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 홍복순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재무위원님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정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건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두 또는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수고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예.

정수민위원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위원장님께서 가까운 분으로 지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민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민위원
지금 규정을 우리 배석하신 분께서 간사선출 규정을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규정은 조례 11조에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법령을 찾아 오겠습니다. 제가 낭독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위원장이 대신 낭독을 해 주십시오.

홍복순위원장
제11조 1항 간사,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제2항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3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김영민위원
제가 그것을 이미 알고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잘 모르는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시한번 확인시켜 드린 것입니다. 아따 정수민위원께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위원회를 아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참 어이 없는 발언이에요. 위원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여기가 뭐 동네계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동네 친목단체입니까? 앞으론 제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미리 사전에 숙지하여 발언을 해주시기 바라고 호선에 의해서 분명히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켜 주시면서 위원장도 사회를 똑바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민위원
추천하겠습니다. 패기있고 항상 매사에 신중하고 침착하신 백운열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
행정능력이 있으신 조천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추천된 백운열위원님과 조천휘위원님.

김태정위원
잠깐만요!

홍복순위원장
김태정위원님.

김태정위원
김태정위원입니다. 조천휘위원을 추천함과 동시에 조천휘위원은 동장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행정능력도 계시고 원만하니 간사를 볼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김영민위원
위원장님! 사실 오늘 이런 자리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는데, 사회를 앞으로 좀 제대로 봐 주세요. 물론 김태정위원이 그와 같은 발언이 있으리라고는 예상 못하고 발언권을 드렸는데 한 사람의 추천이 나왔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지금 동조발언이라든가 찬성발언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재무복지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에서부터 우리 조례나 규정이 무시당하면서 의회가 진행되는 이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그건 앞으로 위원장님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럼 두분으로 추천이 되었으므로 어쩔 수 없이 표결로 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천된 두 분의 위원중에서 표결에 의하여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표결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운열위원님을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백운열위원 1표, 조천휘위원 4표, 과반수 이상 득표가 안되었으므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한
류원한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거수로 했으니까 다음은 무기명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한번 거수로 해서 다시 제약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무기명 투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집 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무기명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0명중 조천휘위원 6표, 백운열위원 2표, 이길택위원 1표, 무효 1표로 조천휘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천휘위원님께서는 간략하게 당선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천휘위원
우선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재무복지위원회의 간사로서 구청과 우리 재무복지위원회 간에 교량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못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저를 좀 지도해 주셔서 좋은 간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정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을 여기서 선출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복순위원장
위원장과 간사를 여기서 선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논을 하자는 얘기에요.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