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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협 의원 5분자유발언

244회 제2본회의2019-08-23

이동협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8월 19일 제1·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고, 같은 날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경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LH공사 토지은행 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 열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부위원장입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9조의2 제2항에서 준용한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이 법규의 위계 체계 및 상위법 우선 원칙에 맞지 않아 해당 문구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 규칙 내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타 법령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의 결석계를 제출하는 경우를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미리 제출하는 청가서와 의미가 혼동되어 결석계를 제출하는 경우를‘출석하지 못한 때로’정비하여 미리 제출하는 청가서와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였고 제8조의‘최고득표자가 1명 이상이면’의 ‘1명 이상’이 같은 항의‘2명 이상이면’의 표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명확히 하고자 ‘1명 이상이면’을 ‘1명이면’으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부의장 선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원의 피선거권을 확대하고자 제8조의 2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3에서는‘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경주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86조에서 일본식 한자어인‘끽연’을‘흡연’으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임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7조제4항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제17조의 조문 제목‘구성’과는 성질이 달라,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19조로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기존‘장애등급’이 폐지되고‘장애 정도’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 중 장애 등급을 준용하고 있는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0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법률과 통일시키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강료 면제 혜택을 받는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고자 자치법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재)경주시 장학회에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지자체간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위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LH공사 토지은행 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경주시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제한 완화 및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택시 호출 요금을 지원하여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교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주시 교통안전교육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를 신설하고, 사업추진협의회를 재정립하는 등 조례의 전반적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재위탁 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성공원 사유지매입을 위한 LH공사 토지은행 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황성공원 내 미매입 사유지 약10만 ㎡에 대하여 LH공사 토지은행의 공공토지 비축사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선매입 후 연차적으로 상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의한‘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됨으로 지방재정법 제13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록으로는 경주중심상가시장 주차타워 건립, 경주시 농기계임대 남부사업소 설치,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변경, 경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 변경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 끝에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LH공사 토지은행 자금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9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LH공사 토지은행 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락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의원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락우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감사관, 일자리경제국, 농림축산해양국, 시민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가족관, 화랑마을,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북경주행정복지센터, 양북면, 양남면, 황성동, 불국동,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경주시장학회,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 신용카드 사용 의무 위반 등 시정 15건, 시유재산 관리 철저 등 처리 42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건의 31건, 총 88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주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락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옥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공보관, 시민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사업추진단,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의회사무국, 도시재생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동궁원,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건천읍, 내남면, 천북면, 황오동, 황남동, 동천동, (재)경주문화재단,(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소관 지적사항으로는 황성공원내 불법행위 근절 등 시정 7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작성 철저 등 처리 44건, 지역생산업체 적극 활용 등 건의 46건, 총 97건을 지적사항으로 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들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주시 종합 교통발전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종합 교통발전위원회, 동경이 관리 위원회, 경주시 투자 유치 위원회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출자 ‧ 출연 기관 운영 심의 위원회 이상 5개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경주시 투자 유치 위원회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출자 ‧ 출연 기관 운영 심의 위원회는 민간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종합 교통발전위원회 위원으로는 최덕규 의원님, 동경이 관리 위원회 위원으로는 주석호 의원님, 임활 의원님, 경주시 투자 유치 위원회 위원으로는 박광호 의원님과 이태야 님을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상명 님, 정학수 님, 정원기 님, 정명선 님 을 출자 ‧ 출연 기관 운영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는 손경익 님, 장덕희 님, 최봉순 님 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