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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태현 의원 발언

245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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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KTX신경주역사가 있었어요. 신경주역사를 경주포항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무산이 되었고, 지금 경주포항공항, 포항경주공항, 경주포항공항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70% 이하의 재정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공항공사가 공사의 경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수익손실을 보는 곳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소규모 공항이 많이 있는데 흑자로 돌아서, 대구공항은 얼마 전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김포공항도 서울공항으로 명칭을 변경 해달라고 했을 때 김포시에서 반대를 했어요. 맞죠? 하물며 지금 포항, 물론 지자체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서로 도와서 이야기를 하면 국토부의 승인이 좀 더 원활하겠죠.

하지만 이 또한 원활하지 않다고 저는 봐져요. 그러니까 지금 신경주역사를 그렇게 논의를 했을 때에는 포항역 KTX역사가 짓기 전이였잖아요. 포항 KTX역사가 지어졌는데 지금 누가 경주시민이, 도대체 서울을 운행을 할 때 이 로케이션 문제도 전혀 안 맞고 그리고 시민의 편익, 경주 브랜드화, 대한민국에 누가 이 경주라는 도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단돈 1원도 재정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입니다. 그 손실을 보존하는 그런 형태인데. 포항시가 재정을 지원, 법령에 의해서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일부를 왜 우리가 아무 그 어떤 이익도 없는데 지원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포항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재정지원은 법령에 의해서 포항시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포항에서 제의를 한 거잖아요. 실제로 또 포항에서 제의를 한 것입니까?

스토리를 한번... 포항이 제의를 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포항이 제의를 해야지요. 포항이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재정지원의 일부를 우리가 하는 건데 포항시가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됩니까?

없습니다.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방금 말씀하신 딜이라는 것은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것도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버스 같은 경우 강동에 오는 것은 좋죠.

그것은 따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아니, 이것도 우리가 제안을 하고 버스도 우리가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그게 딜이 되겠습니까? 딜이라는 것은 양쪽에 어떤 제안이라든가 양쪽에 이익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물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여기에다가 끼워 맞추기 위해서 공항을 진행하는데 그 딜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얘깁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게 단가 계약에 의해서 2019년도에 갑자기 총액 계약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총액 계약 같은 경우에는 위ㆍ수탁 양쪽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단가산정을 가장 잘해야 되는 상황, 누가 유ㆍ불리를 떠나서 단가산정을 잘해야 되는데 단가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이 톤당 처리비를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조금,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오히려 처리비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거의 동일한 경우도 있는데, 심지어 타 시군에 비해서 처리비 대비 수거비가 거의 3배 가까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여기 수수료 현황에 보면.

저희들 단가산정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존속기한이 올해 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하시는 거예요?

결산검사를 할 때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기금이든 특별회계든 개별기금이나 통합기금으로 갈 필요성이 있으면 통합으로 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왜 연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맙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건축과인데요. 주택사업특별회계 459페이지 국민주택예비비 20억을 안강 고령자복지주택에 쓰셨는데 그것은 국민주택예비비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안강 고령자주택 그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예산서 265페이지 이게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기정액이 도비하고 1대 1 매칭인 것 같은데 본 예산 때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1차 추경에 세운 거예요?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면 본 예산 때 진행을 했는데 작년 말경에 본 예산 때 반영을 했잖아요. 그 목이 이렇게 잘못 지정이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세입 예산에 보면 드론 1,000만 원이 도비 같아요.

세출에 3,500인데 도비를 왜 이렇게, 시비를 먼저 편성을 해놓고 도비를 이렇게 늦게 매칭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문화관광 융합IoT 사물인터넷, 문화관광 콘텐츠에다가 접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환영할 얘기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연구용역비를 제가 다른 기관에도 물어봤었지만 유사연구용역사례를 사물인터넷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물론 우리가 국내 최초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나 감사원 자료라든지 여러 자료에서 유사용역사례가, 연구용역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는가요? 저희들이 연구용역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아시다시피 물론 이게 진행이 되는 연구용역비가 당연히 따라오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유사사례를 찾아보는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000만 원 편성이 또 되었는데.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은 최초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분들이, 이 담당자분들이 그 연구용역에 대한 유사사례를 좀 찾아서 그 사례를 한 건이라도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만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담당자가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고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환경부에서 보니까 1만대 250억을 했더라고요.

물론 저감정책에 의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조금사업에 대한 어떤 지침을 한 번 보면 그 지침에는 보급 확대도 있지만 기술개발도 있다는 거죠. 경주에는 오토바이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국내에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륜차산업의 현실을 냉정하게 쳐다보지 않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냥 정부의 지침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50대에 250만 원씩 그리고 구매제한이라는 조건이 있나요?

인당 구매를 한다든지. 이게 거의 단가는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데요.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거의 올인 해서 수입업체들이 대거 달려 들어가지고 250만 원을 저희 정부에서 지원을 하니까 오히려 그 전체 판매가가 350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도대체 보조금 지원을 하는 정책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동날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 부분은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는 페이지가, 좀 다른 걸 한다고. 그 설명서에 94페이지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있지 않습니까?

수협에서 민간보조인데 수협에서 면세유를 진행하는데 자원동향조사 같으면 22척이 동향을 조사하러 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분들이 대체 어장으로 움직일 때 유류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나가버렸는데, 경제정책과에 예산서 293페이지입니다. 예. 멧돼지 포획틀 이게 개당 우리가 170만 원 잡아놨는데 47개?

사진을 지금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저기가 합천군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 합천군이 2009년도에 진행을 했는데 포획 실적이 한 건도 없답니다. 알겠습니다.

단가가 저기 합천도 100만 원 이하로 잡았고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80만 원 잡았던데 거의 제가 봤을 때 동일한 것 같은데 우리는 왜 170만 원 잡았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목이 지금 재료비는 206번인데요. 편성 기준에 보면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자재들이 많고 동식물 관련해서도 식물종자나 사료비나 이런 형태인데 포획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402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에 소모품비라는 개념이 따로 없는데 여기서 말한 재료비는 소모비로 비용측정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자산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402인가? 405이네요.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물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지자체도 자산으로 많이 잡던데. 물론 그런 기준에 어느 정도 적용을, 기업회계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적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가격이 낮다고 해서 재료비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것은 재료비보다는 우리 자산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편성 기준에 보면. 다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를 왜 100% 특별회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LED 장미 10억 지금 잡았다가 특별회계에 갔다가 다시 반출을 하고 또 도시공원과로 왔잖아요. 도시공원과는 지금 10억을 일반회계로 잡잖아요. 이게 스토리가 굳이 특별회계 안 해도 된다면서요.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LED 때문에 그런데 제가 특별회계를 굳이 사적관리과는 계속 특별회계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대로 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도 사적관리과로 계속 되면 일반회계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었죠? 일반회계, 사적관리과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게 존속기한이 23년인데 특별회계로 돌려야 되는... 국장님, 2019년도에 총괄원가 산정에 보면 부가세를 정확하게 총원가에서 10%를 잡으셨는데요. 이 부가세는 도대체 어디서 어디로 끊는다는 이야긴가요?

부가세 3억을 잡아놨는데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해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거든요. 최종 소비자를 누구로 봐야 될 것인지. 그 계산서를 어떻게 끊는다는 거예요?

그 위탁업자가 우리 시로 끊는다는 얘기인가요? 이 원가산정에 들어가는 게 이상한데. 그리고 2처리장에 수질분석은 2처리장은 없어도 되고 차량유지비는 왜 없어도 되는 것인지.

손해배상공제는 2처리장에만 진행을 하고 이 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경관리비야 새로 2처리장에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 뒷장에 보면 2처리장 원가산정을 보면 수질분석 그 안배를 안 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또 차량유지비는 2처리장에 왜 배분이 안 되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