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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244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9-08-20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설치 및 운영조례 등 10건의 일괄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경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7일 김순옥 위원이 발의한 경주시 여성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월 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0건의 일괄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경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동의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김순옥 위원님,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4조에 보시면 4장 17조에 보면 구성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성건이 있는데 1항~3항까지는 구성에 적합한데 4항은 보면 시장은 위원이 다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항은, 해촉사항은 18조 임기다음으로 다른 조를 한 개 만드시면 어떠신지,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순옥의원

위원님,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락우위원

이게 각 항목별로 이게 구성하고 각 조직을 보면 쉽게 말하면 구성과 또 그 탈퇴나 해촉은 다른 목으로 담아두는 게 맞지 싶거든요. 별도조항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김순옥의원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전문위원님...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타 법령에 구성하고 해촉은 우리 조례에 법제직제상 구분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순옥의원

참고해서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수정동의안을 내주셔야 되는데 좀 더 토론할 때 하시고 질문 더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위원님,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제안사유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경주시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우리 여성의원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김순옥의원

여성의원들의 몇 % 정도 되어 있나 이 말씀 입니까?

서선자위원

예.

김순옥의원

지금은 6 대 4 이렇게는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성친화도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여성의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어떤 법적근거 마련하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에 어떤 여성 비율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김순옥의원

그것은 마땅히 살펴봐야 될.

서선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여성의원 비율이 30%가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순옥의원

많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여성 이번에 친화도시가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에 좀 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순옥의원

감사합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의원

서선자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것을 법적인 조례로 우리가 더 의지를 굳히자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아까, 지금 토론시간에 발의해도 됩니까?

최덕규위원장

예, 토론시간에 발의.

이락우위원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락우 위원입니다.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7조4항을 삭제하고 제19조 위원회의 해촉을 신설하여 그 내용은 제정안 제17조4항과 같이 하며 제정안 19조에서 24조를 각각 20조에서 25조로 변경하는 안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이락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락우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이락우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대로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최덕규 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용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거 저번 간담회 때 한번 말이 나왔는데요, 저희들 정무직 공무원인 시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부분은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것 검토를 해 보셨나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현재 법제처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영태위원

그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면 아직 답변은 못 받았다,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그 답변을 받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교?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 경주시 공무원 범위에 사실은 이제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 해서 일반적으로는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경주시 공무원 하면 통상적으로는 경주시 공무원하고 시 의원 안 하는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지원대상으로 경주시 공무원을 시의원님을 포함된다고 하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이고 이 조례를 그냥 적용시켜서 지원하면 되고, 혹시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 적절치 않다고 한다면 타 시·군에 보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어떤 소송사건에 지원하는 별도조례가 지정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나, 따라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가부는 조금 유동적이지만 이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면 의원님이 포함되면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타 시·군 사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을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조례안을 만드는 저희들 입장에서 시 의원이 중이 지 머리 못 깎는다고 그것을 만약에 법제처에서 적절하지 않다 라고 했을 때 따로 조례안을 내는 것은 시에서 내주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할 것 없이 여기에 지원대상을 경주시 소속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또 ‘,’ 정무직 공무원 이렇게 하면 너무 방대해지나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사실은 저희들 입법사례를 이제 이렇게 타 시·군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까지 세부적으로 한 적은 없고 사실 경주시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한영태위원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낫죠, 이게 그렇게 법제처에 의뢰를 해 놨는데,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이 조례안을 다뤄야 되지요. 말로 하자면.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시의원이 포함된다고 하면 이 조례 그냥 하면 당연히 지원하면 되고 적절치 않다고 하면.

한영태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포함된다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상당히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괜히 저도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낯이 좀 뜨겁습니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보면 의회 입법발의로 이게 이제 현재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소송되었을 경우에는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의원님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지원 문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대외적으로도 더 어떤 명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한영태위원

말씀은 좋은데 우리 배려하는 차원에서 왜 저희들, 우리 과장님이 그 조례를 같이 병행해서 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약간 남습니다. 저는 이것 법제처에 질의 중이고 그 답을 아직 받아본 게 아닌 상태에서 이것을 논의하기에는 저는 좀 시간을 두고 보자라는 어떤 생각인데 과장님, 준비 열심히 하신 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데 동료위원님하고 토론 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 과장님, 그러면 법제처에 질의를 해 놨다 이 말이잖아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안양시는 이제 안양시의회에서 그러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것은 의회에서 발의한 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의회에서?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 조례안을 보고 있데요,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에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시도 유사한 어떤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소송비용건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안양시에는 운영조례에 위원님, 의원소송비용 지원이라는 어떤 그런 조문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면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 또 이것을 아까 한영태 위원님 말씀처럼 경주시 공무원을 넓게 보면 또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포함되어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저희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되어도 가능하고 또 다른 결과가 나와도 조례는 제정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입장에서 안을 올렸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현재 소송비용 여기 지원조례안이 이게 공무원들 소송비용 지원조례안 때문에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의회 우리 의원들도 소송비용 같이 여기 넣으면 어떻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는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어떤 이것이 사실은 소송비용 지원여부 결정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거든요. 거기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위원님들의 정무적인 활동 어떤 그런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도 이렇게 좀 썩 맞지 않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여기다가 경주시 공무원에 그냥 경주시 공무원에는 정무직도 있고 일반직 공무원도 있을 텐데 그렇게 굳이 그것을 명기를 하면 타 시·군 사례에도 그렇게 없는데 좀 이렇게 조례 자체가 좀 매끄럽지 않다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김수광위원

안양시에는 조례를 해서 하고 있다면서요? 안양시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안양시에는 별도 조례를 가지고.

김수광위원

별도 조례를 하는데 우리 경주시는 그러면 지금 별도 조례보다는 어차피 공무원들의 어떤 이것 소송비용에 대한 지금 조례 제정안을 갖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수정 그것을 해서 경주시의원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넣으면 되는 게 아니냐.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제가 말씀을, 그것 자체가 경주시 공무원이라는, 공무원에, 말씀대로 경주시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도 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 그중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 사실 어찌 보면 경주시 공무원이라고 의원님들, 넓게 보면 사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부차적으로 넣는 것 자체가.

김수광위원

그래 그것은 법제처에서 질의를 한 상태인데 그 법제처에서 질의를 한 상태에서 답변이 왔을 때 의원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답변이 올 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은 사실 조금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그렇게 질의 중.

김수광위원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있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생각에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소송비용조례안을 내서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를 진작시켜주자는 뜻에서 조례안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이런 소송에 휘말렸을 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같이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같이 넣어서 통과시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짚어주세요. 같이 넣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이것을 조례발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서 말씀처럼 여기 안에 경주시 공무원이라고 했거든요, 지원대상이. 경주시 공무원은 넓은 의미에서는 당연히 정무직 공무원인 의원님도 포함이 되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안 넣어도 우리가 진행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정무직 공무원을 아까 말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그런 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데는 사실은 좀 대외적으로 명분상에 좀 맞지 않느냐.

김수광위원

그러면 아니, 여기 따로 그러면 의회에서 그러면 의원들이 발의해서 이것을 제정을 하라 이 말입니까? 하게 되는 겁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는 사실 90% 이상은 지금 현재 경주시 공무원이 의원님을 넓은 의미로 보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 이 조례를 예를 들면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김수광위원

지금 아니, 그러니 다음에 개정할 것 없이 지금.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이것 자체를 문구를 넣는 것은 의원님.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조례제정을 이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했는 거고 여기에다가 문구를 넣어 가지고, 그렇죠? 하다가 이게 다음에 문제점이 생기게 되거나 하면 그때 되어서 또 조례제정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토론을 해서 수정을 하든 부결을 하든 원안가결 하든, 김수광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김수광위원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방금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안사유가 경주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방금 조금 전에 답변에서 법제처에 올려놓은 것이 한 90% 되지 싶으다, 그런데 안 됐을 경우에 말씀을 드린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법제처에서 90%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에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여기 정무직 공무원을 같이 넣어버리면 그런 말도 필요없고, 다 필요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단순히 그냥 전체적인 공무원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해 주신 것도 좋지만 우리도 맨 공무수행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의원들이 공무수행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개별적인 업무 보러 왔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무수행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 여기에도 마찬가지 의원들도 공무수행 상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넣어도 아무 무관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 중에 혹 싶어 법제처에 질의도 해놨고, 해놔 놓으셨는데 아마 되지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혹 안 됐을 때 우리 이것은 이것대로 가버리고 안 됐다고 봤을 때 그러면 조금 이상하잖아, 우리는. 시의원들이. 아까 우리 한영태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중이 제 머리 제가 못 깎는다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뜻은 뭐 수정발의 하는 것은 의원님이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말씀은 경주시 공무원이 이미 정무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사족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규정차원에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주석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은 90% 가능하지 싶은데 그 10%가, 10%에 속해서 안 됐다고 법제처에서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좀 애매한 그게 있으니까 우리 어차피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기에 나타내주셔야 맞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에, 혹시 예를 들어서 그냥 법제처에서 관계없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지금 나오는 데 보면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이것만 딱 박혀있는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 의원 우리가 해 줬다고 하면 그때 또 시끄러울 일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차적인 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함부레 틀에 정무직 공무원을 집어 넣어버리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원대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시의원, 그리고 우리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 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지원여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대상에서 갑론을박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에 대해서, 그 세 가지 부분 명확히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법이란 건 운영의 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3조에 보면 지원대상, 소송비용지원대상은 경주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한다 해 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안을 할 때 공무직 근로자만 하다가 ‘등’으로 넣었었거든요. 말씀대로 조례에 발의 취지가 이제 어떤 경주시의 공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이런 게 되면 퇴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퇴직공무원을 안 한다고 하는, 이를테면 공무원인 저도 퇴직할 수도 있고 소송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적의처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대로 그런 세부적인 것을 넣는 저는 좀 사족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물론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또 넣다보면 그것 자체가 그것보다는 3조에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해서 좀 넓게 해석했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조례 통과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조례를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지, 광의의 해석을 하면 나중 되어 가지고 또 이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해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공무원 등’ 해서 이게 괄호해서 하다 보면 다 같이 포함시킬 수도 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것은 과장님 입장이고 다음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것을 법제처든 어디든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기 위해 가지고 했을 때 법해석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장님도 “그때 저는 될 것으로 생각했다”이래 되어가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오늘 이것을 하는 이유에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정무직’ 하는 것 이것 한 가지만 더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경주시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직 근로자’ 이렇게 넣으면, ‘정무직’ 하는 것 하나만 없으면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목적에도 ‘정무직’만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다음에 법해석 받을 것도 없이, 법제처 갈 것 없이 그대로 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대해 가지고 수정동의안에 정무직을 넣는 동의안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아무 조금 전에 김수광 동료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에 대한 소송비용지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공무원 그다음에 정무직을 삽입하자는 그런 뜻인데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가면 90% 이상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그대로 김수광 위원님 하는 대로 동의안, 수정동의안을 내서 하면 시정조정위원회를 다시 또 결재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소송비용 결정여부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 동의안 그렇게 해 보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뭐 어떤 결론이 나든지 안 그러면 또 법제처에 질의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수정동의안을 해서 처리하든지 안 그러면 일단 보류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마쳤습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오늘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공무직이나 정무직에 포함됐으면 싶지만 이게 우리는 조직이 의회하고 공무원들은 조직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시민들의 민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분쟁이 걸릴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게. 폭도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따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하고, 그 우리 전문위원 검토 중에 퇴직한 공무원이라는 당연히 심의위원 회도 있지만 퇴직공무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인원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단은 조직 안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 조직 안에서 공무원들이나 또 이 공무직 공무원들에 한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아까처럼 시의원에 한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 조례를 만드는 게 시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정당한 일을 해 가지고 소송에 관한 사항이 걸리면 그것도 시민들도 그것 이해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또 아까도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금방처럼 우리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심의위원회 중심이 거의 부시장님이고 또 국장님들이고 또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의회를 대변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금방 의장님 계시고 부의장님 계시기 때문에 자체 조례안을 만드는 게 저는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영태위원

방금 우리 이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살짝 제가 설득이 되기는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조례를 따로 내더라도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부시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로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위원들의 그것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기는 힘들 것이고, 어차피 거기 또 가서 최종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인 것은 맞고요, 그 부분은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지금 봤을 때 법제처에 답을, 질의를 했는 답을 듣고 난 뒤에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다루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퇴직한 공무원이 많다고 하지만 이 퇴직한 공무원 중에 여기 우리 규정이 딱 우리 의회 의사팀에서 했는 재직 시 수행한 업무, 그러니까 그 재직 시 정당한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업무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는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재직 시 자기가 아주 정당하게 일을 집행을 했는데 그게 퇴직하고 난 뒤에 법에 어떤 제약을 받는다 하면 그때에도 재직 시에 했던 업무인데 그것을 봐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퇴직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직 시 수행한 업무가 있는 그 부분도 여기에, 우리 과장님은 광의의 이렇게 아주 깔끔한 것을 좋아하시나 본데,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는 뭐든지 다툼의 소지를 줄이려면 칸칸이 이래 딱딱딱 정해가꼬 법으로 탁 만들어놔야 그 다툼의 소지가 없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부분도 퇴직한 공무원에 재직 시 수행한 업무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다음에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보완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수정안을 내가지고, 이런 거죠. 정무직 공무원을 수정안을 내서 넣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 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야들 저거가 마음대로 또 이렇게 정무직 넣었네, 애당초부터 이렇게 왔는 것 같으면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수정안을 내서 했다고 이러면 또 저거 밥그릇 챙겼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 싶어서 아예 법제처에서 오는 답변 듣고, 그리고 퇴직 공무원에 대한 배려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또 배려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일정 부분 이락우 위원님이 분리해서 하자는 게 좀 굉장히 합리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 26개 시‧군‧구를 보면 이 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가 자치법규 17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저기 경북에서는 경산시의회가 2015년도 10월 달에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리를 해서 우리 경주시의회도 의회사무국에서 따로 이것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좀 더 이해력도 높아지고 또 우리 위원들에 어떤 각자의 소임에 관해서는 좀 더 분리가 되는 방향이 훨씬 더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저는 여기 우리 시장님도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시장님도. 그런데 우리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이 부분에 만약에 정무직이 빠져 버린다면 시장님도 해당이 안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제가 여기, 우리가 여기 왜 정무직을 얘기하냐면 제가 우리 시의회에 의원들만 할 것 같으면, 시의회 의원들 업무수행에 이것을 지원한다 라고 하면 저거지만 정무직 우리 공무원을 하면 시장까지 전부 다 다 들어가잖아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제가 답변, 그래서 아까 경주시 소속 공무원이면 넓게 보면 정무직에는 시장님도 들어가시고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례 입법취지가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아까 서선자 위원님이 발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조금 대내외적으로 이제 합리적이지 않냐는 차원에서 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저는 지금 결국에 아까 드렸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 좀 더 법제처의 답변을 받고 그때 그리고 우리 조례안을 낸 우리 집행부에 요구를 좀 한다면 퇴직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거수로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뭐...

주석호위원

그냥 반대가 아니고 새로 다시 해서 올려야 되는.

서선자위원

그러게 이게 지금 반대가 되어야 다시 하는 거죠? 부결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이 보류동의안을 제출. 한영태 위원님이 제출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경주시 공무원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무원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지원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괜찮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건의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 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0개 조례에 대하여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일괄 변경하여 조례를 정비함이 목적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10개 조례의 관련용어를 일괄 변경한 것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제안설명은 이 정도로 다 이해 하시죠? 한꺼번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건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건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건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이것도 상위법 개정에 대한 용어변경인데 이것 제안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앱시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부분을 전부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저촉된 조항을 삭제하여 지자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지금과 동일하고 제2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과태료 부과 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전부개정을 위하여 2019년 6월 28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달리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이게 3조... 4조부터는 이게 전부 삭제이지 않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은 조례에 이게 반영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게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없습니다. 그것으로만 하면 괜찮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라든지 강제징수, 과태료 수납 관리 등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법에 따르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법에 내용이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다 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조례에서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따로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과태료 부과기준 1항 거기 ‘다’항 있지 않습니까? 영업소 양도 상속 또는. 그러면 기존에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에 했을 때 대표자가 바뀌거나 했을 때는 그 어떤 위법사항에 대한 어떤 처분사항이 양도, 양수가 되지 않고 승계를 하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까?
재순

최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 사항은 그대로입니다. 원래 있었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이 사항은 바뀐 것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우수한 인재발굴육성과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 확충으로 경주시장학회의 내실있는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9년 7월 11일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가 폐지되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경주시 장학회에 출연하여 경주시 장학사업과 통합운영 하고자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 이에 2019년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4억 4,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제 이 동의안은 지금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폐지동의안을 할 때 논의했다시피 지금 이 돈이 그대로 넘어가서는 이 돈의 이자 가지고는 저소득층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필히 반드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장학기금 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전에 간담회 때 5개 년도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있으세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 그것 죄송합니다. 오늘 금일 중으로 꼭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아니, 잠깐, 임활 위원님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이게 일반시민들이 좀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홈페이지에 홍보도 물론 하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홈페이지에만 하고 있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로 매 시기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제 집행하는 측에서는 오랫동안 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성장해 가고 또 새롭게 태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은 부모도 마찬가지이고. 대상도 늘 이렇게 해마다 바뀌는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는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정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 간담회 때 이 위탁하는 단체에 재위탁을 할 것인지 재협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났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해서 공모를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재위탁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거네요,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아니, 아니 위탁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 선정방법은 그냥 재협약이 아니고 공모절차를 밟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 게 그게 재위탁이더라고요, 내용상을 보니까, 새로.

최덕규위원장

예, 공모 절차를 하는 겁니다. 전에는 협약이었고.

주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최덕규위원장

아니, 서선자 위원님, 지금 마쳤습니까?

서선자위원

그리고 우리 저번에 우리 여러 가지 우수기관 인증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렇게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A등급을 받다가 그 이후에 5년간에 계속 B등급을 받았었잖아요. 그 B등급을 받았던 이유들이, 사유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을 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이 되어 있던데 특히 ‘라’형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많이 받으면 점수가 높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주시에는 대상되는 가구가,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분명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라’형에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지침하고 또 편성기준에 따라서 ‘라’형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수기준에서 많이 조금 B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때 윤 팀장님이랑 우리 팀장님이랑 제가 아이돌보미 산학협력팀에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기존에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A등급, B등급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했다 라는 말을 하니까 그쪽에서 하시는 대답이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뭘 놓치고 있죠 라고 물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A등급에서 D등급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라’형이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도 신청을 하면 아이돌보미 그 사업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돌보미 받는 그 ‘라’형이 기존에서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그 점수에서. 아예 없어지고. ‘가’,‘나’,‘다’형만 이렇게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면서 상대적으로 아이 수가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등급이 떨어진 거다,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서비스 잘 못 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좀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위원님들께 전달이 되어야 우리가 재차 질문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거기 가서 질문하니까 팀장님 대번에 막 딱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제기에 대한 논의는 의회에서 분명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답변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들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상황이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민간위탁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 여기서 아까 전에 잠시 여기에 다시 처음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가 공모를 다시 하게 되면 지금 경주에 우리 동국대학교 거기보다, 거기하고 비슷한 데가 어디 있나요? 몇 군데나 있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200명, 300명 되는 인원들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교육기관 시스템에서 하는 데서는 그렇게 전에 말씀하신대로 유치원이라든지 좀 규모가 있는 데라도 쉽지 않은 규모라서 아마 동국대 산학협력단말고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쪽으로 주로 방향이 틀릴 것 같고 그 외에는 신청한 사람이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봤을 때 그 동국대학교만큼 규모가 되는 데가 없어서 그러면 다시 우리가 아무리 바닥에서 처음 시작하더라도 거기에 다시 재계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석호위원

반드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동국대학교 자체 내에서도 시에서 너거 어디 다른 데 줄 수 있으면 줘봐라.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서 조금 자만심이 커지다 보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서비스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줄지 않나, 그게 우려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우리가 대부분 다 시에서 바깥으로 하는 것 보면 점수제를 많이 저거 하시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있어서 무조건 점수제만 하는 것도 있고, 계속 재계약이 연달아서 두 번 못하도록, 우리 시에 계약직 공무원들 연달아 세 번 못 하게 하듯이 그런 조항이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자꾸 등급을 더 낮출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숫자로 이제 아동 수 변동현황을 5년, 6년 간 추이를 주셨는데 6년간 한 1만 명 줄었다, 그렇죠? 그런데 유인물을 이게 운영현황에 보면 2018년도에는 10억 6,400만 원인데 1년 만에 26억이 됐거든요. 그럼 이 변동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거기에는 제가 세 가지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가가, 한 시간당 단가가 상승되었고, 상승되었는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임활

임활위원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7,800원에서 9,65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개인당 받을 수 있는, 아이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 다음 사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방향이 또 그렇게 예산을 많이 내려서 사업을 확대를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돈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억에서 26억이 증액이 된 것은 상당한 부분인데.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집행률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30% 정도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되냐고요, 집행률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집행률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한데 이금 금액이 배정이 많이 됐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임활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라고, 10억에서 26억이 늘어났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활성화시키라고 26억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성화 됐는데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느냐, 안 늘었느냐가 지금 답변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30%밖에 안 됐고, 작년에는, 작년 예산 대비했을 때 90% 정도 소진을 했는데 지금은 30%밖에 안 됐는. 전국단위로 대동소이하게 다 그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됐습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난해에는 예산 다 소진이 되었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10억에서 26억 같으면 지금 아동변동사항이 지금 17년도하고 18년 자꾸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 어떤 아이돌봄서비스의 핵심요약은 말 그대로 애들을 케어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동수는 자꾸 줄어들고 예산은 지금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애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지금 거의 다 인건비하고 기반 그런 부분에 빠진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그 방향이 애들을 돌본다는 개념보다는 더 큰 방향이 뭐냐면 부모들이, 여성일자리 확대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분들을 애를 봐줌으로써 여성분들이 더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그쪽으로 방향이 잡힌 거고, 인건비를 그분들이 일을 하지 않는데 계속 인건비를 주는 방식이 아닌데 이것은 일을 한 만큼 받아가기 때문에 100만 원도 못 받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애들 신청이 없으면 돈도 받아갈 수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 갑자기 그러니까 지난 대비 그만큼 예산 증액되었던 핵심요인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동료위원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이만큼 솔직히 말씀드려서 쓸 자신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지금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지금.

최덕규위원장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인원수 수요보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매칭 되어서 그렇다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 간담회 때도 설명을, 그 답변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국비가 내려온 것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받는 돈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력히 건의 좀 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국비 내려오면 시비 또 매칭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때 또 이래서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간담회 때도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소진율이 우리가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에 ‘라’군을 따지면 지금 대상자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라’군에 해당되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경주시에 제가 그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경주시는 ‘라’에 항에 해당되는 인원이 많고 아까‘가’, ‘나’, ‘다’형 기준으로 평가를.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평가고 대상자가‘라’형도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라’형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가’, ‘나’, ‘다’는 홍보가 다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 사람들은 신청을 많이 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라’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3~4개월 전에 제가 관련된 단장하고 만나가지고 이 인원확대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합동평가기준에서 이 부분이 점수가 떨어질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어 가지고 단장하고 회의도 하고 그 직원들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정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숫자를 늘리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부모.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하는데, 그러면 ‘라’형이, 그러면 예전에는 뭐에요, 차상위계층까지 되어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 차상위가 아니라 이게 중위소득 기준이면 그게 500~600만 원 소득되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보통 봤을 때는.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거의 다 되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한테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전 학생들한테 가정통신문을 주게 되면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지금 30%밖에 안 된다는, 소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결국에는 이것입니다. 국비를 많이 내려줘서 소진할 자신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약간 경악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면 국비 소진 안 되면 다시 돌려주면 되지요. 그런데 이왕 줬는 것 최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활용을 하도록 해 주셔야 되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소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이고, 참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보면 2년 연속 하위 10%에 기관에 대해서 지자체별 재지정 검토했는데 10%는 ‘가’,‘나’로 등급을 할 때 어떤 등급이 10% 이하 되는 겁니까? 하위 10% 하는 것?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C등급에서 하위 10%.
만우

이만우위원

C등급에서 하위 10% 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전에도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2005년도부터는 두 번 제정을 받을 때까지 계속 B등급을 받았는데 좀 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붙임3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여기에 재지정 사유에 보면 재지정을 통해 일관되고 안정적인 아이돌봄서비스운영, 아이돌봄 서비스 직원인력의 축적된 사업수행 역량으로 이용가정의 만족도 증진, 다시 말해 가지고 공모를 해 보고 하겠다, 공모를 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지금 우리 관에서는 재지정을 일단은 동국대 산학협력관에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그래 놨잖아요. 재지정, 재지정에 사유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 것하고 지금하고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러면 지난번하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들이 공모를 해 봐라,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서 공모를, 조금 전에 우리 서선자 위원이 할 때 공모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추진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시간은 그러면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났다 이 말이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일인당 최고 720시간을 쓸 수가 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리고 단가는 9,650원. 그런데 이렇게 해 보면 720시간 쓰는 것으로 하면 우리 26억 가지고 하면 374명이 이용을 하면 되는데 학생 수가 이만큼 많아서 374명이 이용을 못 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어떤 말씀이신가요?

김수광위원

아니, 여기 예산에 맞춰가지고 아까 소진을 못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 그것을 애들이 720시간을 다 쓰면 괜찮은데 다 조금씩밖에 안 씁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조금씩밖에 안 쓰는데 나눠 보면 이렇게 374명이 720시간 쓰는 학생이 나누면 374명이 쓰는 것으로 되던데,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전체를 봐서 이용을 하는 학생 수가 그러면 얼마 안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게 시간별로 하는데다가 또 아까 여기 운영비에 7억 5,000 뭐 전담직원 인건비, 센터장 수당이 6억 4,800이라고 하지만 6억 4,800 중에서 200명에 대해서 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 같은 게 4억 5,000입니다, 벌써. 여기서 세부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기타 그런 경비로 나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6억에 대해서, 27억에 대해서 이런 저런 금액을 빼고 난 뒤에 순수금액이 19억 정도를 갖다가 이분들 200명이 쓰는 데 대해서 인건비로 쓰는데, 그분들 시간타임에 따라서 하는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이 사람 잘 잘한다 싶으니까 부모들이 여러 번 부르는 사람들은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져가는 사람도 100만 원 미만 가지고 가고 이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어쨌든 홍보만 잘 좀 하면 다 소진은 되겠다,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석호위원

혹시 아이돌봄 하는 우리 선생님들 있죠, 이분들 자격이 뭡니까? 사회복지사입니까? 안 그러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처음에 뽑을 때는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받아서 모집한 다음에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일반인들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선발해서 80시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거기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에서 200명을 뽑아서 그분들을 80시간 교육을 시켜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자격이나, 아무 자격도 필요 없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이게 우리 정부시책으로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건의사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지금 개인부담금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개인부담금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제 생각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 개인부담금 때문에라도 더 이렇게 요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라’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서 국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어떤 그런 피드백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현장에서 있는 그런 얘기를 좀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놔두고 충분히 더해 줄 수 있는데, 그리고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을 때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일단 팀장님이랑 아이돌보미사업단 다녀온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우선 아동수 변동현황에는 기존에는 그 소득에 따라서‘가’,‘나’,‘다’형이 이렇게 있었고 ‘라’형은 일반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라’형이 지원은 되지 않았지만 점수에는 이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주에는 ‘라’형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A등급을 유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라’형이 지원도 되지도 않고 점수에도 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등급이 떨어진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원액이 10억에서 26억으로 올라간 그 이유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단가가 7,800원에서 9,650원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시간당 600시간에서 720시간 늘어난 것, 그리고 그 중위소득이 120%로 확장되면서 늘어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최덕규위원장

이번 기회를 통할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의 폭을 우리 위원님들 많이 넓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기본적으로 이것 오늘 안이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민간에 위탁 동의는 합니다. 위탁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없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비 부분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홍보가 충분히 되지, 이것은 어디에 이야기, 어떻게 해야 되는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동의를 해 줘버리면.

최덕규위원장

동의하면.

한영태위원

동의를 하면 뭐 어떻게 규제나 어떤 제재를 알 수 있는 다른 어떤 방안이 있나요?

최덕규위원장

규제나 제재?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덕규위원장

어떤 부분을 말하시죠?

한영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아까 언뜻 들어보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물론 인건비고, 인건비가 올라서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것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정확하게 사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영태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그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능하지요? 정산. 정산만 받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과에서?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 확인도 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여가부에서 따로 또.

최덕규위원장

아, 여가부에서 또 따로 하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러면 우리 감사팀이나 아니면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정산한 서류를 과에서 받아서 갖고 계실 거고.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제출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받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자료제출이라는 게 제가 앞전에 행감에서 매나 다뤘는데, 여기 복지지원과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친분이 많이 쌓였는데, 뭐냐면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문이 있습니다. 그 조건문에 통장 거래확인서나 카드내역조회서를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해당 피감기관이. 나는 못 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산에 대한 부분이, 여기도 매한가지로 거기서 세입세출결산서 정도는 이렇게 제공을 하겠지만 그 돈이 정확하게 어디에 쓰여졌느냐를 알려면 카드내역조회서나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실 때 보조금 정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거기에 금방 우리 한영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조례.

한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최덕규위원장

아니, 조례가 잘못 됐으면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고, 상위법에 위반이 되냐, 안 되냐는 겁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일단 검토하고.

최덕규위원장

상위법이 우리 법무팀하고 같이 상위법에 금방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제기한 문제점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전문위원실도 한번 검토를 하세요.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조례를.

한영태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최덕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8.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아동친화도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는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마련을 위하여 구성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본 협의의 규약에 대하여 동의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기능, 구성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임원 및 조직 임기를, 안 제6조~10조까지는 회의의결, 의안제출, 안건배부, 의견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경비의 부담 및 사용, 회계 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규약개정,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는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에 대해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제12조 보면 경비부담 및 사용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 지방단체 같으면 우리 경주시가 그러면 1년에 얼마씩 부담하는 겁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1년에 회비가 500만 원입니다.

김수광위원

500만 원?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것 500만 원 부담하면 되는 모양이죠?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