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배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는 95년5월2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이 같은 날 행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상일정 제1항 의안번호10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 등에 관해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종인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안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에 의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21세기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세계화 추진을 국가 주요정책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어 종전의 우리 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를 명칭을 변경 세계화 추진협의회로 하여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원관리를 총무처에서 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는 정원 책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최초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임기는 금년 7월 1일부터 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국가 일반직 공무원의 구청장을 지방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정원이 승인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지방 정무직 자치단체장1명을 증원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과 서울시 정원 관리 지침에 따라 구 본청에 포함하고 있는 구의회 사무국직원 정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책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 고용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규정한 조례입니다마는 본 조례의 상위 법규인 고용직 공무원 규정에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 연령에 따른 퇴직일이 6월 30일과 12월31일 년2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는 12월 31일 연1회로 되어 있어 근무 상한 연령에 따른 퇴직일중 6월 30일을 추가하여 연2회로 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이 강북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가 1990년부터 국고지원및 새마을 성금이 중단되고, 무이자 융자로 운영된 관계로 전체적인 융자기금 증식이 안되어 매년 지원 자금이 감소되는 추세였으며, 또한 대출 상한액 500만원은 회폐가치가 저하되면서 실질적인 소득기반 조성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였습니다. 운영관리 체계면에 있어서도 대상자 선정 및 자금 회수를 공무원이 총괄관리하고 있어 업무 분담이 과중하였으며, 일부 부조리 소지도 우려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에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개선 지침이 1995년 5월 9일 통보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기존의 강북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게 될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와 새로 제정코자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과의 주요 차이점은 명칭면에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이 생활안정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대상 사업면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일반소득 사업자금 지원에서 생활안정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지원액면에서는 가구당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고, 대부 조건면에서는 3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에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연리5%로 자체 재원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운영관리 체계면에서는 종전 조례가 공무원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 지원및 자금 회수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을 본 조례안에서는 대상자 선정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자금 지원과 자금 회수 및 채권 확보등은 금융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부조리 소지가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채무자가 상환의지가 있으나 제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상환 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해야 될 경우에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토록 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된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안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응키 위해 종전의 조례 내용을 일부는 개정하고, 일부는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안들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시어 우리 주민 복리 증진과 원활한 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등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의안 순서에 따라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의안번호 108번 서울시 강북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안설명대로 종전의 강북구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를 일부 용어를 변경해서 강북구 세계화 추진 협의회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중앙 정부에서는 소극적이며 종속적인 국제화 정책을 적극적이면서 선도적인 개념인 세계화 정책으로 바꾸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강북구도 이에 부응하여 세계화 기반 구축을 위해 종전의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를 세계화 추진 협의회 조례로 개정함이 옳다고...

김규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치하는게 좋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의안번호 108번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세계화 촉진을 위해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세계화 추진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국제화와 세계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국제화는 그동안에 각종 행정 발전이나,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제 수준을 지향하는 그러한 정책이었고, 세계화는 우리나라를 세계 일류의 국가로 만들자는 21세기 발전 전략입니다. 또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합리적이고 또 계층이나 지역, 세대의 벽을 넘어 하나가 되는 일체화, 우리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가지고 세계로 뻗어 가는 한국화 또 핵, 환경, 인권 등 인류 모두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인류화, 이러한 것을 통털어서 요약해서 세계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문배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화나 세계화나 내가 볼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에 대해서 추진 협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세계화 추진 협의회는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25개 구청에서 중국이나, 일본 기타 세계 각국들하고 자매 결연을 한 데가 현재 13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는 자매 결연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세계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거기에서 세계화를 추진하는 관, 민 또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배위원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국제교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즉 주요지는 그렇습니다.

박문배위원
어떻게 각 구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각 구가 거의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개 구청중에서 13개 구청이 현재 각 구가 자매결연을 타 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문배위원
결과적으로 따져 보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으로 추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 그러니까 구청단위로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통일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배위원 답변에 이의 없으십니까?

박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0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0번에 대한 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관리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 윤길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를 종전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1994년 8월 17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에 수수료액과 징수방법을 규칙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과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고 수수료 금액이 상이한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현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 제증명 확인발급(사)란 1의 도시계획확인원 1필지당 75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상위 법규인 부령에서 정한 금액 700원, 먼저 조례에서는 75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내용을 정비 개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셔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부 신.구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 법규 부령에서 정한 제증명란은 종전에는 규칙에서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에 의하면 수수료액이 구체적으로 토지이용에 관한 확인은 300원,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은 700원,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은 200원 등해서 세부적으로 규칙에 정하였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재무국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대로 종전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를 상위 법규인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관련 수수료가 신설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위 법규인 조례에 위임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아서 법률상 당연히 구 조례 관련 규정을 삭제해 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에 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순서대로 113번을 설명드리고 114번은 뒤이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평소 보건사업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보건소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직원이 단합하여 구민에게 친절히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강북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구강보건사업의 강화방안으로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실시하여 치아우식증 예방진료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어 보건소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그동안 치면열구전색사업을 보건소에서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거 진료를 실시하고, 그 진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및 진료수가 기준과 동일하게 책정, 징수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먼저 보건소수가조례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조항의 제1항 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에 의한다 항중에 단, 보험급여 제외환자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가조례 제2조2항 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중에서 제5호 치과진료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수가조례 별표 수수료액표중에서 제5호 치과진료 열구전색진료 1회 금액은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 총진료비 전액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충치예방을 위하여 새로이 신설되는 치면열구전색사업의 본뜻을 이해하시고 검토하신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선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시청 의약과 소관업무였던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사무가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가 개정공포됨으로써 그에 관한 업무가 구청장에 신규위임되었고, 또 관세법 제28조 제1항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및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자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업무가 지금까지 시청 의약과 업무소관이었으나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제정으로 그에 관한 업무가 구청장에 신규위임된 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기하고자 하며, 각급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하고 환자 및 방사선종사자의 방사선 위해방지를 위해 법제화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 및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6세이상 영구치 대상으로 충치예방을 위한 치면열구전색사업, 즉 이빨에 불소도표를 씌우는 진료는 비보험 급여대상이나 구민 구강보건을 위해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진료과목 및 진료비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속히 개정시행하여 구민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14번 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청 의약과 업무중 종합병원내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와 신체장애자용 수입물품임을 확인해주는 관세감면추천확인업무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보건소장에게 제위임해주는 것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진단용 방사능 발생장치, 즉 X-Ray촬영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당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되므로 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민원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조속개정하여 시행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주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문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배위원
다른게 아니라 이번에 새로 치과에 대해서 진료를 신설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치과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설문제도 그렇고 기구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 구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저희들이 95년도 3월 1일자로 개청되면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치면열구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무슨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 달라든지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배위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내가 볼 때에는 치과에 재료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고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가로 되었을 때 우선 보건소에서의 치료가 구민으로부터 많이 홍보가 된다면 그쪽으로 치료하러 오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아지는 동시에 굉장히 고가품에 대한 문제를 구입해야 될텐데, 그 구입에 대해서는 구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현재 치과진료하고 있는 종류가, 첫째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치, 현재까지는 이를 뽑거나 치료하는데에만 전부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면열구사업은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치아에다가 어떤 막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약품을 발라가지고 막을 씌워주면 그 사람은 일생동안 충치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취지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한 소요예산은 그렇게 고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자체내에서 충분히 해결됩니다.

박문배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규환위원님.

김규환위원
김규환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단서에 보험급여 제외 환자는 1회에 전액을 부담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수가조례안 제2조는 35조 규정에 의해서 진료수가에 의한 진료수가에 의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급여제외 환자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치료를 하다 보면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의료보험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말하자면 외국인이라든지 임시 우리 국내에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가끔 그런 분들이 가끔 방문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말아라. 우리 한국 사람같으면 우리가 의료보험대상자 같으면 보험료만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또 의료보호 대상자 같으면 우리가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저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이 가끔올때 그 때를 대비해서 전액을 부담한다. 저희들이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1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안에서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 치과 전문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1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동 안건 등을 진지하게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를 하여 의결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