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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244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9-08-20

김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LH공사 토지은행 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경주중심상가시장 주차타워 건립, 경주시 농기계임대 남부사업소 설치,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변경, 경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 변경이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어떻게 할까요? 읽는 걸로 할까요? 제안설명 생략하는 걸로 할까요? 간담회 때 충분한 의견을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상도위원

4페이지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7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아까 질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구성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은 실제로 안 했습니다마는 전문직, 우리 공공디자인으로 하든지 전문직으로 해서 앞으로 한 20명 정도 내외로 해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상도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력풀을 잘 활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인력풀을 안 하고 거의 과에서나 도시 위원 추천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교수들, 학계 이런 위원으로 거의 구성이 된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공공디자인이다 보니까 각 요소, 요소마다 전문가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교수들이나 어떤, 이론상 어떤 영향을 갖춘 그런 위원보다는 실무에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인력풀로 구성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은 프로필과 다양한 사람들이, 스펙을 갖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서 좀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이것 제안설명 안 했나? 그러면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전에 제안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장동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반영 및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을 위한 기업행정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며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건축제한 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최고고도지구 및 최저고도지구가 고도지구로 통폐합되고 보존지구 명칭이 보호지구로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여 한옥건축물 지붕 마감 재료를 재래식 토기와 외에 동기와 사용도 가능토록 완화하고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을 위한 기업행정 규제를 완화하고자 준 공업지역 내에서 제한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일반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당초 250%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제한사항을 당초 3회에서 2회로 조정하여 인·허가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위원인 문화재연구소장 및 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을 위촉으로 전환하여 문화재 및 교육 분야 위원회 구성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제척·회피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 외 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1페이지에 보니까 경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반영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경량 소재 동기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기와가 이게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니까 나무로 된 기와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청동.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청동으로, 이게 그러면 왕경조성과에서 지금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존에 함석으로 토기와를 사용했을 때는 지원을 받게 되는데, 경량 소재의 어떤 슬레이트 기와 비슷한 이런 재질을 사용했을 때나 함석으로 사용했을 때랑 지원금이 배제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동기와 사용을, 허용을 하게 되면 고도지구 지역 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사업을 지원받게 되는 범위가 있나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해서 검토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과에 건축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써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 조례에 나와 있는, 건축 조례에 확인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고도지구가 4개가 있잖아요? 익산, 부여, 공주, 경주인데 다른 시의 고도지구에도 이런 동기와 허용을, 사용 허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동기와로 했을 때 장단점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경주에 동기와가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건축박람회 갈 때 보니까 동기와로 이렇게 한 적이 있더라고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일반지역에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에는 동기와가 거의 없고요, 청강사가 동기와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다음에 황룡사역사문화관 건물 지붕도 동기와로 했고요. 하여튼 일반 가옥에 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우리 시청 지붕에, 옥상에 보면 동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동기와는 금액이 상당히 비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부담이, 건축주의 부담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토기와와 동기와의 금액 대비 했을 때 경쟁력이 어떻게 되는지요?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동기와가 가격이 토기와보다 저렴하다고 그럽니다. 지원 기준은 아직,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건축 조례, 건축과에서 그렇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은 크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소재도 이제 경량이고, 그렇죠?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이건 제안설명, 해야.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근거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이며,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시호출요금을 지원하여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교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택시호출요금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와 가지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근거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복지법이며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장애 1급에서 3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애 1등급 또는 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함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제안설명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은 그대로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가지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담회를 해버리니까 또 이래 두 번 물으려고 해도 이제 그런, 또 우리 위원님들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 내용 아는 거니까.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은 간담회를 안 하고 이렇게, 오늘처럼 상임위를 하면서 심도 있게 질의도 하고 또 회의록이 남으니까, 간담회는 회의 자료에 안 남기 때문에 간담회 때 할 것을 잘 골라서 해야 될 것은 하고 안해야 될 것은 안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때 이것도 제안설명을 본부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시고,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다가 민원이 있어서. 곧 도착할 겁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지요? 국장님, 도시재생사업, 이게 사실 껍데기는 아주 크게 이렇게 하는데 주요 알맹이는 보니까 도시재생이 과연 그런 것만 가지고 도시재생이 되겠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가지중심지재생사업은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아마 9월 2일날 되면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수집한 계획을 봐서도 그렇게 크게, 결코 추진이 쉬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 워낙 또 그 지역의 건물 자체가 노후 됐고 또 문화재 때문에 전부다 주민들이 외곽으로 이주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힘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가지, 역 앞의 제일 중심지이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도시재생, 우리 경주시에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아주 이거 시민들도 어느 정도 ‘아, 잘 하겠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이게 도시재생 일부, 거기 하려고 해도 많은 지장이 있잖아요? 도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우리 과장님 지금 오셨는데 사실 우리 본부장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 경주시가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이 봐서 ‘아! 뭔가 좀 이래 달라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사업 성공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여명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항상 주민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좀 힘이 들더라도 잘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또 이게 보면 주민협의체라고 하는 위원회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 시에?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게 사실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다 서로가 이래 한 자리에서 하면 그런데 이래 여기 있고 여기랑 떨어져 있으면 저거 이권도 있고 자기 집 앞에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봐서는 이게 위원회고 뭐 이래 모다 놓으면 진척이 더 안 돼요. 시에서 탁 주도를 해 가지고 잡고 이래 나가야 되지, 회의 붙여놓으면 회의 그게 되나? 일사천리로?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아니 그것은, 일단 주민협의체는, 물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여기에 취임을 해서 가서 주민들 하고 그랬습니다. 항상 이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자기 사리사욕이 개입되어 버리면 이 사업이 안 되니까 어쨌든 본인의 사익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다 털어놓고 정말 이 사업이 잘됐을 때 가만히 있어도 본인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남아있다 그것만 생각하고 가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창원 가셨지 않았습니까? 그 때 안내하던 여성 한 분이 열정적으로 한다는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과연 주민들 중에, 좀 그것한 말로 한 두 사람 미쳐서 설치듯이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창원 가보니까 정말 여성 한 분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꽃 내놔라, 화분 내놔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많이 주입을 하고, 하여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은 진짜 그런 것을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말씀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황리단길 개발이 한 몇 년 됐죠? 몇 년쯤 됐습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한 4년.

장복이위원

4년 정도 됐지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장복이위원

4년 전에, 개발되기 전의 원주민 비율하고, 원주민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원주민 비율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실제 거주하는 분들은 원주민이 많지만 도로변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은 한 50%에서 60% 정도가 젊은 사람이 들어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겠죠?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또 그렇게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됩니다. 저도 시가지 중심가도 가봤을 때, 옛날 대왕극장 앞 완전 중심가에 갔었는데 명동쫄면 집인가 한번 가봤었어요. 가니까 앞에 줄을 서 있고, 그 골목이 전부다 상가인데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사람이 없고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하는 데는 똑같은 국숫집이라도 사람이 들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거리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황리단길은 사실 버려진 구역이었어요. 개발하지 않는, 않았던, 관에서 버려졌던, 관리하지 않았던 그런 구역이었는데 어느 날 경리단길 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매우 사업성이 있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이게 우리 80년대 생활·문화·주거·환경 또 그리고 그 황리단길을 통해서 경주의 어떤 옛 모습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서 몰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본이 들어와서 매입을 하고 개발을 지금 막 하고 있지요? 결과적으로 보면 원주민들은 팔고 나가고 개발이 되어서 땅값이 오르고 세가 올라가고 결국은 유입된 자본들만 배불리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접목을 해보면, 지금 아마 황오동입니까? 맞지요? 역 뒤쪽으로.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서라벌시장하고.

장복이위원

그쪽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이 발표가 되기 전하고 지금 하고 땅 가격이, 지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그 역 앞에는 지가가 그렇게 크게...

장복이위원

아니, 뒤쪽으로 많이 올랐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아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남아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구유입이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이나 어떤 구역의 재정비를 통해서 새로운 유입,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이 1차 목표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유입이 2차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지가가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유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노인네들이 지금 남아서 재생에 협력을 하고 그네들을 위해서 재생을 한다 이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아까 마지막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은 민간이, 자본이 유입이 돼서 개발이 되는 쪽으로 그냥 가면 되는데 관이 주도를 해버리면 또 거기 주거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습성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또 관에 기대고 뭔가 당연히 다 관에서 해 주기를 기다리고. 그게 어떻게,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양동마을이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자생력이. 그렇게 보면 노인 분들만 주거하는 구역을 관이 주도로 재생사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가만 올라가고, 지가가 올라가니까 새로 온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서 들어가지는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구유입이 안 되고 결국은 실패인 걸로,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주도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성공하는 데가 없다, 스스로를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황리단길을 굉장히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다고 봐 지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 도시재생사업은 돈이 되면 자본은 언제든지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 뒤쪽도 앞에만 좀 이렇게 개발이 되면 뒤쪽도 자연스럽게 지가가 떨어져 있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자기네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돈이 되겠다 싶으면 들어갑니다, 자본이. 그런데 관은, 뻔해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의 지속성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거하는 공간을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지만 결국은 지가만 올라가고 인구유입은 실패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역량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은 스톱되고, 지가가 올라가는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사업을 그렇게 좋은 관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도시재생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기반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의 상권을 살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아까 걱정하시던 역 관사 앞 주위는 주거지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 그 지역이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철도직원들의 관사로 사용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골목길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1.5m 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주거환경이 정말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장비가 잘 못 들어가고 하니까 집수리도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소방방재시스템이든가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그쪽에는 거기를 주거지 지원용으로 해서 그런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좀,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그쪽에도 보니까 젊은 부부가 하나 들어와서 작은 책방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쏠쏠하게 잘 되더라고요? 아주 골목길인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요새는 SNS로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걱정도 많고 부닥칠 장애도 많겠지만 최선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지가가 올라가면 물론 그분들도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또 외진 데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 전체를 조금 확장하기 위해서는 난관이 있어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열심히 하소.

장동호위원장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 좀 더 협력을 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 안 했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황성공원 사유지매입을 위한 LH공사 토지은행 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공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황성공원 사유지매입을 위한 LH공사 토지은행 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허파라 할 수 있는 황성공원을 잘 보존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황성공원은 경주시의 대표적 근린공원으로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 체육공간, 어린이들의 자연놀이터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국·공유지를 포함한 황성공원 전체 면적 89만 5,000㎡ 중 140필지 10만여㎡가 개인사유지로 남아 비닐하우스,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계속사업으로 황성공원 내 사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 하였으며 사유지 매입이 지연되어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로 공원 훼손 및 경관 저해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황성공원 내 사유지를 조기에 매입하여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LH공사 토지은행의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통해 사유지를 우선 매입한 후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동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LH공사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사업 신청에 대한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제 적용기간 연장을 위해서 올해 1월 10일 황성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통해서 3년간 일몰제를 연장하였고 1월 15일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사업에 신청하였으며 3월 8일 이런 내용을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4월 26일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심의위원회에서 비축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8월 중에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황성공원 사유지매입을 위한 LH공사 토지은행 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황성공원 사유지매입을 위한 LH공사 토지은행 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성공원 전체 면적이 89만 5,000㎡?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그 중에 140필지가 사유지다, 그렇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사유지고, 10만㎡ 정도가 이제 개인사유지로 남아있는데, 이걸 매입하면 얼마쯤 들어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약 한 35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평당 한 100만 원 정도 갑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평당, 지금 남아있는 게 3만 평 정도 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매입을 하게 되면 이제 감정을 해서, 그분들이 팔기는 파는가?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일몰제 연장해서 다시 공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 경주시가 돈이 없어서 조금, 조금씩 매입을 했고 지금도 팔려고 하는 개인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예산 사정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LH공사에서 350억 원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보상하기 때문에 매입 동의는 거의 많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LH공사 일괄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다 동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가만히 있는 땅을 사게 되면 가격 더 주려고 하는 것은 뻔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140필지에 대한 어떤 동의서를 다 받아야 돼요. 도장 받아가지고 그걸 추진을 이래 한 번에 밀어붙여야지, 어느 필지는 이야기하고 어느 필지는 중간에 알박기처럼 해 가지고 나는 못 팔겠다, 그런 것도 충분하게 있을 소지가 있어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그런 소지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80% 정도는, 80% 이상은 매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됐기 때문에 수용권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권이 되어 있고 우리가 실시계획인가 연장해놨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일괄적으로 수용해서 다 매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아무튼 우리 시에서 또 전체 황성공원이 필요로 하니까 매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이것 지상물까지 포함된 겁니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지장물요?

장복이위원

예.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나무는 그러면?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다 지장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매입하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일부 과수원하고 이런 부분에는 나무를 다 매입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나무는 보존할 것이고 필요 없는 나무는 소각 처리하는 그런.

장복이위원

나무 가격까지 포함해서 평당 100만 원쯤 되는 거예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당 되고, 토지가가 한 100만 원 정도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350억 원 을 받기 때문에 나머지 한 50억 원은 지장물 보상으로 들어갑니다. 지장물 보상하고 난 뒤 철거는 우리 경주시가 부담해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구분해서 자세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지장물, 토지 다 포함해서 보상금을 주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게...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LH공사, 350억 원.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세분화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100만 원 해서 300억 원 정도 잡고요, 그 이외의 지장물은 50억 원 정도. 그래서 총 350억 원 그렇게 됩니다.

장복이위원

예.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아, 하지요. 다음에 또 바로,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장동호위원장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성공원 사유지매입을 위한 LH공사 토지은행 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성공원 사유지매입을 위한 LH공사 토지은행 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발언대에 서신 김에.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꼭 좀 이행해달라는 취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황성공원 주위에 보면 천막을 쳐놓고 노점상 하는 그게 있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했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철거할 수 있도록, 철거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들었죠?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행감 때도 지적이, 벌써 행감 지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방치해두면, 또 장사하는 분들이 오면 자꾸 와요. 한 개 있으면 좀 되면 보고 오고 하니까, 그런 건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하니까 지적이 됐으면 지적이 된 대로 시행을 해야지 이런 자리에, 상임위 자리에 그것을 또 지적을 또 한다고 하면 행감이 하나마나 하는 행감이라고 그렇게 비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장병규도시공원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위덕대학교 어린이급식센터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지금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약 7년쯤 됩니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 경우 공모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공모 자격은 집단급식소 시설이 되어있는 기관, 인원을 확보한 기관,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식품영양학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거주지가 경주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타 지역도 해당되는지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해당 지역에.

김순옥위원

공모하실 분이?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해당 지역에 한해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러면 경주시에는 해당되는 곳은 몇 군데 됩니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지금 해당되는 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위덕대학 그다음에 경주대학에 보면 호텔조리학과가 개설되었습니다. 아마 거기는 집단급식소나 시설이나 인원이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통과가 되면 홈페이지나 기타 등의 문서로 공모 모집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만약에 위덕대가 아니고 다른 곳이 신청했을 경우, 조리시설이 이미 다 갖추어진 곳이라야만 대상이 됩니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하려면 조리시설부터 준비해놓고 신청을 해서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 그것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지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현재하시는 분이, 제가 관심이 많아서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서비스가 어떤지 물어보니 다 거의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방문도 자주 오시고 교육 자료나 여러 가지, 아이들 저염식 식단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지도 잘해 주신다고 하는데, 공개모집 했을 때 대상자가 없이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조금 우려되는 점이 안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과장님, 이 업무 올해부터 하신 거죠?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14년도, 15년도는 위생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자산도 있을 거예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자산은 5억 원 규모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25%.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자산 계획을 할 거잖아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장복이위원

뭔가 거기에 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 5억 원으로, 사업비로 이제 구매를 했으니까 그 자산이 연속적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 그 자산이, 어쨌든 우리 사업의 예산, 결산 속의 자산으로 잡혀야 되잖아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당연도 자산밖에 없어요. 한 300만 원정도? 그 전년도에도 자산을 구입을 했을 텐데 안 잡혀있어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아마 이 분야는 대구에 있는 회계법인 전문분야에서 감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복이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거기하고는 상관없고요. 그것은 당해 연도 결산만 하는 것이고. 당해 연도 결산을 할 때 작년에,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가지고 집기를 구입을 하면 그 집기가 사업체로, 자산으로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그리고 여기 출장비를 내가 한번 안 들여다봤는데 출장비라고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장복이위원

출장비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지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출장비에 이제 우리 팀장님 2명, 영양사 8명인데 그분들이 우리 관내 168개 등록된...

장복이위원

예, 압니다.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그분들...

장복이위원

과장님, 출장비 항목, 비용 항목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출장비 항목은 인건비에 준합니다. 인건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유류비 들어갑니까? 출장갈 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유류비도 들어갑니다.

장복이위원

교통비?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시간에 따라서 1시간 가면 만 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유류비도 있죠?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유류비 계정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전체 유류비. 그리고 차량임대료가 따로 또 있고.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결산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센터장이라는 분이 매월 100만 원씩 또 가져가시더라고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센터장님은 비상근인 분입니다. 이인숙 교수님이라고, 월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1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따로 왜 필요합니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그것도 보수 규정에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아니, 5억을 주면서 업무추진비로 쓰라고, 100만 원씩 하라고 보조금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그분들이 금전 사용 승인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에 준해가지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준하는데, 왜 시에서 이 부분을 허용을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지만 전체 업무를 리드하고 또 각종 식품 관련 세미나라던가 여러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그런 용도로.

장복이위원

임금도 따로 나가지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임금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임금이 있을 텐데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임금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없습니까? 뒤에 분? 없어요? 후생복리비가 뭐예요?
광미

박광미사무직원

4대 보험 나가는.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리고 시설관리비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시설관리비는 위덕대학교 성취관 402호를 임대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창문교체라던가.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세콤이던데? 에스원인가 그 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시설을 가지고 용역에 입찰을 해서, 입찰을 낸 학교 부속건물인데, 그 부속건물에 따로 우리가 세콤에, 에스원이던가 있던데 거기에 그 비용을 왜 여기서 또 이중 지급을 합니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그것은 아마 산단에서 학교 측에, 사용하기 전에 어떤 그런 계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만 경비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 학교 전체에 얼마의 우리가 부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이걸 다 보지는 못 했어요. 결산 세부, 예를 들어 가지고 출장복명서나 이런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세부내역도 못 봤고 이것만 봤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처음 물어본 게 업무를 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의 과장님이랑 비슷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우리 감사, 어떻게 보면 감사 영역에 벗어나 있는 사업이잖아요? 보조금을 일단 5억 원이나 가져가는데. 그게 이제 적재적소에 우리 규정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인건비 계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시간제 근로가 더러더러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 관리를, 결산서를 보지 않으면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의원도 이런 게 안 올라오면 아, 이런 사업이 있었나 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생소한 사업이었거든요,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에 있는 분들이 이걸 챙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도 관심 있어 가지고 많이 알아보시고, 그래도 사업성이 좋고 결과가 좋다고 하니까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농림축산해양국에 이번에 들어왔죠, 이게? 위생계가.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안전, 식품안전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복이 위원님이 지적한 걸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썼다는 그런 내용만 이래 나와 있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럼 보조금을 5억 원 받아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수 업무추진비 몇 만 원 주고 또 어디 얼마 주고 이걸 선심성처럼, 농갈라주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듣는 바로는 그래 밖에 안돼요. 왜?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뭐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 데 100만 원씩 줬다, 그럼 또 뭐하는 데 뭘 20만 원 줬다, 50만 원 줬다, 몇 명이 하는데 뭘 줬다고 하는 걸 내역이 나와야 돼요. 그게 상임위 회의라고 하고 그럴 때는 그런 걸 대비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물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와야 돼요. 그냥 어디 얼마 쓰고 추진비 얼마 주고 이렇게 해오면 그러면 우리가 봐서 이걸 어떻게 그게 파악이 됩니까? 그럼 자료 주는 대로만 아, 이래 됐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집행을 했으면, 그럼 100만 원을 집행했다, 집행했으면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걸, 그럼 카드로 했다, 뭘 했다 하는 걸 대비를 해 가지고 상임위 회의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장복이 위원님 하고 김순옥 위원님이 이걸 보고, 우리 보지도 안 해도, 이야기만 들어 와도 이것은 선심성으로 이것 뭐 교수들한테 주는 것밖에 안돼요. 교수가 그거 가져가 가지고 뭐하는지 우예 알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좀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 어디, 모사 떡 농가르는 것처럼 다 농갈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상임위할 때 쓴 그런 자료를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야 되지, 이거 뭐 돈 쓴 것은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알아요? 상임위원회 회의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출장비에 보면 업체에 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숙박비로 한 6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간 게 있어요. 그것 설명 한번 해보세요.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교육참가비입니다. 각종 식품세미나나 식품박람회 등 2박 3일, 구미를 가시든지 이런 경우에.

장복이위원

홍해개발(주)가 식품관련 세미나 하는 데 입니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세미나도 있고...

장복이위원

아니, 홍해개발이? 날짜가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날 편입출장여비 괄호 해놓고 숙박비 해놨거든요? 거래처명이 홍해개발이고 카드로 55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1명입니다.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관외출장을 가셔 가지고 우리 직원이 11명 정도 해 가지고 그래서 숙박비 상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수량은 뭘로 표기한 거예요? 수량이 인원 아닙니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수량은 이제 팸플릿, 예를 들어 매수 이런.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데는 보면 인원이 8명, 10명, 9명 쭉 이래 해놨는데, 여기만 딱 보면 홍해개발(주) 해 가지고 인원이 없고 55만 원 카드. 앞에 보면, 출장 목에 보면 출장숙박비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되면 설명이 돼야 되고 이것이 궁금증이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감사 결과에 대한 어떤 보고도 잘하시고, 결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없도록 조치도 취해져, 한 다음에 다음 위탁사업에 대해서 이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게 순서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전년도의 문제점을 그냥 덮어놓고 다음에 또 사업을 또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상임위의 안건으로 올리고 이런 게 많아요. 이것도 그런 유사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다 설명은 안 되겠지만 과장님도 업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이 자료도 저희들한테 충실하게 주시고 자료에 대한 어떤 문제, 결국은 기년도에 당해 연도 사업 결산서에 대한 인식들을 집행부가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연도가 좀 더 발전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산 면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이래, 자료를 좀 잘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오시기 바랍니다.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방금 확인했는데, 물론 여기 제출하신 저희들 자료에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나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캡스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캡스가 VT 별도 매월 10만 원씩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것은 금액의 대소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누가 봐도 우리 산학단 건물이다, 대학교마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호 정도, 두 호 정도에 위치를 하는데 그 부분을 안분을 해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왠지 그냥, 그것도 또 현금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안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면적 단위별로 안분을 했다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전담을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불 방식을 현금, 카드 내지 신용 승인 그다음에 계좌는 계좌이체로 표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식이 세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카드와 현금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도 지금 보조금사업에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후정산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자부담 2,000만 원, 우리 8,000만 원이면 통장에 1억 원이 꽂히면 그 통장, 보조금통장을 우리가 전적으로,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저희들 지금 보조금사업 정산이, 그것은 아주 기본인데도 일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서서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에스원이네, 에스원. 위덕대학교 경비가 있을 텐데 왜 우리 용역사업을 하는 그 부분만 에스원을 통해서, 현금으로 그것도 관리유지비가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안장치가 어떻게 동별로 구분된다든지 안 그러면 카메라라든지 어떤 방범장치가 개수대로, 계산대로 나눠질 수 있는 그렇게 산출이 되어서, 별도로 계약을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중으로 된 그런 사인이 지적되면 그만큼은 저희들이 또 환급을 받던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김태현 위원하고 장복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 어디에 어떻게 쓰고, 여기는 뭉퉁거려서 다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련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복이 위원님하고 김태현 위원님한테 따로 갖다 주소.
철화

김철화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그대로 진행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상정을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을 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먼저 경주중심상가시장 주차타워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저번에 해버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하실 필요가 없고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중심상가시장 주차타워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심상가 주차타워 부근에 해월 최시형 선생의 생가가 있다 라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생가터 그것은 작년에 동학공원화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천도교 경주교구 연혁에 최시형 선생의 생가터라는, 유허지라는 그런 표기만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공원화추진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아직 전혀 추진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주차타워가 건립되면 공원화사업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단 지금 역사적인 기록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장기 과제로 이제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 그 맞은편에 생가터가 지금 상가하고 주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어차피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기한이기 때문에 일정한, 최소한의 면적을 할애를 하고 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옥위원

주차장 위주로 보면 그런데 경주시의 위대한 사상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자손들이 기려야 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또 보존되었을 때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역사적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공원화 일부 공간에 유허지 정도, 비석 정도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장기적으로 아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비석을 세우시고 난 뒤에 소공원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생가터라고 주장하는 일부 토지를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순옥위원

그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이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한 것이고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는 것은 시가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주차장 위에 편의시설, 공중화장실, 수유실, 상인회사무실 이런 것을 저번에 몇 %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가 없고 나중에 설계할 때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주차 면을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도 지금 주차장이 들어서는 지역이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주차하기 좋고 그리고 또 주차 면도, 지금 이제 대형차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 면 수 2.3m 하면 보통 법정 치수가, 거리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하고 또 문콕 사고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상인회사무실 꼭 필요할 것 같지만 그것도 최소화해서.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거기 와서 사람이 상주할 것도 아니고 회의하고 그냥 관리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번에는 사업계획서가 커뮤니티 공간, 몇 평이었죠? 전체 한 20%에 상인회사무실 100평 이렇게 올라왔던데, 그것을 싹 없애버렸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적어 놓은 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들하고 총괄건축과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기 위해서 표기해 놓은 것이고요.

장복이위원

오늘은 왜 없애버렸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없앤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추진방향이 거의 주차장 쪽으로, 확정적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그 비율을...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들은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적을 해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복이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게 최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위원님은 최대한 하시라고 주문하셨는데, 최대한이 얼마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장복이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아직, 설계가 아직 안 나온 단계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검토하면 의회에서, 의회에는 다시는 안 오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지적을 해주시면 최대한 위원님들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안설명에 보면 현상설계 공모를 통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디자인으로 하겠다. 여기에 보면, 이게 뭡니까? 검토보고서에 여기 보면 시설규모 및 설계단계, 과업지시서 그리고 총괄건축과 협의해서 확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게 저희들이 자문을 거쳐서 이제...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 순서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게 가장 먼저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단 설계공모를 하고요, 설계공모 한 내용을 가지고 총괄건축과와 같이 의견을 교환을 해서 세부적으로 하여튼 확정짓도록 그렇게.

장복이위원

설계공모 다음에는 뭡니까? 과업지시서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설계공모 들어가면 과업지시서가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장복이위원

설계를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하는 거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일부분이라고 말씀하셔야지요. 과업지시서 안에, 과업지시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 기본설계가... 지금 아직까지 과업지시서 단계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총괄건축과 의견도 참고로 해서...

장복이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주차타워 건립 이게 의회에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의회하고 항상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협의는 구속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게, 무슨 상인회사무실이 100평이나 필요하나 이거였잖아요? 그럼 얼마나 할 겁니까? 최대한 줄인다 이게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공무원은 기준과 수치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단 그 기본적인 설계가, 그러니까...

장복이위원

그러면 설계 나오면 가지고 오십시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 안을. 건립타워, 이게 뭡니까? 동의안입니까, 뭐예요? 관리계획을, 과업지시사항 설계가 나온 이후에 그러면 가지고 오십시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게 우선적으로 동의안이 처리되어야...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우리가 해 주는데, 우리가 지적이 나왔잖아요? 커뮤니티 공간과 상인회사무실이 너무 넓다, 그럼 얼마로 할 것이냐, 그게 나와야 우리가 동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싹 뺀 이유가 동의만 받아가 가지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좀.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러면 100평이 넓고 커뮤니티 공간이 20% 차지하는 게 넓다고 방송까지 나갔는데.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집행부 입장은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동의를 해 주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하는 것은 주차장 면적이 80%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80% 정도 해서 그런 비율을 내놓은 것인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차 공간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복이위원

무슨 일이 최대한, 최소한 이게 뭡니까?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장복이위원

평수가 딱 나와 있으면 얼마로 하겠다는 수치를, 몇 평이라는 게 나와야지요. 아니면 상인회사무실이 100평이 꼭 필요하다, 100평을 하겠다고 우기십시오 그러면.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나오면 또 간담회를 한 번 더 거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의해 준 다음에 설계가 나오면 구속력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아니죠, 그것은 또 면적에 대해서 그것은 또 수정을, 설계변경을 하면 되니까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설계 나오면 동의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동의를 해주셔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복이 위원 이야기가 구체적인 치수가 나왔다, 저번에 20% 라고 했는데 이번에 얼마인지 안 나온다, 이게 이제 국비는 확보가 됐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엄순섭위원

시비는 확보가 안 됐지요, 아직?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올해 추경에...

엄순섭위원

그러니까요. 설령 오늘 이 동의안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통과되더라도 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때 그때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와 가지고, 이것 상인회 몇 평 하겠다, 화장실 몇 평 하겠다, 수유실 몇 평 하겠다 이것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해야 만이 그때,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딱 봐서 아, 이게 맞겠다, 아니겠다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 전에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와야지, 나중에 예산 통과해 가지고 다시 협의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 전에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장동호위원장

지금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을 원래 회의하기 전에 각 사업별 질의답변이 끝난 후 일괄 토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 시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가지고 동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에 할 것이냐 이게 원래 우리 회의의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체, 그럼 상인회사무실을 전에 100평 해서 왔는데 왜 구체적으로 몇 평 하지도 안하고 커뮤니티 시설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회를 해서 다음에 동의안을 해주더라도 이 자료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회를 좀 요청 드려도...
철우

이철우위원

다하고.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일단 중심상가주차장건립의 설명을 다 들었고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제가 할 게 있어요.

장동호위원장

어차피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 정회해 가지고.

장복이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저번에 우리 이동협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워를 건립했을 때 거기에 동선, 일방통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했고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릉원 쪽하고의 어떤 구역정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차를 대는 사람들이 그 쪽, 우리 대릉원 쪽의 관광객들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안도 필요하다, 또 일부 위원께서는 담장을 허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옛날 시 청사 주차장이 있죠? 그것은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중심상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중심상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관리 주체가 왕경조성과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계약을 지금 연말까지인가 하여튼 연장을 좀 해 가지고 지금 중심상가에서.

장복이위원

거기 수익금은 어디로 갑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중심상가로 현재는 가지요. 나중에는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 용역을 하는 중이지 싶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거의 몇 년 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서호대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시청 청사가 헐리고 빈 공터를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공개입찰로 주차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부지 자체가 주차장 부지가 아닌데 임시주차장입니다. 입찰로 했을 때, 2013-4년도 됐는지 기억은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5~6년 전입니다. 3,800만 원 정도 입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상인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그것을 입찰로 하지 말고 상인들한테 입찰하든지 운영권을 좀 줘서, 그러면 상인들은 고객들한테 할인권을 발부하면서 500원은 자기가 부담하고 500원은 상인들이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그게, 실제 시내주차장이 없었습니다. 중앙시장, 중앙계획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하다 해서 했을 때. 이게 이제 경제정책과에서 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할 때는 공시지가, 그러니까 시내 지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주차 대수하고 곱해야 되니까 이게 8,0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예요, 한 주차장이. 교통행정과에서 입찰할 때는 4,000만 원도 안 되던 게 경제정책과로 넘겨서 중심상가상인회에 주라 하니까 8,000만 원이 더 나와요. 이것은 내가 말이 아니다, 같은 주차장인데 당신들 입찰을 시에서 봤을 때는 4,000만 원도 안 나오는 걸 경제정책과로 해 가지고 중심상가상인회에 주라고 하니까 8,000만 원이 더 나오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 조례상에, 경제정책과 시장관련주차장 그게 딱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안 바꾸는 이상 이것을 특혜를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중심상가상인회에 내가, 너희 이 가격에도 운영을 한번 해볼래? 시도 좋지 않습니까? 시는 배 이상의 수입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그래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때 시에 제가 강력하게, 시장이, 중심상가가 주차장이 없어서 힘드니까 주라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입찰하던 것을 경제정책과에서 중심상가의 운영권을 주면서 시장 주차장으로 이것을 이제 조례상 임대료를 매긴 겁니다. 그래서 2년인가 3년 하다가, 또 시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이 공간을 언젠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폐쇄하고 발굴을 또 1년여 했어요. 하고 나서, 또 이것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정책과에서도 이런 주차장을 시장 주차장으로 주면 자기들이 관리하고 전부 계약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골치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발굴이 끝나고 당장 시가 할 게 없으니까 다시 주차장을 줘라, 이 상인들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경제정책에서 이것을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하자면 박차양 지금 현재 도 의원이 경제정책과장 할 때인데 무조건 빼고 하면서 말을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안 받으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것을 다시, 그 때 조성했던 데는 왕경조성과가, 이름이 역사도시과인가, 뭐 이런 과가, 하도 이름이 바뀌니까 헷갈리는데 거기서 자기들은 발굴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경제정책과에서 안 받으려고 하고 저는 또 제 지역구이니까 시장에 다시 좀 주라, 너희가 다시 이어서 이 땅에, 이 부지에 다른 사업계획이 있을 때까지라도 주차장을 주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역사도시과인가 역사조성과인가 여기서 맡았다가 이름이 바뀌어서 왕경조성과입니다. 사실 이것은 경제정책과로 가야 되지요, 원래 시장 주차장이니까. 그 당시에 안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발굴한 데에서 주차장을 다시, 일부 시설을 해 가지고 다시 중심상가로 줬습니다. 지금도 임대료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한 1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주는데, 내가 알기로 일부 수입은 시로 다 들어가고, 내가 너희 운영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적정수익금이 넘는 것은 무조건 그 수익의 10%인가 20%만 상인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다 갖고 간답니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용이 그래 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다가 중앙교회를, 이것은 어차피 주차장 부지가 아니니까 시내 상권 안에 주차장이 노면주차장 밖에 없고 일방통행 해버리고 주차 없는 거리밖에 없으니까, 전 시장 계실 때 중앙교회를 이전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서 주차장 확보를 영구적으로 좀 하자고 해서 했고. 그 때 100억 원 정도, 96억 원인가 했다가 최 시장이 다시 좀 더 확대하겠다고 해서 200억 원 정도 넘게 하려고 하다가 시의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그대로 조성해놓고, 지금 이 주차장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타워를 올리게 된 겁니다, 과정이 지금.

장복이위원

그러면 옛날, 구 청사부지 주차장은 입찰입니까? 위탁입니까?

서호대위원

위탁계약이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중심상가하고 바로.

장복이위원

그냥 수의계약으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복이위원

수익금은 전액 저쪽으로 가져가고?

서호대위원

아니라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임대료를 우리가 시에서 1억 원을 받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수익은 자기들이 하는 거죠.

장복이위원

연 1억 원 입니까?

서호대위원

국장님도 잘못 압니다. 그 수익의 어느 적정 20%인가 30%를 상인회에 주고 나머지는 갖고 간답니다. 확실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왕경조성과에서 갖고 가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그걸 다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관련부서가, 경제정책과에서 관련부서가 아니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장복이위원

연 1억 원이면 입찰이고 얼마 이상이 매월 들어오면 그것은 위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맞지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앞으로 넘어갈 겁니다.

장복이위원

언제 넘어갑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용역을 해서, 지금 아마 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몇 가지, 한 여섯 군데 이렇게.

장복이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수익이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주차장을 만들면 100평의 혜택을 또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도 동사무소나 그러니까 복지센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여기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상인협의회가 뭐 얼마나 힘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100평씩이나, 그 목적은 주차를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보면 공용주차장들이 좁아가지고 문콕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것 만들지 말고 좀 넓게, 넓게 만들어 가지고 편의시설을 만드는 원 취지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공모도 결국은 시에서 내놓는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설계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가 있잖아요? 그것을 내놓으십시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3층에 커뮤니티 공간을 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랜드 마크, 우리가 어느 정도 주차장이 좀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면 3층에 또 건물이 들어서야 조금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만 이래 해버리면 철골재만 쓰고 이러니까 건물이 좀, 그래도 몇 개 들어서야 좀 아름답게 저희들이 가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3층은 지붕이 있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복이위원

아니, 지붕도 없는데.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거기 3층에 건물을 지으면 커뮤니티 공간하고 사무실하고 좀 지으면 건물 자체가...

서호대위원

자 국장님, 이게 도면이 없이 이야기하니까 자꾸 이런 혼란이 생기는데, 총괄건축과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서 총괄 건축을 합니까? 의견이? 총괄건축과가 뭡니까?

장복이위원

그것은 세 번째 같은데요, 보니까.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공모를 하고 공모한 주차장 어떤 설계도가 들어오면 총괄건축과에서 또 다시 개입을 하네, 보니까요.

장동호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어차피 우리 정회해 가지고.

서호대위원

아니 아니, 우리 정회가 아니고.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총괄건축과가 누굽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한동대 교수가...

서호대위원

이대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호대위원

교수가? 교수의 자문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호대위원

자, 지금 그러면 이 평면도라도 갖고 오면 좋은데. 지금 3층이지요, 이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호대위원

1층은 지금 노면주차장이고 2층에 주차할 수 있고 3층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3층도 노면.

서호대위원

3층도 주차장 줍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주차장도 하고 건물 우리, 상인회사무실하고 커뮤니티 공간.

서호대위원

일부 커뮤니티 공간?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의 의견은 3층에 전체 주차장보다는 지붕을 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좀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호대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내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뭡니까? 수유실도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한테 편의시설, 뭐 커피숍을 넣는지 해서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우리 시청 커피숍도 적어도 장사 잘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 수익이라도 창출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든 지붕이 필요하든 상인회사무실 100평이라는 것은 무리다. 이게 왜냐하면 성동시장 주차장타워를 지을 때, 성동시장은 주차 공간 외 옆에 건물을 따로 올려서 거기다가 사무실 주고 회의실을 준 겁니다. 그래 놓으니까 어차피 같은 상인회니까 적어도 그런 공간을 갖고 싶어 했겠죠, 사무실도 필요하고. 내가 볼 때 1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 한 2~30평하고 회의실 한 6~70평하고 이런 개념이겠지.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 그러면 굳이 다른 상인회와 비교해서 그래 하지 말고 편의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은, 커피숍이나 수유실 만드는 것은 좋은데 상인회사무실은 의회 의견이 그렇게 나오면 최소화 시켜서 하라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최소화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숨기듯이 할 필요는 없고 아니, 건축할 때, 설계할 때 몇 평 이하로 하라고 하면 끝이지, 그게 뭐 건축과 의견이 뭐 필요하고 뭐 필요합니까, 대충?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세요. 이것 어차피 국비공모사업인데 우리가 하라, 안 하라, 이게 시비 안주면 국비 돌려보내야 돼서 사업은 해야 되는데, 과연 사업하는 데 설계를 어떻게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설계해 가지고 의회에 다시 와서 한 번 보고 그렇게 사업하세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근처에 상인회사무실이 있지요?

서호대위원

그것 임대해서 하는데, 자기들이 임대해서 하는데 좁아요.

장복이위원

아니, 주차장사업해서 돈 많이 번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임대는 해야지.

서호대위원

그것은 지금, 그 중앙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시청 주차장도 한시적이지, 오래하지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상인회사무실이, 지금 집세 비싼 시내에서 하니까 여기 자기네들이 사용하면서 나중에 관리하고 하겠다는 거지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간담회 때 커뮤니티 공간이 20% 차지하고 상인회사무실이 100평이 너무 많다, 과하다고 우리가 지적을 했으면 본 동의안에 들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아니면 해당과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싹 빼버리고 그냥 과업지시서, 총괄건축과 그다음에 설계공모를 통해서 하겠다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간담회 때 80%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10%, 5%, 5%, 이래서 20%는 다른 공간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면적을 최대한으로 더 늘리고...

장복이위원

아니, 뭐 최대한, 최소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당장 설계도 안 나왔는데 몇 %, 몇 % 정하기에는...

장복이위원

아니, 설계도가 안 나와도 과업지시서가 있다면서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그것 나오면 동의서 가지고 오십시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빨리 좀 진행합시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경주중심상가 주차장 건립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기계임대 남부사업소 설치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은 했으니까 생략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농기계임대 남부사업소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아.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게 지금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올릴 때는 시굴지역이라고 하는 이것은 표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아, 이건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겁니다.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신농업 혁신타운 건이고 이것은.
철우

이철우위원

농기계.

서호대위원

아, 이건 농기계가?
연남

권연남농업진흥과장

예, 농기계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그것은 농업...

서호대위원

그런데 왜 지금 줘서 헷갈리게.

장동호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아까 물은 건데요. 시굴지역 이것은 또... 이것은 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릴 때는 재해지역 이것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전체 도면은 발굴지역에 있어서 약 한 4만평 가까이 축소하고 시굴지역, 새로 발굴된 지선묘 하나 때문에 좀 시굴은 필요한 지역이 약 한 4만㎡ 정도입니다. 발굴 지역은 지금 전체 면적을 제외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아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릴 때는 조성 부지를 몇 평방미터로 올렸어요?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시굴지는 4만 400㎡를 올렸습니다.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0만 4,370㎡ 그대로 올린 것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대로 올렸죠?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호대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니까.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에 33만 570㎡에서 제외하고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린 것은 20만 4,370㎡인데, 위원님이 좀 착각하시는 것은 문화재 시굴·발굴 거기에 좀 발굴지역이 들어가 있네, 그 말씀이시죠?

서호대위원

시굴지역이, 20만 4,000㎡에 시굴지역이 포함된?
정화

최정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여기 이래 놨잖아요? 20만 4,000㎡이고 시굴은 4만 얼마이고 제외부지가 12만 6,000㎡이면 다 합치면 36만㎡이 되는데.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조성부지 예정이, 그러니까 총계가 20만 4,000㎡인데 그 밑에 두 개를 더한 수치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16만㎡ 되는데, 왜 그래 또?
철우

이철우위원

숫자가 안 맞아요.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4만㎡이 여기 포함됐나, 안 됐나... 그러면 이건 시굴은 해서 만약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빠져야 되나?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작물을 심을 계획으로, 건축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보조를 해야 되면, 여기가 공원예정부지라서 작물 위주로 갈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시굴에 문제가 있어도?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전체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제외부지는 이게 그 때도 이런 문화재 관련 때문에 제외되었다고 했죠?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도면 우측 하단 빨간 글씨로 되어있는 이 부분을 전체...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그건 뭐 때문에 제외지역이, 처음에는 33만㎡ 됐다가 12만 6,000㎡이 제외됐는데, 제외부지는 뭐 때문에 제외됐다고 그랬어요? 그걸 설명을 해보라니까?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한 10억 원 이상 소요되고 전체 10만평보다는 6만평이 저희들 사업 추진에 더 타당할 것으로 해서, 부지매입비도 염려가 되고 해서 좀 축소를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10만평 하는 것보다 6만평이 낫다?
지원

이지원농업기술과장

사업 목적에 6만평 정도의 규모이면, 안에 또 첨단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또 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면적을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전에 했나? 했고.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경주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정회 필요 있나?

장동호위원장

정회를...
철우

이철우위원

바로 합시다.

장동호위원장

바로 할까요?
철우

이철우위원

정회 필요 없습니다. 바로 합시다.

장동호위원장

다른 것 없이 주차상가 그 문제는 단면도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장복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거기에서 이의가 있고 하면 우리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에 아까 그, 뭐죠?

장동호위원장

정회해 가지고.

장복이위원

과업지시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장동호위원장

자, 새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장복이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의 이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장복이 위원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경주중심상가시장 주차타워 건립 건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에 경주중심상가시장 주차타워 건립 건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장복이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

장동호위원장

예.

서호대위원

표결하기 전에 정회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표결을 해서 수정동의안...

엄순섭위원

아까 정회해서 하기로 했잖아?

서호대위원

그래. 이것 해서, 왜냐하면 이 동의안이, 장복이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인 도면이나 안이 안 나와서 이래 비율이나 이게 안 맞으니까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고, 집행부는 이 동의안이 되어야 그 후에 설계도 하고 그다음 단계가 추진된다고 하니까 조건부로 동의를 해주던지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예산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도면을 어떻게 몇 % 미만으로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다시 우리하고 협의해서 동의안을 통과시키든지. 이것을 부결시키면 다른 것이 추진이 안 됩니다, 진행이. 설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일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제안할 건 제안하고 잘못된 것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의논을 먼저 합시다.

장동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자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좀 전에 수정 발의한 내용을 철회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재청한 분도 철회 받아야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