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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이 의원 5분자유발언

245회 제2본회의2019-09-26

장복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0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열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 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리 목월 문학관 및 목월 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외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지원대상을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시의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명확히 하고, 공무원 등이 퇴직한 이후라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소송사건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철도 시설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폐철도 시설의 활용과 체계적인 추진 전담부서 신설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문학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일반재산 매각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동리목월문학관 및 목월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리 목월 문학관 및 목월 생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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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장동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사회 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구지원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포항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항공 운송사업자가 포항 지역 내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선 항공기를 취항함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재정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장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한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데 질의답변을 누가 할까요? 위원장이 할까요, 도시개발국장님?

한영태의원

담당 국장님. 제가 포항공항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의사 8항.

윤병길의장

도시개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문화행정이다 보니 이 경제도시안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조례안을 보면 예산이 1억이 포항시에 지원하는 거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포항시에가 아니고 그 포항공항을 운행하는 대한항공에.

한영태의원

바로 주지는 않잖아요, 포항시를 거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한영태의원

포항시에서 이제껏 7억, 도에서 3억 이래 가지고 10억을 포항공항공사에 주는 건데 거기에 경주시가 포항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7억 중에 1억을 경주시가 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한영태의원

그런데 경주시가 주는 이유가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하셨는데, 그 1억을 들여서 시민의 교통편익을 얼마만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얼마만큼 되는 자료라도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포항공항에 1억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포항공항공사에서는 적자가 100억 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영태의원

107억 난다고 하네요. 117억이 난다고 하네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래서 항공사들이 운행을 많이 하지 않고 하는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우리 시도, 우리 시에 포항공항 명칭에 들어가 있다면 시민들이 기회만 된다면 더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영태의원

국장님, 제가.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데이터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영태의원

자료, 제가 물어본 것은 자료니까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없네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지금은 자료는 없습니다.

한영태의원

없는데, 우리 이것 뭐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 경주시 KTX역사에 손님이 떨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주 경제에 약간 영향을 좀 안 좋게 받은 것도 알고 계시죠? 포항에 KTX역사 서는 바람에.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그런 영향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영태의원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포항시에서 우리한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손실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뭐 다른 혜택이 있던가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연관하기는, 연관 짓기는 어렵습니다.

한영태의원

어렵죠. 저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 포항공항공사가 적자가 나서 117억이라는 연에, 1년에 적자가 117억이나 나는데, 경주시가 1억 줘가, 포항, 그렇죠? 이것 1억 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공항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이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죠.

한영태의원

그런데 공항 명칭이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공항 명칭이 변경, 전체가 변경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의원

없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이것은 명칭보다는 포항공항에 경주를 넣자는 겁니다.

한영태의원

자, 명칭 변경된 사례가 없는데, 이것 국토부에 건의서라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건의서를 광역, 도에서 건의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했다고 하던가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아직까지 제출은 안 됐습니다.

한영태의원

그러면 제출 안 했는데 이 조례안부터 먼저 만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우리가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 다음에 포항시에다가 공항 명칭 변경을.

한영태의원

아니요, 그러면 제출을.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요청하고 포항시에서 국토부에 명칭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영태의원

그런데 이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조례제정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의원

국장님, 이게 제가 판단, 제가 보기에는 누가 옳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절차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경주시의회에서 이런 안을,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포항시에 이야기했는데 국토부에서 이 건의서를 우리가 제출도 안 되어 있는, 접수도 안 되어 있는 것을 국토부에서 반려를 할 경우에 경주시의회는 얼마나 무능하게 비칠까요? 예?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런 책임질 일 없도록 꼭 명칭 변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책임질 수 없도록이 아니고 명확하게 이게 건의서가 제출되어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적어도 국토부에 언질이라도 받아 가지고 안고 난 뒤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지요. 그런 것도 없이 제출도 안 하고 접수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부터 덜렁 만들어 놓고 만약에 거기서 반려가 될 경우에 그 쪽은 누가 깝니까? 어떻게 시에서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런 말씀하시는데 조례도 안 만들고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부기관에서 먼저 그것을 답을 주고.

한영태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태의원

국토부에서 이 명칭을 득을 못 할 경우에는, 이 명칭을 이 조례안을 시에서 냈는 이것은 우리 의원대표발의가 아니잖아요. 시에서 냈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철수, 철회할 겁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이 조례를 만들고 반려되더라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고요, 이것 조례 만들고 포항시에.

한영태의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매년 1억씩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것보다는 경주시 도시.

한영태의원

그것 말고 뭐 있는교? 이것 조례 만드는 이유가.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우리가 돈 1억 주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한영태의원

돈 1억 안 주고 거기서 명칭을 바꿔 줍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주라는 것은 국제관광도시에 공항이 없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칭을 경주 공항이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한영태의원

국장님, 그 의견에 동의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폭넓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태의원

경주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공항이 이름이라도 있는 게 돈 1억 들여서 쓴다고 하면 나쁠 것 한 개도 없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이루어지느냐 라는 거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노력해야 되지요.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집행부도 관철시켜야 되지요.

한영태의원

노력했는데, 다시 물을게요. 노력했는데 안 되면 철회할 겁니까? 이 조례안을.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끝까지 해서 안 되면, 유명무실하면 철회하겠습니다. 폐지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는 데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태의원

아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절차를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조례안을 내서 그 절차를 밟아서 그다음부터는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5년간 1억씩 들어갑니다.

한영태의원

1억씩 들어가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한영태의원

그 명칭변경에 대한 답도 없는데 예산이 들어갑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명칭변경이 되어야 예산을 지원합니다.

한영태의원

그렇죠? 그거라도 약속할 수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그게 안 되는 때는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한영태의원

일단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할게요.

윤병길의장

김동해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국장님 답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경주포항 공항 안 되면 재정지원이 없다고. 분명 다 들으셨죠? 타 지자체에 소속된 사업에 우리 경주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재정지원을 한다는 게 국장님 생각하기에 맞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영태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국토부에 지금 경주포항공항 지금 올렸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이것 절차를 거쳐가지고 포항시에서 요구.

김동해의원

절차보다도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주 포항공항이 되고 나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조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보니까 경주포항공항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만든 것 같아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순서는 그렇습니다.

김동해의원

그게 답이 아닌지 저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것 지금 그러면 우리 시가 요청해서 돈 1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포항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요청한 겁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포항시하고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고 2017년도에 그 정도 선을 정한 것 같습니다.

김동해의원

아니, 요청을. 자, 그다음에 말씀이 안 되는 게 지금 관광객 유치 그러셨는데 지금 무안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지방공항 속초라든지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 아시죠? 수 백 억씩, 수 천 억씩,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김동해의원

이것 국제선 취항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내려 가지고 연계노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있어야 연계가 될 것 아니에요. 연계되는 것은 항공사들이 정하는데 항공사들이 적자나는 것 분명히 알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KTX가 포항까지 연결되기 전까지 경주에 오기 전까지는 항공을 그래도 포항공항에서 서울 가는 것을 이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KTX 타지, 누가, 이용객들이 없기 때문에 이 항공이, 포항공항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지 아예 잘라놓고 명확하게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이해되도록 하면 괜찮아요. 이것을 도대체, 아니, 지원도 남의 지역에 공항에다가, 포항공항 아닙니까, 포항공항에. 이게 지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의원님, 포항공항이지만 포항과 경주는 행정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밀접관계가 있고요, 돈 1억 가지고 우리가 득보고 관광객 활성화 되느냐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관광도시 경주에 공항이 있다는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해의원

아니, 그러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런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김동해의원

그러니까 경주포항공항이 되고 나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됩니다. 우리도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 볼 때에 조례가 제정되고 조례를 붙여서 포항시에서 국토부에 요청을 하면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실무자들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적어도 그렇게 절차가 있다면 이 서류조차라도 접수라도 해 놓고 이래 좀 하시소. 그런 뜻이 있다면.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우리 조례가.

한영태위원

그거 하는데 그렇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조례가 첨부가 되어야 그게 서류입니다. 그 서류가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요.

한영태위원

아,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던가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조례를 붙여서 적어도 협조를 요청하고 해야 안 되겠나 순서를 그렇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판단이잖아요. 집행부의 판단이잖아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저희들 판단이.

한영태위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저희들 판단이 그릇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거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그냥 집행부의 판단인데 의회 판단은 의회 의원 중에 한 명인 한영태 본 의원의 판단은 이것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의원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실무자들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해가 안 되지만 여하튼 하라고 하니까 한번 노력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병길의장

김태현 의원님.

김태현의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간담회하고 상임위 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치하고 국장님 답변 중에 1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1억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국‧도비든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한다면 이게 이정표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부대상황이 다 벌어지는데 5년간 5억 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5년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국제공항이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이 공항을 늘 활용을 했던 사람인데요, 포항에 직장을 다니면서, 이게 활주로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가장 국내에서 제일 위험한 공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포항공항이. 안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은 포항에 재정 손실을 경주시가 지원을 하는데 아까 조금 애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포항 재정 지원 측면, 국한되게 이것만 측면만 봤을 때는 포항이 제안을 해야 되지요. 사실 누가 제한했냐고 동료의원께서 물었는데 답변을 ‘논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경주시가 제안한 거잖아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재정지원보다는 공항명칭에 경주가 들어가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현의원

이 제안을 한 것은 경주시잖아요. 경주시 집행부들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포항시가 부담해야 될 재정지원을 우리 경주가 부담을 하는데 제안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정 쪽으로만 이야기 하자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국제적 브랜드 뭐 경주의 브랜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주시민들이 국내에 김포공항에 아니면 김포공항에 기준이 안 되겠지만 서울역으로 기준을 잡으면 누가 공항을 이용하겠습니까? 여기서 포항공항까지 가는데. 저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물론 한 분, 두 분도 계시겠지만 단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경주시민들의 편익제공, 정말 양심껏.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주공항도 개항을 했습니다. 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김태현의원

며칠 전에 한 건 아는데.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경주시민도 포항공항이 포항공항이 아니고 경주공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나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의원

국장님. 국장님이 서울역 근처로 가는데 KTX를 탈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실까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딱 어떻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시간대랑 형편상으로 봐서 전혀 이용 안 한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의원

물론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한두 분이 이용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100%가 KTX를 타고 가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경주에, 포항에 KTX역사가 없을 때 왜 그때는 그러면 경주포항역을 논의를 하고 그때도 또 무산으로 돌아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의원님, 이용측면만 고려하시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주도 공항이 있다는 것을 큰 틀에서 좀 해 주시고, 그게 이 국내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경주를, 경주라는 상품을 팔 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의원

대한민국 국민은.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현의원

대한민국 국민은 경주에 공항이 있다 없다를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외국에서는 국제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그렇게 좀.

김태현의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현의원

국제선이라는 자체도 의문이 될 정도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국제선은 아닌 것 같고요, 국내선입니다. 국내선인데.

김태현의원

그러니까 국내선은, 결국은 국내선인데 그러니까 국내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주에 공항이 있구나, 없구나 이것 누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제자 단돈 1원도 재정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누군가가 시민들 몇 몇 분이었지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재정지원하고 전혀 관련없이 무슨 포항에, 포항 그것도 저 끝에 있는 부분을 포항공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을, 도무지 상상이 안 가고 무슨 헛발질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더 크게 생각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의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다음은 박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국장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공항에서 유럽노선이 새로 생겼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의원

알고 있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의원

그랬을 때 경주 김해공항 주위 반경, 경주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용객들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상당히 그 효과가, 영향력이 크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의원

지금 관광트렌드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 계시 의원들 분들이나 시민들이 외국에 한번 안 나가 본 분들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천공항을 통하든 또 김해공항을 통하든 그렇게 외국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생각해 보면 김해공항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 시간 정도 비스를 이용해야 되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간다든지 상당히 어떤 교통체계에 있어 가지고 또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경주 포항공항에서 우리 경주시내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버스를 이용하든지 자가용을 이용할 것 같으면.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버스로 하면 40분 정도.
광호

박광호의원

40분.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주변 공항에서는 가장 그 시간이 짧게 소요됩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경주시에다 공항을 유치하자는 그런 조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포항공항을 명칭을.
광호

박광호의원

명칭을 변경하는데 그 순서가 있습니까? 변경하고자 할 때, 추진할 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특별히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이게 공항명칭 변경된 사례도 없고요. 그리고 포항시와 국토부 실무자들 협의했을 때 순서가 경주시에서 먼저 조례를 정하고 그다음에 포항시에서 그 조례를 접수받으면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 절차는 그렇게 실무자들끼리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먼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데 보니까 그 비용 부분이 지금 100에 기준을 뒀을 때 경상북도가 30%고 포항시가 60%고, 경주시가 1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적인 부분에서 경주시에 효과는 어떻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최소한의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광호

박광호의원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해서 공항명칭이 지금은 포항공항이라고 시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게 지금 경주 포항공항으로 경주라고 앞섰을 때, 경주포항공항으로 이동했을 때 국내라든가 외국에 홍보라도 그런 부분이 가능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최홍락 당연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포항공항으로 명칭이 변경되지 아니하면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서조항을 다신 게 맞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조항이 그러면 조례에 제3조 재정지원기준에 보면, 제3조3항입니다.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서조항, 규정을 지어 놨습니다. 맞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런 규정은 예를 들어서 포항공항이 우리 인근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움을 줘서 활성화 되었다, 그런 기준 또 한 가지는 포항공항으로, 포항공항이 경주포항으로 공항명칭이 변경되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재정지원을 우리가 하고 명칭변경이 되고 그렇게 순조롭게 된다고 판단했을 때인데 그 이외에 예측하지 못 한 상황으로 해서 지원이 할 필요가 없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뭐 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될 경우 대응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오늘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경주가 지금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차로 한 40분 거리에 있다는 것은 경주에서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이렇게 통과하는 것보다도 가까운 거리에 공항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장래적으로 경주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반드시 또 경주포항공항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더 질의... 장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이 앞 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절차상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지적도 하고 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본 의원 생각은요, 우리 국내 우리 경주시민들도 위하는 점도 있겠지만 폭넓게 보면 우리 경주가 이제 많은 문화재나 관광산업이 지금 어느 시‧도보다 발전이 되잖아요, 발전이 되는데 본 의원은 봤을 때는 외국에서,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관광을 오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경주에 가려고 하면 어떤 길을 선택해야 갈 수 있겠느냐, 저희들도 우 외국으로 가면 길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들러가지고 또 김해공항에 들어가지고 또 오는 부분은 인천공항에서는 경주, 벌써 자기나라에서 경주에 비행장에 있다, 공항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기들 딱 꽂혀서 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에 내려 가지고 경주공항을 선택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태현 의원께서는 하신 이야기는 국내 사람들은 얼마 안 탄다 이렇게 보는데 전적, 예산을 1억을 투입해 가지고 외국관광객한테는 굉장한 우리 경주가 알려지는 게 있습니다. 벌써 이게 좁게 보면 무슨 필요 있겠나 싶은 이런 생각도 들겠죠. 그러나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분들이 왔을 때는 굉장한, 경주에도 공항이 있구나, 이 점을 이제 우리가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파악해 가지고 어느 게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고 본 의원은 이야기는 크게 우리 경주를 널리, 공항 이게 아주 저희들도 중국에 베이징에 들러가지고 서안 간다고 하면 벌써 여기서 딱 잡아가 가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 들러 가지고 서안이나 안 그러면 연길이나 심양이나 가듯이요, 딱 그런, 하면 경주가 좀 이래 더 세계적으로 알려지겠나 큰 틀의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장동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집행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병길의장

답변.

김태현의원

모르고... 아닙니다. 제가 국제공항 어떤 형태를 모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공항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수익적인 측면에서 소위 말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공항도 몇 개 안 되고요, 공항공사에서 그것 전체를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다, 이것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어떤 운영에 어떤 미를 찾아야 될 어떤 대한민국은 좁은 바닥에서 국제공항이, 포항국제공항이 아까 제가 활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물론 국제공항에 대해서 경주국제공항이라고 되면 좋겠죠. 그 정도야 저도 인식을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공항명칭에 포항경주공항 얘기하다가 경주포항공항이라고 하면 활성화가 좋다, 이것은 포항시민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10억 전체를 낸다고 해도 경주포항공항으로 명칭을 안 바꿔 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포항이 앞서느냐 경주가 앞서느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태현의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이야기 할 때 답변할 때 경주포항으로 되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우리 지역을 앞세워서 이야기 했는데.

김태현의원

그런데 도대체 포항경주가 경주포항이 됩니까? 그것 상상이 됩니까, 그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정해졌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김태현의원

단 1%의 가능성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경주포항공항은.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는 것은 아닌데 지역을 말할 때 경주가 앞선 거지, 명칭에 경주가 앞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김태현의원

명칭요, 포항경주, 경주포항 얼마나 중요한지 아닙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경주를 앞에 세우는 그런 욕심까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나.

김태현의원

김포공항이 방화동 쪽에 있는데 물론 도로가 넘어서 그게 김포시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방화역 전에 있어요. 두 정거장 가기 전에 김포공항이 있는데 서울공항으로 바꾸면 김포 같은 경우도 서울 권역 나름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김포시에서 극구 반대를 해서 서울공항으로 변경을 못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한 사항이므로 한 분만 하고 간단하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이 조례를 검토한 의원으로서 저는 이게 절차와 절차를 무사히 통과해서 바라는 바가 경주 명칭 공항이 생겼을 때의 효과 이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차는 일단 우리가 포항에 우리가 요구를 했고 우리가 공항의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를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차상에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가 상정을 하면 유리하다, 가능성이 아진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했고요, 이게 달성이 되었을 때 효과가 얼마냐는 부분들은 별로 우리 관광산업은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라는 측면이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가 앞으로 중국 관광객이 다시 한 번 더 붐을 일으킨다면 제주도에서 경주 오는데 포항경주공항을 이용하면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적어도 제주에서 경주로 접근하는 데는 비행기가 유리하다, 포항 쪽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시 행정과 이 절차라는 부분들이 좀 선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결국 갑론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차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고 결과는 또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집행을 해나가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홍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한 경주시 포항지역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거수표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찬성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인원 16명, 찬성 11명, 반대 4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영태의원

잠깐요. 의장님은.

윤병길의장

표결합니다.

한영태의원

의장님 표결을 밝히시고 11명.

윤병길의장

저는 찬성으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 찬성, 같으면 부결, 경주시포항지역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3일에서 24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1회 추경예산 1조 4,310억 원 보다 825억 원이 증액된 1조 5,13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60억 원이 증액된 1조 2,43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65억 원이 증액된 2,7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봉황로 문화의거리 경관정비 사업 2,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사업 1억 1,200만 원 총 2건에 1억 3,4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수입은 33억 3,900만 원, 지출은 27억 3,500만 원으로 6억 4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9,700만 원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락우 의원님, 김수광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4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