에 장소 확보계획을 수립토록 촉구하기 위해 "장소"문구를 삽입(안 제2조 2항)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70번인 강북구도로굴착공사 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집행부로부터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제3차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사키로 유보하였습니다. 3월 16일의 마지막 제3차 조례특별위원회에서는 전일 심사유보하였던 의안번호 70번인 강북구도로굴착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추가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장시간 질의, 응답끝에 특별기금의 성질을 감안,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실질적인 감독이 되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철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95년 3월 1일 제1회 1차 본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저희 조례특위에 회부되었으나 심사절차에 들어가기 전 의안발의 심의절차에 하자를 이유로 조례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적절치 못하니 의장에게 환송하자는 동의가 있어, 시급한 사안이 아니고 우리 의회 내부규칙인만큼 원만한 처리를 위해 의장에게 환송키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이 모두 62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한된 짧은 일정속에서나마 우리 조례특별위원회 전 위원께서는 공사간의 바쁜 시간을 희생하면서 명예로운 구민 대표로서 긍지를 가지고 의안심사에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워낙 심사분량이 많고 내용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께서 도봉구의회 시절 충분히 검토, 의결하신 조례안들이어서 미진하거나 미흡한 부분 검토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본 심사안건 62개 조례안에 대한 오자, 탈자 정정건을 위원장이 위임받아 의안번호 제2번 강북구공직자윤리 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14개 조례안과 44개 조항의 문안에 오자, 탈자의 정정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 저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모든 안건들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서형의장
정각호위원장님 며칠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도 긴 조례안의 설명에 대해서 애쓰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김기선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니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김기선의원입니다. 조례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각호위원장님 이하 모든 조례특위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와 수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62건을 제정, 개정, 폐지, 신설등 여러 날을 통해서 심의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안번호는 7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법률 제48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 광역시,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의 94년 12월 22일 선포에 의해서 95년 3월 1일 부로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됨에 따라서 강북구가 설치되어 그에 따른 조례중 불요불급한 조례 13건을 제1차 본회의에서 조건부 통과를 하였고 나머지 77건은 조례특위위원회를 구성 심의, 검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을 하였던 의안번호 78번이 제차 본회의에 상정된 것 절차에 문제점이 있었고, 강북구의회 예산심의 중에 13건 조례가 올라올 때 그 때 챙기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구 본청 정원 803명을 808명으로 개정하여 5명을 증원할려면 제1차 예산위원회 본예산에 예산 요청이 있어야 함에도 10일간 회기중에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본예산이 통과한 후에 5명을 증원한 이유에 설명을 해주시고, 세번째 정원 5명을 증원할 경우 그 경비는 어느 예산에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78번 같은의안이 갑작스럽게 올라온 이유, 도봉구 당시 가칭 강북구 준비위원 구성으로 현 강북구청장 그리고 부구청장, 총무국장이 몇몇 직원을 대동해서 몇달간 준비를 하였고, 최소한도 공직에 20년 내지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근속하였음에도 정원 5명을 증원하는데 챙기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형의장
김기선의원님 질의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인 공무원석에서-시간 좀 주세요.) 시간 좀 드릴까요? 얼마나 필요하실 것 같습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의원으로부터 또 질의를 받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만큼은 종결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의원 의석에서-보충질의를 받고, 의사봉을 두드려야지요.)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종인 공무원석에서-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의원여러분, 한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답변시간이 오래걸리면 정회를 하십시오. 10분간, 20분간 정회를 해야지, 앉아서 기다리겠습니까? 정회를 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종인입니다. 김기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명 증원한데 대한 이유하고, 당초에 3월 1일 임시회의할 때에 그것을 제대로 해서 하지 왜 그 때 챙기지 못했느냐 하는 내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에 미리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왜 그 이후에 한 이유가 뭐냐, 경비는 무슨 예산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경비를 댈 것이냐, 또 갑자기 제출한 이유가 뭐냐 하는 그런 내용의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미처 이 자료를 챙겨서 오지 못해서 답변 준비하느라고 장시간을 허비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가 지난번 3월 1일날 저희들이 제정을 촉구할 때에 강북구에 근무하는 총 정원은 구.동 직원 합해서 1,311명입니다. 그 중에는 지난번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정원을 책정하고 본청에 요구할 때 우리 교통본부, 교통국에서 주차단속원으로 20명을 증원을 해라 이렇게 얘기라 있어서 20명을 저희들이 거기에 주차단속원을 포함해서 총 정원이 1,311명 입니다. 그래서 이 1,311명을 가지고 구.동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전부다 각, 실과별로 인원배치를 했는데 그중 저희들이 인원 부족한 것이 왜냐하면 현재 기능직으로 있으면서 가로정비 단속,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도봉구의 인원을 나누어서 도봉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총 정원이 47명입니다. 47명인데 이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본청에 요구할때 31명을 요구했습니다. 31명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본청에서 저희 신설구에 대해 승인 내려온 것이 17명이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보다 현저하게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우리가 조례 제정할 당시에는 31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17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분구된 다음에 각 실.과별로 조정을 해 보니까 32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총무과에 정문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방호원2명 또 사회복지과에 4.19 묘지에 나가있는 직원 한사람 그 다음에 주택과에 철거원으로 근무해야 될 사람이 6사람,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 정비해야 될 사람이 4사람,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가로정비를 해야 할 사람이 10사람, 산림초소에 나가서 근무해야 할 사람이 6사람, 구의회 2사람, 보건소 1명, 이렇게 해서 총 32명이 단속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속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17명이 승인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15명이 사실상 모자란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차단속원이 20명 정원 하라는 본청에서 내려온 사항 중에서 우리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는 20명이 필요없다. 그 중에서 10명을 단속요원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청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원으로 10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겠고 그 중에 10명을 우리가 단속분야에 근무 직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5명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5명을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김의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분구를 준비를 하면서 14명의 인원으로 분구 준비 당시에 이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3월 1일날 이 조례를 했을 당시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정원을 책정을 하고 요구를 해서 불과 며칠 사이에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예산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현원에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정원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 단속원들에 대한 봉급을 주고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부족하나마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서형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의원님 소명되셨습니까? (○김기선의원 의석에서-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나와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김기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7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질의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이라든지 의안이 올라왔을 때에는 담당 국장과 과장들은 모든 직원들을 숙지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즉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상을 가져야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지금 행정지역을 광역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공무원의 수를 그동안 32년간 군정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모든 부를 확장시키고 또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증원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을 신설을 해가지고 막대한 혈세가 공무원들의 보수로 나가기 때문에 늦게라도 지금 지역을 이제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또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또, 현 정부에서 얘기한 국제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침도 이 공무원에 대한 증원은 억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의회의 의원들이 행정 당국에 질의하면은 위에서 어떠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위에 행정부에서 그런 것이 내려왔다고 하면 문민정부가 그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지금 도봉구 예산에서 강북구로 이렇게 분구가 되면서 우리 예산의 동향을 살펴보면은 경직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8,000$에서 10,000$앞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설려면 건설분야, 복지분야에 예산이 편중이 되어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은 우리 자치구가 달라져야 하는데 경직성 경비만 자꾸 늘려가지고 건설분야나 복지분야에 투자하지 않은 이러한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예결위원장인 유대운의원과 모든 의원들이 한 12억의 예산을 깍아서 건설비나 복지비에 충당을 해서 건설비가 조금 올라가게 했습니다만 현재 정원을 억제한다고 하면서 자꾸 증원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 정부와 총무국장의 견해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지금 5명을 증원한다 하면은 지금 현재 경비가 예비비에서나 갖다 쓰면은 몰라도 지금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쓰는데 아무 별 문제가 없다 하면은 앞으로 의원들이 예산을 통과하지 않아도 행정 당국에서 마음대로 경직성 경비라든지 다른 이 예산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지 그렇지 않다면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선거를 놔두고 사표를 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경비를 전용한다는 얘기인지 확실히 얘기해 주시고 지금 5명을 증원한다면 아까 총무국장께서 조례개정 당시에는 32명이 필요한데 17명 밖에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현재, 17명 정원하고 5명을 증원한다고 할 때에는 그 5명을 어느 국과 과에 불요불급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형의장
김기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종인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기선의원님께서 정책상 정원을 억제하는데 증원한 이유가 뭐냐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분구 당시에 단속분야가 꼭 필요한 인원이 31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청에서 분구할 당시에 저희들에게 책정 내려온 정원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교통국에서 주차요원으로 배정한 것을 10명을 본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양해를 구했고 여기에 모자란 5명을 할 수 없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관한 봉급 문제를 아까 정원의 범위 내에서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우리 예산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 책정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5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봉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할 때에는 통상 예산편성은 100% 저희들이 증원을 합니다만 우리가 예산 운영은 현 인원보다 보통 5% 감이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봉급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의 기존의 예산을 승인해 준 그 예산으로써 충분히 보전이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써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5명을 어느 실, 국, 과에 배치를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단속분야가 당초에 저희들이 31명을 요구한 것보다 17명으로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총 우리가 32명 필요한데 이 32명을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각 실과별로 배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정문에서 종사하고 있는 방호원 2명이 있고요, 사회복지과에 지금 4.19묘지에 한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철거 인부들이 6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광고물 단속요원들이 4명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에 가로정비요원들이 10명이 지금 거기에서 근무를 하겠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산림 초소에서 근무할 단속원들이 6명, 구의회 2명, 보건소 1명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서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의원님 답변에 소명이 되셨습니까? 예. 소명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본 조례안등에 대하여 조례특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 보고를 들으신대로 의사일정 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61건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안외 61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고, 나머지 60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외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의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인 박종환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환의원입니다. 초대의회 의원의 임기도 3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뜻대로 이룩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의 그 어느 회기 보다도 많은 안건이 의원님들의 올바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강북구의회 자치법규도 의원님들의 훌륭한 뜻을 모아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들의 공통된 성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법률 제4802호에 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등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 변경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북구가 도봉구로 부터 분리 설치됨에 따라 95년 3월 1일부로 도봉구에서 강북구가 분구되어 의회의 위상 존립과도 관련이 깊은 강북구의회 자치법규의 제정으로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순서대로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80번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정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부구청장, 제2호에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실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이며, 동조 제3호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또는 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중소기업지도기관등과 사업소. 출장소. 기타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동조 제4호는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구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규정해 놓은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번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행하는 행정 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본회의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행정 사무 조사에 있어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와 지방의 회의 의결은 지방 의회가 폐획 또는 휴회중인 경우 조사 발의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0조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 완료시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번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자격 제한을 두었으며, 전문직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로 선임토록 하여 회계관계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근거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선임 시기 및 방법의 규정을 두어 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토록하여 법 제125조 제3항의 근거에 의거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실비 보상으로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고, 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국내여비 지급 규정 및 특근비 지급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안 제 10조는 검사위원의 해촉사항으로 각호에 대하여 명문 규정을 두어 검사위원으로서의 해촉사항에 해당될 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검사위원의 제재 방법으로써 특히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한 때에는 고발조치토록 명문화하여 책임있는 결산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3번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안은 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동년 7월6일 대통령령 제 14317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경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의 일비 지급은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함으로써 신분상으로는 명예직 의원이라도 상위법에 의거 회기중 일비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한 바, 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여비의 종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일비 지급 기준의 내용중 일비는 출석 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하고, 안제7조의 여비 지급 기준의 내용은 회기중 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 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특히 동 조례 개정에 탄력성을 두기 위하여 별표 1의 비고에 5호, 별표 2의 비고에 3호를 규정하여 과거에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으나, 동 규정의 명문화로 국내, 외 여비 규정 개정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개정 가능하여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번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 역시 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에게 비용 지급을 하므로써 증인 출석이 실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비용의 내용중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을 종류별로 표기하고, 안 제3조 비용 지급의 예외 규정을 두었으며, 각 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 지급을 하지않도록 하고, 안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중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서 이상의 5건의 조례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안한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합의체 기관인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을 감안할 때 지방의회는 법령에 명문으로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조례나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85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규칙안은 강북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안 적용범위는 강북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하고, 안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는 강북구의회 의장이 발급하며, 안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분증에 대한 절차를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6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94년3월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동년 7월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동법시행령이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청원소개서의 규정을 표기함으로써 일반 진정서와 다른 격을 두었고, 안 제5조 청원의 회부와 심사에는 각 항으로 자세하게 명문화하여 처리토록 하고, 안 제6조 청원인 등 진술내용에서는 위원회에서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진술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안 제7조 제척과 회피 조항을 마련하여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게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청원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안 제12조에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을 동시에 두어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87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휘장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사안이고 또한 의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본 안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시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한 것으로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휘장의 모형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하고, 안 제4조 휘장사용의 제한은 의회 휘장도안을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 안 제5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6조 배지의 교부에서는 의회에서 조제 교부하여 분실 또는 훼손시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규정안 9건과 내규 3건으로서 제안이유 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복된 감이 적지 않은 바 생략하고, 주요골자만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이점 여러의원님들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히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안번호 88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여 회의록의 성격을 표시하였고, 안 제4조 내지 6조에서는 임시회의록.보존회의록.비공개회의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자구의 정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내용에는 의원이 회의록 발간 전에 회의록 원고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 의장이 허가할 수 있게하여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의안번호 89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진정서의 정의를 표기하고, 안 제5조에는 의장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에 대하여 이송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안 제6조 불수리 사항은 각 호에서 명시한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의안번호 90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참관에관한규정안에서는 안 제2조에 참관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참관의 종류를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특히 참관의 허가, 일시 등의 내용을 각 항으로 나누어 명시하고, 안 제6조 참관안내 및 경로에서는 참관자들의 주의내용을 환기시키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청가및 결석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강북구 회의규칙 제 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청가서를 제출토록 하고, 안 제3조 청가의 허가중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는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결석계를 재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출석요구서의 발송에 대한 사항은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발송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2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장안에서의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허가에관한규정안으로서 동 안은 강북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등에 관한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인 바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녹음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세분하여 각 호에 규정하고, 안 제4조 허가취소에 대한 내용중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의안번호 93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경위근무규정안은 본회의 및 위원회 의사진행에 따른 경호업무와 회의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는 본회의장 근무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방청석 근무와 요령에 대한 소관사항으로 하고, 안 제6조에는 위원회 근무에 관하여 각 항으로 분리, 숙지근무토록 하는 것이 본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본회의장출입에관한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강북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범위와 절차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출입자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의안번호 95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방청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은 강북구의회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본회의장의 경호에 대한 소관사항이고, 안 제3조 방청을 하려는 자에 대한 사항 및 방청권의 교부사항이며, 안 제4조 내지 7조는 방청권의 종별과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6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청원심사처리내규안은 청원서의 심사처리 절차와 청원서 처리부, 접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원 심사규칙안에 의한 세부적 실무차원에서의 운영인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록작성실무에 관한 내규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본 내규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안에 따른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본회의록의 작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회의록 배부전에 착오의 발견을 위하여 회의록을 검토케 하고, 안 제15조 녹음을 규정하여 녹음테이프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해당보존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98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간행물보존에관한내규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강북구의회에서 발간하는 각종간행물의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적용범위를 정하여 간행물 영구보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간행물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 보존 및 대출에는 각종 간행물의 종합보존 및 관리와 대출에 관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4일 제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서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형의장
박종환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의원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외 18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외 18건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유대운의원외 8인으로부터 분구경계조정안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분구경계재조정안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유대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의원
유대운의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과 주문란을 생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의결에 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본 유인물대로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 고 허비되는 시간을 버리기 위해서 입니다.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서형의장
유인물을 다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 동안에 유인물을 잘 보신 것으로 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분구경계재조정안에 관한 건의의 건에 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구경계재조정에 관한 건의 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되시는 분들은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신상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유대운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대운의원
유대운의원입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해서 금년 3월1일자로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본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의원으로, 후보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부득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곁을 먼저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무한한 지역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또 무한한 능력을, 공감대를 형성해서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드리면서 추후 본의원이 사퇴 이후에 시의원으로 확정이 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당선을, 지역주민들께서 당선을 시켜 주시면 또 다시 2대 강북구 의원님들과 서울시의 문제를 협의 토론하고 강북구 현안 문제인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지난 4년여 동안에 걸쳐 배우고 또 익힌 그런 많은 부분들을 영원히 간직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회적으로는 전부다 선배님들 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도봉구의 초대의원, 강북구의 초대의원으로서 지난 4년여 동안의 그 좋은 분위기만 간직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간간히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 같은 것은 3월 29일 이후에는 깨끗히 잊어버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4년여 걸친 본 의원의 넓은 아량이 없는 그런 치사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서형의장
오늘 유대운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들으니까 4개년 성상의 의정활동을 깊이 하시며 예결위원장으로써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감개무량함을 금치 못하면서 그 분의 전도에 영광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유대운의원에게 감사하는 뜻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의원을 김기선의원과 정각호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기선의원과 정각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회 임시회의 다수 안건 등을 심사 의결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