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배 의원 발언

3회 제1행정위원회1995-04-19

박문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정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는 95년 4월 1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재정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그리고 95년 4월 18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이 행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6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사회발전과 보다 좋은 강북구를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사유는 도봉구 쌍문동 511-11번지 산308의 4번지 일대(41필지, 0.04㎢)가 강북구 우이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조정됨에 따라 상기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대는 원래 도봉구 우이동이었으나 95.3.1자로 도봉구로부터 강북구가 분리 설치되면서 쌍문동으로 경계변경 조정된 지역으로 생활편의, 주민정서 등이 기존 쌍문동 지역과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조사 결과 관련 주 민의견 수렴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95년3월10일 시달된 행정구역개편 추진계획에 의하여 강북구 우이동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 설치조례 별표중 수유4동 소재지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는 도봉구 쌍문동중 강북구에 편입된 지역은 강북구 우이동으로 변경 편입 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구안건 등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최일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은 공통적이므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회가 지난 3월15일 의안번호 79로 의결했던 행정구역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이 우리 구의회가 의결한대로 도봉구 쌍문동 511-11번지 성원아파트 일대가 대통령령 14634호로 4월20일날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령에 의해서 4월20일부로 성원아파트 주민 1315세대가 강북구민이 되므로 민원처리 등 구민으로서의 권한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관련조례를 심의개정하여 령 시행과 우리 조례가 같은 날에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그간 행정구역개편으로 마음고생이 많았던 성원아파트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의안번호 106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유4동 관할에 편입지번을 추기하는 것이고 의안번호 10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은 편입지번과 개정연혁표를 추기하는 것으로써 이 두건은 집행부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도봉구의회의 의회분구경계안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경계안이 변질되어 가지고 경계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두달도 되지 못해서 또 이런 큰 어려운 조례안을 지금 맞이 하게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러한 경계안의 원인 모를 변질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사료됩니다. 그 비근한 첫 예로써 저희들이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강북구에서 도봉구로 이랬기 때문에 각 가정이나 전산망의 주소록도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러한 불편외에 행정도 상당히 어려운 불편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낭비적인 행정을 초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왜 의회안이 변질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이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권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구 조정된 이 지역이 당초 도봉에서 우리 강북쪽에 있다가 다시 도봉으로 갔다가 다시 강북으로 오게 된 여러가지 행정적 낭비와 지역주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 때 저희 청장님께서 누차 여러가지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왜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제대로 상부에 전달이 되지 않고 변경되어서 올라갔느냐? 그런 문제, 여러가지 절차라든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그 보고사항을 보시면 그 내용을 소상히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위원님 답변에.

권태섭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얘기를 안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또 질의를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넘어가고, 지금 현재 주민에 대해서는 거기에 가구가 350가구 될거에요. 350가구가 일예를 들면 지금 문패를 다 바꾸었다 이겁니다. 도봉구 우이동에서 도봉구 쌍문동으로 문패를 다 바꾸었어요. 한번. 또 그 문패를 강북구 우이동으로 또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부분을 행정을 잘못해서 오는 부분이라고 책임을 지고 일부분에 대한 책임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지? 앉아서 말씀하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국가에서 월급을 받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저희 행정을 잘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전에 권위원님께서 이번에 성원 아파트 이 문제도 도봉구로 갔다가 다시 강북구로 왔다 하면서 주민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상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해주겠다, 못해 주겠다 말씀을 못드리고, 제가 가서 어떤 이런 사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가지 측면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셨습니까?

권태섭위원

됐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배위원님.

박문배위원

박문배입니다. 그것은 좀 틀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옛날서부터 흘러져 내려오는 것으로 볼 때 우이동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에는 성원아파트가 도봉으로 해서 강북구로 다시 돌아오는 동시에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명칭을 하나로 했는데 수유4동인지, 그다음에 우이동인지 우리 구민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는 구민들도 생각할 때에는 이게 우이동인지 수유4동인지 이 명칭을 행정부에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남의 인식도 그렇고 거기서 행정하는데도 그렇고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부에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부 우이동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져 왔기 때문에 수유4동이다, 우이동이다 이 명칭을 두가지로 행정부에서 지금 오차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한가지로 가려서 이를 처리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배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박문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동 명칭이 원래 법정동명이 있고, 행정동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왕왕이 주민들이 법정동명 행정동명을 착각을 해가지고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박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요구해 주신 그 말씀은 충분히 제가 참고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행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박문배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관성 있게끔 국민이 혼동이 있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감사합니다. 심상우위원님.

심상우위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의회에서 분구 계획안을 의결해서 시에다 제출하기 전에 저번에 구청장께서 당정 협의회에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2개 안을 시에 제출할 때 우리 도봉구의 안이 1안이 안되고 당정협의회 안이 1안이 됐다는 말씀을 간접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제출한 분구 계획안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그래도 의회 안이 1안이 돼야 되는데 의회 안이 1안이 아니고, 당정협의회라든가 또는 그 외의 어느 특정 지구당의 위원장의 안이 입김이 있어 가지고 했다는 것을 제가 풍문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를 좀 경시하는 그런 현상이 구청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의아심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안이 1안인지, 그외의 다른 안이 1안인가를 확인 좀 해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의 안을 1안으로 했더라면 방금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아마 서열적으로 의회 안이 1순위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보충으로 우리 심상우위원께서 보충질의하는 행정안과 의회 안, 그 사본을 제출하라?

심상우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언제까지 합니까?

심상우위원

지금 우리 본회의할 때까지 제출 어렵습니까? 왜냐 하면 본회의에서.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서류가 도봉에 있기때문에 제가 그것을,

심상우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실무자가 아는 대로 거기서 지난 일이지만 한 번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그 당시의 실무자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 청장님께서 도봉구 부구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때 부구청장님으로 계시면서 그 당시의 결정 과정을 본 회의에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참석한 우리 공무원들은 그외에는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죄송스럽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도봉에 협조를 해서 그 당시안이 어떻게 된 것인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심상우위원께서 의회 안하고 행정부에서 올린 안, 그것 사본을 20일 본회의까지 요구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행정위원장으로서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권태섭위원께서나, 또한 심상우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민주주의라고 하면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저희위원들 보다도 잘알 것입니다. 본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만명의 대표로 와서 만장일치로 우이천으로 해서 행정동을 선을 긋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 몇 사람이 그러한 제2안을 제1안으로 했다든지 이러한 착오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의 의원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피해와 물적 피해 그리고 시간적인 피해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은 앞으로는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심하고 이제는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압력이 자행하고, 어떤 이권이 개입된다고 하더라도 단호히 배제해서 의회안으로써 모든 것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6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두 가지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0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수수료징수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간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간 결혼하는 경우에 혼인신고는 결혼 당사자가 섭외사법 제15조 및 호적법 제25조에 의거 본적지 또는 주소지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제결혼 증명은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토록 이원화 되어 있어서 신고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1995년 2월 1일부터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와 동시 결혼증명서도 발급토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조례로 징수하던 수수료를 강북구 수수료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수수료징수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국제결혼 증명 발급 및 재발급서 발급 수수료를 1건 1매당 3,300원으로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강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의안번호 101번하고 102번을 일괄상정했으니까 102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어느 구보다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저소득층 계층의 자녀들의 학업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을 확보 조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도봉미술전 수익금으로 1,600여 만원을 합하여 3억 1,600여 만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의 적절한 운용과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의 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딘 조례개정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2항이며 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기금의 관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지역인재 육성과 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적립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독지가의 출연금,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의 수익금중 출연금으로 조성 운용기금은 이자수입금, 당해년도 장학금 지급을 지정한 독지가 등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관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수직으로 부구청장과 북부교육청 교육장이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구의회의 시민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관내 거주 인사중 구청장이 직접 위촉한 4인, 구의회 의장이 추천, 구청장이 위촉한 2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매 회계년도의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과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 장학기금 지급 대상자 심사, 선발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로서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계좌에 납입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의 자격 및 장학금 구체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소득층 주민의 많은 자녀들이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최일화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 증명을 구청에서 발급하게 됨에 따라서 관련 수수료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간 국제결혼 증명 발급은 명시된 법적 근거도 없이 1956년 당시 서울시장과 주한미대사간에 구두협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서울시청 시민과에서 발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 신고는 혼인방식을 혼인 거행시에 따르라는 섭외사법 제15조와 호적법 제25조에 따라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에서 신고를 받고 있고 증명발급은 시청에서 하고 있어 호적법 시행규칙 제49조의 호적신고수리구청이 관련증명을 발급토록 한 조항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관련 외국인들의 신고는 거주지 구청에 하고, 증명발급은 시청에서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신고수리 구청이 증명발급도 함께 하도록 개선하고 수수료를 건당 3,300원을 받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섭외사법과 호적법규의 입법취지에 적합하고 관련 외국인들의 불편을 덜어 주는 것으로서 조속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및운용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북구지역 인재의 육성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 장학기금 설치와 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상 필요하거나 공익목적달성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적요건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강북구예산에 본 기금3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학기금은 기금의 관리와 운용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만큼 기금관리위원이 행정가, 구의원, 교육가, 덕망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금융관계인사를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이 목적이나 성질상 또 시민국장이 간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관련 규칙에 따라 총무국 기획예산과보다 시민국의 사무로 하는 것이 비록 구청장 관할이기는 하나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호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태섭위원

국제결혼이라고 하면 어디를 근거해서 얘기합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명시된 법상용어로 봐서는 한국에 국적을 가진 한국인과 외국국적을 가진 외국인, 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결혼을 국제결혼으로 청하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국제결혼증명을 영문으로 하는데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미합중국대사와 서울시장간의 구두협약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 또 죽 조례흐름으로 보면 증명서는 그 나라의 국어를 영어로 쓰지 않는 외국인도 우리 나라의 국제화의 시대, 세계화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결혼을 할 수 있는데 그 흐름이 지금 현재, 과거에는 우리가 외교라든지, 내국인의 방문이 적을 때에는 이것이 맞을지 모르는데, 용어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그런데 그 사항은 영어가 대표적인 국제어로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사실은 외국인과 외국인,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했을 때는 사전에 외국인이 소속해 있는 주한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결혼요건증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증명을 받을 때 영문으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검토보고서라든지 조례의 흐름이 미국과 연관되는 국제결혼이라는 본 위원이 이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면 별 문제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2호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운용조례안 제11조에 기금의 운용계획, 제12조에 기금의 재단출연 이 사항에서 보면 상당한 기금을 구청장이 장학재단에 출연도 할 수 있고, 회계년도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서 운용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행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고 계획해서 관리,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다음 해에, 익년도에 가서 이 기금의 보다 좋은 운용을 위해서 이 조례안 중에는 어떤 견제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당해년도에 사용된 기금은 구의회 위원회에 보고사항으로 해서 거기서 심의검토해서 다음 해에 더 알차고 내용이 좋은데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견제세력이 빠져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하나 넣어서 삽입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면서 행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운용할 우려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이 조례 내용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금을 운용 할 때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충분하게 통제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심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우위원

심상우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예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통장자녀 장학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님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몇 년동안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이렇게 제정이 되어서 운용이 되면 이원화라는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나 통장 자녀장학금을 일원화해서 이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예속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 견해를 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심상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심상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에는 서울시의 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은 새마을 자녀장학금하고 통장자녀장학금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생보자 자녀들에 대한 어떤 학비 보조 같은 것이 현재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달리 또 다시 장학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것을 장학금을 다원화 했을 경우에 지급 체계상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이번에 이 장학기금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작년에 도봉미술전에서 수익금이 발생해 가지고 그 중의 절반이 강북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이런 장학출연금이 앞으로 독지가나 기타 사업을 했을 경우에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 기금설치를 해 놨는데 그런 어떤 독지가들이 어떤 출연금을 이 기금을 내 놔 가지고 일원화 시켜 가지고 장학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장기적으로 새마을자녀장학금 통장자녀장학금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심상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안을 일원화 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한 것은 우리가 매년 예산 질의때 참 지적을 합니다만 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됩니다만. 그 통장들이나 또 새마을지도자들간의 나누어먹기식의 장학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학기금설치운용이 되면 장학금에 대한 상당한 심사숙고한 지급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뜻에서 제가 그것을 제시했으니까 그것을 많이 유념해서 해주셔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장기 정책연구과제를 채택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말이에요. 제 질문에 좀 답변을 하세요. 지금 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보면 회기말을 3월 말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강북구 내 장학재단기금출연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이 출연의 성격은 매년 예산에서 출연을 요청해주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금을 말한 것인지 이것은 이렇게 말해 주시고 이런 저소득층의 우수한 학생들 우리 2세들을 교육하는데 장학금을 이렇게 운용하리라고 하는 것은 퍽 좋은 일인데 가능한 한 장학위원을 말입니다. 우리 구 위원이 한 번 들어가시고 또한 행정관계공무원의 사람이 들어가고 그리고 종교계통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에 있는 큰 절에 사는 스님이라든지 또한 기독교 목사님이라든지 신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넣어서 그 단체에서 좀더 장학기금출연을 하는데 일익도 하고 그분들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운영을 하는데도 어떠한 사심이 없이 잘해주지 않겠는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김기선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기회를 매년 3월달에 개최하기로 한 것은 매년 학기가 우리 나라의 경우 3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월초에 장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월달에 개최하는 것으로 했고 12조에 기금의 재단출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기금의 규모가 커질 경우에 행정부에서 이 장학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어떤 강북구민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그 재단에서 독립해 가지고 이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2조를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장학위원 구성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그 위원 중에는 학식과 경험이 있고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을, 관내 거주하는 인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중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덕망 있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스님이나 기타 종교인이 포함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금융 전문가를 포함시키면 좋겠다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도 기금을 증식하는데 금융전문인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한 번 물어 봅시다. 장학재단 설립 요건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장학재단 설립을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 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권장사항에 이 기금의 규모가 3억을 확보를 한 후에 재단법인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 관할 관서가 우리 같은 경우는 북부교육청입니다. 북부교육청에 3억원 이상 확보될 경우에 재단법인 설립 요건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권장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왜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요 장학기금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용을 함으로 여기에 출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세제혜택 등등 재단법인체로 출발할 때하고 기금운용위원회로 받아서 출발할 때하고 이 장학사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그 발전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소견이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처음에는 검토를 할 때에는 장학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의 규모가 지금 현재 3억 1,6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이자수입이 한 3,000에서 3,500정도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무실을 유지하고 그리고 인건비를 충당하는데 쓰고 나면 장학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우선 초기에는 기금으로 운영하다가 장기적으로는 기금규모가 자립을 할 수 있는 정도 될 경우에 장학재단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런데 장학재단 설립 요건이 아까 얘기했던 하한선이 3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느냐 했더니 연구를 했다고 그러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5조 2항을 보십시다. 위원회 구성 5조 2항 보셨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위원의 구성을 하는 5조 2항에 만들어 놓은 나열되어 있는 것.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위원의 구성을 하는 5조 2항에 만들어 놓은 나열되어 있는 것이 그냥 나열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은 이렇게 하고, 부위원장은 두사람으로 하고, 또 거기에다 구의회도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구의회 시민,도시정비위원장을 놓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네 사람이고, 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두 사람으로 해서 구청장이 위촉한 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좀 매끄럽게 안됩니까? 꼭 뭐 구의회가 들어가고 위촉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규칙이라든지, 운용의 묘도 있을 거나 마찬가지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이렇게 해서 위원은 10명으로 이렇게 만들면 좋지 누가 대 강북구의회의 조례안에 이게 서로의 장학 재단이기 때문에 서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짜맞춘 감이 듭니다. 그냥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심상우위원님.

심상우위원

5조 3항에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구 시민국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검토보고서의 지적 사항과 일맥상통합니다만 지금 장학 기금 설치 운용을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하게 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우선 기금 조례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구체적인 운용 관계는 시민국 사회복지과로 그 업무가 넘어갈 겁니다.

심상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권태섭위원님께서 말씀한 거나, 위원장님께서 어느 종교계 대표성, 또 여러가지 참여를 많이 하고, 또 기금을 많이 출자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좀 이게 위원들을 지금 현재 명시된 것 외에 좀 할 용의가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의 숫자를.

심상우위원

숫자라든가 당연직을 명시할때 어떤 강북구내에 불교계 대표, 기독교계 대표, 또 천주교 대표 이런식으로 명시해서 많은 종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을 갖다가 명시해도 괜찮겠는가?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위원 구성은 우리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섯 분 구성하는데 그런 불교계나, 아니면 기독교계나, 기타 연관 있는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우위원

구청장이 위촉한 4인이라고 했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유념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박문배위원님.

박문배위원

토론이니까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에는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민선 구청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바쁜 사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시야가 넓어지는 그 마당에 행정에 대한 문제는 구청장님이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면 행정이 일관성 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을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아까 우리 권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장학 재단을 해서 설립이 되면 문제는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런 구성적인 문제는 구청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가지 예산이 편성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에는 예산도 타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구청내에 어떤 룸이 있으면 거기에다 집어넣고 재단 법인을 해 가지고 설립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문제를 첫째는 구청장을 예를 들어서 위원장으로 하지 않고 부구청장으로 해주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구청내에 그것을 설립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박문배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 것은 이 기금 자체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장학사업 자체가 우리 강북구 사회복지 사업에 중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했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을 보면 북부교육청 교육청장님도 계시고, 구의회 분과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관내 덕망있는 장학 사업에 관심이 깊은 거주 인사를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격을 맞추다 보니까 구청장님으로 하는게 맞지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단 법인을 했을 경우에 구청내에 일정한 공간을 법인의 사무실로 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것은 재단 법인 설립할 때 그 사무실을 어디다 둘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구청내에 사무실을 할애를 하더라도 법인이 독립돼 나가면 임대료는 또 지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법인에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박문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박문배위원

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뭐냐 하면 구청장님이 교육구청장님과 등급이 같고, 여러가지 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가지 승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목적만 얘기하시면 안되고,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좀 끌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연구해 가지고 좋은 관점으로써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선위원장

요구 사항을 관계 과장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태섭위원

이의 있지. 권태섭위원입니다. 5조 2항을 여러위원님들께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단 다시 말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 한 분은 북부교육청 교육장이 되기 때문에 이 위원장단의 견제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밑에 시민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과 구청장이 위촉한 4인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을 저는 3인의, 그다음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당연직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부구청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은 임기가 보장되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이 기능의 견제 및 장학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또 지금은 지방화라는 그러한데 맞추어서 구의회에서 추천하게 되어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7인을 한 번에 묶는 이러한 안이 어떤가, 이의가 있습니다.

심상우위원

다시 한번.

권태섭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단의 기능을 견제하고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머지 위원 7인을 구의회에서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그러한 수정동의안이 필요할 것같다는 그런 안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태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권태섭위원

동 조례안 5조 2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할까 합니다. 그 내용은 제5조 2항을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북부교육청장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장학사업에 관심이 깊은 7인 이내의 구내 거주 인사를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위원으로부터 동의안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삼청 있으십니까? 재청과 삼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권태섭위원님의 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03번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 윤길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 매년 정기회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분구전 도봉구 당시에 95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동의를 받은바 있으나 95년 3월 1일 강북구로 분구된 후 도봉구 당시 받았던 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어 구유잡종재산중 매수신청한 잡종재산의 처분계획 등을 반영 95년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구유재산관리의 기본방침으로 종래 유지보수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확대 활용하는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고,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 수요의 증대에 대비하여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매각처분을 유보하며, 구유재산의 매각은 법상 매각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와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래에도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한 재산에 한하고,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산과 교환을 적극 추진하며, 행정 재산이나 잡종재산의 사용 또는 대부허가시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용허가 대부조치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나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고 교환에 의한 집단화 조치 등의 생산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구유재산의 관리실태를 매년 2회이상 정검하여 권리보존에 하자가 없도록 관리하고, 잡종재산중 시효취득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체결 등 시효중단 조치하여 구유재산의 보호관리 기능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세부관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은 사용목적에 따라 소관별 분임재산관리관 책임하에 최선의 상태로 유지 관리토록 하고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잡종재산은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은 보존재산으로 재분류 유지관리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지방재정법,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매각하거나 대부하여 구재정 확보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95 구유재산 매각처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유동 279-321 대지 31㎡, 우이동 166-4 대지 9㎡, 수유동 626-13 대지 36㎡, 수유동 389-2 전 26㎡, 미아동 791-1093 대지 7㎡를 담장내 점유자와 인접토지 소유자의 매수신청이 있고 배부하여 드린 관리계획의 첨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존할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을 매각, 민원을 해결하고 95년도 우리 구 세입예산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오니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관리계획에 대한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각처분코자 하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서, 지적도면의 사항을 상세히 첨부해 드렸습니다. 현장답사가 필요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도면을 보시면 대부분 담장내에 있거나 소규모 땅, 10평내 미만의 소규모 땅들입니다. 그 사항을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최일화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강북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계법의 규정에 따라서 도봉구 당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강북구로 분구된 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고 또 시민이 대부 신청한 적정 재산의 처분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95년도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9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기존의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방침 설정이나 세부관리계획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합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행정은 경영행정이라 할 만큼 서울시 부동산 경기 추이분석 결과를 관리방침에 반영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장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검토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과 재무과 직원이 함께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4건 모두 도시계획에 저촉되지 않고 건축법 규정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로 보존하거나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로서 한건한건씩 보고드리면, 일련번호 1번의 수유동 279-321, 대 31㎡는 수유동 573-14와 인접되어 담장안에 있는 토지로서 담장안에 있는 점유자가 매수신청을 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하는 것이 민원해소와 우리 구 수입증대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일련번호 2번의 우이동 166-4, 대 9㎡는 공유지 43㎡의 한지분입니다. 그리고 9㎡는 우이동 154-42와 인접되어 담장안에 점유된 토지로서 점유자가 매수신청을 했기 때문에 1번과 같은 사유로 매각하는 것이 좋겠고, 나머지 34㎡도 이미 기존 담장안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점유자들에게 매수를 권장하여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일련번호 3번의 수유동 626-13, 대 36㎡와 수유동 389-2. 전 26㎡도 1번과 같은 사유로 점유가가 매수신청(626-13번지)하였거나, 아니면 인근토지 소유자가 매수신청(389-2번지)한 것으로 일련번호 1번과 같은 사유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련번호 4번의 미아동 791-1093, 대 7㎡도 점유자가 점유신청한 것으로 1번과 같은 사유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배위원

박문배위원입니다. 지금 5건인데 제가 볼 때 매각을 했을 때 인근주변 주민들의 검토를 해 봤겠습니다마는 주변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는지, 있는지 그것을 제1차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매각하실 때 주변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실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민원문제가 초래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예,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상순입니다. 박문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신청한 토지를 매각할 때 인근주민의 민원이 야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설명드린대로 매수신청인의 건물에 점유된 토지나 또 담장내의 토지입니다. 또 2필지는 건물이 있는 사람의 인접토지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절대 민원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되셨습니까?

박문배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김영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강북구 수유동 389-2호 토지 소유권자가 78년 7월 22일 미아동 331번지에 거주하는 윤창섭씨 소유주로 되었다가 1988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어요. 이것이 무슨 기부체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전된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우리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넘어왔는데 이 토지가 먼저 기부체납을 받은 것이라면 원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원소유자한테 돌려주지 못할 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다른 토지들을 보면 내내 서울시의 재산으로 죽 내려왔다가 우리 구가 받은 것인데 유독 이 토지만큼은 개인소유이었다가 다시 넘어온 토지인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89-2호는 앞에 도로가 인접되어 있습니다. 78년도에 서울시가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앞에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도로개설 시에 보상취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점유매각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앞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잡여지 보상을 해가지고 일괄 매수자의 요구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면서 이 땅을 서울시에서 불필요하지만 잡여지가 개별토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토지주의 요구에 의해 서울시에서 매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평수 26㎡입니다마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더라도 땅 자체를 가지고 활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잡여지 보상으로서 서울시에서 필요 없는 땅을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잡여지 매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민원이 없을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배위원

한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재무과에서 벌칙금으로서 이게 나온 것인데, 뭐냐하면 옛날에 70년도에 건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70년도에 건축을 했을 때는 일단 준공을 받아서 다했는데 그때는 하자가 없었는데 그후에 재측량을 수십 번을 하고 나고 수십 년을 지내왔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와서 측량이 잘못됐다고 해서 약 20㎡에 대해서 건물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전통보도 없이 그런 민원에 대한 문제를 구청에서 와서 벌칙금을 내라 해서 고지서가 나왔을 때 이것은 사전에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나 행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될텐데 그때는 행정부에 아무 하자가 없어서 준공을 내주고 지금 와서 측량이 잘못되어서 침범이 됐다고 해서 말 한마디 없이 이런 문제에서 벌칙금이 나온 것은 행정부에서 잘못인지, 그 다음에 토지주가 잘못인지? 이것을 분명히 가려서 민원에 대한 문제를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하나의 행정인데 이런 피해를 주고 있는 행정의 큰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를, 이것은 이것과 다르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행정부에서 해주는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상금 부과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까?

박문배위원

변상금이 아닙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변상부과한 것이 아닙니까?

박문배위원

예. 벌칙금으로 나왔습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벌칙금은 저희 재무과하고 관련이 없고.

김기선위원장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참고로, 이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3번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장을 정회를 하고 갈까요? 그러면, 그러면 정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 한번 안갑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래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현장을 다녀와서 정회를 해야지 어떻게 믿어」하는 위원 있음

「관심을 가지고 의회생활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분은 가 보고.」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103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사한 후 현장답사를 하기로 했는데 점심 시간에 전문위원님과 사무국 직원이 현장답사를 한 결과 현재 담장안에 있는 소규모의 토지이기 때문에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답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3호 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여러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