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재철 의원 발언

류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 정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정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마치고 간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의사계장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두호천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수고하실 위원님을 여러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길훈의원
1년 반동안 같이 상임위원회를 하실 우리 10명의 위원들 반갑습니다. 제가 간사 선임의 건을 지난해 4년동안 의정 생활을 해 온 우리 남상익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의 추천에 의해서 남상익위원께서 간사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또 말씀하실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도 역시 도시건설에 뜻을 두고 이쪽에 편입되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동료위원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금 조례나 기타 규정에 의해서 재선의원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좀더 젊고, 참신하고 좀더 행동이 민첩하면서 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젊은사람인 강명은위원을 추천하고자 생각합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위원께서 강명은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두분의 위원중에서 표결에 의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길훈위원
위원장님, 표결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거수도 있고 또 무기명투표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물어 보고해야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규정을 해요. 어디서 나온 회의진행 방법이에요.

류병권위원장
표결방법에 대해서 거수 또는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우선 회의진행상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면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기립이 있고 거수가 있고 무기명이 있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지 기립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기립을 해주십시오. 기립방법으로.

이길훈위원
기립방법이 아니고 여기서 위원들에게 물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받아서 해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냐구요.

김정중위원
제 생각인데 제 뜻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철위원
무기명투표 찬성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 방법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같이 여러분들께서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이 앞에 있는 투표함에 넣도록 해서 집계를 해서 개표토록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결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부터.

이길훈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 명단 안 내주어요. 내가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류병권위원장
우선 명단을 가져오기전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명단을 보고 투표를 해야지. 명단을 안 보고 어떻게 투표를 해요. 이름 글자는 확실히 써야지.

류병권위원장
명단을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으면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 표) (집 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0매중 남상익위원 5표, 강명은위원 5표로 과반수 표가 없어 2차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투 표) (집 계) 2차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익위원이 역시 5표, 강명은위원이 5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3차 투표를 실시하는 이런 과정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규칙상 3차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우선 전문위원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뽑는 2차 투표까지 하셨습니다만 3차 투표까지 진행된 다음에 거기서도 동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간사를 선출할 것이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회의규칙에 의해서 강북구의회 각종 회의나 임원 선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회의 규칙에 보면 세부적으로 임원진을 뽑는 선출 과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의장단 선출하는 과정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도 의장단 선출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을 본회의장에서 선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사님을 선출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그렇게 가볍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부동수가 돼가지고 계속 안나왔을 경우에 3차 투표를 종결하고 나서 어떤 분을 두분 중에서 간사님으로 선출할 것이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장자를 뽑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재선 의원을 뽑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정 활동은 모든 기록에 의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의장단 선거 절차에 준해서 상임위원회 간사를 선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철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간사 선출 방법에 있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단 뽑는 그 기준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니면 연장자, 재선 이런 순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규정을 못받아들이겠습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의장단 선거 같은 경우에 3차 투표까지 갔는데도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부동수가 나왔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린건데요. 다른 조례나 상례적인 말씀을 가지고 간사 선출하자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가지고 간사선출하자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요, 규칙에 있는 내용대로 유추해석 내지는 준용 해석을 말씀드렸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일단은 3차 투표를 실시하고 나서 추후에 그래도 동일표가 나왔을 시에 어떻게 할 것인지 좌표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지금 김정중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3차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종환위원
위원장님. 김정중위원님의 말씀에 명확한 답변은 3차 투표가 끝나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선출되는가를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3차 투표가 마지막입니다. 3차 투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서 간사를 뽑을 것이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의정 활동하는데는 국회나, 기초 의회 똑같이 투표는 3차 투표까지 같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3차 투표에서 동수가 나왔을 때에는 어떠한 뭐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류병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김정중위원께서 한 말씀 더 해주세요.

김정중위원
위원장님이 어떻게 하실건지 여부를 말씀해 달라 그 말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저로서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일에 표 차이가 없고 동표일 경우에는 그 동안의 우리 4년간의 의회 관습상으로 보아서는 연장자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지금 우리 의회는 의회의장단 선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준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 이하 어떤 간사는 본회의에서 선출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투표했을 때 투표 과정은 바로 의회에서 규정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도입할 수도 없고 법을 별도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면 디는 것이지 이것을 가기고 우리가 만드느니 안 만드느니, 옳고 그른 것을 자꾸 따지면 뭘 합니까? 우리 회의규칙이 있는데 규칙에 준해서 이 회의가 진행이 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선출 방법은 규칙이 분명히 나왔다고 하셨고 간사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의회의 의장투표는 3차 투표까지 가서 동수가 나왔을 때 연장자순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했구요, 또 위원장 투표도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 그 자체의 투표는 의회 본회의에서 하되 의장단 투표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뽑되 어떤 투표로 갔을 때는 우리 의회규칙 회장단 선거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회의규칙이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위원장이라든가 의장을 뽑는데는 명확히 규칙이나 규정, 조례, 제한 등이 있지만 상임위원회 간사를 뽑는데는 규정이 아마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동표가 나왔을 때는 간사를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간사는 위원장과 같이 일할 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정해저 있지는 않지만 위원장이 선임을 해서 지명을 하는 방법, 그 방법을 제안합니다.

류병권위원장
물론 그 방법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투표 과정을 실시하지 않고 처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또 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었다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장에서는 저 자신보다는 위원님들의 합의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이길훈위원님께서 자세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법리상이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드신 회의규칙에 의해서 한다면 의장단 선출절차를 준용해서 간사를 뽑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상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회의 진행 절차상 좀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님 말씀에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길훈위원
예,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을 하시기를 뚜렷한 규칙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규칙을 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은위원
일단 명확히 하셔야 할것이 법률이라든지 어떤 시행령,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는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는 것의 합의는 우리가 보면 되는거에요, 위원들이. 그런 조항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준용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세요.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선위원을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분을 하신다든지 다른 근거에 의해서 하는것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진행되는 여러가지 사항은 우리 의원님들이 정한 회의규칙을 원용해서 가급적이면 그 규칙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위원님들께 저의 말을 오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규정이 없다라는 것은 간사를 선출하는데 ‘호선한다’ 이외에는 다른 규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용하든지 준용을 해야 한다. 이런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자칫 오해하면 전문위원의 생각은 이렇다 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데 어떤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뭐냐하면 위원들 간에 합의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오해 발생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은 법리해석 같은 것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안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하실 일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회의규칙상 3차 투표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은 규칙입니다. 아직 3차 투표 해보기도 전에 기어이 꼭 동수가 나온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3차 투표 결과를 본 다음에 이런 문제는 논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께서 말씀 하신것도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다시 그런 동표의 현상이 나왔을 때는 번거로움이 따르니까 사전에 아까 박종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어떤 결과의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실시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추천되신 두분께서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길훈위원
투표를 하는 도중에 무슨 상의를 해요.

류병권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길훈위원
무엇 때문에 정회를 자꾸합니까?

류병권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이길훈위원
간담회를 통할 것이 뭐가 있어요. 진행하는 도중인데 간담회를 통할 것이 뭐가 있어요.

송유영위원
먼저 3차 투표를 한 다음에 그 결가를 보고할 얘기지. 회의규칙상 3차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수 위원의 의견에 의해서 3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지금 3차 투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 재론중이거든요. 결국 어떤 얘기냐 하면 동표가 나왔을 때 이후에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를 지금 의견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투표를 해서 동표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도 애매하고 다시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동표가 나왔을 시 위원장께서 선택할 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십시오. 선임이 아니고 동표가 나왔을 때 그 간사를 모시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 권한을 이 김정중이는 드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두분중에 한분인데 두분중에 한분을 선택하셔서 할 수 있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연장자다. 여러가지 방법이 나왔는데도 이것을 합의적으로다 수용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현재 시점에 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위원장으로서 선택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 위원님들 동표가 나왔을시에 각자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은 방법이 되는지를 각자 위원님들의 소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 다수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우리 회의 진행을 하는 쪽이 낫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입니다. 기이 의회에 소관된 상임위원회인데 의장 선임하는 규정을 따르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여러분들의 다수의 뜻이 중요한것이니까 어떤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간담회를 통해서 합의점을 이루는 것이 좋지않나?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지금 이 간사 하나 뽑는 것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끌고, 제 규정을 찾지못한다면 앞으로 회의는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간사라는 것은 우리 회의 규칙이 분명이 있어서 회의 규칙속에서 우리가 우리위원들이 전부 모여서 규칙을 만들었고, 그 규칙속에서 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장을 뽑고, 간사를 뽑는건데 그런 회의 규칙이 있는데 회의 규칙을 초월해서 여기서 어떤 규칙을 다시 만들자는 거에요? 뭐에요? 만들어서 됩니까?

류병권위원장
말씀 다하셨습니까?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자꾸 쳇바퀴 돌듯 돌고 도는데 아까 김정중위원이 분명한 위원장에게 질의를 했어요. 3차 투표에 동수가 나왔을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물어왔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전문위원화고 전문위원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류병권위원장
답을 아까 우리 회의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종환위원
답변을 드려야되요. 그러니까 그 답변이 예를 들어 3차 투표를 연장자 순이라든지, 명백한 얘기가 안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기로 합시다.

류병권위원장
전문위원께서 확실한 회의 규칙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뭔가 매듭이 안되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은 나름대로 법리해석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을 보좌해 드리는 보좌 공무원입니다. 그런 제가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한 것 처럼 의장단 선출하는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은 제 의견이고요, 우리 김정중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이 의사 규칙이나, 간사 뽑는 방법에 합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나름입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맞지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법리 해석을 했을 때 의사규칙에 있는 의장단 선출하는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을 선출했듯이 간사도 그렇게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법리적인 해석이고요, 수용을 하지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위원님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이게 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내가 전문위원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모든 회의 진행에 보좌하기 위해 와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정확한 전문위원이 판사는 아닙니다. 단 전문위원이 법리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리 해석이라는 것은 간사를 뽑는데 투표로 들어갔는데, 그 투표를 우리 위원들의 마음대로 어떤 임의대로 다시 여기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를 해도 좋다는 유권 해석을 암시하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제 법리 해석은 준용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말았어야지. 그 다음에 얘기는 위원들이 상의를 해라 하는건 뭐에요? 왜 필요없는 얘기를 해서 혼동을 하게 그래요?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 김정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진행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옳다. 그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이 표결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가타부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길훈위원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전문위원은 멀리 해석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회의 진행하는 것 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법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낭독을 해 주세요.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송유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회의규칙상 1차 투표, 2차 투표에 동수가 나왓을 때에는 3차 투표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투표에서 또 동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런 문제때문에 3차 투표를 하지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3차 투표까지 진행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법리 해석을 하든, 유권해석을 하든 해줄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하고서 계속 끌고 있다는 것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사 선출 방법에 대해서 현재까지 도봉구의회 또는 강북구의회의 법리를 따라서 현재 간사 선출 방법은 위원회에서 선출 방법 결정을 특별히 규정한 사항이 의결된 바가 없으므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 결과를 연장자로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으로 3차 투표를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간 기다리시면서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의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3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 표) (계 표)
「예.」하는 위원 있음
3차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0명중 남상익위원 5표, 강명은위원 5표로 동표가 나왔습니다. 간사 선출은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하였습니다. 2항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출 방법은 위원회에서 선출 방법 결정을 특별히 규정한 사항이 의결된 바가 없으므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차 무기명 투표 결과 남상익위원과 강명은위원 득표수가 같으므로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연장자이신 남상익위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남상익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당선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
저는 간사를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당초에. 그런데 지금까지 간사문제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끌어 가지고 죄송한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헌신 봉사 하시려고 오신 분들로 마음 다 똑같으니까 제가 힘 닿는 데까지열심히 여러분들의 손, 발이 되어서 우리 위원장을 보좌해서 우리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남상익 간사로부터 인사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본 위원장은 간사와 호흡을 맞추어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간사 선출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