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남창우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정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 임시회 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1번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및 운용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3번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등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위원회 김기선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기선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선의원입니다. 95년도 3월1일 강북구의회 개원이래 분구에 따른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임기말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폐회중 위원회 활동으로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회와 시민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95.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들은 95년 4월13일 강북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5년 4월14일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4월19일 제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간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간에 국제 결혼을 하는 경우 혼인 신고는 결혼 당사자가 본적지 또는 주소지 구청에 신고하고 있으나, 국제 결혼 증명은 시청 시민과에서 발급토록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관할 구청에서 국제 결혼 증명을 발급하도록 일원화되어 서울시 수수료로 징수하던 수수료를 강북구 수수료로 징수하기 위한 징수 조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국제 결혼 증명의 영문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를 1건당 3,3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명시된 법적 근거없이 서울시청에서 전담 발급해 오던 국제결혼 증명 발급을 혼인 신고 수리 구청이 증명 발급을 함께 하도록 한 것은, 섭외사법과 호적법의 입법 취지의 적합하고, 또한 관계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민원 행정의 세계화에 부응하는 것으로써 조속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강북구 지역 인재의 육성과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장학 사업을 위하여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와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기금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규칙에 위임할 사항등이 이 조례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 조례의 중요성을 인식한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장시간에 걸친 질의와 토론및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5조 위원회 구성중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장학사업에 관심이 깊은 7인 이내의 관내 거주 인사를 구의회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위원의 위촉을 구의회 승인 사항으로 하여 장학기금 운용에 의회가 참여한다는 취지와 위원장단 기능의 견제 및 장학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방화 시대에 발 맞추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95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도봉구 당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관리계획이 강북구로 분구된 후 변경이 있어 구유잡종 재산 중 매수 신청한 재산의 처분 계획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 재산의 적극적관리와 잡종재산의 보존, 매각, 대부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계획과 매수 신청한 4건의 잡종 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구유재산 관리 계획은 구청 입장에서의 방침 설정이나, 세부 관리 계획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심사하였으며, 매각 재산에 대하여는 활용하거나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재산인지 여부와 매각과 관련하여 민원이나 물의가 있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을 심사하였습니다. 매각 재산 4건 모두가 2평에서 10평정도의 건축법 규정상의 대지 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로 보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또한 매각 재산 4건중 3건은 담장내 점유자가 신청한 것이고, 나머지 1건도 경합, 하자 없는 인근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것이므로 민원이나 물의가 야기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정부의장
행정위원회 심사보고하신 김기선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0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3번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 3건을 의회에서 처음으로 의안을 다뤄 보았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단상에 나와서 한 번씩은 다 해보셔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의장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부의장이 한번씩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좀 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이서형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0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0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시민도시건설위원회 유병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유병권시민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병권의원입니다. 강북구의회 초대 소관 상위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심사 보고를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2회 임시회 폐회중 시민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95년 4월18일 제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시민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안건들로서 먼저 의안번호 104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3월4일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동년 4월3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강북구 의료보호수혜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내지 제7조에 의료보호 기금 관리공무원 명칭이 개정되어 기금출납 명령관은 기금운용관으로 기금 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가 개정됨으로써 기금 관리공무원 명칭만 변경한다는 것으로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보완사항에 현행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주민이 편리하게 담을 수 있도록 특수규격봉투를 제작.공급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쓰레기종량제의 완전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4조에서 규격봉투의 종류 등을 규정하여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반가정용 봉투와 일반사업장용 봉투에, 특수규격봉투에는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 폐기물을 담는 것으로써 특수가정용 봉투와 특수사업장용 봉투로 분류되며 공공용 봉투는 골목길 등 공공청소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담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일반규격봉투 및 특수규격봉투중 가정용 봉투는 흰색(반투명), 사업장용 봉투는 오렌지(주황)색으로,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자치구 실정에 맞게 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등을 정할 수 있게 명시해 놓은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질의, 답변이 소속위원님들과 출석한 관계공무원간에 오고간 바 있으나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 배부된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실시후 나타난 문제점과 주민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을 주민이 편리하게 담을 수 있도록 특수 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종량제의 완전 정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에는 하등의 이의가 없었으나, 원안의 내용중 안 제15조에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명시돼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제3호까지로 규정한 바, 제17조에 인용규정상의 제1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여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개정조례안이 시민도시건설위원회에서와 같이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서형의장
유병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4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104번에 대해서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0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번 안건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기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0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가 1994년 제정될 당시에 너무나도 졸속으로 조례가 의원들간에 사전에 검토할 시간도 없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많은 비난과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본의원은 여기에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서울시가 현재 과거 쓰레기 물량의 35%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획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효과를 봤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당시에 도봉구, 현재는 강북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서울에서 강북구의 쓰레기 봉투가격이 제일 비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그 민원이 사실상 행정부에서 소화를 해야 했고, 피해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 이러한 민원이 야기될 때 행정당국에서는 그것을 홍보하고 소화하기는 커녕 의회의원들이 그 봉투값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당시 도봉구가 서울에서 제일 비싸게 쓰레기봉투값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은 의원들이,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한두번은 그러한 어려운 입장에 직면하고, 또한 그것을 설명하시느라 많은 시간과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 문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도봉구 당시에 방학 3동 그리고 수유 3동에 전화를 했어요. 시민의 한사람으로 저희가 위장을 해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우리 쓰레기봉투값은 구의회에서 제일 비싸게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직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엄청난 민원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오늘 의안번호 105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쓰레기봉투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정용이라든지, 또한 영업용이 몇가지 종류인지? 두번째, 현재 서울 25개 구청에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각 구청별로 현 단가를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지난번 22개 구청 쓰레기봉투 가격이 제일 비싸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그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쓰레기봉투 가격을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봉투 가격이 25개 구청중에서 지금도 제일 비싸게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민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불충분할 때는 담당국장이신 시민국장께서는 나와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안나올 때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권태섭의원의 질문도 받기로 하고 소속국장님과 소속위원장님께서는 잘 기입하셨다가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이번 의안번호 105번에 개정한 골자를 보면 일반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를 다시 제작하는 것인데 일반규격봉투에 비해서 특수규격봉투에 가격이 동일용량의 가격이 20.8% 상승되는 요인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일반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일반폐기물이라고 했는데 그 일반폐기물의 종류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번째, 일반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의 용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0.8%정도 인상이 되었던 것에 대한 인상요인에 대해서 두번째로 대답을 해주시고요. 세번째,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를 봉투 수거하는 근간은 이 법이 창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봉투에 어떤 쓰레기가 담겨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선진국을 비롯하여 가까운 일본에서도 투명하게 그 봉투를 만듬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반투명으로 그 내용물을 오픈(open)하지 않으면 외관상으로 알수 없는 이러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질문을 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이서형의장
권태섭의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위원장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시는대로 답변하시고, 보충질문은 담당국장님께 받도록 하고 우선 나와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권의원 의석에서-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두분의 답변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벌겠다고 그러는데 조금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병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유병권의원
시민도시건설위원장 유병권입니다. 행정위원장이신 김기선의원님과 권태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본상임위원회에서 질의, 응답을 통해서 심사한 사항이나 본위원장의 답변보다는 관계국장이신 집행부의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민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짧게 대답을 잘 하셨는데 김기선 위원장님하고 권태섭의원님 그대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경호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이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 조경호입니다. 김기선의원님과 권태섭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기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쓰레기 종량제를 긍정 평가해 주신 김기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선의원님께서는 규격봉투는 몇가지가 있는가? 25개 구청중 규격봉투 가격이 제일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 봉투가격이 비싸다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봉투가격을 재조정할 의사는 없는가? 실제로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비싼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종류는 모두 6가지가 있습니다.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각 ℓ별로 가정용과 사업장용이 6가지씩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12가지가 되고, 그 외에 공공용이 1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보면 1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봉투가격이 서울시중에서 20ℓ기준으로 해서 저희 구가 29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비싼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구 한구만이 290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4개 구청이 290원을 받고 있으며, 270원을 받는 구가 3개구, 나머지는 260원 이하의 구입니다. 봉투가격은 청소사업비에 충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가격을 청소비에 충당하는 이유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청소사업비로 약80억원 가량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투 판매수입으로 잡은 세입은 약 26억원정도 이기 때문에 약 3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4%는 일반세입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이것을 인하할 경우에 일반세입의 부담으로 이것을 인하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만약에 이것을 인하한다고 할 경우에는 일반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버리는 사람이 조금 돕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권태섭의원님께서는 일반폐기물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일반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의 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쓰레기봉투를 반투명으로 만들어 내용물을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종류는 가정쓰레기, 산업쓰레기, 대형쓰레기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의 가격이 다른 이유는 일반봉투는 제작비가 40원 48전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규격봉투는 이와는 달리 유리조각이라든지, 또는 화분조각, 이런 비닐이 찌저지기 쉬운 그러한 폐기물을 담기 위해서 마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로 200원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를 거기다 보태었기 때문에 더 비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를 반투명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쓰레기봉투를 당초에 투명으로 하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가 많이 침해된다 그런 여론이 많아가지고 특히 여성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투명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또한 미관을 해치지 않기위해서 그것을 반투명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서형의장
조경호 시민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선의원님과 권태섭의원님 답변에 소명이 되셨습니까? 김기선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기선의원 의석에서-예.)

김기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시민도시건설위원장님이 이 쓰레기 봉투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심의를 하시면서 한마디로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국장님이 나오셔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우리 구청이 어느정도 순이냐? 제일 높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놀랠 일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대두된 것은 행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아까도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행정부에서 이런 문제는 감수를 해야 하고 지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매기다 보니까 서울 25개 구청에서 도봉구가 4개 구청합해서 제일 높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의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있는데 문제는 뭐냐? 도봉구가 자립도가 25개 구청에 제일 하위입니다. 그런데 봉투값은 제일 높아요. 이거 뭔가 이러 손발이 안맞다 그리고 이왕에 제일 높여 가지고 쓰레기 가격을 높여 가지고 우리 청소의 행정이 일반예산에서 세입 예산에서 그 지원을 하지않고 소화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이왕에 일반세입에서 한 30%이상 지금 지원을 하고있는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 도봉구 구민의 영세성을 감안해서 좀 세입에서 좀 더 지원을 하고 25개 구청에서 중간정도는 우리가 쓰레기 봉투가격을 책정해야 되지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지금 도봉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최소한도 1-2년이면 쓰레기 소각장이 건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도봉구가 쓰레기 소각장이 가까운데 선다고 할 때에는 봉투값이 제일 낮아질 수도 있다. 그 기간, 2년이되었든지 3년이되었든지 1년이 되었든지 간에 그 기간만은 세입예산이 30% 지원했던 것을 33%지원을 한다든지 35%지원한다든지 이 쓰레기 봉투값만은 25개 구청에서 제일 낮아서도 안되고 제일 높아서도 안되고 중간정도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담당 국장께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서형의장
김기선의원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시민국장 조경호 출석공무원석에서-예.)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김기선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우리구가 재정자립도는 제일 낮고 여러면에서 제일 비싸야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 봉투값이 제일 비싼데 좀 수익자부담원칙에는 어긋난다 하더라도 부족분을 일반세입에서 충당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저희구와 똑같은 쓰레기 봉투가격을 유지하고있는 구는 강북구, 도봉구, 강동구, 서초구 이렇게해서 이웃구도 이제 저희와 같은데가 있고 강동구 서초구에서 조금 재정사정이 나은 구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적에 역시 저희가 일반 재정자립도가 낮아 가지고 서울시나 또는 국가로 부터 어떤 일반세입에 지원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쓰레기봉투 가격은 역시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익자 부담 원칙입니다. 이 수수료를 약 60% 정도를 서울시나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금액인데 자기가 낸 쓰레기는 역시 자기가 내는 것인 타당한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왜 우리구만이 비싸야 되느냐 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있고요. 중간 가격을 유지하고있는 구가 용산구, 구로구, 마포구, 이런 정도인데 저희구의 가격과 약20원의 편차를 가지고있습니다. 20원의 편차는 앞으로 다른 구에서 인상할 당시에 저희는 조금 늦게 인상을 하면 그것이 채워질 수 있지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지금 약간 주민들이 불편하시다고 하더라도 개정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저희가 다른 구 보다 늦게 인상이 그런 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서형의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선의원님 소명이 되셨습니까? (○김기선의원 의석에서-소명이 안 되었습니다.) 소명은 되지않으시나 시민국장께서 다음 인상 때에는 조금 늦게 올려서 다른 구와 평행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으신 것으로 해서. (○김기선의원 의석에서-여기에서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제가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 P.R과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 그것을 지금 현역 의원들 한테 다 떠 넘겨 가지고 현역 의원들이 구민들 한테 굉장한 질타를 받고 의정에 보냈더니 쓰레기 봉투나 제일 비싸게 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행정당국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현재 현장에서 구민의 질타를 받고있습니다. 또한 도봉구가 지금 4개구가 지금 쓰레기봉투를 비싸다하는데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전부 부자동네에요. 자립도가 90%-100%나 되는 곳이에요. 그러고 이왕에 쓰레기 봉투가 20원의 편차가 나다고 하면 20원 DOWN해서 용산구, 구로구나 그 정도로 수준을 낮추어서 현재 강북구의원이 재임하고있는 의원들이 그것이 잘못되어서 고쳤다 이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 시민국장님 얘기 잘 들으셨지요?
홍보도 미흡했고 구민들로부터 이의가 있을 때에 의원님들에게 떠 넘기기식의 대답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 했던 의원들의 위상이 상당히 곤하게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당국에서도 심히 깊이 연구할 문제고 또 물론 쓰레기 봉투가 수익자 전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행에 타구에도 같은 맥락을 갖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높은 금액으로 받게 되어있으니 앞으로 적당한 때에 꼭 중간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를 한번 답변해주시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김기선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당초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어야 될 사항을 잠깐잊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수수료가 높은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전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 집행부가 잘못 해명한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인하할 용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연도별로 청소 자립도를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적어도 97년도까지는 구 청소사업비의 60%를 수수료로 충당을 하고 2001년까지는 100%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정부의 정책이고 시책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차피 청소쓰레기는 어느 가정이나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면제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세금도 역시 모든 가정 전 국민이 다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쓰레기 수수료를 더 내느냐 세금으로 더 내느냐 하는 사항은 이쪽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가느냐 하는 그 차이에 불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가지로 재정이라든지 소득수준이 열악한 도봉구의, 강북구민이 청소수수료를 더 다른 구에 비해서 물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기분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은 돈 내는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며 97년도까지 60% 수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타구가 인상할 적에 저희가 조금 늦춤으로 써 중간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일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누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 점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서형의장
예. 김기선의원님 소명되셨습니까? 다소 소명이 미흡하다고 하시겠으나,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원칙을 세우고 운영을 하나 앞으로 25개 구청의 중간선을 유지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 그런 답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원칙을 97년도까지 60%를 향해서 간다는 것을 사실 운영상에 묘는 25개 구중에서 중간선을 향해서 같이 따라 올라가도록 하는데 강북구청이 애쓰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민국장 조경호 공무원석에서-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두분의 질문은 그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분 심상우의원님께서 발언통지서를 내셨습니다. 심상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심상우의원
심상우의원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우리 주민들과 또는 우리 일상 생활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진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신문 1995년 3월 6일자에 공보처 쓰레기 종량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월평균 배출량 43%나 감소 효과가 있다는 기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협조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않고 무단 투기를 하므로 인해서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가지않음으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이웃들간에 당신집에서 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불신의 풍조라든가, 시비와 논쟁이 더러 일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규격 봉투를 100%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무단 투기로 인한 적발된 건수와, 적발되어 고발된 건수, 또 벌과금을 부과한 건수와, 또는 징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고지대나 골목에 빨리 수거하지않음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우리 동사무소나 구의원들의 사무실에 왜 비싼 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빨리 수거해 가지 않느냐? 과거에는 그냥 일반 봉투로 해서 돈도 안들여서도 빨리 치워갔는데 오히려 돈을 들여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데도 빨리 수거해 가지않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전화도 몇 통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나 또는 여러 미화원들에게 지도 감독을 해서 빨리 수거해서 이런 민원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서형의장
심상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섭의원 의석에서-의장님.의사진행 발언을 앉아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서 정회까지 한 회의에 질의 답변이 종결됐는데 또 질의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안건이 많지않아서 조금 의원들의 편의를 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준비 되셨습니까? 의원님들이 장시간동안 의회 운영을 하시느라고 여러가지로 좀 피곤하신 면도 있으니까 답변을 아주 간략하면서도 알아듣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심상우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량이 43% 감소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있으며 규격 봉투 사용않고 무단 투기를 함으로써 이웃간에 불신의 씨가 되지않느냐?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 쓰레기 봉투 사용률은 99.5%입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적발 건수와, 과태료징수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한 건수가 142건이고, 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1,170만원이 부과 됐습니다. 징수에 대해서는 아직 은행에서 계수집계가 넘어오지않았기 때문에 징수율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고지대 골목 수거 지연에 따른 민원 해소책을 촉구해 주셨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서형의장
시간이 오래가서, 그래도 이런 기회에 또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다. 홍복순의원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더 이상 안받을려고 합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김진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질의 답변이 끝났는데 자꾸 회의 진행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이런 기회에 또 한번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운영상 종결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좀 미흡하게 됐습니다만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종결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미숙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홍복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의원
홍복순의원입니다. 전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으므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미화원의 부족으로, 인원 부족으로 쓰레기가 골목마다 산더미 처럼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미화원의 부족을 어떻게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지않는지? 또 그런 추진이 있다면 언제쯤 그 추진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 수거하는 미화원이 주민들에게 수고비조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팁을 요구하는 행위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 관계 국장께서는 어떻게 순시,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는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차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지않은 것 같은데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딱 한가지는 다시한번 묻고싶지만 쓰레기 미화원 제발 주민들에게 팁만큼은 요구하지않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활용에 대해서 수입이 많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재활용해서 벌은 돈을 그 사업의 수익을 미화원에게 좀 돌려서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말썽의 여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많이 만들어서 미화원이나, 통장, 반장들에게 좀 나누어 줘서 골목 골목을 깨끗한 청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형의장
홍복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요번에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홍복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저희 청소사업을 염려해 주시고, 미화원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홍의원님께서는 미화원 인원 부족으로 쓰레기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화원의 증원 계획은 없는가? 또 그런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미화원이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 청소차량 고장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재활용 판매 대금을 미화원에게 일부 환원을 시킬 수 없느냐?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통반장에게 나누어 줘서 청소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미화원을 92년도 부터 증원을 동결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종량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여러가지 인원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동결에 불구하고 저희가 미화원 증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원 내용을 하느냐, 않느냐? 또는 얼마나 할 것이냐? 언제할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할 것이므로 아직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화원이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팁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팁을 요구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미화원에 대해서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수시로 그것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량제 실시를 하면서 앞으로 이것이 점차 줄어들지않겠느 냐? 하는 것을 예측하면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감시 감독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청소차량 고장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청소차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청소 차량이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그 동에는 쓰레기가 적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차량 가동을 제고에 여러가지 신경을 써서 저희도 고장이 나면 시 청소차량 정비 사업소에 저희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입고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서 저희가 그쪽 정비 사업소와 긴밀한 유대하에 고장을 빨리 수리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소소한 고장이 청소 정비 사업소로 들어가서 고치지 않고 즉각 고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항시 부속품을 보유토록 그것을 조치해 나가고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적체 사항에 대해서는 고정과 동시에 저희가 다른 동에 배치하는 차량들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더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임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좀 더 제가 그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보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판매 대금을 미화원에게 지급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재활용품 판매 대금을 재활용 판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고 일부를 청소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통, 반장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누차 동장 회의 또는 동의 담당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통, 반장도 좋고, 또 동네 길을 쓰는 분이 있다든지, 항시 그런분들에게 아끼지 말고 나누어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누차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마 요구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그사람들이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찾아서 공공용 봉투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서형의장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히 듣고 싶겠습니다마는 질의, 응답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0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이의제기) (권태섭의원과 재무국장 의석에서 일문일답)
권태섭의원님 설명되셨습니까? (○권태섭의원 의석에서-예.) 설명되신 것으로 하고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0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운영위원회박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환의원입니다. 부푼 기대와 희망을 안고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개원된 지 어제 같은데 제1대 의원으로서 임기가 목전에 왔음을 피부로 느끼며 회비가 교체됨에 그간의 의정활동에 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주민을 위하여 감시자로서 임해 왔나 자의해 보며 바쁜 일정속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의원외 5명이 발의하신 본 건은 95년 4월 14일 제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99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3월 15일 신기철의원외 5명이 발의하여 95년 3월 16일 제2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조례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본안건은 95년 3월 1일 제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특별위원회에서 환송 심사의결되어 95년 3월 20일 제2회 강북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소관위원회인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4월 14일 운영위원회 심사시 발의자이신 신기철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되겠으나 95년 3월 29일자로 의원직을 사직하셔서 발의의원이시기도 한 이길훈의원님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안건은 95년 3월1일 제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민주적이고도 원만한 회의진행 및 회의 운영에 기여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에 임시의장의 선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의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 보완하기 위해 안 제11조, 제16조, 제27조, 제75조를 신설하였으며 합리적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고자 안 제31조, 제32조, 제36조를 신설, 보완하고,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 제74조와 안 제78조를 각각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는 본 규칙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질의, 답변이 소속위원님들간에 오고간 바 있으나 지면관계상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에게 배부된 전문위원의 심사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의회운영 특히,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의 회의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으나 원안의 내용중 구시대적인 일부 용어가 있어 민주적 회의를 진행코자 안 제75조의 제목과 본문중 일부자구를 복종하지를 따르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회의에서도 본 규칙안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형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에서 오신 분은 다 끝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우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남창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우의원
남창우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지난 3월 1일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안을 통과를 시킨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 수정하고자 오늘 수정안이 올라 왔으나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여기에 좀 의문점이 있고 모순점이 있어서 이를 재수정하기 위하여 제가 제안자로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조에 보면 보충보고 부분에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어떤 문구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라고 했는데 소수의견자는 반대자입니다. 반대자에게 발언권을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수의견자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이상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36조 2항에 보면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의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있다. 2인 이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두사람 정도의 질의나 토론이 있으면 상당히 어떤 내용이 분석이 됐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나, 2인 이상이라고 하는 조문에도 이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2인 이상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인 이상이라는 조문을 넣은 부분이 좀 맞지 않는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 의원의 발언제한입니다. 30조에 보며ㄴ 의제외 발언의 금지라는 부분이 있고, 31조에 발언횟수 제한이 있고, 32조에 발언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74조에 보면 회의의 질서유지 부분에 대해서 1항에서부터 6항까지 있습니다. 6항까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의장은 회의장에서 끌어 낼 수도 있고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또 산회를 선포할 수도 있고 이런 권한들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75조에 보면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라고 지금 자구수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태여 74조에 많은 제한이 있고 전 조항에도 많은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안에서 의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 대상자로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의원에게만 74조의 중복된 평성이 없습니다. 의장에게는 사실 공도 없고 여기에다가 굳이 이 조문을 넣는다면 단 의장의 본 취지의 남용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하는 부분을 넣던가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너무 의장의 발언을 많이 준다는 것은 의원들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후대에 이런 부분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규칙을 우리가 규정했던 부분이 지적될까 두렵고, 우선 75조라고 하는 부분은 구태여 이것을 삭제하고자 오늘 수정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대한수정안에대한수정안의 수정이유는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질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의원의 제약이 많고 이와 상반하여 의장의 지나친 권한의 중복으로 안 제75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골자 이유는 안 제75조가 삭제된다고 하면 제75조가 제75조로, 이하 조항들이 뒤를 따라서 수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 유인물로 안을 대신하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을 빼거나, 안빼더라도 상당히 회의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 우리 위상을 생각해서 이 부분은 재수정안에 대한 통과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서형의장
남창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통지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토론하실 의원이. (○박종환의원 의석에서-잠깐만요.)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종환의원님 빨리 내주십시오. 반대토론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의원 의석에서-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재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대한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종환위원장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의원 의석에서-그러니까 남창우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박종환의원
토론에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위원도 아닌 본의원의 동료의원으로 부터 수정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장시간,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또 시간을 지연하는 그런 결과가 온 것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우의원의 수정안은 제75조를 삭제하시자는 동의안입니다. 개정규칙안 제75조는 의장의 제재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한 각 조와 항 또는 제7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으로서 제74조에 의거 회의도중 계속해서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면 언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좀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으로 명시하였으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장의 권한보다도 의장은 우리들의 동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들이 선출을 해서 의장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서형의장
박종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반대토론 및 찬성토론을 하실 분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의원 의석에서-이봐요. 의장! 의장님 회의진행상 의사봉을 쳤으면 또 변행이 이루어지면 안되는 거에요. 그런식으로 앞으로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이미 발언통지서를 주셨는데 의장이 너무 성급했든, 또는 발언통지서를 내주신 분이 너무 늦게 내주셨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종결은 됐으니까 그냥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우의원님이 찬성에 대한 발언을 한번 더 하시려고 했지만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마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대한 남창우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중 찬성 1명 반대 9명 기권 5명으로 찬성 수가 과반수 미만이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을 진행하기 전에 김기선의원께서 의장에게 신상발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김기선의원님 나오셔서 좋은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동 기립
일동 기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회의가 지루하여서 여러 의원님들의 신상이 상당히 피곤하실텐데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제1기 의회가 잘하면 마지막이 안되겠는가! 그런 노파심에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도봉구가 분구됨으로써 역사적으로 강북구가 탄생되어서 3월 1일자로 우리가 개원하면서 초대 의장선거를 우리가 치렀습니다. 의장선거 과정에서 저는 어떠한 사법기관에 조사나 전화연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방지에 의하면 마치 의장선거가 금품수수라든지 이러한 불순의 소지로 말미암아 우리 의원들의 위상에 막대한, 신상에 문제가 야기되어서 강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구나 서울 전역에서도 아는 분들이 강북구의회 해당 선출과정에서 많은 질타와 또한 질문과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이 일이 무협의로 매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제에 의장께서는 의원들에 대한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그 문제가 사실이든, 아니든 어떠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이 매스컴과 많은 주민들과 구민들의 질타를 받았으니까 어떠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가 마지막 끝난 순간까지 아무런 언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4년간 명예라고 하는 아무런 보수가 없는 이러한 순수한 가운데에서 4년간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또한 구의회에 대한 건설과 복지문제 여러 등등의 초대의원으로서 우리는 선배도 없었고, 또한 우리는 선배에게 들어 보지도 못하면서 지방의회를 이끌어 나가느라고 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고생과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무리 단계에서 마치 어떠한 의장선거에서 금품이 오고 가고 그래서 마치 강북구의회는 의원들의 자질문제라든지, 이러한 신상의 문제가 질타를 받을 때 정말 그것을 참기가 본인도 어려울때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그것을 해명도 했을 것이며 그 지역에서 아니라고 변명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제1대 의회가 마무리 단계에서 좋지 못한 이러한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의장께서는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의원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까지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의장께서는 해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혐의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나 그러한 선거로 말미암아 25명의 의원들의 신상에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형의장
예, 고맙습니다. 김기선의원께서 제가 나올 때 좋은 의견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인 강북구 초대 의장선거 때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서 매스컴 이런 데에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서 의원님들의 위상에 많은 자존심을 꺽어주신 데에 대해서는 본인 의장인 입장에서 여러가지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단, 그 시사성을 의장된 사람으로서 좀더 신중히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런 데에 경험이 적고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이 흡족한만큼 그런 부분에 미약하지 않았었나 생각해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선전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고 인해서 많은 동료의원께서 당국의 협조를 받아서 얘기하신 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는 사회 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결과는 나오지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여기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하기로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다시 시사성이 되지않도록 연구할 것입니다. 그 동안 또한 의원여러분께 심적으로 끼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으로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변없는 말씀이니만큼 이것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박문배의원과 홍복순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서 박문배의원과 홍복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을 심의의결하시느라고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