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윤병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0일 서선자 의원님 외 열 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경주시장으로부터 9월 15일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9월 16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열한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9월 6일 윤병길 의장님과 의원님들은 의장단 간담회 및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같은 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에 참여한 후, 구입한 물품을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전달하였습니다.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245회 임시회에 상정될 조례안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부시장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8월 2일 정부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민생활안정, 시민안전, 시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주요시정 현안사업에 시급한 필수 수요 사업을 중점편성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2018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보통교부세와 지방세수입금 증가분을 재원으로 필수 수요사업에 한해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규모는 825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60억 원이 증액된 1조 2,4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65억 원이 증액된 705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우리 시 재정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5.8% 증가한 1조 5,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7억 원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20억 원, 저소득장학기금폐지에 따른 기금전입금 5억 원, 2018년 결산결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14억 원이 포함된 146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의존 재원은 보통교부세 290억 원, 조정교부금 79억 원, 국비 75억 원, 기금 28억 원, 도비 42억 원 등 5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18억 원으로 지방행정 및 재정 지원 부문 1억 원, 재정 및 금융 부문 18억 원, 일반행정 부문 52억 원 등 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80억 원으로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현곡 태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등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06억 원으로,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629억 원으로 문화예술 부문 14억 원, 관광부문 18억 원, 체육부문 7억 원, 문화재부문 9억 원, 문화 및 관광일반부문 88억 원 등 13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772억 원으로 상하수도 및 수질 부문 27억 원, 폐기물 부문 7억 원, 대기 및 환경보호 부문 41억 원 등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244억 원으로 기초생활보장부문 5억원, 취약계층 부문 11억 원, 노인 및 청소년 부문 16억 원, 보훈 및 사회복지부문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에 7억 원을 감액편성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185억 원으로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09억 원으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다각화사업 등 농업부문 61억 원, 산림보호 등 임업부문 5억 원, 해양수산부문 4억 원 등 7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244억 원으로 기업투자유치 및 산업진흥부문 1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 37억 원 등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42억 원으로 도로부문 67억 원, 대중교통 및 물류부문에 55억 원 등 8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16억 원으로 수자원 부문 33억 원, SOC 확충 등 지역개발 부문 101억 원, 산업단지 부문 8억 원 등 1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가 1,658억 원으로 일반행정운영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27억 원으로 일반예비비 5억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9억 원 각각 감액조정하여 일반회계 부족 부문에 대한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두 개와 기타특별회계 13개로 총 15개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2,540억 원보다 165억 원이 증액된 2,705억 원입니다. 이중 상하수도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208억 원이며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3개의 기타특별회계는 1,497억 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16억 원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12억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84억 원, 정수비 지원 15억 원 등 11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92억 원으로 공공하수 처리장 수선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13개 기타특별회계 중 7개 기타특별회계에서 4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사적관리특별회계는 78억 원으로 사적지 주변 LED 장미정원 조성사업비 등 2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57억 원으로 2018년도 결산잉여금 6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30억 원으로 한국수력원자력기부금을 신라문화제 행사운영 지원금으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62억 원으로 주정차 관리 등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184억 원으로 조정교부금 세입금 43억 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 예비비에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1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지방채 상환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등에 변경이 있습니다. 전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450억 원으로 2019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13억 원, 지출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폐지로 5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5억 원을 전출하고 예치금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경청하고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알차고 보람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열 한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관련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해 의원님, 박광호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주석호 의원님, 한영태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 엄순섭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장복이 의원님, 이상 열 한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철우 의원님, 부위원장은 장복이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철우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복이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 이상 3개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는 민간 위원을 함께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으로는 김동해 의원님, 김상도 의원님, 임활 의원님, 박판조 님, 이정희 님, 정공화 님, 김상택 님, 김정석 님, 강영호 님, 양동주 님, 이동식 님, 최상득 님, 김명용 님, 경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영태 의원님, 경주시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태현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김수광 의원님과 김태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수광 의원님과 김태현 의원님이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