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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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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5년 8월 7일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강북구의회 의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인의 예결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사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김태학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학위원장직무대행

앉아서 이렇게 회의를 주재해도 괜찮겠습니까? 나이 많은 죄로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앉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예결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조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회의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정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회중이라고 했는데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구성됨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워뇌에서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의장 선거에 준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동우위원

조천휘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년간 행정직 경험도 풍부하시고 여러 가지고, 저는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태학위원장직무대행

장둥우위원님께서 조천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천휘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조천휘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천휘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새로 선출되신 조천휘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조천휘) 인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1분

조천휘위원장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게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행정 경험이 많다고 해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만장일치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행정 경험이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예산하고는 사실상 그렇게 저하고 밀접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배우는 입자에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 강북구의 자체 자립도가 30%가 안된다고 하지만 나머지 70%를 보조금으로 충당을 해서 우리 강북구의 살림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보조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재정 관계를 우리가 심도 있게 앞으로 심사를 해서 우리 강북구의 살림살이를 적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할 때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좀 양해를 해주시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저를 추천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중에서 적임자를 간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김광수입니다. 더 얘기하지 않고 박문수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추천하실 분 없으시면 김광수위원꼐서 박문수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박문수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시면 박문수위원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문수위원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박문수)인사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실 위원장처럼 저는 행정 경험이 아주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문수위원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5년 8월 10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