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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45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9-09-20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 오늘 회의는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주용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서선자 의원님이 발의한 경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9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관리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9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9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제24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 보류되었던 경주시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지원조례안 등 9건을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좋은 조례 만든다고 너무 많이 고생하셨죠.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서선자의원

지난 행감 때 보조금 관련된 어떤 시설 등에서 보조금에 관련된 부정수급이라든지 투명성이 제고가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시민들에게도 이런 것을 좀 알리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이런 조례를 찾아보니 보조금 지원 표시제 어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이것을 설치를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집행부뿐만 아니라 오고가는 우리 일반시민들한테도 어떤 그런 책임감, 의무감, 우리의 어떤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부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선자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우리 경주시 한 해 보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 되고 대상이, 건수가 얼마 되고 보조금 수령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선자의원

지금 우리가 총 예산은 한 1조가 훨씬 넘는 부분인데 지난 번 우리가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들이 이 돈들의 어떤 그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광호

박광호위원

전체건수. 전체 포괄 대비.

서선자의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1,000만 원 이상으로 잡으려니까 숫자가 많아서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건수를 제가 비교를 해 보니 509건이 나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발의자님,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경주시 전체에 보조금 수령금액이 얼마고, 금액,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선자의원

잠깐만요.

최덕규위원장

전체금액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최덕규위원장

지금 판단하기 좀 그러면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서선자의원

그러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말고.

최덕규위원장

그런 것 상관없이 보조금 건수가 몇 건이냐고.
광호

박광호위원

몇 건에, 전체대상이 말고.

서선자의원

그러니까 대상을 저희들이 이렇게 찾을 때 총 건수로 이렇게 찾았던 게 아니고 금액을 기준으로 그 건수를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구를 비교를 해 보니까 보통 이제 큰돈은 빼고 우리 시하고 비슷한 시‧군‧구를 비교를 해 보니 보통 가이드라인이 5,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그때 한 2,000만 원 이 정도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라고 하셔서 찾아보니 2,000만 원 이상 보조금 수령받는 대상지가 509건이 나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이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행감 때도 우리가 보조금 수급에 대해서 어떤 그런 동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서선자의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경주시에 전체보조금 대상 건수가 몇 건 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중에 지금 규정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그 취지의 대상이 몇 건이 되고, 전체 몇 %에 몇 건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서 어떤 그런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다,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계도 차원에서 이런 어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또 만들고자 하는 취지가 옳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선자의원

저는 그때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에만 우리 집중을 해 있었는데 박광호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놓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조금 있다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야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비율이 나와 주고, 그 대상이나 그 비율이 나와지고 어떤 식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다 라고 해야,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들이나 보조사업자들 가지고 어떤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거든요. 제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 이것 사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잡자고 큰 걸 놓쳤다, 다른 부분, 이면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랬을 때 지금 이런 대상이나 그런 부분에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몇 %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유관기관의 의견, 했을 때 해야지만 이 조례를 만드시려는 그 노력이 더 효과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 전체대상이나 금액이나 또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는 질의만 해 주시고 토론은, 이따 토론 시간에 말씀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하나 또 묻겠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교부금을 지급할 때, 이것 강제조항 아니지요? 보면 할 수 있다, 그렇죠?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조건을. 맞습니까?

서선자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설치조건을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4조입니다, 4조. 운영표지판 설치는 설치하여야 한다, 어디 가셨노. 이야기 계속할까요?

서선자의원

말씀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4조에는 보면 표지판의 설치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또 운영표 설치는 하여야 된다, 운영중 시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적용되고 또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또 조치를 할 것인가, 이것 비용을 그 부분까지 설명 좀.

서선자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한 부분은 위원님, 시행규칙으로 집행부에서 나갈 때 하려고 모든 어떤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조항을 받아놨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그 조항을 달았지만 일단 조례를 만들 때는 조례를 제정하시는 분이 우리가 이것을 포괄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도 드릴 수 있지만 지금 발의자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것 통과해 놓고 집행부가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면, 보고 안 하면.

서선자의원

아니요, 집행부 그것 할 때는 저도 어떤 부서별 어떤 큰 가이드라인을, 금액, 그다음에 어떤 설치하는 그 판, 그리고 세세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서선자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어떤 시행규칙이 나오기 전에 발의자인 저 의원한테도 같이 의논사항이 들어가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서선자의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때 간담회 때 나왔던 이야기가 그 금액의 대상, 범위, 그다음에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등록된 616개에 대한 그 경로당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해당이 되는 어떤 부분이라서 여기에 어떤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발의자님,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비용은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분들의 어떤 그 비용입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선자의원

이것은 담당자, 그 피감기관이 그 금액을.
광호

박광호위원

보조금 받는 기관에서 설치를 한다. 그런데 오늘 설명하시는데 전에 간담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간담회는 간담회지만 오늘은 이 조례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꼭 간담회 때 이야기만 질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포괄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없도록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 일단은 생각됩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오늘 이 보조금 지급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왔는데 대상되는 기관을 몇 군데 찾아다녔습니다. 다녀서 좀 억울한 측면도 있다, 하나의 어떤 몇 가지의 단순한 부분 때문에 전체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달면서 주홍글씨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노파심이 생기는 그런 기관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서 전체보조금 건수가 대상과 금액이 어느 정도의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부정사용 되고 우리가 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해야 될 행위, 그리고 어떤 그 이전에 집행부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했던 그 결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시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강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전체건수대비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하게끔 하여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덕규위원장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광호

박광호위원

오늘 보류...

최덕규위원장

보류동의안을 내시는 겁니까? 박광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의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저 전체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이고, 그래서 이 표지판을 붙이는 게 몇 %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본디 이 표지판을 한다는 의도는 우리 발의하신 서선자 의원의 의도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져야 그 보조금을, 보조금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나 뭐 그러기 위한 것을 유도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간담회 때도 뭐 이야기했지만 그게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면 그것 우리가 또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에 아까 이래 상한선을 2,000만 원, 5,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상한선을 그어서 이렇게 몇 군데 몇 군데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지금 이 상태에서도 저는 이게 전체 무슨 보조금의 금액에 따르는 몇 %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본디의 뜻을 좀 이렇게 새겨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이게 너무 포괄적인 게, 내용이 너무 포괄적인 게 뭐냐 하면 금방처럼 건물이나 또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센터 같은 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게 스포츠 종목에도 많고 또 학교나 지원 폭이 마찬가지 금액으로 따지는 게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 설치판 설치 대상 대략 큰 문제가 너무 포괄적인 겁니다, 이게. 이게 금방처럼 금액으로 따져서는 이것 아닌 것 같고.

최덕규위원장

조례안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기본틀입니다. 기본틀이고 금방 우리 이락우 위원님이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은 규칙에 들어가고, 또 그 규칙을 진행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보조금을 받는데 대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만 지금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지금은 이게 뭐 발의자나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다 같이 경주시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안을 내서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취지인데 사실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 아니면 상호간에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해의 폭이 서로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것도 맨 표결로 해서 보류시키고, 안 하고 가능한 겁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렇죠. 그것은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 절차를 밟아서.

김수광위원

그러면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이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난상토론하면 서로 저거한 거니까 차라리 표결로 해서 또 되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아니면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표결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서로 이게 맞다, 안 맞다고 하면 서로 동료위원들이.

최덕규위원장

일단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심의보류동의안이나, 표결은 충분한 토론을 통하고 난 최종적인 어떤 회의방법으로 도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직 충분한 질의시간은 끝났지만 토론은 아직 그렇게 많이 진행이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심의보류동의안이 들어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시간은 지났는데, 1차로 우리 간담회 했을 적에 금액적인 부분, 경로당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 다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2차로 오늘 그때 1차 때하고 집약되고 수정보완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의원

그러니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전체보조금 건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만든 어떤 큰 틀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사전 자율 어떤 체계로써 보조금을 좀 투명하게 볼 수 있다, 이 큰 틀을 좀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수령되는 금액 그 가이드라인을 시‧군‧구를 비교를 했을 때 보통은 5,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저희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을 잡았을 때는 500군데가 넘어서 그러면 다른 시‧군‧구와 비교했을 때 5,000만 원 이상이면 한 몇 군데일까 비교를 했더니 270군데가 나왔고, 그리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수가 616개인데 거기에 대한 금액들은 어떻게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그 들어가는 이 돈에 대해서는 보조금하고는 상관이 없었고, 사회보장금 수혜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정산이 필요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사용 되는 그 건수 관련해서 집행부의 조치는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장애인거주시설 이런 부분에 보조금 수령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안강 혜강행복한집 어떤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지금 우리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그런 부분만 내릴 수 있지, 진짜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지사나 광역자치단체장한테만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그게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정명령,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그 정도 선에서 있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게 늘상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조례를 제안을 하게 된 부분들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상호 간에 의견을 좀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무기명으로 할까요?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5표, 반대 5표로 보류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또 표결 하려고 하면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무기명 할까요? 이것 찬성하시면 통과되고, 찬성 6표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6표, 반대 4표로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이 지금 저번 우리 토론회 때 참 우리 동료위원 분들도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이 공무직이냐, 공무원이냐 아니냐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회나 안 그러면 퇴직 공무원들도 우리 좀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하는데 좀 하는 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료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퇴직한 이후라도.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근무기간.

김동해위원

소급해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기간 중에.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수정동의안에 발의...
광호

박광호위원

라고 생각하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그 공무원이라는 범위가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저번에 간담회에서 우리 했는 내용을 지금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김동해위원

저도 보충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박광호 위원님 말 같이 사건에 따라서 공소기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도 이 어떤 소송에 휘말릴 확률이 있으니까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입니다.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지원대상을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소속공무원, 시의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으로부터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지원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을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소속공무원, 시의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하고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 중 업무로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박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본 수정, 박광호 위원의 수정동의안 의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기 지난번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대상공무원이 시의원님 포함되시느냐, 여부가 논점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답변 드렸듯이 법제처에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달라고 좀 공문으로 보냈었는데요, 답변 내용이 시의원님도 경주시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에 포함되니까 가능하다 이런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박광호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대로 하셔도 좋고, 또 이제 경주시공무원에 당연히 시의원이 포함된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고 했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 정책기획관님 뜻은 알겠습니다. 명확히 그때 상황을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심의에 앞서서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제출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원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제출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행정기구설치변경하고 연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똑같습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그러면 증원을 몇 명 정도 하는 겁니까? 13명 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13명 정원입니다.

김수광위원

과에 13명이 정원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철도사업추진단은 12명. 조금 그게... 철도사업추진단에는 12명이 증원이 되는 거고 미래사업추진단에 있던 직원 한 명을 감하고, 또 감사관에 시설직은 증원되고, 또 원자력정책과에 6급 한 명이 증원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13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폐철도 관련해서 과가 하나 생기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생길 때 이왕이면 계가 보상계가 하나 같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안을 냅니다. 우리가 보상을 도로과든 어디든 지금까지 폐철도 문제도 그렇지만 보상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팀이 없다 보니까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이렇게 하면서 1년 정도 있다 보면 또 바뀌니까 하고 계속 이게 정체되어서 사실 예산집행을 못 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 증설하면서 거기에 보상계가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정원 13명 중에 12명은 폐철도 사업단?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명은 감사관실이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감사관 시설직.
광호

박광호위원

시설직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 명 하고 미래사업추진단에 있던 직원 한 명은 감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행정기구설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경주시에서 지금 발생될 앞으로 폐철도 관련해서 기구나 정원조정 맞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폐철도를 지금 현재 철도가 놓여져 있는데 폐철도 에 보면 시설녹지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녹비 부분. 그게 일몰제가 다되어 가거든요. 그것을 빨리 땅을 매입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서가 되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원들이, 구성원들이 경주시에 기존에 있던 구성원들로 됩니까, 외부영입이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청직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폐철도라고 하면 철도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지금 기존에 업무는 경주시 전체에서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통사적으로 하는 업무이고, 어느 부분에서 지금 자리이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폐철도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외부협조라든가 이 철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물론 그게 폐철도 관련해서 그게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철도공사라든지 연관되는 공사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조율하는 파트도 우리 폐철도사업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조율하는데 그게 기존에 어떤 경주시 직원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직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묻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관련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 시설공단 위에 철도청이죠, 그런 분들을 몇 분 좀 만나봤습니다. 경주시에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또 건천, 서면 지역이 제일 넓기 때문에 했는데 경주시에는, 참 제가 말씀 내기가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경주시에서 업무적으로, 공문적으로 협조만 할 것이지, 다른 어떤 철도 관련해서 테크닉 이런 것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경주의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철도 관련해서 전문 어떤 유관 협조를 할 수 있는 외부영입을, 인재를 영입하는 것을 또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려 봅니다. 전문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이 사업이 좀 더 우리가 빨리,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리목월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조례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리목월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리목월문학관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유인물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농사짓는 분, 필지나 평이 몇 분이고 그 규모는 어느 정도지요?
장진

장진회계과장

지금 농사짓는 것은 양북 주거필지는 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양북 안동교 지나서 미타사 그 좌우에 세 필지 달아서 있는데 전부 다 농사짓고 있고요, 안동리 1130-209는 22년까지 대부되어 있고 그 밑에 것은 19년 20년 다 대부계획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공유재산 의견을 받아놓으려고 지금 이렇게 상정한 건데 지금 농사짓고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나중에 수의계약도 나중에 가능하니까.

한영태위원

이분들한테는 이미 통보나 이런 시의 계획은 이야기를.
장진

장진회계과장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4차 변경안인데 우리 경주시가 올해 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올해까지 지금 몇 필지에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올해 8억 7,000쯤 했습니다. 18건 8억 7,000쯤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경주시 재산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매각을 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인들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저희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안 그래도 이게 재산매각 이게 경주시에도 재원확보에 있어 가지고도 많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반면에 업무처리 잘못 되면 많은 감사나 이런 부분에 담당자 심사숙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강동리 왕신리 415번지를 보면 지목이 답인데 현황 사진을 보면 이게 농로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황이.
장진

장진회계과장

이게 농로가 아니고요, 18년까지 대부가 종료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휴경, 저희들 공유재산 의결 받는다고 잠시 있는데 휴경상태로 있는데 그게 보니까 앞에, 안에 지주들이 트랙터 가지고 가서 이래 뭐 길 나서 또 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600평쯤 되는 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위치도도 보면 이 주위에 이것이 또 공유지라 해 가지고 인근 주위 분들이 뭐 농사를 짓는데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용을 현황 주위에 민원발생 되지 않도록 인근 토지소유자들하고 잘 좀 이렇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내면 의곡리 150-1 구 산내면사무소죠? 그렇죠? 맞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지금 매각을 경주시 거니까 당연히 매각하는데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의견.
장진

장진회계과장

주민들은 지금 매각하는 데 대해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 이의 없고 그것은 위치가 좋고 이래서 굉장히 지금 물어보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여기도 보면 마을 인근 여기에 위치도를 보면 이 뒤에 동남방향이죠? 보면 여기에 내일, 의곡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있는데 여기도 보면, 위치도를 보면 길을 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진

장진회계과장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선 따라 불하를 했습니다. 불하를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부분도 안 그래도 제가 마을에다 이야기를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하시기 때문에 이 동네 분들 진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셔가지고 업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있어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방법을 간력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대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공보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 하여야 하나, 보건소 경주시립노인간호센터 체불임금요구소송과 관련한 출장으로 인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1쪽부터 16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64쪽부터 17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경주시장기 초등학교 줄넘기대회 운영간식 및 식대 95만 원인데 보니까 전에는 지역보건과에서 했는데 이게 왜 행사를 바꾸게요? 과에서 바꿨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원래 건강증진과에서 계속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기존에 왜 지역보건과에 예산이.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지역보건과는 이번에 신설된 과고 기존, 저희들 줄넘기대회가 지금 18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계속 건강증진과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177쪽 보면 지역보건과에 보면 95만 4,000원이 지금 저거 되어 있잖아요. 감해 있잖아요, 맞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전체예산이 지역보건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김동해위원

그래 되었겠지.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잡아진 겁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168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예방‧검진비하고 치료비 지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이것 일반 성인들도 주치의가 있듯이 초등학생들도 치과주치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관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저소득층 100명에게 이제 구강관리를 해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 5학년생 한 1,500명이 되는데 이때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되는 시기에 이제 해 주기로 했는데 내용은 불소도포나 치아 홈 메우기, 치석 제거 이런 내용이었는데 반납된 가장 큰 이유는 2019년도 1월달부터 만 11세 이하 아동에게 레진이 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불소도포나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는 기존 소규모로 하고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해서 불소도포를 무료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김동해 위원님 질문하신 보충인데요, 177페이지에 경주시장기 초등학교건강줄넘기대회 운영간식 및 식대면 이것 넘어가면 다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48만 6,000원은 놔두고 95만 4,000원만 넘어가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남은 돈을 저희들이 집행했고, 나머지 돈이어서 그렇게 간담회하고 사전에 했거든요. 과가.

최덕규위원장

아,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몇 번 하는 거예요?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여러 번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간담회가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넘기대회는 10월 18일에 본게임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본게임 하는 데는 95만 4,000원. 그 준비기간 동안 써버렸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164쪽에 과장님, 보건소 의료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뭐죠?

최덕규위원장

세외수입.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세외수입은 보건소 진료에 이제 내과나 치과, 한의사 수입을 말하는데 저희들이 9월달까지 2억 1,95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추가로 아마 작년으로 보니까 2억 2,600만 원에서 저희들이 조금더 잡은 겁니다. 2억 5,000만 원으로.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외과, 치과, 한의사에 해당되는데.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진료수입.

서선자위원

진료수입을 폭을 증가를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5쪽부터 17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우리 주요시정 행사언론광고비가 5,0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주요시정을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언론사는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언론사는 광고를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는데도 모든 것이 조금 인상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부족분, 더군다나 신라문화제 저희들 홍보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우리가 그러면 한 해 주요시정 행사언론광고비 얼마 나가고 있죠? 아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지금 저희들 예산이 4억 5,500입니다. 지금 현재 지출이 한 4억 6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잔고가 한 5,000 정도 남아있겠네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돈이 부족해서 신라문화제에 관련된 시정홍보비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증감을 5,000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임활위원

제가.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이제, 이 부분은 추경 부분인데요, 매년 언론홍보비가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다루어진 부분인데, 언론사별 이렇게 홍보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죠?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부수를 기준으로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은 ABC협회에 가입언론사를 우선 배정을 하고요, 발행, 거기 포함된 발생부수라든가 창간연도,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서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좀 참조를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부수를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경주신문사하고 황성신문은 주간지지만 우리 거의 다 우리 지역 내만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도 단위, 경북 이렇게 들어가는 신문들은 부수는 많더라도 우리 경주를 이렇게 소재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작잖아요. 경북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봤을 때 부수가 어떤 홍보비 지급에 기준 잣대가 되어서는 좀 불합리한 어떤 부분도 있다...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경주에 본사를 둔 언론사는 한 단계 상향조정해서 저희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사를 경주에 두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차이점도 있겠지만 경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해서 경주 기사만 많이 쓰고 꼭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기준과 잣대가 있겠지만 부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그것은 불합리성이 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나 책정할 때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공보관님, 우리 당초예산에서 까졌죠? 광고비가.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삭감되었죠?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예.

김동해위원

삭감되었는데 추경에 또 올렸죠?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입지가 약해집니다. 그리고요, 이런 행태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광고비가 지금 5,000만 원을 더해 가지고 얼마냐면 5억입니다. 5억 500인데요, 이게 또 전체는 보면 일반수용비 포함해서 지금 7억인데 이 2억이, 2억 수용비는 어떤 것을 수용비라 하는 거예요? 2억도 그냥 언론 광고비 아니에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여기는 저희들 업무추진에 수용비입니다.

김동해위원

업무추진수용비라는 것은 기자들하고 식사하고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창간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일반광고비나 똑같잖아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 시정홍보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가지고 수용비 들어갑니다. 광고비가 아니고요.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용비라는 게 어떤 것을 지금 우리 공보실에서 쓰는 수용비는, 어떤 것을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수용비로 지출이 가능하냐고요.

최덕규위원장

잠깐 보충드리면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고 프린트토너 구입이 330, 그다음에 창간했을 때 광고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창간하는 것은 창간할 때 신문이 몇 주년이다 할 때 되면 광고비 주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지금 언론비, 밑에 언론비 5억 500에 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까 시의회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창간한다고 해서 또 따로 주고 그러면 신문사 1년마다 한 번씩 계속 창간일이 돌아올 것 아니에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

김동해위원

중복 되잖아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일상적인 특별한, 예를 들어 신라문화제라든가 벚꽃마라톤이라든가 거기에 하는 주요시정행사 언론광고비가 저희들 지금 5,000만 원 요구된 상태고요, 언론매체가 창간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기획특집을 게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정을 바꾸세요. 계정을 바꾸는 게 맞지, 언론광고비에 넣으세요. 이것을 왜 수용비에 넣어요, 창간비를. 창간비는 당연하게 광고비에 들어가야되는 거잖아요. 광고비고요. 지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사업보조를 치면 언론사들이 지금 30억 넘죠? 과장님.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하고 있을 겁니다. 3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0억이 넘는데 지금 앞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한두 번도 아닙니다.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사업들은 지금 이 예산을 처음 당초예산을 짤 때 한두 개 언론사가 더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미리 예산을 짤거란 말입니다. 이것 이래 안 짜고 추경마다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당초예산에서 위원들이 욕 실컷 얻어먹어가면서 잘라 놓으면 추경에 덜렁 해 줘버리면 위원들이 뭐 되는 겁니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언론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까지 언론사를, 광고 지출하는 언론사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만 하더라도 저희들 12개사를 광고를 잘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 창간광고비는 저희들 지금 지출하는 게 51개 매체입니다. 이것은 시정행사, 시정홍보행사 이외에 별도로 창간에 대해 가지고 그 신문사에서만 독점적으로 거기 특집을 낸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계정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의논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광고비에 넣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 한 행사사업보조 이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한 몇 년째 행사를 각신문사마다 한 개씩 해라, 두 개씩 해라, 금액을 2억 한도로 해라, 많은 어떤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신규로 또 행사가, 민간행사가 사업보조가 늘어나요. 늘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원들이 줄여도 또 늘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사 하나, 무슨 골프대회고 뭐고 또 늘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정하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없으면, 당연하게, 예산이 없으면 집에 두지에 쌀이 없으면 굶든지 해야지 이것을 그냥 없으면 또 추경에 올리고 안 되면 정리추경에 올리고, 정리추경에까지 올리는 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것은 폐단이에요, 폐단. 폐습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올리지 마세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정에 대한 정확한 전파와 그리고 공공의 시민의 알권리도 충족하고요, 그리고 또 언론취재에 적극 지원해서 왜곡 및 부정보도를 최소화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언론의 중요성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정말 우리 경주시를 알리고 정말 우리 경주 발전를 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 공보관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전체를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다음에 공보실, 우리 공보비, 언론공보비 이렇게 합하면 지금 공보실 소관만 하더라도 거의 40억이에요, 40억. 40억 가까이 됩니다. 우리 의회도 따로 있고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제기할 문제는 똑같은 얘기인데.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아니, 똑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해봐야 아는데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저는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경주시 출입기자 몇 분인교?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 언론사가 72개.

한영태위원

출입기자는요? 등록되어 있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지금 73명. 출입기자로 따로 등록이 되고 있지 않고요.

한영태위원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 72명이고. 그분들 중에 기사를 송고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분은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전체 이외에 보도자료는 전국에 언론사가 한 214개에 저들 보도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214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그것을 기사화해 가지고 아까 우리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라고 얘기하시니까, 시민들한테 그 기사를 써야,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올려야 시민들 볼 것 아닙니까? 여기서 공보실에서 200 몇 개를 보내면 뭐하는교? 수용 안 하면 시마이지.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 지금까지 8말까지 보도된 것을 집계해 보면 한 2만 8,000건 정도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기사 분들이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다 기사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것 또 잘못하면 또 폄하한다고 그러시겠다. 대표적인 기사가 한 개 나오면 그것을 보고 거의 다 그대로 링크를 걸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거의. 그런 게 그렇게 하니까 그게 2만 몇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우리가 이 홍보광고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것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얘기죠.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 시책의 긍정적인 여론 조성과 그리고 또 객관적적인 보도를 위해서는 저희들 보도자료를 배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저희들 제공을 해서 시민들한테 옳게 알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게 저희들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예, 당연히 공보실에서 그것 해야지 안 하고 되겠는교. 그런데 이 예산이 2차 추경에 또 5,000만 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똑같은 말 반복인데 반복이라도 또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을 삭감했어요. 1억을 삭감했는데 1차추경에 5,000만 원이 살아났어요. 5,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2차추경에 5,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한 게 어디 있는교? 의회에서 삭감할 때는 삭감의 이유가 있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2차추경까지 올라간 것 같으면 이유가 사라졌나요? 저 이렇게 자꾸 하면 의회가 나쁜 조직이 되어버린다니까. 행정에서 할 일을 갖다가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과장님도 여기에 홍보광고비 주는 것에 대해서 100% 찬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공을 우리한테 넘겨줘요. 자기들은 욕 안 얻어먹고 피 안 묻힐려고 하고. 아니, 애당초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내일 아침 되면 신문에 또 납니다. 아니, 적어도 광고홍보가 가려면 그런 말이 신문에 안 나오도록이라도 해 주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거는 저거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우리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이런 행태는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공보관님, 수고하시죠? 요즘 관광경주 알리신다고 애먹죠?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여기 5,000만 원 왔는 것, 신라문화제 홍보비용 쓴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당초 본예산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000만 원, 분기별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의 어떤 신라문화제 대비용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 본예산 할 때 그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 신라문화제, 경주를 위해서 알리는 데 5,000만 원을 지금 신라문화제, 언론사에 홍보비로 드리는 것 맞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 5,000만 원 대비 담당관님이 생각해 가지고 경주를 홍보하는데, 신라문화제 홍보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시겠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이게 행사 광고를 줌으로 해서 거기에 부수되는 다른 게 상당히 파급효과가 많습니다. 신라문화제라는 이것 어떤 행사를 계기로 다른 시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이라든가 그런 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번에 5,000만 원 언론사에 신라문화제 홍보비로 사용하시고자 하면 우리가 지급을 하시되 각, 우리가 9일 동안 하죠?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것 지급을 하고자 하는 언론사에다가 리 우리 어떤 뭐 과제를 주신다거나 어떤 그래 가지고 우리 5,000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 확실히 어떤 언론 쪽에 했다 라는 그런 것을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 보도자료를 많이, 우리가 자료를 많이 줌으로 해서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 관련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들 집중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지금 언론홍보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경주시에 홍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조금 나태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홍보비에 대해서도 좀 예민한데 이 부분은 지금 5,000만 원은 단순히 신라문화제의 어떤 역할로 필요한 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으면 우리가 신라문화제가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신라문화제가 지나고 난 뒤에 우리 언론에서도 확실히 이 비용을 받아서 확실히 언론취재라든가 열심히 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것 같으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어떤 방송을 동원하고 뭘 하는 것보다도 효과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공보관님, 만약에 이 5,000만 원이 신라문화제에 그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만 책정이 된다면 우리 당초예산 할 때 신라문화제 관련된 것을 다 기본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 기본계획은 분기별로 얼마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1억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추경에 5,000만 원 됐고요, 그래서 부족분 5,000만 원을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깎였을 때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돈을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추경에 돈을 올려서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돈을 다 사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이야기 좀 합시다. 신라문화제 비용이라 하는데 언론사들은 예산이 안 들어가면, 자기들 광고홍보비 안 들어가면 신라문화제에 대해서 안 싣는다고 하던가요? 그 신라문화제 홍보를 신문에만 해야 되나요?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저희들 지금 현재.

한영태위원

경주시에서 지금 전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에 등부터 시작해서 온천지 다 신라문화제 지금 홍보하고 있던데.
원철

박원철공보담당관

그것은 행사.

한영태위원

잠깐요, 제가 언론이 그 특정사항에 돈을 받아야지 홍보를 한다, 그 언론으로서 가치가 있나요?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홍보광고는 어느 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 하셔야 되지요. 홍보광고비를 이것 뭐 경주에서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그 행사비용, 이것은 이 행사비용 이 5,000만 원은 신라문화제 비용, 이게 뭐하는 건교?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까 서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게 당초예산이 깎였으면 지금 추경에 올려서 이 예산을 다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전체광고홍보로 따지면 앞에 아껴 써야지요, 1년 전체를 보고 그 돈으로.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문제제기는 충분히 되었고 위원님 뜻은 우리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오늘 일정이 많아서 13시까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3쪽부터 4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6쪽부터 49쪽까지 이며, 읍․면․동 예산은 197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종합발전계획이 2020년 이제 종료되고 나면 2021년부터 30년까지 이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1억 7,000 넣었는데 이게 하필이면 또 이것 아직 기간이 있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됩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우리 시 계획이 또 상위계획하고 연동되는 것이 어차피 실효적이고 또 우리 시에 유익할 것 같아서 현재 국토종합계획이 2020~2040년까지 이게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종합계획이 2021년부터 2040년 동안 국토종합계획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2020년 종료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고민을 좀 했었는데 내년에 본예산보다는 그렇게 해서 경상북도 종합계획에, 우리 쪽에 계획이 같이 반영되면서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만우위원

예, 여하튼 어차피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시기적으로.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시기적으로 그런.

이만우위원

하필이면 2회 추경에 해야 되는가...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0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2020 계획공모형 예비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올해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에 1차에는 심사에 저거 되어서 중앙에 가서 탈락을 했는데 내년에 침체되어 있는 불국사 숙박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관광자원개발 불국지구에 예비용역을 실시하여 우리가 중앙정부에 그 심사공모에 응모를 하려고 지금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올해 심사에 탈락했는 이유가 용역이 안 되어서 탈락한 거예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시기가 좀 급박하게 내려와 가지고요, 우리가 그냥 용역 안 하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을 해서 올린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하고 저번에 우리 불국사지구 또 용역하시는 것 있잖아요, 전에 한번 발표회 한 거.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컨벤션.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컨벤션이든 뭐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컨벤션에서 할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컨벤션이든 미래사업추진단이든 불국사 지구의 침체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해서 돈 몇 천 만 원 주고, 또 이것은 1,900만 원 해서 또 하고 그래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하고 이게.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다 과별로 다 컨벤션도 하고 관광과도 하고 예술과도 하고 문화재과도 하고 이렇게 용역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러니 그게 하는 게 이게 공모하는 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 이것 하는 것은 주된 핵심사업이 불국지구 유스호스텔 변신을 시키고 예술마을이라든가 체험거리, 여러 가지 좀 다르게 활성화를 시키는.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관광과에서 했는 용역결과대로 관광과는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그렇죠? 미래사업추진단은 또 이 용역 나오면 이대로 또 하시겠다는 이 얘기잖아.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뭐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3쪽부터 58쪽까지 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249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여기 보니까 금장대 경북초등학생 사생 백일장대회도 있고 그 뒤에 바로 뒤에 금장대 한시 백일장도 있고 막 이렇네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한영태위원

각각이 다 단체가 따로 있다, 그렇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행사 내용도 조금 약간 장소가 금장대라는 장소는 같지만 행사내용은 차이가 있고 주관하는 단체 서로 다릅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금장대한시백일장 전에 당초예산인가 어디서 삭감된 사항 아닌가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안 올라간 사항입니다.

한영태위원

백일장이 삭감되었나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사생백일장이...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것 그때 삭감되었는데 또 올렸네요, 이유가 있는교?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금 사실 이게 저도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삭감된 사항이 딱 올라와서, 이게 의회에서 한번 삭감된 사항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질타를 다 내가 감당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사실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좀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도에서는 보통 보면 예산배분을 하게 되면 도비를 30% 부담을 하고 시비는 70% 부담을 하라고 해서 보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70%를 부담을 하고 시가 30% 부담을 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태위원

도에서 부담을 하든 뭐 우째 하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시에 주관부서에서 좀 더 힘들어도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 성의를 끝까지 안 보여주고 중간에 포기해서 스스로 포기를 하게 되면 향후에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도와 시에서, 그 시에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게 시입니다. 그렇죠? 경주의 사정은 경주시가 잘 알지요. 마찬가지로 경주의 사정을 경주시의원이 잘 알지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경북도가 경주시의 사정을 알까요? 물론 보고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저렇게 알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시에서 매칭으로 30%든, 50%든 이렇게 해 주면 우리 도에서 다 하도록 우리 시는 그냥 따라가나요? 무조건?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런 경우는 도비가 또 70% 부담을 하는.

한영태위원

아니 도비 70%가 아니라 도비가 90% 나와도 시비가 10%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고, 뭐 그 사람 능력 좋네 하고 말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비에 1,000만 원이 우리 시에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저희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저희들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이 사실은 앞으로도 우리 도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을 요청을 하고.

한영태위원

근본적으로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을 각오를 하고 오셨다 하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입장이 사실 다음에 협조를 요구를 했을 때 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안 하나, 이런 어떤 그게, 그런 것도 한번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한영태위원

다른 내용으로 좀 지원해 달라고 하소, 이것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 하지 말고, 내용 좋은 것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가 50%, 시예산 50%가 아니라 70%가 시예산이 들어가도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요. 여하튼 이분이 신청단체 이분이 뭐 워낙 도에 힘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 뭐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행사비용이 어떻게 7 대 3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 행사비용은 매칭이 없잖아요, 없어도 되잖아요. 일반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그렇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 50%, 도비 15%, 우리 30% 이런 규정이 있지만 행사규정이, 행사비 이제까지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한 적이 있습니까? 행사, 이 행사 1,000만 원 안 주더라도 이 행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이렇게 하면서 부담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당초예산 할 때 언론사별 우리 공평성을 기하자,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그때 공보실에서 자료를 뽑아서 위원들한테 전부 다 나눠 가지고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룰이 깨지는 거예요. 이 1,000만 원을 주게 되면. 알면서 왜 우리 위원들한테 떠맡겨요? 왜 위원들한테 자꾸 욕을 얻어 먹이세요?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야지, 위원들한테 안 된다고. 우리 이렇게 해서, 저번에 할 때도 전체 의원들이 언론사별 다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 딱 하자, 행사는 두 개밖에 안 된다든지 이렇게 정리해서 그때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경북신문 것 이것 잘랐는데 이것을 이래서 또 올려놓으면 어쩌란 거에요, 살려달란 얘기에요? 살리면 다른 신문사들은 뭐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돈이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왜 자꾸 추경 때 올라가지고 애를 먹이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금장대, 우리 과장님, 이게 몇 회째 입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7회째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7회째 까지는... 맞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게 다른 거네...

주석호위원

7회가 되나?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7회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몇 회지... 올해 3회째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3회째까지는 이렇게 예산을 갖고 우리시가 이제 1,000만 원씩 부담을 지금까지 해 왔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저희들도 부담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한 1,000명 정도. 계획은 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자료상은 300명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경주시내 초중생들이 하는 겁니까? 초등학생만 하는 겁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만 하겠네요, 그렇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초등학생.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렇게 봤을 때 3회까지,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이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로 해 보니까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우리가 신문사 예산이든 뭐든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안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3회까지 해 오면서 우리 과에서 봤을 때 이 금장대초등학생사생백일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회백일장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뒤에 팀장이든 누구든지 사생백일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자료로 봤을 때, 지금 2013년도부터 사실 시작이.

김수광위원

2013년.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제가 다른 것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도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7회째가 맞습니다. 7회째를 하고 있는데 사실 7회 하면서 저도 대회 현장에 사실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주관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행사에 대해 가지고 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아직 이 행사에 대해서 깊이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수광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못하신 부분이 과가 잘못된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 행사내용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추경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보니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추경이 성립되어 줘야 되는 거지, 내용도 파악을 옳게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그쪽 행사주관이나 주최 측에서 한 내용만, 이야기만 듣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어떤 추경을 하실 때는 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은 우리시가 꼭 해 줘야 될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우선에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서 시에 부담을 하라고 했을 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는 고려한 것이 처음에 제가 실무팀장, 실무자한테도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1차추경에 이렇게 삭감된 부분을 이렇게 또 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하니까 앞으로 도에 예산 요구를 하거나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에 도에 문화예술과에 어떤 협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도에 이렇게 어떤 의지를 보였을 때 실무부서에서도 뭔가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향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우리 과장님, 알겠는데요, 일단은 도가 이렇게 2,000만 원씩 주면서 할 때 우리 시가 사실 1,000만 원 안 주면 이 행사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은 업무 파악한지도 얼마 안 됐고 한데 저는 내용을 좀 정확하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2018년도에 할 때는, 도에 주로 이런 게 풀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본예산에 잘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주로 들어온 예산인데 2018년도에 도비를 2,000만 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500만 원 보태 가지고 2,5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 2019년도에도 도에 도비 전액 2,000만 원만 받고 하겠다, 그래서 시비 안 보태고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사실 당초예산이나 1차추경 때 조금 긍정적이지 못 한 표현을 하는 바람에 사실 우리는 편성 안 하고 있었는데 도비가 1,000만 원 내려오니까 우리 예산부기상은 매칭을 해야 되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이것은 도비가 2,000만 원인데요. 도비 2,000에 시비 1,000에 자부담 300해서 3,300에 행사를 하시겠다는 건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 예, 도비가 내려온 게 2,000만 원이고 저희들 시비 1,000만 원인데 이것을 매칭을 전혀 안 해 버리면 저희들 편성이 안 됩니다, 1,000만 원이나 500만 원이나 100만 원이라도 매칭을 해야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쓸 수 있고 순수도비로 집행하겠다고 하면 도에서는 교부를 안 해 줍니다. 10원도 안 해 줍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까요? 국장님.

최덕규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김동해위원

마치셨습니까?

김수광위원

하고 할게요.

김동해위원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 언론사들이 시에다가 뭐 하러 행사 부탁합니까? 도비 내려와 버리면, 다 돈 붙일 것 같으면 뭐 하러 어렵게 우리 위원들이 기준 정해 가지고 그러면 언론사들이 저거 마음대로 도에 가서 예산만 따오면 행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뭐냐하면 예산을 안 준다, 이것은요, 뻐뜩하면 국비, 이것 국비 까면, 국비 못 하면 또 예산,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것도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무언의 압력을 주는 거예요. 이런 행태를 계속하고 있어요. 압력주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한테. 이것 안 주면 우리 앞으로 문화행사 못 간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표현상.

김동해위원

아니, 1,000만 원 이것 없으면 행사 못 해요? 하셨잖아요, 이제까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저번에 이것 우리 해당, 우리 주관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경북신문이잖아요. 그래서 경북신문에 일전에 지난주에 했는 신라왕들의 축제 이런 것도 당초에 1억이 신청이 되었다가 5,000만 원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도비도 1억 5,000 내려왔던 게 7,500만 원밖에 교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2억 5,000에 한 행사를 1억 2,500에 하니까 행사가 조금 부실하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기준을 정하셨죠? 위원장님 정했죠?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집행부하고 상관했는 사항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정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한,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할 것도 없이 알아서 다 하시면 되겠네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 뜻이 아니고.

김동해위원

앞으로 신문사들이 전부 다, 언론사들이 도비 받아오면 이제 행사 다 하네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매년 그래도 도비를 받은 단체라서 아마 도에서.

김동해위원

지금 앞으로 이럴 것 같으면 지금 언론사들이 도에가서 로비해 가지고 도비에서 저거 해 가지고 돈 받아오면 우리가 통제할 길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은 우리가 1억 깐다 하더라도 도비 내려왔는데 당연히 붙여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면 저희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편성 상 그렇습니다. 사실은. 편성을 하려면 저희들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는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사업에 대한 것은 국도비가 매칭이 어느 정도 되지만 행사비에 대해서는 매칭을 안 맞춰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걸 알아봤어요. 2,000만 원 이것 우 안 붙여줘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석호 과장님.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도에서 교부를 안 해 줍니까?

김동해위원

뭐라고 하노?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도비가 지금 가내시만 되어 있거든요. 2,000만 원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지방비를, 시비를 안 붙이면 전액 안 내려줍니다. 안 내려 줍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일단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이거 어쨌든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해 준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안 맞는 거거든요. 행사내용에 있어 가지고, 내용에 있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초등학생들, 이것 경북 전체네요, 초등학생한테 우리 경주도 알리고 금장대에 어떤 사생 백일장에 대해서 대회를 해 보니까, 이러한 이점이 있어서 본예산 때는 삭감이 되었더라도 이번 추경 때라도 꼭 이것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로, 사업의 내용에 있어 가지고 할 수,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장대가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이 대회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내가 과장님한테 물었는 이유들이 꼭 사업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 내용에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했는 이유들이 있었는데,그 우리 과장님 답변이 사실 거기까지는 보니까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있어 가지고, 도비나 안 그러면 국비 이것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패널티 먹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 금장대 사업에 있어 가지고 시비가 1,000만 원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 국장님 말씀따나 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매년마다 해 오다가 이게 안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사실 안 맞는 이야기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과에서도 앞으로 준비를 하실 때는 이 사업내용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충실하게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하시고 주석호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방금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대한 기준을 우리 당초에 정했기 때문에 다소 도비가 아까운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큰틀에서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257페이지 문화콘텐츠발굴 육성지원사업 여기 매년 16년도부터 2,700만 원, 3,000만 원 했는데 올해 갑자기 5,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도비가 지금 이번에 2,400만 원이 지원되면서 이만큼 또 시비부담 하는 만큼 증액이 된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국장님이 부분에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냥 단답형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집행해 왔는데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것도 언론사 예산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노버즈 이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실제로 이노버즈가 대구신문에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론예산이기 때문에 도에서 증액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칭을 했는 사항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그러면요, 저는 신문사명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수정하겠습니다. 대구일보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앞에 내용하고 큰 틀에서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세내용은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주석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금장대 것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도비가 이렇게 지정될 때 도에서, 신문사에서 가가지고 도에서 받는데 도에서 담당파트에서 돈을 내려주기 전에 이런 행사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예산이 잡혀 있느냐 없느냐는 시하고 도하고 안 되나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사전에 아마 서로 연락을 하고 이렇게 더 돈이 내려 되고 한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시에서 예산이 본예산에서 잘려가지고 없는데 도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처음부터 도비 매칭이 되어서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도 1,000만 원을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도에 예산 본예산이 2,000만 원이 지금 잡혀있었다, 이 말이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잡혀서 내려온.

주석호위원

우리 경주는 안 됐는 거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경주시에서.

주석호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경북일보 뭐고 어린이들 사생대회 이게 우리 국장님이 지난번에 담당 아니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 행사 할 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그 질이 어땠는지 행사가 괜찮았는지 말았는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행사문제는 지금 이것 뿐 아니고 다른 천마백일장이라든지 다른 유수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 개인 뿐 아니고 이것 관련 우리 예술단체들이 이 행사를 다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저희들 이게 삭감된 이유가 행사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언론사별로 배당된 예산 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 예산이 제외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그 틀을 만들어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기는 무리수라서 더 이상 말을 못 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수광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작년에 이 행사를 했을 때 질이 어땠다, 괜찮았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갖다가 이것만큼은 살려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도비가 내려왔으니 안 시켜주면 못 합니다, 그냥 이렇게 만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전에 설명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희들 본예산 때하고 추경 때는 사실 이 행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또 두 차례나 그렇게 했는데 또 지금 그것 말씀을 반복해서 하면 또 어떨까 싶어서 사실.

최덕규위원장

똑같은 얘기를 좀 정리를.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진행을 빠르게 해 주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문화콘텐츠발굴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활 위원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 본예산에 3,000만 원 잡혀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이락우위원

아직까지 이게 사업이 안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이락우위원

그런데 추가로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지금 올해가 벌써 이제 9월달 다 가고 남았는데 10월, 11월, 12월 세 달에 남았는데 기존에 본예산 가지고 3,000만 원을 갖다가 진행을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다시 5,000만 원을, 시비, 도비 합해서 5,000만 원을 넣어가지고 이 문화콘텐츠발굴육성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지금 이게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3월부터 연말까지 죽 이어지면서 기획을 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촬영을 하면서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이 행사에 질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아마 그렇게.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1차추경에 하더라도 이게 뭐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계획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계획이 있는데 1차추경까지 계획이 없다가 2차추경에 도비 받아서 5,000만 원을 갖다가 3개월 만에, 물론 마지막에 책자로 만들고 홍보비를 넣고 하면 맞춰지기는 맞춰지겠지만 이게 계획이 된 건지, 우리 문제가 뭐냐 하면 신문사에서는 계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담당,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런 사업계획이 있었냐는 말입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1차 추경 직후에 바로 도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왔거든요. 2,400만 원.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추경요청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추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10월달부터 5,000만 원 세부계획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뒤에 산출내역에 보면 세미나 있고 이런데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 10월달, 11월달 날짜를, 현장답사도 1,000만 원 되어 있으면 언제 이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현장답사 하면 어느 교수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쪽에서 받으면 안 되지요. 시에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예산 올렸지 않습니까? 시에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준비한 계획서를 줘야지, 신문사 계획은 저희들이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는 받아놨는데 여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과장님, 지금 3,000만 원 일단 진행되어 되어 오셨죠? 지금 5,000만 원 더 해서 총 8,000만 원이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계획서 지금 일자별로 썼는 것 얼마 쓰고 몇 월달에 뭘 하겠다는 것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하십시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신문사에서 또 이렇게 증액을 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별 고민을 심각하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주에 콘텐츠 발굴하는 단체나 경우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은 그러면 뭐하매, 지금 삼국유사 2,000년 전에 그것을 콘텐츠 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블로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미래로 가야되는데 자꾸 과거로 가서 자꾸 이것을,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국 전체에서 조금 고민을 좀 해야지 뭐 신문사에서 한다고 해서 덜렁덜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한번 국과장님들께 말씀을 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은 좀 뭣 하다 이런 것은 의회에 이렇게 논의도 좀 하고, 예? 어떤 그런 교감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 덜렁덜렁 이렇게 올려줘서 의회에 의원들만 손에 칼, 손에 피를 묻히는 어떤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지금 경주에 콘텐츠가 없어서 삼국유사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8,000만 원씩 써야 되는지 어떤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질문을 안 드린 것은 아까 앞에 신문사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질문을 안 했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56페이지에 경주브랜드상설공연지원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본디 우리가 당초예산 올릴 때 금액이 현재 책정된 금액이었습니까? 안 그러면 금액이 더 많았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서.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이만우위원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 도비 2억 2,000, 시비 2억 2,000 4억 4,000 되어 있는데 그때 올릴 때 예산이 이보다 업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대로?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이만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엑스포 정동극장에 사업비를 주는 것인데 그러면 에밀레, 신라에밀레 제작이나 운영 하는 관계에 지금 4억 4,000 가지고 모자라서 1억을 더 지금 신청한 겁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 요구액이, 예산 편성이 4억 4,000이었는데 지금 이것은 그러면 본디 예산 했던 대로 우리가 본예산에 다 줬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1억이, 그래서 판단해서 1억을 올렸다고 보면 되나요?
당초, 작년, 지난해보다 도비도 깎여서 이제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도 도비도 2억 2,000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3억 6,000이었거든요. 우리 시비 3억 6,000 해서 작년에는 7억 2,000으로 공연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금액을 같이 맞추다보니까 지금 4억 4,000으로 지난해보다는 한.

이만우위원

글쎄, 제가 질의한 것은 작년에 7억 얼마로 이것 사업을 했으면 당초예산 신청했을 때 금액을 그렇게 작년에 이대로 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삭감이 되고 도비, 시비 해 가지고 2,200씩 50% 해서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올린대로 해서 다 해 줬는데 또 이렇게 2회 추경에 1억을 올렸으니까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동극장에 단원 65명 되는데요, 이분들이 1년 동안에 에밀레라는 작품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전체 필요한 것은 7억 2,000입니다. 7억 2,000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못 해서 지금 이것을 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못 줘버리면 저희들 다음달 10월달부터는 공연이 없으니까 단원들이 쉬어야 되는 그냥 집에서 출근 못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만우위원

먼저 질문을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 했을 때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해 줘야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좀 제가 몰라서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31페이지에 있는 신라문화제저잣거리부스설치. 예산서는 보니까 250페이지에 있네요. 신라문화제 예산인가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작거리 조성을 할 때 당초에.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게 신라문화제를 준비를 하다 보니 저작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 계획이 났었는가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영태위원

그것 아닌데 어떻게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당초에 한수원에서 협찬을, 부스를 자기네들이 조성을 해 주겠다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은 한수원은 몫으로 남겨놨는데 한수원에서 직접 발주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 하면서 사실 그 부스 예산이 4,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기부금으로 해서 경주시가 그 돈을 줄 테니까 좀 받아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좀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영태위원

우리 세금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수원에 기부금을 받든 뭘 받든 간에 이렇게 잔등팽이 이런 것으로 자꾸 경주시가 한수원에 발목이 잡힌다고요, 이것 이런 것 뭐 하러 한수원에 가서 구걸하듯이 받는교? 예산을 담당하게 세우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매년 저희들이 신라문화제를 하면 한수원에서 저희 여기 와서 그냥 있지 못 하니까 아치라든지 홍보탑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니까 별로 홍보효과도 적고 해서 그분들이 저작거리. ○한영태 위원 결국은 그래 저거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저작거리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작거리는 자기들 홍보도 있고.

한영태위원

그러면 생색내기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수원은 명확하게 경주시하고 관계없는 기관입니다. 한수원은. 그런데 경주시가 이런 잔돈 몇 푼에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 한수원이 우리한테 홍보비를 여기만 쓰는 게 아니고 예술의 전당, 문화재단에도 다 10몇 억씩 다 지원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신라문화제만큼은 매년 3,000~5,000 정도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현수막보다는 자기들이 우리 저작거리에다가 한번 지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한영태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뭐, 아이고, 받지 마소 이런 이야기할 이유가 저한테 없고 그런데 이렇게 경주시가 길이 들면 정말 우리가 한수원한테 제대로 욕 할 걸 못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신라문화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주차장확보는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주차장은 지금 이제 9개소에 지금 현재 저희들 행사장 주변에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질의를 하기 전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성공원 사유지를 매입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공원 내. 국장님이나 답변 같이 하셔도 돼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시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매입해서 일부 조성한 부지도 있고, 또 공터로 남겨놓은 부지도 있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전에 국장님도 저희와 같이 축제행사를 위해 가지고 태안에도 갔다 오고 몇 군데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식당, 주차장, 행사장도 주차장이 그 행사에 승패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최대한 인근에 공유지가 있으면 활용을 해서 주차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신로문화제 하시기 전에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계획하는 면수와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행사를 하기 전에 확보한 그 주차장 면수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는 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해당 담당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저희들 인근에 학교라든지 다른 타 주차장 이런 것을 해서 한 1,500면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저희들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인근도로를 활용하든지 지금 행사기간 동안에는 별도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검토해 보겠다, 확보해 보겠다는 지금 결국은 국장님 말씀은 지금 어떤 지금 계획 우리가 보고했을 때의 그 면으로 가겠다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또 건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으니까 노력을 좀 하시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하여튼 찾을 때까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황성공원 인근에서 가까운 지역은 거의 확보를 다 한 상태라서 더 새로 조성을 하지 않으면 면수확보는 어렵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잔여지 같은 것도 매입.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이것 오늘도 일정이 많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잔여지 매입한 그런 부분들을 그냥 두지 말고 부서별로 협조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확보를 더 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수원에서 세외수입으로 잡혔네요, 그렇죠? 기타수입으로 4,000억 이게 지금 부스 지금 설치되어 있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설치 작업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돌쌓기 하는 데 거기 수영장 가는 데 그 앞에 설치된 그거, 맞죠? 설치 다 되어 있던데, 가보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총 60개인데 20개 가져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0개 갖고 왔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총 60개.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것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운영은 지금 25개는 먹거리, 25개는 그 체험부스로 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사용형태가, 이용형태가 지금 음식점하고 그러고 운영주체를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몇 개 설치요? 60개?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전체가 60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60개를,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운영주체는 지금 현재.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총 60개 중에서 10개는 저희들 종합상황실이라든지 뭐 어린이보호소라든지 이런 데 행정적으로 사용할 거고요, 50개 중에서 25개는 먹거리로 사용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누가 이용합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 다음에는 25개는 체험부스로 활용하는데 이것을 저희들 인터넷 공모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왜냐하면 한수원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대금을 받고 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공모를 했더니만 거의 뭐 비슷하게 먹거리도 두 개 정도 초과된 27개, 그다음에 체험은 한 3개 정도 초과되는 28개 정도가 들어와서 그중에 어떤 분들이 자기 부부 명의로 하나는 A는 남편이름으로, 또 색출해서 빼고 나니까 거의 양쪽 다 25개씩 들어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방송 마이크가 왜 이래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25씩 해서 어제 그저께 오십 분에게 50동을 분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운영은 분양받은 분들이 우리 위생과에 가가지고 간이음식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보건증을 끊고 그다음에 자기들 책임 하에 해 주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전기라든지 오폐수시설이라든지 수도시설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줬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작년에 신라문화제할 때 우리가 월정교 앞에 부스, 관리 좀 올해는 한수원에서 지원금이 4,500 지원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작년에도 부스가 많이 비니까,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올해는 시에서 관리 좀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도 누가 하나, 누가 하나 그런 말들이 있는데 공평성을 갖고 행사 뒤에 뒷말이 나오지 않고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명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9쪽부터 6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61페이지고 여기 우리 주요사업현황에 32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불국사 되어 있는데요, 1억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도비 6,000만 원에 시비 1억이고 자부담 4,000만 원 해서 2억 짜리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2억 짜리인데 우리 시가 6,000만 원 들어가는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우리 시가 1억 들어갑니다.

한영태위원

1억 들어가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1억 들어가잖아요. 여기 불국사 입장료 우리 불국사에서 우리 20% 정도, 40% 정도 일단 우리한테 들어오는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거기 하지 왜 우리 예산을 갖다가 주는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착각할 수 있는데 어떻든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변정비를 해야 될 이유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주변정비가 아니고 보수정비입니다.

한영태위원

보수인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한영태위원

불국사 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자경루하고 범영루에 마루하고 이완된 난간보수하고 그다음에 회랑을 비롯한 주요 건물의 기둥단청하고 바닥보수 하는 그런,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국사에서 입장료가 거기에 비쌉니다. 4,000원인가 5,000원인가, 우리 경주시는 시민은 공짜로 가는데 거기 수입이 애법 많이 들어갈 겁니다. 입장료만 해도. 그뿐만 아니고 불국사는 시주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교? 자부담 4,000만 원 해서는 좀 안 그런교? 자부담을 좀 비율을 더 높이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도비가 보조될 때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도비가 보조될 때 조건이 그렇게 달립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달려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20%만 자부담을 하게? 그것 좀 잘못 되었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실제로 이런 보조사업은 대체로 자부담 그 정도 합니다. 전통사찰 보조사업.

한영태위원

그것 좀 달라야 안 되는교? 돈 많이 버는 데는 저거가 좀 더 내고. 우리 스님들은 좀 더 내셔도 되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이제 좀 법제화 되면 좋겠는데 그전에는 관람료수입의 일부를 공동예치해 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김영삼 정부 때 불심 끌어안기 차원이라든지 그 법 조항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게 계속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와 도에서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있잖아요, 경주가 문화재가 가장 많은 도시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좀 뭐라 해야 되는교? 제한을 좀 하세요. 거기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김영삼 정부 때 불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딱 단정 지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차원으로 했는데.

한영태위원

차원으로 했는데 그게 형펑에 지금 안 맞습니다. 관광객이 불국사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불국사 수입이 그만큼 더 나오고. 이런 내용을 좀 제안을 하셔 가지고 이 법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좀 이렇게 수정하도록 일선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그 위에서 알 것 아닙니까? 자꾸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문화청 이런 데 가서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서 제도를 바꾸도록 해야 이렇게 해야 안 되겠는교? 그런 것 좀 신경써주소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62쪽입니다. 국채보상운동학술대회 및 전시입니다. 과장님, 이것 최부자집 민족정신선양회에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올렸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과에서 올렸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떤 전통성이라든지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까, 이것?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작년에 최부자 고택의 창고해서 새로 발견된.

김동해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을 매년 할 겁니까? 매년 할 가치가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매년 한다기보다도 이게 보니까 국채보상운동 자료도 있고 독립운동관련문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문서가 1만 5,000점 정도 됩니다. 이게 학술적인 연구가 되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채보상운동 하면 대구에 상징화된 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국채보상운동 하면 대구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김동해위원

이것을 제가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금 당장 11월달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1월달 같으면 여기 지금 책자발간도 있습니다. 책자 발간도 있고 한데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를 해 오셨다는 건데 그러면 11월달에 책자나 뭐든 그러면 발표할 자료들을 다 정해 놓은 겁니까? 지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발간은 이것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일단 전시하고 학술대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학술대회를 하면 모든 학술대회는 정말 준비기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11월달에 당장, 지금 40일 정도 남았는데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졸속적인 학술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학술대회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 이것만큼,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원래 본예산에 해야 되지만 추경에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것은 올해 3‧1운동 100주년 해이기 때문에 의미를 좀 부여를 더 하려는 금년에 개최하는 게 좋을 듯해서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앞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전시나 학술행사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토론된 내용하고 또 조사된 내용을 책자를 만드는 것은 발주를 하면 책은 내년은 되어야 나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김동해위원

일단요, 이게 매년 해야 될 건지, 이런 계획도 없잖아요. 매년 할 건지. 이게 제가 볼 때는 매년 할 가치는 없어요, 이게 지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한 1만 5,000점 나온 중에 국채보상운동 관련책자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또 자료도 많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것은 이번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다른 자료가 나오면 다른.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68쪽입니다. 숭무전 진입 보행로 정비인데요, 이것 문화재과 맞죠? 이게 지금 현장 가보시게 되면 숭무전 진입보행로에 김유신 장군 그 숭무전까지 보면 도로에서 들어가는데 지금 데크를 설치하려고 하셨다는데 180m 입니다. 지금 양쪽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한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내려가는 우측으로 할 겁니까? 좌측으로 할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우측입니다.

김동해위원

우측이면 경사도가 있습니다. 아마 저거를 씌워야 될 겁니다. 우측 경사도 있고, 수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수목은 최대한 보전하는 차원에서 할 생각입니다.

김동해위원

안 그러면 m를 얼마짜리 저걸로 하는 겁니까? 현장 안 가보셨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1.5m.

김동해위원

지금 거기 일방통행은 아닌데 차가 들어가는데 지금 180m 같으면 어떤, 제가 볼 때는 1억 가지고 180m 데크를 만들면 아주 졸속적인 데크가 나와요. 이것 아주 정말로 흉물스러운 데크가 됩니다. 데크 공사를 아마 공사를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데크는 엄청나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지금 특히 우측 같으면 우리 여동형 계장님 우측에 지금 받침대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동형

여동형문화재정비팀장

세워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 1억 가지고 됩니까?
동형

여동형문화재정비팀장

예산 요청했는데 깎였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시장마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 지금? 제가 이것 딱 보면 아는데 180m 데크를 하는데 1억을 딱 올려놨다니까요. 이것 1억이면 180m 같으면 제대로 된 물건 만들려면 한 3억 되어야 돼요. 3억 정도 되어야... 그래서 이런 것은요, 당초예산에 올리도록 하십시오. 당초예산에.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이 부분에 간단하게.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같은 얘기입니까? 이만우 위원님, 보충질의는 아니시죠?

이만우위원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임활 위원님 보충하시고.
임활

임활위원

필요성에 보면 차량진입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방통행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쪽은 일방통행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굳이 차가 얼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잠깐만요, 이것 일방통행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왔다리 갔다리 교행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교행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김유신 장군묘로 가려면 꼭 이 길로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김유신 장군묘에서 숭무전으로 진입하는.
임활

임활위원

아니, 거기 아니고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고는 지금 마땅한 길이 없습니다. 철로 쪽으로 가는, 막혀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굳이 이 좁은 길을 도로로 해서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묘에서 경주 어딘가 식당하고 있죠? 거기 내려와서 가면 되지, 굳이 산길 이것을 산림훼손까지, 지금은 일방통행밖에 안 되는 그것을 여기에 얼마나 차량통행이 많고, 또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평소에는 향사지낼 때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요, 일회성 그것 때문에 굳이 이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잠시 둘러가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현황사진에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왕래, 사람들이 왕래하고 이런 부분에는 굳이 이렇게 보수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차량 통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차량통행 할 때 보행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말씀은 김유신 장군과 숭무전은 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 길은 보행로로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면 보수할 일도 없고 산림을 훼손할 일도 없고 그런 그것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별다른 대로가 없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게 지금 차량이 다른 데로 들어갈 데가 방법이 없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숭무전으로 들어가려면요.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과장님, 67페이지에 보면 양동마을 저잣거리조성 설계용역을 계상한 돈이 1억 5,000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관가정 기록화 사업에 목을 바꿔해 놨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요, 작년에 저잣거리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를 시비를 확보한 게 있는데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가지고 설계용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가정 보수공사를 하는데 뜯어놓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건축재도 특성이 있어서 이것을 기록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전용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아, 저잣거리 조성사업 설계는 그대로 추진되는데 국비가 내려와서 하고 이제 시비는 필요 없으니까 시비로 목을 돌렸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돌렸는데 같은 양동마을.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주 집경전 하는데 이것은 어디 있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계림초등학교하고 거기 평생학습관 사이에 도로에 석구조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조선시대에 태조대왕을 어진을 보관했던 집경전 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호책이 낡아서, 노후되고 낡아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아까 추가질문 국채보상운동 학술대회 전시대회 이게 주관이 경주 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에서 하는데 여기서 요청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이게 여기서 이 단체에서 요청했는 게 아니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물론 거기서 작년에 이렇게 좋은 자료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있지만 정말 국채보상운동, 지금까지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했습니다마는 경주에서도 이런 좋은.

이락우위원

지금 서울에서 2019년 8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 최준 선생님이 했는, 이것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0월 13일까지인데 이것 끝나면 경주에 가지고 오는 겁니까, 그러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손이 서울에서 살면서 먼저 가져가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먼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금방처럼 2차 추경에 잡았는게 예상이 되는 게 이 전시회가 끝나면 바로 가져오지 않는 겁니까, 지금 이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전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서울에서 먼저 그렇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여기 서울에서 가져와야 이게 경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것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시품이, 서울에 내가 보기에, 전시품이 지금 서울에 다가있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최부자집 종손이 서울에서 살면서 먼저 가져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지금 근현대사기념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해 가지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서울에 전시하는 것은 저희 여기서 발견된 문서만 가서 박물관에 기록물처럼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본도 만들고 또 안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와 관련된 학자들 불러서 토론도 하고 또 서울에 갔던 우리 기록물 전체를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서 그냥 발견된 문서 넣어놓은 것 하고 좀 다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예산서 여기 68페이지에 경주 서악동 고분군입니다. 68페이지. 이것은 공사 시설비라 해 놨는데 이게 설계비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뭡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요. 아시겠지만 서악동 고분군을 탐방하는 탐방로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콘크리트인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낡고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고 이제 보도블록으로 해서 경관에 어울리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사업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명. 3,000만 원 가지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현재 탐방로 되어 있는 한 바퀴 돌고 가운데 가로지르는 그 콘크리트 되어 있는 것 그게 전부 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철거를 하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철거를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형상변경허가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비만 계상한 이유가 형상변경 허가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받고 나면 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는 내년에 계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총사업비는 3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억이죠? 지금 당장 급한 것 아니죠? 지금 형상변경 그런 부분해야 되니까 일단 설계비를 하는 것보다는 내년 본예산 할 때 순서대로 하시는 게 맞지 올해 설계를, 설계비를 잡아가지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형상변경 허가 받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줄이자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관광객이 많은 시기에는 공사를 하기가 좀 여러 가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없는 동절기에 했으면 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제가 가보니까 보행하기에는 그렇게 이게 아직까지는 문화재 쪽이면 몰라도 어떤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문화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래 되어서 낡고 해서 더 오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에 보행을 하면서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은 아직 못 느껴봤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옛날에 콘크리트 했는 것은 경관하고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일단은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는 용역비 3,000만 원이고 다음에 본예산 3억이 허가가 되면 요구를 하신다,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불국사 같은 소규모 보수정비요, 국가문화재면 국비가 없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이제.

최덕규위원장

국가문화재는 국비가 먼저 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시비 이렇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규모가 작으면 전통사찰 정비사업으로 하면 국비 없이 도비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2억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시는지 모르겠는데 국가지정문화재를 도비하고, 그것도 매칭도 시비가 50% 들어가고 조금 불합리한 그것 아닙니까? 우리.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국가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나오는 돈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문화관광국에서 도로 내려 보내서 도비를 잡아서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63페이지 단석산 신성사 마애불상군 해서 우리 본예산 할 때도 경주에 여기 불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용역비로 많이 책정하셨죠? 대상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전체 예산이 시설비를 대행사업비로 바꾸는 겁니다. 전체예산을 그러니까 시설비를 삭감하고 예산과목 변경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설비를? 뭐로 바꾼다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대행사업비로 바꾸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대행사업비를 시설비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것... 용역비를 시설비로 바꾸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용역비를 시설비로 바꾸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0쪽부터 7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3쪽 월성혜자복원공사 하는 이것 몇 년째, 시행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시행은 지금 착공은 올 3월달에 착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이고 내년 말에 완공예정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왕궁은 복원이 가능합니까? 이제 누구는 뭐 복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중문 복원을 갖다가 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자문위원들이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왕궁을 이제 복원하고 그게 중요한데 전에 우리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해자 깊이가 1m, 2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크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거기서 뭐하냐면 발굴을 하는데 몇 몇 백 년 전에 씨앗, 열매, 동물 뼈조각,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맨 그거죠?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지금 올라온.
임활

임활위원

해자발굴 맨 그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해자발굴 하는데 기간이 좀 연장되어서 감리비를 갖다가 변경하는 겁니다. 당초에 관계기관 변경에 따른 용역비 증감분을 갖다가 해 놨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현창문화재기술단은 어디 있는 업체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월성해자복원공사를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발굴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연꽃이라든지 콩, 밀이라든지 다 벌써 이미 다 하고.
임활

임활위원

몇 월달에 하지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은.
임활

임활위원

올 여름까지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발굴 지금 현재는 발굴은 끝났고, 첨성대 앞에서 올라가는 그 월성 올라가는 길 그게 발굴 개토제를 며칠 전에 지냈습니다. 발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콘크리트 포장 그것을 덮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나중에 이쪽에 보시면 지금 새로 시작하는 발굴이 아니고 지금 기존 해자에 아까 말씀하신 1m에서 2m 정도는 해자발굴은 마쳤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언제 마쳤습니까? 올 여름까지는 했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올 여름에는 저희들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해자공사착공을 했습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발굴하고 있으면서 위에 착공을 했습니다. 끝부분.
임활

임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 그 현장에 가봤을 때 월성 반월성 있은 지는 수십 년 저희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씨앗, 뼈 조각, 이것을 발굴을 하고 있으니까 좀 어디 좀 어디 좀 외국에는 지금 뭐 우주로 여행 간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것 복원하고 있으니까 DNA 복원이 되냐고 하니까 안 된대요.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문화재위원들에게 구속되어서, 속박되어서 경주시가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지금 그렇게 가서 몇 백 년 전에 그런 것을 복원하고 해서 어느 세월에 왕궁복원하고 어느 세월에 복원정비하고, 그런 것을 한번 넓게 한번 생각할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은 빨리 가고 외국은 관광패턴이 바뀌고 국내관광객들의 패턴도 바뀌고 그런데 천 몇 백년 전에 씨앗 발굴하고 있으니까 속이 타서 문화재과, 또 문화재위원들은 당위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더디게 가서 과거에 한 것에 대해서 언제 무엇 하나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경주에 아직 케이블카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 흔한 유리구조물 하나 없잖아요. 중국에는 수도 없이 많고, 외국에 동남아에 관광객이 많은데, 경주는 그런 것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씨앗발굴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발굴이라고 하면 보통 정밀발굴이라든지 시굴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지금 해자에서 나온 것은 발굴 이상을 떠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전부 쳤습니다. 그 정도로 4~5년간 발굴을 해서 계획 지금 작년 11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발굴하는 연구소에 그렇게 세밀하게 하도록끔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씨앗을 발굴하는 게 맞는지,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과거에 자꾸 가는 게 맞는지, 미래로 가는 게 맞는지.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마무리해 주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그 부분을 넓게 생각 해 주십사.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예산서 70쪽입니다. 봉황로 문화의 거리 경관정비사업인데요, 과장님, 이것을 이번 예산에 굳이 올려야 될 일이 있었습니까? 추경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금 있는 예산이 다 소진되고 가로경관 간판을 갖다가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김동해위원

이 거리는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요, 이 이거리가 우리 경주시민들이 말씀 하시기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2009년도에 시작할 때 그 봉황로에 바닥부터 깔았습니다. 바닥, 그 다음에 가로등, 그 다음에 석조물, 비싼 석조물을 갖다 놨는데 그 석조물이 오히려 흉물이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어서 아마 지금 거의 흉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아마 없앴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구은행에서 경관조명사업을 해서, 야간경관조명사업으로 해가 있고, 또 가로등도 일부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나 어디서 돈을 받든지 간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한 것 아시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전보다는 전선지중화도.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전선지중화 우리 시에서 가장 먼저 이 봉황로에 대한 집중투자를 했습니다. 옛날에 모 의원이 더욱더 그랬고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투자를 하면서도 이 거리가 살아나느냐, 물론 안 살아났습니다. 안 살아나고 지금 여기에 보면 간판이고 뭐고 죽 다 있는데 뭐냐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돈을 투자하더라도 어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이라든지 자구노력과 병행을 해야 발전을 하는 거지, 우리 시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퍼붓는다고 해서 그 거리가 발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중앙상가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당장 뭐가 급해서 이것을 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세 개 집을 해요. 두 집은 뭐냐 하면 외관정비를 하는데 두 집을 하고, 하나는 뭐냐 하면 간판 개량을 해요. 어느 집, 어느 집 하는 거죠? 세 집은 어느 집이에요? 세 군데가 어디 입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모릅니까, 이것? 지금 맞잖아요. 지금 한 집당 1,000만 원 두 개소. 간판 200만 원짜리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건물외관정비를 해 준다는데 어느 집을 해 준다는 거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신청해놨는 사람보다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 것을 추경에다가 이분들한테.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의 외관정비를 두 군데, 우리 지금 1,000만 원 들여서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일종에 그 건물주로 보면 리모델링이죠. 그 집이 어느 집, 어느 집이냐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신청을 다 받아놨습니다.

김동해위원

누구 집입니까?

최덕규위원장

신청 받아 가지고 접수받은 내용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김동해 위원님에게 제출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게요, 이분들이 제도, 그 지역에 제가 십 몇 년을 근무를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근무를 해 보면 이분들이 자구노력이 없습니다. 자구노력도 안 하고 지금 여기에 프리마켓 섰잖아요. 프리마켓 운영을 누가 합니까, 지금? 그분들 하시죠? 프리마켓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특혜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는 분 하나 없고, 정말 화단에 물 한번 주는 주민이 없습니다. 이런데 계속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고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 많죠?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한옥지구보존정비. 포석로변 소공원 조성사업. 전에 감액된 사업 맞죠? 그때 사유가 뭡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토지주하고 저쪽에 인왕동에 거기가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두 군데 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토지가격에 대해서 협의점을 찾았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인왕동 쪽에는 저희들이 해놨고, 저쪽에는 소유자 상속문제 때문에 보류해 놓고, 지금 현재 황리단길 삼거리.
광호

박광호위원

예, 거기.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거기는 어느 정도 지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군데 인왕동 포도밭 있던 자리는 아직 협의 중이다, 그렇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한 군데밖에 안 올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군데 올린 것이 그러면 지금 그 삼거리 족에 대릉원 삼거리 쪽에 있는 것이 그러면 7억 9,000인데 토지비가 얼마입니까? 평당 얼마쯤 됩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평당 한 1,600만 원.
광호

박광호위원

평당 1,600만 원에 몇 평입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46평이요.
광호

박광호위원

46평이요? 그러면.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154... 178.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느낌이? 45평에 평당 1,600만 원 주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게 우리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겠죠. 지구단위계획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그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심의위원, 도시기획심의위원들이 거기다가 소공원 두 군 데 못을 박아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에 소공원 계획이 없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세울 때. 없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소공원을 두 군데를 지정해서 넣어버렸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소공원 만들어가지고 활용성이 그만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시장님 한 명이고 경주시 전체를 관리하는 예산부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 놔가지고 왕경조성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어떤 효율성이 이런 것 떨어질 것 같으면 이런 부분 배제가 가능할 부분도 있었을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끌려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황리단길 오는 사람들은 쉼터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예산 규모 상으로 보면 상당히 엄청난 땅값이 전에 같으면 그쪽에 돈 한 백 몇 십만 원 주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땅값이 엄청 수십 배로 올랐기 때문에, 수백 배로 올라버렸기 때문에 땅 금액 가지고는 조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소공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여기 수반이 되지 않으면 이번에. 추경 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어떤 저게 되지요. 지구단위계획에 계획차질이 생기는 거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그것 다 해서 지정되어 놓은 거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단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왕경조성과 예산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왕경조성과에서 반납한 국‧도비가 얼마 입니까? 지난해 왕경조성과에서. 예산서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총 한 해 지금 작년에 예산반납액이 78억 9,000 맞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74억.
광호

박광호위원

74억이든 여기는 78억 9,000이 되어 있습니다. 동궁과월지 반납액이 한 47억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동궁과월지는 저희들이 설계까지 마쳤는데 중앙 심의를 올리니까 중앙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기구에서 이것을 갖다가 전쟁이나 어떤 천재지변이 아니고 이 고증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떨어져서 그쪽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전에 받아놓은 것은 그것 아니었으면 아마 작년에 어떤 공사가 착공되었을 건데 그 이후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 그렇습니다. 이게 세계유산센터 권고사항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사고이월이 불가하다, 계약미체결로, 그렇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대형고분이 또 한 3월 말, 이것은 대형고분도 지금 보면 관계기관 협의지연에 따른 계약미체결로 또 사고이월 불가, 황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협의 지연에 따른 계약미체결, 고도육성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업무가.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이게 대부분 다 2016년도에 받아놓은 예산인데, 이게 전부 다 쓰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집행잔액이라고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왕경조성과가 한 해 집행 지금 반납하는 게 78억이고 이번에 지금 예산 추경요구 한 게 얼마 입니까? 추경 들어간 과가? 한 87억 되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뭐 느낀 것 없습니까? 과장님. 언제 그래 가지고 지금 경주, 동료위원도 그렇지만 업무에 있어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국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천날만날 국비받으러 다니고 받아오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업무 관계기관하고 업무협의라든가 긴밀히 좀 하셔야 사업진행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예산이 이런 부분이 낮아지겠죠 이렇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5쪽부터 83쪽까지 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79쪽에요, VISIT-경북 페스티발 상품판매에 지금 도비가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도비가 당초에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 저희들한테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문화관광공사로 바로 직접교부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에서 삭감한 겁니까?

김동해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그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주 사업은 우리 경주에 각종 관광상품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뭡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은 관광공사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리고 사적공원하고 또 저희들하고 상품개발 하는데, 예를 들자면 관광코스를, 관광코스 같은 것을 어떻게 여러 가지 축제 같은 것 하면 결합해서 관광코스를 갖다가 짜면 저희들 같이 협의해서 아주 메리트 있는 그런 관광코스를 짜는 데 같이 작업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 공기관 위탁사업이요, 이게 지금 이것 말고도 당초예산도 보면 문화관광공사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엑스포라든지 문화관광소 보면 대부분이 5 대 5 지분을 하든 아니면 몇 대 몇으로 하든 간데 행사의 주체라든지 모든 주체는 전부 다가 관광공사나 엑스포가 갖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만약에 이것도 지금 도비 8,000만 원이니까 우리가 또 8,000만 원 해야 된다 이 뜻입니까? 도비는 지금 직접교부를 해 버렸는데.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5 대 5로 교부를 했고요, 특히 올해부터 사실은 도에서는 이제 관광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서 관광 진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문화관광공사 역할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있고 예산도 예산도 문화관광공사 쪽으로 많이 사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관광개발 하는 과정에서, 상품개발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저희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들 부서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보문호 버스킹 페스티발이 있습니다. 이것 매일신문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자, 이게 신규사업이죠? 우리 시비 3,000만 원인데 이런 사업들은 언론사에서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내년에 하자, 차년도 세워서 하자 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장소 자체가 보문상가입니다. 상가에 가보셨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여기 다 어디다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상가에 거기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단풍철에 관광객들 오는데 거기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계획없이 이 사업의 주체는 매일신문사입니다. 매일신문사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우리 언론사 행사들이. 우리 시가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맞습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하세요? 추경이라는 뜻이 뭡니까? 추경이. 이런 신규사업 이게 그래 급한 일입니까?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죠. 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여행자센터설치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여행자 센터는 올해 도에서 우리 시‧군에 여행자 센터 설치 공모를 전부 다 받아서 지금 시‧군 10개 정도 여행자센터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예산 6억으로 하는 겁니다. 저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지만 장소는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터미널 인근에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터미널이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해서 다른 여러 군데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살펴본 결과 그래도 터미널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터미널에 설치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전에 하고, 전에 우리 간담회하고, 전에도 한번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저번 간담회 때 걱정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 접근이 거기에 모범운전사 사무실 그 저희들 공유지에 중간에 도로가 있는 것 같으면 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이 기존에 개인택시 진입로를 갖다가 ‘ㄴ’자 이렇게 해서 또 대각선으로 바로 이제 도로 쪽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면 개인택시 그 부분 흐름은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접근도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바로 이렇게 접근이.
광호

박광호위원

뒤에 차트 같은 것 없어요? 동료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주고 설명을. 설명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간담회라든가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하고 이해력을 높여놓고 예산을 하는 것이 순서지, 그 간담회 할 때 우리 의견이 어떻게 되었고 그때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었지 않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택시사무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선이라든가 주차대수라든가 여러 가지 됐는 부분에 대해서 그 뒤로는 이야기도 없이 오늘 예산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해도도 지금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닌데.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 부분 저희들 2차 간담회를 한번 계획 했었지만 1차 간담회가 좀 준비가 부족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이번에 설치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좀 더 계획성 있게 실효성 있게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수반시켜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꼭 이번에 예산 추경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도비하고 같이 사업을 저번에 우리 예산편성을, 1차추경 때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도비 지금 내려온 부분하고 집행을 못 하는데 도비 부분이 지금 내년도에 도비 줄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시‧군에서 같이 할 때 저희들도 같이 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공모할 때 저희들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의견을 첨부를 해서 보냅니다. 당선이 되었다고 하면 선정이 된 사업이 자체사업비를 확보 못 할 때는 응모한 게 취소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저기 강변로에 개설되고 교통의 여건이 달라질 수 있으면 앞으로 관광객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데 일단 여행자 설치라고 자리를 정해놓고 하다가 또 지금 한 번 짓지, 두 번 짓지는 못 하잖아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계속하세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입지가 주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터미널이나 역사 주변에 이런 데는 여행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다른 장소를 많이 고려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가장 그래도 적절한 게 거기고 저희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새로 변경된 아까 택시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배치도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했을 때는 이런 필요성이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또 면적도 지금 1층 20평, 2층 20평이고 또 실효성 그런 부분 또 두 가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하이코증축을 위한 타당성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난 5월에 하이코 건폐율을 입주면적 최소구역 지정됨으로 해서 건폐율이 20%, 40% 됐는데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코가 가장 문제점이 특히 전시장이 좁아서 유치가 어려운 그런 게 많아서 확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체사업비라든지 시설에 대한 어떤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부처에 있는, 산자부들하고 한수원 간 협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5,000만 원이 용역비죠? 사업비는, 용역이 되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은 한 500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을 갖다가 적어도 기본적인 사업내역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지금 이번에 5,000만 원 사업비고 용역비고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 검토되면 570억이라는 돈을 또 시비를 전액시비.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약 한 500억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500억 시비죠? 어떻게 됩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당초에는 국‧도‧시비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산자부에 저번에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산자부에서는 균특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비가 도에 포괄사업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국비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도하고, 도비하고 저희 또 시비 우리 또 하이코 잔액이 지금 약 89억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잔액하고 해서 또 한수원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지금으로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경주시비만 들어가는 돈은 얼마 입니까? 500억 중에 비율을 따졌을 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잔액 89억하고요, 지금 도하고, 도가 기획이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잔액 제외하고 100~2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나머지 400억이나 300억은 한수원이나 도에서 받아올 자신 있다는 이 말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노력해 보는 게, 왜냐하면 이게 증축하는 것이 지금 울산이나 다른 지역에 지금 컨벤션센터 그것 때문에 발 빠르게 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전국에 컨벤션센터가 짓는 데도 있지만 컨벤션센터가 보통 보면 짓고, 1차 짓고 바로 보통 증축을 하고, 왜냐하면 막상 컨벤션 유치해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 좀 증축이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주시가 입지 못 하는 옷을 사놓고 품 안 맞다고 자꾸 고치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지금도 100% 활용 다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다른 데 울산하고 하는 부분이 전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 했지만 거기서 자꾸 생겨나고 하니까 경쟁에 밀리다 보니까 일단 품을 키우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들 가동률이 평소에는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지금 60~70% 이상 지금 가동률이 올라갔고요, 내년에는 예약을 못 받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 그럴 것 같으면 국장님, 예약을 못 받을 것 정도로 계속 가면 예약 못 받으면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어떤 경쟁률을 좀 경쟁률을 더 키우려면요,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더 키우는 게 아니고 지금 100%, 내년에 100% 같으면 지금 이 상태대로 계속 밀어나가 보고 그때 변화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잡아보는 것이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약을 못 받는 것 중에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치가능 한 게 3,000명이라면 지금 1만 명, 2만 명 들어오는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저희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우리 인근에 뭐 조금 전에 위원님도 언급을 잠시 해 주셨는데 포항이나 이런 데 큰 게 지금 들어올 계획이거든요. 그런 게 들어와 버리면 저희들은 완전히 상점에 불과한 그런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서 하이코에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 얼마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전액 우리가 한수원에서 저거를 지어준거고 우리는 인수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잔액 한 82억 원 남은 것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중 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특별회계 쪽에 부탁을 해서 지원을 좀 더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크게 좀 지어줄 것이지 적게 지어서 한계점에 달해서 더 이상 우리 이게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한수원 쪽에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수원도 우리 이것 신축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에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단순히 이거 설계비, 기본용역비 5,000만 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5,000만 원을 우리가 감하고자 뭐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그랬잖아요. 전에 그랬잖아요. 하이코가 전에도 지금 재정자립도 그런 부분 때문에 한수원을 끌어들이니, 경상북도를 끌어들이니 여러 가지 어떤 기타 안건을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00% 가동률이 된다고 하면 그 100%에 맞게 일단은 적자적인 부분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100% 맞게 적자적인 부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100% 지금 예약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지, 또 지금 확장을 한다.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하는 것이지.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확장을 하려는 것은 지금 하이코에서 2015년 개관해서 3~4년간 운영을 하면서 가장 사실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하이코가 사실 회의중심형 컨벤션센터인데 제주도하고 저희 하이코인데, 회의중심형으로는 굉장한 국제회의라든지 장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아주 대규모 국제적인 진짜 한 개 유치하면 우리 경주가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치를 하려다 보니까 보통 요즘 컨벤션은 단순히 회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의하면 같이 부스를 설치해서 각종 관련업체도 들어오고, 관련기업도 들어오고 이렇게 같이 콜라보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형국제행사를 통해서 우리 경주시를 또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컨벤션 업계 근로자들도 그렇고 확장한다는 데는 저희도 굉장히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해 5억 ESS 것, 중앙전기저장장치죠? 그것 반납 안 했습니까?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고요, 그것은 향후에 여러 가지 장소 문제가 있어서 기존 하이코 건물하고 이격거리라든지 그것도 전에 폭발형성 거기 따라서 이격거리 그것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 우리 운영위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때 해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위험성이 있을 것 같으면 반납을 하고 또 필요로 하면 위험성이 담보가 되고,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다시 예산 수립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그것을 돈을 꼭 5억, 지금 언제부터 입니까, 그게?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곧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반납한다는 말입니까?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험성이 확정됐습니까?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그 장치는 저희들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여러 가지.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 전에 폭발났잖아.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그때 LG제품 그거, 위험성이 없는 그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또 한 가지입니다. 83페이지 예산서 하이코 야간경관조명 설치 이것은 5억 이것은 감을 했네요, 그렇죠?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이것도 그때 얼마나 애를 먹어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주니까 또 지금 이것 반납한다고 그렇게 되고. 일관성이 없어요, 보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방금 우리 박광호 위원님 하신 여기 하이코 증축을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5,000만 원 든다고 하셨는데 이 용역비를 가져 왔는 게 특별회계에서 가져 오셨네요. 아까 방금 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길 증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특별회계에서도 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특별회계는 목적이 있는 목적세이죠? 거기에 재난안전과 또 지역에, 유치지역 지원사업 이런 것을 쓸 수는 있는데 특별회계는 쉽게 이야기하면 자원시설세로 우리가 원전 돌아가는 것 거기에 나오는 돈으로 특별회계가 조성되는 돈도 있고 또 다른 돈도 조성되는 게 있습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돈은 우리 시민의 목숨권, 생명권을 담보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을 하는데 또는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재난안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국장님, 이것을 편하게 돈을 없으면 그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별회계는 모아서 경주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과 재난을 대비하는 부분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이코 증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마이스산업을 저도 나름 이렇게 공부를, 알아보니까 집행부의 입장이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특별회계 없으면 그것으로 땡겨 씁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 아까 말하신 그 말씀 듣고 제가 아, 뭔가 왜 이렇게 생각하시지 싶어서 이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5,000만 원 이것은 무슨 특별회계인가요?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방폐장, 중저준위방폐장 처분시설 전체적인 지원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입니다.

한영태위원

중저준위 방폐장 지원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인데.

최덕규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 그게 뭐냐 하면 처음에 1,200억의 우리가 하이코 했는데 그 잔액이 남은 돈이.

한영태위원

그것 확인하고 있습니다. 82억이 남았는 돈에서 쓴다는 이야기 아닌교, 그렇죠?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1,200 받은 데서 80몇 억 남은 것에서 쓴다. 이것 용역비는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하이코를 증축하는 데에 그런 돈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을 말하고 저는 그것까지만 하고 이것 한 개 더, 예산서 81페이지에 불국숙박단지 조명테마거리조성 이건데 3억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이제까지 잘 있다가 갑자기 추경에서 필요했는가 봅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불국사 숙박단지는 굉장히 침체가 되어서 저희들 불국사지구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영태위원

굳이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뭔가 내용을 가지고 따져서 그렇게 해야지,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추가경정 아닙니까? 불국사 숙박단지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어제 오늘 일인교?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을요, 참 답답다. 이것 용역 언제하셨는교?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답변드릴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제 시작된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불국사침체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논란이 되잖아요.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불국사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갖다가 우리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불국사 연등테마거리라고 해서 불국사가 어둡고 야간에 볼거리가 없고 이래서 연등이라든지 조명을 설치해서 좀 활성화시키자 이래서 용역 했거든요. 지난 상반기에 용역을 갖다가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용역결과 그리고 주민들도 의견,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고 있거든요. 지금 용역시행한 지도 한 4~5개월이 지나서.

한영태위원

아, 그러니까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된다, 용역 줄 때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포함시킬 수가 없었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것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을 꼭 추경에 이래 올려야 됩니까?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사실 불국사 거기가 공방도 들어오고 굉장히 활성화, 그런 분위기가 뜨고 있습니다. 이때만 하고 하면.

한영태위원

뜰 때 불 한번 지펴보자 이거네요.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하나 여쭤 봅시다. 우리 하이코 증축은 시장님이 허락을 하셨습니까?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시장님이 증축을 하시라고?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예, 시장님 저번에 도지사 내려오실 때도 우리 도비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좀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예산확보의 방안도, 강구도 중요하지만 뭐냐 하면 우리 인근 포항에 KTX가 바로 땡겨져 갔어요. 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철우 지사가 지금 환동해 본부장으로 있는 본부장하고 해 가지고 해양컨벤션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맞죠?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도에서 승인났어요, 안 났어요?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도에서 아직은 지금 포항에, 저희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용역단계거든요. 아직 승인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승인나든 안 나든 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포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지금 예산방안에 보게 되면 80몇 억 남은 것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얼마를 좀 줄 것이다, 단순하게 기대치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포항에 있으면 도가 어떻게 해서 포항도 주고 경주도 주겠습니까? 그리고 포항에 지금 또 환동해본부에서 지금 컨벤션을 한다고 거의 공식선언을 했고 이철우 지사, 제가 공약 한번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철우 지사 공약이었지 싶은데요, 이것. 그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500억이라는 돈은 적은 액수가 아니고 경주시 우리가 예산서 보게 되면 500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우리 방폐장 지원사업 중에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정부승인 딱 받아가지고 한 400억이나 500억 마련해서 이것을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아무런 대책없이 황당하게 이것을 하겠다고 이래 던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약속해 놓은 또 우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방폐장유치지원사업 중에 하나를 정부하고 타협해서 자, 우리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는 필요하니까 이게 정말 우리 경주에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변경해 주세요, 이 예산을 이쪽으로 전환시켜주세요 하고 했을 때 이런 게 가능하지, 지금은 뭐냐 하면 당장 하면 5,000만 원 돈도 무용지물이라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이게 증축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다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당장 어떤 사업이 결정되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 시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포항시장님하고요, 또 더 위에 위정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의논이 되신 상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면 포항도 짓고 우리 경주도 증축하면 다 죽는 겁니다. 울산도 지금 짓죠? 울산역시도 짓지 않습니까?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예, 짓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울산은 광역시니까 여건이 좋으니까 살아남는다고 보고 우리 경주, 포항 인근에 붙어가지고 서로 제 살 깎아먹기를 할 거 아닙니까? 같은 경상북도 내에서. 지원도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요,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에요. 그래야만 이것 5,000만 원이라도 안 끼고 하지, 이게 지금 예산확보 지금 당장 금장대고 뭐고 지금 예산 확보 못 해서 난리인데 이것 또 벌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상입니까?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박광호 위원 여행지센터. 여행자센터 이것 위치말입니다. 제가 이것 현장도 보고 이렇게 200제곱미터 약 6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층을 올려놔놓으면. 이게 혹시 계획을 언제 하셨나요? 여행자센터를, 작년에 하셨나요, 올해 하셨나요?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여행자센터는 올 들어서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 여행자센터를 갖다가 짓겠다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시작한 겁니다.

주석호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여행자센터가 터미널 주변에 거기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거기 괜찮은데 지금 개인택시사무소 없애버리고 거기에 지금 약 60평 되는 건물을 또 하나 올려서 사용하시다가 지금 바로 옆에 보면 우리 시에 건물.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유증재산이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유증재산이 하나 있죠?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 건물은 작년에 전부 다 입차료를 내가지고 임대를 놨죠?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예, 3년간.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앉아 있는 게 한 70~80평 정도 될 거에요, 그렇죠?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아래, 윗층 합쳐서.

주석호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평면이 70~80평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게요. 거기에 아래, 윗층 전부 다 내보내 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훨씬 더 나은데 우리가 보행, 여행자들도 터미널에 고속버스를 타고 오든지 이쪽 편에 타고 오더라도 굉장히 지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개인택시사무실을 들어내 버리고 여기 지금 차선변경까지 하셔 가지고 거기 또 흉물 같은 것, 지금 우리 경주에 들어오시면, 버스타고 들어오시면 거기가 경주관문입니다. 맞죠?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예.

주석호위원

제가 늘 항상 이야기 많이 하는 게 경주관문에 들어오면서 고속버스터미널도 그렇고 시외버스터미널도 그렇고 너무 건물이 오래 되어 가지고 지저분한데 경주에 관문 희안해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경주신역사도 들어오면 소똥, 뭐고 돼지 똥냄새 나고 산골짜기... 버스타고 오면 여기 전부 다 허름한 그런 자리에 지금 다시 또 이렇게 건물, 건물 그것을 기와집 짓습니까? 뭐 짓습니까? 지금 여행자센터.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거기는 한옥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거기 미관지구에 맞는 건축물을 짓는데요, 저희들이 시장님도 뭐냐 하면 거기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문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 주변에 보면 낡은 건물들도 많고 보기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행자센터는 아주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관문이 들어오면 보기 좋은 건물이, 디자인, 외관만으로도 눈에 확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한옥을 단순 50~60평 되는 한 채 지어서 그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나요?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그것 지금 제 생각에는 건물설계도 공모를 해서 진짜 아주 우수한 작품을 공모를 해서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 지금 제가 봤을 때 돈이 지금 이렇게 도비 3억, 시비 3억 해서 6억 들여 가지고 하시는데 차라리,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여행자센터가 이제까지도 없었는데 급한 것 아닌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거기에 세입자들 들어와 있는 분들 내보내고, 우리 도비 포기하고 내가 봤을 때 이쪽 편에 3~4억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하면 우리 자체비용만 해도 충분하게 그렇게 되는 건데, 아마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돈 6억해 가지고 지금 또 공모해서 공모비 내고 뭐 내고 도로 하고 하면 돈 6억으로 모자란다고 또 다시 다음에 추경에 올리거나 다시 또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건물이 한 동 선다는 그 자체가.

최덕규위원장

좀 정리해 주십시오.

주석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저거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지금 우리가 동궁과월지를 다녀보면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가는 젊은 층들이 저는 굉장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여행자센터를 저는 짓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 거기 관광안내소가 같이 들어올 거죠?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안내 겸 종합.

서선자위원

같이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대부분 무슨 컴퓨터를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안내 그 관광객들이 처음에 터미널에 내리면 짐을 맡길 수 있는 물품보관대가 쫙 있는 그런 여행자센터를 만드는 어떤 그런 계획이라고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계획이라고 저는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여행자센터 중에.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좀 중복된 질의는.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불국숙박단지 조명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카드사용률이 현저하게 많이 낮는 측면도 있는데 좀 획기적인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에 보면 침체되고 노후화되어 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명을 하는데 대충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제가 1차 상반기 때 용역결과도 있고요, 용역결과도 나와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고 제가 사실 몇 번이고 저녁에 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공방하는 분, 예술하시는 분, 그 숙박하시는 분들 의견을 갖다가 낱낱이 물어 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지금 제 계획은 거기에 지금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옥 철근콘크리트 구조지만 한옥 구조로 해서 4층인가 3층, 4층 해서 굉장히 보면 규모가 있고 웅장합니다. 간접조명으로 그 한옥처마 부분 같은 드러내고 그러면 골목도 같이 비춰지면서 야간에 볼 때 사실 그런 한옥구조가 밀집해 있는 지구가 전국에 사실 불국사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그 외관을 갖다가 잘 살 수 있을까 조명을 갖다가 디자인조명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정에서는 주민들 의견도 묻고 위원님들 의견도 구하고 해서 진짜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가로등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조명을 갖다가 고민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제가 제안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간판이나 건물이나 샵에 조명은 좀 획일적이고 딱딱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있는 업체 주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청사초롱 같은 것도, 아니면 동남아관광지에 가면 많이 있는 이렇게 둥근 조명, 관에서 하는 획일적인 조명보다는 좀 형형색색 다양한 조금 친화적인 그런 조명도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내 도심에 있었던 그런 조명은 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그렇게 친밀감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거기 사업주들도 참여하는 다양한, 획일적인 조명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덧붙인다면 황리단길에 메뉴도 거기 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황리단길에 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도 간판하고 가게 안에 있는 조명밖에 것밖에 없거든요. 황리단길에도 밤에는 그렇게 조명이 밝지 않다, 좀 환하게 해서 호기심도 자극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밝아야 불나방도 모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고려해서 좋은 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8월 6일에 여행자센터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그렇죠? 그 대책에 대한 아무런 준비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8월 초반기에 예산신청을 하신 겁니다. 아, 참 그전에 공모가 되신 거죠? 공모가 되었고 공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9월달에도 분명히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변경된 데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끌고 온 데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그 부분도 용역결과가 나와서 전에 보고회 끝나고 금방 과장님이 불국사 숙박단지 가서 의견을 구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 자리에서 이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조차도 유감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성락

박성락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84쪽부터 92쪽까지 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5쪽부터 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86페이지에 가상현실스포츠실보조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요즘 날씨라든지 기온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께서도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감포초등학교에 기금한 3,6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경주시교육지원청에서 3,600만 원 해서 7,200만 원을 가지고 IT와 접목한 흥미로운 콘텐츠 제공을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그런 가상스포츠 교실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87페이지에 KBA 직장인친선복싱대회는 이게 시비가 없습니까? 이것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도비가 1,500이고, 시비가 1,500이고 자부담이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 체육지원과 풀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영태위원

예산서에 이것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서선자위원

사업계획서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기존 확보된 풀예산을 좀 포함하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우리 과에 지금 풀예산이 있는데 이것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입니다.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KBA 전국직장복싱대회는 2015년부터 개최가 죽 되어 왔습니다. 되어 오다가 도비 한 1,000만 원, 시비 풀예산으로 한 400만 원, 500만 원 계속 지원해 오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중국 시안 프로선수들도 오고, 그다음에 키르키스탄도 오고 뭐 이렇게 여러 유명 프로 선수들도 초청을 해서 초청경기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흥무초등학교에서 대회가 진행되는데 가보니까 일반 우리 관중들도 엄청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장정구 전 선수라든지 박찬희 선수, 유명구 선수 이런 분들도 참석을 해서 그 대회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짜임새 있고 규모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지금 연간, 예년에는 1,0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도비도 한 1,500, 500 더 증액지원이 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목은 다른 우리 예산서에 그것 안 하고 풀예산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시비예산 지원을?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게 아니고 기 편성되어 있는 풀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누가 힘이 있는 분이 있는 갑다, 풀비를 막 그렇게 줄 수 있다는데.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89쪽에 전국장수축구대회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70세 이상 선수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팀은 한 20여 개 팀이 되는데 광역단체별로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광역단체별로 17개 팀이 참가를 합니다. 참가를 하고 서울하고 경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경북하고는 각 두 팀이 와서 한 20여 개 팀이 참가를 하는데요, 2017년과 2018년은 회장이 이종삼 회장이 경주분입니다. 물론 축구인입니다. 이분이 자부담으로 1,000만 원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을 자부담해서 이 대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우리 시에다가 보조금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이것도 맨 작년에 가보니까 원로 축구선수 스타 중에 김재한 선수라든지 김진국 선수, 선수 노홍섭 선수 이런 분들도 오셨고, 또 연세가 많다보니까 부부로 같이 가족들이 많이 오시고요, 30분 30분 경기를 하는데 연세가 많다보니까 한 선수 당 구성요원 자체가 10분하고 교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25명에서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꽤 많은 원로축구인들이 오셔서 경주에 한 2박 3일 정도 묵고 가는 그런 대회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혹여나 이것 경기 중에 무슨 부상이 생기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나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게 지금까지는 별도로 우리에게, 우리가 보조금이나 지원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간호사라든지 의사, 앰뷸런스 지원요청은 없습니다.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얘기는 없었습니다마는 가급적 협의를 해서 우리 보건소라든지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어쨌든 이 돈도 체육진흥조례에 근거해서 돈이 나가는 부분 이니까, 경기 중에 생기는 부상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도 뭔가 좀 해당이 되지 않을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 뭔가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주관측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데 가급적이면 보건소라든지 협의해서 안전사고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예산서 87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경상투데이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는 경기를 치렀네요, 8월 29일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에 요구하면 어야는교?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저번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추경전성립을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했고요.

한영태위원

아, 성립전 했어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했습니다. 했고 시비는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시비는 편성되고 도비 2,000만 원 내려온 거 그때 말씀드려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9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180쪽에 우리 동궁원 LED장미정원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이 사업은 저희들 동궁원 내에 저희들 최근에 들어와서 체험 수익을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관광객들에게 볼 수 있는 볼거리 콘텐츠 좀 확보를 위해서 올초에 위원님들 모시고 대구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LED, 광장에 LED 장미정원 하고 지금 현재 제2동궁원부지 연결되는 되는 데 보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을 저희들이 이제 젊은 연인들이 찾는 사랑의 다리로 좀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거기 잔디광장에는 LED장미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LED 등을 이용한 LED터널, 그리고 대형 고보조명을 활용해서 하는 고보조명 라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리 쪽에는 루미나리에와 트리, 그리고 열주조명이라든지 3차원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설치해서 멋지게 꾸며서 야간에 근무도 좀 연장하고 체험거리도 만들고 먹거리까지 좀 도입도 하고 그런 것까지 몇 가지 겸해서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관람환경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만약에 야간개장을 하게 된다면 시간은 몇 시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지금 저희들이 매표를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다면 아마 10시까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우리 직원들도 근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52시간 실시하고 있는 근무시간하고는 뭔가 매칭이 괜찮나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지금 이제 저희들 기간제가 23명 있는데 그 23명이 8개 분야를 한 사람이 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씩 업무를 겹쳐서 합니다. 경비하다가 주차도 보고 환경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중에는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한 분이 5일 근무를 하면 또 이틀을 쉬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니까요. 그래서 쉬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23명 인력이 필요한데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에는 이분들 우선에 올 연말까지는 또 근무시간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서선자위원

만약에 야간을 하게 되면 버드파크하고와는 협업이 되었나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지금 이제.

서선자위원

같이 이루어져야 뭔가 상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버드파크는 사실 18시 이후로는 영업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 버드파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아무래도 별도의 저희들이 발권시스템을, 매표소를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주도를 가보면 거기에 불빛정원이 있잖아요. 최근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거기에 한번 견학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비교를 해 보면 어떤 장‧단점이 있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쪽은 이제 상당히 2007년도에 개관해서 제주, 관광객이 선정한 10대 야간경관조명지로 이렇게 해서 최근에 아주 중요한 관광객들이 새롭게 이제 조성하다보니까 많이 찾고 있는데 거기도 거기는 한 6억 이상의 경관조명에만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은 또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예산,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하면 돈은 많이 들지만 지금 우선 시간적으로도 올해 하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여유롭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 꼭 필요한 부분만 우선 선택해서 좀 사업을 시행해서 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이게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돈 넣고 깎인 금액이 2억 7,500 올라온 겁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이게 이제 저희들 1회 추경에 사실은 요구를 그때는 중앙광장에 LED장미정원 하나만 하려고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 허락지 않아서 그거 됐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기 전에 지금 현재 관광부서에서 도 지금 위에 아치 있는 데 거기에도 지금 5억억 원 해 가지고 등불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우선 전체적으로 이거하고 한번 조화롭게 다리하고 우선 광장부터 한번 해서 한번 효과를 보자, 그렇게 하셔서 2억 7,500억 원 우선.

서선자위원

저는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이왕 할 때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예산편성, 돈이 들더라도 돈 투입을 좀 해서 제주도 같이 보기 좋게 하면 버드파크하고 연계하기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생각 외로 왜 이렇게 적게 되었지 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한 4억 정도 이상 하면 될 것 같고요, 버드파크도 저희들하고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야간개장에 하겠다는 의견을 대표하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버드파크랑 주 52시간에 걸리지 않게 잘 마무리해서좋은 관광명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아까 보니까 먹거리 하고 체험공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먹거리하고 체험공간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저희들 이제 야간에 근무시간이 연장이 되게 되면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좀 먹거리, 볼거리를 좀 구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추경에 이제 당초에 예산에 1,500만 원 남아있는 것 동궁원예산에 1,000만 원 정도를 더 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넉넉하진 않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문화행사를 좀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한번 튤립을 이용해서 문화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먹거리차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거라든지 푸드프럭 이런 것도 직접 이렇게 그것을 해서 한번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그런 것 푸드트럭이라든지 그리고 버스킹 프로그램이라든지 상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버스킹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사랑의 다리를 조비서하면 연인들이 그냥 와서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랑의 카드라든지 아니면 나무로 만든 열쇠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꽃누르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만든, 꽃누르미를 활용한 카드를 저희들도 팔기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카드를 거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8색등, 저희들이 경주 8색을 활용한 팔색등을 거는 어떤 달고 하는 그런 날리는 프로그램라든지 그리고 먹거리는 야시장도 먹거리를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메타세콰이어 그 길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할로윈데이라든지 반딧불방사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그 고민들이 지금 야간경관조명을 설치를 함으로 해 가지고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 경주 오면 동궁원, 그것도 경주 입구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거기는 365일 가면 조명도 보고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체험거리가 있다 하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시작을 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런 어떤 그거 없이 하다가 또 조금씩 보완시키고, 보완시키고 하다 보면 벌써 거기가 별거라고 소문나고 나면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최대한도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경주가 여기 처음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지금 추경이니까 시작을 해서 내년 본예산, 계속 이어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1쪽부터 18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93쪽부터 101쪽까지 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성동 탑골마을 안길정비, 감포읍 소공원조성사업 이것 우리 시정새마을과에 업무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사업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수광위원

그것은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계속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95쪽에 희망사다리교육복지사업 이게 바우처 1억이 전액 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도 나와있는 게 없어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희망사다리 사업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하고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 우리 복지정책과하고도 일부 유사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보면 우리 희망자 중에 저소득층에 20%가 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강의, 수강원을 저거 하거든요. 그러면 신청자 중에 20%는 무조건 저소득층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또 모바일 영어프로그램도 20%는 저소득층에 무조건 돌아가도록 하고 또 화랑마을 체험이라든지 체험확충사업에서도 20%는 무조건 우리 저소득층에 돌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 희망사다리사업하고 중복된 사업이다 이래서 전액삭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복지정책과랑 더블이 되니까 삭감을 하고 이 금액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시정새마을과 교육경비지원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 과에 있는 사업하고도 일부 중복되고.

서선자위원

안 그래도 희망사다리교육복지사업은 제가 정책과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같이 연계가 되나 싶어서 같이 여쭤봤고, 또 감액되어서, 늘어나도 시원찮을 텐데 왜 감액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신라공고 다목적 실습동 증축대응투자에 신규로 1억이 들어왔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신라고등학교가 그 2018년 7월 13일자로 국방부에 전문기술 부사관 양성고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습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습동 증축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국비 11억 중에 우리가 1억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1억 5,000만 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보니까 대응투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통 자기학교에 부사관학교를 설치하면서 학생모집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02쪽부터 113쪽까지 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55쪽부터 257쪽까지 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별책 43쪽부터 5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111쪽이고요.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이 사회복지관이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 공사를 좀 자주하는 것 같은데요, 자주하셨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부분적으로는 지금.

김동해위원

몇 년 전에도 지금 대대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내역서를 이제까지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했는 내역서를 주시고요. 뭐하는 겁니까? 어떤 리모델링하는 거에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230세대가 추가건립이 되면서 이쪽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노후하거나 전기, 안전, 배선 이런 소방법 여러 가지 이제 안전의 위험이 있는 그런 시설 전체를 위해서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자료보고 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111페이지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집행된 겁니까? 이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집행예정입니다. 현재 추경 의결 후에 집행예정입니다. 중간에 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이게 내시가 되어서.

이락우위원

그전에 우리가 경주시내에서 벌써 여름에 했는 것 있잖아요. 보급했는 것 있잖아요. 그거랑 상관 없어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바로 환경과에서 보급했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이제 중간에 사업이 내시 되어서.

이락우위원

예를 들어서 가을이나 겨울에 한다는 말입니까? 활용을, 마스크 활용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부터 보급을 하니까 가을부터 해당이 되겠죠.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109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작년에 비하면 올해 추경금액 하면 배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100페이지 말씀?
임활

임활위원

예산서 109페이지. 긴급복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임활

임활위원

추경 이것은 전액국비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시비가 추가되었고 국‧도비하고 시비가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5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아, 긴급복지 말씀하셨죠? 긴급복지는 올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긴급복지사업 자체를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해서 예산이 많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비해서.
임활

임활위원

후반기에 4억 7,000 정도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증액된 게 지금, 예. 4억 6,900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약 두 배가 뛰었는데 다 그렇게 혜택이 가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혜택은 작년에 비해서 이제 금액이 증액된 만큼 배로 우리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그만큼 지원했고 현재 사업 목적에 따른 4억 6,000에 따른 12월까지도 그만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우리가 긴급복지에 보면 생계지원에 1인에 44만 1,900원 해 해 놨잖아요. 여기 그러면 1년에 1인당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월.

김수광위원

매달?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매달 상계비가 43만 1,9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생계지원하고 다른 것도.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3개월입니다.

김수광위원

3개월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43만 1,900.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 생계지원하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매월해서 3개월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광위원

우리 1년에 3개월 지원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분들한테 3×4=12, 한 130만 원 정도 1년에 지불이 되고 또 이분들한테 생계지원으로 매달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인 위기가구가 발생할 때 실직자나 질병이나 그런 대상이기 이게 평균 3개월 지원하고 올해는 예산이 배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더 위기가 곤란한 가구는 6개월까지 한 가구에 지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최대 6개월.

김수광위원

우리 경주시로 봐서 위기가구가 예측되는 게 이것을 나눠보면 몇 가구가 지원된다 이렇게 해서 4억 6,900이 이제 이번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한 870세대, 한 1,200명이 지원되었으니까 올해 배로 증액되니까 훨씬 많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것 생계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정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기준은 의료비를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한 대상자에 대해서 연간 200만 원 이하.

김수광위원

그게 저소득층일 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라든가 아니면 생계비는 중위소득 몇 % 이하라든가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주민센터에서 다 하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센터, 신청을 받아서. 지급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지원하고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한테 직접,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지급.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복지정책과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저소득층미세먼지, 그러면 이것 환경과에 보면 취약계층 미세먼지마스크구입 해서 또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요즘은 중앙부처에서 복지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 대상 자체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환경과에서도 지급하고 우리 과에서도 지급을 하는데 이것 대상자 자체는 우리 과는 취약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부분이고 환경과는 노인한테 65세 이상 노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자체는, 노인 외에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몇 개 정도 지급.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1인 18매를 지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해마다 그러면 앞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 올해 신규사업이고 우리 계속사업 될지는 연말에 가내시를 통해서 하는, 대해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환경과에 예산이 한 7,000만 원 잡혀 있던데 그 부분하고는 그러면 별도로 분리를 해서 봐야.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다르다,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할 때 업무 협의를 해서 한 쪽으로 많이 쏠리지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게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렇게 업무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예산서 25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죠? 기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오납금 이 관련 해서 기타반환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제1회 추경할 때 업무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착오가 좀 있어서.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어떤 업무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과오납금, 마지막에 과오납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예산 1억 1700이 우리가 이제 의료급여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의료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심사평가원에 수급자 진료비에 대해서 각종 허위청구나 과다청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심평원에서 삭감을 하고 의료비를 심사를 해 주는데 거기서 허위청구 등을 했을 때 과오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경주시나 지자체로 통보가 오면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 비용을 환수를, 부정초과한 의료비를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 등 포함해서 여기 1억 1,700만 원이 저희들이 징수를 했는 금액입니다. 그게 과오납금 대상과목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제일 심사평가 마지막에 통보가 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겠네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알 수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오는 것 갖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환수를 하라고 어느 A의료기관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아니면 2만 원 이렇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다 환수한 금액 전체가 1억 1,700만 원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도 일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14쪽부터 13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제가 좀 미심쩍어서 그런데요, 127쪽입니다. 157쪽 보면 서면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게 준공이 언제 됐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게 상가건물인지, 관공서에 하자보수가 건물마다 다 용도별로 다릅니다. 아파트 같으면 기둥이라든지 이제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10년이고 나머지는 5년이거든요. 5년인데 우리가 110억 가까이 들인 서면사무소가 지금 물론 부실공사가 되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도 5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하자보수기간 안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났습니다. 저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뭐를 어떻게 해서 지난, 그 근거가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현재 6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5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이게 벌써 6년이나 됐어요? 언제 이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게 구조 부분마다 전체가 다른데 방수 부분은 3년이고 전체 골조부분하고 다 연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준공할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까? 그만큼 건축 시작 할 때부터 준공까지 어떤 우리가 감리라든지, 관리감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책임을 감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예산하고는 그런데 119페이지 한궁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 한궁대회가 보면 대회가 열리는데 각 경로당을 다녀보면 한궁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데는 물어보니까 어느 노인 단체에서 기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금방처럼 똑같이 비치해 줄 수는 없는지, 노인, 다른 경로당 가니까 본인들은 없는 데는 본인들이 부담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한 3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설치하는데 보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처음에는 그게 가격이 좀 비쌌었는데 30만 원 정도 하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면 한궁대회를 계기로 만약 예산이 반영된다면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습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또 잡아가지고 전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 있지 않습니까? 이게 160개소에 100만 원씩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관리, 3개월에 한 번씩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필터 갈고 이런 것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까지 필터하고는 어린이측에서 하고요.

이락우위원

관리하고 우리는 그냥 정수기만 지급하고 그런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126쪽에, 125쪽하고 이렇게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기능보강 그쪽으로 해 가지고 연계되는 건데 다른 것은 전부 다 현곡면, 성건동, 내남면 경로당 보수 명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복지시설환경개선에 3,000만 원 추가된 것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126쪽.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경로당 전체 포괄적으로.

서선자위원

다 포괄적으로?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환경개선 포괄사업비인데 이 3,0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환경개선 쪽은 건축을 했는데 500만 원 미만의 경관에 대한 부분 쪽에서 수시로 이렇게.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33쪽부터 14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6쪽부터 14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최덕규 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8쪽부터 1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2쪽부터 1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7쪽부터 1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3쪽부터 19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용주차장 조성 이게 어느 겁니까, 뭐죠? 이게 뭐 3억이나 들어가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3억, 예.

최덕규위원장

뭐 마당에 거기 말하시는 거예요? 현관 앞에?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하고 그다음에 사적관리과 앞에 있는 전체다.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사적관리가 앞에는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주차장에 이제 우리 CCTV도 달고. 전기통신공사 그렇게 설치하려면 한 3억 원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내년 1월에.

최덕규위원장

이관을 하는데, 자동시스템 그것 하는 데 3억 원 드는 거예요?
입출입으로 하는 데?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입출입이 아니고 주차장 전체 면수도 다시 그어야 되고 가로등도 세워서 CCTV도 달아야 되고 문화재, 읍성 주변이라서 문화재 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차장 되어 있는데 무슨 심의를 또 받습니까? 가로등 놓는 데?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화단을 조성하든가 아니면 터를 조금씩은 파야 되거든요. 파야 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최덕규위원장

현관 앞에 지금 공간 있잖아요? 거기도 주차장 만드실 거예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은 지금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거기 지금 죽은 공간이잖아요?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 왜 아까운 데를 그렇게 놔두지?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각종 큰 행사하고.

최덕규위원장

예?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거기에 또 주차장이 들어서버리면 건물이 확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고 거기에 또 만들어본들 면수가 몇 면 안 나옵니다.

최덕규위원장

거기 넓은데?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넓은데 전체 다는 만들어도, 전체 다 만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 좀 놔두고 만들면 면수가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시설공단 넘어가 가지고, 하는 김에 같이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나중에 또 필요하면 바로 주차선만 그어버리면 되니까요.

최덕규위원장

바닥도 지금...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바닥, 주차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주차선만 그어버리면 되니까.

최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한 개만. 과장님, 성인문예교실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이게 어디서 하는건지 그것만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성인문예교육 국비를, 보조보다 공모사업으로.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는지.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것은 우리 한림야간중·고등학교하고 경주행복학교.

김동해위원

압니다. 아, 그것을...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기존에 하고 있는데 국비를 받아서.

김동해위원

그것을 갖다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모양이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경상 예, 그렇죠.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1쪽부터 19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식당 식재료 구입에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이 1억 6,200만 원 맞습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것을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억 6,2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집행을 1억 5,000만 원을 했네요, 그렇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7,000만 원을 더 요구하는 것은 예상인원보다 실수요자 예약이 더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당초예산에는 5만 4,00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3만끼, 더 추가한...

김수광위원

아, 3만 명의 이용객들이 더 늘어났다는 말이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늘어나서 더 추가했습니다.

김수광위원

당초보다 그러면 거의 60~70% 선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5만 3,000명 정도 예상했다가 3만 명이 더 늘어난 것 같으면.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만큼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말이네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잠깐만요. 인원이 늘어났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데, 보통 밥값을 받지 않습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것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아닙니다. 그것은 받고 세입조치하고.
임활

임활위원

아, 세입조치하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세입조치하고 식재료는 또 예산 수립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안에 세 준 가게들 있지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카페테리아하고 그다음에 편의점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편의점하고? 거기 영업시간이, 한 달 세가 어떻게 됩니까? 세입이?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카페테리아는 1,804만 원이고요, 그리고 편의점은 2,250만 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년에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근무, 영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저녁에 가니까 불 꺼져 있던데? 문이 닫아져 있던데?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카페테리아는 우리가 대관 예약이 되어 있는 그 기준을 보고, 예를 들어서 다른 관 거기에 대관이 없으면 손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합니다. 저희들이 통제를 안 하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편의점하고 커피숍, 카페테리아 이것이 개점과 폐업 시간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자율적으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계약 조건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적어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열어라 뭐 이런 것도 없이.빌려만 주고?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임대료가 상당히 싼 편이기 때문에 또 인건비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대관이 없을 경우에는.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뭐 그것은 계약 상황을 살피면 되고. 그런데 왜 이것, 금방 우리 위원님들 질문한 사항 속에서 이것 왜 세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식재료가 이렇게 올라올 것 같으면 세입이 늘어난 게 표가 나야지.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세입이 당초에 넉넉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입이 처음에 그러면 2만 3,000원 세입을 잡아가지고 실제로 계산해 놓고 있다가 지금 3만 끼 하게 되면 세입이 더 그만큼 늘고 식재료비가 올라가야 그게 정상적인 거지, 애초에 그러면 5만 명 잡아가지고 세입을 잡아놓고 식재료는 2만 3,000원만 잡았다는 말입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 세입예산을 재산임대수입 4,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사용료 수익 14억 원 그러니까 임대수입하고 이런 게...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식당에 식재료가 느는 게 지금 인원이 늘어서 그렇다면서요? 그렇게 설명하셨잖아, 답변을?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이 늘었으면 세입이 당연히 임대, 뭐라 하지 사람, 수용비도 늘어야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이게 뭉뚱그려서 추정... 그리고 올해 또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김수광위원

예를 들어서 5만 3,000명에서 한 3만 명이 늘어나 버리니까 지금 한 7,000만 원 더 필요하다는 거네.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어차피 정리추경에 또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최덕규위원장

일단 박광호 위원님.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잠깐만 박광호 위원님 빨리 하시죠.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화랑마을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인건비하고. 인건비하고는 왜 감액을 다 했습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인건비는 VR체험 안내라고 해서 이 인건비를 수립했는데 VR체험관이 9월 1일부터 했고요. 그리고 또 전기시설 관리는 전기하고 방송하고는 이게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잘 안되어서 공무직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문 경비는 당초에는 2명을 계획했는데 지금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정문 경비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화랑옷, 신라복을 입고 계시던데, 지금 계십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지금 있는데 정문 경비를...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7시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새벽 2시까지요.

최덕규위원장

아, 야간?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야간근무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저녁근무만? 그러면 경비를 하면서 그분이 순찰을 도시는가 안 그러면 그 시간대 정문에 경비를 서는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공원화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합니다.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그것을 하고 심야에도 한 번씩 순찰을 돌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전에는 낮에 계시더만 밤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됐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문 중에 거기 가게 편의점하고 카페테리아 시간 부분 말입니다. 화랑마을에 저녁에 편의점 몇 시까지 문을 열어놓지요? 그것도 정해져있는 게 없는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교?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수련회 있을 때 상시로 운영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이게 좀 강제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외부에서 거기서 와서 숙박을 하는 사람이 저녁에 어디 가서 편의점가서 뭘 사야 되는데, 그 문이 닫아져 있으면 밖에 또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사전에 계약할 때, 세도 싸다면서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만약에 시간을 더 이렇게 정할 경우 같으면 나중에 임대료가 더, 입찰할 경우에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한영태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편익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거기 오는 숙박객들한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지금처럼 운영해도 크게, 다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없던가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내년에 계약할 때 그것을 좀 고려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숙박인이 있을 때는 문을 열어놓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문을 닫는거야 누가 그것 사러 오겠노.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계약할 때는 꼭 고려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한번 살펴보시소.

최덕규위원장

피드백을 계속, 중간 중간에 계속 피드백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 필요한 방법을 또 찾아야 되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무인자판기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소장님 교육 잘 받았습니까?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잘 받고 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용역사업 이것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2017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봉안당 사용료가 조금 높게 책정됐다고 그렇게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을 추경 때 세워서 책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이 그러면 봉안당 사용료의 적정요금 그것을 책정할 그 용역비입니까?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게 경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수수료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까?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우리 전국 평균이 한 55만 원 정도라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감사원에서 얘기하는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6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그게 높게 책정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경주시 수수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습니까?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일반 개인들하고의 관계이죠.
광호

박광호위원

위탁 준 그 옆에 그 부분?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것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옆에 여기 임대를 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봉안당.
광호

박광호위원

봉안당, 그렇죠? 납골당.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이제 저희하고 협의하도록 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상에. 함부로 높게 책정 못하도록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광호

박광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게, 이것 용역하지 말고 대충 몇 군데 여기 울산이나 주변에 알아보고 사용자하고 협상하면 안 됩니까? 이게 1,300만 원씩 용역비 들여야 하나?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단순하게 그래도, 서로 협의만 잘되면 되는데 이제 저쪽에서는...

최덕규위원장

협의를 해 보셨어요? 협의를 해 봐가지고 협의가 안 되면 용역을 해야 되지만 협의가 되면 굳이 용역 할 필요 없잖아?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쪽에서도 그런데 감사원이나 저희 행정 쪽에서는 내리려고 하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원가 분석이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장사 시설하고 처음에 들어갈 때 했던 그런 협약사항인데 이것만 원가가 당연히, 원가분석해서 55만 원, 65만 원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좀...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이게 전국 평균이라는 게 이제 단순하게 따지기가 애매한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부체납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사전에 먼저 얘기해보시고 감사지적사항이 있다, 그래서 한 55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협상이 되어버리면 이것 안 써도 되잖아요? 반납하셔도 되잖아?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해 보시고. 벌써 이게 예산 올리기 전에 벌써 그 감사결과가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되면 벌써 그런 컨텍을 해 보고 나서 그쪽에서 그러면 원가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무턱대로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용역 해 가지고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 중간에 충분히 얘기는 오고갔던 것으로...

최덕규위원장

오고 갔는데 대상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서로 서로 저쪽은 계속 올리려고 하고 저희는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감사원은...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아까 답변을 했으면 또 이렇게 논란을 안 해도 되잖아요?
석훈

이석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예산 말고 다른 것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국·과장님들은 추경심사 때문에 그냥 오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화랑마을에 보니까 동그란 것 있죠? 그것 시작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두세 달쯤 되었습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 정도?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아까 여덟 분 계셨는데. 시행한지 한 두세 달 만에 많이 이렇게 좀 떨어진 것 같거든요. 화랑마을 뿐만 아니라 복도에 지나다니는 것 보면... 어찌됐든 시민행정국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더 독려하시고 해서 시장의 취지가 오래 되살려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국장님, 아까 폐철도추진단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이번에 안을 잡아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시설녹지 부분을 어쨌든 시가 이제 매입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쭉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시설녹지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을 해서 이 보상제가 필요하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조직을 만들 때도 건설도시국장하고 충분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업은 사실은 경주의 아주 먼, 진짜 장래를 보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우리가 가용재원 중에도 그래도 괜찮은 직원들을 보냈고 또 그 부분은 우선 거기 보면 폐철도도 있고 역세권도 있고 또 신교통수단 이런 팀들이 있으니까 해서 조금 진행해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는 바로바로 좀 인력을 이렇게 재투입하는 쪽으로.

김수광위원

우리 경주시가 지금까지의 사업을 보면 예산은 먼저 집행이 되어 있는데도 보상이 안 되어서 3년~5년 이렇게 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짚어보니까, 이게 왜 안 되는지 짚어보니까 우리 과에든 어디든 그 해당 부서에서 내가 6개월만 있으면 옮겨 간다 아니면 8개월만 있으면 옮겨 간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이가 나잖아요? 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전화를 하면 욕부터 하거든요? XX 너거 이래서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전화를 한 통 한 것으로 해서 다음에 감사나 이런 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것만 남겨놓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데까지는 좋다, 내가 보상 받는가, 안 받는가 보자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상계가 있으면 그분들은 365일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보상이 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보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한번 감안하셔 가지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충분히 공감되는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호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3건에 9억 2,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삭감된 일반회계 9억 2,400만 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리 상임위 위원 과반수 동의를 요청 시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