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세입
세입
·세출
10시07분 개의

이호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5년 7월27일 조천휘의원외 10인으로부터 임시회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95년 7월27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강북구청장으로부터 95년7월20일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정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으로 95년7월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7월28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95년도 7월1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2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선출방법에 따른 통보가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거 10분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고 오늘 교육위원후보자 추천 선출에 대비하여 소견발표를 하기위하여 대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8월2일 배봉수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이번 회기는 1995년8월7일부터 8월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결정은 이미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정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제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구정운영방향과 지역시책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6월27일 4대지방선거는 우리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지고 우리 헌정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전환점인 동시에 민주개혁을 그려 나갈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갖 돋아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풍성하게 꽃피워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활기차고 살맛나는 강북을 만들어 나갈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중앙정부와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존하던 과거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역할이 강조되고 지역의 제반문제를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임명제 자치단체장 시절에는 단체장이 임명권자의 의중과 지시에 따라 행정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행정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의 단체장은 자기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하여 진정한 의민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모든 시책을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을 위해서 추진할 것이며 모든 공직자들도 일대 발상의 전환을 하여 주민 위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해 주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따라서 민선자치시대가 우리에게 장미빛 미랩만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자치시대의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고 어둡고 퇴보된 미래가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강북구의 행정여건을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중 재정여건이 가장 취약하고 도시기반시설과 행정기반시설 또한 완비되지 못한 실정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용지가 거의 없다는 점이 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북구민 특유의 따뜻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잘 살려 활기차고 살맛나는 강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의원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2,000년대를 향한 강북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과거 개발년대에 서울시의 강 남북 불균형 개발전략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구가 2,000년대에는 가장 활기차고 살기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강북구의 중장기 비젼을 마련하고 교통, 주택, 환경, 복지 등 구정분야별로 실현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현행 도시계획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개선을 가역히 건의하는 한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교수단을 구성토록 하고 구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민참여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이 주인이 되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구청장실을 빠른 시일내에 1층으로 옮기고 이동 구청자실을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구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주민의 불편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 해결해 주는 실질적인 주민중심의 생활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사무소를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갖춘 지역서비스센터화 하겠습니다. 예컨대 현금 자동지급기를 설치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한 각종 생활정보 제공, 마을문고 활성화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의실과 옥상 등 청사공간을 이용하여 가요교실, 한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구청에서 취급하는 각종 증명민원을 집 가까운 장소에서 직접 처리해 주는 현장민원처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유동 벽산아파트, 번동 주공단지 등 아파트 지역 2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결과에 따라 확대실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구에는 저소득층 주민을 비롯한 소년소녀가장, 홀로 사는 노인, 시설보호자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불우이웃들이 약 2,500여가구 8,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최저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생계보호수준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며 불우이웃과 자매결연을 통한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복지장학기금을 조성하여 향학열이 높고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사정으로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세계화, 지방화시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육성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종합복지관 및 장애자 복지관을 건립토록 할 것이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건립하는등 분야별 복지시책을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고 구정의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강북구는 도심과 상계, 도봉 및 경기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통과 교통량이 집중되는 지역인 반면 도로율은 낮고 주차시설도 부족하여 소통문제와 주차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로만 확중정비 사업으로 창문여고에서 미아9동간 도로개설 등 15건 56억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96년도부터 인수봉길과 솔샘길, 창문여고에서 북부서간의 도로개설을 추진하여 도봉로, 삼양로 등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미아, 수유, 번동지역 등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37개소를 연차적으로 개통토록 추진하겠으며,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아카데미 하우스와 4 19국립묘지 주변 등 등산로 입구, 야산공지를 이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장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역교통개선 5개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무주택 서민에게 임대주택을 확보, 공급하는 등 구민 주거안정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미아지역 등 노후불량주택지 11개 지역, 22만여평, 1만 2,000여가구를 대상으로 불량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의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 노인정,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지원과 도시계획결정 등을 신속히 조치하여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무주택 주민을 위해 시지원으로 임대주택 3,600여가구를 확보,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률을 높여 선진국형 청소행정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청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분구후 지금까지 도봉구 시설을 사용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자치구쓰레기는 자치구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중간 집하장, 차고지등 청소관련 시설을 마련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 청정연료 보급확대와 자동차매연에 대한 규제 및 먼지 발생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북구를 문화가 살아 숨쉬는 풍요로운 고장,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강북은 북한산을 배후로 한 최적의 주거지역이며 산자락에는 4 19국립묘지를 비롯하여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성지이면서 각종 문화재와 전통문화 행사가 보존되고 있는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북한산 자락에 흩어져 있는 각종 문화재를 일제 조사하여 복원 정비방안을 강구하고 전통문화 행사인 북한산 도당제를 전승, 보전하는 등 향토문화를 창달하겠으며 구민회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지역문화의 요람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동네 뒷산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체육동호인 조직을 지원하는 등 구민건강 증진사업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의 완벽한 안전관리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보수정비 체제를 확립하여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인 예방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하매설물 상 하수도, 도시가스, 전기선로, 통신공사 등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 하여 체계적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시책들은 적은 비용을 들여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정에 경영행정 개념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생산적이고 경쟁력있는 조직을 갖추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진단하여 기능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는 과감히 통 폐합 또는 축소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질좋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민원에 이양할 부분은 과감히 이양해 나가는 등 행정의생산성 제고와 함께 참된 봉사행정 구현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시책들은 자치단체장과 구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모든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자치구 공직자 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화합할 때 이루어 질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활기차고 살맛나는 강북을 만드는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추진사업중 여건변동으로 경정이 불가피하거나 조례 등의 변경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예산에 대해 추가로 반영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호정의장
지금까지 장정식 구청장님의 대담 치밀하신 시정연설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번 ‘95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강북구 제2대 구의원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구의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어 강북이 타 자치구보다 앞서가는 지역사회가 되길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구는 ‘95년 3월 1일을 기해 도봉구에서 분리 신설됨에 따라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을 새로이 편성 ‘95년 3월 10일 초대 구의회에서 심의 확정하여 주시어 우리 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95년도 업무계획을 수립 구정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법령의 개정, 조례 및 지침등의 변경에 따른 법정경비의 예산 반영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산 부족분이 발생되었기에 부득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고 일반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11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72억 3,700만원으로 ‘95기정예산과는 규모의 변동이 없으며, 추경재원으로는 기정예산에서 감액 경정한 15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8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 6,900만원이 증가된 2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 부분에 변동이 없으며, 추경재원으로는 기정예산중에서 절약집행 및 사업의 변동과 예비비에서 감액 경정한 15억 6,400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법령의 개정 및 지침의 변경,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부족분 보전등에 충당하였으며, 자체 세입 중가분 또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 세입원이 없이 자체 경정액만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 추경예산안 편성에 재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매우 많았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경정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정예산안 총액은 15억 6,400만원으로서 의회사무국 인쇄비 절감 및 의회개원행사비등 6,300만원, 광복 50주년 기념 행사업무추진비 900만원, 구청탁아소설치비 및 직원 체력단련실설치비 1억 2,300만원, 사회복지분야 업무추진비등 절감 예산분 6,400만원, 수유 1동 482번지 주변 도로개설 외 3개 사업 10억 7,700만원, 예비비중 2억 2,8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상임위원회 책상, 회의록 편집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등 1,000만원과, 의원회의비, 의원의정활동비등 6,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청원경찰 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4,000만원, 구보발간 및 화보제작등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구청사내 청사구저변경 및 도시가스 공사비로 9,200만원,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 취득비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단가 인상분 1억 2,200만원, 노령수당 인원 증가분 1,200만원, 뇌염백신 단가 상승 및 추가분등 보건사업비로 1억 700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 인부임단가 상승분 4,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보상금 900만원, 청소차량정비고시설 방음벽 설치 추가비 6,800만원, 번동, 수유동 적환장 설치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비 6,200만원, 우이동 공중화장실 수리비 및 관련 경비로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수유1동 469번지 주변도로개설 공사로 3억 4,500만원, 도로건설 시설 부대비 700만원, 도로시설 관리인부임단가 상승분 3,700만원, 도로시설물 정비 파쇄물 처리비 900만원, 하수시설물 단가 계약에 따른 유지 관리비등 하수 분야에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경정 재원으로 충당하지 못한 긴급한 사유에 대처하게 위하여 2억 2,800만원을 경정하고 남은 6억6,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및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는 변동이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에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규모는 5억 6,900만원이 증가한 2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은 노외, 노상주차장 수입등 사업수입 5억 6,200만원, 사업외 수입인 이자수입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노상 및 주택가 주차구회선 설치 3,100만원, 강북구청 부설주차장 토지 매입비 1억 2,900만원, 주차장 조성비 및 단속원 인건비등으로 1억 9,300만원, 과태료고지서 인쇄비 자산 취득비 공공요금등에 9,300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으로 6,600만원, 예비비르르 1,100만원을 증액하여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시비 지원이나, 순세계잉여금등 별도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한정된 감액 경정 재원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편익사업 추진과 각 부서의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강북구 제2대 구의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잘 살펴 보시고 깊은 이해와 협조속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95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예. 이종인 총무국장께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길훈의원으로부터 질의 발언통지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발언 허가합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지역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의원님여러분! 또 공부에 바쁘신데도 항상 불철주야 강북구민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우리 구청 관계 직원여러분! 또 오늘 방청을 나오신 주민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좀 착찹한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건과, 씨프린스호 사건으로 인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마음놓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와 같은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훑어 본 바 이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우리가 3월달에 강북구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3월 중순에 강북구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몇 개월만에 다시 온 추경예산안을 보면 이것이 특별한 수입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시급한 사항이 있는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얘기냐면 일부 예산을 깎아서 일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주로 경정예산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 가장 뚜렷한 것이 사회복지비의 증폭과,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는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회복지비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장정식 구청장께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활기차고 살맛 나는 강북구를 만들겠다하는 얘기도 했고,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취약한 지구가 강북구다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취약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못산다는 얘기가 아닐겁니다. 우리 지역 여건이 가장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되어 있다는,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우리 주위 환경과 시설이 취약하다는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시설의 지역개발비를 대폭 삭감해서 우리 주민이 좀 불편한 것을 덜어주겠다는 얘기로 복지비로 전용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민선 구청장이 새로 취임해서 우리 주민에게 인기 영합의 예산 편성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구청 계산을 훑어보건데 우리는 조정교부금이 46.5%, 보조금이 21.8% 해서 69.3%가 우리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 약 70%라는 예산을 보조로 받아서 우리 구가 운영해 나가고 있고 자립도는 30%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가 과연 복지만 생각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 주위에 보면 산꼭대기에서 소방도로가 없어서 연탄재를 출근시간에 짊어지고, 이고 내려오는 지역이 허다하며 또 소방도로의 개통이 되지 않아서 길이 막혀가지고 청소를 이 더운 날씨에 보름에 한번씩 청소하는 데가 있어요. 이와 같은 지역개발이라든지 주민의 편익사업데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어떤 우리 지역개발에 편중을 기해서 지역개발도 하고 우리 구민의 복지도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상 제가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살맛 나는 활기찬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도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김기선의원으로부터 질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존경하는 강북구의회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5년도 제1회 강북구 추경예산안에 대한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유1동 482번지 주변도로개설외 3개사업 10억 7,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개발비는 삭감을 해가지고 수유1동 46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로 3억 4,500만원이라고 예산을 신설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유1동 482번지 도로개설외 3건의 10억 7,700만원의 예산은, 이것이 당초의 도봉구 예산에 편입한 것이 아니고 분구를 대비해서 95년 3월 1일 이후로 강북구의회가 구성된 후로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도로개설 482번지 도로개설외 3건 10억 7,700만원은 삭감을 시키고 그리고 수유1동 469번지 도로개설공사 3억4,500만원은 신설을 했는데 불과 한 회기에 이렇게 갑자기 변동시키게 돈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부에 청장을 제외한 모든 주무국장들은 이 강북구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예산 조정을 할 때에 같이 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의회에 이렇게 지역개발을 하겠노라고 그 지역 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예산을 세웠고 의회에서 심으를 했고 또한 관계 국 과장들이 자세한 설명을 해 놓고 한마디 어떠한 시책에 대한 변동에 대한 사과도 없고, 그때 잘못했노라고 사과도 없이 3건을 삭감을 하고 그리고 469번지를 신설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수유1동 482번지의 도로개설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보상비로 내주겠다고 토지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계약까지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취소되고 어떻게 신설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주무국장은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호정의장
지금까지 이길훈의원님과 김기선의원님의 사려 깊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종인 총무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길훈의원님과 김기선의원님께서 아주 저희에게 사실 뼈아픈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가 3월 1일 개청을 하고 연이어 초대의회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의결을, 심의 결정을 해주셨는데 불과 5개월만에 다시 일부를 경정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추경예산에 대한 상세한 심의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하나 하나 심도 있게 논의가 되겠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연이어서 확정 심의를, 의결을 해주시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이길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설비를 삭감해 가지고 사회복지비에다가 대폭 증액한 것은 조금 어떤 인기영합에 치중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전혀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기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지역건설비중에서 지역사업중에서 3건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당초 편성할 당시에는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편성을 시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심의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진단을 해 본 결과 지금 그 한 건은 도저히 지금 현재 건설공법으로써 구배가 높고, 양쪽에 연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 중에서 1건은 이미 도로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선의원님이 수유1동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지금 현재 거기에 다세대주택이 2동 들어서 있고 앞으로 지금 현재 도로가 나서 실질적으로 포장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그것을 6M도로로 지금 현재 확장하는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 당초의 그 건도 해당부서에서 나가서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하고, 보상관계를 추진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일부에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 와서 부디 지금 이 도로도 일반주민이 통행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데 구청에서 무슨 예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내용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을 사실을 의회에서 심의 결정해 준 사항이기 때무에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4대지방동시선거도 있었고 또 의회 개원 관계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이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의원님들에게 사실 그 사항을 보고를 못 드리고 다만 구청 내부에서, 내부에서 정책 결정 여러 가지 사항을 심사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경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주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타당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저희구청에서는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그러면 이상으로 ‘95년도 제 1회.

김기선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호정의장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위원선출건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듣도록 하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기선의원
의장, 보충질의가 들어왔어요.

이호정의장
김기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우리 의장님께서 오늘 회의 안건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왕에 추가경정에 산이 다루어지고 질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 주무국장인 총무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위원회에서 답변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적당히 넘어 가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31의원 뿐만 아니라 오늘은 교육위원선임의 건이 있고 그 관계로 전례없이 많은 방청객들이 오시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나왔습니다. 이 예산은 1년, 2년전에 잡혀진 것도 아니고 아까 주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5개월전에 예산이 잡혀졌어요. 그리고 또한 이 예산을 3건을 변동시킨 것에 대한 것도 행정당국에서 무모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의원들에게 그저 추인을 받아서 집행할려고 했는데 경사가 져서 못한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집어넣을 때에는 주무국장인 관계공무원들이 나가서 봤을거라 즉, 말하면 말이지요. 어디 탁상공론으로 앉아서 예산을 집행 했습니까? 그러면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예산을 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려고 어제 의원들이 현장에 가 보기전에 이것이 안되겠다. 이러한 무성의한 행정당국의 자세는 과거에는 용납이 될 수 있었을랑가 모르지만은 문민정부시대를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것 용납하느냐 그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원님들한테 아! 그렇게 해야합니다. 이거 예산 승인 해주십시오. 해놓고 이제 또 이거 가 보니까 안되었다. 아니 뭐 5-6개월만에 갑자기 지질이 어떻게 개벽이 되어가지고 다르게 뭐 산이 튀워나오고 내가 생겼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행정당국에서 의원님들을 이제 무시하고 하나의 행정하고 이러한 행정이 앞으로도 강북구에서 존재한다고 하면 이 지역의 발전은 절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수유1동 482번지 보강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강북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그 땅 보상비에 대한 계약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 몇 건 나왔다고해서 보상을 바꾼다.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도로개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현장에 가서 보고 많은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가지고 예산을 의회에다 내놔야 할 것 이고 그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그 예산을 가서 담당 관계관이 땅 체결해서 보상비를 계약까지 해놓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제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소화를 시키니까 이 예산은 필요 없어서 전용했다. 이 말이 의회에 나와서 의원들이나 여기 많은 고명하신 방청객들이 계시는데 통과가 될 줄 아십니까? 그러고도 한마디 관계관들이 이 변경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숙지를 못하고 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의원님들한테 심심한 사의를 한다고해도 통과과 될듯말듯한데 얼렁뚱땅 이렇게 그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강북구행정, 모든 지역은 쾌적한 것이 아니라 피폐된 상태로 되지않겠느냐 염려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 자세한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잘못이 있으면 정중한 사과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본 의장으로서 상황판단을 한 바 이종인 총무국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답변을 하시기에는 대단히 자료가 미비한 상태인 것으로 사료되어 이상은 9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서면 및 구두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의원회구성 및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주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위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구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을 11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권태섭의원, 김광수의원, 박문수의원, 조천휘의원, 강영조의원, 정수민의원, 김태학의원, 김정중의원, 송유영의원, 박대준의원, 이상 11분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위원회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1차 본회의 정희중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예비심사를 95년 8월9일까지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되는 대로 심사를 하셔서 8월1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후보자추천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후보자추천선출에 따른 안건은 95년 7월19일 서울시 의회의장으로부터 서울시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한 일정별 추진계획이 통보되어 95년 7월10일 교육위원 선출일 등 공고문을 서울시의회 의장명의로 구의회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95년 7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접수한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10인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등록결과 경력자 8인 비경력자 2인으로 각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이력 및 주경력등에 관항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중에 잠깐, 구청에서 오신 여러분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집무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도의회는 자치구의회에서 추천한 교육위원 후보자 2인중에서 1인을 시.도규육위원으로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의 의장은 의회의 의결로써 2인을 시의회가 교육위원 선출일을 정한 날인 95년 8월21일의 10일전 까지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 교욱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교육위원 추천을 2인으로 하되 그 중 1인은 경력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때 2인 모두를 경력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선출은 반드시 2인중 1인을 교육경력자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선출 방법에 관하여 95년 7월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우리 구의회 교육위원회 후보자 추천선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시행령을 적용하여 후보자 중에 2인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연기명식 무기명 투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추천자로 선출하고 다수 득표자 순으로 2인을 추천자로 결정하되 경력자가 포함되지않을 겨우 최고 득표자 1인과 경력자중 최고 득표자 1인을 추천자로 결정하도록하며 경력자 중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경력이 많은 순으로 결정하고 경력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선출 방법에 대한 의장 제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 방청석에 많이 나와계시는 여러분! 제가 한,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몇 년인지 알고싶습니다. 즉, 4년이면 이번 2대 지방자치 의원의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거기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두 번째, 한국가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100년 대계를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인재를 기르기 위한 것이 바로 국가 교육일 것입니다. 그 교육을 담당하는 바로 그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정말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몇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능이 각각 주어진 여러 명을 선출하는 경우 연기명식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아주 바랍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회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소수의 의견이 이 의회를 지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의 투표로써 지금 종다수, 다시 말해서 ‘제일 많은 득표자를 선출하겠다’ 이 종다수란 ‘비교다수’라고도 합니다. 종다수란 사실상 소수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는 아주 급박한 사항이 아니면 종다수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의회의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 1차투표, 2차 투표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때 결선투표에서만이 종다수를 선택함으로써 의회의 기본적인 과반수 의결이기 때문에 과반수의 득표를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우리 의회가 오늘 한번의 투표로서 종다수, 다시말해서 한번의 투표로 최고 득표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 의장선출이 있을 때 31분이 입후보자입니다. 그때도 저들은 결선투표에 의해서 종다수 방법을 채택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열분의 선출에 있어서 단 한분의, 예를 들어 열분이 1표씩 얻고 21표가 무효표라고 되어 있을 때 과연 거기에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의회의 올바른 상인지? 깊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의 종다수 선출로 앞으로 의회운영에 미치는 과반수 득표에 대한 부당성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 두가지를 질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해당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가지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권태섭의원님 질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2대 교육위원 임기는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6일날 교육자치법에 대한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2대 교육위원 임기는 ’98년 8월 31일로 종료된다고 이렇게 시행이 재정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년이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위원 추천대상자 선출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교육자치법에 교육위원 추천에 대한 방법이, 구의회에 추천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7월 25일날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가지고 사무국에서 제출방법을 3가지로 제출하고 장 단점을 보고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제 1안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시행령을 준용해서 위임한 것으로 제출한 연기명식 투표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의원님들의 깊은 뜻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배경은 후보자들이 열분이나 출마하셨고,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드리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권태섭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어떤 반대 토론입니까?) 의장 제안에 대해서요.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권태섭의원이 나와서 한 의견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위원 후보자가 10명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31인 1의원, 그렇다면 평균 따지면 3표정도 해당이 됩니다. 약 5표, 6표만 나와도 추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31의원중 5표, 6표 가지고 추천되어 올라간다면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3차 투표에서 종다수 두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마는 1차 투표에서 종다수의 득표자를 추천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 선거와 같이 1차, 2차 투표에서는 과반수 이상을 얻는 후보자를 일단 추천을 하고 나머지 과반수를 얻지 못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3차 투표까지 가서 과반수 얻지 못하면 최다수의 득표자를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다음 찬성토론이 있으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영민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한번 더 있어요.) 그러면 김영민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영민의원입니다. 지금 저희구 의회가 운영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교육위원후보 추천자선출방법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용했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할시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사에 관한 한 전시를, 또한 기타 그에 준하는 긴급사항이 아니면 종다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를 여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만약 저희의회가 종다수 단일득표로 인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관철시킨다면 의회 민주주의라는 말을 할 수도 없을 분더러 이와 같은 졸작을 저희가 선택해서 내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의회의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앞서 존경하는 두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과반수제, 안될 때에는 3차에 가서 결선 종다수 투표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의회의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반대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더 이상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김기선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가운데 세분께서 가장 민주적이고 타당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위원이 우리 구의회에서 선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동료의원 세분께서 말씀하신 1차,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표를 못얻은 교육위원은 3차 투표에서 종다수로 회의를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기초의원들이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회에서 위원들을 선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천 방식이기 때무네 과반수의 표를 안얻어도 큰 하자가 없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강북구의회는, 축하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강북구 교육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교육을 위해서 훌륭한 후보자님들의 이력서이라든지 인적사항을 냈습니다. 그것만 본다 할지라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 ‘강북구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치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좋은 이러한 교육여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좋은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선출이 아니라 추천이기 때문에 열분이 1차, 2차 투표에서 결정이 안날 떄에는 3차 투표에서는 결선투표를 해서 종다수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열분의 후보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전문위원한테도 본의원이 문의를 하니까 교육위원회 추천방법에 대한 어떠한 과반수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91년 우리 구의회에서는 교육위원 추천을 연기명으로 해가지고 종다수로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관례고, 하나의 선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연기명으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조천휘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의원
안녕하십니까?수유3동의 조천휘의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자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준용이라든가, 또 제2안을 심도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한 결과에 지금 김기선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자이기 때문에 아까 권의원님이나,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다수를 추천하는 것 보다도 관반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거기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천자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에 나오신 위원님들은 교육위원님의 후보자들은 전부경력자나 비경력자나 할 것 없이 다 능력과 모든 경륜을 모두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군이 결선 또 최다 보다도 과반수 이상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논의한 결과 추천자이고, 또 경력자고 누구도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최다득표로 해서 연기명으로 해서 결정합시다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저도 여기에 동감한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추천자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결선 투표까지 최고 과반수 이상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잘 관찰하셔서 저는 여기에 찬성을 하는 겁니다. 연기명투표에 최다 득표자로 선출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또 여러 가지 2차로 하면 아마 최종적으로 갈 때에는 6회까지 6번 투표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다 득표자로 추천하는 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더 이상 지금, 김영민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오셨는데 현재 다루고 있는 의안, 안건 무게로 봐서 지금이 신상발언을 할 시간이 관례적으로 보나, 의회 진행법상으로 보나 조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의석에서 - 독선적으로 하지 맙시다. 신상발언은 무슨 발언보다 우선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긴급동의나 의사진행은 몰라도 이 큰 문제를 다루는 마당에 신상발언은 기타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일단 사료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의석에서 - 이상하게 하시네요. 회의 진행을. 어떻게 신상발언이....)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김영민의원 의석에서 - 발언건 주세요.) 그러면 본인의 의장 제의에 의한 서울시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 선출 방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여러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어떤 찬성이에요. 똑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제의한 종다수 연기명 투표입니다.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지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씁드립니다.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22명, 반대 6명, 기원 3명으로 의장 사의 건은 매우 우수한 작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입후보자에 대하여 잘모르시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5분 이내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소견 발표 준비를 위해 정회를 5분간 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자로부터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순서에 따라서 1번인 이서형 후보나오셔서 5분 이내로 소견 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2번 송재식 후보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3번 류삼태 후보자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고승중 후보자께서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등록번호 5번인 이일천후보님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봉노후보님께서 소견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순서에 따라 7번 양장팔 후보님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순서에 따라 8번 이윤혁 후보님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등록번호 9번 이기태후보님 나오셔서 소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 후보님 안 나오셨습니까? 안 나오셨어도 등록무효는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등록번호 10번 이진석 후보님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홉분의 후보자로부터 소견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지나간 30여년간 교단 생활을 통하여서 그야말로 형이하학에서 혀이상학에 이르는 제자백과에 달통하신 분들을 충분한 시간 대접을 못한 점 심심한 사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 선출에 따른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표에 앞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고하여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김광수위원, 김정중위원과 최규범께서는 기표소 앞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관하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중훈
안중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중훈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앉아계시는 의석의좌측 기표소에서 기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저희 본회의에서 호명되는 순서대로 나오시면 되겠으며, 의석에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성명을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은 다음 지정된 의석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강북구의회 추천 서울시 교육위원 후보 서명은 선출하실 후보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 기명란에 연기명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된 교육위원 후보자 의외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선출하실 후보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내에는 필기도구와 기표요령, 후보자 명단을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투표 결과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명란 밖에 기표한 것, 두 번째, 오기나, 오자된 것, 세 번째, 동일후보를 이중 기재한 것, 네 번째, 3인이상 기재한 것, 다섯 번째 뒷면에 기재한 것, 여섯 번째, 한글 또는 한자 이외의 글자로 기재한 것, 일곱 번째, 규정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기타 식별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호정의장
표찰대에서 수고하시는 의원께서는 명패와 투표 용지 수량을 확인하여 주시고, 기표소에서 수고하시는 의원께서는 기표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사회 진행상 단상에서 기재해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투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계장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함폐) 먼저 명패함을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이송) 다음은 투표함을 이송하여 주십시오. (투표함 이송)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한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3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 표) 오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1매중 이서형 후보 22표, 고승중 후보 12표, 송재식 후보 6표, 주봉노 후보 5표, 이진석 후보 5표, 류삼태 후보 4표, 이윤혁 후보 4표, 양장팔 후보 1표 이상으로 이서형 후보와 고승중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8분 투표개시
13시09분 투표종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5년 8월 2일 배봉수의원외 10인으로부터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자이신 배봉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기 강북구의회가 원 구성을 마친 근간에 임시회에서 강북구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의 제안자로서 안건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의마있게 생각하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외 10분의 의원이 서명 지난 8월2일 발의하였으며 강북구청장을 이번 회기 중인 11일 1일간 출석하도록 하는 주내용을 달고있는 안건입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2기 강북구의회가 구성 개원하여 출발하는 시점임은 물론 구청장 또한 민선으로 취임한지 1개월여가 지났습니다. 다소 구청장의 출석요구가 이르다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출발에 즈음한 좀더 구체적인 시정연설보다 구청장과 좀더 대의기관인 의회의원이 의견 교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관선 구청장 시절과는 달리 민선 청장은 좀더 열린 행정의 구현과 생산적인 구정집행을 위해 폐쇄되고 경직된 자세가 아닌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행정집행자로서의 자세로 전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집착하거나 전례에 얽매여 시대의 조류에 뒤처져 결국은 우리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도 있다 할 것입니다.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구정의 흐름을 상세히 구민에게 전달하고 규정해 나가야할 우리 의원의 본연의 의무로 보아 구청장출석요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찬성하시어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구정에 대한 각종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서로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한동 안건의 발의에 많은 의원님들의 지지를 기대하며 동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정의장
배봉수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이길훈의원의석에서 - 제안설명에 무슨 재청이 있습니까?) 반대토론하실 분? 박대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의원
미아2동 박대준의원입니다. 저는 구청장님의 출석요구를 반대합니다. 원인은 뭐냐하면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않고 동정을 살피느라 아직 시간도 없고 모든게 아직 미비된 점이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영민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영민의원
김영민의원입니다. 회의 벽두에 본인이 신상발언을 신청을 한 것이 있었는데 허가가 나지 않았기에 의사진행발언으로써 대신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지금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응답도 없이 막바로 토론에 들어가는 이러한 의회운영이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은 감히 드리고자합니다. 지난 7월 22일자 서울북부신문을 보면은 제2대 강북구의회 원구성란에 다음과 같은 기사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7월7일 초대민선 강북구구청장 취임식에서 축사차 나온 -.-.-.의원(-.-.-.-.-.-.-.-.-.-.-.)이 “ 우리 민주당은 간섭하지 않겠다” 는 말에서 비롯되었다는 기사와 8일뒤에 15일 서울강북구 교구협의회 주최 초대민선 장정식 강북구청장 조찬기도회에서 공개적으로 재론된 간섭하지않겠다는 이 말은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들렸고 이는 특정 정당을 과시하는 것으로 곧 간섭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여진다고 지적하면서 4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신껏 일하는 구청장이 되어야할 것이라는 기사를 읽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4면에 보면 12일 강북구의회 의장선거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해프닝이 벌어져 설왕설래 의장선거에서 결국 무효표로 처리된 투표용지에는 공교롭게 민주당 강북구 지구당위원장인-.-.-.의원 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7월22일자 서울북부신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착찹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물론 -.-.-.의원님은 제가 평소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그 분의 신뢰를 많이 쌓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과 공적인 친분에 대한 입장 차이는 분멸히 가늠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일날 우리 구정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과 그 사이에 우리가 12일 개원식을 하면서 의장선거를 치룰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목격하고 당하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민주동 소속인 -.-.-. 의원께서는 자기 소속의원들을 불러놓고 누구를 찍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지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 두명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불과 7일날 구정에 관여하지않겠다 하신 말씀이 이렇게 10일날 의장선거에서 현재 의장이 되신 분을 이야기하면서 거론할 수 있겠느냐? 우리 구의회 42만을 대표하는 우리구의회가 어느 특정인의 거론속에서 좌지우지된다면 의회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과저에서 나타났듯이 상임위원장을 미리 몇 사람이 내정해 놓고 거기에서 제외된 저를 포함한 몇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연속된 모든 석상이 의회의 의원들끼리의 자발적인 얘기와 화합과 토론으로써 발전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소산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저는 초대 의원을 하면서 3년간은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을 무한히도 봐 왔습니다. 그때마다 지방의회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앞에서는 말로는 이구동성으로 많이 했습니다만은 또다시 2대에 와서 이러한 해프닝이 벌어진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인것입니다. 조금전에도 의원은 의회에서 입으로 말한다는 사명감을 갖고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에 대한 4년간의 의정활동에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신 것과 또한 교육위원선출에 관한 잘못된 말씀을 신상발언을 통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본의원의 생각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무참히도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의장은 오로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 대화를 통해서 가장 합당하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청을 감시하는 일에서 앞장서야 될 임무를 갖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견주어 볼 때 우리 구의회의 앞날은 과연 이대로 지속되어야 하는가? 심히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만약에 이와 같은 일이 사실이고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의장에 당선이 됐다면 우리 강북구의회와 구민의 복리증진 및 발전을 위해서 의장님의 사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의회가 명실상부하게 각 지역에서 주민의 여망을 얻고 나온 의원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나 갈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 보는 그런 진정한 민의의 대변장이 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그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장님의 현명하신 말씀과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신상발언 내용이 무슨공룡의 모자이크식으로 머리부분과 꼬리부분이 혼돈이 오는 복잡다기한 감을 우선 금치 못합니다. 여기는 42만명 유권자의 참정권을 대신해서 나온 우리 31명의 위대한 수임자요 위대한 계약자들입니다. 그래서 말 한번을 하는 데는, 제가 말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2호 글자로 큰짐틈직하게 써서 날이면 날마다 의정을 유지하는데, 진행하는데 한 자의 틀림이 없기 위해서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 배후에 있는 42만명의 유권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는 천금 만금되는 무쇠를 달은 듯한 신중성도 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소스라쳐 우리 31명 제2대 의원들은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박기풍목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 자체는 간섭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냐 하는 연역법적인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답변을 하기를 그런식으로 정치문제를 거론하시면 며느리 말이 부엌에 가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은 얘기로 끝없이 번져나가는 말의 나열에 불과해 집니다. 다음은 다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지 그것을 놓고 우리가 편의상 해석을 해서 간섭이냐, 아니냐? 단지 제가 볼 때 그 취임식장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은 조금 경하다고 할까! 그런 감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영민의원의 그 대목에 대한 것은 이상 말씀드린 박기풍 목사에 대한 답변과 동일하게 대신 답변이 되겠고, 김영민의원에 대해서 저는 표를 의장 입장에서 확인조차 아직은 못했는데 의장선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귀로 듣기에는 “4표가 나왔다” 또 어떤 사람은 “5표가 나왔다” 이런 말을 듣기만 우선하고 확인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아서 확인을 안했는데 사무국장 그게 사실입니까? (○사무국장 박영찬 의석에서 -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지금 확인해본 바 확실히 3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제가 볼 때 이 지역 유권자 여러분이 알까봐 무섭다 저는 그렇게 의장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그렇게 원칙을 떠나서 장난질을 할 장소더냐? 후보하지도 아니하고 이미 입법부인 의사당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을 조금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42만 유권자를 대신해서 투표하는 마당에 어떤 특정인의 이름이 신성한 의원투표용지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대학시절에 배웠던 정감록에서도 들은 바가 없고, 해방이후 수많은 투표를 하면서도 별로 들은 바가 없는 일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의장자리에 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발 밖으로 소문이 안나게 도덕적인 책임을 각자 좀 져주셨으면, 결론적으로 이번 2대 구의원 여러분은 “참으로 점잖다” 이 말한마디 들을수 있게끔 피차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 답변이 김영민의원에게 얼마만큼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그런 증거도 없고, 증거가 없다는 말은 김영민의원이 우리 구의원을 보고 누구를 찍어라, 말아라 하는 현실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연히 빙자해서 적어도 20표를 얻어서 당당히 당선된 현 의장을 보고 사퇴 운운하는 것은, 사퇴가 무슨 통과할 때 지하철 탔다가 내리는 것처럼 쉽게 보시는지 몰라도 그 역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생활의 기본적인 자세에 있어서 그야말로 신중을 기해야 할 자세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3,000표정도 되는 표를 평균 얻고 당선된 분들입니다. 1인당 3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1당 백이 아닙니다. 1당 3천의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누가 찍으라해서 찍고, 찍지 말아라 해서 안찍고 여기가 유치원 교육장입니까! 제발 우리들의 품위를 더 이상 격하시키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구청장 출석요구에 관한 건입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집 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뭘 찬성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기립 표결
기립 표결
총 투표자수 30명중 찬성 9명, 반대 9명, 기권 12명으로 강북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제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대준의원과 박문수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접수가 안됐습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은 즉시 할 수 있잖아요. 접수보다도. 안건이 잘못됐을 때 즉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요.) 신청서를 내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길훈의원
자꾸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하루에 몇번씩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좀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식사를 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 같으면 천천히 얘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마지막 안건까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안건이 처리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오늘 진행된 의사에 관해서 좀 모순된 점을 지적해서 다시는 우리 의회속에서 우리 41만 구민의 대변자가 사랑방 좌담회나, 국민학교 학생들 회의하는 진행방법으로 회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교육위원 선출 과정을 보고 몇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31의원이 골고루 어떤직책에 등용이 되어서 그 선정하는 과정은 의장에게 있다손치더라도 의장은 공정성을 기해서 모든 의원을 골고루 선정해야 되고, 어떤 의원은 내 마음에 안맞으니까 제외시키고, 어떤 의원은 내 마음에 들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으면 선발하고. 이런 조금전에 우리 김영민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나도 그 얘기를 몇번 신문을 보고 얘기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동료의원이 지적을 해줬기 떄문에 다행으로 그것은 지적이 됐고, 오늘 일어난 일 몇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투표관리위원이라고 네분을 여기에 선임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은 우리 동네에 가면 투표 관리위원 임기가 2년이면 2년임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임기가 없습니다. 우리의원 회의록 서명의원도 돌아가면서 다하게 되어 있어요. 또 오늘 특위 구성한 예산안 심의 같은 특위도 분명히 한번씩 앞으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장 선거때 나왔던 그의원들을 그대로 불러냈습니다. 왜그사람들이 우리 여기에 나와서 관리한 의원들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그 사람들이전형적인 투표 요원이 선발된 것도 아니고, 또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왜 하필 다른 의원들도 있는데 굳이 왜 그사람들이선거 때 마다 나와서 투표관리위원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조금전에 이야기하던 교육위원 선발과정에 찬성발언을 한 우리 동료의원 두분 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의원들의 발언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여기는 우리 41만 구민의 대변자이기 떄문에 그릇된 증언을 한다든지, 잘못 계산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면 자격의 문제라고요. 자격의 문제.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과거에 우리 초대 교육위원 선발할 때에는 우리 잘난의원들이 좀 있어서 선발 과정에 한명씩 한명씩 선출을 했어요. 한명만 선출해 올리면 우리 권한이 다되고, 서울시 의회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한명을 선출해 올렸는데 그 다음날 당장 서류가 빠꾸가 되어 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법리 해석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그래도 그릇된 의안을 올바르게 처리해서 실수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동료의원께서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다. 연기명한 전례가있다. 그 전례가 있으니까 법원의 판례 모양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유권해석 했습니다. 또 한분은우리가 투표를 세 번만 해도 최다 득표에 의해서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6번까지 투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속기록이 다 있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고, 잘못된 얘기는 분명히 속기록에서 정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장은 어떤일을 했느냐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교육위원 선발의 방법을 다 논의하고 심도 있게 처리를 해서 가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와서 제안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의장은 자기가 제안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니 의장석에서 지금 안건을 제안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여기? 의장이 제안을 하고 싶다면 부의장이 올라가고 의장은 자기 자리에 내려와 가지고 제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강북구가 창피스러워요. 의장이 됐으면 41만 구민의 대변자, 31의원의 대변자로서 회의를 제대로 진행해야 되고, 의회를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않느냐 말입니다.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장이 어떻게 떳떳하게 큰 소리만 늘어놓고 이어요. 또 안건이 접수되어 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뭐가 좋은 작품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미술품, 예술품 전시회를 하는지. 어디서 이런 발언을 함부로 하는 겁니까? 좋은작품이 뭡니까? 좋은 작품이. 그리고 조금전에 자리에서 제가 아우성을 쳤습니다만 안건이 성립되서 의원들이 전부 서명을 해가지고 안건을 제출했어요. 그래서 안건이 상정되어서 안건이 처리되어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에는 토론이 있어야 되고, 질의와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재청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재청이. 그것은 긴급 발언을 했을 때 재청을 묻는 것이지 어떻게 안건이 처리된 사항을 가지고 재청이 있느냐고 묻느냐 이거에요. 이런 우리의 의회 진행이 언제까지 갈것인지 모르겠어요. 창피스럽게 생각하세요. 연구를 하든지, 자신이 없으면 자리를 물러나든지, 두 개중에 한 개를 택해야지. 이와 같이 내가 몇 표 얻었으니까 의장이다. 앞으로 계속 누가 나를 얘기하겠느냐? 이따위 표현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할 의장과 우리 31명 의원이 정말 우리 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의회가 진행된다면 우리 여기에 있는 31의원들이 모조리 창피스러운 누명만 쓰고 신문에 얻어맞을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어쨋든 간접이든 밀실에서 처리했든간에 사실을 인정하고 의장선거 과정 같은 것은 신문에 났으니까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뭐가 잘났다고 말이야. 의회가 평탄히 운영할려면 이 자리에서 무슨 여야가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어떤 모임이든, 어떤 성격이든 상대방을 인정해줘 가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의회가 본연의 의무를 찾고, 제 자리를 갈 것입니다. 앞으로 자기가 당선되어서 내가 1년반 동안 내마음대로 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핫바지 입니까? 앞으로 저 같은 의원이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와서 목청을 높이지 않도록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꼭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최규범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미아8동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초선의원 중에서도 정말 재선의원님들을 능가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겨우 이 회의진행이 1대1 사투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구 김영민의원님께서 정말 존경합니다. 밀실운영이다. 이것 정말 우리 모든 의원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밀실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김원길 위원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정말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되어서 우리 구 살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인데 지구당 위원장인 국회의원이 한마디 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을 사람입니까? 저희 의원들을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이길훈의원님께서 자꾸 밀실, 밀실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길훈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지난번에 했던 사람이 계속 했느냐 했는데 그것은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좀더 잘 알아 오시고 확인하신 뒤에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자꾸 밀실, 밀실 하다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구성 때 여기서 참 많은 유권자 지지를 얻어 오신 분들이 나의귀중한 한표도 찍지 않고 퇴장하신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주민의 대표라고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 잘못한다, 회의진행 잘못한다고 의장만 나무라고 우리들의 자신들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절대 앞으로 이러한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좀더 확고한 발언을 해주시고, 좀더 심도 있게 사실을, 진의를 아신 뒤에 발언을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내기 이전에 제가 한 말씀 더하죠. 우리가 운영위원회의 개념을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운영위원회의 구성위원이 누구 누구 입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셔서 다양하게 모여진 분들이 모여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번 결정이 되면, 또 제2의 서명날인 운동 같은 것은 좀 모양새 좋게 앞으로 좀더 의연하게 그리 해주세요. 진실로 의장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보기에나 남이 보기에 왜 자꾸 중언부언해서 말이죠. 긴얘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원이나 이길훈의원의 참 따가운 발언에 대해서 제 자신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게 저는 수렴합니다. 단 앞으로 저의 자세는 객지에 나각 7남매, 8남매 자손들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다가 10년, 5년 지나서 어느 쓸쓸한 추석날 찾아 왔을 때 다 떨어진 고무신에 허리가 나오는 배 잠바를 입은 그리고 앞이빨이 다 빠진 일그러진 그 엄마의 자세를 나는 갖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 제2차 본의회는 ‘95년 8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만 오늘 제1차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