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5-08-08

박대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류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 건설위원회 회의는 ‘95년 7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동위원회 회부 되었으며, 또한 ‘95년 7월 28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 8월 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의사계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하여 소관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임계호입니다. ‘95년도 주요 도시정비국 업무현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하여 소관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임계호입니다. ‘95년도 주요 도시정비국 업무현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미리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주탁과장은 죄송합니다마는 휴가중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호섭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승수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장헌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오광현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류병권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아울러 이번에 제2대가 구성됨으로써 속기사로부터 속기 사항으로 발언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알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드림랜드 뒷길이 지금 뚫려가지고 미아삼거리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연결도로 교통체증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 교통량을 증설하고 거기에 교통소통을 위한 차량배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차량이 들어오며 언제쯤 시행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드림랜드 뒷길은 현재 일반차량은 통행중에 있고 그말단부인 송중국민학교 앞에서의 기존 도봉로와 연결지점에는 좌회전이 조만간 추진될 겁니다. 그리고 그 도로상의 연결 교통기관으로서의 버스는 현재 새로운 버스라고 해가지고 지역순환버스 4대가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운행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가지 미진한 사항과 그 특수고급버스이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려서 지체되고 있습니다만은 조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버스 4대입니다.

김재철위원

회사는 한 회사입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재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버스회사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상당부분 그 주민들이 노선버스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버스는 불가능한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현재 노선버스계획은 없고요. 지금 노선버스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2기 지하철이 완공이되면 기존의 너무 장거리를 뛰면서 이용자가 많지 않고 또 노선만 길어서 버스업체가 정부에 자기들 적자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앞으로 마을버스가 되든, 지역간에 일반버스가 되든간에 지하철과 환승하는 그런 근거리지역 연계교통망으로 지금 재편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시내쪽으로 많이 나가는 버스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새로운 노선의 신설을 원하는 회사도 없고 또 시에서도 그것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일반 마을버스보다는 서비스나 차량의 질 모든 것이 우수한 일반 시내 버스업체를 시켜가지고 서울시에서 마을버스보다는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편리하고 좋은 차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버스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4대 노선과 차량숫자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m 신설도로이기 때문에 일반버스 운행 개념으로 해서 시에서 새로운 버스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역주민들은 반대편으로는 수유역으로 나갈 수가 있고 또 이쪽으로는 미아삼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재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성명과 아울러 첫 번째 문제, 두 번째안, 세 번째안 이런 순서로 하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하시되 일문일답보다는 계속 질의와 계속 답변 이런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번 3동에 김태학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편의상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주민들의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행정을 하신다고요. 번 3동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2대 단지가 있고 2동에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꼭 교통비를 이중으로 부담을 하는데 이 도봉로로 다니는 기존버스를 3분의 1이라도 회전해서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만들 수는 없는지요? 돈암동을 가든지, 어디 가든지 없는 사람들이 꼭 두 번을 타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없는 사람들을 돕는 정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류병권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써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분들은, 물론 멀리다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생활권이 주변이라서 제일많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거리가 많은 수유동과 주변 가까운 전철역까지는 이용이 될 수 있고, 현재 마을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고 새로운 노선신설에 따라서 새로운 버스가 투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장거리 노선버스가 계속 신설이 되면 오히려 노선버스 노선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폐선되는 일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요새는 예전같지 않아서 옛날처럼 노선만 만들면 돈이 벌리면 참여를 하겠는데 그때와 달라서 관에서 생각만 가지고 노선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사업조합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상황인데 그것 가능여부는, 있으면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경제성 이런 문제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하여튼 기존 노선업체들하고 가능성이나 우리 나름대로 봐서 같이 타협을 해가지고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제가 딱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이 업무자체는 현재까지 시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타진해 보고 검토를 해봐서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에는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길훈위원님께서 거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께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보다는 실무소관 주무과장이 업무상으로 더 자세히 아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장의 답변이 필요하거나 또는 소관 주무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실 때에는 질의에 대해서 질의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과장님의 자료를 받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생활의 주변을 보면 물론 어려운, 지역의 도시관계계획에 대해서 여쭤 보고자 합니다. 수유 1동, 미아 2동에 능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아 2동과 수유 1동의 경계능선인데 거기 가면 소방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현재 없어요. 없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전부 사람의 능력으로 이고, 지고 올라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살지 못하는 고지대는 아닌데. 도시계획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도로같은 것이 꼭 필요한데 그것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하면 분산해서 합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따로 정해진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에 혹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정확한 위치나 이런 것을 봐서, 물론 우리 지구에 민원도 없고 현재 거론되고 있지 않은 것은 것은 길게는 약 30년전에 그어진 선들이기 때문에 소방도로 이런 것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이길훈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민원에 의해서 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정말 우리 강북구의 지도를 펴놓고, 또 그 지역을 잘아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런분들이 이 지역은 어떤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저보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렸던 구기본계획같은 것에서는 우선 20m이상 도로 큰 도로부터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지역간 간선도로라든지 꼭 필요한 도로들 이런 것은 구기본계획에 반영된 것도 있고 구기본계획에 반영된 것도 있고 구기본계획을 보완하기 위해서저희들이 확인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넣도 있고, 그래도 관계 국 과장들과 청장님과 같이 번동지역을 도보 순찰하면서 전부노선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식으로, 물론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해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되어 있는 노선이나 이런 것을 고친다든지 사업시행하면서 또는 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님들 말씀에 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도 있고, 모든 필요성이 제기될 때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는 어떤 경우든 모든 것을 다 반영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길게 설명할 게 아니라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묻는 이 도시계획을 정말 구청직원들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느냐?를 물었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뭐 도시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큰 것들은 저희들이 스스로 하는 것도 있고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구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느 사업과 부수해서 아니면 지역개발과 연계해서 또는 재개발에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거나 자문을 받으면서 수행하고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기본계획은 원래 공무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은? 그것을 근거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구청내에서 하고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체 조사에 의해서 하고있지 않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상당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얘기한 그 빨래골과 미아 2동과 능선은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공무원이라고 다 지칭할 수는 없고 제가 현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게 아마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겠지만 거기는 지금 정릉으로 넘어가는 도로 앞으로는 20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10여미터 도로가 뚫려서 그 미아지구 상단인, 미아1동 미아2동의 상부에는 지금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남에 따라서 그 도로로부터 그 위에는 도로가 나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능선은 꼭 있어야 할 그런 도로의 계획인데 지금 우리 강북구 전역의 도시계획을 보더라도 그런 지역은 꼭 도로가 나야할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론조차 전혀 안되고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왜 이런 지역은 불이 나도 소방차 하나도 접근하지못할 그런 지역으로 방치해 두느냐? 그리고 그 근처의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손치더라도 집을 지을려고 해도 제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외에 환경개선지구나 재개발지구로 해서 재개발이 되고있지만 그곳은 이 대로변에서 보면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 지역에 개발이 전연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재개발지역이나 또 환경개선지구 이런곳을 정부에서 어떻게 유도를 해가지고 책정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개발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 주던지 두 개중의 하나가 되어야만이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의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따질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강북구만 따지면 되니까.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위원님께서 꼭 있어야 할 곳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확인을 해봐 가지고 전연 그게 되어있지 않다고 그런다면 꼭 그게 필요한 것인지, 또 필요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었을 때 나중에 공사가 가능할 수 있는 곳인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만 그어서 예산만 집행되면 충분히 돌 수 있는 곳이에요. 간단한 것만 몇가지 더 질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니까. 사소한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한테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구청앞에 가면 남북으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도로가? 그런데 과거에 그 남쪽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방통행, 나오는 차만 나오고 들어가는 차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제대로 남북이 똑같이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쪽에 사거리로 가면 무슨 표시가 있느냐 하면 좌회전 불가, 진입불가라는 표지판이 붙어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 구청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보신적이 없으십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구청에 매일 걸어 다니는 곳이니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린 바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은 수유역 주변이 교통이 굉장히 통행이 많고 혼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일환과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을 확장해 놓고 그것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그 쪽의 쌍방통행을 가능하게 하려고 경찰과 오래전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끝났습니다마는 저희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건물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도시계획선을 새로 넓게 선만 그어 놓을정도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을 때 도시계획선을 그어 넣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양방통행을 가능하게 하기위해서, 그리고 양방통행이 가능해야 마을버스도 그쪽 뒷길로 원할히 순환할 수 있고 지금.

이길훈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딴 곳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청앞에 길인데.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구청앞에 길인데요.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그런 설치나 그런 관할권이 전부 경찰한테 있습니다. 중앙선 긋고 주변에 우리가 그어놓은 주차구획선도 지우겠다. 예를 들어서 중앙선이 있던 없던 일방통행표지판을 제거해달라 이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포함한 총괄적인 계획을 교통전문직으로 하여금 지금 교통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경찰하고 수차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판이 안나서 총괄적인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그 표시판 하나 제거하는데 그렇게 힘이듭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표시판 한가지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는 말이지요.

이길훈위원

거기서 전반적으로 일방통행이 안하고 전부 왕복을 하고있는데 그 길은. 단, 표지판만 그렇게 붙어 있어요. 차는 마음대로 지금 드나들고 있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래서 가끔 경찰이 와서 그것을 단속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하고 맞지않는다” “불합리하다” 이러면서 또 우리가 그것을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좋은 안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에 협의하고 있는데 그 권한 자체는 하여튼 경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그 내용을 잘 인식하고 계시니까 경찰에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구청 근처인데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한테 불편한게 있다든지 모순성이있는 것은 눈앞에 있는 구청 정문앞에 있는 것부터 제거를 해야지, 멀리 있는 것부터 다스릴 것이 아니고 구청 정문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철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사거리를 차가 전부 양방향으로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그 표지판은 현실에 맞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말 한마디면 철거될수 있는 여건이에요. 거기에 뭐 특별히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뭐 기획이 필요합니까? 그 표지판 하나 철더하는데. 현실에 맞지않으면 철거를 해야 하는 거지.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렇게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는게 아니지요.

이길훈위원

그렇게 행정이 서로 손발이 안 맞으면 그럼 뭐 공무원은 자기네들 권한만 주장하는 공무원들입니까? 주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거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것 관계를 종합적으로정비하기 위해서 수차 경찰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종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더 도와주셔 가지고 손발이 더 잘 맞도록 도와주셨으면좋겠다. 저희가 저희 권한행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하여튼 결말을 못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길훈위원

결말을 못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계획같은 것은 결말을 못보고 있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냥 표지판 하나 제거하는데 얼마만큼의 계획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지금 차가 다 다니고있는데 표시판은 허위로 붙여있어요. 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류병권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정비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장이 알기로도 경찰서와 협조요청, 때로는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다시 해주시고 다음 질문에 응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단일 안건만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안건은 어떤 것을 협의합니까? 협의라는 것은 뭘 어떻게 협의를 하는 겁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경찰에서 시설한 경찰 시설물은 경찰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저히들이 공문으로 협조해서 떼어도 좋다고 할 때 땔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떼어도 좋다고 회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안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이 어떻게 보면 무질서합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신문에도 민선구청장이 새로 취임을 해서 대부분이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1대, 2대에서도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어떻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지금 주차단속 예고제에 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이길훈위원

예.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지금 현재 주차단속이 무질서하다는 말씀이 주차단속이 민선 구청장 체제 취임이전처럼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질서가 무질서하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주차단속이, 예를 들어 5분 예고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무질서하시다는 말씀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작년에 분구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시 전체방침에 의해서 6월 이전에 이미 전임시장이 있을 때부터도 일반 공무원 특히 동직원들을 주차단속에 돈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너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주차단속 전문요원만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말까지 주차단속을 해왔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전임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약속드렸던 필요지구에 대한 주차단속 5분 예고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차단속인원은 지금 동사무소나 각 실과 동의 직원을 동원 못하기 때문에 주차단속원과 공익요원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들이 오전 10시면 근무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자체 단속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길훈위원

주차단속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어느 지역은 예고제이고 어느 지역은 예고제가 아닙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을 지난번에 서류로써 약속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확히 다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길훈위원

기억을 못하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장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 예고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중 10개 구청이 5분 예고제, 또는 7분 예고제, 10분 예고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고제라는 것이 관내 전 지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간선, 지선 또 저희들이 교통특별대책 일환으로써 황색 실선을 그은 이면도로에는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택과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데 단속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즘에는 단속자체를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과잉단속요원이라는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단속하기 이전에 주택가에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확충하고 그것을 일련주차를 자율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소방차라든가 또는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경우만 저희들이 예고제를 하려고요.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주택가는 단속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다 약 3,000만원정도 주차구획선을 확충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일단 주민들 편의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금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얼마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지금 동이나 실 과에서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월 1일 이후부터는 주차단속원들이 하고 있는데도 주택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해달라, 차를 못빼겠다” 하면 저희들이 마이크로 방송을 합니다. 저희들 차량이 못들어 가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자리를 이동해 주십시오” 하고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분 예고제를 주택가에서는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길훈위원

가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눈으로 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월달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기 바로전인데 어떤 볼일 좀 보기 위해서 밤중에 차를 길거리에 세워놓고 그 다음날차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스티커 3장을 한꺼번에 붙였어요. 물론 한꺼번에 붙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20분 간격으로 붙인 것도 있고, 2시간 간격으로 붙인 것도 있고 해서 3장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로 자리 인도에다가 큰 포크레인이 하나 서있어요. 거기에 5일동안 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첫날은 1장, 2장 붙이더니 지금은 5장인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붙이지를 않아요. 붙이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2시간 단위로 반복해서 단속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 승용차 이런 것은 견인이 가능합니다. 대형 중장기는 사실상 현재 장비가 없어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확인이 되면 건설업법에 의해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차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견인지역은 견인을 할 수 있지만 견인지역이 아닌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아닌 지역에 주 정차 스티커를 계속 붙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어느 지역인가.....

이길훈위원

그러면 주택가에 선을 그어놓지 않았는데 거기도 견인을 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에 남의 집 대문이나 차고앞에 차를 대놨는데 자기집 차가 나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나갈수가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민원이 들어 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차위반을 해서 스티커를 붙였는데 주택가에도 스티커를 붙이는 장소는 견인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안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인에 대해서 사실상 시민들이 견인사업소까지 가서 출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견인장소에서 견인을 못하면 그것은 스티커를 약 5장정도 붙이고 무제한으로 방치를 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루 24시간 차량을 방치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방치차량인 경우는 방치차량 처벌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고하고 견인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중장기라서견인을 못하면 차량번호가 있으니까 소속을 알아서 연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방에 있는 회사까지 연락해가지고 차량을 이전할라고 조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직원 역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전역을 100%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글쎄 그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 한꺼번에 한 2시간만 딱지를 3개 붙이는가 하면 인도에 버티고 서있어도 처리를 못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런 중장비 같은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과징금부과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너무 혼자서 지루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국 과장님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 자리는 우리 강북구민 40만을 대표하고 나름대로 선출 과정은 2만여이상의 인구를 대표해서 나온 우리 의원들입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질의 토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이 되어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내용을 벗어나는 언행이 나오더라도 모든 것을 국 과장님께서는 감수하시고 좋은 거기에 이해가 되는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보상금 계약이행에 관한 건입니다. 사실 어제 시정연설에서 총무국장께서 어느 모 의원의 질의에 약간 대답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묻겠는데 문제는 강북구 수유동 472번지 주변도로개설사업에 따른 계약에 관한 내용인데 사실 진정서가 저희 의원들한테 전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내용이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이 난 것을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어떠한 관계로 지금 계속 이렇게 누락 되고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통지도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국민학교 어린이시설 보호턱,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설치를 하는데 시행일자가 좀 애매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하고 국민학교가 삼양국민학교, 화계국민학교, 인수, 미양,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타 국민학교도 이것이 조급한, 그러니까 근일실시로 방지턱이 요합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입구 내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동네 일방통행일지라도 방지턱이 꼭 필요한 데에는 꼭 해주셔야 될 부분이 따로 많고 또 일자가 상당히 근일에 요하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면도로에 주차장설치 문제입니다. 일부 화계사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조박사 묘 올라가는 이면도로 그 부분에 그 전에는 거기에 주차를 허용했었는데 지금 폐지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를 요 하고있고 또 어느부분에는 주차를 허용했다가 다시 임의대로 폐지했다가 어떤 기준이 확실치 않습니다. 한번했으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폐지한다는 충분한 설명을 표지판에다 1 - 2년전에 좀 알림을 해주셔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런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어떤 주차장 문제의 건은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전에 제가 궁금해 하는 쪽만 답변을 좀 쉽게 해주십시오.

류병권위원장

예. 김정중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과속방지턱과 도로개설문제는 우리의 합리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도시정비국 소관만 먼저 마치고 나중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김정중위원

아니. 국장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교통.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보상금 문제는요 있다 업무보고나 이런과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국 업무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설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교통에 관한 것은 위원님 요구대로 교통과장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건설분야지요.

류병권위원장

건설분야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서를 바꿔서 우선 교통문제부터 먼저 답변을 들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승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주변 통학로 교통안전개선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삼양국민학교, 화계국민학교, 미양국민학교, 인수국민학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과속방지턱 그 다음에 신호등, 도로안전표지판 이것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경찰서 소관도 아니고 경찰청에서 현지답사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을은 저희들이 토목공사는 하고 도색공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곧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개 국민학교로 송증국민학교, 송청국민학교, 수유국교, 우이국교 그리고 상황이 좋은 유현국민학교, 영훈국교, 오현국교, 번동국교는 97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 돈이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또 상당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른 타 국민학교 주변에는 요즘 주변에는 자동차들이 속도를 내서 다니기 때문에, 이쪽은 변두리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위험을 느끼고 주변에서 많은 진정이 요즘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내년에 시행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예. 저희 관내 12개 국민하교가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이 금년에 적게 잡히고 시에서도 3개년 계획으로 잡도록 되어있어가지고 전부 구청에서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를 맞추느라고 3개 학교를 세웠습니다. 방지턱 같은 것은 경찰청과 협의해가지고 우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먼저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교통과장님 금년도에 과속방지턱 예산은 다 집행이 되어있는 실정입니까?
승수

이승수교통행정과장

예. 학교주변은 다 되어있고 학교주변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진정이나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예산은 굉장히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문제가 된 데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다세대지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세대지역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지역은 실질적으로 길도좁고, 주차장도 없고, 주민은 아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다세대지역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이 형성되어 있는 그길에서 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고 또 앞으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허가를 내줄 때, 다세대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할 데가 없는 곳이 다세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단속도 심하게 할뿐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주차를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민원을 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 좁은 도로라도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교통지도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 관내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 번 2동, 미아 3동, 미아 9동에 다세대 , 다가구 밀집지역입니다. 사실 그쪽은 6m이상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4m도로이고 그다음에 1개 노선이 송증국민학교 가는 길에 마을버스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 건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5월, 6월 되면 단속을 지금까지 강화한 것은 사실인데요 7월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가끔 민원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가서 예고제하면서 “자진 이동하십시오” 하고서 단속하고 요즘에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는 주차장 건설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쪽은 사실상 다세대, 다가구지역이기 때문에 100% 공지있는 곳은 거의다지어 전혀 공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은 순수하게 건설비만 1대당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하천을 복고한다고 하면 약 1,800만원, 토지로 할 경우에는 보통 1대하는데 4평내지 5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자치구 예산가지고는 전혀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본청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일부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그 지역에 2개소를 건설할테니까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공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주차장 건설이 역세권 주차장에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가지고 저희들도 현재 파악중입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관내에 시의회 의원님중에서 교통관련 상임위에 계신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보고드려서 협조도 받고, 또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예산상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8번지로 올라가는 길이 2군데가 있습니다. 복판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남쪽 가장자리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는 도로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바로 가까운 집앞 주인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고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하게 철장을 쳐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니까 옆에 사람하고 늘 말다툼이 나고,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거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땅을 구에서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 선을 그어 누구든지 먼저 온 사람이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김위원님! 제가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거기는 아스팔트 포장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분구되면서 예산편성자체를 2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약 1시간반에 걸쳐 우리 도시 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불충분한 답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시고자 하시는 사항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제가 절감하는 뜻에서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연말을 앞두고 정기회기에 감사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주위에서 여러 가지 드러나는 문제점을 참고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위원님들께서 동의가 되신다면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차기 임기회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활동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뜻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북시장앞에 버스전용차선을 시행함에 따라서 아시겠지만 정류장이 반대로 저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저리로 올라가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성북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성암여상 많은 학생들이, 구청에 진정서를 넣어서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저도 교통과장님한테 갔더니 과장님과 전문직원이 얘기하기를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면서 바로 고친다면 행정부가 쥐고 장난하는 것같고 천상문제점이 있으니까 ‘95년도 신예산가지고 그것을 연구검토해서 정류장을 분리시키든지, 아니면 하나 더 내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보고말씀에 그 문제가 안들어가서 그것이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계획에 들어간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건에 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주민들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저희들 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 상정까지했었습니다. 상정까지 했었는데 참석자중 경찰측에서 앞부분이 상당히 교통소통이 정체되는 부분인데 버스를 거기다 더 한번 세우다가 보면 굉장히 교통정체가 가중된다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그때 통과를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완책으로 나왔던 얘기가 우선 서로 느끼는 강도가 다르니까 경찰에서는 굉장히 소통이 지체되고 그것을 만들면서도 훨씬더 지체될 것이고, 우리는 일단 괜찮다고 봐서, 오히려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봐서 올렸던 것이고 서로 이런 이견이 있으니까 교통량을 상세히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또 더욱 발전된 보완책을 만들어서 다시 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전문직 직원과 기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통해서 교통소통량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릴 보완책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은 다소 걸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재 버스베일을 일반차선으로 만드는 방법이나, 아니면 주변 보행자 통행이 불편하더라도 보행도로를 조금 줄여서 버스베일을 만드는 방법 이 두가지를 가지고 다시 적절한 위치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는 것을.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거기가 2km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다시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토록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남상익위원

제발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남상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앞으로 답변에 대해서 되도록 줄여서 간단한 요점만 답변을 해주셔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뜻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서로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약 11억원을 들여서 구청옆에 주차장을 시설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시설해서 물론 구청에 오는 민원인들한테 사용하겠지만 거기는 주차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물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겅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내엔는 몇 대나 설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정확하게 현재 상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차타워(tower)에 38대정도 들어가고요, 밖에는 60여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 100대정도 일반승용차 기준해서 100대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우리 전에도 누차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민원관계로 구청을 들어갈려면 상당히 지금 청경들하고 다툼도 있고 자리가 확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못들어가서 불편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유료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치도 못해서 차를 가지고 요즘에는 전부 생화권이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람이 많지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보다가 구청에 가서 일을 보고 또 일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구청옆에 들어서 주차하고 있는 100여대의 주차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공무원들과 주민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한계를 분명히 해주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 국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제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입니다.

이길훈위원

요즘은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공무원들도 거의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안에 공무차량과 공무원들의 출퇴근차량을 세워 놔 버리면 거기 공백공간이 몇대나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공무원들은 말이지요 공무원들도 지금 청사내에 세워놓는 사람들은 전부 5만원의 주차료를 받고 거기에 세워 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다 세워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직원들이 꼭 장거리로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성실교회라든지 이런 민간시설에 구청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곳에 일정요금의 관리비를 내고 그런 곳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 중에는 주차타워(tower)가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타워(tower)를 많이 이용하지 아니하고 거의 일반민원이 조금 적은 날은 일반민원인들이 2-3대 잠시 안에서 대기를 합니다만은 별 불편없이 다 소화가 되고있는데 특히 민원이 많이 밀릴 때는 조금씩 기다리는 상황입니다만 공무원들은 지금 구청안에 지상주차장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편이 아닙니다.

이길훈위원

아무쪼록 지금 구청 주차장은 민원인들의 이용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그런 주차장이 되어야 되고 현재 그 주차장이 결과적으로 민원인들의 이용이 아니고 그것을 공무로 쓰는 차량이라든가 직원들 주차장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해도 주차시설을 하는 것만큼 차량대수는 더 많이 늘겁니다. 그러니 이 민원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을 해야하지 구청옆에다 시설을 해서 얼마만큼이나 수익을 올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의 편리위주의 주차장 시설을 권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수유1동에 가면 복개천 식당이라든지 정비공장들이 많은데 거기는 유료주차장으로 승인이 나 있는데 그 유료주차장이 좀 도로가 넓은데는 45도 각도로 주차선을 그어놓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일반 차도와 같이 차도 옆으로 평행하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거기에 가면 45도 각도로 사선을 긋지 않는 평행선을 그어 놓은 주차라인(line)이 있는데도 전부 차가 45도 각도아니면 90도 각도로 차가 서요. 그래서 식당 종업원들이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길 가운데 서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항상 지나다니면서 볼때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몇 번했는데 그곳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그곳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이길훈위원

내가 단속하는 것을 못봤는데?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위원님도 거기에 항상 서 있는 것 아니겠고 우리 직원들도 항상 거기만 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원이 몇 명 안되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주 정차 단속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왕래하면서도 거의 단속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앞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의 또 있으십니까?

이길훈위원

건축과 조금 더해야 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류병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길훈위원

건축과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은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관계공무원들은 건축법에 의해서 잘 처리되고 단속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는 모순 투성이가 그쪽에 있다. 종합적인. 요전에 모 교수가 나와서 TV에서 그랬어요. “부조리의 종합체가 건축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구요. TV에 나와서 토론하는데 그렇게 해요. 저도 그걸 아주 실감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청의 건축과에서는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제가 구체적인 지적을 한다면은.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좋은데 기술적인 분야를 물은 것이 아니고 우리 총체적인 분야를 물었습니다. 총체적인 분야를 물었습니다. 총체적인 분야를 물을 때에는 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발언을 한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총체적인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길훈위원

제가 조금전에 T V의 토론을 인용을 했습니다. “건축속에는 부조리의 종합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전부 종합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건축속에.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또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T V토론장에서. 우리 강북구의 건축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 해달라는 얘기에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죄송스럽게도 제가 그 방송을 못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점과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서울 25개 구청중에 1개 구청이 강북구청입니다. 그러니까 구의원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면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비슷한 실정일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인정을 했으면 앞으로 대책이 어떻다는 얘기까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부조리가 그렇게, 주민들이 볼 때 ‘부조리의 종합체가 건축이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 부조리를 방지한다든지, 우리 주민들의불신임을 없애준다든지 하는 그런 답변도 곁들어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글쎄요, 너무 간략히 답변을 강요 받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 소견을 말씀하시라면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그직에 계신 분들은 하나부터 백까지 전부알고 계실텐데 그걸 제가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해야 됩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글쎄요, 하나부터열까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지요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전문가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허가만 내는 사람은 허가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일반 주민은 자기가 당해 본 경우에 관해서 알고 있을 것이고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총괄적인 전문가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어떤 얘기가 어떻게 과장됐는지 제가 알 수 없는 입장에서 도시정비국장이라고 해서 전결권에 의해서 1년에 건축 인허가 준공하는 것이 10건, 20건도 안됩니다. 제가 뭘 어떻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길훈위원

지금 건축의, 강북구 건축을 그래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그 정도라면 너무 저는 대단한 실감을 가지고 있는데.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안주시고 일반적인 답변을 하라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우선 건축은 살아있는 잘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인허가가 있고 설계와 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사가 하게 되겠고, 시공자가 있습니다마는 시공자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에서도 큰 공사 이외에는 꼭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시공치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는 사회 총체적인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로 열거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건축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 제가 전부 책임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제가 또 불만이나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시공자가 시공자에 기인해서 나타나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시의원께서도 전임 시의원입니다마는 건축물 시공을 도맡아서 하면서 전부 위법 건축물만 지어놓은 그런 시의원도 계셨고 헌데 그런식으로 시공자가 건축주의 직영이라는 그 제도를 악용해 가지고 책임을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서울시에서는 법의 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다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위법 건축물을 자기손으로 시행하는 시공자 자체도 작은 무면허 업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책임진다는 각서라도 받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개선도 하고 있고, 건축 부조리가 발견되면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을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새 안전에 관한 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주민들의 감시체제도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여러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 때 위반이 예견되는 것들은 종합적으로 발췌를 해가지고 건축사지회에 통보해서 이런 부조리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통보하기도 하고, 건축사 교육도 실시도 하고, 직원 자체교육도 하고, 감사실이나 시 감사실, 감사원에서는 자체 감사들도 하고 있고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최소한 공무원의 자존심을 걸고 건축직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훈위원

예, 제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좀 거리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과거에, 지금은 여기 의원이 아니지만 과거에 의원이 의원 자신이 위법을 했다그럼 당신네들 똑같은 인간들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시공자 예를 들다가 구의원이라고 말씀도 안드렸고 분명히 전임 시의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길훈위원

그런데 전임 시의원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한 것이 없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길훈위원

예를 드는데......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이길훈위원

하필이면 의원들이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데 전임 의원이 부정을 더 많이 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더 많이 했다고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왜 의원들을 그렇게 들어요 의원들을. 당신네들이 할말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야 결과적으로.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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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훈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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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현

오광현건설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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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훈위원

-.-.-.-.-.-.-.-.-.-.-.--.-.-.-.-.-.-. 건설과장오광현 top -.-.-.-.-.-.-.-.-.-.-.--.-.-.-.-.-.-.-.-.-.-.--.-.-.-.-.-.-.-.-.-.-.--.-.-.-.-.-.-.-.-.-.-.- -.-.-.-.-.-.-.-.-.-.-.--.-.-.-.-.-.-.-.-.-.-.--.-.-.-.-.-.-.-.-.-.-.--.-.-.-.-.-.-.-.-.-.-.--.-.-.-.-.-.-.-.-.-.-.--.-.-.-.-.-.-.-.-.-.-.--.-.-.-.-.-.-.-.-.-.-.- (-.-.-.-.)

류병권위원장

건축과장님! 잠시 일단 말씀을 중지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약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많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에는 엄연한 질서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장께서 답변이 필요한 것은 질의하신 위원으로서 국장의 답변 또는 소관 주무과장의 답변으로 요구할 수가 있고, 또한 국장께서는 국장보다 주무과장인 소관 주무과장께서 답변에 더 상세한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잇다 해서 본 질의하신 위원으로부터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양해와 허가를 받아서 성실한 답변으로 응해 주시기 바라며, 또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도 국장 또는 주무과장의 질의 답변 요구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에서 질의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행정집행부에서 집행해 온 과정, 또한 앞으로 하반기 연말을 앞두고 그동안 그 모든 계획을 대략적인 계상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질책적인 질의보다는 모든 세심한 질의와 또한 여러 가지 감사과정은 정기감사 또는 차기 임시회기를 통해서도 많은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그동안 많은 좋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는 여러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기대하면서 대략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만 이렇게 질의하시면 합리적인 회의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와 대해서 우선 질의와 답변보다는 혹시나 신상발언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상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송유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유영위원

송유영입니다. 신상발언이라기 보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위원장님께서도 답변과정에 대한 잘못된 점을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재차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응답 도중에 국장에게 질문을 했고 국장이 답변하는 도중에 질의자나 위원장의 허가도 없이 국장을 제치고 과장이 나와서 뭐 명예를 거느니 책임을 지느니 하면서 이 의제와는 관계없는 아주 하등 관계없는 과거 질의자의 행적에 대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이 폭로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너희좀 이따위 질문을 한다면 이런 폭로를 할테니 너희 조심하라는 이런 뜻으로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이것은 본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 건지, 위원장이나 질의위원을 무시한건지 또는 우리 전체 위원을 무시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과 담당과장이 어떤 뜻으로 그런 발언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자기 하는 행동이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중한 사과가 있은 후에 본 회의를 진행할 것을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또한 건축과장께서 이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우선 아까 회의진행 도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회의가 원만히 속개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우선 그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아까 회의과정 중에서 답변을 재촉받았고 또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서로 즉석 답변을 하다 보니까 한예로써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위원님의 기분을 언짢게 해 드린 것 같은데 그 점에 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심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변이 없고 준비된 답변이 아니라 즉각 답변을 재촉받다가 보니까 본의아니게 위원님들을 언짢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 지금 송유영님께서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말씀드리는 과정에 제가 답변이 조금 부족한 점을 의사진행에 관해서 제가 숙달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한테 답변하도록 했거나 또는 과장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제가 말하는 과정에 과장이 말을 하므로써 의사진행원칙에 좀 무지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을 무시했다거나 무슨 이런 것은 언감생심 전연 없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장이 발언했던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습니다만은 의도는 전연 다른데 있었다고 봅니다. 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 위원장님께서나 송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이미 양해를 받은 것으로 보고 건축과장이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그러면 건축과장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행동은 미리 사전에 계획이 됐다든가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고 제 자신도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돌출적으로 예기치않은 본인의 어떤 잠재의식이 발작을 해서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새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과 서로 상견례하는 자리로 저는 성격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과 업무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이러한 첫 자리로 생각을 했었는데 제 분야에 대한 첫 질의 자체가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로서는 너무나 치명적인 여러 가지 자존심과 관계된 사항이라서 본인 자신이 이러한 경우에라도 억제를 하고 잘 그 순간을 극복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젊은 혈기가 있고 수양이 덜 되어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본 의도는 전연 나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음을 첨언합니다. 앞으로 여하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않도록 본인 자신이 노력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송유영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지금 이 속기록을 복사한 것을 읽어보면 건축과장 오광현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제적인 또 압력적인 그러한 전 과장한테 제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는 전연 이 문제와 관계없는 부분을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과 지금 이 복사한 전체 부분을 보면 여기 우리 의회에 해당되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오광현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물론 우리끼리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 발언은 제가 사전에 정말 1분전이라도 또는 얼마정도라도 계획된 그런 발언이였던 것이 아닙니다. 제 잠재의식속에서 너무나 제 자존심이 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발언이 됐는데 사실 제 마음으로는 모든 것을 다 취소를 하고 정말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속기록 삭제를 건의합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은 제가 한마디 첨언할까 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길훈위원

저하고 물론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 의회에서 발언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발언을 했고 또 어떤 지금 우리가 발언한 것의 답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답변이 아닌, 참 어떻게 보면 감저엥 따른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회의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내가 볼 때에는 타당하고, 삭제를 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발언 자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자체는. 그러니 그런 것은.....

류병권위원장

어떻게 이길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전에 송유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박종환위원

위원장!

류병권위원장

예. 박종환위원님.

박종환위원

예. 회의록 삭제에 있어서 또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삭제를 우리가 위원들의 저거로 어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은데.

류병권위원장

본 위원장의 사료로써는 삭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간단하게 요약된 답변을 구합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위원장 법령상 위원회의의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삭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류병권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삭제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명은위원

이의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봤는데요 아까 이길훈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답을 정확하게 하신 거거든요. 물론 그 과정속에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답변하신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그렇다고 내용 자체까지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류병권위원장

다수의 여러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고 그동안 파란많은 4년간의 과정에서도 삭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삭제를 해주시고,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선에서 삭제토록 하고 양해가 없으신다면 천상 표결에 붙일 도리밖에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양해를 구할 사항은 아닌것같고요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이 삭제 부분에 대해서 찬반의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합의된 내용에 대해 송유영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송유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합의된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송유영위원 발언에 대한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송유영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록 삭제 도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훈위원

아무튼 발언이나 답변을 통해서 우리 회의장이 소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이나 답변한 사람이나 공동 책임도 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삼풍백화점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서 1,000여명의 부상자와 450명의 사망자를 내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전부가떠들석해서 제가 T.V를 보고 좌담회 도중에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건축이나 건설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보는 도중에 전문가가 나와서 “지금 건축이나 건설현장이 전부 부조리 집합체다” 그렇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관내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 내가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부정을 했다든지 그런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단 “이 부조리의 집합체다” 하는 것은 감독을 잘못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있지만 공무원이 전부 어떤 부정과 부조리를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업자가 잘못해서 부조리를 할수도 있고, 또 어떤 감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사회에 전반적인 부조리의 집합체라 하는 그런 T.V의 토론과정을 보고 제가 이야기한 거지 어느 누구를 꼭 꼬집어서 “당신이 어떤 공무를 하는데 부정을 했지않느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감독을 잘못했다는 질문을 하고자 서두를 꺼냈는데 그것이 어떤 착각에서 해석을 잘못하고답변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그 이후에 그런 사회적으로 여론이 조성되어 있는 일은 삼풍백화점이라든지 공사발효권에 있는 어떤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한 감시, 감독을 하겠다고 답변을 듣고자 했고, 또 그다음 세부적인 기술분야는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도중인데 차질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이길훈위원

제가 조금 더 할게요.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지금 주거지입니다. 거택이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합니다. 주택을 짓고, 또 빌딩을 짓고 하는 것이 건축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장한테 기술적인 분야를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고층빌딩이나 산위에 올라가서 시내를 내려다 보면 옥상에, 색깔이 이상해서 그런지 전부 노란 열매가 열려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옥탑에 물탱크를 하게끔 모든 허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옥탑속에 물탱크를 넣게끔 되어 있는데 그 물탱크는 전부 어떤 주거용이나 창고용으로 사용하고, 물탱크가 지금 옥상에 노란색깔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시정이 안됩니까?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무를 하고 있는 저나 우리 국장께서도 항상 업무를 하면서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현안중의 하나인데 근본적으로 제개인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안은 지금 현재 옥탑에 건축바닥 면적의 8분의 1까지는 면적에 포함시켜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8분의 1범위내에서 물탱크이라든가, 계단 탑, 계단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활용하면서 그것이 주거용도로 전환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러한 무단 용도변경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방법이 없는가? 검토해 볼 적에 제 개인적인 안은 건축연면적에 옥탑 자체도 포함을 시켜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자체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부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현실을 우리 서울시나 건설부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개인적으로 현시점에서 현실을 갖다가 제가 들여다 볼적에 개인적인 또다른 이면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사실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안되는데 물탱크실을 주거용도로 무단용도변경하는데 오죽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제 자신이 시골출신이라서인지 몰라도 시골사람이 서울에 발을 붙이기 위해서 서울에 상경해서발뭍일 곳을 찾는다면 옥탑방에 무단용도변경된 그런 싼 방이 있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제공을 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소박한 시골 사람이 서울에 상경하는 그런 과정을 나름대로 그려볼 때는 법적으로위법이지만 현시점에서 법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그러나 현실을 구제해 주는 이러한 것이 방편이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단속하고 있고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안이 지금 현재 모얀이 아직 제안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 연구를 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을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분명히 구청에서 각 동으로 어떤 지시를 한다든지 해야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그 담당 동직원들이 어떤 때에는 가서 “왜 당신 위법하느냐?”하고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말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지적하고싶으면 구청으로 보고를 해서 잡음이 일어나고 또 지적을 안하고 두는 사람이대부분인가 하면 그러면은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주셔야지 1개 동네에 수천, 수백집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누구 혼자만 고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태연히 있다면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류병권위원장

저! 이길훈위원님! 오늘은 업무보고 현황에 대해서 이 업무보고 현황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질문과 더불어 또 나름대로 불급한 내용을 질의하신 이런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현황에 대한 내용이 아니므로 질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업무보고현황이 아니고요. 이 광범위한 업무보고현황 속에 우리위원은 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 발언을 하는데 자꾸 제재를 가해요.

류병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비단, 우리구 관내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옥탑에 70 - 80%를 주택의 주거공간으로 쓸만한 여건이 되는 그런 옥탑은 주거용도로 무단용도 변경해서 다 쓰고있는 것이 솔직히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임하기 이전부터 그것은 이어져 오고있는데 물론 제자신이 이 업무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고발한다면 아마 우리구관내 왠만한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범법자가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법으로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행정지도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볼 적에 제 자신은 후자의 선택을 지금 택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길훈위원

건축업무의 감독은 누가합니까?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물론 건축업자를 감독하는 감독의성격에 따라서 우리구청 건축과에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건설관리파트(part)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건설회사로 설립되어 있는 것은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 있지만은 지금 대부분이 영세개인이 짓는 집이 대부분입니다. 그 개인이 짓는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지금 현재 질의하시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450㎡이상인 경우 건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이 건축을 할 수 있고 일반 건물은 600㎡이상의 건물을 짓는 경우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미만의 건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건축주로 할 수 있고 일반 소규모 면허를 갖지않은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 지금 현재 대형건축물들은 위법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만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건축물을 시공하는 사람들이 건축주의 이해와 곁들여져 가지고 위법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 개선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대형건설업체라든가, 기타 등등의 사회단체와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소위 게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임 때문에 채택이 안되고있다가 내년 6월1일자로부터 일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공하는 경우에 건축허가신청시에 업자명을 명기하도록 강제성이 의무적으로 개정 개선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1일이 되면 좀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소규모건축에 대해서는 감리들이 전부 감리를 하지 관계공무원들이 나갑니까?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예. 물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인력이 실질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다루는 직원은 한 10여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 관내 건축허가 물량으로 볼 적에 이 10여명이 전체 현장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조사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제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사실 잘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지는 그러실 겁니다. “감리하는 건축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못하다” 그러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건축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장을 지금 현재 16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와 이렇게 비교해서 볼 적에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자체도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특히 삼풍사건에서 우리가 보와 왔듯이 피해를 본 사람은 정말 아픈상처를 가졌지만은 전국민에게 선진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의식제고는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직원들도 “아! 이제는 어떠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 나 자신도 이제는 헤어날 수가 없겠구나!” 설령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과장이 “야! 이거 잘 좀 봐줘라!”

류병권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그 답변 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박종환위원

위원장님!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니까 어떤 업무보고에 대한 것만하고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께서 해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한두가지만 더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제가 결과적으로 연결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이나 건설현장이 부조리의 집합체인데 결과적으로 내려오다 보면 말단 건축사로부터 건설업자 여러 가지가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것이 우리 감독관청의 감독소홀에서 또 감독부재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 본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동네 얘기를 또 한가지 물어야 되겠는데 우리 수유 1동에는 복지회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복지회관은 제가 4년동안 나름대로 아주 땅을 무상으로 구해서 4억5,000만원이라는 예산만 타다가 210평의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후에 복지회관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서 무지한 시련도 겪고 몇 개월 공사도 중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명예 감독관이 되어있어요. 그것이 동네일이니까 잘 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주위 사람들의 민원이 건폐율을 오버(over)했다고 해서 대대적인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잘라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썽이 많았는데 그 설계를 할 때, 준공을 내줄 때 그 주위의 땅을 다 확보한 다음에 준공을 내주고 또 모든 법적기준에 맞는 정원수까지 계산해서 준공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전에 보고사항을 책자에 준공이 나온 것을 비로소 처음 봤습니다. 저도 아직 민감독관인데 준공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모르는데 오늘 보고사항에 준공이 나갔는데 그것은 원래 원설계에 맞추어서 설계가 나간 것입니까? 어떻게 준공이 나간 것입니까?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 구청에 방문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재론이 됐는데 건폐율 관계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기존에 정하고 있는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그대로 준공을 처리하되, 그리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구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철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정원수로 나무는 한그루도 없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정원수는 그 건물을 수용하면 그것은 차후에 충분히 심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물론 대지가 확보되면 심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한그루도 없지 않습니까?
광현

오광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길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께서 업무보고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보고는 중요한 사항과 특수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현황 및 일반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업무보고와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어 나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이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 답변 그리고 다음 순서로 예산을 다루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또한 앞으로 임시회기나 연말 정기 행정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들을 각별히 판단하셔서 이 업무보고 현황과 본 현황에 대해서만 가능한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앞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관업무보고(건설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동빈입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류병권위원장

예. 건설국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듣기전에 소관업무보고는 새로 되신 위원님 여러분들에 대한 구정현황과 또한 기존 위원님들에게 상반기 업무에 대한 파악을 위한 이 자리이므로 미진한 업무나 이해가 부족한 업무에 대해서만 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에 대한 질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오늘 이 업무현황보고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운영이 마치 행정감사를 받는 이러한 현상으로 방불케 되지 않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이 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드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안하시고 계신 우리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두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업무보고라는 생각이 안들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따라 읽기가 벅찼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거기서 답변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무리이고, 오전에도 그런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오늘 하루만에 보고서를 주고 파악해서 질문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당연히 질문이 추상적일 수 밖에 없고,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다른식으로 표현하면 만약 이 시간을 줄인다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1주일 전에 주는데, 사전에 배포를 해주셔가지고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시정비국장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이것을 배포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가 늦어서 미처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님들을 받들어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아까 도시정비국장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그분이 시간차로 잘 모르셔서 다시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재론된 얘기인데 강북구 수유1동 472번지 주변도로 개설사업 계약에 관한 건입니다. 거기에 진정이 들어와서 다시 정확한 설명과 지금 왜 누계된 것인지? 확실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우선 그 내용을 공사추진 경위하고, 민원사항하고, 또 앞으로 본건을 처리할 안을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역이 수유 1동 472번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공사개요 말씀드리면 폭이 6m이고 길이가 90m입니다. 그리고 사업실시 인가가 금년 3월달부터 내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는 우이동길 후편에 주거지역 주변으로 콘크리트 및 보도블록으로 포장되어 있고 현재 보도블럭으로 깔려있는 도로가 3.5m입니다. 현재 나머지는 새로 대세대 주택을 지어서 약 6m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계천 복개도로와 연결된 지상도로로써 약 30여 가구가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3년도 7월 5일 수유 1동에서 민원사항으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도시계획사업에다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다음에 7월 6일날 바로 수유 1동장이 또 도로개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 11월 9일 또 수유 1동장한테서 도로개설 요청이 한번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구청에서 도로건설계획을 세우면서 우선순위가 23번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구되기 전인 금년 2월 17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계약이 조건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계약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6조에 보면 「과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본 건 계약에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또는 해약할지라도 을은 이의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서 이미 을이 수령한 대금의 환수요인이 발생할 때는 을은 즉시 이를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이것은 우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고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사항입니다. 수유동 472번지 도로개설공사 민원사항인데 도시계획 도로 시점과 종점사이 양측 필지수는 현재 10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필지는 실제로 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을 하고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4월 29일날 안회식씨외 23가구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의 주요내용은 ‘불유불급한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니 취소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보도블록까지 했다는 그이후에 토지소유자가 세사람이 기여있고 현재 다세대주택 지은 거기에 3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안회식씨외 23가구가 “사업을 하자말아달라” 이런 얘기이고. 그다음 5월 15일날 두 번째 민원입니다. 모두 민원이 4번 들어왔습니다. 제출된 두 번째 민원내용중에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사업을 미시행시 토지주가 대지와 도시계획 사이에 담장을 쌓거나 토지 사용료를 부과시키겠다 그런 우려가 되니 이것을 빨리 사업을 해달라”고 호암빌라 다세대 주민 황연태외 25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세대 주택을 지었는데, 밖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 그 콘크리트하고 자기집 출입문하고 같이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된 토지주가 자기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담장을 쌓겠단다 이것이 우려되니까 구청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을 해달라. 처음에는 도시계획 사업을 하지말라는 민원이 4월 29일날 있었고, 5월 15일은 또 도시계획 사업을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원입니다. 세 번째 민원은 조건부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하면 현 도로폭에서 양쪽으로 50cm씩 후퇴해서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조병덕외 14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거기 보도블록이 깔려있는 도로폭이 얼마냐 하면 3.5m부터 3.8m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3.5m로 우선 제일 낮은 숫자로 했을 때 3.5m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자기들이 50cm씩 물려줄테니까 4m도로로 해서 도로개설을 구청에서 해달라는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다니고 하니 6m에서 4m로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응하겠다. 별 민원이 없어 자기들도 큰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다 해결이 된다 이것이 세 번째 민원입니다. 그다음 6월 3일날 또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진정서 내용이 뭐나하면 장세열외 1인이 그러니까 두사람이 아까 5월 29일날 그 민원에 대한 그것을 4번으로 해가지고 장세열외 1인 두사람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그 아래부분에 있는 도로중 약 3.5m 폭으로 보도블록이 깔려있는데 그 깔려있는 그 양측에 있는 세대가 약 6세대입니다. 그 양측에 있는 약 6세대가 그렇게 5cm씩 물려가지고 하겠다 하니 그렇게 해서 약 그런 도로서 개설을 해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4.2m 도로나 4.5m도로는 없으니까 4m면 4m, 6m이면 6m 이렇게 끊는 도노인데 그래서 4m도로가 된다면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누구든지 다 동의를 하겠구나 이런 판단이 저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 주민들 의견대로 도로계획선 폭을 6m에서 4m로 조정 해달라 하고 하는 전체적인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도 구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 결정에 따라서 96년,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말 이지요. 약간 지금 여기 진정서 받은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좀 이질감이 있거든요. 문제는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은 일단은 지난번에 1대 구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해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이미 책정해 놓고 그것을 집행을 하지않고 다시 삭감을 하는 그 이유가 좀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다시 재설정을 해놓고 4m로 줄이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건축물관리대상 참조에 의하면은 472-256번지 하고 472-589번지양 대지 지상건물이 그 때 당시에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건물 헐고 난 뒤에 상기 수유동 472-265번지가 이번에 다시 계약된 도시계획에 토지보상된 지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는 맞질 않거던요.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472번지에 269호 그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다세대주택 지은 한 대지 안에 있었는데 다만 왜 분할이 되어 있었지 실제는 한마당에 한 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분할만 되어 있는 것이지 집 한채에 되어가지고 살다가, 보고 분할이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 것만 빼고 조금 판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까지 전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좌우지간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 도로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 그런거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도시계획선이 이미 오래전에 그어져 있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이제 하겠다하는 사람, 또 하지 말라는 사람 자꾸 이렇게 여론이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양보를 해서 조금씩은 후퇴를 하게끔 해서 서로가 만족하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해서 진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진정을 낸 본인도 동의를 했습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그러니까 진정을 낸 그 사람이 장세열외 1인이 제일 마지막으로 6월 3일자 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다 첨부한 것이 5월 29일자에 조병덕외 14인이 4m로 해달라는, 4m가 아니고 실제는 3.5m에 5cm니까 그러니까 4.5m가 되지요. 그러나 저희가 4.5m까지는 뭐, 도시계획도로는 4m면 4m, 6m면 6m 이렇게 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고마운 얘기지만 4.5m로 해서 하면 좋겠지만 물릴 것은 그 만큼 물리고 4m도시계획도로로 바꾸었으면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잘 들었습니다. 차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차후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님 여기 보니까 우이천변 문제가 언뜻 생각이 나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번2,3동 관할의 우이천변에 지금 개나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근 1km는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역에 개나리꽃이 한 10여일 필 때는 저희 강북구 주민이나 타 지역주민들이 개나리꽃을 잘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녹지공간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비행청소년들이 발생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주민들이 마음놓고 산책을 할 수도 없는 지역이고 그 녹지공간에서 항상 비행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고 다니는 곳인데 좀 건설적으로 그 개나리를 파 없애고 좋은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을 조성해서 좋은 거리의 공원을 만들수는 없는지요. 그런 계획을 세워 볼 수는 없는지 묻고싶고요. 또한가지는 간선도로변 같은데 빗물받이 같은데 기사분들이 거리만 재서 거리확보만 했지 높고 낮은 곳은 측정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물받이가 어떻게 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낮은 곳의 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겨울 같은 때는 그곳이 얼음판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까지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고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우이천변 개나리 심은곳, 번동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당초 조성시에는 거기가 자전차 타는 코스(course)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고 그래요. 지금 개나리가 한창 있는데 우범지대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바로 경찰에 말씀드려서 그곳을 수시로 순찰이 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우이천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원래 우이천 우리 관내 우이천에 대해서는 시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지역이 우이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그것을 공원화 계획이 지금 용역줘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당시에 용역줘서 할 당시에는 그 하천이 지금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준용하천에 대해서 실제 공원화 계획 이외의 사업비가 저희가 시 보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달라”. “사업비를 주면은 전체 상류부터 하류까지 공원화계획하고 아까 말씀드린 개나리도 그 공원화 계획의 일환으로써 정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한 공원화 계획은 우리 구비로 해라. 다만, 하천정비에 대해서만은 자기들이 예산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땡기고 밀고하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그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받아서 우리가 공원화 계획을 여기에다 추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개나리있는 지역도 포함시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범화 문제는 경찰한테 의뢰해서 순찰이 강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빗물받이 높낮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 그대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학위원

그리고 제발 말입니다 우이1교부터 자유로까지는 옛날에 제방이 되어 있었는데 그전에는 하천이 높아가지고 홍수가 나면 그 동네로 들어올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번 1동 지역은 전부 제방을 없애서 도로로 만들었고 또 장위동같은 경우도 남대문중학교를 짓고서 도로를 하천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성북으로 간 그 지역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높은 것을 내려까서 청소하치장을 만들고 사용하고 있는데 번 2, 3동 지역만은 녹지대를, 지금 들어가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밤에 그 지역을 들어가면 으슬으슬 해요. 지금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와서 항상 근무해도 수십명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파출소에 약 15명가지고 반씩반씩 A조, B조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정비겸, 지금 제방이 위에는 4m나 되는데 그것을 까면 약 8m가 나옵니다. 땅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이 됩니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상에 대한 문제도 지금 낙찰공들이 같이 후원하고 있고 제방문제도 있는데 제가 죽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보면 홍수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수위성하고 나머지 제방, 그러면 홍수위성만 딱하고 2m 여유분 남겨놓고 나머지는 까도 좋으냐? 이런 하천관리 문제가 구청장한테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건설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을 파악 안하셨다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지금 우이천을 건너다 보면 우이1교 위하고 아래하고 관찰을 하시면, 우리1교 위하천은 좁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래부터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장위동에 가서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넓은 지역의 제방은 안없애고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맨 아래쪽으로 오히려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은 다 없애고 사용을 하는데.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제가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래가 좁고 위가 좁고 가운데가 넓으면 하나의 사수가 생기는데 그 사수문제까지 얘기해서 나중에 보고를 자세히 또 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

먼 훗날이라도 잘 관찰하셔가지고.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에.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미아 2동 박대준위원입니다. 다름아니라 우리 주위에 보면 도봉산 입구 소나무가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현사시나무가 주종을 이루어 가지고 봄이면 꽃가루가 날려서 눈병이 주민들한테 굉장히많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벌거벗은 산으로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그리고 나무뿌리 자체가 굉장히 빈약해요. 현사시나무는 태풍이 불면 많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산치수 관계로라도 연차적으로 수종을 좋은 나무로 바꿀 수 있는가? 제 생각에는 좋은 나무로 바꾸면 경관에도 좋은 꽃가루나 그런 것이 날리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하려고 힘드니까 연차적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데.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사시나무 문제, 봄이면 꽃가루가, 저도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리면 콧물이 나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수정갱신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마을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길인 삼양로에서 인수봉로로 연결되는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마을버스가 다니기 전에도 개통된 길이었는데 마을버스가 다니면서 도로파손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매일 보수를 거의 오셔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 다음날 가면 쓰레기 정도로 모래나 자갈만 남아 있지 보수가 안되고 더 파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수를 하지 않고 어떻게, 옛날보다는 차량이 굉장히 많이 통과를 합니다. 그렇게 보수를 하면 보수자체는 한없이 안될 것이 아닙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있는 포장이 차들이 덜 다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수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나가 확인해서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하든가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고맙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지금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비가 왔을 때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보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과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보수를 할 때 감독관은 어디서 나옵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보수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수시킨 곳이 가령 우리가 일용인부를 시켰는지 그사항에 대해서만, 또 그렇지 않으면 단가교육자를 시켰는지 제가 그것이 확인이 안되는데 잘못됐으면 고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번 2동에서 3동으로 마을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이 엄청나게 파손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보수하려고 제가 토목과에 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토목과에서 지시를 했는데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하는 과정에서 엉터리 정말, 박대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수를 해놓고 돌아서서 도로 망가지는 그런 보수가 됐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보수를 할 때 보니까 푹 파인 과정을 팽이로 파서 좀 찍어내고 완전히 거기를 돌로 다져가지고 아스팔트를 깔고 다져야 되는데 푹 파인 그대로 그냥 기름같은 것을 뿌리고 아스팔트를 놓고 다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 안있다가 금방 손상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기에 제가 작업과정에서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제가 거기서 따졌습니다. 분명히 일을 하려면 한번 고치면 완벽하게 손을 봐야 되는데 그냥 대충대충 해나가는 속담말로 “처삼촌 벌초하듯 하는 이런 공사를 해서 되겠느냐” 했더니 “아! 예, 하겠습니다.” 하더니 괭이를 가지고 와서 가장자리를 파내고 돌을 깔고 하더라 이런 공사를 하는데 감독관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제가 모르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그때 자동차에 시청마크같은 것이 안달려 있었습니까? 위원님.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스팔트 포장은 저희가 안하고 우리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아스팔트포장 보수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차가 나와서 한게 아닌가 해서.

김재철위원

북부건설사업소에서 나왔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나왔던지 간에 감독은 해야할 것 아니냐?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그랬으면은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자체 감독을 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업소 소장한테 얘기를 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직제를 보면은 사업소 소장이 4급입니다. 4급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가 도로국, 서울시도로국 직할사업소입니다. 그곳이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말씀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특히, 도봉건설사업소를 말고있는 4급 공무원이 말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소에서 그렇게 부실한 공사를 해서야 되겠느냐? 심히 걱정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화계사 입구에서 정릉 넘어가는 그 도로 지금 12m에서 20m로 확장이 되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요전번에 그 도로가 진행되는 인근에 있는 위원들과 설계관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때 들었습니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저희가 구청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잘 들었는데. 그리고 설명회를 하면서 1, 2, 3안이 나왔는데 그 1, 2, 3안 외에 현장을 답사해서 현장도로 그대로를 좀 넓혀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별도로 하자 이렇게 하고 청장님 어디에 의견 집약을 하고?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준비가 완료되어가지고 지금 시에는 두가지 파트(part)가 있는데 하나는 거쳐가는데 저희가 주로 시에서 심사받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분야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겠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또 이쪽에 우리 도로분야 도로국 분야에서 또 검토한 문제 제기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좀 현황도로를 어떻게 적절하게 토지 이용을 잘하면 어떻게 교통량을 어떻게 흡수를 하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전체적인 그런 검토를 좀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도로국에서 그 교수들과 전문가들을 기술사들 등전부해서 또 이지역을 아는 사람들 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검토를 하게되면 여기 국장님과 과장님도 참여를 하지요?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그러지요. 예 현장에 나오지요.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봅니다.

이길훈위원

참여를 할 때 지난번에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관내 실정을 잘아는 우리구 의원들도 현장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다고 먼저번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그래서요 그 얘기를 시에다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그런게 꼭?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그것 용역을 할 때 실시설계를 바로 한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도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기본계획할 때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건변화도 자꾸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와서 한번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답변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는데 이번주에도 일정을 한번 잡아봐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제 얘기를 현장을 답사를 다시 해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현장을 다시 답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설계하기 전입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아직 실지설계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심사를 몇 번 해야 되거든요.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현장답사를 먼저하고 그 어떤 우리가 의견을 좁힌 상태에서 설계를 해야지 설계를 다 해 놓고 현장을 다시 갔을 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아니. 아니. 그게 설계가 전문가들이 현장답사 안 한 것이 아니고 답사를 다 했지요. 답사 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 이쪽에 왜 답사를 다시 하느냐 하면은 저쪽에 성북구쪽에서 올라오는 쪽에 그 도로도 자기들이 개설해서 우리하고 맞물리거든요. 이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 하는 과정에도 몇 번씩 와서 보고 가고 그랬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원점으로 돌리면 먼저번에 구청장님이 그 안을 현장에 있는 현황도로를 어떤 기점으로해서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 얘기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아니,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자는 거지요.

이길훈위원

검토를 해보자?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이길훈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중지를 하고 있습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아니지요. 검토를 해 보는데 그 검토를 지금 그 용역설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요. 하니까 우리가 실력이 모자라니까 시도로국 산하에도 또 위촉된 위원들이 있거던요.

이길훈위원

전문가들이?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그 전문가로 위촉된 무슨 교수, 뭐 기술사 이런 사람들을 또 우리구가 위촉한 구위원들 외에 시에서 한 전문단위가 큰 위원들이 한번 가보고.

이길훈위원

아! 현장을 한번 가 보겠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이길훈위원

그때 그러면.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내용도 검토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길훈위원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다는 얘기 아닙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이길훈위원

나가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 나올 당시에 우리 구청에도 국장, 과장님이 대동하면은 우리 관내에 구위원도 같이 참여하자 그 말입니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애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때 시간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확정된 것이 아니어 가지고요.

이길훈위원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여하튼 해 보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저희들도 참여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에서 전문가들이 나와 보지는 않았어요?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지난주에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그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게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있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확인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은 잘 모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길훈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삼양로를 쭉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신호등을 많이 교체를 하고 도로 횡단보도 같은 것을 많이 수정을 했어요. 우이동으로 가는 삼양로에, 그런데 그것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이것만 어떻게 시설을 해 놨지 횡단보도 건너가는 도로하고 인도하고 턱 그것이 전연 시설이 안되어 있고 금년 봄에 그렇게 신호등과 횡단보도를 교체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횡단보도턱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 주민들이 빨래골 입구같은데는 상당히 우리 관내 위원들이 뭐하느냐고 저희들이 욕을 얻어 먹고있습니다. 빨리 되지않는 이유가 뭡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처리하게 될 겁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현황 보고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순으로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이어 필요시 계수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께서 신변관계로 인해 부득이 도시정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다 대기를 하라고 그랬었고 또 밖에서 우리도 휴식을 취하고 회의를 속개하기 위해서 다 들어가자고 해서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서 지금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국장님을 찾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현장에서 즉시 찾아보고 보이지 않으니까 임기웅변으로 그 자리를 넘기려고, 지금같은 이런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류병권위원장

잠시 의사계장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훈

안중훈의사계장

제가 해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 속이 아프셔가지고 담당직원인 도시교통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훈위원

진행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을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위원장이 우리가 회의를 열고나서 정중히 이런 사정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든지, 또 위원장 마음대로 어떻게 처리할 상황이 못되면 위원회에 어떤 양해사항을 구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임기웅변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대로 그때그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 말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서 그렇다면 얘기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야 되는데 주관과장도 있고 제안설명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일방적인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대 강북구의회가 개원하고 최초의 예산심의에 앞서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도시정비국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편성이후 단가가 상승되었거나 증원된 인건비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노상주차장 위탁금 수입 증가분을 공익요원 및 단속원 등에 추가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충당하고 일부 주택가 주차구획선 설치, 강북구청 부설주차장 조성 등에 편성한 것으로서 인상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도시정비국은 5과 16계로 정원 122명중 현원 109명으로 운영하고있으며 주택과 28명, 도시정비과 14명, 교통행정과 13명, 교통지도과 33명, 건축과 21명입니다. 우리국의 주요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최근 교통불편해소,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등 지역발전으로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으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6억 1,787만 6,000원에서 769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2,557만 1,000원이며 이는 구 총예산의 1.09%에 해당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본예산 14억 6,987만 7,000원에서 5억 6,781만원이 증가한 20억 3,858만 7,000원입니다. 도시정비분야는 본예산 3,408만 9,000원에서 체비지관리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3700만 2,000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및 광고물심의위원수당 부족분 36만원, 불법광고물 및 도시정비직원 증원분 180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586만 7,000원이 증가된 3,995만 6,000원으로 성하였으며, 지역교통관리분야는 본예산 3억 527만 7,000원에서 교통지도과는 청사환경개선 부담금 41만 1,000원이 증가된 3억 5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행정분야는 본예산 1억 9,361만 4,000원에서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른 인상분 134만과 무허가건물 철거 등 인상분에 대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부담 7,000원이 증가된 1억 9,5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중 세입예산은 ‘95년도 본예산 14억 6,987만 7,000원에서 노상 노외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추가 수입금 및 견인료 5억 6,171만원, 사업외수입 정기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으로 5억 6,871만원이 증가된 20억 3,858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노상 및 주택가 주차구획선 3,088만 8,000원, 강북구청 부설주차장 토지매입비 및 주차장조성비 1억 7,369만 2,000원, 불법주차장 단속요원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억 7,579만 9,000원, 민간견입업체 인쇄 등 수용비, 공공요금, 관서당경비 등 1억 79만 4,000원, 자산취득비(책상, 의자, 무선기, 차량 등) 1,039만 2,000원이 증액되는 등 5억 6,871만원이 증가된 총 2억 3,85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계략 설명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도시정비국 일반회계세출추경예산안은 인상된 인건비와 환경개선부담금, 도시행정을 위한 경비로 되어 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세출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주차장 토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 인건비, 자산취득비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류병권의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주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 일동은 쾌적한 도시, 편리한 생활조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 편성요청한 도시정비분야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도시정비국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류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 준비하시지요. 우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안은 23p부터 시작해가지고 33p까지입니다. 참고해주시고 과목명세서를 보시면 55p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우선 질의를 하시기전에 이 도시정비국 전반에 걸친 질의를 하시느냐 또는 각 과별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떤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종환위원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종환위원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이렇게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류병권위원장

박종환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편의상 각 과별로 심의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였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지금 주택과장 휴가중이시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에 응하셔야 되겠지요?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류병권위원장

예. 그러면 주택과 부분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과 예산부분은 57p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 57p에 유족보상금이라고 나왔어요. 그 유족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57p.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게 상용인부임인데요. 철거인부임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금액자체는 물론 정부 노임단가가 상승되어서 계상을 한 것인데 그것에 일정포션, 예를 들어서 1.5%정도를 만약에 재해를 입었을 때, 죽었다든지 뭐 그런 재해가 있을 때 그 유가족한테도 보상해주도록 한 요율이 1.5%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주택과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5p입니다. 예,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25p에 도시계획위원회수당 및 광고물 심의위원수당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 부족분은 왜 생겼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수당은 당초 예고인사를 11명분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로 규정상 보면 예고인사를 3분의 2이상 하여야 되기 때문에 구의원 두분을 포함해서 13명 이상이 되어야만 전체위원중 3분의 2이상이 예비인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 한분이 증가한 것에 대한 추가수당 21만원이 되겠으며 광고물심의 위원수당은 위원수에는 변동이 없지만 제가 당초에는 분기이래 즉, 연4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3개월에 한번씩 민원을 처리하는 관계로 너무 지연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제가 일을 더하는 것으로 해서 15만원을 절약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측량이나 체비지관리를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체비지관리는 서울특별시 체비지관리비 처분규정 예규로 되어 있습니다. 591호 제8조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체비지대부료등부과징수조례 제10조 의해서 관할 구청장이 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하 대가로 매각대금이나 대부료에 30%를 특별교부금으로 구청장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서 이 체비지관리에 부수되는 비용을 전혀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수용비에 370만원을 추가한 것은 본예산에 체비지을 매각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해야 된다든지, 현황측량을 해야 되고, 또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에 본예산이 누락됐기 때문에 370만원을 추가한 것이고,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 체비지 매각이나 대부료 징수로 인해서 받게 될 특별 교부금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저희가 매각될 체비지가 11필지에 약 7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3년 내지 5년 연불 받기 때문에 매각대금으로 금년에 받을 돈이 약 3억정도 저희가 추정하고 있으며 대부료 변상으로 받을 돈은 약 5,000만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 매각업무를 저희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대신 저희 세입이 약 1억원정도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약 370만원정도 소요된 내용입니다.

이길훈위원

체비지가 매각되면 몇%를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매각대금에 30%를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시불로 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연불로 내기 때문에 연 수입은 연 계약금액에서 모자라는 금액이 됩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전부 체비지는 시유지로 들어가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체비지를 매각할 때 일시불과 연불로 할 때 일시불로 하면 몇%할인되는 혜택은 없는 것입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감정가에서 매각하기 때문에 할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불로 매각하게 되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원가 이자 차이만요.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에는 단 1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통행정과 예산하고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하고 같이 병행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환위원

37p 강북구청 부설주차장토지 매입 추가분이 있습니다. 그 추가분이라는 것은 먼저 얼마만큼을 어떻게 했는데 추가가 생겼는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 부설주차장을 우리 구청 상업은행 정문으로 나서는 데 대지 8필지를 저희들이 매입해가지고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요즘 주차단속도 심하고 해서 주차장을 제공하고, 또 그다음 수유동 이런 데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분들이 차량을 그쪽으로 주차시키고 지하철을 연결해서 생활해 쓰는 방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94년도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토지매입비가 당초 13억 1,100만원이 도봉시절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다음 금년에 분구되면서 9억 7,000여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협의보상이 안되어 지금 재건 조치중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건설행정과에 문의를 해봤는데 8월 중순경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경우 단가가 상승되면 추가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37p 보면 공익근뭉원 증가분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주 정차 단속업무외에 산림감시라든가, 하천감시 여러 분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통보받기는 ‘63명까지만 증원 받아라’ 지금 현재 42명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2주 내지 3주만에 5명 내지 4명씩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급이 약 11만 7,000원정도 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군대에 있으면 점심도 먹여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63명까지 증원 될 것을 대비해서 그 사람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상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예.

류병권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에 관해서 33p는 지금 유료주차장을 인수를 받은 겁니까? 미아 9동하고 102구역하고 수유 5동 124구역 또 강북구청 앞 25구역 북부서앞 30구역.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마이크를 좀 앞에 대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월곡 천연장 60구역, 아카데미하우스길 60구역, 이것이 전에는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미아 9동에는 도봉로와 인접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 쪽에 노폭이 10 - 15m 되는 도로가있는데요 소통에 별 지장이 없어서 저희들 구차 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유료화 했습니다. 그리고 수유 5동은 대학병원에서 수유5동 동사무소 가는 길입니다. 그 쪽에도 저희들이 금년에 유료화를 해가지고 민간인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 교통광장은 당초에는 그게 도봉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서 그것도 금년 12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금년 12월초에는 다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말경에 세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북구청 앞은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8월 1일자로 정식인계 받아 가지고 7월중에 유료화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5구역 8,150만원이라는 한 구역에 약 326만원의 세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부서 앞에는 30구역이 지금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유료화를 할 겁니다. 월곡천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4차선 도로가 있는데 코리아 웨딩하우스 앞길입니다. 기이 일부 구간은 유료화를 했고 일분안된 구간은 저희들이 유료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하우스 이쪽에 왕복2차선 도노인데 1개 차선이 약 5m 내지 6m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는 마을버스 한 대가 그냥 6분 내지 7분에 한번씩 지나갈 뿐 큰 소통이 없고 또 그 쪽에 약수터에 다니시는 분들이 평소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지금 경찰과 협의 중입니다. 일단 그걸 유료화하면 아침 10시 이전까지는 무료로 개방하고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유료화 하면 어려움 없이 해결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는 달라가지고 이 세입가지고 주차장도 건설해야 되고 주차구획선도 해야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유료화하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전에는 유료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구 자체에는 우이동 광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운영은 했었는데 지금은 구별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이제는 저희들이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100% 인수합니다.

이길훈위원

시설공단 건은 전부 인수받고?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예. 저희구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은 그 직원들은 다 채용을 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다 해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구 자체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씁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민간에 위탁을 해서 공개경쟁을 붙이기 때문이에요.

이길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강북구의 노의, 노상주차장 전부 강북구 수입이 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예. 그렇습니다. 100% 다 들어옵니다.

이길훈위원

세입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몇가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37p입니다. 세출에 관해서요. 강북구청 부설주차장 토지매입은 아까 질문했고, 그 기능직 10등급 증원분 해가지고 12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능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이것이 주차단속원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3월 1일자 분구되면서 도봉하고 강북 공히 8명씩 당초에 16명중 반반 나눈 것입니다. 그런데 4월 20일자 5명이 증원되어 현원이 13명이 됐고 지난 6월초에 주차단속원을 본청에 신청을 해서 추가모집을 했습니다. 이미 합격자 발표가 다 되어서 저희구로 7명이 더 증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각 실 과 동에서 단속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제는 주차단속원만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원분에 대한 급여입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은 1개 구청에 T/O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건설, 교통 특별대책을 하며서 강북구는 20명까지 확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길훈위원

20명까지 확보하면서 전에 모자라던 T/O를 증원한 겁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원이 주로 남장들이 다니는데 그건 어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남자들은 주로 공익근무요원들입니다. 제복을 입고 다니죠?

이길훈위원

예.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그리고 또 택시의 합승이라든가, 과잉요금징수한다든가를 단속하기위해서 우리가 전용노선을 새벽 7시부터 10시까지만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오후3시까지는 단속원들, 남자들입니다. 그 분들이 몇 개 지점을 나누어 가지고 택시불법행위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주차장단속도 합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이 대로변에 카-센타, 기사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불법주차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나와서 감시하고 있다가 떠나 보내고 떠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 쪽은 지금 집중으로 하라 해가지고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게 대로변이 아니고 뒷골목으로 들어가는데도 티켓(Ticket)을 붙이고 사진 찍는 것을 봤는데.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저희들이 지금하는 것은 카-센타, 기사식당쪽은 말입니다. 대로변이 아니더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또 그 쪽에, 기사식당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각주차를 한다든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계도도 하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공무를 집행하면은 다행인데 지금 수유1동 같은 경우 저희 동사무소 그 앞에 거기를 티켓(Ticket)을 붙이고 다니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동사무소 앞에는 대부분 민원을 보러오는 사람들인데 거기에다 티켓(Ticket)을 붙이고 다닌단 말입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사실 주차장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할 경우 주택가 이면도로는 자제한다라고 하는데 또 단속을 안해준다. 차를 못 뺀다 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자동차에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민원이 있으니까 단속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면도로는 지금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주로 대도로변만 하고 자동차 정비업소, 뭐 주로 그런 곳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몰랐으니까 남자직원들이 어떻게 채용해서 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뒷골목에, 동사무소가 대로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들어가서 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단속하는 것은 뒷골목도 막 단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단속건수가 5월달 6월달에는 보통 한 500건, 400건 정도 되는데 요즘 하루에 100여건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주요간선, 지선 그 다음에 황색실선을 그은 데가 있습니다. 17개구간인데요. 그 쪽을 위주로 하고있습니다. 나머지 문제있는 지역, 민원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길훈위원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이야기를 하면 바로 복개한 데 정비공장이 많이 있는 곳은 단속을 제대로 안하고 뒷골목에 와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상반된 이야기에요. 단속할 곳은 제대로 안하고 안할 곳에 가서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다고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단속하는데 노력도 시키고 수시점검도 하면서 무리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와 정비과에 대해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예. 김태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구청과 민간견인업체와의 관계는 어떤관계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세입에 6,600만원은 견인료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요즘에 단속이 완화된 상태에서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견인대행업소는 우리 관내에 태원이라고 자동차가 5대가 있고 그다음 서원이라는 곳은 주로 도봉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견인하는 것보다는 주로 경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견인은 거의 자제하고 현장 과태료정도나 하는데 경찰에서, 창동에 견인관리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견인하면 출고할 때 과태료하고 견인료를 거기거 확보를 해야만 나옵니다. 그런데 견인세입이 일단 구청으로 들어왔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 업소에서 10대 했으니까 3만원씩 30만원만 주시오” 라고 청구를 하면 이것은 우리 자체에 주로 경찰에게 견인을 함으로써 대행업체가 견인관리상으로까지 인계해 주고 내줄 때 스스로 받은 것을 다시 우리 세입에 넣었다가 빼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 견인대행업체하고 저희들하고 특별한 어떠한 외부에서 위협이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의 말씀도 많았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김태학위원

견인료에 대한 수입은 구청하고 관계가 없어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대행업체에서 견인하는 것은 100%그 사람들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단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청구해서 지금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600만원이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김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38p에 보면 불법주 정차 단속원 5명 증원분 해가지고 국내여비로 지급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데는 12명인데 거기는 어떻게 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이것은 국내여비인데요 금년 3월 1일이후 분구되면서 4월 20일자로 5명이 증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3명이 된 것인데 그 사람들을 그동안 여비를 안줄 수가 없지않습니까.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정예산에 주었는데 그동안 준 것은 모자라는 것을 충당하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3월달에 우리가 분구되면서 추가한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국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특별한 사항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견을 통해서 계수조정시에 다시 협의키로 하고 이만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주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20년이상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그동안 해마다 우리 기존 우리 1대 의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개설에 대한 필요성 여부와 이런 것을 그동안 업무파악을 해놓으셨는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아까 질의에 대한 내용이지만 대형건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도록 각 해당과장님께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또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도봉구청에서 현재 10분예고제를 실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도봉구와 우리 강북구는 각별히 생활권이 대등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일을 두고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하고자 말씀드릴 것은 이제 건설국 소관심의를 하고 난 다음 심의 또는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계셔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구청으로 귀청하시는 것이 좋은지? 사실상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도시정비국 예산은 아주 소규모 예산으로 그동안 의문점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통해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환위원

도시정비국만 얘기하는 거지요?

류병권위원장

예.

남상익위원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남상익 간사님으로부터 그동안 예산범위 과정이나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심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 도시정비국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ㅜ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정비국 산하 공무원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다음은 건설국 소관업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95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동빈입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추가경정 예산의 총액은 18억 5,280만원, 치수하수사업비가 3억 3,750만원, 공원녹지비가 5,18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비는 당초예산액 8억 1,510만원에서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으로 인하여 1억 5,710만원이 증가된 10억 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당초예산액 77억 6,780만원에서 4억 5,390만원을 감액하여 73억 1,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내용으로는 도로건설부문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적어서 우리구 정책의회에서 취소결정된 수유 1동 482번지 도로개설공사비 5억2,000만원과 수유1동 472번지 도로개설공사비 3억원과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고 시급하지않아 사업이 취소결정된 미아 1동 838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비 2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수유1동 469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비 3억 4,500만원과 도시계획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등 부대경비로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 정비 파쇄물 잔토처리비로 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 부문에는 서울특별시 하구관거 종합정비 계획의 변경으로 하수도 T.V 조사촬영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수과 자재창고 설치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액되는 예산액은 10억7,700만원이며 증가되는 예산액은 7억 7,500만원으로 구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당초 예산액 보다 3억100만원을 감액해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분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어 충분히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권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심사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류병권위원장

전문위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전에 지금 예산안편성 저기에는 아까는 먼저 도시정비국소관 심의과정에서는 사항별을 참작을 해서 예산을 다루었는데 그것 보다는 각목명세서라고 해서 각목명세서를 참고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각목명세서에서 페이지가 58P부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자기가 이 책을 보고 현재 연구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 책을 봐라 저 책을 봐라 하면 혼동해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참고사항으로는 되는 얘기지만은 어느 책을 보고 본인이 체크(check)를 했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류병권위원장

아까 그 사항별 명세서는 너무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은 이 각목명세서가 좀 참고가 되지않나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훈위원

이의는 무슨 이의가 있을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류병권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 각목명세서를 통해서 우선 건설관리과 부분에서 58p를 참고하시면 회의 진행상 편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질의하기전에 지금 조금전에 가장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소관에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중심적인 것이 지금 경정된 도로시설 4개 부분입니다. 4개 부분인데, 이 4개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4개 부분을 현장을 가 볼것이냐 안가볼 것이냐? 그것부터 먼저 여기에서 가결을 하고 가본다면은 일찍이 갔다와서 질문을 할 것이냐? 현황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냥 어떤 현황만 보고 질문을 하고 말것이냐 하는 것부터 먼저 가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재 정정대상으로 올라온 현장을 먼저 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질의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느냐? 또 한가지 방법이라면 건설관리과 부분부터 하수과 공원녹지과 전 분야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듣고 이 정정부분만 남겨놓고 이 정정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된다면은 또 거기에서 현장답사를 여러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그런 순서로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진행이 아닌가?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길훈위원

기왕에 현장을 갈려면은 날이 어둡기 전에 갔다 와서 현장을 보고와서 여기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남상익위원

거기 지역구 위원이 답변하시면 안되요? 나는 타 지역이라서 모르는데.

류병권위원장

여러 가지로 좋은 방법의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 서울시내가 어둡다고 해도 이곳은 역시, 건설국 분야는 많지않으니까 아까 도시정비국 소관 순서대로 하듯이 이렇게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나머지 간다면 현장답사 이런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 전과 같은

이길훈위원

아니 현장을 보고 우리가 물을 사항이 더 많은데.

류병권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야는 남겨놓고 나머지 건설관리부터 공원녹지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고 토목과 부분만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예. 강명은위원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제 생각에는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 설명을 듣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곳에 가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기초적인 어떤 자료들을 갖고있지 않고 설명을 듣지않은 상태에서 무작위적으로 가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요. 설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가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볼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요.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강명은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현장을 가기전에 우선 경정안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다음에 현장답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 부분 58p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책자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소책자 26p입니다. 제가 체크한 책자가 26p이기 때문에 거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아래쪽에 하수관리시설비라 해가지고 하수도 T.V조사촬영 경정 1,500만원이.

류병권위원장

지금 건설관리과에요. 각목별로 해서 각목별 책자 58P를 참고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 부분에 대한 질의가 특별히 있으십니까? 특별한 것은 계수조정시에 다시 참고, 의논하기로 하고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순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남상익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상익위원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시간외 근무수당이기 몇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간단히 설명했으면 좋겠는데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재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상익위원께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인건비에 대해서, 내무부 지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루트(√)나 매입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58p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 18,000 - 15,300은 종전에 15,300이던 일당이 18,000원으로 올라간 차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경우에는 인부가 2명 있습니다. 차액×2명×30시간, 30시간이라는 것은 한달에 3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시간이 계상됐고 10개월중에 8분의 1은 내무부 지침에서 일정한 하나의 계수조정을 해서 기계적으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외의 수당이라는 항목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상익위원

그다음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등 또 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국장

휴일근무수당도 마찬가지로 한달에 결근이 한번도 없으면 2일간에 대해서 일당 상당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남상익위원

예.

류병권위원장

건설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앉으시고 다음 토목과장님은 단상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부분은 5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9p부터 61p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훈위원

우리 동네사항이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유1동 482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경정이 있고, 미아 1동 838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경정이 있고, 또 수유 1동 472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정이 되어서 전부 불요불급 한다든지, 또는 도로를 신설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하기가 곤란하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경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보면 약 10억이상이 경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유 1동 46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3억 4,500만원 이것 하나만 대체를 했고, 나머지는 약 7억정도를 도로개설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쓰지 않고 다른 부분에 경쟁을 해졌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도로개설공사라든지 이런 분야를 취급하는 곳이 많지를 않아서 그런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방침에 의해서 도로개설공사는 급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중지를 하고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시켜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3월 개청이후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 현장 여건에 맞도록 가능한 방향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편성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제2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를 한 것은 저희 관내에는 미개설도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주 간선도노인 도봉로를 비롯해서 삼양로, 한천로 이렇게 해서 도로정비할 곳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저희들을 감액되는 것만큼 대체하려고 했으나 구청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내년도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이길훈위원

제가 지금 질의중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유 1동 472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 도면을 하나 가져 왔습니다. 도면을 가져 왔는데 색깔을 노란색깔, 분홍색깔로 칠해 놓은 것이 있는데, 3가지 색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도면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류병권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되고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돌리도록 갑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파란선이 도시계획선이고.

이길훈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이 설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실무과장님이 더 잘 아실텐데요. 거기에서 설명을 해야지요.

류병권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설명이 될 겁니다.

이길훈위원

되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당연히 해야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까 국장님이 설명드린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도로가 지금 일부가 4m 또는 3m80,6m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상되어있는 것이 지금 그 도면하고 약간은 저희 도면하고 다릅니다마는 파란색하고 그 가운데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색깔이 아마 저희하고 다른 것 같은데 3필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계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황도로로 이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서 계획선을 수정을 해가지고 아래 윗동네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수용을 해서 4m로 계획선 수정을 해서내년부터 집행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6m 도시계획선을 4m로 축소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길훈위원

축소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도면을 보면은 분홍색으로 된 것이 6m이고 안에 선을 뚜렷이 그려놓은 것 그것이 6m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닙니다. 다 6m계획선을 집어넣은 거고요. 파란 부분은 윗 부분은 계약이 되었다는 그런, 연립주택지 부분에 6m도로가 확보되었다는 표시고요. 그 아래는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양쪽에 4m로다가 도시계획선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이 도면을 보고는 이해가 빨리 잘 안가요. (이조영 토목과장 : 도면설명)

박종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이 우리들에게 참고자료로 준거고 토목과장이 갖고있는 것은 따로 제출하라 그래야지요.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알아 보기 쉽게 도면을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빨리 알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뭐 색깔로 막 칠을 해 놔서 뭐.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시간을 주시면은 복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것은 말입니다 그쪽에 지주로부터 두 사람인가 몇 사람으로 해서 의회로 진정이 들어왔고 건설위원장 앞으로도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첨부됐기 때문에 다른 분들 진정서를 받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첨부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가 되지않나 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드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고 토목과장께서 사전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있으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있으면.

이길훈위원

아니! 아니! 도면을 정확히 봐야 우리도 여기서 뭔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이 도면이 정확하게 우리한테 어떤 설명을, 지금 현재있는 도로가 어떤 것이고 지금 개설되어있는 도로가 어떤 것이고 앞으로 개설한 부분이 어떤 것이며 또 4m로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다 정확한 표시를 해주어야 우리가 빨리 알지 이 설명 가지고는 전혀 모르겠어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것은 도면을 복사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의 계속 있으십니까?

이길훈위원

아니 도면을 좀 보고 질의를 해야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는 나중에 하고 그 482번지 일대는 사전에 도시계획선이 서있었지요? 몇 m 도로로 서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6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482번지?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것이 지금 미아 2동에서는 거의 완공이 되어가지고 있고 지금 수유 1동 고개부분, 그 부분만 안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구청에서 도시계획집행을 할려고 계획을 세운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위 민원에 의해서 거기는 정말 소방도로로 없고 거기는 우리동네인데 112통인데 청소차량이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한 15일 그 정도 되어야만이 청소를 한번씩 쓰레기를 수거해간다. 이렇게 해서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가장 많은 지역이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제가 이 관계 때문에 많이 답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본거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봉구에서 확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미개설도로에 대한 것을 해서 지역에 소방도로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2월27일날 도시계획사업인가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3월 1일날 개청이 되어 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런데 시점부위하고 종점부위하고 약 70m구간되는데 낙차가 한 10m 이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의 용어로 구배라고 그러는데 그 구배의 경사가 하도 심해서 그 도로를 6m를 내놓을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오히려 더 나겠다 도저히 현장 여건상 도로 개설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방법은 그 옆에 있는 소방도로를 일부 조금 도시정비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수정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3월달에 왔을 때부터도 도저히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길훈위원

도봉구에 있을 때 도시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와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강북구에 근무를 하면서 옛날에 3월달에 우리 심의를 할 때에는 도봉에서 넘어온 그 분야로 그대로 심의를 했고 현장을 조사를 해본니까 도저히 도로개설 불가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추경예산안을 올린 것이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렇다면 그 주민들이 불편을 안고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저도 해 봤지만 물론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만은 그 해소를 해주려면 어떤 새 도시계획을 내 가지고 주민들에게 해소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했다가는 오히려 민원만 발생하고 사고가 나니까 그 인근 하부, 아래부분에 내려오게 되면은 연결도로를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 그런데 거기에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결해가지고 도시계획이 성안이 되면은 그 때에 그것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70m구간을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기술상으로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길훈위원

70m자체는 불가능하고 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교통수단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옳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도봉구에서 세웠던 것을 지금 다시 강북구에서 다시 조사를 해본 결과 어렵다는 그런 얘기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도면을 보시고서 더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까? 이길훈위원님?

이길훈위원

예.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우선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이길훈위원의 보충적인 질문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든지 그러한 말씀을,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삭감된 부분의 사업을 내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지금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472번지, 지금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면 인근지역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공람공고하는 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깁니다. 부지런히 하면 금년 연말에 끝날 것 같고, 그다음 4m로 확정이 된다면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을 결과적으로는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수정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철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재철위원

진정서 내용을 보면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계약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대로 6m로 되어 있지요? 지주하고 계약처리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렇다면 이 계약을 앞으로 취소해야 될 사항이 되는데 만약에 4m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4m로 집행을 한다 그러면 그 계약자체도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계약이 전부 취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취소가 되는 사항이라고요.

이길훈위원

취소를 다시 하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되면 계획을 다시 해야지요.

류병권위원장

그렇다면 토목과장님! 이 행정이라는 것이, 교육도 국가백년대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행정도 앞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타당성을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보상계약까지, 빨리 이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협조해서 기간내에 계약하라는 진정내용으로 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건물이 거기에도 있었고, 다만, 그밑하고 진정인과의 엇갈린 이유는 거기로 계속 내려가면서 6m로 그어지게 되면 좋은 건물, 자기네 건물들이 헐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밑에서는 보상 안받고 거기에 도로내는 것을 반대했고, 위에서는 나름대로 거기까지는 그래도 6m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주민들의 진정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일반 구청 집행기관에서 주민편의사업으로 이것을 하고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주민의 대변자로 하여금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으니 이것을 의결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도봉구 당시에 ‘93년도에도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지만 예산부족으로 넘어왔고 그이후 작년에 도봉구 금년도 본예산에서도 다 현장검증을 통해서 예산이 성립됐고, 또 분구가 되면서 3월 1일 이후에 다시 통과된 안건이 지요. 그래서 계약까지 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하여금 계약을 했으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어떠한 계획도 있었을텐데 내용에도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10일날은 지불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등등 이유로 해서 오늘날까지 미루어 온 일입니다. 그렇다면 약한 구민은 어떻게 관청을 믿고서 있겠느냐! 제 자신 구민의 대변자 입장에서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토목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우선 생각되기 전에 이것을 예산편성하는 자체가 그 당사자가 마당히 이것을 책임져야 되고, 정말 어떤 처벌규정이 있다면 처벌이라도 공무원이 감수해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데 토목과장께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경정안으로다가 계약해서 “돈 빨리 가져와라”하면 여러 가지 등등 여기까지 넘어온 자체에 대해서 토목과장 어떻게 느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기전에 이 사업은 도봉구청 시절에 확정이 되어서 2월 17일날 도시계획사업 인가가 나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진행 법적인 업무절차를 밟고 있을때입니다. 그런데 4월 28일날 계약이 되고 일부에서 반대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반대진정서가 오고, 해달라는 진정서가 오고 이렇게 시간이 상당히 흘려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조사해 봤습니다. 일부는 계약이 됐고 일부는 계약이 안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죽 해보니까 양쪽에 삼양로, 그러니까 우이동길이 되겠습니다마는 삼양로 일부하고 가오천길이 있는 구간인데 어쨎든 선임자들이 결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꾼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로서는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어서 또 저희들도 그렇고 해서 전부 이것을 정책심의에 한번 붙여보자 해서 정책심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6m도로부터 일부구간까지는 6m를 확보해야만이 주차도 가능하고 교차도 된다고 해서 주민들이 올렸고, 아래 부분에서는 건물이 좋으니까 6m그대로 장기적으로 연차사업으로 내려갈 때는 자기건물이 헐리니까 반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4m이니까 차도 양쪽에 세워놓을 수 있고 그러다가 결국 아래 위에서 합의봐서 자기네들 그 위에 6m까지는 도로개설을 하되 밑에는 4m면 4m 현재 그대로 도로계획서를 변경해 달라는 이런 합의점에서 끝난거더라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밑에는 현재 사업계획에도 안들어갔으니까 6m부분까지 해준다고 결정을 봐서 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계약을 했다가 거기에도 조건이 마음에 들면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만약에 필요하고 만약에 저기하면 돈을 환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제가 알고 싶지가 않고 그 계약 합의된 부분까지는 어차피 계약이 됐으니까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여기 경정을 갖다가 다시 변동한다는 것은 관청에 졸속한 행정의 처사가 아니냐! 토목과장! 만약 토목과장이 입장을 바꾸어서 생활할 때 진정이 들어오게 생겼습니까, 안들어오게 생겼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진정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목과장이 “하자” “안하자”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전임자들이 봐서 인가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면 아래, 윗동네 주민들께서 진정이 상반된 얘기가 나오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계약을 해도 보상을 줄 수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심의에 한번 올려보자” 해서 정책심의에 구청장을 위원장님으로 해가지고 관계관들 전부해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집합체를 의결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개 토목과장이 “올리자” “내리자” “깍자” 이런 얘기는 절대 못합니다. 다만, 계약상의 문제관계는 계약하는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원칙론을 가지고 일단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토목과로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어려운 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에 중지를 모아가지고 구청이.......

류병권위원장

좋습니다. 토목과장님!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의회에서 두 번이나 심의해서 넘어온 것을 다시 의회에다가 구청장은 도로 송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관할구역의 구의원도 있고 또 의회도 있는데 정책심의를 꼭 거쳐야만 되는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상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미아 1동 출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것은 불과 거리로 따진다면 약 50-60m, 대충 저도 기억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까지는 전부 공공도로가 되어가지고, 토지가 되어서 몇 년전에 다 아스팔트 포장됐는데 우리 미아 1동 관문이라면 바로 그 도로입구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취임하신 청장님께서도 직접 현지답사를 하셨고 또 장청장님께서도 청장 당시에 현지답사를 했는데 워낙 비포장도로니까, 개통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은 무려, 얼마안되는 구간이니까 약 8,000만원 내지 1억원정도면 되지 않나 해서, 주민들의 진정이 한두사람이 아니고 무려 250명의 진정이 들어갔고 그 진정은 동사무소에도 제출했고 구청장 또는 저한테도 제출을 해가지고 저도 가능한한 큰 예산은 아니니까, 주민의 불편이 너무 많으니까. 소위 말해서 구청의 이 사람들은 눈을 뜨고 다니는 거냐 뭐냐 여러 가지 많은 욕설같은 말이 나오고 해서 그것이 예산에 구 역시 같은 동이고 그 기간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토목과장께서는 지난번에제가 개인적으로 물었을 적에 이것보다 뚫리지 않은 길이 우선 급하지 이게 급하지 않다. 물론 맨처음에 1억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작년에 1억을 집어넣었는데 실제 기술적인면에서 뽑다보니까 상상외로 1억5,000도 아니고 2억4,2000이라는 돈이 예상이 됐다 이겁니다. 예산이 크던 적던 주민이 필요해서 진정이 들어온다면 또 앞으로 현재까지 뚫리지 않는 미개설도로도 많이 있는 것은 여기엤는 우리 위원들께서는 잘 알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풀어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면에서 봤을 적에 아까 토목과장께서 금년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96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한다고 하시니까 하는 말씀인데 반영하시든 안하시든 그것은 앞으로 250명 주민의 연서의 진정이 과연 이대로 나갈 것인지 앞으로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역시 계약을 체결하라고하는 통지까지 받았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의원으로서 혹시라도 의혹점을 받을까봐 아무 관여없이 나왔는데 이렇게 졸속적으로다가 계약을 해야된다 해주어야 된다 해야된다 해놓고 이거 한것도 없고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안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두가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갖은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토목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조정에 따라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수유 1동 469번지 도로개설공사 3억4,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 진정건으로 해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지역편익사업으로 구청 주관과에서 해달라는 공문이 상달되어서 하게 된 것인지? 여기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82번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은 지형이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결론을 내리고 수차 현장답사를 하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가지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고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도로 기능을 상실하게 되겠다. 그래서 동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사실상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디 좋은데 할 일 있으면 한번 얘기해 해 봐라 그래서 그런 얘기가 구르다구르다 보니까 동에서 건의도 오고 지역에서 구의원님도 어려운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병목현상 같은 경우에는 집 한채씩만 헐게 되면 도로의 기능이 될 것같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려고 올렸습니다.

류병권위원장

469번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지요? 482번지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이 469번지에 대한 내용의 설명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류병권위원장

482번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469번지에 대해서.

이길훈위원

482번지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불가능하니까 그것을 동네에 급하다는 다른걸 예산을 좀 전용해서 물색을 해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동회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해서 올렸다는 그 얘기에요.

류병권위원장

토목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이길훈위원

어떤 질의를요? 질의를 전반적으로 다 하고.

류병권위원장

아니, 아니. 여기 이 부분.

이길훈위원

다 하고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여기 현장을 갔다 와서 얘기를 해야지.

류병권위원장

예. 그러면은 토목과 부분은 이 상태에서 일단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나중에 현장답사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심의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부분에 대해서는 62p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훈위원

예.

류병권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길훈위원

하수도 T V 조사촬영 경정해가지고 1,500만원입니다. 이 1,500만원짜리 하수도 촬영영할 수 있는 촬영기, 기계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촬영기를 살려고 그랬다가 다시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경정이 된겁니까? 왜 이렇게 경정이 된겁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계를 살려고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T V, CCTV해가지고 800mm이하관에 대해서는 사람이 들어가서 내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를 집어넣어 가지고 관 내부의 파손상태라든지 토사퇴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촬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들어가 볼 수가 없는 하수관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면 조사를 시켜오면 거기에 대해서 관이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보수를 한다든지, 준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봉구시절에 3,000만원이 예산배정이 되어가지고 분구하며서 1,500만원씩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하수관정비기본계획용역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 강북관내에 하수관 기본 T.V 촬영을 하기 때문에 강북관내에서는 따로 T V촬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경정안을 올린겁니다. 본청에서 지금 용역으로다가 T V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 해가지고 저희 강북구청에서는 이것을 삭제시킨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T V촬영을 해줍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계획이 변경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갑작스레?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계획이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나 본청에서 10개년 단위로 하수관기본정비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중복된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갑자기 계획이 선 것도 아닐 것이고 과거에도 죽 해왔을텐데 본청계획이 따로 있고 옛날에 도봉구계획도 따로 있었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매년 도봉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배수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청계천을 포함해서 하천 따라서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강북구 구역이 미아 1동부터 7동 그 지역이 청계배수구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어 청계 배수구역 전체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역에서 청계배수구역은 전체 우리 면적에 일부지요. 그 일부에 하수도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조사를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감액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길훈위원

청계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그러니까 배수구역입니다. 하천을 따라서 거기에 관로가 여러개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로가 붙은 전체 구역을 말합니다. 산을 예로 들면 능선 따라서 퍼져가지고 밑에 가서 모여지고 꼭대기 가서는 정점으로 모여지고 밑은 퍼지는, 하천도 여러군데 하천이 모여서 청계천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얘기한 것입니다. 그 구역을 청계배수구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강북구 청계배수구역에 가장자리가 포함된 일부구역에 대해서는 안해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것은 청계배수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만 얘기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네요?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번에도 용역비가 가오천 이쪽에도 시에다 용역비를 요청해서 “곧 8,000만원을 배정해 주겠다”고했습니다. 그 8,000만원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하수도내 안전도 조사, 이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8,000만원을 곧 배정해 주겠다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은 그것으로 저희가 충당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중복된 청계배수구역 부분은 삭가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지역에도 지금 그런 기계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비용만 서울시에서 내려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인데요 지금 하수도안에 지장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도 관내에 들어가 있는 지장물이 총 424건이 있는데 그동안 상반기에, 강북구가 생긴이후에 50건을 갖다가 이설을 했습니다. 이설된 후 374건인데 지금 우리가 과거에 조사했다는 것은 극히 몇 개가 안되고 강북구가 생겨가지고 조사한 것이 모두 얼마인고 하니 384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하수도관내에 들어가 있는 상수도관, 전기, 전화, 가스관들이 지금 하수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구된 이후에 하수과에서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 많은 숫자를 확인해서 관계부서하고 몇번씩 회의도 하고 이설요구도 내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하는 T V조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미 서울시에서 조사해 우리한테 넘어온 숫자가 이 숫자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길훈위원

무슨 예기인지 알겠습니다. 기왕 하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에 여름에 모래같은 것이 퇴적이 되어가지고 하수도 물이 제대로 하수도 역할을 못하는 구역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하수과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그것은 신고만 하면 하수과에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주무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길훈위원

모래가 쌓여 있는 것을 파내는 부서...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하수과에다 신고를 하면 됩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하수과에다 신고를 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 1억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국장

보통 하수사업 같은 것은 중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외에 긴급히 발생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수해예방이나 수해로 긴급히 복구해야 될 사항, 일종에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수해관계, 뚝방 무너지는것도 하수과 소관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국장

예.

이길훈위원

그것이 특별예산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국장

특별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과거에 예산 세울 때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국장

분구전에 예산이 5억 잡혀 있었습니다. 분구하면서 2억 5,000만원씩 나누었는데 상반기에 노후화된 하수관들이 많아서.

이길훈위원

부족분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국장

예. 지금 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거의 다 했습니다.

이길훈위원

단가계약이라고 썼는데 단가계약이 결과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더 추가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상돈

박상돈하수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사업물량이 늘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침사지가 24개 있는데 금년에 29개를 우선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각종 빗물받이, 맨홀 기타 이런 사항들을 수리, 보수하다 보니까 돈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돈을 더 추가해서 보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류병권 남상익간사와 사회교대)

남상익위원장대리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빨래골 입구에서부터 복개가 된 계천이 번동에 이르기까지 장거리로 지금 복개가 되어 있는데 복개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이 없는데 복개내부는 지금 현재 이상이 없는지? 없으면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 한가지와. 두 번째는 상류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파괴되어 있고 보수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류쪽에는 가스가 많이 차있어서 가스가 나올 때가 없어 일부 주택가쪽으로 가스가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래골 입구가 화계천 상류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계천 상류, 하류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하고 그 결과 화계천 상류부분과 하류부분에 대해서는 올 봄에 검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상류부분에 대한 보수여부는 그렇게 올 상반기에 보수를 끝을 냈고요. 또 저희가 시에다가 67억원을 내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 저희 하수박스비라든가 안전진단비, 보수비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상류쪽에는 그렇고 하류쪽에 가스가 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국장

큰 복개하천같은 경우는 강제배기를 시키는데 저희 관내에는 강제배기시설이 없습니다. 그 대신 맨홀이라든가 빗물받이를 통해서 배출이 되고 정기적으로 건설자재 시험소에서 복개하천에 대한 가스점검을 두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폭발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김정중위원

상류, 하류가 현재는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국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64p이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학위원

예. 김태학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 예산은 거의 인건비로 채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공원녹지과에 인부들이 아마 굉장히 일부 편하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공무원이 어느정도 일을 시키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래도 보수를 준 만큼은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만큼 아마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취로사업도 굉장히 편한테 새마을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감독하는 공무원이 조금 더 성실히 일을 시킨다면 그래도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나 이렇게 사료가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히 인부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세입은 없는데 지출만 자꾸 생기는 이 마당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일의 능률을 올려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어린이공원이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원이 저희가 9명입니다. 9명이 3개 공원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대충 하고있는 일이 뭐냐하면은 땅을 파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고 대충청소같은 일을 하고 망가진 것을 고치고 또 망가지는 시설물을 고치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참 일이 수월하게 보이는데 하루에 한사람이 3개소를 다니다 보면 1시간정도 되어가지고 다른 공원에 가고 또 다른 공원에 가고 해야되기 때문에 보기에는 좀 그렇게 한가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충실하게 하고 또 거기에는 담당공무원이 한 사람이 계속 순서를, 하루에 27개소를 다는 못합니다만은 이틀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순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적출된 사항은 그 다음날 즉시 시행해가지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건설관리과 일용인부는 일비가 18,000원인데 방금 김태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에 속한 인부는 제일 편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비가 19,000원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애초에 공원녹지과 인부임이 15,300원이였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 2월 20일자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의해서 18,000원이 됐습니다.

송유영위원

아니, 지금 여기 19,000원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19,000원입니다.

송유영위원

건설관리과도 15,300원에서 18,000으로 했는데 공원녹지과도 똑같은 일용인부인데 19,000원으로 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3월 1일부로 노임단가가 인상되었는데 노임단가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 일용인부는 조달청 기준단가를 적용하고 좀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인부는 27,000원짜리 있고 30,000원짜리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인부는 공사부분으로 해가지고 대한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그 단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19,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예. 박대준위원입니다.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가 각 과마다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써놓은 것입니까? 사고가 나서 이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게 각 과마다 있는데 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이것은 사고를 예상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예상해서 해 놓은거에요?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예산편성 기술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되면 기본급 상여금 근속가산금 무슨 등등 해가지고 인부임이 일제히 오르고요 또 보상금으로 해서 재해보상금 그리고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 그리고 의료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이 전체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일제히 따라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각 과마다 틀린 것은 차이가 나는 것은 인원수 차이 때문에 그런겁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이길훈위원

어떤 것 말입니까?

류병권위원장

공원녹지과.

이길훈위원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셨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이길훈위원

아까 위원님 똑같은 얘기인데 각 과마다 이게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다 달라요. 그게 어떤 규정이 있는겁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이 통계법 제 3조에 의해서 조사하는 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다. 공사인부는 대한건설협회 그러나 일반 단순인부는 조달청에서 기준단가를 정해주고 또 제조부분은 다른 협회에서 정해주는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적용만하게 됩니다.

이길훈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단가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자율적으로 거기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각구마다 들쭉날쭉하면 곤란하니까 시에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현장답사 여부를 위한 간담회 또는 의견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전에 건설국장님과 각 주무과장님께 본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름대로 노점상 단속지역이 1단계지역, 2단계지역, 3단계지역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건설 관리과장님! 노점상 단속지역이 1단계지역, 2단계지역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국장

건설관리국장 김재영입니다. 단계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 유도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런점을 앞으로 착안하셔서 통행인이나 또는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김재철위원님이나 또 그외에 몇분 위원님께서 보수공사에 대한 허술한, 완벽한 공사가 아니고 형식적인 부실공사로 인해서 보수공사가 다시 되풀이 되는 이러한 비능률적인 현상이 곳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각 주무과장으로부터 앞으로 그 관할지역을 보수공사할 시에는 관할구역에 구역으로 하여금 확인,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확인, 감독에 대한 확인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관계업자라든가 또는 주관과인 직원들로 하여금 원만하게 성실하게 보수공사가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또한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임시간담회를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 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 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위원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감액 경정된 2억 9,350여만원이 다른 분야로 편성 사용케된 것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유감의 검토의견을 첨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건설국장 신동빈입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강북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게 이미 배포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은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서 내용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보완자료를 첨부한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자리에 현재 배부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도를 낮춰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차량진입로에 대한 점용료율을 현재 0.02에서 도로법시행령 요율과 같은 0.025로 변경하고자 하며, 둘째, 현행 도로법시행령이나 조례에 명시규정이 없어서 적용상 혼선이 있는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 별표1 제8호 규정하여 1년 미만의 점용은 1㎡당 1일 300원을, 1년이상의 점용은 공시시가의 0.02를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셋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통신관로 등 점용료를 지금까지는 관로 낱개별로 조례 ㅓ별표1 제2호의 정액을 곱하여 산정하여 왔으나 ‘94년 9월 16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관로를 병행, 중첩하여 설치한 경우는 관로의 다발에 외접하는 직사각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하고 그원의 직경에 해당하는 정액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토록 본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 사항은 ‘95년도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에 따라서 서울시 방침에 의거 각 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오니 의사일정상 바쁘시더라도 본 안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동의하여 주실 것을 충심으로 바라면서 본 건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병권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에서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보고는 국장님 제안설명에도 포함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우선 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조례인 우리 강북구도로점용료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의 업무내용은 청장님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가 개정된다고 보고 또 개정내용을 보면 진입로 점용요율을 0.02에서 0.025로 변경한 것은 ‘93월말에 점용토지가격을 내무고시가로 하다가 공시시가로 바꿈에 따라서 과표가 누락됐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0.02로 났던 것을 지금 다시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스앙카의 점용요율이 불규칙했었는데 이것을 제안설명에서 점용료율로 통일하는 것은 발전적이라고 보고 또 중첩, 병행매설된 관로의 점용면적을 관로 하나하나 따로 부과하지 않고 그 관로 하나씩 한다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라고 봐가지고 합리적으로 산정하라는 원칙이 옳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요하시면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시고 또 전문 주무과장인 건설관리과장의 답변을 요구하실 경우는 주무과장한테 요구하신다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 2p이거든요. 제가 집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째 사항에 ‘현행 도로법시행령이나 조례에 명시규정이 없어....’ 죽 나오면서 ‘어스앙카의 점용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스앙카의 내용이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명시규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럴 경우 산출규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스앙카라는 것은 토벽에다가 박는데 토벽이 뭐냐하면 혹시 지하철공사같은데 또는 저희가 건물지하를 크게 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토벽을 죽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H파일을 죽 박고 H파일만 박아서는 안되고 거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철사같은 것을 쏙 깊이 넣어가지고 부라우팅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어스앙카라고 하는데 점용료를 땅속으로 철사가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만큼 점용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들어간 만큼 점용료를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에는 그런일이 없었는데 거기의 산출기준은 건설교통부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남상익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

남상익위원입니다. 우리 도로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있는데 앞에 주택에서 주차장을 만든 모양입니다.그런데 그 인도를 차가 들어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입찰을 봐가지고 주차료를 받는데 주차료를 내게 되면 그 사람, 또 업자하고 합의를 봐야하는지 아니면 인가를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무슨 말인지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남상익위원

도로가 있으면요 인도가 이 주택아닙니까 여기가? 내가 이 짐인데 우리 집에서 주차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통과해야 되잖아요. 여기 인도를?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보도를 지나가지요.

남상익위원

허가를 내는데. 여기 업자가 주차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칸을 그어가지고 지금 주차구획선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한 칸이 망가지니까는 차가 드나들면은 주차를 못하게되니까는, 기왕했을 때 금년 연말까지라 하면은 올 연말까지 기다렸다 허가를 내야 되느냐 아니면 구청에서 이걸 반려해 주고서 허가를 내주느냐? 그 말씀을 질의한 건데요. 이해가 안가세요?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것을 도시정비국하고 의견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도로에 주차시설을 해 놓은 것을 출입시설을 하려니까 그걸 없애야 되지않습니까?

남상익위원

예.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 만큼 손해가 나지요.

남상익위원

예. 또 허가를 안 해 줄수도 없는 것이고.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도시정비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상익위원

예.

류병권위원장

남상익 간사님 질의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