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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245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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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이 얼마 전에 그게 되어 있나? 얼마 전에 통과해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것. 3호 의안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자료 검토 후에 해야 될 관계로 5호 의안까지 다룬 후에 재심의 하도록 심의보류 동의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귀농귀촌 팸투어하고 동부임대사업소 그 세척장하고 이게 목을 바꿨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6,500만 원 삭감을 시키고 5,500만 원 목을 바꿔서 다시 올렸다 이거죠? 부지도 매입 안 되고 아직 조성도 안 되었는데 무슨 조감도는, 조성 안한 조감도... 이건 사전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문제는 완공시기가 늦어지죠?

그게 무산될, 전에 우리 경찰서 부지처럼 그런 문제를 예견을 안 하고 해가지고 이 부지를 못 쓰게 하는... 위탁업체에서는 아까 1공장에서 1, 2차 처리 기술만 있다. 2공장은 3차 처리까지 가능하다는 그 말입니까?

아까 33억 얼마를 지불하는 중에는 1차, 2차 처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거기에는 우리가 하는 에코물센터처럼 최종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장비가 없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그 1차, 2차, 3차 처리한 물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그 나머지는 우리가 어차피 시에서 하는데 만약에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비를 더 주더라도 할 수 있는데 시설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데 1차, 2차를 할 때에는 몇 ppm 이하로 정리해서 흘려보내고 3차는 좀 더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 그러니 그것을 아까 저기에서는 잘 모르니까 환경과에서 정확하게 아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죠.

처리시설이 안 되고 또 우리는 비용을 1차, 2차만 지불을 하고 3차까지 지불하고 돈이 드는 비용이 틀리니까. 100% 정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니까. 3개월 전 승인이니까 9월 말까지는 승인을 해줘야지 다음 계약을 하지.

지금 일이야 올 연말까지 하지만 내년 계약에 승인을 3개월 전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