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245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9-09-20

이동협 의원 프로필 보기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이 내용은 그러면 먼저 시에서 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그것이죠? 만약에 원인자가 재산분이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네, 그렇죠?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계곡에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재난으로 봐야 되는 건지는 뭔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참 애매하거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환경적으로 봤을 때 환경파괴가 엄청 되거든요, 그게.

불이 났으니까 유해물질들이 올라오고 또 비가 오게 되면 그 유해물질들이 또 내려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은 선 조치를 하고, 선 조치와 그다음 구상금 청구도 난 이런 것도 재난으로 봐야 되는 건지 몰라도 여기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속해집니까? 재난은 아닌데 재난으로, 그것은 좀 애매하죠? 그렇죠?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이나 의회를 신뢰가 가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에 대해서 실제로 이 조례안은 참 좋으네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좀 물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된다면 5년 단위로 하는 것이죠? 그럼 5년 단위, 5년 단위, 5년 단위로 계속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 혹시 내년에 중단한다고 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1년간의 효과를 보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혹시나 묻는 겁니다. 할 수는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포항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김포에 2회, 제주에 또 2회를 하는데 국제공항으로서의 역할은 못합니다. 이게 그렇죠? 포항에서도 또 항공사에서도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다운타운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1시간 이상 거리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본다던가 이렇게 가면 이제 일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걸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년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가축분뇨라고 하면 가축에 대한 모든 분뇨를 처리하는 겁니까? 그 처리는, 돈분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이제 한우나 젖소 있죠? 이게 우사 이외에 뭡니까? 옆에 퇴비사를 두고 이제 이걸 거두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만이 아니고 거의 보면 축산 하는 분들이 퇴비사로 해놓고 좀 편법으로 해가지고 소를 또 거기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퇴비사의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부분도 돈사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가축분뇨는 합법적인 부분에서, 민간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소에 대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안 필요하나 싶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간 처리업자가 정상적으로 지금 허가를 내려니까 지금 가축의 허가하고 동일하게 그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거리 제한을 통과를 시켰듯이 200m, 300m, 500m 이런 것을 이제 우리 가축에 따라서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려고 해도 거의 심의에 들어가면 중간 처리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내어 줍니다, 허가를. 그러니까 엉성화가 되어 가지고 내내 그러면 민원이 들어가고 민원이 되풀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잘 생각 해주셔가지고, 아마 우분도 좀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고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 이야기를... 90일 전에 다음 회기 때 넘어가면 조례안이 넘어가니까 오늘 보고 처리를 해야.

그러니까 내말은 뭔 말인가 하면 오늘로써 자료를 보고 이게 90일 전에 조례안에 어긋나니까 그 자료를 오늘 안으로 보고 좀 하자는, 그러니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하는 이야기들은 자료부실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조례안이 올라올 때에는 아까 선행으로 엄순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 딱 맞춰서 올리지 말고 이런 걸 부결시키면 똥공장 저거 처리가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걸 떠나서 오늘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웬만하면 조례안에 어긋나서는 안 되잖아요. 90일 전에 해야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347쪽부터 35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351쪽부터 37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374쪽부터 376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4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377쪽부터 3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전 조례 우리 심사 할 때에도 했는데 조례심사를 할 때 그때 재해에 대한 이게 보통 천재지변에 많거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뤄졌던 계곡 사건은 이제 인재로 보는데 그 뒤에 불이 난 것은 재해로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선 조치, 우리 시에서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지금 아마, 안전정책과에 묻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데가 경주시에 아홉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추정을 했을 때 방화로 된 추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잡지 못하는 방화 이런 것도 재해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은 좀 참고를 하시고 각 관련 과들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안전정책과장님이 많이 아시잖아요.

정책을 같이 나눠가지고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384쪽부터 393쪽까지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63쪽부터 4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직행노선이 많이 없어지고 교통민원이 각 지역마다 교통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물론 얼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교통 회사를 좀 지적을 하고 많이 했는데 우리 예산과 대비해서 교통이 사실은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불국동과 외동 같은 경우에는 울산 가는 직행노선이 없어졌거든요. 그럼 동해남부선이 폐선이 되면 만약에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그 불국동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불국동을 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KTX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접근하는 방법들이 교통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지금 각종 노선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본 예산 때 좀 반영을 해가지고 협의를 잘해서 의원들께서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국동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민원이 지금 최고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394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은 저기 뭐냐, 옛날에는 토지대장이 공부정리가 덜 된 데가 많은데 요즘은 완벽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실은 우리 이철우 위원과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불국로터리에 보면 옛날에 공무원 하셨던 박부관 씨, 그 아싸커피숍 옆 골목이 있죠? 그 골목에는 오수관도 없고 거기에 불국동 옛날에 가장 중심지였는데 거기 사유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시설을 못합니다, 매설해야 될 경우. 그러니까 주민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오수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참 기가 막힌 노릇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래 촌도 아니고 바로 불국 옆, 앞 동네이고 로터리관광지인데 거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우리 일몰제로 인한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이어서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 그거 설명 잠시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 기반공사와 시하고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구거가 이제 매설된 것이 아니고 구거가 없습니다. 없는데 나대지에 구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허가가 100% 나는 지역에도 이런 불편사항들을 농어촌 기반공사에서는 자기들의 법대로, 규제와 법대로 하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농어촌 기반공사하고 협조를 좀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반공사하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복개, 부분 복개밖에 안 되니까 실제로 군데군데가 보면 꼭 필요한 복개들이 할 데도 많거든요.

너무 자기 기준대로 잣대로 해버리니까 민원인들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61쪽부터 263쪽까지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264쪽부터 2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소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인구유입정책이나 경제에 대해서 이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기준점과 이유도 질문을 하실 때 설명을 좀 해주셔야,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 시민들한테, 전 시민들이 국가 내지 지자체에 손 벌릴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용을 해버리면 전부 시민들이 나는 뭐 없냐면서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은 좋게 그 안의 기준점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산단이 생겼을 때 지자체에서 해줘야 되는 것도 있죠?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좀 맞게 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경기가 활성화될 때에는 자기들이 들어가는 진입로에 저 산단에 저거가 돈 좀 내어서 공사하면 되는데도 지금 경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해주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 불이익의 양단의 효과가 있냐하면 우리 모화에 아파트가 있죠? 2개, 태화종고 그 아파트 그게 부영으로 위에 미소지움하고 이게 외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용량이 모자라서 자연정화식, 자기정화, 자체 정화시설로 해서 하천에 내보내거든요. 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산단도 이렇게 해서 지금 외동 여기에 보면 외동산업단지 하수처리시설 철거 및 정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민원에 이상한 냄새가 나고 또 이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시의 정책도 근본적인 정책을 인ㆍ허가를 내줄 때 진짜 인ㆍ허가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복합 민원이라도 신중하게 좀 생각해서, 오폐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267쪽부터 2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271쪽부터 27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장 위원님 한 이야기가 실제로 오래 되었잖아요, 그렇죠?

빨리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런 각서가 나돈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좀 심각하게 그래 생각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279쪽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34쪽부터 438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42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45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ㆍ저준위방폐물이 반입 중단이 되어 있고 맥스터 건설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건 질의로 좀 받아들여주십시오.

우리 일반적인 원전특위위원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뭐냐 하면 행정과 지역주민과 우리 의회와 또 주변 3개 읍면동과 좀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생스럽더라도, 이거 굉장히 처음부터 내가 그랬죠? 원자력과에서는 우리가 방폐장과 원자력을 우리 경주에 있는 한 상생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자력 업무는 지속적이어야 되면서 원자력이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되니까 원자력전문가를, 내 처음에 이야기 했죠? 과장님, 그렇죠? 물론 과장님도 요즘 공부 많이 하셔서 많이 아시는데 과장님이 인사이동 나면 또 다른 데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력 쪽에는 전문가를 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의 방향도 우리 위원들이 좀 공유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280쪽부터 289쪽까지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44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일자리경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시내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차장에 가보면 상인들이 반 이상 자기 차를 대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자구책은 없이 무조건 시나 국가의 돈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자구 노력은 없다는 거죠.

최소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상가 문을 연다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한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꾸 퍼주기식 하면 온 시민들이 바라기밖에 안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자구 노력 그 이야기이니까 좀...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우리 경제정책과장님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자의든 타의든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방법도 그렇고요.

이제 제가 볼 때에는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우리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을 한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이 시민과 같이 가려고 하면 기업이 책임져야 될, 도덕적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화1ㆍ2ㆍ3리 이쪽이나 진짜 인구가 많이 사는 데, 도시가스가 없는 데, 이런 데에는 사실은 연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국동 일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국이 있지만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힘의 논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연구를 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라벌도시가스는 그만큼 기업으로서 가치가 상승이 되었다면 지역민들한테 베풀어줘야 될 것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익의 논리에서 가서는 안 된다, 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도시가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봐서 할 수 있도록. 소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4시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과장님, 예산서 293쪽이요.

피해농가 3∼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이 있죠? 우리가 사과농가는 자꾸 줄어들고 배도 이번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적과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복구가 많이 되었으니까 이게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투입이 되지만 실질적 피해가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원을 계속해주면 농가들은 자생력이 없어지거든요.

전수조사를 좀 잘 해서 이 예산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벼 농가들은 아마 외동지역에는 한 11개, 13개 농가 정도 될 거예요, 벼 농가가. 그런데 거의 피해를 많이 입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뒤에 많이 회복이 되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우리 또 농경과나 기술센터에서 대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무작정 자꾸 지원을 해버리면 지원이 없을 때 또 바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좀 할게요. 과장님, 출자금이 13억이죠? 11개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농협마다 배당을 또 받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중간에?

저번 예산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농가가 균등하게 좀 원활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유통과에서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적인 말도 좀 나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농민들의 참여가 여기에 할 수 있도록 유통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시설이 있잖아요. 그것도 도시계획 지정하듯이 그런 것도 어린이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린이공원이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북에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 거기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휴먼시아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떤 시설이 있냐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이 하나 있고 거기 성인들 운동기구가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에 보면 야외 배드민턴장이 있거든요, 야외. 그런데 어린이시설이 하나밖에 없고 전부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거기 어떻게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그게 어린이시설 하나밖에 없고 거의 다 성인들 시설인데 왜 어린이공원 시설로 지정되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이게 아까 보류된 이유 중 하나가 자료부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련 부서에는 우리 조례안이나 또 예산심사를 할 때 좀 우리 위원들이 미리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해야 의문점이 안 남긴다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마지막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그 처리된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저거는 위탁 받아서, 돈 받아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남기고 여기서는 너거가 처리한 거 깨끗하게 처리 안하고 왜 하수종말처리장에 또 와서 우리가 이중으로 무느냐는 아까 이런 질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도 연결을, 아마 환경과도 알아야 될 거예요. 이 조례는 조례이고, 우리한테 자료는 충분하게 주시고요.

우리가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난 뒤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때 그 비용 산출이 어떻게 맑은물, 에코물센터하고 어떤 협조가 되며 비용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같이 좀 조례면 조례를 보고 같이 좀 이야기, 알면 지금 답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를 하잖아요. 1차, 2차 처리된 최종 마지막 기준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설명 없이 왜 너거가 처리 다 해놓고 위탁 다 받아서 해놓고 왜 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기준치가 통과되어야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물을 만약에 우리 경주시에서 굉장히 자랑하는 격막방식의 수처리 방법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는데 그럼 그걸 달아서 깨끗하게 해서 보내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위원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기준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자료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회의도 오래 끌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 조례안이나 사업을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자료나 설명을 좀 해달라는 이 말입니다. 내가 조금만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우리 모든 부분에 입찰을 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입찰원가가 나오잖아요. 기준 하는 단가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산정된 기업 이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받는 사람들은. 이윤의 표시는 거의 다 단가계약을 할 때 그렇게 들어가 있고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것은 내가 공사를 했는데 부가세 10% 무조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가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들어가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모른다, 모르다고 하니까 자꾸 위원들이 모르는 것 가지고 자꾸 묻잖아요. 아니, 부가세 당연히 억울하면 부가세 세금을 내야죠.

설명을 좀 자신 있게 해줘야 내내 설명을 그렇게 해보니까 자꾸 뭔가 있는가 싶어서 안 그럽니까? 이거 이해는 하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내가 아까 전에 물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계약을 우리는 3개월 전에, 90일 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9월 말까지 얻어야 되잖아요. 9월 말에 따로 회의를, 조례안을 이거 1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이게 넘었을 때 계약이 안 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이것을 설명을 아까 그만큼 하라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 10월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런 걸 이야기를 안 해, 아까도 내가 물었는데도.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