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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45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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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느 선까지 입니까? 여기 보면‘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를 평가 후’여기까지 입니까?

그다음에는‘기술우위업체와 가격협상 절차를 통하여’이것은 누가 합니까? 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직종 분들이 합니까?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좀 고도화 되어 있으신 분들이어야 되잖아요. 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저번에 평가위원 정도는 면면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위원들, 구성원들과 구성원의 직능별 어떤 그 직업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올라와야 되고, 적어도 여기에서 본다면 가격협상 절차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선 평가위원회는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게 끝나면 가격협상을 여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제시한 금액과 그 업체에서 들어온 금액을 절충하는 거죠?

절충을 하게 되면 결국은 평가서, 기술제안서를 하게 되면 그 업체가 선정한 회사 정도 되는 겁니까? 복수로 올라옵니까? 아니, 컨소시엄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한 회사잖아요.

회사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가 올라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어디입니까?

코오롱 여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료에 정산서가 없어요. 시가 협상을 해서, 가격을 절충해서 한다지만 결국은 가격 절충이라는 게 환경업은 돈에 의해서 폐수로 나가는 이 폐수의 수질이 달라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적어도 우리 시의회에서 작년에, 저번 기회에 25억입니까? 얼마에 계약을, 25억 아닙니까? 25억에, 25억을 민간위탁을 줘서 하면 민간위탁 사업결과, 사업보고서 정도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3억인데, 올해 예산 추산금액이 33억인데 33억에 대한 계정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어떤 항목으로, 어떤 비용으로 33억이 책정되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시 예산 33억으로 시 제안 금액으로 가격 협상을 하겠습니다, 이겁니까?

그게 누구는 주고 누구를 안 주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이게 동의안에 올라오면 과거의 정산서와 어떤 계획성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제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는, 동의서가 올라오면서 근거를 제시 안 하면 우리가 뭘 보고 동의를 해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으면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올리셔야죠.

우리가 33억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전혀 없잖아요. 자료는 상임위에서 다시 받아서 검토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아니요.

이게 늘 우리가 상임위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자료 불성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래도 계속 통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왜 동의를 뭐 우리가 가타부타 해줍니까?

서로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 원인은 의회에서 가타부타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뵌 김에. 안강에 칠평교를 건너면 안강 도로를 올리려면 대동까지 와야 돼요, 그렇죠? 칠평교.

그 칠평교를 딱 지나면 기역자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완전 90도로. 거기서 30m 가면 또 다시 우회전으로 90도를 꺾어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지금 그래요.

저는 시민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왜 직선화를 안 시킬까, 이렇게 불편한데. 그 길은 반드시 직선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배수펌프장 뒤쪽으로 살짝 꺾이긴 해도 그쪽으로 해서 대동 쪽으로 직선화를 시켜야 됩니다.

가드레일 그것도 지금 없거든요, 아래쪽에는. 그런 도로를 좀 선제적으로 교통난 해소, 위험 해소, 안정선 확보 차원에서 좀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다. 과장님,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주된 업무 중 하나가 이제 산단 관리이죠?

추경에도 보면 산단이 많아요, 관리비가. 앞으로 우리 경주시 관내에 있는 산단 관리를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것인지 혹시 프레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이게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지금 사전 입주제 이게 굉장히 부실 개발을 부추기거든요. 사전 입주를 시켜놓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옆에 개발하고, 이건 뭐 전체 돌려막기 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끝에 가서는 완공도 안하고 기반시설도 안하고 천북산단처럼 도망 가버리면서 시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볼 때는 산단을 조성할 때 블록을 하나 하면 잘개 쪼개서 블록별로 완공을 시키고, 입주를 시키고 해야만이 적어도 이런 사태를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최소한 이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도에서 허가를 받아오면 전에 사람이 도망갔을 때 아파트처럼 그 아파트가 부도가 나게 되면 2시공, 3시공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면, 다시 말하면 산단을 조성하는 업주 쪽에서 아파트처럼 그 개발부담금입니까? 어쨌든 부도가 났을 때 예치금 이런 것들이라도 만들어놔야만 앞으로 더 많은, 지금 만든 산단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래야만이 좀 이렇게 부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엄격한 기준을 시 자체에서 좀 만들어서 연구를 하시고요. 다른 산단에 가서 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고, 새로운 어떤 안을 좀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폐단이 재발되지,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만드는 산단은 이 과거의 그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완공되었던 산단이 똑같이 재발되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좀 프레임을 짜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기차는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하고 많이 세가 꺾이는 느낌이 드네요.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방금 하신 말씀은 제가 상반기 때 다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에디슨모터사 재정이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었고 매년 적자이고 이런 회사가 투자 여력이 300억이 있느냐, 다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 2,000대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 무슨 떡 찍어내듯이 차가 나오는 거냐, 프레임을 보자고 하니까 프레임도 없었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5대가 들어오는 게 수입차인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성능검사, 주행검사, 안전성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차인지.

그럼 그 생산차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를 했던 가장 큰 3개 시험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내가 상반기 때 다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TF팀 구성을 하십시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구성이 되었다는 데를 가봤어요? 어디든, 팀들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동차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했느냐, 월성동에서 왔데요, 여자 분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지는 기업이나 경영에 대한 마인드는 이래서는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웃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웃어요. 한 8월, 6월에 되어서 연말까지 한 2,000대 만든다고 하니까 다 웃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전문성도 없고.

전기차로 하나, 어쨌든 이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은 상당 부분은 내가 볼 때 연말까지 지켜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막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은 숨 고르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전문가를 영입을 하십시오.

시민소통관 영입하듯이 경제전문가, 기업전문가, 투자전문가 이런 분들은 경주시가 유치를 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은 성공하기 매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게 일자리창출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서문시장에 가면 매스컴에 나오던데 야시장 청년일자리창출 일환으로 한 사업들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몇 번 나오던데 그쪽도 그렇고 또 하나는 포항 중앙통 그쪽도 대단히 성공했다고 나옵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게 우리 중앙시장에 있는 부스 몇 개가 있죠? 우리 예산서에 여기 지출 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체에 보면 사업부별로 많이 세분화를 시켜놓고 노동이라는 데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 93페이지에 나옵니다. 예. 예산서, 이게 노동 분야에 전체 예산 이게 6억 3,000 입니까?

아니면, 이거 전체 맞지요? 경주 관내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는 노동의 질이거든요. 노동의 질은 결국 그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지원을 하느냐, 그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느냐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주 관내에 노동자가 우리는 1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만. 그들에 대한 정책 예산이 6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하는 정책 속에 우리 경주시 관내 어디든 경주, 포항, 경산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 시가 관내 기업의 일자리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어떤 지원정책이나 아니면 그네들의 어떤 보상의 질이나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사기진작이나 아니면 그네들의 안정된 직장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이 너무 턱없이 적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정책 개발이 안 되어서 그런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예산을 아예 안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갖는 노동정책의 예산이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적어 보여요.

적어보이고 다른 시도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 관내에서라도 비교를 해보시고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좀 주시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노사분규가 어떻다, 노동조합이 어떻다는 말만 하지 말고 그네들이 정말 상생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을 좀 하고 그네들에 대한 경제교육이나 노동교육이나 이 시정에 참여 못 할 수 있는, 공간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청, 제가 시정질문 때 작년에 했던 것 같아요. 1년이 다 되어가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 노동법 교육 일 순회 했습니까?

아니요. 곧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시정질문을 한지 딱 1년이 다 되어가요. 그때 내가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답변을 하셨고,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노동법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시켜야 된다, 그 이후로 전체 계획서를 작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 다 되어 가요. 그러면 우리 고위공직자든 우리 실무자든 우리 시청에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노동법 교육을 한 번씩 다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할 때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올해 제가 행정사무감사 읍면동에 나가보니까 산불감시요원을 채용하는데 각서를 받아놨더라고요.

각서 내용이 뭐냐? 근무 중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아버지가 산불감시요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사고가 나도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일을 하면 당신도 조합원이면서 조합원인데 내 아버지가 그렇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교육을 시키지 않는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내가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 각서가 지금 현장에 왜 배포가 되느냐, 본청에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네들이 적어도 각서를 받으면 안 되는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인식만 있다면 그 매뉴얼에 그것이 빠졌을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교육의 주체가 시정새마을과이니 일자리창출과이니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책임을 졌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적어도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지적이 타당하다면, 한다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책임을 지고 노동법 교육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시키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작년 연말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무진들도 다 그렇게 했잖아요. 매뉴얼을 짜가지고 전체 공무원 노동법 교육을 시키겠다고.

타당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시고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하겠다고 했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운행 경유차 이게 폐차사업이죠? 63쪽 저감사업,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조기폐차 괄호를 해서 해놨는데. 국비, 도비, 국비가 나와야 꼭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시 자체적으로 이 조기폐차사업은 더 많이 확대시키지는 못하겠네요? 그럼 이게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폐차가 연한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한이 되어서가 아니죠.

이게 폐차 연한이 된 게 아니고 폐차 기준이 되게 되면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 대상자가 지금 900대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 안에요?

매칭 사업이니까 제가 이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폐차를 하고 이 사람들이 또 경유차를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원금을 받아서 5등급을 폐차 하고 곧 폐차를 시킬 4등급을 구입하면 제도적 보안장치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무자, 어때요? 그래도 버릴 차가 되었는데 150만 원 주고 받고 그러면 혜택 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미세먼지저감 감소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면 지원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탈락되는 사람들은 아쉬워하더라고요. 시가 확대시킬 수 있으면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라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원사업현황에 172페이지에요.

이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에 1억 4,000이 맞죠, 이게? 제가 잘못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작비는 제가 볼 때 얼마 안 드는 것 같은데 인건비에요?

조사 인원? 우리 중심상가 주차타워 관련해서 질의를 좀, 질의가 아니고 정책에 의해서 경제정책과이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지금 황오동 중심상가 주차타워도 건립을 하시고 지금 중앙상가 뒤쪽에도 주차타워를 지금 부지가 이제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우리가 재래시장이든 중심상가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장사하시는 상인들 입장에서도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적어도 이 주차를 조성하면 상인들도 그 주차공간을 소비자들 아니면 손님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중심상가에 보면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청과시장 쪽에 주차장이 있죠? 지금 기존 주차장이. 남쪽에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 주차장이 조성되기 전에는 그 주차장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었어요. 가보시면 압니다. 있었어요.

지금은 그 주차장을 이용하면 반대편 쪽에 진입로가 하나뿐이에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교행이 안 되는,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서쪽주차장에서 지하도로 내려가고 그 출구 쪽으로는 반대쪽으로 차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서 예전에 진입할 수 있었던 유도선을,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유도선을 없애버렸더라고요.

아니에요. 조합은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진입로를 폐쇄했더라고요, 그 구조를 보니까.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하주차장은 지금 중앙시장 상인들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손님 주차를 시키면서 요금을 받아서 자기네들 수익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시에서는 그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또 모자란다고 해서 그 옆에 또 80 몇 억 입니까? 들여서 주차장을 또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상인들은, 본인들은 장사를 해서 수익을 내서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고 늘 시 보고 손을 벌리고 주차장이 모자란다, 활성화해서 노력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네들은 지하주차장이 110면쯤 되어요. 110면이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자기네들 소유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정책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야기할 때에는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는 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냥 시가 퍼주기식만 하지 말고 장사를 했으면 그네들도 활성화에 대한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거기에 진입로가 있는지 몰랐어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가봤어요.

지하주차장에 차도 대보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전에 그 진입로가 지금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어요. 그 주차장을 만들어주면서 그 진입로를 없앴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앙상가시장 사람들은 자기들이 101면을 댈 수 있는 지하주차장은 자기네들이 영업을 통해서 수입을 잡고 자기들은 편안하게 대고 시보고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모자른다고 해가지고 그 옆에 80억 들여가지고 또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원사업현황에 8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이게 고란에 있는 그...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시가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 소유는 우리로 되어 있고 운영은 농협이 하고 있고?

만약 거기에 운영은 농협이 하는데 거기에 만약 이익이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니, 3%가 문제가 아니고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이익이 나면 그게... 그러면 그 위탁사업을 한 농협에는 이익금을 안 가져갑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농협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임금자를 그렇게 어떤 시설에 투입을 시켜서 고임금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네들의 전무 인건비가 1억이 넘죠?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협이 그걸 위탁을 받아서 농협, 다시 지금 말씀하신 법인에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시가 바로 직접 위탁사업으로 하면 되지. 왜 농협을 거쳐서 법인을 만들어서 또 부대시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직접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사업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왜 고임금을 받아가는 농협에다가 주느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법인에 대한 감사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나요? 사업결과보고는 합니까? 소유권이 이상해지잖아요.

아니, 그게 우리 거라면서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 줬으면 그 위탁 결과에 대한 사업... 그럼 우리는 경영에 대해서 참여를 전혀 못하고 있네요. 선별 같은 거 이런 거 막 지원을 해주면서도 왜 못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떤 운영시설이잖아요. 시설비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왜 감사권도 없고 참관을 못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위탁을 주면 그 위탁 전체 위탁금이 있겠네요.

사업비가 얼마 나갑니까? 아니요, 운영비. 운영비 같은 건 우리가 지원을 안 합니까?

달리 아까 축산 했듯이 폐기물 처리하는데 33억 이게 일괄 위탁금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관계가 제가 예전에 왜 궁금했냐 하면 저번에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이익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남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는 게 인건비로 아니면 우리 농민들에게 거의 뭡니까? 환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환원을 하는데 결국은 환원 결정액을 아까 몇 퍼센트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몇 퍼센트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결과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그네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왜 이런 걸 지원을 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민들이 환원하는 부분들이나 우리가 위탁을 주는 우리가 주체로서 경영에 참여나 아니면 감사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좀 재정립을 해서 좀 내년에 사업보고를 하실 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런 것이 올라오면 이제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궁금한 게 많아지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브리핑도 좋고 설명도 좋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예산. 여기에 보면 농산물가공에 수출증진 목에 보면 찰쌀보리 저온창고 건립지원액이 전액 삭감을 했어요? 4월에 확정되었으면 그전에 이미 공모사업에 신청했다는 걸 알고 계셨겠네요.

몰랐습니까?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빠져나가는데 좀 계획적으로 예산을 잡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부담 3억을 만약에 했으면 누가 내는 거예요?

과장님, 다른 데 없는 게 특이한 게 319페이지 밑에 보면 반납액이 잡다하게 많은데 이게 왜 그런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여기 보면 700만 원짜리도 하나 있거든요. 1,400만 원짜리도 하나 있고.

집행잔액은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수립할 때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에 보면 산림 그 산불감시원들의 유류대가 있죠? 지금 못 찾았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류대는 전원에게 다 나가는 거예요? 감시원들 자체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산불감시가 12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번에 읍면동에 나가보니까 산불감시요원이 한 2년 동안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고 관리를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올해 몇 가지 지적사항이, 아까 일자리에서 나왔듯이 각서 부분도 나왔고 그리고 임금대장이, 임금명세서를 안 주더라고요. 그냥 돈만 통장으로 넣어주고.

읍면동에 나가 보면 왜 이렇게 있느냐고 물어보면 본청이 준 매뉴얼대로 한다고 해요. 각서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겠어요.

있다는 것만 내가 봤으니까. 그런 게 우리 말 표현대로 하면 자행되고 있었어요, 그게. 하면 안 되는 예를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뉴얼을 줬든 안줬든 그것이 일선에서는 그런 게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처우관리체계, 임금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까지 다시 정비를 해서 그 담당자들을 본청에 불러서 일관된 내용들을,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올해에는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으로 현곡면에 폐비닐 수거 집하장 이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과장님은 예산을 할 때 내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 못하시는 모양인데 농촌에 가면 폐비닐 수거 문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그래서 폐비밀 수거 집하장을 많이 좀 확대 증설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가 어떤 계획적인 사업에 의해서 신규 사업이 올라온 게 아니고 이제 동네에서 필요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내년 예산 올라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시골에 가면, 농촌에 가면 폐비닐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결국은 집하장을 좀 체계화시켜서 확대를 해서 수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관에서.

환경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환경재해물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시가 확충시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우리 사적관리과 예산은 100% 특별회계입니까? 말 나온 김에 왜 사적관리과는 특별회계로 관리됩니까?

집행이 됩니까? 우리 예산의 기본이 수입 그리고 지출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전체 예산안에서 국별로 아니면 과별로 예산이 필요에 의해서 분배가 되어서 집행을 하는데 사적관리과에서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여기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사적지 안에 뭐 수목, 고사목 제거, 일식, 정비사업에 꽃단지 관리사무실 이게 뭐가 특별하다고 특별회계를 합니까? 사적지란 게 전부 다 뭡니까? 봉분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금액이 1년 예산 77억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일반 예산으로 써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을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모자르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당겨온다면서요?

당겨오면서 그게 무슨 특별회계입니까? 특별회계는 기금을 조성해서 써나가야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분뇨처리가 있죠?

그걸 위탁으로 넘어가서 분뇨처리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마지막 공정이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넘어오죠? 아니요.

그게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넘어오잖아요. 분뇨처리 거의 마지막 그 공정의 물이 공공처리하수처리장으로 넘어 오는데 넘어 오면 그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비용이 발생하죠?

발생을 하는데 이제 분뇨처리는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고 마지막 공정은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넘어와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죠. 에코에서 받아야지 왜 환경과에서 받습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뇨처리장이 개인사업자에 위탁을 하잖아요. 올해 보니까 33억으로 올라왔던데 위탁을 하고 거기에서 처리된 마지막 물 그 폐수가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또 그것을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줘요. 처리가 되었으면 흘려보내지 왜 우리 에코공공하수처리장으로 넘어옵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처리할 게 있기 때문에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분, 넘어가는 것이 맞죠?

넘어올 거예요. 넘어옵니다. 그럼 그 처리 비용은 누가 담당을 합니까?

환경과에서 가축분뇨처리를 하는데 그 비용을 33억이나 주면서 마지막 수처리는 왜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이 하느냐는 거예요. 또 그 비용은 왜 우리가 담당을 하느냐는 거예요. 위탁 주는 것은 환경과의 소관인데 마지막 그 수처리를 할 때 마지막 물은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비용을 누가 담당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이 기준치 오버로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었죠? 그건 원격으로 이게 책정된다던데요? 그것이 이제 원격으로 되기 때문에 관리가 잠깐 놓쳐도 그 원격으로 감지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고 하던데 작년에는 몇 번 있었습니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하고 인천에 얼마 전에 수도 노후관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포항은 아직도 덜 잡혀서 골머리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사고가 예상되는 데가 없습니까?

그 망간이 결국에는 노후된 관 안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이 노후관 교체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게 사업이 500억이나 이게 되어서 참 다행스러운데 가능하면 빨리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가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전에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명단과 전공을 쭉 봤는데요.

이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우리 본청에 모여서 합니까? 그것은 압니다.

회의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럼 견적서나 이 시방서, 이 사람들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를 합니까? 그럼 원가 부분은 회계사가 와서 하면 그냥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이 환경업을 하는데 기술력이 있느냐, 관리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수리학전공도 있고 환경에너지과, 환경공학과, 이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 분뇨처리장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게 과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잡아놨는데 이 사람들 전공이 이거 일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화학 쪽에, 환경, 오히려 화학 쪽이 가깝죠. 미생물과라든가 그리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들의 경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경력이 폐수나 아니면 분뇨처리나 생활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 아니면 공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훨씬 낫지.

그냥 교수라고 그래가지고 환경에너지학과, 환경에너지학과가 무슨 분뇨처리장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이게 이제 또 반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 이야기 하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이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9년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후정산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 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정산서가 아니고.

그 내용이 정산서를 받는 것이지 차후에 비용에 대한 정산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네요?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면서 이윤은 여기 보면 10% 보장을 합니다. 2억 7,600만 원 이윤을 보장 하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이윤을 보장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공식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탁을 할 때 10%를 이익을 남겨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근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아까 적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윤을 이렇게, 아까 이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적정한 시설과 비용과 어떤 자료를 투입해서 적당하다고 판정을 했는데 판정한 다음에 그 정산서 내용대로 이윤을 10% 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합니까? 공식적으로 이윤을 10% 보장을 해주는데. 아니, 내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궁금증이 해소가 되고.

아니, 이게 의문점이 해소가 되어야 되거든요, 서로가. 이게 지금 우리가 3개월 전에 동의를 해주는 이유는 아직 오늘 동의를 안 해줘도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다시 이 문제를 회기에 붙여가지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동의는 우리가 이 부실한 자료에 의해서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분뇨처리사업소가 스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의를 안 해줘도 충분히 그 기간 안에 동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가 집니까?

우리가 부담을 느끼잖아요, 지금요. 저는 우리 위원들이 부담을 느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해명과 설명이 되었으면 오늘 우리가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동의를 오늘까지 해줘야 된다 아니면 뭐, 이래 되어서는 이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폐기물처리비가 11억이나 됩니다.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찌꺼기를 다른 데 내보낸 비용입니까? 여기 정산액이라고 시 지급은 무슨 뜻입니까? 시에서 지급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따로. 33억을 그냥 사업비로 주면 끝나는 것이지.

왜 시에서 따로 11억을 따로 정산합니까? 아까 정산서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방금 하신 말씀은 오전에 했던 이야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정산서를 받는 거에 이해를 해버렸는데 지금 보면 이게 정산을 따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반관리비 이거 7%, 1억 8,000은 어떤 내용입니까? 7%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정산에 의해서 얼마라는 것이 차기 사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무조건 7%를 줘야 된다.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위탁을 할 때 전문위원 평가단을 꾸려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하는데 7%가 딱 정해져있으면 전년도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일반관리비가 10%가 들든 3%가 들든 무조건 10%를 주는 겁니까? 90%이든 80%이든 그 안에 이윤이 10%가 보장이 되고 일반관리비는 무조건 7%가 보장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