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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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24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9-23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풍 타파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사전대비와 응급조치 등 비상근무로 노고가 많았던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빠른 시일 내 복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손기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기복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비 심사를 거친 후 9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공보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여야 하나 태풍피해 조사로 인하여 도시개발국과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31쪽부터 346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53쪽부터 4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어제 잠 못 주무셨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조금 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주무셨어요? 안 그래도 지역에 태풍하고 공무원들이 수고하셔가지고 별 피해 없이 또 빠른 복구에 신경,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2페이지 국가하천유지보수에 국고보조금 5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국가하천유지보수는 저희들 관내 국가하천 형산강입니다. 형산강인데, 당초에 한 5억 정도 편성되었다가 저희들 추경에 한 5억 정도 반영이 되어가지고 형산강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시점은, 종점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형산강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서천교, 그 충효 쪽 건너편입니다. 저안 쪽에, 상ㆍ하류 쪽에, 다른 데는 대부분 저수호안이 대부분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저수호안이 안 되어 있고 곡선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에 또 퇴적이 많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경주시는 국가하천의 시점과 종점은 어디입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모르는 분도 계실 것인데, 그 시점 경계가.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 시점은 내남면.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속도로 들어가는 나정교 그쪽에 보면 대천하고 이조천하고 합류되는데 그 밑에 치수원이 있습니다. 합류지점부터 포항 경계까지, 포항 유강 경계까지 27.3km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국당리 그 앞에 27.3km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이고, 지금 5억 이것은 서천교 건너편에 그쪽에 저수호안이 안 되어 가지고 퇴적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쪽에 둔치주차장 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좀 오면 이쪽으로 물이 많아서 어제도 그쪽에 범람을 하고 하는데 저쪽 대안 쪽에 저수호안을 하고 일부 준설을 해서 하천 유로를 좀 파놓고 홍수피해도 좀 줄이고, 그 외에 둔치가 지금 그전에는 잡상인들이 가서 벚꽃축제 때 장사도 이렇게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방지책으로 그 주변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산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을 이번에 추가로 받았는데 지금 사업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이 돈으로 예산이 되면 바로 발주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5억은 서천교 좌안공사, 호안공사입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저수호안공사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어제 태풍으로 순찰을 다녀보니까 경주시 여기에 보면 다녀보고 느낀 점이 있는데, 지금 여기 국가하천에 어떤 유지보수를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도비는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가, 도비는 지금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사업이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도비도 저희들이 많이 받아서 합니다. 우리 관내가 조금 면적이 넓다보니까 지방하천이 35개소거든요. 35개소에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받는데, 특히 지금 외동 동천은 몇 년째 계속하고 있고 금년도에 현곡 소현천 앞으로 양북 대종천, 대천 이렇게 해서 도에서도 도비를 받아서 직접 한 것도 있고, 거기에 부담되는 시비 부담도 많이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또 우리 제2금장교 놓는 데도 지원을 받고 해서 하는데 도비도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경주시 관내에 국장님께 말씀을 하셨듯이 지방하천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개수가 있는 곳이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 지금 우리가 보면 퇴적토가 쌓여가지고, 치수에 퇴적토가 쌓여가지고 그 발생되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강이 범람하거나 그 위험한 어떤 요인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퇴적토는 꾸준히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북 대종천이나 하서천은 저희들이 준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없는 것도 그 영향인데 지금 퇴적토가 안강 기계천하고 남천 상류 그다음에 이조천 이렇게 크게 퇴적토가 많이 있는데 지금 퇴적토 준설을 하려면 단순하게 좀 생각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천이나 기계천도 추가로 더 준설을 하려고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 환경 쪽에서는 하천유지관리를 하는데 치수목적하고 달리 해석을 하고 있어서 협의를 결국 못 받아냈습니다. 못 받아냈는데, 그래서 대구지방환경청에 담당 국장이 바뀌었습니다. 하도 그렇게 깐깐하게 해가지고 바뀌었는데 지금은 그런 협조가 잘 되는 같고요. 앞으로 남천이나 기계천, 대천에 대해서 우리가 준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예결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삭감의 목적으로 두는 것도 거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어떤 식으로 펼치겠다는 방향 제시도 예산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업위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비 확보를 하듯이 도비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준설이나 이런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도비가 내려오면 지역에 어떤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국비를 확보하셨듯이 도비 확보에도 신경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47쪽부터 35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51쪽부터 37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52페이지에 보조금입니다. 여기 보면 동국대에서 현곡 상구간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비 확보는 이번에 얼마 되었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도비 확보는 1억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억을 하고, 원래 2억이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당초에 1억이 있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2억이고?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예. 2억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시비는 매칭이 얼마입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시비는 50대 50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비를 받아오면, 도로의 어떤 개선 시급성이 있으면 도비를 확보하면 시비도 매칭이 있지만 좀 더 재원을 확보해서 빠르게 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도로의 개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 부분을 해야 지금 우리가 서천교를 통해서 어떤 진행 부분이나 그 뒤에 또 화랑마을 여러 가지 진행 부분에서 교통정체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의 어떤 도비 확보하는 매칭 대로 하지 말고 확보할 수 있으면 신경을 써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석

전봉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74쪽부터 376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제가 여기에 질문을 한다는 게 아니고 진행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눈이 지금 팽팽 돌아가려고 하는데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374쪽부터 376쪽,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77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지금 예산서에는 따로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전재난 뭐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나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안전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자연재해지구로 선정이 되면 국비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비를 많이 지원받습니다.

한영태위원

국도비 우선을 재원으로 합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렇죠, 그 외에는 이제 우리...

한영태위원

그 외에.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세입의 한 1% 정도를 재난안전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긴급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보통은 예산 많이 확보는 못합니다, 시재정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긴급히 대처하고 그 외에는 예비비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계속 공모를 하고 그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대응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 원전을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방폐장하고, 거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잡히는 돈이, 예산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4개 특별회계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그중에 원전에 관한 특별회계는 재난안전에 우선으로 쓰기에 그게 목적세가 부가가 되어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원전에서 오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 돈은, 안전정책과에서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4개 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없어요.

한영태위원

없다는 게 아니고 쓸 수가 없나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면 안전정책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역협력사업으로.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원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지역개발이라는 게 경주시민의 안전, 재난 시에 안전 이게 우선이잖아요? 안전정책과에서.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제까지 그러면 지역정책개발을 한 적이 없어서 원전에서 나오는 특별회계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그것을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그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게 목적이 있어서, 특별회계 목적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목적이 그러니까 재난안전이라는 데 쓰여지게 되어있는데, 첫 번째 항목이 거기에 있는데 그 왜.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늘막에 한 4,00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한영태위원

그 4,000만 원 그게, 특별회계에 잡히는 돈이 1년에 230억 원에서 280억 원 정도 잡히는데 거기에 4,000만 원, 안전정책과에서 재난안전이 목적인 그 특별회계의 그 재원을 1년에 4,000만 원 받은 것이 그게 과장님 자랑이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한영태위원

거기에 대부분 다 이 재난안전에 써주셔야 되지요. 왜냐하면 그게 경주시민의 목숨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해서 받는 건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 태풍이 왔다 갔습니다. 지금 다행히 상당히 경미, 저쪽에도 뭐 이래 방파제도 넘어지고 하긴 했더라만 사람 다친 게 없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 그런데 이게 사태가 더 심각해지면 그 재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교육이나 또는 집집마다 있는 안전, 그 뭐라 해야 됩니까? 방호구라든가 뭐 이런 게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 것 하라고 특별회계에, 거기에 목적세를 명확하게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원자력정책과에서 지진이나 어떤 위험상태.

한영태위원

아니, 그 돈이 원자력정책과인가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세 개 지역에.

한영태위원

아니, 그 예산이 원자력정책과의 예산입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100% 다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원자력정책과에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그 이제...

한영태위원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에서 요청을 하시라니까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1년에 230억 원 가까이 나오는 그 특별회계에 안전정책과에서 가장 많이 써야 되는데, 예? 4,000만 원밖에 요구를 안 했다는 게 그게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혜택이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게 해줘야 되지요. 경주시민들이 옆에 핵폭탄을 끌고 안고 살지 않습니까? 그 생명권을 담보로 했는 그 돈인데 거기에 따르는 혜택을 경주시민이 받게 해줘야지요. 그것을 원자력정책과에서 해주셔야 되지요. 4,000만 원 신청한 것이 많은 게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좀, 그런 것 여기 좀 많이 올려주소. 여기 뭐고, 급하게 추경에 그런 것 많이 올려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84쪽부터 393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63쪽부터 46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예산서 386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인데요.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영사업 재정 지원인데, 도비 2,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사유는 뭡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그 당초에 내려온 예산은 감액시키고 우리가 새로 요구한 금액인데, 2700만원... 실제 조사해서 남은 예산 2,700만 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자, 지금 그 경주시내버스 대표이사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지금 마침 또 바뀌는 시점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주52시간이라든지 아니면 1일 2교대라든지 그다음에 임금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또 특이한 게 뭐냐 하면 기존의 대표가 할 때는 정비공장이라든지 아니면 타이어라든지 어떤 부대비용을 좀 이렇게 깎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는데, 지금의 대표이사는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비용 상승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해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1억 4,500만 원이에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그러면 운영이 되는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아보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답하세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쪽 업계에서 요구한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조금 심의할 때 그때 우리 시에서 한 10억 원 제시를 했습니다. 그 이상을 요구, 하여튼 보조금 심의할 때 또 7억 원으로 좀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심의할 때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합당하게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 당장 이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당장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본다는 거죠. 피해를 보는데, 당장 인근의 포항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어떤 운송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사실 지금과 같은, 제가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사업주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지역이 넓고 인구는 적고 노령인구는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 지금 운영이 안 돼요. 어느 누가 이 시내버스를 인수하더라도 운영을 절대 못합니다. 지금 같은 재정 지원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단 우리 경주뿐 아니라 전국의 어느 지자체든 간에 이 시내버스는 가장 골머리입니다. 골머리인데, 우리 경주가 더 심하게 된다는 거죠. 나중 되면 이렇게 업주가 빠지면 과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고, 또 노선도 축소를 하고 있고 이런 편이고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들도 시민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행복택시라든지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시민불편이 많이 호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도 충당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요구하는 금액은 많은데 앞으로 그 금액을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전체적인 노선조정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노선을 또 조정한다든지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해서 시민불편이나 이런 것을 좀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여하튼 우리 회사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그다음에 또 노조도 이렇게 해서요,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대화를 해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정말 우리가 또 그 회사에 요구할 것은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말 회사에서도 자구 노력을 좀 해라, 자구 노력을 좀 해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중형버스로 이렇게 많이 바꿨습니다마는 중형버스로 바꾸는 대신에 또 뭐냐 하면 노인들은 이게 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서 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수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하세요. 지금 안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계속 민원 생기고 노조는 노조대로 계속 데모할 거고요,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어느 노조가 들어와도 또 데모를 합니다. 데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불만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6억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해결이 되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에는 응급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월급은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으로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횟수 줄이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노선 축소하는 게 횟수 그런 것 아닙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횟수 줄이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어쨌든 보조금을 조금, 될 수 있으면 적게 주도록 우리가 또 연구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도 올랐죠, 주 52시간 됐죠, 1일 2교대 하죠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되니까 기사가, 새천년미소 편드는 게 아니고 기사를 25명 더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정도 1년에 엄청나겠지요? 그러니까...

김동해위원

지금 인근 포항하고 대 당, 우리가 보조금 단가가 우리가 낮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얼마정도 낮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얼마 차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이 제일 셉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제가 이것, 입을 안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 의견을 제가 반대를 뭐 이렇게 개진하겠다 이것보다도 잘못 아시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이번에 감사청구 되어 가지고 결과 나왔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알아보니까 10월 달쯤은 안 내려오겠나.

한영태위원

10월 달? 그런데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한영태위원

자, 이것 기존의 경영자가 지금 새로운 경영자한테 100% 다 인수했나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그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도 예전에 베스트원이나 그 옆에 주유소나 등등이 가족단위로 하는 거라서 단가를 싸게 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사장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경영난이 더 힘들다 라고 말씀하시기... 그 제가, 혹시 거래처가 따로 변경됐나요? 새천년미소는? 그러니까 그런 것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는 이게 경주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노선에 대한 독점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왜 이 독점 체제로 해가지고 솔직히 그러면 돈을 많이 주면 기사들이, 저는 무조건 돈을 깎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사들한테 충분한 대우를 해줘야 그 서비스의 혜택이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거지요. 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사업자로 취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돈만 많이 주고 해서 그게 근로자들이나 그 종사자들한테 돌아간다고 하면, 합당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게 사업자 호주머니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감사원에서 감사청구가 5월에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지금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6억 4,500만 원에 대해서 많다 적다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지출내역이나 이런 걸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내부 거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가족끼리 하는 주유소하고 정비공장하고 거기 또 주차하는 거, 주식회사 마당인가 뭔가, 그때 돈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유독 자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새천년미소 하나만 적자가 나요, 다른 데는 다 흑자가 나고. 제가 이야기, 말씀을 드린 것은 세세히 그 회사마다의 세출내역이나 등등을 우리한테 세무 조사 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현상,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현상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주시민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교통행정과에서 고생하시고 힘든 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이렇게 보시고 새로운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 지분이 그 사람은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들은 정보가 다 있어요. 그 몇 억을 어떻게 했고, 현금을 어떻게 했고, 부동산을 받아서 어떻게 했고, 누구는 바지사장 아니냐는 말도 있습디다. 이건 그냥 내가 또 뭐 걸릴라.
철우

이철우위원장

위원님.

한영태위원

요새 좀...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그런 걸 시에서,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1년에 80억 가까이 주는 그런 큰 어떤 단체이고 우리 공공재 성격을 띤 또 우리 시민들한테 그 안전성이나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공해야 될 버스 같은 경우에는 힘들지만 훨씬 더 꼼꼼히 잘 챙겨봐주십사 하고, 우리 김동해 부의장님 말씀이 무조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걱정도 있고 저 같이 이런 걱정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70억 내지 80억을 버스회사에 주면서도 의회나 또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가 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카드수수료나 환승에 따른 보조금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이번에 7억 가까이 돈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건비하고 유류대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감사를 받을 때도 우리가 그런 의혹을 안 받도록, 시민들한테 안 받도록 감사를 확실히 좀 했는데 그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기준이나 그렇게 맞춰서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회사가 또 이렇게 어떤 과거에 했던 거하고 어느 정도 바뀌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걸 안 살펴본다는 것보다는 또 개인회사인데 우리가 감사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전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 받을 때도 그런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한영태위원

감사하듯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에 없지만 보조금을 집행하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있잖아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한영태위원

그것만 잘 하시면 됩니다. 개인 회사가 돈 잘 버는데 뭐라 합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시민들이 의혹이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소명하고 밝힐 부분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여기 389페이지에 보면 시내 같은 주차장은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보니까 건천 조전리, 성건동, 강동 유금3리, 보덕, 암곡 등 주차장을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주차장을, 특히 외곽지에 주차장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치를 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난이 하도 어려우니까 지금 시간 되는 대로 빨리 많이 추진을 해서 차를 주차하도록.

이락우위원

시내가 아니고 거의 시 외곽지인데.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성건동은 우리 화랑아파트 잘 아시죠?

이락우위원

예.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철거만 해버리면 주차장 하는데 한 달 이내에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성건동 유림회관은 이건 이미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정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동 유금3리하고 건천 조전리하고는 이것은 또 특별히 필요하다고 우리가 인정이 되어서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보면 산업로 차선도색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게 보통은 다른 광역시나 타 도시에 보면 이 차선도색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도색을 하고 빨리 지워지는 이유가 이 차선도색은 경찰청에서 지정하는 럭스(Lux)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보통 싼 페인트로 도색을 해가지고 이게 5년, 3년 갈 것을 몇 년 못 가게 그렇게 해서 자꾸 도색하는 경우가 있고, 차선 도색의 문제가 뭐냐 하면 비는 날, 어제처럼 태풍으로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같은 경우에 교통사고 유발율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차선도색을 하는 럭스를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포항은.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포항에 있다고 합니다.

이락우위원

경주는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년도에는 한번 그 이용을...

이락우위원

그 기계 금액이 한 얼마정도 하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금액이 비싼 것은 1억이 넘습니다.

이락우위원

1억보다는 경주 시내 차선도색에 그것을 갖다가 규정에 맞게 차선도색을 하는 게 교통사고도 줄이고 주민 생명이나 교통사고도 줄일 뿐만 아니라 경비도 더 적게 들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구입을 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도로교통법상 차선을 긋고 나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무조건 이 차선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굳이 예산을 들여서 그걸 살 필요가 있겠나 하는데.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이락우위원

하여튼 차선은 금방 럭스(Lux)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하고 또 그다음 그 기계도 한 번 더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감사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는데 경주시 화물자동차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소는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 지금 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 말씀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천북.
광호

박광호위원

1개소이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면수 대비 우리 등록된 화물차하고 면수 대비하고 좀 부족하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부족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인정을 하십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번에 화물차공용차고지 운영에 있어서 추경부터라도 거기에 하루 이틀 만에, 한두 달 만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심각성을 인정을 하시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하실 것 같으면 이번 추경이나 해가지고 본예산 때 세워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안강 산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결정되었는데 도에 투융자심사를 올려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지금 다른 데는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외동은 지금 부지를 보고 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꼭 그렇다고 땅값이 도로에 근접해가지고 주차장인데 굳이 땅값, 토지구입비에 또 많이 비용을 드는 것보다도...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땅값도 적게 들고 하는 장소를 지금, 안강은 거의 정해져있고요. 도에 투융자심사를 올려놨으니까 그게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외동이 지금 아무리 봐도 좋은 위치가 잘 없네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고, 외동하고 또 지금 서경주 쪽에는 공단 관련해가지고 거기도 지금 불법주정차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사고나 2차, 3차 피해가 유발되지 않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 수립할 때 그런 심각성을 아시면 수립하는데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차선도색검사장비, 저한테 약속한 게 하나 있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때 위원님.

장복이위원

아니,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 저기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때 검토를 해보겠다고.

장복이위원

아니,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서 구입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왜 엉뚱한 이야기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때 위원님들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구입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면 누구 말을, 전달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검사를...

장복이위원

아니,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적어도 노후된 차선을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가 장비가 없으면 고민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니까 구매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부위원장님. 말씀에 죄송한데요. 아니, 약속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노후된 차선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이 부분은 도색을 해야 되겠다, 활용하면 되잖아요. 1억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94쪽부터 3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리인데 지금 내년도 개별공시 관리하는 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394페이지에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뒤쪽에, 395쪽에 저희들 자산 취득된 부분 그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 국비는 매년 같은 비율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증액된 단위입니다. 지금 뒤쪽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게 아니고 비품관리비다, 그렇죠?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94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리인데 지금 내년도 개별공시 관리하는 이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394페이지에요.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예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뒤쪽에, 395쪽에 저희들 자산 취득되는 부분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비는 매년 같은 비율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증액된 내용, 안입니다. 지금 뒤쪽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게 아니고 비품관리비다, 그렇죠?
칠영

권칠영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국장님, 제가 우리 경주에 이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제 타파 태풍이 지나갔지만 우리 스물 한 분의 위원님들이 어제 도로를 다 가보고 했겠지만 국도라든지, 국도는 조금 덜해요. 고속도로는 거의 그런 경우가 잘 없고 우리 지방도라든지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에 구거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물웅덩이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를 부실공사를 한 건지 아니면 감리가 부실감리를 한 건지, 도대체 준공하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비 조금만 와도 차가 지나가면, 소형차가 지나가면 거의 배 수준으로 물이 탁 틔게 해 가지고 상대방 오는 차에다가 교통을 방해하고 이렇게 사고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도로가 많은데... 비단 왜 이렇게, 우리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만 이렇게 많은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인정은 하시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로하고 물하고는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물이 고인다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되고 또 배수가 원활히 되어야 도로시설물이 유지관리나 수명이 오래 가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시공할 때...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게요, 너무 많아요. 우리 경주, 이 넓은 23개 읍면동 가보면요, 비 좀 오면 이게 대부분 도로가 다 물에 잠겨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 구배가 똑바로, 시방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동네숙원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배수라든지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특히 콘크리트, 아스콘 뭡니까? 그것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비가 가면 안 되잖아요? 배수가 되도록 설계됐을 건데 그러니까 감리가, 부실감리를 했든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도로과에서, 보면 공사하고 나서 한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보면 또 비가 오면 고이고, 고이고 그러면 또 파손이 되어 가지고 또 돈 들여 가지고 보수하고. 또 유지보수 하는 데는 더욱더 더 그렇습니다. 이것 개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 감사 때 지적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천, 우리 대천 같은 경우에 지금 국도비 받아 가지고 지금 합류 지점에서부터, 서천에서부터 해서 올라가 가지고 지금 아마 효현교에서 새솔마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광명교까지는 한 800미터정도는 또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광명교에서 고란 입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공사가, 하천 그것 나왔을 때, 또 상구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형산강 안강 지구에 이제 해결을 한다 그러는데, 홍수가 나게 되면 하류부터 나는 거잖아요? 상류부터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상하고 강둑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조금만 비가 오면 다 넘쳐요. 전에 넘어 가지고 난리났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해놨는데, 강구를 하지 않아요. 거기 공사하는 데 보면 저 위에서부터 하고 있어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은 말씀드리면...

김동해위원

왜 그래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대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깁니다. 탑정동에 이조천하고 합류되는 데부터 시작해서 상류로 올라가면 서면 심곡지까지가 대천구간인데 전체적인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구간 구간이 구분을 해서 먼저 시행해야 될 부분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거기에 맞춰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김동해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하천기본계획 이 내용도 다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천기본계획을 하는데 상류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지금도 예산 보면, 지금 대곡 앞에 하잖아요? 아니 지금 넘는 것은 밑에서 넘지, 물이 내려와서 하류에서 넘지 어떻게 상류부터 넘습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안강 같은 경우에도 칠평천 거기도 전부다 넘잖아요? 하류에, 형산강 하류에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천기본계획을 할 때 어디서 용역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주 사는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계를 해서 해야 되지, 쓸데없이 그것 비 오는데 아무런 효과 없는 그런데다가 투자들을 하고 수십 억 원을, 수백 억 원을 가져다 붓고 하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거기 가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넘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요, 예산의 어떤 효율적 배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이게 경상북도에서 하는데 경상북도하고 또 협의를 하고 지역실정을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지금 농림축산해양국이 또 태풍 피해를 확인하러 가야 되겠네.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90쪽부터 29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부터입니다. 295쪽까지.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293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 지원인데, 올해 우리 경주시에서 포획하는 틀이라고 하나,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몇 대 지원했습니까, 올해?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올해 국비사업으로 세 대 현재 계획이 되어서 지원을,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락우위원

어느 동에 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산내 두 대하고 외동 한 대.

이락우위원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몇 대를, 지금 포획시설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이 포획틀, 멧돼지포획틀지원 사업은 산에 인접해 있는데 농민들이 멧돼지가 내려와 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심하다는 민원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6개 업체가, 특허 받은 업체가 6개 정도, 농진청에 등록된 특허 받은 업체가 한 6개 업소가 있는데 가격이 농진청에 고시된 가격이 한 165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산지에 접한 읍면하고 그다음 불국, 하동, 선도동 접한 동하고 이렇게 해서 한 3대씩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한 8,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아, 한 면 예를 들어서 읍이나 면에 세 대를 배분한다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 피해보다 털 이것 정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더 많이 하는 게 농민들한테는 더 안 낫겠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 이것을 해보고 효과가 또 상당히 좋으면 내년에 좀 확대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것이 경북도에서 지원을 한 것이 경주시에 산이, 7-80%가 산인데 세 대를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경주시에서 이제 금방처럼 2차 추경에 이렇게 8,000만 원 예산 잡아서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앞으로 더 우리 확대를, 올해 한번 지켜보시고 실시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 또 필요하면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운영하는 교육을 충실히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복이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예산서 292페이지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교? 경영체육성 해 가지고 9억 원이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잡았는데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사업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영태위원

예.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25인 이상 농업경영체가 참여해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해서 생산 및 유통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한영태위원

예,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당초예산에 안 잡히고 급하게 추경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 예산은 2월 달에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4월 달에 승인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1차 추경도 있는데 왜 2차 추경까지 내려왔나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4월 달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4월 달에 승인이 되어서?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뭐 이것 25인 이상 농업경영체 공동으로 무슨 법인 이런 건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시행하는 단체는 자부담도 20%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신경주농협에서 쌀·보리하고 팥하고 수확하는 농가들을 집단 농가들 대상으로 해서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이금 이 내용이 머리에 확 안 들어오는데, 제가 경제도시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설명을 한 번 주십시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어제 지금 태풍 때문에 마음 급하지요? 지금 전 지역이 어제 비바람 때문에 벼가 다 도복이 되고. 빨리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예산서 293페이지입니다. 거기 사업명에 보면 3~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잠깐만 설명 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그때 동상해가 와 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현곡에 배하고 내남에 사과라든지 이런 작목들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가 대상 개수가 내남 명계 같은 경우는 지금 배가 해마다 피해를 입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법이 지금 보니까 보상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있고 지원을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자 수가, 농가가 한 326명이라 이래 놨는데 이것은 작목반에 가입한 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다, 피해본 농가들은 개인적으로 다 우리가 피해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보험료 든 부분은 보험에서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보험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이게 지금 도비 지원만 받았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저희들 시비도 있는데 국비는 바로 농가에 지원이 되고요, 시비는 예비비에서 지원이 되고 도비는 저희들이 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농가들이 지금 우리 경주는 그렇죠? 3~4개월 계속 지금 해마다 이상저온이 일어나 가지고 다수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 아, 간담회가 아니라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이게 예산, 예산계에 나와 계시죠? 이 목이 206 재료비가 1에서 6항 그러니까 6호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아무리 봐도 그렇고... 이게 재료비 성격으로 갔을 때와 자산취득으로 갔을 때는 결산서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금액이 소액이었기 때문에 라는 어떤 형태도 있었지만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적어도 파티션도 자산으로 잡듯이...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206 재료비는 405 자산취득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이 목 지정을 잘못했을 때 예산 지원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존 세 개를, 틀을 진행을 했어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김태현위원

포획 실적이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겨울철에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제가 그림을, 틀을 봤지 않습니까? 합천군 같은 경우와 거의 유사하게 동일하더라고요? 합천 한 100, 물론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진행을 하셨겠지만 저희들 47개에 170만 원, 다른 지자체는 80만 원, 합천은 100만 원. 합천은 5년 동안 포획 실적이 전혀 없어서 전량 수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포획틀을,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의 어떤 의견을 듣고자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이 목이 바뀌었을 때 예산을 지원을 해도 되는지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 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재료비에 편성목을 했는데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정수물품을 또 취급하고 그리고 재료비에 보면, 3항에 보면 광물 매입,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라고 이렇게 표시된 게 있습니다. 과목 회수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게 특허 받은 업체에 특별히 제작해야 되는 물품이고 해서 이쪽에 저희들이 잡은 부분이고요. 예산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김태현위원

집행부가 관리하기 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관리하기는 어차피 저희들이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그쪽 읍면에서...

김태현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자산취득으로 봐서 집행부에 그러니까 저희 시의 자산으로 잡는데 왜 우리는 재료비로, 이것은 재료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다 떨어져나가는 것인데 자산을 취득으로 잡았을 때에는 우리 결산서에 계속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계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획실적에 관해서는 사실 이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 고심을 했는데 멧돼지가 신선한 수확물이 많이 있을 때에는 사실 포획틀을 갖다놓아도 그 안에 있는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농림청에 이 멧돼지 관련해서 연구하는 연구원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보급하기 전에 저희들이 모셔가지고 이 운영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전달해가지고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전문가들한테 혹시 조언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데 틀을 하면서 야생전문가하고 이 멧돼지 잡는 농림청의 전문가하고 그런 부분에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농가하고 읍면동 직원들하고 다 같이 교육을 한번 해서 배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좋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제가 하나 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 물품보관창고는, 읍면동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은 자산이 아닙니까? 자산으로...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자산도 정수물품에 등록을 해서 자산으로 등록된 잡힌 물품은 자산.

장복이부위원장

그러니까 포획틀을 자산으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포획틀을 읍면동에 보관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읍면동에 보관을 한다기보다 읍면동에서 농가에 이제 임대를 해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포획기간이 끝나면 어디로?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포획기간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일정기간을 어느 장소에 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장소에 옮겨야 되고 계속 읍면동에 보관한다기보다는 옮겨 다니면서 이제 유인을 해서 멧돼지를 잡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장복이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도 보충질문 좀... 이거 그러네요. 이거 약간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이게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농가에 주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는 결국 농가가 하네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읍면동하고 같이 이제 끝나면 또 옮겨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47개나 되는 걸 일일이 다 찾아보고 하는교?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해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해야 되는데 하는교?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저도 듣기에는 우리 시의 자산으로 이렇게 매겨져야 읍면동이 관리하는 근거가 생기지 않을까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시의 자산을 해도 저희들이 자산을 잡아서 읍면동에...

한영태위원

잡아야 그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 농가에 줘버리면 그 농가에서 자기가 팔아먹든 뭐를 하든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농가에 주는 게 아니고 임대해주는 거죠.

한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퍼뜩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만드는, 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의 자산으로 잡아놓고 관리를 해야 그 관리가 훨씬 더 꼼꼼하게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산계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쪽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96쪽부터 30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제가 질문을 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거 경북의 맛잔치 이게 이제 갑자기 생긴 건가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올해 제1회 행사인데 11월에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합니다. 경북신문에서 합니다.

한영태위원

경북신문에서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경북신문에서 하는데 이걸 우리 특산물 전시해서 하네요, 그렇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를 합니다.

한영태위원

경북의 맛잔치는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1,000만 원 들여서 나오겠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경북신문뿐만 아니고 타 신문사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판매 목적도 있습니다만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차원에서 하는 그 성격이 짙습니다. 짙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농민들을 위한 행사, 그분들을 위한 그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없습니다. 없는데, 자칫 이게 뭐, 제가 또 언론사에서 행사하는 것에 대한 알레르기 비슷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포항에 하는 행사에,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여기 들러리 서듯이 그렇게 할 일은 없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게 돈이, 금액이 얼마 안 들어서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경주특산물이 뭐라는 것만 알려줘도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판매가 되고 안 되고는 그것은 차치하고 이거 작은 거라도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쉽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포항 농업유통과에서 우리 경주시에 협조요청 비슷하게 이렇게 왔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사할 때에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한 번 하면 2회, 3회 때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각 시군이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한영태위원

경상북도에서 하는 건 우리 무조건 다 하는교?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지는 않는데 제 말은 그겁니다. 경상북도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안 맞으면 안하는 거지 뭐. 타당성 검토를 해보고 아니면 아닌 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위원님,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일대 여기에서 농산물 관련 행사를 더러 합니다. 여기 가보면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포항이 인구가 제일 많고 한 사흘간 하면 다른 홍보 효과는 있습니다. 경북신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좀 목이 좋은 데를 요청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경북신문은 많이 행사를 하신다, 그렇죠? 경주에서도 하시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사실 농산물 판매 홍보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웬만하면 잘 안 사가고 무거우면 안 들고 가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도 빠질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농산물 홍보도 되고 하니까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도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드리는 요청이 이겁니다. 이게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들러리 하듯이,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듯이 이런 행사에는 돈 1원이라도 아까운 거죠. 명확한 목적이 있고 홍보 효과가 명확하게 있다면 그 1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도 그건 들여야 되죠. 그런 것을 사전에 방향을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에는 1원이라도 아까운 쪽에 좀 가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올해 1회 행사 때 참여를 한 번 해보고 내년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어제 태풍 때문에 마음이 급하시죠?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주에 나오는 농산물 중에서 외국으로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새송이버섯, 메론, 토마토, 배, 현재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작목별로 지금 출하 시기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다 다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번 추경에는 그러면 지금 지원비용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류비 지원을 도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수출농가에서 애로사항은 박스비를 지원해달라고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경주시에 생산되는 여러 가지 채소류, 과채류를 보면 예전에는 박스 지원을 좀 했습니다. 사과, 배를 했는데 지금 박스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출농가에 박스비를 지원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올려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가지고 국내적으로도 하고 또 지금 판로를 외국으로 다른 지자체에는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경주시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수립 철저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301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찾으실 때까지, 우리 지금 돼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그게 지금 경주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경기도 파주, 연천 외에는 파주 두 군데에 새로 의심신고 된 데는 음성으로 나왔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파주, 연천해서 한 1만 5,300두가 지금 살처분 매몰되었고요. 그 외의 지역으로는 지금 이게 잠복기가 19일, 한 3주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기간에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방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사육농가는 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계속 그 문자를 보내고 저희들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안 되고 저희 나가는 것은 경남, 대구 쪽으로는 지금 돼지고기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305페이지 축산분야ICT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것은 사업량이 주로 어떤 시설이냐 하면 농가에 자동급여기, 로봇 착유기 이건 낙농에 하는 사항, 로봇처럼 착유, 젖을 짠다는 그런 기계이고 그다음 악취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악취저감시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20억 정도 이렇게 들여서 지원할 건데요.

이락우위원

어디 정해져 있고, 농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이락우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나머지 경주에 태풍 때문에 축산농가들 피해가 없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특별한 것은 없고, 벌 하는 데 벌통이 둥둥 떠내려갔다는 거 있고, 축사 지붕이 두 군데 날아간 것도 있고 큰 피해는 조사해봐야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현재는 그 정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민원접수를 받으실 때 일단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도 마음을 담아서 받아보고 선별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인데 관련해가지고 돈이 지금 남았다,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 이거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 남은 이유는 가급적이면 관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욕심에 예산을 신청 많이 했다가 이게 조금 그만큼 수요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건 상당히 학부모님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 그냥 평범한 가정에 있는 학생들은 1회에 3만 2,000원 해 가지고 연간 10회를 기준으로 해서 32만원 중에서 70%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승마 그래 가지고 기초수급자, 좀 가난한 집에 있는 기초수급자 자녀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있는 학생들 이것 100% 월, 그러니까 1년에 10회 3만 2,000원씩 해서 100% 지원하고 그다음에 재활승마라고 해 가지고 조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학생들 4만 2,000원 곱하기 10회 해 가지고 42만원 100%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상당히 학부모들로부터 인기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좀 선진국 쪽 어떤 그런 지원사업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원해주는 대상 사업소가 어딥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서라벌승마장하고 그다음에 천북에 있는...
광호

박광호위원

충효하고 충효.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경주승마장.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경주승마장이 저기, 천북 갈곡... 천북하고 서라벌대하고 내남 망성에 있는 생활과 문화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 자료 하나 별도로 챙겨주시고요, 세 군데. 그러면 학생들에게 지금 예산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권역별로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승마장에, 학교에서 추천을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 전체 대상 학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활까지 포함해서요. 재활 몇 명, 일반 몇 명 그렇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일반승마가 지금 1,100명이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1,100명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생활승마가 30명이고요. 재활승마가 89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학생들, 이런 학생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받아서 시로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런 것 맞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청에 신청해 가지고 그 체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한 번씩 점검을 나갑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점검도 물론 하고 이게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이 학생이 들어와 가지고 몇 시간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다 있고 서류가 다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그 서류를 보고 또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럴 것 같으면요, 개인정보에 어떤 위반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지난해 했던 사업을 하나 좀 당부.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소하고 대상 수하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314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번 태풍에 쓰레기는 뭐 어떻게? 쓰레기 처리.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쓰레기는 현재까지 후폭풍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한 모레 정도까지는 전체 양을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군데군데는, 수렴이라든지 대본 가옥이라든지 또 대본 항 내에, 항 안에 군데군데 지금 많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이제 오늘 예산인데 하서리 해안도로 방파옹벽에 가면 100미터 유실됐다고, 이게 이제 태풍 올 때마다 매년 이렇거든. 거기 지금 몇 번 고쳤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는 아니지만 하서 쪽으로 해서 계속 고쳤는데 이게 이제 항구적인, 영구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서연안정비 사업을 75억 원 들여서 올 연말 되면 준공이 완료됩니다. 되고, 나머지 거기에 또 해서 한 250미터, 3차 연안정비사업 국가계획에 올해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아마 연말쯤 되면 고시가 되지 싶습니다. 되면 그쪽도 다 해결될 겁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하서 쪽에서 수렴 쪽으로 해서 계속 해야 만이 이게 해결이 되지 안 그러면 해결이 될 방법이 없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국가기본계획 반영이 되지 싶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없지 싶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특히 바닷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금 유실되어도 일반 시민들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임시복구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임시복구 하는 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 다른 쪽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지금?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다른 쪽의 관성해수욕장에 산책로가 일부 유실됐습니다.

엄순섭위원

유실되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가곡항에, 가곡천에서 유입된 토사가 지금 많이 좀 들어와 있고요.

엄순섭위원

측사 쪽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측사는 별 피해가 없고요, 아마 대구회식당 앞에 쓰레기가 좀 많이 올라왔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물론 늘 고생하시고 하시지만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부분들이 영구적으로 해결이 되지, 임시복구 해가지고는 또 얼마 안 있으면 태풍 오면 또 이렇게 쓸려나가고 이러니까 잘 좀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피해가, 바닷가는 태풍만 오면, 그렇죠? 걱정입니다. 빠른 복구 좀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정비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송대말등대 국유재산 사용료라고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 국유재산 사용료는 송대말 본 등대입니다. 본 등대는 해양수산부 포항청에서 3명이 3교대로 유인등대로써 근무를 하다가 금년 4월에 무인등대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무인으로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청하고 경주시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 등대가 이용가치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부지도 넓고, 그것을 경주시에서 관광자원화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한 2년 해양수산부하고 협의 끝에 송대말등대 문화콘텐츠사업이라고 해서 26억 원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등대 관련 그다음에 감포 근대사 관련 여러 가지 디지털화 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시설에 대해 사용한 사용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부지하고 시설사용료.
광호

박광호위원

사용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감포항에 해상공원 있죠? 해상공원.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해상공원...
광호

박광호위원

해상공원 조성에 있어 가지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하는데 그게 한 300억 원, 400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400억 원 들지요? 지금 그것 관리하는 데 관리비 얼마 듭니까? 한달에? 관리비 지금 얼마 정도 지출하고 있어요, 시에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관리비를 우리가 재배정해서 인건비하고 거기도 지금 앞으로 거기에 부족한 콘텐츠, 우리가 보안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다음에 일반관광객이 버린, 낚시객들이 버린 청소하고 하는 정도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사람 지금 몇 명 쓰고 있어요? 한 명이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그저께 갔다 오고 제가 거기 가보니까 너무 잘되어 있어 가지고 가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도 찾아보니까 없어 가지고. 사람 한 명 가지고 400억 원짜리 거기를 관리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도 좀 그렇잖아요? 사람을 그래도 몇 명 정도는 분야별로, 파트별로 해 가지고 화장실이면 화장실, 제초면 제초, 주변 관리면 관리 그런 식으로 좀 해 가지고. 그래도 경주를 찾아오는, 감포 가시는 분들은 거기서 다 가고 있잖아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도 없으니까 내년 본예산부터는 거기에 좀 합리적인 인원 배정을 하셔 가지고 예산 수립을 좀 해 가지고 내년에는 관리를 좀 깨끗하게 해 가지고.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내년에는 하여튼 인원을 확보해서 충분히 관리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저한테 오셨다가 가셨는데 다른 데 좀 가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도청 산지관련위원회 국도4호선 확장 관련해서 설명하러 갔습니다7.
철우

이철우위원장

국장님, 발언대에 서 계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322쪽부터 3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329쪽부터 330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3쪽부터 3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시죠? 지금 피해상황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산림경영과에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산림경영과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지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여기 보면 대부분 집행잔액인데요, 그중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 보면 산림재해, 일자리 관련해서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병해충방제에 있어 가지고도 금액이 많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에 이 부분은 재선충 관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017년 2회 추경 시에 그렇게 되어서 9월 22일인데요, 교부되어 가지고, 교부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역기간이 짧아서.
광호

박광호위원

사역?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전에도 우리가 업무 그것을 받기로도 이것은,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는 경주시도 예외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사전방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사전에 설계를 수시로 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남는다? 다른 부분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재선충 관련해서는... 남는 것은 인건비고요, 재선충도 제가 알기로는 방제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제기간이 아닌데도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집중방제기간 전에는 예찰을 하고 하면서 솔소염하늘소 방제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 효율에 관리 철저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어제 태풍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도복이 많이 되어서 벼들이, 그렇죠? 지금 대부분 도복된 벼들이 삼광입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삼광벼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삼광이죠? 삼광인데, 뭐냐 하면 삼광이 우리 경주에 많이 심는 이유는 우리 품평회를 통해서 미질이 좋다 해서 농협에서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농협에서 대행하는 정부 수매를, 당연히 삼광만 받아주니까 많이 심게 되는 거잖아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되는데, 지금 1년에 이렇게 보게 되면 태풍은 벼의 수확이 그러니까 수확기 다 되어갈 때 9월부터는 한 두 번은 무조건 옵니다. 오는데, 안 그래도 어제 농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던데 우리가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정하기 때문에, 삼광을 정해놓고 수매를 안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삼광을 한다 이런 말도 많은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그것을 정하는데 누가 정하냐, 어른들이 다 정한 것 아니냐고. 맞잖아요? 농협하고 농민 대표들이 정한 거잖아요, 그것을?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도 농협하고 우리 농민대표들하고 해서 가장 우리 지역에 맞는 정말 또 바람에도 강하고 병충해도 강하고 미질에도 맞는 그런 품종들을 한번 이렇게 전환도 해보는, 어떤 분들은 삼광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분들도 많더라고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삼광벼가 사실 미질이 좋은 것은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CJ에서도 우리 경주시에 RPC에서 나오는 미질이 전국에는 다섯 번째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경주시에서 최근에 삼광벼를 재배를 해서, 올해에는 태풍이 유난히 좀 많이 왔고요. 그전에는 별 도복 없이 몇 년간 잘 지내왔습니다. 또 그 사이에 삼광벼가 도복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농민들도 나름 도복에 강한 농법을 익히고 그래서 그런데 올해에는 아시다시피 태풍이 연달아 이렇게 오고 이번 말고 지난 태풍 때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이번에도 워낙 바람이 불어서 약한 면을 보였는데, 어쨌든 미질을 한번 그 지역에 맞는 미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립니다. 그런 것도 단번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삼광을 차기로 대비하는 미질개발에도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삼광벼가 그래도 제일 좋다고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하면 도복을 대비를 해서 재배를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왔는데 이번에 좀 많이 도복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이번에 대략적으로 지금 얼마정도 도복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저희들은 지금 달관 조사에 의하면 한 20% 정도 넘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20% 도복 중에 대부분이 삼광이라는 것이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올해에는 도복된 벼들은 아무래도 추수도 어렵고 또 아무래도 벼 자체가 흙이 묻기 때문에 좀 그렇고 또 볏단도 그렇고 곡수도 적게 나오고 미질도 당연히 나빠질 것인데 어찌 보면 현실성 있게 나가는 게 안 좋습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저희들도 도복이 약한 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질과 도복이 강하고 또 세 박자를 다 갖춘 그런 품종을 찾기도 힘들고 해서 앞으로 미질도 좋고 경주 토질에 맞는 그런 벼를 개발하는 것은 꾸준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앞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번에 농민들이 원하는 추곡 수매에 대한 만큼 우리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이미 저희들이 추곡 수매량은 공문을 통해서 읍면으로 통지가 갔습니다. 올해 배정은 쌀 타작물재배 인센티브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타작물을 안한 농민은 약간 상대적으로 좀 준다고 봅니다. 많이는 줄지는 않지만.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국장님, 산불감시원이 조금 있으면 선정이 되잖아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장동호위원

작년에 보니까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우니까 산불감시원이 지금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지금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니까 아주 읍면에서 시끄럽더라고요. 어떤 근거를 두고 했느냐, 그래서 어떤 읍면에서는 산림과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서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작년에 산림과에서 산불감시원 어떤 공문이 내려와서 보냈습니까? 어떻게 뽑으라.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내려 보냈습니다.

장동호위원

내려 보냈어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 그걸 어떤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불신의 일이 안 나도록 해야 되요. 한 달에 거의 170∼180만 원씩 주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시를 하는데 그러니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는 어느 읍면에 또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좀 어렵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을 확실히 산림과에서 그것을 딱 정해가지고 어떤 어느 분이 와가지고 내놔라고 하면 정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점수를 매여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그냥 어리부리 하게 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 누구 또 부탁하는 사람을 해놓으니까 니는 왜 들어갔는데 나는 빠지냐고 이래가지고 서로가 불신을 하고 읍면장들이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올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의 인원이 많잖아요. 우리 시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260명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260명 정도 되는 걸 본 위원은 좀 적다고 보거든요. 사실 다른 데에 예비비나 더 해가지고 산림에 감시원들을 보강을 해가지고 40년, 50년 소나무 키워 놓은 걸 불 한 번 나버리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또 예산 빌미를 대지마시고 예산을 충분하게 해가지고 우리 산림을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 해야 되지. 내남이나 제 지역구에 사실 보면 내남이 크잖아요, 산내. 엄청나게 우리 경주 서면, 건천이라면 경주 전체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왜 더 안 하냐고 하면 산림과에 전화해보면 예산이 없다고 이러는 거야. 국장님, 올해에는 읍면에서 좀 이렇게 인원 보강을 해달라고 하면 다른 예산을 하더라도 그것은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예산을, 봉급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런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 산림도 보호를 하고 이런 것을 옳게 해야만이 시 정책을 잘 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 예산 타령만 하고 다른 데 예산은 이거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축제 같은 데에는 몇 십 억, 몇 억 같은 것은 하루아침에 가가지고 한낮에 소진 다 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산림 보호하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아까 산불 순찰하는 선발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력 규모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더 증원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되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첫째는 우리 산림을 보호하고, 두 번째는 일자리창출을 하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그런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올해에는 그런 뽑는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시고, 읍면에서 인원을 충원시켜달라고 할 때에는 예산과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틀림없이 만약에 여기 1명 더 증원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다, 또 그 자리에 불났다, 그 책임 누가 져요? 그러니까 그걸 좀 명심을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풍 때문에도 아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장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번에 산불감시원 때문에 굉장히 강한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김순옥위원

감시원 때문에 산림과에서 어떤 공문을 보내도 읍면동에 공무원이 그 해석을 잘못하셔가지고 같은 날일 때 생일이 빠른 분이 채용이 되는지 늦은 분이 채용이 되는지 이런 애매모호한 판단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채용이 되는 것인지 젊은 분이 채용이 되는 것인지.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기준이 젊은 사람이 채용됩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과에서 보낸 공문하고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또 해석을 그때 보니까 잘못 해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앞으로 그런 것도 명확하게 혼선이 없도록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래서 산불감시 하기를 많이 원하시는데 애매모호 하니까 행정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잖아요? 과에서는 젊은 분, 읍면동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 이렇게 하면 혼선이 오니까 그런 교육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공보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협력관님, 세입예산 43페이지. 이게 2차 추경에 660억 원 잡았는데, 도비 확보가 2,300만 원 뿐이에요. 659억 원은 어디서 확보하신 거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이게 6,600만 원입니다, 저희들.

김태현위원

공 세 개 틀렸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고.

김태현위원

그러면?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저희가 출력을 하면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체크가 잘못됐는지는...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660억 원이 아니라 6,600억 원이죠?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고.
아예 빼야지.

김태현위원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2,300만원입니다, 세입은.

김태현위원

위의 것은 아예 완전 다르다는 얘기죠?

한영태위원

아니, 우리가 다 알아듣게 설명을 하세요.

김태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것을 하나 발견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시 제가 조금 있다가 들을게요. 이게 돌아가면 전체 예산이 다 돌아가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만전을 좀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 앞에 아시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아, 이게 세입총액...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정책기획관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내용 알아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태현위원

위에서 잘못 끌어와진 겁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세입총액인데 공보관에부터 올라가야 될 건데 이것을... 그 밑에 부서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예, 저는 이해 됐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전체하고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표기 잘못이네?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공보관에 세입이 없다 보니까 시민소통협력관에 총액이 나온...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표기 잘못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장동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소통관님, 이게 원래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전체 예산이 삭감 안 됐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전체 예산... 지금 여기 두건, 1020정책아카데미 운영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활동 이것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장동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소통을 협력관님이 하면서 좀 이렇게 느끼고 좀 뭔가 우리 시민들이 달라졌다고 이래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생기고 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다양한 경로로 시장님과 시민들을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사랑방좌담회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이런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직소민원이라 해서 예전에는 비서실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많이 받아서 해결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느끼기에, 저희 쪽을 기준으로 하면 시장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 그리고 또 경주시와의 소통에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공보실에서 보통 사소한 것은 해결을 했잖아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그게 저희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장동호위원

지금 공보실에서는 그 예산을 아니하고 이게 이제 소통협력관실로 모든 게 이관이 되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관되는 것은 거기로 가든 공보실로 가든 하는 것은 똑같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똑같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소통협력관에서 일을 하시는데 뭔가 달라진 점이 있냐 이거지. 전에는 이게, 최양식 시장 있을 때는 화백포럼이었잖아요? 화백포럼이 없어지고 시민협력관을 신설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과 원탁회의를 한다, 그런데 원탁회의를 해서 그러면 좀 이래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아직까지 시행은 안됐고 10월 1일날 처음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잘하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원탁회의가 뭐하는 게 원탁회의고 이렇게 물어요, 저희들에게. 그러면 원탁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떨어지면 거기서 바로 예산이 투입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탁회의를 해 가지고 예산은 또 상임부서에 다 배부가 되잖아요. 배부가 되어서 거기에서 보고 우리 위원들이 아니면 삭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탁회의를 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하고 원탁회의를 하실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협력관께서 좀 신중을 해 가지고 일을 해야 만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뭔가 전과 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예산 몇 천 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이것은 이런 협력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원탁회의에 땡겨내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해 가지고 한 2년 정도 지나다가는 흐지부지하게 되어 버리면 아주 이것은 안하는 것 보다 못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예산 얼마 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러면 거기에 어느 장소를 빌려다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데 하나의 이것은 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주 곤란하다는 이거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어떤 하나의, 떠오르고 좀 이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원탁회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짜고 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의 의견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장을 만드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님께서 매년 연초에 시민들과 대화하겠다고 읍면동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예전하고 좀 달라서 최근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의 한 수배 이상의 강도로 시민들께서 스스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원탁회의를 통해서 어떤 안건이 만들어지면 이게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때 좀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호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계시고, 그것을 잘못 해 버리고 하면 첫째는 시장님도 좀 이래 데미지가 있고 안 좋겠죠? 그러나 첫째 우리 시의원들이요, 굉장한 욕을 얻어먹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또 하기 좋은 말로 쓸데없이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44쪽에 경주시 1020정책아카데미 운영 이것 사업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딴 예산인데요, 전체 1020정책아카데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 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졸업했을 때, 사회에 진출했을 때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청년 일자리 정책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기업 관련해 어떤 정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지 또 소통과 공감능력 배양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경주시 지역의 기업체 현황과 취업 전략 이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대학생들이 추후에 졸업하고 경주시에 정착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공론화시켜서 혹시 저희 시에 필요한 게 나온다면 저희 시에서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한 번 합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이번에, 올해 처음이고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는...

엄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한 번입니다.

엄순섭위원

한 번 하는데 장소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지금 총 10억 원인데 원래는 한 주 단위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1박 2일씩 두 번 계획하고 있고 화랑마을에서 할 예정입니다.

엄순섭위원

화랑마을에서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 보니까 강사료가 600만 원인가?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10억 원 정도 하면 대학교수들 기준으로 잡으면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강사료가 600만 원 들어가 있고 여기 대부분이 숙박료, 대관료 참가자 식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버스임차료, 진행비 360만 원.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이것은 이제 직접하고 뒤쪽에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활동은 그럼 민간...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이 두 건은, 지역과 함께 하는...

엄순섭위원

민간이전이네요,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힐링브리지하고 그다음에 소통공감프로젝트는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신다고 고생을 하시지만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와 닿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1회성, 2회성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 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6쪽부터 49쪽까지이며 읍․면․동 예산은 197쪽부터 243쪽까지이며 지방채상환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여기 경주비전2030 용역이 1억 7,000?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2006년에서 2020년 사이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 종합발전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국토종합계획이 2020년에서 2040년 그리고 경북도종합계획이 2021년에서 2040년 단위로 상위 관련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경주시 도시계획도 5개년 개발계획이 있죠? 이거 말고 따로.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장복이위원

그것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 법정계획으로 도시개발 5개년 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말씀대로 이것은 우리 경주시 종합발전계획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우리 도시기본계획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하잖아요. 기획을 하잖아요.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보는데. 차이점을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대로 종합계획이고 그것은 도시 발전 분야에서 특화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내용적 범위도 보면 사회, 경제, 문화, 환경, 교통, 사회복지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으로서 우리 시 장기발전종합계획 구상을 제시하면서 어쨌든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경상북도 종합계획이 상위 관련 계획의 기본 방향이 바뀌어서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러면서...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10월부터 용역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1억 7,000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근거는 설명서에는 다 못 드렸지만 저희들은 용역계획을 수립 시 저희들 산출내역을 나름 이렇게 산출을 했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이게 당초 2006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보니까.

장복이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상북도 종합계획이 나왔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수립 중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그런 용역 수립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장복이위원

이게 경상북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됨으로 인해서 경주가 거기에 발 맞춰서 여기에 걸맞은 경주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면 경상북도가 계획이 수립 안 되었는데 경주시가 도 콘셉트를 어떻게 맞추느냐고 경주 계획이 벌써 나왔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우리 경상북도 종합계획은 지금 7월부터 내년 8월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주시 계획도 우리 종합계획에 사실은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경주시의 어떤 발전전략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경주시의 중장기적인 어떤 사업도 포함될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경주시의 안을 거기에 올리는 거예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그 뜻은, 취지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후에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 경상북도 종합계획에 우리 경주시가 요구하는 안이 반영될 수 있는 용역을 1억 7,000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이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장복이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정책기획관 예산이 29억, 거의 30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예비비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 재원, 2회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삭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전체 30억이 예비비입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나중에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예산안 그 2회 추가경정예산안 17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괄표가 있죠? 세외수입, 지금 우리 경주시 세외수입 현황이 어떻습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찾아보시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좀 도와드리세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17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여기 2회 추경 같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준을 잡았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산편성의 추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1월부터 입니까? 이게 세외수입 예산액을 잡고 비교증감에 보면 증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안 된 부분이, 기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야지 제가 질문을 드리죠. 1월부터인지.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이 세외수입은 우리 연말까지 추계로 해서 잡았네요.
광호

박광호위원

잡고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보고. 어떤 데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그렇죠? 적극적인 행정력이 뒷받침 되어 주면 우리 재원에 있어가지고 많은 확보로 가능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여기 재산매각수입이 있죠? 여기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잡혀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외수입의 어떤 확보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지만 우리 경주시민의 민원적 해결차원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드리고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예산 관련 회의를 하실 때 각 부서마다 불용재산의 매각 부분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우리의 어떤 부족한 세외수입부분에 충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0쪽부터 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바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은 어떤 행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행사를 지난 7월에 행사를 했습니다. 도비로 문무대왕시상을 했는데 7월 18일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식 장소는 화백컨벤션센터에서 5,000만 원으로 해양과학, 해양문화, 해양교육 3개 부분, 분야별 상금 1,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위원들 수당 그다음에 홍보비 이렇게 하여 행사를 했는데 추경성립전예산 도비입니다.

김순옥위원

시상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기준은 문무대왕 해양대상 후보자추천위원회 추천을 하여, 9명을 추천을 하여 후보자 각 3명씩 해양과학, 해양문화, 해양교육에 3명씩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개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양대상후보자선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3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경주시 해양문화관광진흥위원회에서 최종 결의를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수상하신 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해양과학 부분에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경렬 교수님이 한국해양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 지구온난화 감시망 확립 등 주요 업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문화에는 한국문명교류연구소 정수일 소장이 실크로드학 및 문명교류학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교육에는 독도 박물관, 울릉도 독도아카데미팀이 선정이 되어 시상을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탁사업이면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위탁이, 잠깐만요. 저기 환동해산업연구원 MIRE, 환동해산업연구원입니다.

김순옥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이것은 전체 도비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3쪽부터 58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249쪽부터 2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쪽에 경주브랜드상설공연 지원 예산이 2회 추경에 또 필요한 모양이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장동호위원

1회 추경에 했던 이것 가지고 잘 하시고 또 본예산에 해 가지고 하여튼 또 1억 원이 어떻게 해서 필요합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 총 한 7억 2,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3억 6,000만 원이고 시비 3억 6,000만 원 부담을 해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금년에는 도비가 2억 2,000만 원이 부담이 되면서 사실은 3 대 7의 어떤, 시비부담을 많이 요청해서 한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3억 6,000만 원으로,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3억 6,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7억 2,000만 원으로 하자고 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내려오면서 저희들보고 7의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1 대 1로 해서 2억 2,000만 원으로 사실 예산이 그렇게 확정이 되면서 실제로 이 행사를 4억 4,000만 원으로 하게 되니까 7억 2,000만 원으로 부담을 하던 것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2018년도에는 7억 2,000만 원을 했다 치고 올해는 또 그 예산을 줄여서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줄여서 해도 지금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하면 한 10월 말 되면 공연이 사실 더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연간해서 1주일에 한 5회 정도 공연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공연이 어렵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예산은 탁! 이래 돈이,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2회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 1회 추경에, 본 예산에서 이렇게 안내려왔으면 1회 추경에 이것을 대비를 해서 맞추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이제 연말 다 되어 와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그럼 삭감해 버리면 이 공연 안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업의 필요성을 한번 말씀 해보세요. 뭐 어떻게 하길래 7억 원씩 이렇게 들어가고 합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실제적으로 이게 공연이 시작된 것은 2011년도부터 사실 국가에서도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도 지원을 하면서 경주브랜드로써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매년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엑스포 안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술적인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을 본 사람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경주브랜드로써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장동호위원

그러면 1년에 이렇게 봉황대 정동극장에 몇 명씩 옵니까? 인원 체크가 다 됩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인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몇 명 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난해에, 2015년에서 2017년 한 3년간 한 6만 910명이 다녀갔습니다.

장동호위원

3년간, 그럼 1년에 한 2만 명씩 왔네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고 지난해가 예산이 조금 2016년, 2017년까지 7억 4,000만 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장동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요, 제가 문화행정위원은 아니지만 봤을 때는 경주브랜드상설공연장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을 사실 3년, 4년 이래 하면서 크게, 어떻게 시민들이나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도민들이나 전체 우리 국민들한테 그런 큰 이 메리트가 없으면 이런 것도 과감하게 더 축소시켜 가지고, 브랜드 육성한다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2만 명 오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다 7억 원씩 퍼붓고 이래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원만한 경주브랜드라고는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 10억 원을 하든지 20억 원을 하든지 옳게 해 가지고, 또 매스컴에 완전 광고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화끈하게 하든지 이것 조금씩 해 가지고, 5억 원씩 해 가지고 6억 원씩, 7억 원씩 해서 도비 조금 안 내려오면 시비로 해서 안 된다고 하고 또 1억 원 내놔라, 1억 원 가지고 이게 붙일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경주브랜드상설공연 지원을 잽을 던지지 말고 하시려고 하면 좀 이래 크게 구상을 해 가지고 한방을 때리라니까요. 그래야만이 경주가 우리 전체 문화도시이고 관광도시라고 하는 것이 표가 나지, 그저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또 예산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것 1억 원 또 올려가지고 하나마나 한가지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하려고 하면 한방 날리세요. 예산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할 때 안하더라도 큰 프로젝트를 한번 그러니까 연구를 하시라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여기 문화예술과나 관광컨벤션과나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래요. 그저 이 과에 목숨만 이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경주가 많은 이런 공연을 하고 행사를 하면서도 우리 경주시에서는 큰 행사니 뭐니 예산을 다 들여서 하면서 우리 중앙에서는 우리 경주에 뭐하노, 하나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는 앞으로는 빛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실장님도 계시지만 좀 이제 크게 프로젝트를 잡아가지고, 한 20억 원씩이나 해 가지고 좀 관광하는 것처럼, 좀 하는 것처럼 하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 우리가 시비...

장동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도비 같으면 도의원한테 가서 자, 이번에 이래 하는데 한 5억 원 주소, 10억 원 주소 이렇게 해 가지고 경주 이런 브랜드를 살리는 거지, 그냥 말해 놓고 1억 원, 2억 원 얻어가지고, 조금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화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장동호위원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정동극장, 경주의 사업소가 사실 다른 데는 한 26명쯤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 받아서 자기들 연명하는 수준에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하고 또 중앙에 우리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큰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경주가 관광문화도시고 어디 와 가지고 볼거리도 있고 뭐 한 개를 봐도 와! 소리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 약간씩 이래 계속 하기위해 가지고 1~2억 원 가지고 이래 하지 마시고 좀 이래 큰 프로젝트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동극장이 관람객석 수가 몇 개나 되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엑스포에 그...

장복이위원

몇 석입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메인 무대가 80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엑스포가 비수기가 있지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장복이위원

상설인데 가보면 클라이밍 할 때도 보면 비수기 때는 거의 손님이 많지 않거든요? 아까 계산 때 보니까 2만 명 같으면, 3년 6만 명에 연 2만 명이면 9개월 주 5 하면 매 공연마다 한 450명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난해는 숫자가 좀 적습니다. 지금 2017년까지는 예산이 좀 많이 지원되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해는 지금 현재, 지난해는 5,658명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과장님, 예산에 비례해서 관객이 늘어납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공연 횟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보니까 주 5회. 주 5회이지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주 5회입니다.

장복이위원

월 5회가 아니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주 5회입니다.

장복이위원

주5회이면 계산을 또 다시 해야 돼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주 5회이고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나는 월 5회인 줄 알았는데?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주 5회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통계를 무작위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비수기 때 엑스포를 한 번 가보십시오. 손님이 있나 없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7억 원씩 예산을 잡았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2011년도에는 기금까지 포함해서 32억 원이 나갔습니다. 나갔고, 2012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3억 원이 됐고 2013년도에 7억 원이고 2014년도에는 시가 5억 원 부담을 하고 도비가 3억 원이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이게 그러니까 순수운영비죠? 극단운영비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극단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거기에 상설로 행정을 지원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로 나가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비하고는...

장복이위원

과장님, 질문 요지만 답변하십시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행사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장복이위원

극단운영비이지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운영비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앞으로는 여기 제작을 빼십시오. 제작 및 운영 해놨는데. 제작한다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1억 원을 추경에 더 적는 건 아니잖아요? 순수운영비잖아요?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에밀레 제작 및 운영, 사업내용에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제작은 아니잖아요? 운영비도, 제가 사업계획서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추경에 1억 원 정도 올라올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시립예술단 공연입장료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추경에 2,500만 원이 수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잡혀져 있지요? 그 기정액은 제로거든요? 2,500만 원 정도 되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는, 2,000만 원 정도는 잡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2,500만 원이 한꺼번에 올라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시립예술단이, 2017년~2018년도의 수익금인데요. 경주문화재단 소속으로 있다가 금년에 경주시 소속으로 사실은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문화재단 소유로 세입이 잡혀있는 것을...

장복이위원

이게 언제 우리 시...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시로, 2019년도에 시 소속으로 넘어오면서 가지고 있던 돈도 같이 넘어오면서 이게 1차 추경 때 우리가 세입으로 못 넣었...

장복이위원

2019년도 언제부터 시로 넘어왔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금년도부터 넘어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1월 1일부터?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2019년 1월부터 이게 넘어왔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관 받으면 전년도 사업정산서나 그런 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넘어오면서 1차 추경 때 세입을 못 잡고 있다가 지금 2차 추경 때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옳은 것은 아니죠? 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도 안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이런 사업이 넘어오면 전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사업보고서 이정도만 훑어보면 충분히 우리 시립예술단 1년의 공연수입이 얼마 정도라고 나올 텐데 안 보고 있다가 이제 올린 거잖아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 1차 추경 때 지나서 파악이 되고 해서 그때 1차 추경 때 사실 세입을 못 잡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사업을 이관 받으면 이관 받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이고 팀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팀에서 이런 걸, 2,5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도 파악 못하고 2차 추경 때 이제서야 이게 수입으로 잡혀서 올라온 거잖아요. 내가 볼 때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신 시립예술단을 우리 시가 직접 운영, 이관 받은 게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봤을 때. 사업 분석도 안했고 예산이나 결산서를 안 봤다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위원

예. 저 보충.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문화행정 할 때 뭐 있다가 왜 또 여기 와서 또 이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내 마음이시더. 아까 우리 장동호 위원님 한방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정동극장 공연을 보면 참 예술성이 있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관객이 없더라고요. 저는 네다섯 번 가서 봤거든요. 돈을 안 받는데도 관객이 없어요. 제가 작년인가, 중국에 상해에 갔나? 어디에 갔는데 송성가무라는 공연이 어마어마한 걸 하더라고요. 거기에 관객이 5,000명씩 오고 입장료도 엄청나게 오고 그 공연 1개로 그 상가가 새로운 상가가 만들어질 정도로, 물론 개인이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더라도 그게 그 도시 항저우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도시 브랜드화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경주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우리가 유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역사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솔직히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보고 말죠. 머릿속에 뭔가 확 남아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요즘 휴대폰에 이렇게 치면 다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볼거리를 진짜 우리 국장님의 그 의욕적인 그 자세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그런 공연을 한번 진짜 가슴 벅찬 공연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떠냐. 우리 장동호 위원님이 한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게 어떻든 경주는 관광도시입니다. 물론 우리 경주에 먹고 사는 것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게 30%도 채 안 되는 도시이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경주입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정말 그런 공연이나 뭔가 대단한 게 뭐가 있나? 없잖아요. 정동극장 여기에 인건비 7억으로, 스물 몇 명의 단원으로 또 우리 경주시의 예술단원으로, 그런 데에 찔끔찔끔 하지 말고 행사축제, 우리가 1년에 각종 행사축제, 신라문화제 포함을 해서 합치면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돈 다 한 곳에 좀 때려갖고, 표현이 좀 뭐한데 그렇게 한번 해서 대단한 걸 한번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방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오래된 생각을 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선양회특별회계 25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신라문화제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저잣거리 60동을 짓는데 먹거리 50, 체험 50, 옆에 보니까 종합상황실 등 10개 부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종합상황실 등 10개 부스하고 먹거리 50입니까? 아니면 체험거리 50입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체험하고 먹거리 다 포함된 것입니다.

김태현위원

다 했어요? 이렇게 분리는 50개, 50개 따로 되어 있기에 혹시 한 곳에 2개 들어가든가.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50개 안에 양사이즈에 이쪽에 체험이 일렬로 가고 여기는 이제 먹거리를 일렬로 가고.

김태현위원

전체 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형태는 저잣거리, 이 부분은 60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김태현위원

제가 다른 뜻이 아니라 내일 모레가 벌써, 지금 시설물도 설치 들어가고 있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저번에 선양회를 할 때에도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세출예산에 운영비 4,500이 저희들이 예산통과가 안 되면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한수원의 기부금 4,500을 그대로 세출에 운영비 추가를 시킨 걸로 봐지는데. 예산에는 통과되겠죠, 기부금을 냈으니까. 한수원에서 기부를 한 거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한수원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한수원이 직접 설치를 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이 발주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협의과정에서 보니까 한수원 분위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직접 발주를 하는 입장이 못 되니까 시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것을 시 기부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입니다.

김태현위원

당초나 아니면 중간 2추 전에 종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2추에 진행이 됐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과장님, 65쪽에 남산에 재선충 방제를 했죠?
철우

이철우위원장

조금 이따가 하세요.

장동호위원

이건 지금 뭐고?
철우

이철우위원장

문화예술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부위원장님.

장복이위원

같은, 우리 김태현 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여기 우리 사업내용에 보면, 지원사업현황에 보면 19년 본예산이 14억 원이죠? 14억 원 잡아놨는데 전체 신라문화제 예산이 29억 원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이거 자금으로 올리지 않고 지금.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

장복이위원

향후 올린 거예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29억 원이 표기가...

장복이위원

29억 원이잖아요, 제가 설명 할 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14억 원이 있고요. 5억 원이 있고 10억 원 표기가 조금...

장복이위원

본예산을 자금으로 올리셔야 되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예산 총 29억 원 중에 행사운영비가 14억 원이고 또 그다음에 나머지는 민간위탁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신라문화제 예산이잖아요. 신라문화제 예산 추경이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신라문화제 본예산을 29억 원으로 잡았어야지 왜 14억 원으로 잡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본예산이 29억 원에 잡혀 있는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전체 기정액 29억 원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온 자료에 주요사업현황에는 14억 원으로 잡아놨느냐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아마 사업계획서 서류가 조금 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여기에 행사운영비에 14억 4,5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에 민간위탁 부분으로 넘어가는 게 15억 원이 여기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사업계획서 작성이 미비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작성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호 위원님.

장동호위원

과장님, 57쪽에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지원사업이 있죠?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지원사업 57쪽에 이 사업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지금 경북지역...

장동호위원

사업내용이 뭐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경북지역을 포함해서 주로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경북지역 내 삼국유사에 나오는 유적지를 기행을 하고 탐방을 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세미나도 하고 홍보물이나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면서 삼국유사에 나오는 유적지를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작년 18년도에 예산집행을 해서 여기에서 얻은 어떤 좋은 성과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냥 한해, 한해 한다고 해서 계속 16년, 17년 이래 예산만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18년도에 해서 그래서 뚜렷하게 사업에 걸맞게 발굴육성을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걸 했으면 이 내역서를 주세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 내역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 이 사업도 그냥 예산 쭉 18년, 19년 이래 16년 예산이 비슷하게 해가지 예산을 하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아요. 문화콘텐츠발굴육성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가지고 발굴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했던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보고도 하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주세요 하는 그런 뭔가 치고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내도록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돌리고, 돌리고 또 해마다 반복씩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발전이 없잖아요. 이 타이틀 그대로 문화콘텐츠 발굴육성이라면 발굴을 했으면 했던 대로 문화행정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또 올해 보니까 예산이 뭐 5,000만 원 내년에 모자랍디다, 그것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만이 발전이 됩니다. 제가 감히 경제도시위원이지만 오늘 처음 이 예산서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내가 좀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지만 그래 하는 것이 우리 경주시가 관광 문화에 다른 시군에 봐도‘이야, 경주가 잘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듣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사실 저희들이 우리 문화예술과도 있고 관광컨벤션과도 있고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문화콘텐츠 발굴 분야에는 저희 시가 사실 여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언론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시가 적극 나서서 발굴하고 또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지 싶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장동호위원

맡길 때 맡기지만 맡기더라도 참 단도리 해 가지고 맡기고 또 보고 파악하고 해 와서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누가 예산에 대해 가지고, 잘하면 잘할수록 더 예산을 필요로 하면 더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연명만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낭비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국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5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홍보비 1억 원. 홍보하는 데 1억 원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과목은 홍보비로 지출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잡혀있는데 사실은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본선대회를 경주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11월 18일에 진행을 하는데 두 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본선대회 이어 가지고 사랑나눔 콘서트를 녹화방송을 또 합니다. 해서 이렇게 방송을, 생방송 나갈 때도 그전에 슈퍼모델 선발한 인원이...

장복이위원

과장님, 예산서하고 계획서하고 매칭이 안 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집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SBS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홍보 이것을 보면, 꼭 예산서만 보면 우리가 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춰지지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홍보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경주시가 하는 것 같다고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계획서하고는 매칭이 안 돼요, 사업계획서하고. 여기 보면 예선을 경주시, 고양시에서 하는 겁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선을, 당초에 결선을, 본선을 경주에서 안하고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했을 때 제안한 것이 예선을 경주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결선을 경주에서 하면서 예선은 자체 스튜디오에서 예선을 통과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된 인원을 경주에서 모든 것을 촬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장복이위원

그럼 본선은 뭡니까? 본선은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장복이위원

다 없어졌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다 없어졌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가 왜 이렇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그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은. 자료 제출하고 나서 SBS에서...

장복이위원

그러면 경주에서 본선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금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죠?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습니다. 다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8쪽 맨 아래쪽에 고청 윤경렬 기념관 건립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고청 윤경렬 선생님은 과거에 우리 상당히 향토사학자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순옥위원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 5,000만 원 예산이지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순옥위원

본예산에 청구 안하고 왜 2차 추경에 올리게 됐는지요?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이 고청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을, 추진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을 사실 해오고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문화유산국민신탁에서도 이 돈이 들어오고 자체 회비도 받고 해서 했는데, 이 사업비가 한 1억 원 정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도에 가서도 요청을 하고 시에도 요청해서 한 1억 원 정도를 도비·시비 한 5,000만 원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좀 마무리 짓는 데 도움을 주십사 하고 해서 추경에 지금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총 사업비가 3억 9,000만 원인데, 2억 9,000만 원은 자부담, 그러면 어디서 부담하시는 겁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지금 2억 9,000만 원은 들어가게 된 배경이 사실은 KT&G에서 우리 2016년도에 경주 지진이 왔을 때 문화재청에 돈을 5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경주에 지진복구 하는 데 돈을 투자를 하고 남은 게 2억 3,000만 원이 사실 남았습니다. 이 남은 부분은 문화유산국민신탁에 돈을 기탁을 하면서 여기에서 방향을 잡은 것이 고청기념관을 설립하는 데 쓰겠다 해서 고청기념사업회하고 힘을 합쳐서 그러면 자기네들 회비하고 남은 것을 다 보태서 추진하면서 한 1억 원 정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김순옥위원

그러면 장소는 고청 선생의 옛집을 보존·활용하는 게 맞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활용해서 옛집은 리모델링을 좀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기념관 신축을 또 합니다. 이층 건물로 신축을 하고 해서 고택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활용을 하고 기념관은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옛집은 지금 누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거기에는 지금 고청 선생님 후손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게 건립이 되면 전통토제인형이라든지 이런 공방 제작해서 기념품으로 생산하는데 이 주체는 누가 됩니까?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주체는 고청기념사업회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윤경렬 선생의 정신은 아마 경주시민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잘 유지되어서 우리 신라의 정신이라든지 남산을 사랑하신 마음이 또 지극하셨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김석호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9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문화재과가 특별회계 100% 로 운영하고 있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 없습니다. 전부 일반회계입니다.

장복이위원

사적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0쪽부터 7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포석로변 소공원 조성 이게 7억 9,000만 원 예산 삭감이 됐었는데 이게 역사문화환경보존육성 지구단위계획에 이 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개인사유지인데 이렇게 계속 놔두고 매입 안 해줘서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사유권 너무 침해하고 너무 간섭하고 피해를 너무 주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이게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할 때 저희들이 그쪽에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빼버렸는데, 도시계획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소공원을 조건부로 안 넣으면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소공원 지정을 두 군데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올린 곳이 여기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선덕여고 사거리 있는 데 거기 빵집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인데 빵집 거기는 지금 현재 소유권 관계가, 자손들이 상속문제로 인해가지고 협의가 잘 안되고 여기는 지금 현재 토지 주인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팔 의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여기가 한 7~8년전만 해도 땅값이 많이 해 봐야 한 200만 원 정도였는데, 갑자기 황리단길이 확 활성화되면서 그쪽에 지금 많이 올라간 데는 최고 3,000만 원~4,000만 원까지 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땅값이.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 소유주가 원래 주인입니까? 언제 매입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과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왕경조성과 업무를 맡고 있을 때부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할 때 제가 국토부하고, 국토연구부하고 같이 하던 사업이라서 설명이 아마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우리 이 지역은 지금 현재 황리단길의 입구입니다. 입구에 숯불식당 가게가 하나 있는데 이 지역이 평수는 얼마 안 되어도 대릉원으로 가는 길목하고 황리단길로 가는 길목하고를 접하고 있어서 굉장히 교통에도 장애가 좀 됐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경주시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지역단위계획을 할 때 일정 부분 공원을 조성하는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도시계획 할 때 녹지 확보하듯이 확보를 안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렸더니 사실 공원 없이는 안 해주겠다고 이래서 저희들이 가장, 장소를 찾는 중에 거기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이 필지를, 4필지를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 도시계획에 소공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토지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 땅을 사실 우리가 공원으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공원화하는 공사기간 내에 이의를 좀 제기 안 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보상을 빨리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의향을 보냈는데 그분들이 바로 동의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그분들이 땅을 매입한 것은 2017년도에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년 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2년 안된 이 땅을 우리한테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이 참 굉장히 복잡한데 저희들 아직 감정가격이 안 나와서 추정가격으로 평당 한 1,600만 원 정도 추정을 해놨는데 사실 이것은 감정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부른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부지하고 같이 접해있는 도로부지도 안에 들어있고 또 우리 시유지도 같이 들어있고 해서 전체 우리 편입면적이 4필지에 한 54평밖에 안되는데, 사유지는 3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0평을 지금 금액을, 매입하려니까 사실 좀 과다한 면도 있는데 그 위에 지금 동명숯불식당이라고 있어서 이분들의 영업권도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또 그 건물이 한 20평정도 되기 때문에 지상물 보상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게 우리 등기열람을 법원에 했습니다. 해서, 실제로 2017년에 얼마에 샀는지를 한번 보니까 이게 1,065만 원 정도 그러니까 1,100만원 미만 정도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보상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상에 있는 건축물 그다음에 영업보상 그다음에 또 우리 이것을 철거하는 철거비용 이런 것을 계산해 보니까 전체 예산이 한 7억 9,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상정을 했고, 만약에 매입이라든지 이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저희들 국비신청을 해서 우리 역사환경보전지구에 필요한 예산을 3억 원 정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바로 저희들이 이것을 공원화해서, 지금 황리단길에서 오는 분들이 딱딱한 인도에서만 걸어야 될 게 아니고 공원에서 좀 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사전에 상임위원장이나 위원님들한테 이거 설명을 좀 드리시지, 왜.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매입한 정도만 보고를 드려서 사실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도 받고 또 저희들도 상당히 실수한 부분에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때 내가 회의록을 봤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도 그냥 추정 감정가 그러니까 시에서 추정을 해서 평당 1,600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우리 1회 추경 때 예산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면서 요구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불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불식시킬 수 방법을 찾아서 제시를 해 주세요’이래놨거든요, 우리 위원님이. 뒤에 보면 매수 행사가 있고 토지 지주는 매도 의향이 있는데 약정에 감정 두 군데 의뢰를 해서 평균 감정가대로 매도의향서를 써줘야 근거가 남으니까 이거 감정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1회 때 했어요, 예결위원회에서. 그런데 2차 추경에, 2회 추경 때도 그런 것 없이 지금, 근거 없이 지금 예산서를 추경에 올려서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동의 부분은 동의서를 재첨부를...

장복이위원

그 동의서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합당한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을 받아서 평균치를 해서 이정도로 나왔다, 이것은 법적으로 근거를 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라고 1회 추경 때 우리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왕경조성과나 우리 국에서는 그런 근거제시 없이 올리니까 의원들이 누가 봐도 그것은 평당 1,600만 원이면 비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거기에 가봤어요. 정말 거기에 소공원화를 시켜서 황리단길을 확 틔워주는 그런 어떤 요건을 갖춘 장소임에는 분명했는데 그 필요성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 그럼 가격이 비싸다, 싸다의 근거는 누가 제시하느냐? 결국은 감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감정을 받아서 제시를 했으면 우리가 비싸다는 소리를 못하잖아요. 준비에 대한 철저함이 없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의회에도 복잡하게 만들고 집행부가 사업하는 것도 꼬이고. 제가 볼 때에는 결국 이게 뭐냐? 일의 순서나 일의 목표에 비해서 준비가 부족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1회 추경 때 부결을 시키면서 다 지적한 내용이고 이 정도는 보충을 해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집행부에는 준비 안 하고 다시 2회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바로 감정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산 편성되기 전에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해줍니다.

장복이위원

감정은 못해도 그 근처에 부동산 거래 해본 데 있잖아요. 조사한 근거라도 가지고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냈으면...
철우

이철우위원장

자료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장복이위원

그게 아니고 결국은 이게 제가 볼 때 사업성은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곳임에는 분명해요. 그것을 설득시킬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근거제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게 가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의 매입 가격을 갖다가 우리가 지적과에다가 확인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입 당시에 얼마 줬냐고 하니까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평당 통틀어서 1,050만 원 정도.

장복이위원

추정이든 그 사람이 정말 주고 샀던 그것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샀던 것은...

장복이위원

어떤 경위를 통해서 매수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것은 공정을 받는 것이고, 감정을 받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근처에 현 매매가를 조사를 해서 어디어디 이 근처에 10m 안에, 이런 근거 정도는 제시를 하면서 사업을 의회에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저희들이 가감정을...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먼저 하십시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가감정을 했는데 가감정 가격이 1,1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물을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은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가지고 예결위까지 넘어와서 참 그렇습니다. 국장님, 일에 이만큼 신중함을 느끼고 이만큼 애절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임위 이야기하는 것하고 예결위 와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자료자체부터도 다르고, 자료 자체부터 다르고 우리 상임위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한마디도, 지금 여기 와서 새로 듣는 이야기가 한두 마디도 아니고.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 점은 제가 100번 사과를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매사에 그러잖아요, 일이.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앞에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감정예산가라든지 사실 매입 과정에 대한 자료조사가 없어서 제가 지난 상임위 마치고부터 자료를 쭉 조사를 다했습니다. 지금 와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에서 못 들은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할 말은 없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이 토지를 이번 기회에 매입을 안 하게 되면 제1종주거지역에서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자고 동의를 얻고 얻으면서 매입하겠다는 걸 했기 때문에 이런 신뢰의 문제 또 어떤 우리 황리단길의 복잡한 길에 소공원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그 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만큼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만큼 애절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추진을 갖고자 하면 충분히 상임위에서 우리 1차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그 안에 이제까지 기간이 있었잖아요. 있었으면 이런 추진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또 상임위에서도 이해를 시키고, 그 안에 기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기간인데 당장 예결 예산을 한다니까 2회 추경에 이렇게 빵구된 것 같고, 7억 9,000을 올려가지고. 지금 동의서도 처음 보는 거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따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감정도 지금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다가 지금 또 이야기하네, 가감정을 또 했다고. 지금 위원들 뭐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가감정은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그냥 감정사에다가 한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가감정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토지시세를 알아본 거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어떻게 되어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상세한 자료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와야 되는 것인데 여기 와가지고 자료 이렇게 준비를 하고 감정도 물어보니까 안했다 했다가 또 이제 했다고 했다가. 지금 여기 우리 위원들 뭐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감정은 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엄순섭위원

그런데 가감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내가 물으니까 과장님이 가감정을 못한다고 했다가 돌아서서 또 가감정을 해서 1,100만 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착오가 있고요.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은 저희 법원에 등기 열람을 해서 거기에 매매된 금액을 저희들이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3월 아닙니까? 잠깐만요. 1,000만 원 하면 사유지가 서른 몇 평이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30평인데요. 3억 2,200만 원.
광호

박광호위원

3억 2,000만 원하고 나머지는요? 철거비하고 영업비하고 보상비하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그 안에 땅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가지고 땅값이 다 얼마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땅값은 저희들 추정 가격이 7억 4,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나머지는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나머지는 보상을 하고 철거비하고 평가 감정하는 감정 비용하고 측량해야 되는 비용하고 등등.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소공원조성하는 비용은 어떠하실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소공원은 국비를 확보해놨습니다. 3억 해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억 원 해놓으면, 토지비만 매입하면, 토지만 확보가 되면 국비 3억 원만 확보 해가지고 소공원이 조성되는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바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옥지구 계획수립 한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한옥지구 도시계획수립을 해놨다면서요. 이것도 안하면 그것도 문제된다면서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조건부를 했기 때문에 이 소공원을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 토지소유자만 봐도 지금 가만히 있던 주거지역 되어 있던 것을 소공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민원도 제기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도, 합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들은 보지 못했고 오늘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럼 토지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여기서 토지소유가 땅값을 감정했다, 그렇죠? 감정을 해가지고 지금 임시감정이 1,600만 원으로 나왔는데 본 감정에서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 토지소유자는 돈하고 관계없이 협조를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요. 동의내용은 지금 거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이고요. 저희한테 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매각은 하는데 돈 많이 주고 못 팔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에서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죠. 이거 1,6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주고 안 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마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시에서는 행정의 목적과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의회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줄여서라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소유 동의자가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나왔을 때에도 협조가 가능하냐고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토지소유자가 지금 원하고 있는 희망가는 평당 1,6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은 한 1,100만 원 정도를 줘야 되는데요. 사실 2017년도 9월 5일 매입한 등기를 보니까 평당 1,065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너무 낮은 것 같고 또 우리가 감정평가가 없이 저희들이 임대 가격을 정할 수 없는데요. 아마 그 가격이 1,100만 원에서 1,600만 원 사이로만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어떻든 간에 설득을 해서 우리가 1,600만 원 이하 가격으로 매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이만큼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만큼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으면 사전에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의 일은 거의 다가 그렇잖아요. 사전에 간담회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했을 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오픈하고 협의했을 것 같으면,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도 시끄러울 일도 없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못 챙긴 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페널티는 말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면목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간절합니다, 사실은.
광호

박광호위원

위에 거기에 3억 원 국비 공원 조성하는 3억 원은 확보를 해놨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가내시입니까? 확보한 게 어디에 있어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예산은 거의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 있어요? 그 서류를 보여줘, 공무원은 공문서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산서 우리 세입 잡혀있는 것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리세요. 그래야 아우트라인을 잡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마음고생이 심하지요? 아까 장복이 위원님도 거기 소공원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저도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분이 여기에 보니까 소유주가 이학우 씨인가? 이분은 대리인은 아니고 소유주입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 분은 본래 경주가 고향인가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부산입니다.

한영태위원

부산이요? 부산에서 살고 있는데 황리단길에 그, 뭐라고 해야 되노? 그게 붐업이 시작되고 난 뒤에 샀다, 그렇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그전에 샀으면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 땅이 아니죠,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황리단길 붐은 사실 2018년도 초에 형성이 되고요. 이분은 아마...

한영태위원

붐이 일어나기 전에...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2018년 9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1,100만 원에 샀으면 이 사람은 눈탱이 한 번 맞은 거지요? 그것은 아니고 붐이 시작되고 난 뒤에 샀던 겁니다. 이게 1,100만 원이라는 그 평당 가격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샀다는 것은, 제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게 돈을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이분은 어떤 사업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황리단길 대부분 보면 땅 한 평이 있더라도 거기에 의자라도 1개 놓고 뭐라도 하더라고요. 그 안에 한 평만 있어도.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숯불 임대.

한영태위원

임대라는 게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돈을 주고 사서 이 자리가, 우리도 참 좋은 자리지만 장사하는 분한테도 이게 억수로 좋은 자리에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했을 것인데 왜 안 했을까? 저는 그것이 궁금하고 첫 번째,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몇 년도에 세워진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요. 2018년도 12월에 저희들이 의결을 마감하고 올해 2019년도 3월 7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올해 지구단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 이 정도의 땅값이 형성될 것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했을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처음에 용역 할 때는 감안을 못했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

한영태위원

올해 세웠다면서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 용역은 2018년도에 했거든요.

한영태위원

용역을 줬을 때도 용역을 받은 사람은 더 이런 분위기를 더 빨리 압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국토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한영태위원

국토연구원에서 2018년도면 이미 황리단길은 활성화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여기에다가 소공원을 입지를 지정을 안했거든요.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갖다가 그런 데 줬던교 그래.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정을 안 해 놨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심의하면서...

한영태위원

자, 이게 죄송한데요. 이게 저는 솔직히 우야든 동 살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황리단길이 너무 복잡하고 거기는 참 속에 천불이 나는 지역인데 숨통 한 개 정도 여기에 공간을 한 개 주고 싶다 이거에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자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의 모든 계획이나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해서 한 2~3년 더 기다려보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황리단길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 지금 가보면 주말에는 손님이 많지만 평일에는 그렇게 없어요, 옛날처럼. 왜냐하면 지금 황리단길 도로변 쪽에 여기는 더 지을 데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지만 골목골목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억수로 많이 지어놨어요. 많이 지어놨는데, 거기마다 전부 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가지고 거기서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하면 15,000원 들어가야 해요. 그럼 얼마 안 있으면 관광객들이 여기에 소외합니다. 경주시가 소공원을 짓는 데 뒤차, 막차 타는 것 아니냐. 이게 소공원 짓는 데 금액에 3억 원, 토지보상비 7억 9,000만 원, 10억 9,000만 원, 11억 원 가까이 들여서 여기 한 30평정도, 한 40몇 평정도 거기에 잔디 좀 심고 뻔한 것 아닌교? 여기에 뭐 동상을 갖다놓는교? 그러면 뭐 또 그게 좀 더 들어가겠지만. 여기는 그 뭐 벤치 뭐 한 10명 정도 앉는 것 그것 하는 데 지금 1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돼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한영태위원

조사리, 예? 천마총 담을 없애뿌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제가 이것 제안을 한번 하려고 한 건데... 황남빵에서 들어가는 돌담길 그것은 살리고 뒤쪽에 담하고 옆에 있는 철, 앞에 담을 없애버리면 대릉원 쪽에 있는 관광객들이 시내 봉황대쪽이나 시내 중심상가 쪽으로 이동하는 게 용이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주관광객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 하면 대릉원 쪽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만 복작복작해요. 시내는 조용해요. 그러면 담을 없애버리고 천마총 들어가는 입구, 그 무덤 입구에서 매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저는 이 사람들이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훨씬 황리단길도 지금 골목골목에 다 가게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황리단길에 있는 손님들도 젠트리피케이션을 저는 늦출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 더, 아까 용역을 줬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용역을 제대로 준 데 대해서 전체를 제대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게, 진짜 가슴이 참 많이 아픈데 이것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판씩 한번 쉬어보소. 이것 지금 한 춤 늦춰보면 가격 떨어질 겁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 여러 면에 좀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불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 좀 조속히 해결했으면 싶은 뜻에서 저희들이 좀...

한영태위원

아니, 조속히 이야기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제가 문화행정 때 설사가 나서 이것 다룰 때 내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정말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야지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마무리 해 주세요.

한영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살아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위원님들 좀 살려 주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5쪽부터 83쪽까지 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과장님, 79쪽에 경북 페스티벌 상품판매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지금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도비와 시비를 받아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관광코스를 개발하거나 또는 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경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도비는 얼마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인데 도비는 직접 문화관광공사에서 바로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상품은 어떤 것을 만들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주요 상품은 관광코스입니다. 주 사업은 관광코스에 문화상품, 축제라든지 신라문화제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상품화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입니다.

장동호위원

이 사업을 지금 어디에서 한다고 했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문화관광공사에서?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동호위원

도비 8,000만 원하고 시비 8,000만 원 해서... 상품 판매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품을 판매를 한다고 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코스를, 1박 2일 코스를 갖다가 우리가 상품화, 개발을 하면 그것을 판매하는 겁니다.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판매를 한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것을 어디서 판매합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실질적인 판매를 주관하는 업체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쿠팡이라든지 그런 업체를 갖다가 문화관광공사에서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해서 판매를, 인터넷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상품을 개발을 해서 판매하는 데는 다른 데 또 당신들이 판매를 해라, 그런 겁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상품은, 관광코스 상품은 문화관광부에서 개발을 해서 그 판매는 쿠팡이라든지 인터넷 판매망인 인터파크라든지 그런 판매망을 통해서 그렇게 전국 단위로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동호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 사업, 이 사업 자체가 무슨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또 다른 업체에 팔라고 해 가지고 또 그 만든 사업을 가지고 우리 경주시에 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관광을 합니까? 나는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제가 예시를 들겠습니다. 저희들 해외에 보면, 베트남이나 이런 데 보면 장가계·양가계 2박 3일에 45만 원 뭐 이런 상품입니다. 상품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여행할 수 있는 코스하고 그다음에 여행하면서 들를 수 있는 지역 이런 것을 여행사들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서 여행코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만드는 데 용역비가 들거든요. 이것을 그냥 뭐 주먹구구로 만들 수는 없고 해서 이것을 개발하는 비용이지, 이것을 일반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개발비용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 관내에 있는 문화재나 이래 관광지역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장동호위원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축제행사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합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러면 무슨 이런 책자를 만들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에게 이것을 파니까 그러면 이것을 사가지고 파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장동호위원

사가지고 경주에 가가지고 관광을 해라.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니, 책자를 파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우리 경주에 여행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을 해서...

장동호위원

개발로 하는 게 아니고 개발은 지금 다 되어 있는 거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개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연연이 해마다 우리가 열리는 행사...

장동호위원

행사?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축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 우리 역사문화기행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1박 2일짜리, 2박 3일짜리, 3박 4일짜리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것을 외국여행사나 국내여행사한테 이렇게 그것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시하기 위해서 미리 만드는 용역개발비입니다, 사실 비용이.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전국에 국내관광상품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경주는 물론 모든 게 관광지이고 기존에 그냥 개인 관광객들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알음알음으로 올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1박 2일 같으면 가장 1박 2일 동안에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와 연계해서 상품화시켜서 여행사 사이트에도 띄우고 또 일반 그런 쿠팡이라든지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전국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판매하면 훨씬 더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용이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정책적으로 코스를 개발하고 상품화 시키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글쎄요, 그게 참 어떤 상품 시켜가지고 어떻게 또 해 가지고 할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무튼 처음이라고 하니까 처음일수록 더 중요하거든요. 처음일수록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런 예시를 또 이래 한 번 위원들한테 보여주고 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뭐 8,000만 원 필요합니다, 8억 원이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예시를 한번 들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문화행정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고, 다 드려보세요. 드려보고,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해야 되지 이건 뭐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래 이래 합니다 하면 처음 하는 거라니까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무엇인가 예산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명과 그런 자신감 있게 이런 예산에 투입이 되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하지. 긴가민가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서로가 찝찝하잖아요. 자신 있게 답변을 하고 우리 자신 있게 묻고 그럼 좋다, 한번 해봐라, 이런 게 서로 되어야 박자가 안 맞아지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판매 이 문제는 제가 봐도 좀 저도 확실하게, 답변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보충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1억 6,000 중에 우리 시비로 상품 판매, 개발을 하고 도비는 반납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그럼 어디로 가서 8,000만 원...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도비는 지금 삭감을 하는 것도 있는데 당초에 우리 도비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다가 도에서 저희들 시 예산으로 오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에서 직접 교부를 한다고 해서 저희 예산에서 감을 해서 도에서 바로 이제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안을 운영하기 위해서.
철우

이철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84쪽부터 92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별책 25쪽부터 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이게 전부 계속 사업인데 전기세, 수도요금도 있고 회선사용료도 있고 이게 추경 2회에 올라올 이유가 이게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북천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형산강체육공원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체육단체라든지 위탁관리를 해오다가 올해 3월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3월에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직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입금이 발생을 해서 수입금을 가지고 공공요금을 내왔습니다만 시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수입금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천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4월 12일에 조례 개정으로 무료화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해서 올 추경에 부득이하게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북천생활공원 전기료, 생활공원은 언제 회수를 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북천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강변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31일에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고요. 시민테니스장이라든지 정구장은 올 3월 3일부터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북천생활공원이나 조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전기료가 9억 원이에요. 그런데 인상분이 8월부터 12월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4개월. 올해 본예산에 9억 원이 있고 8월에서 12월까지 5억 원을 추가로 추경에서 인상을 시키면 올해 전기료가 14억 원이 되는 것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말씀을 하십니까?

장복이위원

사업현황입니다. 주요사업현황 105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작년 3월에 인수를 받았으면 작년 전기료는 우리 시가 지급을 했잖아요. 지불을 했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900만 원이 잘못...

장복이위원

900만 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9억 원으로 들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죠. 900만 원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2018년도 집행이 900만 원이고 그다음 올해 2회 추경에 500만 원이 올라오면 전기세가 1,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이 전기세가 오른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오른 게 아니고. 지금까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북천강변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협회 위탁관리업체에서 수익금이 발생...

장복이위원

과장님,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전기세는 똑같이 나올 거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똑같이 나오는데 작년에 우리가 3월에 인수를 받아서 작년 전기세 900만 원을 냈는데 1년에, 올해에는 왜 1,400만 원이 드느냐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물론 사용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관리업체에서 전기료를 자기들이 부담을 해왔다가 직영을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비용 자체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북천생활공원은 작년 3월에 이첩을 받았다면서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올해 3월이요.

장복이위원

작년 3월이 아니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올 3월입니다.

장복이위원

올 3월에 했다고 치더라도 작년 결산서에 전기료가 900만 원 나왔을 거잖아요. 900만 원을 냈겠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장복이위원

어느 돈이든지. 올해 왜 1,400만 원이 되느냐고요. 전기세가 어디에서 운영하든 전기세는 거의 똑같이 나오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운영시간은 똑같으니까. 왜 작년에는 900만 원이고 올해에는 추경까지 포함을 하면 1,400만 원이 되는 것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야간경기하고 또 이용하는 횟수가 사실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증가된 공공요금이거든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늘어나려 그러면 이게 거의 50%가 늘어나야 돼요. 왜 운영시간이 50% 늘어납니까, 야밤에? 밤에 어떻게 50%나 운영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이건 다시 한 번...

장복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상하수도요금도 밑에 보면 북천생활공원에 9억인데, 기집행이 9억인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900만 원.

장복이위원

900만 원인데 올해 본예산에는 900만 원 지금 추경에 3억 하면 이것도 300만 원 하면 1,200만 원이잖아요. 경주시 상하수도가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상수도 요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물었지만 거기에는 장애인골프협회에서 부담을 해오다가...

장복이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걸 직영을 하든 누가 운영을 하든 전기세, 상하수도료는 시가 책정한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50%씩 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금까지는 위탁관리업체에서 다 부담을 하다가.

장복이위원

아니, 그게 이야기가 안 되는 게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관리업체에서 뭐냐 하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관리업체에서는 2018년도에 원래는 금액 1,400만 원 전기세가 나왔는데 900만 원밖에 안 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일부를 거기에서 부담을 해오다가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자체를 우리 시 예산으로 전부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증액이 된 겁니다.

장복이위원

예전에는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자기들이 위탁 단체에서 전기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복이위원

위탁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할인을 500만 원씩, 1년에 전기세 할인을 500만 원씩 해줬어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1년에요.

장복이위원

할인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경기장을 이용하면서 그 수익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전기세하고 하수를 다 내야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 못 받도록 하고 우리가 직영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없던 공공요금이 새롭게...

장복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전기세는 1년에 똑같이 낼 거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위탁을 해도 500만 원이고 우리가 직영을 해도 500만 원인데 왜 50%나 전기세가 늘어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운영시간이 늘어났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야간경기도 있고 한데.

장복이위원

아니, 전기료가 50% 늘어난다 하면 운영시간이 50% 늘어야 해요. 야간에 어떻게 50% 늘립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전액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증액 사유가 사용되고 또 민간위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공공요금을 충당해오다가 우리 시가 직영을 버리니까 우리 시가 전액 지금 낸 부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설명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위탁을 해도 전기료는 똑같잖아요, 누가 내든 간에. 1년 전기료는 객관적으로 900만 원 똑같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저희 시가 부담을 안 하다가 부담을 하게 된 금액입니다.

장복이위원

부담이란 것이 아니고요. 위탁을 해도 그 운영시간에 쓰는 전기세는 18년도에 900만 원이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자체적으로.

장복이위원

할인을 해주지 않았을 거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북천생활체육공원에 북천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계속 납부를 해왔고 그다음에 정구장이라든지 그다음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하는 체육단체에서 자기들이 사용수수료, 사용료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을 납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 3월 3일부터 이게 직영화가 되다보니까 당초에 정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에서 내는 그 공공요금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00만 원 하던 공공요금 자체가 1,400만 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그 부족분 500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제2회 추경 때 증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이 아래에 보면 형산강지역공원 전기요금 미수요금이라고 나와 있죠? 18년도에는 550만 원, 본예산에는 550만 원, 이것도 거의 100%, 450만 원을 증액시켜놨어요. 여기에 보면 이유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야간사용량 증가라고 해놨어요. 전기세, 수도요금이 100% 늘어나려면 이용시간을 100% 늘려야 돼요. 야간에 어떻게 이용시간을 100% 늘립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그동안 테니스클럽단체에서 자기들 클럽별로 운영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다보니까 사용액이 늘어난 것은, 사용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전기요금이 더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일부가 아니고 이것은 550만 원하고 450만 원 거의 90% 늘어난 거예요, 전기세가.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일부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8, 9, 10, 그 8월부터 12월까지 사용료가 이만큼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설명 안 되는 걸 왜 자꾸 설명을 하시려고 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79쪽부터 18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1쪽부터 18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저번에 시정행정사무감사 할 때 작은도서관 이야기 제가 한번 드렸죠?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예.

장복이위원

그 파악해 보셨습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예, 뭐...

장복이위원

계획 있으십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지금 특별히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연구해 보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이용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후에 개방하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작은도서관.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확대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장복이위원

예.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확대하는 것은 지금 이용자가 너무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지금 현재 무한정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특별히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우리가 에밀레, 제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말도 안 되지만 한 해에 관람객이 80명 앉혀놓고 공연도 하는데 작은도서관 확충도 안 해보고 관람객이 없다고 하십니까? 포항은 제가 알기로는 44개쯤 돼요, 작은도서관이. 우리는 4개지요? 4개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공립은 4개입니다만 사립이 13개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사립은 모르겠고요, 시가 지금 하는 게.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시가 운영하는 게...

장복이위원

우리가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게 좀 자세를, 시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문화가 애들 손을 잡고 도서관 가는 문화를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경주시도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작은도서관은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원태

김원태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국장님, 저기 결국에 지금 오늘 이번 추경의 가장 이슈라고 하면 이슈이고 핵심이라면 핵심인 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땅값 7억 9,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한영태위원

그게 하필이면 우리 국장님 소관인 과고,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한영태위원

그게 과장님의 어떤 능력이나 국장님의 어떤 능력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이 이번에 이 일을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아직 저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억수로 많이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만큼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이 돈이 내 돈이고 국장님 돈이면 과연 할까.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 예산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느냐 라는 고민이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살아날지 깎일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실수가 좀 반복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거기에 주신 고견하고 그다음에 지난 과정을 거치는 데 대해서 조금 충분하지 못한 점은 제가 백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실 지금 경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황리단길이 좀 더 쾌적해지고 또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시장님은 물론이고요, 저희 전체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꼭 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한영태위원

그것은 시민 전체가 다 요구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시민 전체는 세금이 제대로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쓸데없는 짓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민이겠지요. 이 땅하고 관계되어 있는 시민. 그러니까 아무튼. 시민 전체의 뜻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유지매입 부분은 지금 이 분이 실제로 2017년도에 매입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또 매입하는 과정에 차액이 한 1억 6,000만 원쯤 지금 차액이 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최소화시켜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추경 때 논의되었던 사항만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더라도 이런 사달은 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회 추경 때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을 가져오라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 보완책이 미비했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1회 추경 때 이게 다루어진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사실은 이 필지 말고 저희들이 앞에 있던 것도 있고 같이 하다 보니까...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있어요. 인왕동도 있고 황남동도 있어요. 제가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사업이든지 예산이든지 집행부에서 금방 생기는 것은 아니예요. 전 해, 전 해 연결을 쭉 시켜보면 어디에선가부터 출발했으면 거기서부터 보완, 보완되어 온 상황들을 집행부가 충분히 검토하시고 확인하시고 좀 세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기억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과정뿐만 아니고 지나간 것에 대한 약속도 좀 이렇게 계획도 좀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그게 다시 사업이 올라왔을 때 이런 사달이 나지 않도록 준비를 좀 세밀하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과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놓쳤습니다. 양동마을저잣거리조성사업 설계용역이 전액 삭감되었던데,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67쪽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 이게 작년에 저잣거리 설계비로, 시비로 했습니다. 했는데, 뒤늦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그런데 금년에 양동마을에는 관가정 보수공사를 위해서 해체를 해 놓고 보니까 안에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학술적인 자료가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기록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달리 돈이 없어서 이 돈을 돌려서 그 기록화사업 비용으로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설계용역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계속 합니다.

김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렇고 지금 몇 분이 지적을 했지만 이 건은 참 아무리 지적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포석로변 소공원사업 첫 단추부터가... 지금 간담회도 있었고 1차 추경도 있었고 그 안에 간담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실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 두 개소죠? 인왕동 한 개소. 자,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이 황남동 건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공원이 조성된다,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은 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은 큰 틀에서 두 개를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는 황리단길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고 또 한 가지는 행정의 신뢰성과 더불어 가지고 한옥지구 소공원으로 치니까 한옥지구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구계획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수립해서 한다면 그 인왕동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인왕동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소유주하고 사전 동의나 협의를 좀 하려고 하니까 그 소유주가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또 손자까지 들어가시고 해서... 지금 인근에 따님도 계시고 한데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형제들끼리 의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게 만약에 소공원으로 지정을 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재검토해야 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렇죠? 이 두 개소의 소공원은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두 가지 다가 포함되어야지 만이, 두 개소가 공원으로 되어야지 만이 지구단위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지금 효율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조건을 제시한 거고요, 만약에 거기 빵집 하던 자리가 안 되면 대체 토지를 또 저희들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대체 소공원을 한번 찾아보고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것은 아직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지정만 해두고 점차 점차 한번 저희들 예산도 판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같이, 두 개를 같이, 이것도 기다렸다가 그거와 다른 것이랑 협의를 하고 같이 진행은 안 됩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고 또 한 군데 해결하고 순차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모든 사업이 단계가 있듯이 저희들 우선, 물론 황리단길의 초입길이라서 지금 여러 가지가 불편하기 때문에 황남동에 주민들이라든지 또 관람객이라든지 이런 불편을 빨리 좀 해소하려면 이것부터 먼저 선행을 하고 또 나중에 선덕여상 사거리에 있는 거기도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완공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일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몰제 해당사항 안 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5년마다 계획이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일몰제 현재까지 적용받을 것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받는 대상은 아니고?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되셨든 담당과장님이 되셨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가지고, 당위성에 대해가지고 잠깐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필요성은 앞에서 여러 차례 제가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토지보상 금액이 너무 과다한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가 감정을 했든 어떻든 간에 이분들하고 협상을 하는 요건이 저희들이 더 크게 지고 있는 이유가요, 사실 이 해당 부지의 중앙을 통과하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금액을, 우리하고 협상하는 금액이 감정가가 나와서 적다고 하면 그분들이 더 우리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저희들이 필요해서 더 요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장담하건데 웬만하면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한 금액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사실 우리 문화관광국 사업이나 예산,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오늘같이 이런 큰 문제가, 그러니까 사후약방문 식으로 안할 수도 있는데 사전설명이나 여러 가지 협조를 못 구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까지 대두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미리 상임위든 전체 의원 간담회든 꼭 설명을 하고 꼭 해야될 사업은 미리미리 협조를 받아서 쉽게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꼭 저희들이 명심하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61쪽부터 263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동해위원

265쪽이요.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그다음 그 밑에...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입니다.

김동해위원

기업지원과에요?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26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지역경제활성화 민속공예촌 공용 간판정비 사업은 좀 감액이 되고 현수막 게시대 이 사업 좀 설명해주십시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현수막 게시판은 기존 현수막 게시대에 이것은 기존 전시판매장 앞에 주차장에 지금 개별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4단짜리로 일정하게 전시판매장 공예품 홍보라든지 전시작품을 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계획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민속공예촌과 관련해서 지금 그 부분에 공예촌 활성화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공예 산업이 침체되고 많이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장기적으로 관광객을 그쪽으로 유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고 시에서는 또 시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데 잘 절충을 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게시대 뿐만 아니라 잘 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262페이지에 보면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 30억 원이 잡혔네요,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 계획이 없다가 추경에 이렇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5월에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50억 원 예산 중에 올해 편성해야 될 국비 18억 원을 확보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갖다가 12억 원, 6대 4 비율로 해서 보태서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한영태위원

여기가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터가 있는 곳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일부 편입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이것은 계획이 확실히 수립이 되어서 이제 집행만 남아 있나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한영태위원

예.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저는 여기에 참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동학은 경주에서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이 교채가 이렇게 확충이 안 되어 있어서 약하기 때문에 이게 주차타워 짓는 거에 이렇게 밀려있다고 보는데 과연 이게 우리 개신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우리 경주시의 어떤 자존심 일 수 있거든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걸 전체를 다 공원으로 하고 주차타워를 다른 곳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했는데 이걸 꼭 이렇게 2차 추경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올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좀 미룰 수 없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연기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한영태위원

국비 내려오는 건 안 쓰고 돌려주고 다음에 또 받으면 안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미 그 자리가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한영태위원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경주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동학이 우리한테 상당히 자랑스러운...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래서 272번지 최시형 생가 공터에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주교구연혁에 보면 272번지, 522평이 생가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상가하고 뒷부분 주택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사들여가지고 지금 주차장 짓는 부분에도 일정한 공간을 할애를 하고 그렇게 지금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하면 평수가 얼마쯤 나오는데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전체 250평으로 연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유허지로 그렇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유적지는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그렇게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여튼 안타깝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게 공모사업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게, 그게 방법이 없다는 게 참, 왜 국비는 돌려주고 또 받으면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상식은 그렇거든요. 필요하면 국비를 받아써야죠, 필요할 때. 필요 없으면 줬다가 그게 뭐 일본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국 국비인데 하여튼...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터를 이제 매입을 해서 그런 계획을 이제 별도로 아마 수립을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하여튼 유허지도 일부 터를 할애를 해서 차질 없도록 협의해서 진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천천히 해보소.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64쪽부터 2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그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이것은 목록이 잘못된 것입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편성목이.

김동해위원

편성목을 잘못 했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어느 기업에다가 이렇게 2,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양남국수라고 올해 결정된 게 양남국수입니다. 2,000만 원이 도비, 시비가 2,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600만 원, 전체 3,600만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향토기업들은 골고루, 기업에서 선정된 분들은 골고루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위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다가 하는 것이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업체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취지가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체 인력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 당 10명 이내 해서 기숙사를 임차하기로 해서 우리 시가 80%를 하고 기업체에서 20%를 하는데 우리 시의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뭐가 30만 원?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임차비, 월세죠.

김동해위원

월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 전수조사를 대충 해보셨나요? 얼마 정도 되죠? 기업들이 많을 것인데.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전체 우리 기업수가 한 2,000여 개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외동하고 안강, 강동, 천북 그렇습니다. 외동이 한 1,000여 개 업체가 되고 안강, 강동, 천북이 300여 개 업체, 대상이 한 1,300개 업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인지는 사실 확정이 되면 설문조사라든가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러한 사업은 어째보면 장려할 사업이고요. 특히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외동단지라든지 건천이라든지 외곽지 산업단지를 보면 외국인들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많아서 대부분 이분들이 용역회사 차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숙사가 있으면 안정적인 고용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온 거죠? 미리 좋은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세우시든지 아니면 국비를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그런 게 좋을 것인데 이거 순수 시비를 올린 이유가 무엇이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6월에 최덕규 위원님이 시정질의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타 지자체에 조사를 해보니까 인근에 포항 그다음 영천, 상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시행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1억 800만 원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한 30개 업체, 30만 원 한도라니까. 월세, 그렇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김동해위원

360만 원하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120명 정도입니다. 1인 30만 원이니까 3개월이잖아요.

김동해위원

1인당 30만 원?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원을 많이 하는 건데, 이거 엄청 주는 건데.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1인이라는 것이 1인 기숙사가 한 집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김동해위원

아니, 기숙사가, 그것은 말이 잘못되었지. 기숙사를 보게 되면 학생들이라든지 연구원 기숙사 같으면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되고 많아야 4명쯤 되는데 대부분 기업체 기숙사에 있는 근로자들은 4명 이상이에요. 4명 이상으로 하는데 1인당 30만 원 같으면 몇 분 못하잖아요. 1인당 360만 원 같으면 30명밖에 더 되나? 그러니까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기준을 한 집에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 안에 있는 기숙사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남용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할 능력이 안돼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맞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보면 지금 성건이나 우리 석장이나 아니면 충효나 동천동에 원룸들, 낡은 원룸들이 대부분 외국인들의 거의 숙소, 기숙사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실인데 지금 이런 것 가지고 현실적으로 내가 볼 때 1인당 30만 원 지원하면 이거 혜택이 거의 없어요. 이거 특정 기업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여튼 이것은 현실적으로 기업체들하고 대화를 해서 효과적으로 고용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숙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면 예산을 더 세우든지.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해가지고 정말 옳은 기숙사가 되어가지고 기업도 좋고 근로자들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볼 때 1억 800만 원을 가지고 1인당 30만 원 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영태위원

우리도 여기 많이 주지요.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너무 많이 주지.

한영태위원

4명 들어가면 120만 원씩.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준다고.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김동해위원

그럼 한방에 4명이 들어가면 120만 원 주는 거예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야기 해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을 잘못 하는데 30만 원이라고 하는데 1인당인가?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한 세대 당.

김동해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한영태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 120명이라고 딱 정해져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요사업현황에 근로자 120명 곱하기 30만 원 곱하기 3을 하면 1억 8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명당 30명 지급하는 게,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게 맞는데요? 4명 들어가면 그 한방에 월세 120만 원 짜리에 산다는 건데?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또 잘못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위탁을 해주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경제진흥원에.

김동해위원

경제진흥원은 뭐하는 데예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출자기관입니다.

김동해위원

이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주면 되겠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준을...

김동해위원

기준을 하지만 그래 모든 것은 위탁을 줘버렸는데 우리가 무슨 그게 있어요? 위탁사업을 줘버렸는데. 모든 것은 자기들의 어떤 기준도 더 준다는 거 아니냐, 우리 기준도 있지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정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더군다나 경제진흥원 이런 데에 위탁 주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돈 내버리는 거예요. 당장 3개월에 또 웃기는 게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이걸 시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내년 본예산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김동해위원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면 당장 내년 예산이 엄청나게 되고, 경제진흥원에 지금 포항도 여기다가 주고 있어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전부다 그...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 구조를 보게 되면 이런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단체들이, 경상북도에서 출자한 것입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더 문제죠.

한영태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것은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외국인근로자들도 최저인건비에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 한국 근로자들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 지원에서 제외되고.

한영태위원

여기서 제외가 되고 우리 한국 근로자들에 한해서 입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이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120명이라고 한정을 지어놓고 1억 800만 원을 3개월 동안 지급을 하는데 1인당 30만 원씩 이 계산상이요. 1인당 3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추경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이걸 계속 올리겠다는 말씀이신데 또 더군다나 이게 시에서 직접 근로자를 선정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100% 위탁을 한다,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1인당 30만 원씩 준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고 이 사람들은 왜 무슨 그걸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라는 기관단체에서 충분히 이 단체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상북도 출자ㆍ출연기관이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근 포항, 영천, 상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대부분 이제 그런 데에서 비리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그런 데에서 비리가 많이 생겨요. 이걸 3개월에 1억 800을 주면 내년 당초 예산에는 4배 뛰니까 4억 5,000만 원 정도?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5억 원.

한영태위원

5억 원 정도 올라오겠네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5억 원이면 이 진흥원은 엄청난 수익이 되는데? 그리고 근로자 120명한테 혜택을 주는 거 이건 너무 특혜입니다. 1인당 30만 원, 앞으로도 여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내년부터 계속 매달 30만 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여기에 선정되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겠네요. 이분들 경제진흥원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우리 지난해 최덕규 위원이 시정질의를 한 것이 맞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일에도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죠. 취지는 어떤 고용의 안정이죠, 그렇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진흥원에 그럼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출연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비용을 줘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공기업 대행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기업 대행을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정질의를 했던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대행을 하고 경주시에도 보면 우리가 기업하시는 분들, 경상북도경영자회가 있고 경주시에도 우리가 상공회의소나 기업 하는 모임체가 있지 않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에서 하는 부분은 경주 자체에서,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면 1인당 30만 원에 어떤 120명으로 지금 4/4분기죠, 그렇죠? 그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하셨는데 120명이라는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전체 예산을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 계장이나 수립한 사람이 없어요? 경주시에 그럴 것 같으면 경주시에 대상되는 사업체가 어느 정도 되고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에 어떻게 해서 지금 120명을 선출했다고 나와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돈에 맞춰서 나누기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대상 기업이...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대상 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주시 전체 기업이 2,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여기에 대상되는 지역이 물론 경주시 전체가 다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외동, 안강, 건천, 천북, 강동 정도가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개소, 그렇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에 있는 대상 기업체 수가 1,300개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1,300개의 노동자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근로자는 전체 우리 그...
광호

박광호위원

대강 파악하고 있는 개수가?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전체 우리 근로자가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4만 5,000명 중에 120명 선출하는데 무슨 기준점입니까?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0명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이게 이제 근로자들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타 시군에서 이쪽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근로자 그다음에 5년 미만 이런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10인 이내.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장?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게 전체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정하다보니까 영천이나 상주 이런 데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하고 여건이 다르지만 그렇게 호응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 120명 정도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한영태위원

120명이면 금액에 호응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계속 설명하십시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120명으로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발의자의 취지도 아주 좋습니다. 하고자 하는 취지,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정책을 잘못해버리면 배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몇 가지, 경주시에 주소를 이전하고 5년 어떤 그것하고 그 사업체의 일은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120명에서, 120명 정도가 한 200명 이내 되는데 선발을 해서 한번 해보고 반응을 보고 내년 본예산까지 생각하는 부분 같으면 정확해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감으로 잡고 1억 800이라는 돈을 기숙사나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하겠다. 지금 10월, 11월, 12월까지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내일 모레가 10월 아닙니까? 내일 모레 10월이잖아.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사전에 이제 설문을 돌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설문을 돌렸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회의에 가서 설문을 돌렸는데 지금 설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과장님. 설익은 밥은 못 먹는다고 지금 어떤 계획적인 어떤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부터 3개월 동안 경주시에 어떤 이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라든가 어떤 경영자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투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주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3개월 받고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 사람들 연장을 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새로 신규로 발굴을 할 것입니까? 지금 그 대상자가 되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이 지원 조건에 2년간 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상이 되는 사람은 계속 그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좀 더 조사를 하셔가지고 경주 사정을 아는 경주시에서 집행을 하게끔 조사를 해보고, 3개월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3개월 한다고 해서 달라지고 3개월 안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3개월 이번에 시행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안 하게 되면.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시행을 한번 해봄으로써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더 정확한 데이터를 구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시행을, 돈을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3개월 동안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보는 것도,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신청을 받는다? 120명 넘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선순위를 정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그 대상자가 되고 안 되고가 어떻게 보면 이 경기에 돈 30만 원, 세 달, 한 달에 30만 원이죠? 90만 원 같으면 어떤 시 행정의 신뢰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원 확보도 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121명 되었다, 그것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년도에 어떤 예산을 그렇게, 현재 지금 120명에 1억 800만 원이라는 것을 세워놓았을 것 같으면 내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5억 원이라는 돈을 계획을 잡고 계시면 지금부터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한 번 정하면 우리가 이 자료에 수요 희망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 되고 얼마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 여기 위원들도 다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정책에 있어가지고 실현할 수 있지 싶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저도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오늘이 벌써 9월 23일 같으면 이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26일에 본예산 우리 통과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돈 받아가지고 진흥원에다가 돈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소급을 해서 주는 겁니까? 소급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빨리 빨리 하는 것보다도 우리 동료위원들의 어떤 시정질의에 그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 취지는 맞거든요. 좀 더 준비를 하셔서 완벽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부계의 출연ㆍ출자기관 같으면 모든 운영이나 국비나 도비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행사를 안 합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해외취업이라든지 무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100% 해서 위탁을 줄 일이 없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여기 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최덕규 위원장이 질의를 할 때에는 여기 주라고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진흥원이 뭐냐 하면 도에서 이분들 전부 다 도에 낙하산 인사로 해서 쭉 해가지고 이분들이 보면 부서도 억수로 많네요, 보니까. 부서도 많은데 이분들 전부 다 도에서 전부 지원을 받잖아요. 월급 받고 다 하지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래서 당장 3개월에 1억 800만 원을 주면 1억 800만 원은 그대로 근로자한테 가는가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수수료가 7%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런 것 가지고 먹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5억을 주면 몇 프로?

한영태위원

7%.

김동해위원

5 곱하기 7은 35, 3,500만 원 먹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도비가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도비도 없잖아요. 이런 걸 당장 3개월 이렇게 하고 내년 되면 최하 5억 원 이상 올릴 거라는 말이야.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대부분 보면 국가도 그렇습니다. 국가 산하기관, 도 산하기관 치고 옳게 운영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먹는 하마입니까? 우리 정부 구조상 가장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도 가장 그런 쪽에 속해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런 단체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이게 사실 효율적으로 안 되거든요. 지금 당장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하면 이거 이해되는 위원님들이 누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추가질의 성격으로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그때 외동공단에 갔을 때 공단의 상황, 외동공단 그분들과 간담회를 할 때 이때 상황이 그분들이 굉장히 어떤 애로를 이야기를 했을 때 울산지역에 있던 분들을 여기로 유입을 하고 인구유입과 고용의 안정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제가 제안했던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기업체에다가 일정 규모 이상 진행이 되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어느 정도 고용이 안정되었을 때 우리가 진행을 하고 그 기업체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자고 제가 그때도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동료 위원께서 진행이 되었을 때 비슷한 상황이 되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 부분은 금방 김동해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경상북도 우리가 인구유입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차라리 오히려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업체에다가 직접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경주시, 물론 업무의 과중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경주시 상공회의소에다가 차량을 위탁하는 게 여기 위탁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265페이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조서 및 관리. 266페이지에 보면 화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정비라고 있습니다. 이 관련 사업, 전에 이 화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그때 사고 한 번 나가지고 그 지역 맞습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 3억 원 들여 가지고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때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탈취설비하고 생물반응조 교체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가지고 지금 밖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건물을 지어가지고 밀폐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건물비입니다. 1억 원 추경이.
광호

박광호위원

1억 원 아닌데... 3억 원인데? 2억 원이 늘어났는데?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1억 원으로 이제 탈취설비하고 생물반응조 교체를 했고 이번 추경 2억 원에 건물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 지금 그 당시에도 보면 이게, 우리가 보면 그때도 관리자의 관리 부주의죠? 원인이? 노후도 노후지만. 지금 이것 동료의원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황 사진도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서 산업단지는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한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용창출이나 기업발전에 있어 가지고. 그 이면에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효과를 못 얻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에 지원만 해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뒤에 산업단지 부분은 특히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과 그럼 예산과 별도로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요, 경주시에 지금 산업단지 인허가를 내놓고 아직 시행도 안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지요?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실적이 아직 제로인 부분이, 그렇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장기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지금 사실 기간이, 이것도 법적기간이 있습니다. 3년에 30% 땅을 매입 못하거나 5년에 50% 매입을 못하면 취소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개소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게 경주시에서는 그분들은 뭐 사업하고 일자리 창출한다고 돈을 투자하고 이래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지정을 해 놓으면 일반 토지매입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보면 또 사유재산을 가지고 사유권 침해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팔리지도 않고 지정만 해 놓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 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경주시에서도 산업단지 미분양 많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느 정도 미분양률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주시에서?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마다 다릅니다마는...
광호

박광호위원

평균적으로, 전반적으로, 경주시 전체.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평균 한 65%~70%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미분양, 그렇죠?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예, 분양이 한 30~40% 정도 미분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미분양 필지로 따지면 면적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진행 허가만 내놓고 진행하지 않은 부분은 사유재산보호 차원이라고 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경주시에서 좀 과감하게 처리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길

예병길기업지원과장

계속 확인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67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268페이지 문화관광융합IOT센스기술개발및생태계조성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문화관광융합IOT센스기술개발및생태계조성 용역은 사물인터넷 스마트센서를 활용한 관광문화재산업 발전에 접목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석굴암 본존불 안을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 용역을, 센서 접목시키는 것을. 지금 현재는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화재센서에서 화재경보가 울리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이 현재 시스템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시스템 플러스 소방서라든가 재난당국이라든가 연락까지 가는 것으로 설명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산업분야가 연계되어 있고 양성자 가속기를 활용한 자동차부품 소재 분야에도 스마트센서 개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우리 경주 양성자 가속기가, 전국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경주만의 어떤 특수시설인데 여기에 이온빔을 활용해 가지고 첨단센서를 개발한다는 게 어떤 일정 고온에,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재난 같은 경우에도 전기센서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전기가 고장 났을 때 센서 작동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양성자 가속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개발을 하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락우위원

양성자 가속기를 활용해 가지고 사물인터넷으로 접속 이게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또 자동차부품 소재까지 들어가면 이것 세 개를 합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보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우리가 지금 이게 이런 용역은 전국 유일무이합니다. 우리 경주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락우위원

우리가 사물시스템이라는 것은 어쨌든 뭐든지 전자동으로, 스마트하게 전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뜻이. 그 대신에 그 시스템에서 금방처럼 석굴암에 대한 그 예는 참 좋지만 다른 분야의, 관광인프라나 아니면 자동차부품 소재의 여기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금액 대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제가 예를 들 수가 없는 건데 우리 지역에 양성자 가속기가 있는데 뚜렷하게 이것을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에게 확실한 그게 없으니까 용역을 해서 한번 접목을 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락우위원

맞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용역 줘가지고 그다음에는, 다음 단계는 어떤 게 있지요 그러면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이 다음 단계는 산업부에서 정부부처 주요 추진사업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산업부에서 금액이 상당합니다. 올해 예를 들면 2019년도 같으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2,300억 원 정도를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5월경에 산자부에 단위사업을 신청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소재부품 기술개발 쪽으로 이렇게 산자부 쪽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또 지역특화산업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한 6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우리 경주에 유치를 하는 거죠.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용역하시는 것은 참 좋은 결과가 있는데 금방처럼 문화관광 분야에 연계시키는 방향도 있고 양성자 가속기를 활용해 가지고 자동차부품 소재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다양한 소재 분야에도, 소재 모듈 자동차부품 산업도 연관되어 있지만 용역 하는 이유가 이 세 개를, 각 분야별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개 중에서 한 분야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그러면?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네 가지 다를, 네 가지를 찾는다는 것,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분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과업지시서인 셈이죠.

이락우위원

하여튼 어떤 분야가 되든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금방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경주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저기 저 다음.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보충 좀, 질문 좀. 이것 양성자 가속기 경우에서 유치할 때 이런 것 다 감안해서 한 것 아닌교? 양성자 가속기를 가져오면 어떤 산업이 좋아질 거고 뭐 어떤 게 경주에 올 거고 하는 것 다,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양성자 가속기를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또 여기에 따르는 용역을 줘서 이런 것 하고 저런 것 하고 또 한 번 싹 해본다, 이게 좀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부탁 좀 합니다.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우리가 센서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센서가 많습니다. 자동차 후방 할 때 삐- 거리는 그것도 센서고 아까 예를 들었던 소방 어떻게 할 때 감지, 화재감지를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 센서들인데,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관광분야에 이 센서를 접목시키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거든요. 여러 파트, 센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분야에 센서를 접목시키는데, 아까 양성자 가속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자 가속기를 경주에 유치를 할 때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거기까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광분야에 디테일하게 어떤 특정 분야에 더 집중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영태위원

여하튼 지금 과장님 말씀이 뭔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 그런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뭔가를 용역을 줘서 결과를 한번 보자, 그런데 그게 뭔가 모르겠는데 뭘 하는데 돈이 도비하고 시비가 1억 원이 든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졌는데. 우리 보충질의 하이소.

김동해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이해가 안 되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당초예산 5,700만 원 예산은 언제 성립된 겁니까? 당초예산에 한 겁니까? 기정액. 언제 받으셨어요, 5,700만 원. 1차 추경 때 받았습니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인데 가내시 되어 가지고 도에서 내려온...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전체 예산이 1억 700만 원인데 지금 5,700만 원은 지금 잡혀 있잖아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5,000만 원은... 700만 원은 다른 건이고 5,000만 원으로...

김동해위원

아니지.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5,700만 원은 이미 다른 용역을 한 것 없나?

김동해위원

지금 5,700만 원이 기정액으로 벌써 잡혀 있잖아요? 이 예산은 어떻게 받았냐고요? 어디, 언제 받았느냐고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이게 했던 용역이 뭐지... 이것은 이 건하고 다른 건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무슨 용역...
병우

이병우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추경이다 보니까 5,7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다른 용역입니까?
병우

이병우일자리경제국장

예, 다른 용역입니다.

김동해위원

뭐 일을 그렇게 하세요? 자, 이게 맞지가 않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예산 요구사항에 5,000만 원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연구원 3명, 외부연구원 2명 그다음 해외여비, 활용비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 아직까지 주체가 없다, 어떤 기관·단체에 줄 건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줄 건지 기관에 줄 건지 업체에 줄 건지 이것도 안 정해놓고 예산 올려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용역업체는...

김동해위원

아니, 보세요. 용역은 또 그렇게 이야기 할 거죠? 용역은 본래 그렇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겠지, 그렇죠?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용역업체는 한양대 김봉한 교수라고 우리가 경북 TP하고 협조를 같이 해서 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쪽으로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용역업체가 있죠.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벌써 뭐냐 하면 어떤 업체라든지 기관을 염두에 두고 지금 짠 거네요, 예산을.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 잠시만요. 제가 안내 말씀 좀 드리고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5,700만 원 당초예산에 뭐로 나갔냐 하면 신소재부품산업집중육성방안 용역에 1,900만 원, 자동차부품산업혁신방안연구 용역에 1,900만 원, 미래자동차산업기반구축 용역에 1,900만 원 이 세 항목으로 해서 5,700만 원 당초예산에 확정된 겁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5,000만 원은 그럼 또 뭐하는 거예요?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아까 문화관광융합IOT센서개발 용역에 도비 5,000만 원, 우리 시비 5,000만 원 그래서 1억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제가 이 추진경과를 보게 되면 경북테크노파크라든지 한양대라든지 그다음에 경북이라든지 이것 벌써 어떤 업체라든가 기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병록

윤병록투자유치과장

이 건은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왜 안 적어요, 여기다가? 이 교수가 어디에 속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으로 주는 겁니까? 사업주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5,700만 원이 뭐,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똑같은 항목으로 연구용역비를 해서 똑같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 어떤 또, 왜 또 하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일자리경제국장

별개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광만 붙여서 하는 거네요?
병우

이병우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관광만 붙여가지고.
병우

이병우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용역 한 것은 1,900만 원짜리 세 개 한 것은 아까 방금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내년 5월에 산업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저희들 이 신소재 개발하는 어떤 R&D시설을 공모신청해서 따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예산 요구하는데 지금 여기 인건비라든지 다 해놓고 지금 밑에 사업주체가 없잖아요?
병우

이병우일자리경제국장

거기에는 용역계산서를 아마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경주시가 이런 식의 용역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역 그냥, 교수가 그냥 5,000만 원 받아가지고 지나 개나 그래 버리면 이제까지, 지금 한 것도 그렇잖아요? 5,700만원 주고 한 용역결과가 우리가 이용하는 것 뭐 있습니까? 물론 당연하게 집행부에서는 예산 따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겠죠. 그것 이외에는 무슨 접목되는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71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273쪽입니다, 과장님. 마을기업육성 사업입니다. 지금 마을기업 세 개 업체인데요. 어느 기업, 어느 기업이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경주생태영농조합법인과 양남 하서2리 마을기업, 양남 하서3리 마을기업 세 군데입니다.

김동해위원

세 군데 지금 어떤 것 생산하고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하서2리 마을기업은 친환경장갑을 생산하고요.

김동해위원

양남 하서에?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양남 하서2리 마을기업은 친환경장갑을 생산하고 양남 하서3리 마을기업은 참기름을 제조업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참기름이고, 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생태영농조합법인은 체험장, 캠핑장을 운영합니다.

김동해위원

캠핑장 어디라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여기는 생태원...

김동해위원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정확한 위치가...

김동해위원

천북이네요. 물천 천북이네. 이것 운영의 실태는 아십니까? 이게 마을기업을, 우리 법에 보게 되면 도시재생활성화법 및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입니다. 어찌 보면 어떤 그 동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이라든지 어촌들, 농어촌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서 다른 소득을 좀 높여서 발전하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데... 지금 마을기업이 보게 되면 경주시에 몇 개 나가있습니까? 지금 지원되는 곳이. 새솔마을부터 해서 많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7개 나가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새솔마을하고 몇 군데 빼고는 거의 개인기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겉으로는 마을기업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거의 하는 거잖아요? 인정하시죠?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게, 이것을 보고 전부다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돈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얼마나 또 뭐냐 하면 지금 6,000만 원 예산 받아가지고 지금 미집행하셨네요, 아직까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직은...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는 어떻게 하고요? 아직도 미집행 했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모집공고가 되어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도에서 심사위원회 거쳐서 행안부에서 최종 선정이 되어서...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개도 지금 지원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아직은 추진 못하죠.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올리는 건 뭐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선정이, 얼마 전에 평가가 내려왔습니다. 선정 자체가 지금 내려와서 이게 통과되어야 저희들한테. 신규 사업입니다, 1차 년도. 양남 하서2리와 양남 3리는 1차 신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마을기업육성 사업이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했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 2018년도 것 있죠. 생태영농조합법인하고 너나들이라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인건비랑 운영비는 안줬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원합니다. 1차 년도에 5,000만 원 초기투자용으로 주고요, 2차 년도에 3,00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비라서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에는 없잖아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6,000만 원은 지급 안했나? 지급했잖아?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2019년 예산액은 6,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고 하는 것은요, 예산에 이러한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어떤 국비든 도비든 이것 균특비입니까, 뭡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균특입니다.

김동해위원

균특비든 간에 우리 시의 돈이 들어가든 간에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시에서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마을기업들이 활성화가 잘 되어 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그 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들이 대부분 다 보면 개인기업으로 다 전락을 해요, 개인기업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정말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셨죠?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청렴마을일자리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설명 좀. 청렴마을일자리뉴딜사업.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설명을 해달라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2018년도에는 이게, 이 사업이 여기 2019년도 본예산에도 없는데, 이게 자꾸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청렴마을뉴딜사업은 청렴기본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이것도. 사업공고일이 있어서 우리 경주,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39세 이하 청년들이 하는데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8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8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8명에 5개 팀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의 사업들이 별로 활발하지가 않으면서 청송, 영양 이쪽이 안 되면서 경주지역에 추가로 할 사람이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다시 저희들이 사업이 내려와서 경주만 이렇게 좀 많은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사업의 내용은 청년들이 모여서 농촌체험관광을 하거나 또는 신라악 가무라든지 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러가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지원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요지가 이게 경주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들이.
광호

박광호위원

청년들이 수시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수시는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1회 추경에 1억 4,000만 원.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 이 사업이 새롭게 생긴 사업이어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 자료 있으면, 업체하고 대상자 자료 있으면 자료 한번 가지고 와 보이소.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적인 사업은 아니다, 그렇죠? 뭐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팀별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팀별로 만들어서 한 팀에다가 청년 1인당 활동비를 주고요, 일단 사업을 주고 사업이 경주에 한 개, 마카 모디라! 고 해서 하는 지역생산물 뭐 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 문화공방 하는 또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개발 사업들 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이것 그러면 경주시에다 신청을 합니까? 어디다 신청을 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경주시에 신청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신청하면 그 신청서를 받아서 어디다 또 접수를 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도로 보내고 선정은 테크노파크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우리 팀장님이 가서, 팀장님도 심사위원이 되고요, 그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게요 언제부터, 지금 올해부터, 지금 1회 추경 때부터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부터 사업이, 이 사업이, 청년일자리뉴딜사업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뉴딜 자체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청년들에게 팀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도하고 얘기가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본예산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이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올해 갑자기 생겼습니다, 5월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5월에 생겨서 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급을 해주고, 지급해 줬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9월에 저희들이, 7월 26일에 750만 원 교부했고요, 아직 나머지는 9월말에 또 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에 보면 1회 추경 때 국비 6,500만 원, 도비 3,700만 원, 시비 3,500만 원 해가지고 1억 4,000만 원 재원을 확보...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 그것은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조기집행 되어서 테크노파크에 돈만 이렇게 줘놨습니다. 교부를 해놓은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교부를 해놨는데 이 돈은 그럼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경주시 청년...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들에게는 7월 26일날 750만 원 교부했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전체 1억 4,000만 원 중에 얼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750만원이요, 반. 왜냐하면 교육 참여자가 교육을 마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또 교육이 1차, 2차, 3차 계획이 쭉 있는데 나중에 하고 난 뒤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해야 또 이렇게 주거든요, 실제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1월 1일 추경 때 받았던 1억 4,000만 원 중에 760만원만 지금 지급이 됐네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750만 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테크노파크에 또 있네요,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또 추경에 또 지금...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7,500만원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750만원씩 교부를 했다고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 750만 원씩?
병우

이병우일자리경제국장

??? 8명. 당초에 8명이 선정이 되어서 1억 4,000만 원 사용을 했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1,500만원을 주는데 다 안주고.
병우

이병우일자리경제국장

???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다시 8명이 다시 선정이 되어서 추가로 1억 4,000만 원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잘못해 버리면 1회 추경했던 돈도 남아있는데 또 지금 또 올린다는 그 이야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똑바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업자가 더 늘어난 거예요. 원래 우리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또 추가로 하겠냐고 해서 우리 경주가 공모를 하고 공고를 해서 청년들이 경북에 오면 경주로 주소를 옮기고 사업을 하면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하에서 테크노파크에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로 쭉 쓰이다가 자기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1인당 활동비하고 사업화자금으로 1,500만 원 주는 거예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받은, 우리가 출연이라고 이야기 합시다, 그렇죠? 테크노파크에 출연 맞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출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출연금에 있어 가지고 경주 청년들이 수혜를 다 받았습니까? 집행잔액이 없는 거예요? 출연한 그거에 대해서는?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이야기 하라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한테 설명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소. 그러니까 이번 비용은 이 돈만큼 지금 지원을 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더 추경에 요구하는 것 맞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새로운 사업, 그렇습니다.
병우

이병우일자리경제국장

??? 8명이, 당초에 8명...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8명이 추가로 된 사업에 대한.
병우

이병우일자리경제국장

??? 1억 4,000만 원은 8명에 대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인데, 그것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추가로 저희들이 또, 도에서 8명을 또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8명 추가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주지 않으면, 8명 그러면 지금 청년일자리사업에 도전할 수 없는 거네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병우

이병우일자리경제국장

??? 못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못하는 것이 맞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 1억 4,000만 원으로 완료가 되었고 추가로 또 8명이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1억 4,0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경주하고 포항하고, 구미는 안 되고 경산하고 세 군데만.
광호

박광호위원

내년에도 또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이제 사업을 해봐야, 2년간은 한다고 봐야죠.
광호

박광호위원

도에 또 있겠네요,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입니까? 어떤 겁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경제기업입니다.

이락우위원

맞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락우위원

우리 경주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인지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사회적기업은 현재 사회경제기업은 98개소이고요. 사회적기업 속에 인증 사회적기업이 15개, 예비 사회적기업이 6개, 마을기업이 10개, 협동조합 67개, 현재 오늘 날짜로 98개소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전라도 쪽이 보니까 마을기업이 경상도보다 많이 육성이 참 잘되고 있는데 또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금방 보조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보조비도 들어오지만 자체 갱생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체 자생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그 이유를 파악해보셨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유를 파악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지역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업 자체의 목적이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마을의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서 마을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일자리창출 좀 일으키자는 국가적인 그 속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몇몇 좋은 의견을 가지고 오면 사업을 하고 그래서 조금...

이락우위원

27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원 취지가 재정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전문 인력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의 경쟁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15억 3,700만 원 이것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77명에 대해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인건비하고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락우위원

그럼 제가 계산을 대보니까 거의 1,900만 원, 2,000만 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하루 최저 급료를 쳐가지고 월급이 그냥 여기서 다 나가는 거네요, 그러고 보면. 기업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 문제점에도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기간 종료 후, 그럼 내년에는 이 업체가 진행이 안 되면 이 분들은 그럼 다 지급을, 임금을 거의 다 못 받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진행이 안 되면 그렇죠.

이락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되는 이 77명은 그러면 내년에 다른 분이 선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대로 진행이 되기도 하죠. 만약에 사회적기업이 안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금액이 개인당 지급되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사회적기업을 조금은 시 차원에서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셔야 우리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안정적인 임금이 지급되니까 생활에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과에서 좀 사회적기업의 지원방향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조금 더 개발을 해주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자리 잡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사회적기업은 소득이 생기면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배분 과정에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의해서 재투자를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동해 위원 말씀에 마을기업도 출자자나 고용인력 자체가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되고요. 5인 이상인 경우에 100%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다 하셨습니까?

이락우위원

예.

김동해위원

이 사회적기업에 우리 갱신율이 어느 정도 되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현재 갱신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안 좋죠? 아까 이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속가능한 유지율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도 아는 분이 사회적기업을 했는데 중간에 잘렸어요. 기준을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이에요. 노약자나 장애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취업시켜서 정부가 보조를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인데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우리 이락우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거 갱신이 안 되면 그분들 사업자가 별도로 부담을 해가지고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계속 고용일 때 인센티브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해위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 재고용이 있고 일자리 등 종류는 조금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갱신율을 좀 높이도록 하세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277페이지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여기에 예산서 277쪽이에요. 이게 한국노총에서 하는 행사인데 시비가 1,500만 원이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한마음 갖기 대회는 계속 금액이, 예산 증액이 없었습니다. 수년간 없었고, 제가 올해 와서 보니까 실제로 5월 1일에 근로자날 행사에도 가보니까 김밥 한 줄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행사를 하지만 행사 중에 김밥 하나 주는 행사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동조합의 여러 가지가 근로자 노고도 위로를 하고 노사관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말을 길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1,500만 원이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따로 어떤 요인이 발생했나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회단체 보조심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영태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려주면 되지 왜 추경에 이렇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깎였습니다. 해마다 깎여가지고 2015년도에 계속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줄어들었다고 추경에 다시 또 올려주는교?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한 것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예산 자체를 확보가 못 되어 있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영태위원

당초 예산에 확보 안 되어가지고 추경에 올렸네요,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한영태위원

글쎄,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당초 예산에 깎였던 것을 2차 추경까지 끌고 왔다는 그게 제가 안타깝다는 거죠. 당초 예산에서 깎였을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깎였을 거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도비가 계속 감액이 되어서 예산 자체가 적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어쨌든 그렇게 2차 추경까지 가지고 와서 2차 추경에 도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시비만 1,5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도비가 어쩌고 하는 말하고는 매칭이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닌교? 제가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을 때 좀 신중하게 제대로 잘하시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 깎이면 깎인 대로 이따가 또 올리지 뭐, 이따가 1차 추경, 1차 추경 깎이고 안 살아나면 조금 이따가 하지 뭐, 2차 추경 이렇게 온다니까요. 그래버리면 예산심사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맛이 있는교? 뭐 하려고 자꾸 심사를 하는교? 집행부에서 올린 거 다 원안통과 시켜주고 속 편안하게 머리 골 안 때리고 앉아있지. 제가 근본적으로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에 예산을 올리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다가 제가 욕 안 얻어먹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런 걸 당초 예산에 충분히, 만약에 깎였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과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다른 명목으로 그렇게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고 할 부분이 있으면 다른 걸로 예비비를 쓰든지 해서 다른 걸로 주세요, 이렇게 자꾸 2차까지 와서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한번 깎이면 깎인 대로 안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예산을 할 때 좀 면밀히 잘보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시든지요. 안 깎이게 노력을 하시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2019년도 당초 예산은 제가 안했고요.

한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살려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아니, 이것은 전부 다 그래요. 뭐냐 하면 과장님들이 한 과에 있는 게 1년도 채 안 되게 있는데 누구도 자기가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전 과장이 세웠지, 누구든 어떤 예산이든 연말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좀 답답합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보이시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2018년도에 고용노동부가 추가 공모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6월 4일에 선정을 받고 경주지역 4차 산업혁명 창업교육을 통한 예비청년창업육성사업이라는 사업 속에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 자체가 추가 공모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9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좀 촉박해서 교육생이 적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교육인원은 16명이였고요. 수료를 8명이 해서 창업이 7명이 된 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그러면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도비, 시비도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은 국비가 거의 90%이고요. 시비가 10%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400만 원 중에요? 합계가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체 금액에는 국비가 90%, 시비가 10%인데 원래 예산은 2억 1,100만 원 사업이었는데 국비가 1억 8,990만 원이고 시비가 10% 같이 프로테이지로...
광호

박광호위원

8,400만 원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공모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러면...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공모를 하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공모사업이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네. 있으니까 한 거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왜냐면,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공모가 있으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우선에 준비가 되었으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 준비할 수가 없고 선정이 되어야지 이루어져야 되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국비사업이 있다고 일자리창출을 한다고,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니에요. 공모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사전에 의회라든가 집행부는 사전에 수의 같은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급해서 합니다. 하다보면 예산확보가 되잖아. 예산이라는 것도 시기가 있잖아요. 일단 따고 보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매칭 되면 시비를 그만큼 못 쓰는 거잖아, 다른 사업에. 안 그래요? 이 사업은 지금 과장님이 생각을 해서 100% 만족했다고 생각을 못하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급한 것은 못해먹습니다. 이 8,400만 원은 다른 사업을 얼마나, 몇 개나 할 수 있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하고 얘기를 해서 국가적인 공모사업을 월별이나 부서별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도 책을 만들었습니다. 고용부, 기획재정부 전체 사업부 속에 각종의 사업들을 저희 경주시민의 내일 찾기라는 책을 하나 만들고 도하고 공모를 협조해서 월별 일정을 좀 달라고 요청도 하였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오늘 계시는데 경주시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돈이 옳게 집행이 되고 공모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79쪽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34쪽부터 438쪽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42쪽 입니다.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 특별회계는 445쪽부터 44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드네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정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442쪽에 여기에 보면 이게 특별회계이니까 여기 있는 모양인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방폐장 특별회계입니다.

한영태위원

양북면 생활문화센터건립 부지매입에 17억 원이 들어간다,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왜 뭐 어떻게 하다가 2차 추경까지 밀렸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2차 추경까지 밀린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양북 이 무슨 돈이냐 하면 방폐장유치 특별지원금 3,000억 원 중에 경주지역에 2,470억 원이 배분되었고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경주지역에 3개 읍면에 530억 원입니다.

한영태위원

530억 원 남은 거.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530억 원 중에 읍면별로 3개 면이니까 176억 6,600만 원.

한영태위원

아니,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이 추경에 잡힌 것이 그러면 이제 3개 읍면동이 530억 원을 이제 나눴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아니요. 일찍 전부 나눴는데 각 읍면별로 176억 6,600만 원인데 이제까지 방폐장유치가 되고 양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 많이 강하지 않습니까?

한영태위원

예.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이 사업에서 사용하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설득을 거쳐서 양북면에 주민편의시설을 방폐장 유치 수용권 차원에서 편의시설이 57억 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토지 매입비 등이 17억 1,000만 원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비 등해서 35억 9,000만 원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을 내년부터 한목에 다 안 되든교?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이 사업이 1년에 사업하기에 좀 무리인 것 같더라고요. 토지매입하고 건축공사 하는 데가 1년 만에 하기가 좀 무리인 것 같아서 금년도에 부지매입 예산을 올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비 등의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한영태위원

어떻든 양북에 배당된 돈입니다,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 가지고 계시죠?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중에 이번에 증가율이 이번 회계연도에 제일 높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무슨 뜻인지.
광호

박광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 이 책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제가 다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에 설명 좀 해 보세요. 제일 밑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있잖아요, 증가율.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제일 하단에 원자력발전기업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이 특별회계는 지방세법에 자원시설세 그러니까 도세입니다. 도세에 목적세에 원자력발전인 경우에는 1kW에 1원씩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경주는 연중, 금년도는 아직까지 연말 되어봐야 아니까 과년도부터 보통 1년에 한 300에서 310억kW를 생산합니다. 생산하면 1kW에 1원이니까 300억 원 내지 310억 원 되겠지요. 도세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시가 징수를 해서 도세니까 도에다가 다시 모든 비용이, 징수금을 도에 올라갑니다. 도 세정과로 갑니다. 그중에 이 세 가지고 징수교부금 3%을 우리 시 세정과에 징수교부금을 3% 주고요, 도에 자원시설세는 35% 도의 수입으로 잡고요, 62%가 남는데 62%는 다시 이 특별회계로 내려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해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지난해에 많이 불은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사실상 가동률이 매우 안 좋았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65% 정도 되는데 발전량을 보면 한 280억kW입니다. 그러니까 총 도세가 280억 원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이 발전했다고 해서 그 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발전하고 발전사는 익월 말까지 경주시 세정과에 자진납부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받은 세정과는 정리해서 도로 올려줄 때는 보통 한 1개월 후에 올려줍니다. 도에서 다시 경주시로 내려올 때는 또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보통 우리 원자력정책과에 내려올 때는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과년도, 작년까지는 보통 5 내지 6개월 정도 걸렸는데 금년도에는 한 2개월 정도 만에 내려옵니다. 아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자원시설세가 그 해에 적다고 해서 발전량이 적은 것이 아니고 늘려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여기가 조기폐쇄 되었기 때문에 보통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가동률 평균 80% 봤을 때, 과거 년도에 평균 80%로 봤을 때, 1년에 가동률이 80% 정도 되면 1호기 같은 경우에는 한 47억 원 쯤 됩니다.

한영태위원

1호기 80% 마지막에 할 수 있었는교?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제가 그 가동률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원자력발전은 2010년까지가 거의 가동률이 90% 넘었었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는 80%, 70%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5%까지 다운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가동률이 75 내지 80%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짧게 간단하게.
광호

박광호위원

짧게. 향후 전망이 그러면 가동률이 그러면 줄어든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줄어들 뿐만 아니라 월성2호기, 3호기, 4호기 설계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 지역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결국은 줄어드네요, 그렇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많이 줄어들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80쪽부터 289쪽까지 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4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282쪽에 하단부에 보게 되면 친환경시설조성에 기림사 노후 공중화장실 지하구조물 및 정화조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왜 환경과에 이렇게 사업을?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저희가 국립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을 국립공원에서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 짓고 시에서 구형은 시에서 신설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기림사.

김동해위원

기림사 그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있는 그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정문에 있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정문에 있는 그거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정문에 있는 그겁니다.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기림사도 불국사 말사인데 국립공원 공사는 국립공원 지역 아닙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문화재과에서 안하고 여기서 해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국립공원 관리를 국립공원하고,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재과에서 하다가...

김동해위원

그러면 사찰에 화장실은, 환경 부분은 환경과에서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문화재과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문화재과,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느냐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청소하고.

김동해위원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문화재과에서 대부분 다 보면 다 문화재과에서 하거든요? 이 화장실공사든 절에 관한 공사들은 대부분 다 문화재과에서 하는데...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게 기림사 화장실이 아니고요, 국립공원 탐방객들을 위한 화장실로 해가지고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저희 시에서...

김동해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절에서 할 건데? 사찰에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번에 새로 지은 것은 국립공원에서 국비로 해서 새로 지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철거를 할 때, 올 4월에 철거를 했는데...

김동해위원

제가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2,000만 원 추가된 것은 설계변경을 하셨다는 건데, 맞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아닙니다. 철거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밑에, 철거를 해 보니까 지하구조물 쪽 정화조하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철거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런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그걸 지금 파내는 상황입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복지지원과, 복지정책과에도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박효철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차이점이 뭡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거고요, 저희는 6세에서 2세까지 미취학아동입니다. 여기에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틀리고요. 복지정책과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사항이고 저희는 도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좀, 도가 지금 1회 추경 때 이게 확보되었는데, 예산확정과정에서 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급을, 그러면 이것 지금 언제 지급하시려고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출하려고 하고요, 미취학아동 2~6세까지가 8,600명이고.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에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개당 한 2,000원씩 잡아가지고 한 6매씩 51,000매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입찰을 보이면, 단가가 좀 떨어지면 더 지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지급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읍·면·동별로 해서 지급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동별로 하면 그러면 여기에 취약계층 학부모나 대상자 되는 분들은?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가서.
광호

박광호위원

읍·면·동에서 가서?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수령을 합니까? 보내줍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읍·면·동 직원이 이장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배부를 합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장님 통해 가지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호위원

국장님, 경북신용보증재단이라고 알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올해 우리 시에서 얼마 출연해서 얼마 받아왔습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5억 원 출연해서 50억 원 소진이 다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왜 소진되었는데 2회 추경 때나 한 10억 원이나 더해가지고 지금 우리 상가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부에서 보증을 앉아주고 이런 제도를 우리 시에서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지금 신용불량자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맞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장동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그 시에서 출연금 그것 한 10억 원, 5억 원 들어간다고 아주 냉정하게 싹 잘라버리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러면 뭐하는 겁니까? 지금요 포항에는요, 포항에는 지금 3,000억 원 깠습니다. 3,000억 원요. 경주에 여기 상공인, 소상공인들이 한 2만쯤 되잖아요? 2만 군데, 우리 시에. 그것을 아시면 국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한 10억 원이나 20억 원 출연해 가지고, 20억 원 하면 얼마입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20억 원 하면 200억 원까지 할 수 있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200억 원을 하든 우리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2,000만 원 한도에 가져와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다가 정 안된다, 안 되면 누가 줍니까? 정부에서 내주잖아요? 물어주잖아요? 왜 그런 제도를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왜 5억 원 해 가지고 50억 원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소진되었는데도, 금방 소진되었어요. 내가 가보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도 우리 경주시에서는 아예 우리 시 자체 돈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 들어간다고 이런 것 안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시민들을 위한다고 그런 정책을 합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니 뭐니 우리 시비 여기에 몇 십 억 원씩 들어가는 것을 , 사회적 기업 그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게 옳게 되는 겁니까? 몇 몇 사람들에게 하나의 특혜 주는 것이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정책을 놔두고 왜 사용 안합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어요. 소상공인들이 이 어려울 때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가져와가지고 장사를 해서, 부도났다 그러면 도저히 하다가도 안 되면 손 놔버리는 거예요. 손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갚아주잖아요? 왜 그런 것 안합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내년에...

장동호위원

내년이고 보면 내가 이것 숨통 터져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미처...

장동호위원

요새는 옆에 사람 보증 앉혀주려고 하면 누가 보증앉혀줍니까? 국가에서 보증 앉혀주고 신용불량자도 이것을 가지고 와서 써라고 말이야 이 어려운데,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놔둬놓고도 우리 시에서는 돈 50억, 5억 투자했다고 50억 가지고 소상공인 2만 군데 내팽개치고 소진됐다고 하고. 포항에 전화를 해보세요. 거짓말 하나. 3,000억 원을 갔어, 3,000억 원. 경북 내 신용에 전화를 해봤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걸 정령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면 그런 정책을 좀 확실하게 좀 다른 시군하는 걸 보고 좀 받아서 하세요. 돈 가지고 가라고 난리라. 돈 쓰라고, 지금 현재 경제 어렵다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포항에는 참고로 15억 출연을 해서.

장동호위원

15억이든 25억이든 간에.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적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한 마디만 하면 알아서 하시고,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뭐 내가 두말 할 잔소리는 아니지만 알아서 하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내년 본예산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쭉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신청해놓고 우리 예결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자료도 안 내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할 때에는 무조건 삭감을 시킵니다. 그건 뭐 하든 안 하든 사업은 그건 관계가 없어요. 왜냐? 예산을 신청을 해놓고 위원들이 물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위원들이 알아듣도록 설득을 하든지 이해를 구하든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엉뚱한 소리 내내 하고, 오늘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위원들 여기 하루 종일 앉혀놓고 과장님들은 잠깐 와서 앉아 있다가 가면 되니까, 우리는 여기에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면 답변도 옳게 못하고 묻는 말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만약에 오늘처럼 이런 답변을 하거나 어느 부서 없이 똑같아요, 일자리경제국만이 아니라. 그때는 전부 예산을 삭감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경제산업 중에서 오늘 제일 좀 그런 게 기업지원과장님이 추진하시고자 하는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지금 제일 판단에 있어서 그런데, 이야기의 당위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은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에도 하셨지만 저희들 인구유입정책, 고용안정을 위해서, 그런데 일단 20%는 기숙사비를 부담하는 기업이라야 또 가능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120명 이렇게 잡은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우선 3개월간 120명 정도 안 되겠나. 그 미만을 사실 잡으려고 했는데 일단 높이 잡은 상태이고요. 어쨌든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긴 사업인데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맡기는 것보다 아까 말씀대로 상공회의소나 직접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7시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3쪽부터 10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02쪽부터 113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55쪽부터 257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별책 43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쪽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추경에 1억 2,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당초 예산도 있었는데 왜 추경에 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당초에 3억 원인데요. 우리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공간이 271평이어서 우리가 통상 리모델링은 평당 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만 해도 8억 원이지만 그건 좀 무리이고 3억으로 도저히 부족해서 1억 2,000을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마스크 공급은 지금 미세먼지 공기질이 어떻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현재 가을이니까 지금 조금 많이 좋아진 편이죠.

김순옥위원

지금 공급을 하면 공기질이 나쁠 때 사용을 하시겠다,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부터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순옥위원

최근에 길에 가면 미세먼지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분은 전혀 보이시지 않더라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대개 사업 자체가 중간에 신규사업으로 우리가 급하게 교부가 되다보니까 사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순옥위원

일단 나누어주면 각자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겠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14쪽부터 13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33쪽부터 14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청소년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청소년들 수당지급을 그때는 안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안하고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지금도 학생들이기 때문에 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간식하고 식사까지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청소년이 몇 살입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보통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대학생이면 수당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애들 교육차원에서 수당주기가 좀 그래가지고.

장복이위원

아니, 대학생을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심하십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타 시도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대학생들은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디 기준입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우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가지고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입니다.

장복이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24세가 청소년입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청소년을 위해서 선거권을 19세에 주네 마네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청소년을 19세 이하로 보고 있어요. 유흥업소 출입제한, 술 판매 금지가 19세잖아요. 그게 청소년이잖아요.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민법에 성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모든 행정에는 청소년을 24세로 봅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면 술 판매를 19세로 보면 24세까지...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성인이 되면.

장복이위원

아니요. 단속이 나가면, 주민등록증이 몇 세에 나옵니까? 만 19세에 나오잖아요. 그래 보면 행정에서 예를 들어 마트에 술 판매 단속을 우리 시가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대학생들이 술을 사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서 사고 나오면 단속 대상입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예.

장복이위원

말도 안 되는데. 24살 대학생이 술을 사서 나오는 게 왜 단속 대상입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우리 청소년, 아동은 0세부터 만...

장복이위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이 있는 대학생이 마트에서 술을 사서 나오면 판매금지 대상입니까? 단속 대상입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대학생이라고 금지 대상이 아니고 나이로 해가지고 24세까지는 단속 대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지요.
철우

이철우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판단을 잘못하셨습니다.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조금 착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라고 해서 만 19세 미만은 저희들 단속 대상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대학생 청소년위원들이 대학생이라면 수당을 지급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6쪽부터 14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48쪽부터 15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2쪽부터 1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57쪽부터 1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문화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게 그 사업이 무슨 사업에 얼마이지요? 158페이지에 보면 소프트웨어서비스개발 사업입니까? 이게 1억 1,200만 원 삭감되었던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사업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지역균형발전소프트웨어개발 사업입니다. 과제는 우리 경북지역에 재난안전분야 사회문제해결을 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이게 사업기간은 5년이고 사업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시에서는 5년간에 걸쳐서 2억 원씩 10억 원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은, 확실히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 중심이 되어 가지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도형소프트웨어개발 사업으로써 지정과제 5건은 수행기업을 공모 후에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발굴과제 16건은 사업공모 후에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지금 이게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포항, 경주, 안동 세 군데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에 테크노파크하고 안동에 문화콘텐츠진흥원하고 우리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네요,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것 사업예산 지금 이번 추경에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삭감된 사유를 저 나름대로 제가 그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상임위에 사전 동의를 득해서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기간이 촉박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공모선정 후에 문화행정 상임위에 간담회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상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제가 사업예산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 아마 사전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님들도 계시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후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이게 사업예산이 어떻게 됐다, 공모사업이다 이게 우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내용이 재난안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서 그다음에는 뭔교?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안 그러면 뭔가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을 개발해서...

한영태위원

시스템을 개발해서.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한영태위원

플랫폼을 만들면 이게 시마다 플랫폼을 따로 만듭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우리 경북 전체에 대한 어떤...

한영태위원

경북 전체지요? 그러면 경북 포항에서 만드는 것을 경주에서 쓰면 안 되는교?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쓰면 되는데 이제 도에서 이것을 정보통신부하고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

한영태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도에서 하는데 너거 얼마씩, 시마다 분담금 얼마씩 내라 이건교?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전체 시·군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크노파크하고 저희 시는 아마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공동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영태위원

참여해서 돈도 좀 내놔 이건교?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돈도 또 어느 정도 비치는 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비를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에...

한영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거지요. 경주는 재난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중요한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 담당 주체인 센터장님이 오셨는데, 센터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센터장님, 좀 나오시죠?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이진락 센터장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센터장,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공모까지 해서 했는데 어떻게 이 내용이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나 이게 없습니까? 이게 왜 깎였을까요? 우리 위원들이 이 공모사업이 중요하지 않다 해서 깎은 것 같습니까? 센터장님.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설명 부족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하나 수정할 것은 이 플랫폼 구축을 경상북도 전체가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예산 중에서 우리 시가 10억 원을 내고 전체 18억 원 중에서 경주시 지역의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개발해서, 이 플랫폼 자체를 전체가 아니라 휴대폰 베이스로 정보통신부에서도 지금 워낙 발전되니까 앞으로 5년 치 통신기술이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니까 한 100억 원 가지고 단계별로 맞게 써라, 그 대신에 주 시점 적으로, 그러니까 포항은 중심, 경주 중심, 안동 중심 이렇게 해서 그 중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라 이렇게 했고, 주된 테마를 전라남도는 주로 농업 쪽으로 했고 대전은 주로 도시재생으로 했고 경북은 포항 때문에 제목은 재난이지만 저희들은 주로 관광이나 여러 가지 위기관리베이스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설명부족 드린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 내용이, 이 사업내용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아니 뭐 또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좀 더 챙겨봐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데, 이 사업의 주체인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센터장님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있는 분 누구든 사전에 좀 오셔가지고 이런 저런 설명을 하고 하면 이렇게 이상한 꼴이 안 나잖아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제 불찰입니다. 이게 5월에 공모될 때는 긴박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정보통신과나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고...

한영태위원

지금 9월이고 10월이 내일 모레인데 5월에 공모가 되었으면 3개월~4개월 가까이 시간이 있는데 왜 그것을, 제 생각에는 한 이틀만 왔다갔다 하면 해결될 것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센터장님의 그게 어떤, 근무를 하시는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러면 시의 예산을 추인을 하고 승인을 하는 게 시의회입니다. 그러면 시의회 의원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더 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은 사업이 이렇게 날아갈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저희들이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저쪽 상임위원회인줄 알고 좀 하다가 뒤늦게 정보통신과에 와서, 모든 불찰은 저희 센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국가공모사업이고 또 국비, 도비 전체적으로 포항과 안동 같은 데는 많이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넓게 보셔서, 부족하지만 앞으로...

한영태위원

이게 항상, 우리 센터장님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위원님들 좀 이래 해주소, 봐주소 이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그게 아는 안면에 참 힘드는 거예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초반에 5~6월 진행될 때는 재난안전과 쪽으로 저희들이 하다가 뒤늦게 사실 통신과에 와서 해서, 어쨌든 간에 전체 순서나 발표는 제 불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전체적인 국가나 도·시의 관계도 있기도 하고 이 자체가 정보통신부가 인증했듯이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다수 부족한 점이 있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센터장님 계십시오. 센터장님, 수고하시죠? 오늘 보충설명 좀 잘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미리미리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꼭 스마트미디어 소프트웨어서비스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을 하면서도 다른 어떤 사업, 실과소에서도 이런 놓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또 하고자 하는 사업이 누락되는 그런 부분들도 생겼습니다. 지금 이 개발사업은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되지 않으면 대외적 공신력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어떤 제 불찰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도와 정보통신부 그리고 도 전체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떻든 간에 저의 불찰로 시작했지만 이미 국가사업 공모한 사업이고 실제 타 시에는 안동, 포항은 재난안전과거이든요? 저도 5월까지는 재난안전과에 계속 협의하고 시장님께 보고 드렸다가 저희 사정상으로 경주는 재난 관계에 좀 여러 가지 의해서 갑자기 좀 전향되어서 제가 참 정보통신과 국장님한테도 죄송하지만 이미 상당히 정보통신과 앞으로도 공모사업이 여러 가지 추가적인 향후 지원이나 이런 관계에 신뢰성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제 불찰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에이게 만약에 안 되고 취소되게 되면 상당히 좀 큰 파장이 올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경주시가 대외적으로 공신력에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 두 번째는 이 사업을 경주에서 하지 않으면 경상도 내에서 다른 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꼭 경주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전체사업 자체가 원래...
광호

박광호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포항TP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이게 합동사업으로 인정, 공모로 되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이 참여하는데 처음에 포항TP하고 저희하고 경북,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점, 전체적인 공모사업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경주시에서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하지 않으면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어떤 공모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경상북도나 정보통신처럼 문제는 될 수 있겠죠. 어떻든 모든 기인은 제 잘못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할 수가 없다? 공모사업은, 그렇죠?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뭐 할 수 없다기보다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광호

박광호위원

포항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니, 사업 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안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포항시나 안동시는 일반참여이고 연구기관은 일부 기관은 포항 테크노파크이고, 저희들이 두 군데가 연구 주체거든요. 좀 차질이 있습니다, 사실은.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만 포항에서도 독단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 문제는 전체적인, 정보통신부하고 상당히 이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공모사업 해 가지고 진행되고 중간에 변경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 답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도 보면 사업비가 올해는 1억 1,200만 원이지만 지금 기본 3년, 3년 동안은 어떻게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맞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렇죠, 그 뒤에 성과추이 따라서 국가에서 2년 더하니까 5년으로 보면 됩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지금 통신기술이 워낙 급변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단계별로 해서 해마다 하는 실적을 봐가면서 또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저도 솔직히 전기공학 전공이지만 통신 쪽은 사실 워낙 기하급수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전체적으로 보통 이렇게 향후 계획은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미래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부탁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의 넓은 혜량으로, 이게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것은 다 정해져 있지만 통신기술은 워낙 발전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습니다마는 저는 부디 좀 이게, 제 불찰로 시작해서 이게 만약 통과가 안 되어 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통신도 그렇고 향후 국가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좀 차질이 있지 않나 이래 가지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불찰은 제 불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서는 불찰을, 잘잘못을 따지고자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는 1억 1,200만 원이죠? 그렇지만 향후 5년 동안 투입되는 비용은 한 10억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런 부분에 우리 예결위에서 센터장님의 사과를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과연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을 넘어서 10억 원까지 투자를 했을 때, 투자를 한다고 봐야 되는 것 맞죠?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서 과연 센터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통해서 경주시가 10억 원을 투입했을 때 경주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단계별로 이게 들어가고 단계별로 2억 원, 4억 원 정도 되는 것은 그때그때 상임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고 공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업체에게 돈이 나가기 때문에, 같이 공동 개발하기 때문에 모든 세부적인 계획은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요? 보고 드리는 것은 이제는, 그런 부분은 예산을 잡기 이전의 어떤 과정이고 지금부터는 앞으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일단 우리 경주시가 10억 8,000만 원 들어가면 경주시 전체 관내에 18억 원 정도의 돈이 지역기업 업체하고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내지 기술개발, 그리고 우리 분야가 사실은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라든가 관광베이스라든가 여러 가지의 관계도 하는 것은 그때그때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고 어쨌든 효과는,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시비 10억 원 들어가고 처음에는 국·도비까지 한 30~40억 원을 바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직 석박사 비율 때문에 사실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수시로 감사받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어쨌든 간에 제가 공모되는 과정부터 지적을 하셨지만 수시로 미리 보고 드리길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이미 진행된 게 4∼5개월 동안에 경상북도, 포항, 안동시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도에서도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의 경우에 제 불찰 시 만약 통과가 안 되게 되면 그 역할이 상당히 향후에 여러 가지 업무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발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센터장님, 그 상임위 예산 심의할 때 안 계셨습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때는 따로 질의를 안 하시고. 제가 5월에 이 예산을 할 때 저는 재난안전과인 줄 알고 제가 장동호 위원장님께 먼저 그쪽에 말씀을 드리고 재난안전과에 계속 해왔는데 나중에 갑자기 재난안전과에서 안 되겠다고 넘기라고 해서 정보통신과에 오는 바람에 제가 정보통신과 직원들하고 과장님께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차이를 좀 나누면 좋겠지.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거 때문에.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제 불찰이 있습니다. 제가 좀 늦게 넘어와서 설명 부족이 있었거든요. 초반 사업 할 때는, 5월에 할 때에는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장동호 위원장님 말씀 그쪽에 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오다가 갑자기 이러는 바람에 제 불찰입니다. 미리 양쪽에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장동호위원

이런 공모사업, 중요한 사업을 또 오늘 예결위 자리에서 우리 센터장님이 이래 이야기 하시는 것도 처음 듣고 또 여기 계시는 문화행정위원님들도 처음 듣는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진락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장복이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 이진락 센터장님 같은 분은 시의원 선배님 되시고 제가 늘 존경하시는 분인데 이 자리에 서게 되어가지고 사실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복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실무자가 뒤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보면 15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여기에 보면 159페이지 밑에 아래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철우

이철우위원장

이진락 센터장님은 상관이 없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이건 정보통신과 업무입니다.

장복이위원

다른 건 다 증액이 되었는데 상여금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159페이지 가장 밑에, 기준을 보면 같이 줄 텐데 왜 상여금만 줄었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무기계약근로자 그 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제가 그래만 이해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뒤에...

장복이위원

인원의 문제이고, 시간의 문제이고, 근로시간의 문제이면 같이 줄거나 같이 늘어야 되는데, 같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상여금만 줄었다는 말이에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런 차원은 같고요. 이 임금은 음향기기 유지관리원이 1명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임금은 같이 줄면 같이 줄어야 되는데 1명이 줄면...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협약에 의해서 상여금이 본봉으로 합쳐지면서 상여금은 삭감이 되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무기직 계약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음향기기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제센터에 24명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분들 모두 합쳐서 7억 3,000만 원 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합친 것이고, 지금 이번 예산은 우리 음향기기 유지관리원 1명에 대한 것입니다.

장복이위원

각 수당별, 명목별로 증액된 것 말고 전체적으로 관리원 20여 명하고 음향기기 관리원 1명하고 해서 1년 급여가 7억 3,000만 원쯤 되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위에 보면 인건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인건비. 인건비하고 무기직근로자 보수하고 갭이 1억 3,000쯤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대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아니, 과장님께 설명해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 계획이 생기는 것은 우리 직원들 시간외 수당으로 인해서 갭이 생겼다고 합니다.

장복이위원

직원이라면 시청 직원을 말합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전체적인 인력운영비가 인건비이니까 밑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이지만 8억 6,300만 원 전체는 우리 저희 직원들 전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장복이위원

전체 시청 직원이 몇 명이에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아니, 우리 과의 직원이요. 부서의 직원이요.

장복이위원

부서 직원이 몇 명이에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22명.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면 전체 22명의 인건비가 다 나와야 되는데 시간 외 근로수당만 나오는 거예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전체 급여는 시정새마을과에 급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억 3,000만 원이 시간외근로수당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20명.

장복이위원

아니요. 지금 전체 인건비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의 갭이 1억 3,000만 원이 나잖아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장복이위원

1억 3,000만 원의 성격이 뭐냐는 거예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 정보통신과 직원 전체 수당의 차이라고,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가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 159쪽에 행정통신실 자동소화기 구입설치 1대 이런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물론 소화기를 설치하는 거지만 사업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설명서에 1대 되어 있거든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행정통신실에 사업비가 2,200만 원인데 저희들 행정통신실에 화재가 일어날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저희들 통신장비가 다 있습니다, 통신실에. 그래서 우리 시에 건물화재수신기와 연동을 해서 화재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엄순섭위원

장비가 어떤 장비인데 1대 설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화재를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엄순섭위원

자동소화기 기능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규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게 적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지금 표시는 안 해놨습니다만 소화기가 3대라고 합니다, 자동소화기가.

엄순섭위원

자동소화기가 3대인데 여기는 1대.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그냥 일식으로 했는데 소화기는 3대입니다.

엄순섭위원

소화기는 3대인데 일식으로 해가지고 자동감지가 되어서 자동으로 불이 꺼지도록 그렇게 됩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방금 상여금이 기본급으로 넘어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청노동조합과 협의한 사항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협약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심사 중에 삭감 내용이 있으시면 수시로 여기 전문위원에게 제출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83쪽부터 19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1쪽부터 19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복지지원과가 지나가버렸는데요. 제가 아이돌봄위원이더라고요.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 지금 진행이 되어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전년도 예산은 우리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27억 정도, 26억 9,000정도이던데 직전년도에 9억 정도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추경 포함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 부분도 이 부분인데 아이돌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노인돌봄도 중요한데 경주에 성장 동력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부분은 동대 산학협력단 뿐이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대행 사업입니다.

김태현위원

지금 3년간 민간위탁동의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고요. 돌보미 모집교육 여러 가지 사후서비스, 연계 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위탁한다는 자체가 물론 주로 시간제로 활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센터장님이 단장님이라고 하는지, 센터장님이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동대유치원 원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5명이고 돌보미가 204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센터장 정도가 된다면 이렇게 상주를 한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나 이런 사례를 보면 이제 향후 3년 정도 남았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사회복지법인을 별도로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평생학습가족관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기도 보면 건강한 가정 아니면 다문화가정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지자체에 본 걸 통합을 해서, 심지어 아이돌봄까지도 통합을 해서 가족학습관이라는 이런 부서에서 위탁을 진행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저희 시도 이 부분은 27억인데 이 부분이 향후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조금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받을 때 공모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공모 중에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타 단체에서도 지금 신청을 해서 능력 있는...

김태현위원

아까 위탁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가족학습관에 우리가 통합을 처리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공모를 이번에 한 번 해서 해보고 3년 지나서 성과를 보고 아까 우리가 했듯이 평생교육관과 유사한 그런...

김태현위원

이번 예산안에는 없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계하고 의논이 된 게 다른 공모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호위원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이렇게 또 내년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신청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도시나 문화행정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질의를 할 때 그 예산을 요구를 한 데는 자신 있게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또 그 예산에 대해서 갈팡질팡 하면 그때는 우리 위원들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밖에 나가면 욕 얻어먹습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권한이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산을 신청 해놓고 답변을 못해버리면 그것은 예산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뭐 자기 잘못한 것은 모르고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했다고 우리한테 모든 총대를 미루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안하고 예산 삭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정상근무시간은 다 촉박했고 예결위 아마 오늘 시간에 속개해야 할지 안 그러면 내일 3차 회의를 해야 될지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9월 24일 화요일 10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