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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246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9-10-22

서호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301쪽부터 3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재생뉴딜사업 성동ㆍ황오 부지 매입, 경주시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이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이병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소비 방식의 다양한 변화 그리고 인근 지역 대규모 점포의 공격적인 마케팅 등으로 인한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주시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의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경주시 일원, 유효기관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시를 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대행점의 지정ㆍ취소와 관련 정보에 관한 홈페이지 게재 및 환전 기준에 대한 내용을, 안 제6조에는 사행산업 및 준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 등의 가맹 제한에 대한 사항, 안 제7, 8, 9조에는 가맹점, 사용자,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을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할인 및 구매한도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별 구매한도는 월 100만 원, 연간 1,200만 원으로 하였으며 할인율은 10% 범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하였습니다. 2017년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정과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강화의 지원 대책 중 하나로 선정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속적 발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향후 5년간 매년 200억 원씩, 총 1,0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판매액의 4%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액의 2%는 경상북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현재가 발행이 적기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19년 1월 8일 시달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본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고,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담회를 할 때 우리 경주시에서 연간 매출이, 전체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자료 파악을 위해가지고 세무서나 이런 쪽에 알아봤는데요. 세무서 쪽에서는 과세자료에, 세금 내는 업체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소진공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 통계 자료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수 1만 8,000여 개소에 매출액이 6조 2,0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제조, 도ㆍ소매업, 숙박, 음식점 이렇게 광범위하게 업종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비과세 대상 이런 금액보다는 굉장히 조금 많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이거 6조 2,000억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업비밀 그런 사항도 있고 정확하게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이제 6조 2,000억보다 더 매출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상공 범위에서 보면 제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업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경주페이 그 소비하는 보통 일반 도소매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동호위원장

6조 2,000억을 봐도 연간 200억 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200억 중에 또 개인 한도가 월 100만 원,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럼 200억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익을 많이 본다고 생각될 때 1,200만 원 같으면 몇 명이 할 수 있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100만 원 한도로 했을 경우에는 2만 명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전체 1년에 100만 원을 갖다가 소진한다고 봤을 때 매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연간 그런데, 이게 사용 추이라든지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100만 원을 했지만 한도를 갖다가 일단 50만 원 정도에서 추이를 봐가면서 상향조정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아니, 이걸 과장님.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구매 한도 월 100만 원, 개인이 연간 1,200만 원으로 지금 한다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50만 원으로 고치니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조례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일단 시행을 하면 다른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에는 하여튼 호응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수요에는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상향 조정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포항에는 얼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거기에는 10억을 하다가 15억으로 그렇게 이제 5억 늘려서 15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50억?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50억이죠, 그러니까. 경주시 상품권은...

장동호위원장

우리가 1년에 200억이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포항에는 1,000억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200억인데 포항에서 1,000억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경주가 우리 포항보다 인구만 봐도 반 정도 되잖아요. 반 정도 되고,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포항이 1,000억 지금 넘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는 200억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안 맞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예산만 이렇게 확보가 되면 많이 이렇게 늘리면 좋은데 저희들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올해 첫 시행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것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시장에서 이 혼란과 또 여기에 10%를 100만 원 어치사면 10만 원의 이익을 보는데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하는 사람만 200억을 이거 빨리 소진을 한다니까요. 10%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장사 잘 되는 게. 그러니 저번에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구두 티켓을 산다, 구두 티켓을 1년에 1,200만 원 어치 사면 벌써 120만 원 이익을 보잖아요. 그러니 그런 걸 방지하는 방법도 정하고 그래야만 되지. 1,200만 원, 200억을 가지고 1,200만 원 어치를 해도 몇 명이 혜택을 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 시행하는 예산으로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이를 봐가면서 계속 가능하면 늘려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상품권,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따라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간담회 할 때 의회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이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처음 간담회 자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냥 가지고 왔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간담회 내용 그대로입니다.

장복이위원

10조에 보면 구매 금액의 100분의 10, 10% 할인이 가능하다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간담회 때 내가 듣기로는 명절 때만 이렇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0% 범위 내에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명절 때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연중이 아니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연중이 아니고요. 6%에서 10%인데 그래서 이제...

장복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할인율을 보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이 문구 빼고 명절 때만 10%까지 가능하다는 문구가 어디에도 없어요. 이것을 본다면 상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게 1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고 다 인지를 하지 누가 6%에서 10%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팸플릿이나 홍보를 할 때.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게 문제가 된다고 우리가 의회 상임위에서 지적을 한 내용이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내년 초에 처음 발행을 할 때에는 일단 100억 범위 내에서 일단 10%를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100억만 10%을 하고 100억은 이제 6%로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설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내년에 상반기 때 100억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내년에는 준비를 하고 하반기부터 시행.

장복이위원

하반기에 100억이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반기에 200억입니다.

장복이위원

하반기에 얼마에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200억 중에 10% 홍보차원에서 100억 정도는 10% 할인율을 적용할 그럴 예정입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끝나면?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제 거기에 정상적으로 100억에 대해서 6%가 나가죠.

장복이위원

아니,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물론 해놨지만 이것을 근거로 본다면 적어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규정을 다시 개정할 겁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복이위원

아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하지만 최대치가 10% 할인이 되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걸 저번에 간담회 때 듣기로는 명절 때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명절 때에 설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0%를 그렇게 적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평달에는 6%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이제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조례에는 대부분...

장복이위원

그런데 명절 때는 항상 10%을 해줄 거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명절 때 그것도 사정을 봐가면서, 이게 전체 규모가 200억이라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100억이 먼저 소진이 되어버리면 또 이게 그 나머지는 6%로 그렇게 할인율을 적용하고 그때 판매상황에 따라서 조금 신축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명절 때만 10%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10%로 되는 거고, 그렇다면 무언가 규정이 명확해야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명절에도 설이 있고 추석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보통...

장복이위원

그러면 추석에 10% 했다가 이 자금이 소진되는 추이로 봤을 때에는 설에는 그렇게 했다가 추석에는 10%까지 안 될 수도 있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주로 설에 10%로 그렇게 할인할 그럴 계획입니다. 대부분 조례에는 그런 것보다는 10% 범위 내를 해놓고 그 규모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상 흐름을 봐가면서 그렇게 조금 신축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복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두 티켓 이야기를 저번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구두 티켓을 우리가 사러 가면 기본적으로 20%를 해줘요. 그리고 현금을 주면 10% 정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걸 딱 가져가면 40%까지 가능하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함으로 이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면서 40%가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일상적인 유통 행위로 봐서 서로 사는 사람도 싸게 사고 이제 파는 사람들도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까지는 규제하기가 좀, 규제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복이위원

규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10명을 동원 해가지고 100만 원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10%를 하면 그냥 100만 원 버는 거예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동원한다는 게 그게 이제...

장복이위원

동원할 거 뭐가 있습니까? 식구들만 해도 되는데.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충전식카드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비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나 같은 맥락인데 매점매석을 할까 싶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용하는데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미성년자는 어떠하다든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용카드 발행하는 기준에 의거하기 때문에 14세 이상이면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충전식카드이기 때문에 물론 가족이나 이렇게 쭉 만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매점매석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4세 이상이면 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가족들을 동원해서 14세부터는 여러 가지를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가장 우려되는 게 조금 전에 장복이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에 의한 사람이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할까 싶어서 가장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장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재테크 수단으로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게 충전한 사용금액이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충전이 안 되도록 그것을 해놓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먼저 소진을 해야 저희들이 충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개인적으로 그런데, 여기 수익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은 다른 지인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것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김순옥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소비촉진하고 상권 활성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돈 쓸 수 있으신 분들까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항상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만 충분하면, 확대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하나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할인한도를 우리 운영사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 것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부터는 6%까지만 해줘라 그리고 이번 명절에는 10%을 해줘라.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럼 6% 밑으로는 떨어질 수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의 예산만 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4%하고 도비 2% 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6%가 마지노선이고 최대 10%까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100분의 10이라는 표현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마지노선이 6%이면 6에서 10%라고 표기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게 범위 내에 그러면 그것보다는 조금 넓게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장복이위원

넓게요? 어떻게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니, 6%는 넘습니다. 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범위 내로 했기 때문에 굳이 6%를 안 하더라도 하한선을...

장복이위원

하한선을 아무도 지금 모르잖아요. 여기 조례에 의하면 하한선을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6%로부터 시작을 해서.

장복이위원

아니, 그 운영은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일반 카드를, 상품권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할인율이 어디에 가도 6%에서 10%까지 되는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이 카드를 구입을 해야지. 이것을 본다면 누구나 다 10%의 할인이 되는구나라고 인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하는 측면에서 6%에서 10%까지 범위를 정해놓고 운영을 하는데 누군가가 이걸 보고 가서 상품권을 사가지고 갔는데 왜 6%밖에 안 해주냐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마지노선이 6% 같으면 6에서 10%라고 표기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표준안을 참고해서 통상적으로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10% 범위 내로 이게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장동호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장복이 위원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6%에서 10% 범위 같으면 여기다가 100분의 6에서 10 범위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게 나중에 소비자들이 조례를 보든지 왜 10% 이내, 여기에서도 지금 내놓은 안에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없어요. 범위에서입니다, 범위에서.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빠졌어요, 만약 10% 범위 내 같으면.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지방정부의 법인데 명시를 할 때 6에서 10%,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 범위에서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지정이 되는데 내라는 말이 없잖아요. 100분의 10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장복이 위원님이 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5조에 보면 상품권의 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 사용을 하고 남의 금액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인 상품권일 경우에 10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든 60% 이상 구매금액을 하고 40%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이 말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충전식카드로 한다면서 이게 왜 필요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보통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당이 안 되는데 이제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충전식카드를...

서호대위원

10만 원짜리로 팝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맨 우리 시민들이 만드는 것처럼 카드를 만들게 되고 돈을 쓰다가 남았을 때.

서호대위원

자기가 돌아가는 경우?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환전을 이렇게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관광객한테도 이것을 팔 수 있습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관광객들하고 외지에서, 경주에서 이용을 하도록 만들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경우에 해당이 되구나. 나는 충전식을 하는데 환불이 왜 필요하나, 잔액이 왜 필요하나 싶어서 묻는 것이고. 이것은 가맹점에 일반 소매점이나 전부 신청을 받는데 신용카드 가맹점이 다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 통용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지금 그러면 명절에 새마을금고나 여기서 상품권 사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10% 혜택주는 거.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온누리상품권은 소진공에서 합니다.

서호대위원

온누리상품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합니다.

서호대위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합니까? 그것은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5%, 거기에도 평상시에는 5%이고 설 명절 이때에는 10% 할인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게 명절에 10%를 하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소진공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지금 명절에 어느 정도 금액 한도로 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인당 50만 원.

서호대위원

전체 금액은 모르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1인당 50만 원 정도 거의 대부분 원하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온누리상품권인 경우에 이것을 이제 받았을 때 일반 전통시장이 아니라도 이 상품을 받아요. 받아서 그럼 소매점에서 은행에 이게 안 된다고.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은행에서 이 상품권을 받아주더라고. 그러니까 일반 전통시장 범위 밖의 소매상에서도 장사 욕심에 이걸 받아요. 받아서 은행에 입금 하러 가면 입금이 안 돼.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장사하는 사람한테 돈을 입금 부탁을 해서 돌려받더라고. 그것도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고. 어차피 지역에서 활용되는 상품권 같으면 다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가맹점이나 신용카드 거래하는 데에서 다 된다고 하니 일반적으로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시청에 경제정책과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일반 소매점에서 할 수 있냐고 하니까 없다 이거라. 그래서 상품권 거래하는 사람 받아놓은 걸 전부 전통시장 가서, 전통시장 허가 낸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입금을 시켰다가 돌려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고 그건 대충 이해가 되었는데, 아까 10조에서는 이거 다른 데 법 조례를 준해서 했거나 말거나 6%에서 10% 같으면 명시를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 범위로 하는 게 맞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 문제는 현 정권에서 저희들이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4%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사실 이게 6%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계속 지금은 어느 정도는 3년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도에나 광역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지방정부가 10%를 부담을 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 한도액이 온누리 같은 경우에는 5%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6%로 확정적으로 명시하기에는 이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6%로 지금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해나가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사실 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가 페널티에 대한 조항은 6조에 나와 있는데 가맹점이 취소가 되고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소비자나 가맹점들이 악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물론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가맹점 취소라든가 소비자가 악용을 했을 때에 대한 페널티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에 부칙에 좀 했으면 싶어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발행을 아마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100분의 60을 사용했을 때 이 조례를 보면 여행객들이 문제가 아니고 충전식카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받았을 때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는 그렇죠? 관광객이 아닙니다, 이 조례에서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런데 대부분 이게 사용을 하는 사람 위주로 충전을 받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약 당시 때 구체적인 걸 좀 중간에 간담회에서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오늘도 이야기한 것을 정리해서 계약 당사자들과 할 때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10조에 보면 100분의 10 범위에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10분의, 과장하게 말하자면 10분의 1로도 내려간다는 이런 뜻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온누리상품권이 5%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 지역 화폐로서 이게 활성화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옥위원

100분의 10 범위라는 말이 좀 애매모호 합니다. 100분의 10이라는 것인지, 1부터 10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위라는 말이 이해하기가 참 애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10% 이내로.

이동협위원

6%에서 10% 하니까 그래 하면 되겠구만.

서호대위원

6%, 10% 명시가 맞다니까.

이동협위원

그래 해주고 다음에 또 해보고 그걸 고치면 되지.

장복이위원

시민들, 소비자 입장에서 이걸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조정을 해서 그렇게.

서호대위원

100분의 60 할 거 없고 6%에서 10% 이내 할인 할 수 있다고 이래 하면 편한 것을 100분의 10, 100분의 60 이거 왜 이러노, 도대체.

김순옥위원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러면 100분의 숫자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바로 6%에서 10%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조정 가능하면 조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제가 간담회할 때 도표를 좀 정리를 해서 이 과정을 알기 쉽게 이렇게 표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저번 간담회 자료랑 차이가 없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 절차는 조례상 조금 하고 팸플릿이나 저희들 홍보 때에는 절차를 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매년 이렇게 간담회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절차를 이렇게 도표로 정확히 그려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지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절차가 그러니까 충전식카드잖아요. 가맹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 가맹점에 가서 충전을 하는데 일정 금액을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월 100만 원을 충전을 또는 연 1,200만 원을 충전할 거 아니에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연은 아니고 매달 이제 달에 충전을 하게 되고 그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있는 경우에는 충전 제한을.

김상도위원

충전을 하면 카드가 발급이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카드가 발급 되면 그걸 상품권으로 구매를 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이제 우리 신용카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카드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통장하고 연결해서 그 통장에 돈이 있는 상황에서 얼마를 받겠다고 충전을 시키면 그쪽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입금이 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상품권 발급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신용카드 발급절차하고 이렇게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화폐에 대해서 앱을 깔아서 거기에서 카드신청을 하면 카드를 다시 받아서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한 상태에서 통장하고 연결해가지고 얼마 신청을,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상품권발행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품권 발행이란, 충전식카드로 하는데 상품권발행이 어디 어떻게 발행이 되는 거예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전에는 온누리상품권처럼 지로로 했는데 지금은 상품권 종이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카드, 체크카드로 나갑니다. 이게 말이 상품권이지.

김상도위원

혼돈이 좀 많이 됩니다,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ㆍ도ㆍ시비가 인센티브 보전이 국비가 4%, 도비가 2%, 우리 시비가 4% 여기 들어가는 것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시비가 4% 들어가게 되었을 때 총 200억이면 우리 시에서 연 8억 정도를 이렇게 인센티브로 보전을 해주는 것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4억이 나갑니다, 4억. 100억에 대해서 4% 나갑니다. 10% 할인율은 100억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요.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 6%를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될 때 저희들이 4%만 할인 적용을 하면 되고.

김상도위원

그러면 매년 200억 발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200억 중에서 100억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시에서 하여튼 할인율은 4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도위원

1년에 연 4억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1년에 4억 나갑니다.

김상도위원

연 4억이면, 5년이면 5년간 1,000억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200억 전체에 대해서 4%가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서호대위원

6% 할 때에는 시비 전혀 안 되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6% 나갈 때는 시비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시비 지원이 없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렇게 평소 명절날이 아닐 때에는 시비 인센티브 지원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포인트가 안 나가도 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100억을 본다. 그럼 100억이면 연 4억이 우리 시에서 재원 지정을 인센티브에 관한 그 재원을...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포인트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5년간 약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제 포인트 누적으로 인해서 그것은 무조건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로 사용하게 되면 포인트로 쓰고요. 자기 돈으로 쓰게 되면 돈으로 쓰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여기에서 카드를 충전했을 때 현금, 통장과 연동해서 충전을 하는데 충전을 하면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렇죠?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세금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카드수수료 등 이렇게 또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수수료는 상인이 부담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현금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액 카드로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활성화하는, 구매는 활성화가 되겠지만. 정숙 좀 해주십시오. 간담회가 아닙니다. 상인들이 부담해야 될 카드수수료 내지는 세금 문제가 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기존에 거래를 했을 때와 카드로 거래 했을 때의 매출이 고스란히 세무서에 자료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세금은 좀 더 카드, 일부는 카드 회사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세금으로 이렇게 다시 이제 세금으로 나오게 되죠. 세금이 징수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한번 파악을 검토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되지 않습니다.

김상도위원

노점상은 좀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약간은 되기도 하고요. 일반 업주들은 카드를 더 쓰게 됨으로써 카드수수료와 거기에 따른 세금 문제가 더 부과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자체에 보면 6개월만에 150억이 다 소진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월 100만 원으로 제한을 한다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 다수가 10명 정도 뭉치고 나면 환치기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선 봤을 때에는 10명이면 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번에 금은방 같은 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아직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금은방 같은 경우, 귀금속.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기도 금이라는 고가품이 있을 뿐이지 사실 영업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랬을 때 이제 추석 때, 명절 때 예를 들어 10개의 카드를 들고 귀금속을 예를 들어 구매를 했을 때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환치기 수법에 대한 그 대책이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것은 환치기 범위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품을 사기 위해서 가족들이나 이렇게 카드로 가서 구매를 하는 것까지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6%이고 명절에는 10%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7%이면 7%, 7.5%이면 7.5% 이렇게 딱 픽스를 해줘야 혼돈이 덜 되는데 명절날 쪽으로 집중적으로 카드를 소모할 그런 여지가 많거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명절 때는 좀 이렇게 물품을 많이 소모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그때는 상인들이 굉장히 물건을 팔아야 되는 시점이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서 명절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0%를 한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딱 픽스로 7%이면 7%, 8%이면 8% 고정을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지금 좀 혼돈이 많이 되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설 명절 때는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다 저희들 화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여튼 온누리도 그렇고 모든 상품권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경주페이도 활성화가 되는데 한몫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마지막으로 5년간 연 4억이고 또 인센티브 보전을 하게 되면 5년간 20억이 들어가잖아요. 20억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장규모의 활성화나 고용창출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일단 하여튼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일단 포인트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받기 위해서 이렇게 소비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쓰지 않더라도 그 포인트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가도 이 소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

장복이위원

15페이지에 비용추계에 나오는 이 90억이 시가 보전을 해주는 금액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90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복이위원

90억이 아닙니까? 있잖아요, 총 비용 합계 90억. 이게 우리가 할인율을 보전해주고 이게 시가...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국ㆍ도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시비가 얼마예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시비가 밑에 재원조달방안에 시비가 일반회계에.

장복이위원

30억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30억이 우리 5년 동안 이게 비용이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1년에 4억씩 해가지고 20억 이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운영대행사 위탁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 2,000만 원씩.

장복이위원

5년간 우리가 50억이네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운영 외 수수료가 2억 4,000씩 매년 2억 4,000이니까 5년 하면 10억 8,000이 되죠.

장복이위원

20억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보상금하고 위탁금하고 30억하고 그럼 50억이에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30억입니다.

장복이위원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5년 동안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30억?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30억 8,0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은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하고 별개의 돈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5년 동안에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비용이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 빼고 유지비용이 30억이다,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여기에는 저희들이 매 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포함을 해서 우리가 이 상품권을 유지하는데 5년간의 총 비용이 30억, 맞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하나만. 비용추계에 민간위탁 그 내년도 반기분에 1억 2,000인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1억 2,000은 이해가 되는데 기타보상금은 8% 적용을 해서 그대로 반기분인데도 200억 다 발행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보고 이야기하나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금액 발행하는 규모는 똑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이게 아까 장복이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것을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이게 또 문제가 우리가 10% 했을 때 4%를 시가 부담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는 3년쯤 지나면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끊길 수 있다는 거지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그때는 이제 지금은 4%, 100억에 연 4억만 하고 6%는 중앙, 광역에서 다 지원을 해서 200억을 한다. 그렇다고 중앙정부나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100억을 줄일 사업도 없고 200억을 계속 한다고 하면 16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다고 이 상품권을 없앨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앙정부나 이런 것을 지방정부에 유도 해놓고 자기들은 빠져나가면 안 되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한 3년 하고 한시적으로 딱 3년 후에는 중앙정부 지원이 끊긴다는 게 명분화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서호대위원

추측하건데.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이제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좀 그런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을 하다가 상품권을 중단할 수 없고 계속 그러면 중앙정부나 광역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가 100억에 대한 것은 10%, 6억에 대한 것은 6%, 16% 다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어떻게든 간에 3년 후에 끊길지 안 끊길지는 몰라도 우리가 100억에 대한 것은 6%을 적용하기 때문에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명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원이 끊겨서 100분의 10을 우리가 할 때는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현재는 왜 10을 해놨는데 6밖에 안 해주냐고, 6%밖에 안 해주냐고 할 수도 있으니까 조례 명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을 장복이 위원님이 하시죠.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장복이 위원입니다.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0조1항 100분의 10의 범위에서를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의 범위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조금 전에 장복이 위원님으로부터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1항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를 100분의 6에서 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로 수정하자는데 장복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복이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7페이지에 보면 평상시에 이게 6%이고 또 명절날에는 10%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명절에는 추석, 설 2개가 있죠? 그런데 이제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인데 설에 월 100만 원 충전을, 한도 금액이 100만 원인 거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한도 금액이 1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올해 10월에 이거 한도를 100만 원 다 써야 되는 거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도위원

누적이, 이월이 가능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월을 했다가 명절날 사용을 하게 되면 10%를 받는 거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충전을 하는 시점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명절 때 그럼 그 기간 내에 충전을 했을 경우에는 10% 할인을 하게 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명절 때 충전을 100만 원밖에 할 수 없잖아요. 100만 원을 했는데 10% 그러면 10만 원을 인센티브로 보조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명절에는 두 번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최대한도 20만 원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6% 그러니까 6만 원 보조를 받는 것이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맞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을 픽스 해버리면 될 텐데 이게 혼돈이 가게 6%, 평상시에는 6% 또 명절에는 10% 이렇게, 어떻게 7%나 8% 선에서 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절차상 명절날 소비가 위축될, 급 쏠림 현상이 심하거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만 하나 제가 여쭤보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쏠림 현상이 다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예상 규모 범위 내에서 충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나 그런 것은 우려될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상품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누리상품권이나 다른 상품권도 보면 명절하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포인트 지급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께 죄송한데 제가 다른 거 생각한다고 잘 이해를 못했는데, 혹시 10조에 보면 10% 범위 내에서라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4%를 보전을 하지 않을 때라는 전제 때문에 지금 6%에서 10%로 들어가는 것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서호대위원

100억은 10% 다하니까 200억 같으면 100억은 6% 다하니까 지방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나머지 100억은 지방비가 4% 들어가니까 6% 할 수도 있고 10% 할 수도 있으니까 10%를 명시해놓으면 혼돈이 있을까봐 6%에서 10%로 바꾸는 것이지,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김태현위원

하여튼 행안부든 도비든 4%에 2%, 6%를 만약에 보조를 100억과 200억 범위 내를 떠나서 보조가 안 되고 상품권을 계속 유지한다면 우리가 시에서, 내에서 유지를 한다면 차라리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10% 이내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가 4%, 2%, 6%인데 우리가 4%만 지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 행안부하고 도비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될 때 우리가 그냥 2%도 할 수 있고 3%도 할 수 있고 4%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계속 이 제도를 유지를 한다면. 그런데 6%에서 10%를 만들어버리면 보전이 안 되면 여기에 오히려 옥죄어서 묶여버리는 것 같은데.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도비가 없어지고 안 오고 이런 부분들은 이후의 문제거든요. 지금 어떻게 출발을 하는데 시민들이 이 조례를 들여다보고 이 할인율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느냐 그 부분을 시민들 입장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도비가 안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은 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최저가 6%에서 10%, 최대 10%까지 할인이 되니까 이걸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에서 10%를 명시를 하자는 겁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의 일자리정책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취업난의 장기화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5세에서 39세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취업교육, 지원 등의 능력 개발,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복지와 생활 안정,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의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추진 및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청년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20조까지는 청년정책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 취업애로, 주거 빈곤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부상하였습니다.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을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 및 책임,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우리 시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청년들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제11조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청년지원 관련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단체라는 것은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들 그 규정에 의미는 있는데 청년일자리센터라든지 청년취업센터, 청년동아리, 창업동아리 또 이런 동아리들이 각 대학별로 또 그 지역별로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동아리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지원하는 기준을 정하시는지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조례는 선언적이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두고 추후에 상황을 보고 청년의 창업이나 팝업스토어를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거나 해서 그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지원을, 당장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순옥위원

하겠다는 이제 기초를,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만들었다가 청년지원센터나 청년지원플랫폼 또 청년감성상점을 지원을 할 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청년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하고 많은 정책을 펴고자 합니다.

김순옥위원

법인은 이해가 되는데 단체라고 했을 때 각 동네별로 개인, 단체들, 동아리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무튼 조례든 사회적 정의나 그런 정의가 중요한데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현재로는 청년지원센터와 청년감성상점을 위주로 해서 청년들을 지원할 거라서 다시 한 번 청년정책위원회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시 보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있죠? 뒷장 6쪽에 보면 경주시의회에서 이것은 해당이 없고, 3번에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 있는 사람 6인 이내, 이 위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직 추천을, 항상 청년위원회는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하거나 해서 위원회를 한번, 의회는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보내서 하고.

김순옥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3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정책이라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8월에 경주시 청년정책을 수립했는데요. 청년정책에 보니까 대학일자리센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학에 청년취업지원센터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라든지 현재 일자리하고 있는, 어저께도 시장님실에서 청년창업버스킹을 했었는데 그렇게 새롭게 사업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누구의 추천을 받는지 아니면 공지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위원들을 모집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공개적으로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추천하는 방법도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리고 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쪽에 보면 재원 조달 방안에 국비는 지금 전혀 계획이 없고 도비도 2021년부터 지금 없는 상태인데 자체 수익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원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현재는 청년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시설비가, 도비가 1억이 내려와 있고요. 또 감성상점에도 경주시만 해서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시설비가 구성되고 나면 그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저번에 서호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감성상점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약간의 운영비는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크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국비는 어렵지만 현재 도비는 각각 1억씩 되어 있고 한수원에서도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호대위원

과장님, 지난번 이 청년 조례가 올라와서 부결인가 보류가 되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 당시에 하고 예산은 똑같은 것 같네. 7억 5,280만 원 맞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시설비가 있다 보니까.

서호대위원

아니, 그때 당시의 전체 금액을 묻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금액은 좀 줄었지 않습니까?

서호대위원

그때 당시 자료 좀 갖고 와보세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때 사업 내용하고 변화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봤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가 없는데 여기, 그때 처음 김희경 계장 할 때 자료 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자료 한번 갖고와보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때 예산은 감성상점이 포함되지 않아서 금액이...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변화된 걸 물으니까 과장이 지금 말을 못하잖아. 그때는 지원센터 운영비가 5억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 변화가 뭐가 있냐고 묻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때는 인건비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인건비를 상담 1명의 인건비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청년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인건비로 다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니까 그때 안 되었거든.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지금 북부시장 청년몰이 실패했듯이 무조건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거 지난번에 한 것하고 변화가 없잖아. 지난번에 한 것보다 금액이 더 올랐네, 6억 7,600에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 금액은 감성상점에 포함되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랬거나 말거나 그때 당시하고 지금 묻는 것인데 감성상점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 금액에 보면 7억 얼마는 처음에 만들 때 시설비 3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도비 1억하고 그리고 한수원도 지원하겠다는 비용이 포함되어서 그렇지 운영비는 저희들이 보면 인건비 상담사 1명하고 그리고 행정프로그램 운영하는 두 사람 이런 식으로 계획입니다.

서호대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물을게요. 쭉 볼게요. 그때 당시에 일반운영비는 그때는 600만 원, 280만 원 줄었고 수당이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줄었고 위원이 15명에서 10명으로 줄었고 그래서 600만 원 나간 게 280만 원 줄었다. 민간이전비는 3,000만 원이 올랐네. 청년시설프로그램운영비 및 인건비, 홍보비. 감성상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때보다 4,000만 원이 줄었구나.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줄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감성상점이 7,000만 원 추가되어서 전체 금액은 3,000만 원이 오버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 오히려 감성상점이 2억이 있구나. 감성상점은 어떤 것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성상점은 팝업스토어가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신상품을 좀 진열해서 그걸 알려지게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현재 황남동 쪽에 신라문화유산 그 장소를 그냥하게 되면 운영비는, 장소나 이런 것은 들지 않습니다. 그냥 해서 하고 우리가 리모델링만 해서 도비가 1억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그냥 쓰고,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할 걸, 새롭게 한 것들이 있으면 안내를 해서 붐비는 곳에서 설명해서 판매가 이어지도록 하고, 관광객들도 그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점입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청년지원센터 인원은 아까 과장님이 어떻게 운영을 한다고요, 인건비를?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청년지원센터 또 새롭게 논의가 되겠지만 저희들은 이제 구 도심 속에...

서호대위원

아니, 근무하는 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을 하느냐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3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이거 명확하게 나와야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한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호대위원

나머지는 운영비?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비나 공공요금 또 사무관리비나 홍보비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럼 같이 붙어있는 감성상점은 따로 분리를...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따로인데 지원센터가 조례 자체가 같이 포함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그러면 청년지원센터는 따로 있고 감성상점은 별도로 떨어진 거리에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청년지원센터는 구 도심 속에 하면 그 속에 우리 일부 왕경사업도 이야기를 해서 그 공간을 그냥 쓰기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그다음에 감성상점 경상북도 경주시만 해서 황남동에 있는 문화유산 쪽에 들어가기로.

서호대위원

저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도시재생사업 안에도 청년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 속에 계획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 돈을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도 예산이 있는데 굳이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돈을 다 안고 가노?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 사업 도심재생 속에서 도심에 청년이 들어간 일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과에서 도비로 해서 청년 어떤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센터를 만들면 그 건물은 도시재생에서 제공받는 것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때보다 예산이 더 줄어야지. 임대료도 없는데 왜 금액이 올라가노?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둘 다 임대료는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중요한데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세부적인 것은 따로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원센터라든지 감성상점은 따로 하고, 오늘은 이런 걸 염두 해두고 조례는 이것 외에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서호대위원

조례인데 비용추계가 수반되는 게 조례 아닙니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안 시켜주든지 그게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프로그램 운영비에 5억이나 들어가서 인건비로 지출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조례를 통과해놓고 비용을 나중에 하자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조례에 비용추계를 왜 붙입니까? 첨부를 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 조례에 관련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했던 상품권이나 청년 기본 조례나 이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할 때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예산이, 재원조달이 있으니까 상당히 조금 전에도 30억 8,000 이것도 이제 15억 6,000, 도비 2,000을 내놓고도 15억 6,000 이렇게 조례를 계속 재원조달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도비 2억을 가지고 하는데 시설비 3억은 어떤 시설을 합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리모델링을 하고 여러 가지 넣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첫 해만 그렇지 그다음부터는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비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엄순섭위원

다른 비용이 1년에 2억 5,000씩 들어가는데 많지 않다고 하면 그걸 이제 이거 하나, 청년 조례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청년에 또 다른 것도 있다는 이 말이야. 그리고 조금 전에 상품권 그것도 한 5년엔 30억, 최소 30억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에 전반적으로 한번 정도는 검토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조례를 정해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고 하지만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시비로 이렇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한 번씩 국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할 때마다 재원조달 비용추계가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전체를 검토를 해가지고 국마다 검토를 해서 우리 시의 재정하고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난번에 충분한 그 반대 의견이 있어서 고민을 했고요. 현재 17개 광역에 다했고 다른 시군 4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234개 기초단체 중 139개가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되어 있는 곳을 다 가봤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 2018년 8월 24일 개설되어서 가봤더니 거기에는 사전 건물을 임대를 해서 월 임대료를 약 390만 원 내고 있고 직원이 5명 나가 있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엄순섭 위원님 말씀하고 동떨어진 대답을 하는데 핵심에 질문의 요지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재정상태도 고려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조례를 할 때마다 이렇게 비용이 계속 들어가면 나중에 이거 한번 해놓으면 폐지하기 어렵거든. 지원을 안 해주기도 어렵고, 상품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하면 계속해야 되지. 나중에 어느 순간 한 2년을 하다가 우리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시 전체를 한번 봐달란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를 될 수 있는 대로 받아오는 방향으로 하고요. 1년에 2억 5,000 정도는 청년통합센터를 그 정도는 유지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이 시비가 아무리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시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도비 2억밖에 없잖아. 내년부터는 아무 것도 없거든. 그리고 이거 하나 2억 5,000은 별 문제가 아닌데 다른 것은 계속 불어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한수원하고 지금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한수원에서 지원을 2억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한수원이라고 하는데 한수원 월성원자력이요. 지금 탈원전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면“위원님,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탈원전 해서 전기 생산이 줄어드는데 재정이 우리 뿐더러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늘 적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수원에서 해줄지는 몰라도 지금 한수원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청년의 문제가 자치단체든 국가의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조에 2항 뒤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보조금은 사업별 보조금이죠? 이것은 12페이지에 나오는 비용, 세부내역 운영비와 별도의 문제이죠? 예산이.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조례가 되면 다른 사업도...

장복이위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다시 말하면 뒤에 나와 있는 비용, 세부내역 다시 말하면 설치비와 운영비와는 별개,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이 타당한 사업인지는...

장복이위원

비용추계에 12페이지에 보면 앞에 정책과에서 그렇게 나왔던데 17억이 2024년까지 한 5년 정도 되는데 보면 20년도에는 7억 5,000이죠? 설치비하고 뒤에 보면 2억 5,000씩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총계가 17억이 나와 있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도 상승을 할 것이고 물가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비용이 늘어날 텐데 시가 보면 여기만 이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늘 지적을 해도 똑같이 만들어 놓는데 최소한의 인상률을 적용시켜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을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비가 2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장복이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21년도부터 24년까지 2억 5,200만 원의 예산이 똑같아요. 똑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현재로서는 상승 그것을 감안해서.

장복이위원

상승분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몇 퍼센트 기본적으로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상승률은 적어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늘 똑같이 잡아가지고 소요 예산을 17억 잡아놓으면 분명히 17억보다 훨씬 더 많은데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 상담사 운영비나 직원비...

장복이위원

아니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만들어 와요. 시 전체가 앞으로 소요 예산을 추정을 할 때에는 연도별 상승률을 감안하시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법이 상충하는 게 더러더러 있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 위원 이야기를 할 때 청소년의 기준이 15세에서 24세이더라고요. 그래서 24살짜리가 청소년 위원회에 들으면 회의수당을 못줘요. 행안부 예규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청년이 15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데 20세가 여기 운영위원회로 들어가면 수당을 주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받을 수 있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어딘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20살 넘은 사람이 청소년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년위원회에 들어가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아이라고 수당을 안주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20살이 우리 청년위원회에 들어가면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명확하게 정해진 청년의 연령 기준이 다양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세에서 24세까지가 있고 또 담배는 19세미만이고 또 우리 여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15세에서 34세까지이고 다 다른데 우리 법에 따라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규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는 기준이, 법이 상충을 안 해야 되는데 상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16세도 우리 청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청년위원회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장복이위원

그런데 아동청소년법에 보면, 거기에는 보면 청소년위원회에 들어가면 20살도, 24살도 수당을 못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상충이 되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좀 하라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이미 고려를 했는데 도 보조사업이 많아서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 15세에서 맞춰서.

장복이위원

거기에 맞춰서 왔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청소년이 15세부터 24세인데 24세가 다시 말을 하지만 청소년 위원이 되었을 때 수당을 못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느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운영비도 운영비이지만 사업비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과장님이 원래 부지런하잖아. 공모사업도 많이 따올 수 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계획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 조례안이 통과 안 되었던 부분들을 그리고 위원들이 청년들의 중요성을 인식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런 우려되는 점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난번보다 금액이 전체 금액은 15억 8,000에서 17억 6,000으로 더 증가되어 올라왔어요. 그 후에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공모사업으로 250억이 선정되고 도시재생사업 안에 청년센터를 만들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때 조례를 좀 늦춰서 이렇게 한 게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하고 매칭을 해서 되면 양쪽 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성상점인가 뭔가를 넣어서 예산이 더 불어났고,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치매센터를 갑자기 하라고 보건소 예산을 내려줘서 갑자기 후다닥해서 치매센터를 짓고 치매병원을 만들고 물론 그것은 국민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고 정책으로 봐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제가 봤을 때. 도지사가 선거하면서 공약한 거예요, 일자리, 청년일자리. 그래서 시군으로 내려준 거야. 돈을 2억씩 주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우리가 진짜, 이게 청년일자리라고 하는 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에서 지금 화두이고 전체 우리나라의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실업률이 높아가고 있는데 하기는 어떤 방법이든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우리 자체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내려오고 국비 내려오니까 거기서 휩쓸려서 지방비 포함되는 거야.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이 조례를 만들고 이 사업을 해서 잘될 수 있느냐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는 거야. 도비 준다고 해서 덜렁덜렁 따라가서 그러니까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비 내려오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납하기는 뭐하고 도에서 또 그러니까. 이거 그냥 덩달아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진짜 깊이 생각하고 이런 실효성을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해야 돼. 그냥 돈 준다고 덜렁 해가지고 도지사 공약에 우리가 놀아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래서 처음 올라올 때 청소년지원센터 만들어서 5억 얼마 운영비로 쓴다고 3억인가 하고 2억 매년 지금, 감성상점하고 분리만 되었지만 액수는 더 늘어났어요. 2억 2,600에서 2억 5,280으로 늘어났다는 말이야, 매년 운영비가. 이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인건비야. 몇 첫 해에 3억이 들든지 도시재생에서 건물을 하나 주면 거기 들어가서 3억도 많지. 리모델링을 해서 센터를 만든다. 결국은 센터운영하고 상담사 주고 전부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이면, 감성상점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비용추계에는 안 되어 있잖아, 감성상점해서. 물건 파는 거예요?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자꾸 위원들이 이거 집행부하는 일에 그 담당과에 하는 거 시비를 걸고 하지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해서 내내 이래 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니까.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이게 돈만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거지.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니까 잘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십시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방금 다른 위원님 말씀은 이미 타적으로 만나서 여러 말씀을 하셔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공약에 놀아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 또한 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서호대위원

다 그렇지.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그래 하여튼 염려하는 것 잘 새기고요. 그리고 시에서 낭비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다뤄보니까 과에서는 과와 협조만 되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중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접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감성상점을 설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치비 2억이라는 부분은 어떤 설치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체적으로 건물이 아시다시피 노후화가 되었고 이렇잖아요.

김상도위원

리모델링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것을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가 2층을 쓰고 우리가 1층의 부분을 같이 쓰자고 해서 협의가 끝이 났고 충분히 저희들이 도면을 펼쳐놓고 공간적인 배분을 다해서 1층을 리모델링.

김상도위원

거기 처음에 문화예술과에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가 국비 공모를 하게 되었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같이 했죠.

김상도위원

7억 2,500인가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생활문화센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거기 지역특산물이나 로컬푸드를 판매 전시도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감성상점이 아까 우리 서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감성상점은...

김상도위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제작활동 공용공간입니다. 제작활동 공용공간도 있고 또 손작업실도 있고 팝업스토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간으로 씁니다.

김상도위원

상점이 그러니까 상점 물건을 팔아서 그 수익을 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체험을 하고 이런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파는 곳입니다. 청년예술가들이 와서 관내 창업 예정자...

김상도위원

예술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창업 예술가.

김상도위원

예술가 기준은 어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경주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물건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김상도위원

예술 하는 사람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쁜 도자기든 아니면 책갈피 등 경주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만드는 디자인상품 이런 것들.

김상도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공모를 해서 7억 2,500만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지만 3억이 더 증액된다는 이야기를 저번에 들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 3억이 여기에 지금 편성되는 예산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 대로 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분야는 빼고 우리는 1층에 일부분을 하는...

김상도위원

문화예술과에 3억이라는 돈은 증설되었을 때 1, 2층 지하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에 설치비 3억에 또 청년감성상점이 2억이면 총 5억입니다. 5억인데 그러면 그 3억과 이 5억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문화예술과는 제가 그때 같이, 그 공간을 제가 탐을 내어서 갔다가 공간을 일부 받기로 했는데 우리는 그 속에 1층에 일부분을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상도위원

1층에 몇 평 정도 말씀을 하십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20평 정도.

김상도위원

20평을 하는데 2억이 들어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다른 거 설치하고 여러 가지 비용들 전체적으로 인건비로 하는 거죠.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청년시설도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청년지원센터는 황오동 구 도심에 따로 하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감성상점 설치비를 하는데 2억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상도위원

지금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땅값이 지가 상승하면서 임대료가 상승을 하는 부분이, 상승을 해서 임대료가 사실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비도 주고 인테리어 리모델링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수익을 내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청년상인들과 어떤 마찰이 없을까 이것을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누구는 비싼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하지만 누구는 또 시에 지원을 받아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이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걸 만들어서 팔아보고 반응을 보고 싶은데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많이 들끊는 곳이니까 새롭게 만들어 내어서 2개월 정도 팔아보고 팔면 이 사람이 빠져나가고 또 다른 청년들이 와서 또 하고 이런 공간이지 그 사람이 계속 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도위원

하여튼 욜로몰이 지금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점포가 빈 곳이 많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욜로몰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닌데 제가 어젯밤에도 가봤습니다. 왜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해서 제가 가봤는데...

김상도위원

저가의 임대료를 준다가 해도 들어올 입점 업체가 없는 것이 문제이고요. 하여튼 감성상점 설치비 2억은 문화예술과 리모델링 추가로 발생한 3억에 대한 것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20평에 대한 상점 설치비가 2억이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상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추가로.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아까 감성상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청년예술가들이 창작활동 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되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판매.

서호대위원

판매해도 그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니까 우리는 운영비만 투자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권

윤종권청년일자리팀장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호대위원

여기 있잖아.
종권

윤종권청년일자리팀장

7,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추계에 잡았는데 내년에...

서호대위원

인건비, 거기에 맨 들어가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에 대한 것은 없잖아. 판매를 하면 돈은 누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종권

윤종권청년일자리팀장

그것은 세입 쪽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세입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입 처리 방안을요.

서호대위원

세입을 잡는다고?
종권

윤종권청년일자리팀장

발생하는 수익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세입이 매일 주차에 들어오는...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감성상점에 대한 것을 물을 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된다니까. 창작활동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수익금을 만드는 예술가들이 갖고 가는 것인지 시가 일부 수입금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명분, 아무 그것도 없잖아.
종권

윤종권청년일자리팀장

위원님, 내용이 동궁장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궁장터가 처음에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된 그 내용이...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감성상점이 뭐하는 거냐고 하니까 문화예술인으로 창작 활동만 한다는 것이지 거기에서 판매를 하냐고 물으니까 대답도 없고 뭐가 뭔지 없으니까 그러니 자꾸 질문이 계속 되는데 김상도 위원 질문할 때도 그 답을 못하고 또다시 묻는 거예요, 무엇인지. 여기에서도 잘 됐을 때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 우리는 이 공간만 제공하고 예술가들이 와서 창작활동을 해서 자기들이 판매를 해서 자기 수익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우리 시에 일부 수익이 떨어지는 것인지 지금 그런 내용도 전혀 이야기가 없잖아. 알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보세요.

이동협부위원장

과장님, 감성상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의심이 많은데 평당 1,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아무 계획도 없이 시설비만 1,000만 원 들어가는데, 평당 1,000만 원 들어가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문제가 있다, 그렇죠?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만 보니까 그렇네. 설치비가, 한숨 쉬지 말고요.

서호대위원

이거 터무니없으면 예산할 때 또 깎입니다, 조례를 떠나서. 잘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비용추계를 하라고. 이거 올렸다고 예산 통과가 안 되잖아. 잘 판단을 하세요.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비용추계는 나중에 또 예산을 다루니까 완벽하게 해가지고 오세요. 왜 그러냐 하면 김상도 위원의 질문도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예술과에 1, 2, 3층, 지하까지 그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니까 그런 비용추계는 명확하게 해서 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감성상점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었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1억을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1억?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조례도 안 되었는데 통과부터 시켰나?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때 예산이 시행된다고 도비 1억, 시비 1억을 해서.

서호대위원

그러면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직은.

서호대위원

1억, 1억, 2억으로 되었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나중에 정산 내역을 확실히 볼 것이니까 준비를 좀 단단히 해 주십시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서호대위원

잠깐만요. 지원센터도 도시재생사업본부하고 지금 도시재생도 전체적인 75억에 대한 건물하고 지금 매입은 아직 지금 예정만 되어 있고 오늘도 변동이 있는지 공유재산이 올라왔는데 어느 공간이 지정이 되면 이것도 줄일 수 있어요. 이거 전체 금액을 봤을 때에는 도시재생하고 접목을 안 시켜도 이 예산이 들어왔거든. 그런데 그걸 접목을 해서,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접목을 해서 하는데도 예산이 오버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자꾸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압니까? 그때는 전혀 도시재생사업 쪽에 청년지원센터 안 넣어도 이 돈보다 예산이 적었다는 거야. 그럼 감성상점 하는 걸 하나 더 넣어서 예산을 더 불려놨거든. 청년지원센터도, 리모델링비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집을 도시재생과와 협업을 해서 장소를 제공받으면 리모델링 하는데 자꾸 돈을 더 잡으면 되는가? 예산을 최소화시키도록 좀 해보소. 자꾸 늘어난다니까.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시비가 낭비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비용은 추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국장님, 감성상점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할 때 판매도 하고 창작활동도 하고,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작활동을 하고 판매를 하고 수익은 이제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른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세입을 할 생각을...

엄순섭위원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엄순섭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청년들이 와서 창작활동을 하고 판매를 할 때 그 사람들 수입으로는 그 사람들이 유지를 못하잖아.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판매되고 하면 자기들이 다른 데에 나가서 상점을 차려야죠.

엄순섭위원

그 사람들도 한시적이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렇죠.

엄순섭위원

기간은 얼마인지는 모르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것은 앞으로 뭐...

엄순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이 1년이나 몇 년간 수익이 있어야 거기에 생활을 할 수 있지. 그럼 한두 달을 하고 다른 데 나가서 창업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 판매나 창작활동을 우리가 수입을 다 가지고 간다? 그 사람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존경하는 이동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 장시간 되는데 쉬시지도 못하고 계속 바로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평소 도시개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되어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현행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하천 수입금은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으로 사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천법 취지를 고려하여 특별회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내용 및 신ㆍ구조문대조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9년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거쳤습니다. 이상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과장님, 치수사업특별회계로 수입금이 잡힐 수 있는 게 공유수면 뭐 이런 건가? 무슨 돈이 수입이 잡힙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수입금은 하천 점ㆍ사용료라든지 하천수 사용료.

서호대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세요.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명분을 그렇게 달았잖아.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세입예산은 도유재산 그 매각 귀속금이 700만 원이 되고요. 도비 보조금이 7,800만 원, 하천사용료 수입이 4억 200만 원입니다. 전체 약 5억 원쯤 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준설을 한다. 준설을 하면 양에 따라가지고 업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이동협부위원장

그것도 특별회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수익이 발생을 하면.

이동협부위원장

수익이 발생하면 그렇죠?

서호대위원

이게 뭐 도에서 어쩌고 또 존치를 해야 된다, 행안부 권고사항,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특별회계가 너무 불필요하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걸 계속 그걸 유지시켜 나가니까 우리가 회계 결산이나 예산을 검토하는데 별 필요도 없고 우리 또 의원 연수나 중앙에서도 이런 경제기획원에 근무했던 사람들이나 특별회계 이거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내내 권고를 하거든. 우리가 봐도 경주에는 특별회계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지난 연말에 없애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도 건설과장을 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 문제가 없겠다, 그때 바로 없애려고 하니까 연말까지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연말까지 하고 자동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우리 의회에서 했거든. 그래서 다시 존치를 하자고 다시 내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꾸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걸 자꾸 도에서 예산을 7,800만 원 내려주니 도가 무슨 시에 특별회계를 존치하라 마라 할 이유도 없는데 이제 하니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저도 이래 얹으나 저래 얹으나 제가 위원을 하는데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없애나 있으나 큰 문제는 없는데 없애자고 해놓은 걸 또 살리자고 하니까 내가 혼란이 좀 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게 그때 1년 연장할 때 저도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통합 내지 존치 여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사람인데 이게 그때 14년도에 우리 본 조가 신설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9조 4항인가요? 3항이 신설이 되었잖아요, 14년도에 그렇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때 개정되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신설이 되었는데 4년 넘게 존속에 그 상위법에 강제 조항을 진행을 못해서 문화예술과, 건설과, 시정새마을과, 사적관리과 이 존속 명칭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그것은 201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5년간, 도래된 게 작년 연말이었을 겁니다.

김태현위원

부칙에 의해서 시행이 되면 거기에서 존속이, 우리가 18개가, 그때 당시에 16개가 있었는데 특별회계가 왜 건설과만 존속을 명시를 안 했냐고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저희들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보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2014년부터 5년간 그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5년 기간 만기 도래...

김태현위원

도 조례에도 그렇고 포항 2020년을 빼고 모든 지자체가 다 2023년까지 진행이 다 존속을 명시했어요, 그렇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김태현위원

우리 경주는 작년 말 1년 연장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작년 말에 이것을 연장할 때 지방재정입법예고 전에 지방재정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안 거치면 조례 제정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올해에는요? 다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3개 과는 선양회, 새마을, 사적관리 이것은 그때 당시 2023년까지 명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치수사업만 2019년, 그렇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김태현위원

1년만 연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번에 치수사업은 개별적으로 심의를 거쳤어요? 올해 지금 4년 연장을 하면.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심의를 거쳤습니다.

김태현위원

언제 했어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올해 언제 했어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올해 8월에 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올해 8월이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김태현위원

위원들 명단하고 회의록이 있겠다, 그렇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특별회계가 과장님의 생각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번에 분명히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존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2023년까지는 개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안을 올렸는데 1년, 올 연말까지 1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개정안을 낼 때에는 도하고...

김태현위원

상위법에 위법이 되어가지고 명시를 한 거잖아요. 그때 간담회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실 때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명시가 안 된 게 상위법에 위배가 되니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때? 지방재정법에 존속을 명시를 하라고 했는데 그때 명시를 안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 뿐만 아니라 4개 과가 명시를 안했다는 말이에요. 작년 말에 부랴부랴 고친 거잖아요. 그때 하물며 또 1년 연장을 했다가 다시 4년 연장을 하는데 타 부서는 그때 당시에 바로 5년 연장을 했잖아요. 5년 내이니까 4년 할 수도 있고 5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 조례도 2023년, 모든 지자체가 다 2023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치수사업특별회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치수사업 존치를 거두어 드린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또 4년 연장을 한다고 갖고 오셨기에...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작년에는 저희들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 특별회계...

김태현위원

신설이거든요. 신설을 우리가, 모든 부서에 연결된 지방재정법이 움직이는데 그 신설을 우리 경주시에서 4년 넘게 쳐다보지 않고 규정을 이행을 안 했다는 그 자체도 웃기고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규정은 2014년도에 신설이 되면서 특별회계 존치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도...

김태현위원

14년에 그랬는데 왜 명시를 안 하고 지금 18년 말에 명시를 했습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2014년도에 이 법이 생겼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5년을 적용을 하면 그...

김태현위원

14년에 명시를 하라는 강제규정이 생겼으면 14년도에 명시를 해야 되지. 14년에서 5년 안에 그것은 아니죠. 법 해석이 제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다른 시군에는 공히 작년에 연장을 거의 다했거든요.

김태현위원

그것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존치에 대해서 필요성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개정을 할 때에 도하고 저희들이 기간만 연장을 한 거라서 관심을 좀 적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못해서 그런데.

김태현위원

아니, 지금 기간이 저희들한테 넘어간 이야기이고요. 기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치수사업, 물을 다스리는 이 사업 자체가 특별회계로 꼭 굳이 별도 회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부터 도의 방침대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고요. 하천법 취지는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을 할 때도 국민국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고 다른 시군에도 작년 연말에 존치가 다 개정을 해가지고 다 연장이 다 되었습니다.

김태현위원

조례 폐지하는 데도 있잖아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우리 경상북도에는 없습니다.

김태현위원

경상북도에는 없는데 다른 시ㆍ도ㆍ군에는 있잖아요.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있는데 우리는 도의 방침대로 해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에도 여러 가지 법 취지나 또 방침대로 같이 가는 게, 폐지를 하더라도 도와 같이 일괄적으로 같이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김태현위원

과장님은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리 시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도의 조례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자는 이런 내용이죠?
병식

최병식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천 그런 도의 지원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에 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다른 거 하나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장군교 위에 보면 보가 하나 있죠?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예. 충효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홍수가 나게 되면 그 아래를 계속 준설을 하던데 왜 그렇게 준설을 하십니까?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게 충효보, 충효 양수장 그 수온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보인데요. 수리적으로 이게 물이 많이 내려오면 보 안에 있든, 보 가까이에 있든 하상에 그 자갈들이 이렇게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보에 물이 넘어갈 때는 그게 딸려 내려옵니다. 딸려 내려와서 보 바로 밑에 여기에 쌓이게 되는데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하천은 그렇게 퇴적물이 쌓이는 게 원칙이잖아요. 또 그리고 강은 그렇게 하천이 뭐 톳이 있고, 톳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갈대가 자생을 하고 그래야만 물고기가 거기서 살 듯한테 홍수 날 때마다 준설을 해버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강의 의미가 없어보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든가 매년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비용적인 측면도 만만찮아 보이던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계속 준설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이의제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그 말씀을 좀 드리면 하천은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기능이 치수입니다. 치수이고 그다음이 이수 그다음에 환경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은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환경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대종천 같은 경우에 제방이 떨어진 것도 그 부분도 퇴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갈대가 자라고 있어서 저희들이 준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설계까지 해가지고 대구지방환경청에 협의를 했을 때에 그 환경 문제 때문에 승인을 못 받아서 준설을 못했거든요. 그게 물론 톳이 결국은 물 내려가는데 지장이 되어가지고 물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제방이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장복이위원

국장님, 장군교 위에는 치수를 해야 될 만큼 그로 인해서 그렇게 준설을 해야 될 그런 장소는 아니거든요.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물론 서천에 애기청소부터 시작해서, 월령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보 있는 데까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생태학적으로 두고 볼 수도 있고 물을 가득 채워서도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둔치에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경관적으로 좀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이외의 구간에는 저희들이 그런 여력도 없고 해서 그렇게 준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이렇게 쌓이고 하니까 계속 쌓이면 또 문제가 되고 해서 거기에 준설을 하는데 큰 문제, 유지관리상의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에는 매년 그렇게 매번 매년 준설을 하기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강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경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위하여 1995년 1월 3일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경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공영개발사업 시행 실적이 현재까지 없고 타 법률에 의하여 택지조성 등 개발사업이 가능하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행정 환경의 변화로 개발사업의 개별법이 제정되어 택지 조성은 도시개발법, 주택공급은 주택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개발사업도 개별법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시 사업 성격에 맞는 조례를 별도 제정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경주역세권 개발 사업의 경우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사업 성격에 맞는 경주시 신경주역세권개발사업 공영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공영개발사업 추진 조례는 제정일로부터 약 24년 동안 조례운영 실적이 없었으며 향후 공영개발 사업계획이 없는 실정이므로 조례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폐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를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4. 경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한다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임경석도시계획과장

예.

장동호위원장

폐지하면 뭐 물을 것도 없잖아.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방재단 임원 구성에 대하여 기존의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감사 2명, 간사 1명을 단장과 부단장, 간사 각 1명으로 변경하고 감사는 삭제하였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기존 3년 연임가능에서 3년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으로 변경하고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단장의 해임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영리행위, 소송분쟁, 명예훼손 등 단장 및 단원의 금지행위가 신설되었습니다. 단원이 방재활동 참여시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단원이 방재활동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보상규정이 신설되어 1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첨부 대상에 해당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5.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동 지역방재단도 구성되어 있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3개 읍면동 다 되어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그런데 일부 지역에는 대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보면 제가 안 그래도, 2018년도 자율방재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2개 읍면동은 황오, 황성, 황남, 동천, 현곡, 강동, 천북 일부 지역은 자율방재단이 열심히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또 11개 지역은 구성만 되어 있고 전혀 활동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명단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역에서도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이 읍면동 지역방재단을 재구성을 하든지 새로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현재 33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단장님으로 하여금 새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다음에 여기 조례 개정안에 보면 10조 운영에 있어가지고 단원 임무 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이것을 또 책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험가입비는, 보험은 가입이 안 되어 있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지금 보험은 안 되고 보상금으로 1,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앞으로 지금 어차피 방재단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하면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보험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 다른 보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는데 앞으로 그 뒤에 보시면 별표에 따라서 상해, 장례금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례를 봐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미리 확보를 해야 되지 싶은데.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그래서 1,000만 원을 미리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10월 11일인가 울진에 태풍피해지역에...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다 올라왔죠.
철우

이철우위원

봉사활동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도 장비까지 굴삭기인가 가지고 가서 같이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번 태풍이 왔을 때도 사전에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보니까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이것도 많이 부족하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부족해요. 옛날에는 3,000만 원 그다음 2017년도부터 18년까지 2,000만 원, 금년도에는 2,6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제 원활히 활동하려면 예산을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되는 읍면동 지역에 재편성을 해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문제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이분들이 편안하게 또 봉사 활동과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부분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

최홍락도시개발국장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수행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비영리 민간 교통봉사 단체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ㆍ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지도사업,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 행사 및 시 축제ㆍ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우리 시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자가 1만 1,176명으로 앞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통사고 예방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 경주로 거듭 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대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경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동호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6.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거론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통지원을 해주는 단체에 무엇을 지원해준다고 하셨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물품입니다. 거의 다 물품.

김순옥위원

예를 들면 어떤 물품입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 같으면 정복을 맞춰준다든지.

김순옥위원

정복?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조끼를 해준다든지 그때그때 행사할 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줍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제4조에 지원대상 그리고 마지막 줄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용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비용이 이제 우리가 봉사할 때 해병전우회 같으면 해병전우회에서 이번 행사에는 20명이 동원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20명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어떤 때는 식사비를 대접해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옷을 해달라고 하면 옷을 해주고 신발을 해달라고 하면 신발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김순옥위원

방금 과장님이 물품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또 비용이라는 설명을 하실 때에는 비용을 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맞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물품이죠.

김순옥위원

물품입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비용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 화랑대기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식사비하고 비용을 주는 게 있고 저희들은 오직 교통에 봉사하는 그 서비스에 해당되는 분들만 비용을, 비용이 아니고 물품을 줍니다.

김순옥위원

물품을 줍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럼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대한 교통의 조례인데.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김순옥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비용의 일부가 아니고 필요한 용품의 일부 또는 전부 이게 맞지 않습니까, 단어가? 3쪽에 맨 마지막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지원해주는 부분은 물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게 또 비용이 어떤 게 있냐하면 교통사고 줄이기 교통장애인캠페인을 하실 때에는 이건 또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그래서 비용을 했던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민간단체에게 주는 비용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비영리단체에.

김순옥위원

아니,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한테 주는 비용입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돈을 줍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된 분들입니다. 그 협회에서는 우리가 보조금 위주로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순옥위원

돈을 주시는 것입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을 주면 이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이렇게 당했으니까 교통사고안전에 만전을 기하자고 이분들이 학교를 순회하면서 주기적으로 내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김순옥위원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노인분들에게 야광 팔찌를 배부하셨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분들에게 배부를 하셨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팔찌를 해준 것은 없고요. 야광 조끼 같은 거 이런 걸 갖고 파출소별로 해서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위주로 해서 전부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경로당에 야광 조끼를 배부해주십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입고 다니시는 걸 저는 보지를 못해서.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외동이나 저쪽으로는 지급을 많이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저녁에 입고 다니십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안 입는 분들도 있고 농사지을 때 야간에 야광이 비춰지라고 드리는데 거의 안 입는 분도 있고.

김순옥위원

안전을 위해서 배부를 하셨으면 꼭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과장님, 4쪽에‘고령운전자 및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이거 지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경상북도 조례나 인근 시의 조례를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는데 거의 1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타 단체에서는 1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10만 원은 좀 약하죠. 영원히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다른 데 10만 원의 형평성을 맞춰야 해서.

엄순섭위원

70세부터 고령운전자라고 하는데 70세가 되어서 10만 원 받고 면허반납 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지 좀,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경주시는 지금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올해 9월 말까지 756명입니다.

엄순섭위원

756명, 앞으로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313명이고 756명은 경상북도 전체 756명입니다.

엄순섭위원

경상북도에 700 몇 명인데 경주가 300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많습니다.

엄순섭위원

이 부분은 고령운전자가 계속 늘어나고 면허도 반납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인데.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그건 이제 10만 원을 하면 시비가 70%, 도비가 30% 규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면허 반납 하는 이 부분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교통사고가 안 나도록, 어차피 운전하면 또 위험하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요새 70세 같으면 건강하시잖아요. 그런데 불구로 사고를 당하셔 하는 분들은 자진 면허증을 반납하기를 원하는 분이고 결국 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반인들은 70세 이상 해도 차 몰고 잘 다니시죠. 전국에 태백시는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요. 65세, 70세 해도 거의 80세 넘어야 75세 넘어야 반납을 하지. 70세 되어서 반납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또 이 사람이 교통비가 되어야 반납을 하지. 그냥 10만 원 받고 반납하라고 하면 아마 그런 사람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무

이창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안전정책과 질문을 내가...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우리 조례 제14조 재해보상에 보면 요양보상, 장해 이것을 우리 조례를 통해서 보상을 한다는 것이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정해져 있어요?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그게 보면 서기보 봉급의 10년을 준다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재해가 인정이 되면 거기에서 주는 한, 뒤에 23페이지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27조의3.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자연재해대책법이요?

장복이위원

예.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법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장복이위원

23페이지에요. 이것은 관계법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끝에 보면 자치구 조례로 정한다는 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항목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보장을 한다,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자연재해대책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금액이?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예. 정해져 있는데 지급 방법 이런 것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사례가 이게 예산을 얼마 들어갈지 모를 정도로 사례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경원

이경원안전정책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복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맑은물사업본부장

경주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시민불편해소 및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고 있었지만 조례에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고 명시하여 시민들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7.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맑은물사업본부장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시민의 불편해소 및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하수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5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및 제8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액납부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제1항제6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에 고액 납부자에 대한 분할 납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억 이상은 2회로 분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8.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에코물센터장이 부재중이므로 맑은물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엄순섭위원

본부장님, 주요 내용이 규제 완화이네요, 그렇죠?
석준

이석준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엄순섭위원

규제 완화이고 고액 체납자 분할 납부 두 가지 내용인데 그러면 제8조 같은 경우에 공작물의 준공검사는 삭제되었는데 그럼 이것은 사용자가 공작물 설치했을 적에 누가 확인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준

이석준맑은물사업본부장

이것은 개수 설비를 할 때 만약에 도로 점용 허가가 있으면 도로과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으면 거기에서 완료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지 다시 또 우리한테 와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래서 도로과에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석준

이석준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엄순섭위원

지금은 이제 도로과에서 하고 다시 이제...
석준

이석준맑은물사업본부장

도로과에서 사실 우리 에코에...

엄순섭위원

에코에 와서 해야 되죠?
석준

이석준맑은물사업본부장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협의 들어올 때 이상 없다고 하면 거기에서 완료를 합니다.

엄순섭위원

그럼 이것은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네요.
석준

이석준맑은물사업본부장

전혀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이것은 조례안 말고 기회가 없어가지고. 어느 한 동네에 우리 지역구에 약간 정신 이상 된 분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 분인데 수돗물을 계속 틀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데 정신 장애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석준

이석준맑은물사업본부장

그럼 그 수도가 어디 공가가 설치가 되어 있겠죠.

이동협위원

집에 있겠죠.
석준

이석준맑은물사업본부장

본인 집에?

이동협위원

예. 참 애매하죠? 정신적 장애가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 150 몇 만 원 나왔다고 하는데.
석준

이석준맑은물사업본부장

이것은 가정 거기에서 처리할 문제이지 우리가 사실 감면해주는 것을 보면 누수가 되었을 때, 누수가 발견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감면을 해줄 수 있지만 정신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동협위원

참 애매하다, 그렇죠?
석준

이석준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자금난을 해소를 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통한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서민경제 안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 경주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대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년 미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 모범업소와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2020년도는 7억 원입니다. 출연금의 10배수 운용으로 70억 원의 특례보증서 발급으로 1인당 2,000만 원 이내 350여 개 업소가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차보전은 금융기관 이자 3% 이내 2년간 지원을 하며 2019년 지원금 50억에 대한 2년차 이자 1억 5,000만 원과 2020년 지원금 70억 원에 대한 1년차 이자 2억 1,000만 원을 합쳐서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침체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이동협위원

저번에 우리 5억 했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이것은 또 새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2억 증액을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매년 이제 하는데 그때 5억 할 때 얼마만큼 그 기간은 어떻게 걸렸어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5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5억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 기간이 어느 정도, 호응도가 어떻고 기간이 어떻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소진될 금액만큼 거기까지 하여튼 일찍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8월에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5월에 시작을 해서 8월에.

이동협위원

빨리 되었네요, 그렇죠? 그게 안 그래도 그때는 상가, 숙박단지 그때 1km 이내입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보호구역.

이동협위원

1km 이내에는 등급에 관계없이 그렇게 했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이번에도 그런 같은, 그때 못했던 그런 것이 같이 적용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똑같이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올해이네. 우리가 처음에는 3억을 했다가 5억을 했다가 또 7억을 하네요, 그렇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우리 도내에서는 포항 다음에 저희들 7억입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과장님, 이 소상공인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어려운데, 지금 올해 5억을 해가지고 2∼3개월만에 소진이 되었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려운 경제를 보면 어차피 이것은 정부가 보증을 서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출연, 자자체에서 부담을 하죠.

장동호위원장

그렇죠.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고 또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런데 보증은 일단 정부에서 보증을 서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이나 농협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 보증이 없어서 못 서요. 보증도 안 해주고 또 없는 사람이 담보 제공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7억이 아주 적어요. 이거 7억 해놓으면 한 5∼6개월 되면 없어지거든요. 분명히 없어집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산이 허용되면 많이 출연하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일단 7억 자체가 시비로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 또 7억에 대한 3% 이자가 또 2년 동안 되면...

장동호위원장

그게 이런 경제 정책을 잘하는 게 시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예산이 허용되면 점차적으로 규모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거 보면 무슨 축제라면서 그거 1억씩, 2억씩 하루만에 날려버리고 이런 것도 허다한데 지금 어려운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10억, 20억을 그것을 소상공인한테 주는 게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막 분산시켜서 주잖아요, 몇 백씩을. 그런 걸 정책을 잘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경주시가 잘하고 있다는 걸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면 또 경주시가 이득을 보고 잘한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7억이 좀 약하다는 이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내년에 상반기에 돈이 떨어지면 또 6월이나 7월에 또 해도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저희들이 5억을 가지고 267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혜택을 받았고 7억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숫자하고 형편을 봐가면서 가능하면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런 정책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보증을 나라에서 해주는데 이거 얼마나 좋아요? 뭐 떼어먹어도 되는 건데 이거 신용불량자도 주데. 신용불량자도 이 자금이 해당되더라고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에 대한 위험한 그런 대가로 저희들이 이제 7억을 주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시가 보증합니다. 왜 나라가 합니까?

장동호위원장

어디요? 이거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던데.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보증재단에 그게 위험 부담을 저희 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2,000만 원 빌려가지고 이 사람이 부도나서 떼먹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떼먹으면 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는데.

장동호위원장

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우리 시에서 지는 것은 아니잖아.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책임을 지는데 책임지는 대가로 저희들이 돈을, 그 출연을 7억을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장

당연하죠. 이것은 하잖아요. 하는데 2,000만 원을 내가 사업을 하다가 떼어먹고 부도가 났다 그러면 그것은 정부에 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위원장님, 소상공인을 위한 그 마음은...

서호대위원

위원장. 과장님, 제가 신용보증재단에 지점장을 면담 한 번 해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이게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짧은 기간에 신청자가 몰립니다. 몰리면 신용보증재단에 이 담당 업무하는 직원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자체에서도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이 실사 나가고 이러는데 서류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에 지원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빨리 진행이 안 된다고 내보고 하소연을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할 때 아르바이트를 쓰더라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공공근로 1명 지원을 해줬습니다.

서호대위원

지원 1명 해주는데 늦고 해준다고 해놓고 시간이 걸리고, 오죽하면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을 내가 국민은행 갔다가 만나서 차 한 잔을 하면서 하소연을 그래 하더라고. 이거 다시 시행을 하면 아르바이트 1명이 아니라 2명이라도, 그거 얼마 안 걸리잖아. 짧은 기간에 그 신청한 사람 영업장 나가봐야 되고 위치 확인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걸리니까 인력 보조를 좀 해주라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저도 방문을 해서 고충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 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6등급 이하라는 말이 1, 2, 3, 4, 5, 6이라는 말씀이시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1, 2, 3은 신용이 좋은 사람들이고 6등급 이하는 신용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데에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김태현위원

6등급 이하 저신용자 이 말이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장복이위원

과장님, 뒤에 제외 대상 업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상 업종이 없는 데를 보면 당구장이 없는 걸 보면 대상 업종이네요, 그렇죠? 대상 업종 중에 제외 대상 업종에 당구장이 없는 걸 보면 당구장이 대상 업종이라는 것이죠?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죠.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면 스크린골프연습장이 있어요. 이게 왜 제외 대상인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스크린골프 그것은 스포츠 고급 업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당구장이나 스크린이나 비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비용은 비슷한데.

장복이위원

왜 이게 고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 골프 운동은 조금...

장복이위원

지금 스크린골프장이 노래방보다 많은 것 아시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만큼 대중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중화 되어 있는 업종을 고급 스포츠라고 말씀을 하시면 감각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다음에 업종 조정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은 안 됩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지금은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할 때 다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 우리 행정이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크린골프장이 노래방보다 많은 점포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고급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제외 대상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장복이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좀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뒤에 특례추진현황이라고 해가지고 19년도에 사업현황이 결과죠?
태윤

신태윤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19년도 추진결과는 보고서의 형식인데 이게 좀 세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지원대상 업종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도가 난 데가 있는지 없는지 또 지원이 되었는데 평가도, 지원한 효과도 어떤지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그런 자료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보면 축산 폐기물 처리가 올라왔을 때에도 사업결과보고서 없이 그냥 올라와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 전 사업결과보고서에 세밀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오늘 제출된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다국적 FTA타결 등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지역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농가경영안전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어촌 진흥기금은 경상북도 목표액 2,500억 원으로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출연금은 2019년까지 63억 4,800만 원이며 2020년도 우리 시 출연금은 2억 8,400만 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0.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동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위원장님.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저기 우리 출연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시군별로 조금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금을 쓰려면 우리 측 출연금 비율에 의해서 씁니까? 안 그러면 경주가 많이 쓴다, 더 초과할 수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출연금 비율에 의해서 쓰고 나중에 거기에 다른 시군에서 남으면 그 출연금을 저희들이 더 요구가 더 있으면 사용이 가능.

이동협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거 오래 되었는데.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제, 올해 보면 13농가가 지원을 11억 1,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효과가 어떠냐고. 회수율이라든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자가 1%이기 때문에 회수율, 농자금하고 이 자금 회수율도 괜찮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대출을 하듯이 우리 신용도 많이 따지고 합니까, 이런 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하는 것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구비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율이 1%로.

이동협위원

이율이 싸네,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또 거치가 있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거치가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3년 거치, 2년 거치가 있고 또 분할상환도 있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도에 농어촌진흥기금과 경주시에 농어업발전기금하고의, 경주시는 농어업발전기금 목표액이 300억이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것은 지금 2,500억이잖아요. 이게 경주 같은 경우도 농어업발전기금 실적이 16년도 이후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융자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물며 지금 경주시에 농업발전기금 잔액이 얼마 정도 되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지금 125억 정도.

김태현위원

125억, 올해 4월 기준으로?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런데 우리도 125억을 1,200인가 보통예금이 있고 나머지가 다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김태현위원

이것은 우리 시 금고에 진행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윤이 높은데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축협하고 수협밖에 없는데 무슨...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율을 비교해가지고.

김태현위원

농협, 축협, 수협밖에 없잖아요, 우리 125억이 경주시가. 좀 더 높은 고이율의 상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것보다는 경주시도 지금 125억을 그냥 실적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도에 물론 이게 타이틀이 조금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이 관련해서 융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도의 기금이든 우리의 기금이든 경주시의 기금이든 그렇지 않나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이게 필요성이 그렇게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도에 진흥기금을 조성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목적이 도의 진흥기금이나 시의 진흥기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진흥기금만 해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시의 진흥기금이 더 이상 소요가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우리시의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해서 사실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요는 많은데 보조 구입하는 보조 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에서 한 10% 정도 출연을 해서, 한 10억 정도를 출연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융자사업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서, 1%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융자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경주시의 것을 말씀하십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경주시의 것이요.

김태현위원

16년부터 1건도 없었는데 갑자기 시작한다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우리도 이제 자꾸 기금을 모으기만 해서는 아니다, 이제 이것을 융자사업을 해서 어떤 활용방법이나 활용처 이런 부분을 모색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김태현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아까 도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반증을 하면 도가 됐든 시가 됐든 시의 농어업발전기금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23개 시군하고 도하고 다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약속된 그런 예산이거든요. 출연금이거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거 출연하고 안하고 그렇게 하는 출연금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물론 도는 284억 우리가 출연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2억 8,400만 원 출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융자받는 것은 11억 1,300만 원 올해 받았거든요. 출연은 이제 2억 8,400만 원을 한 것이죠. 융자는 11억을 받은 셈이 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우리가 경주시에 농어업발전기금을 300억을 목표로 한 부분이 목적하고 조금 금액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면 지금 거의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1%대, 2% 초반대 정기예금 2년짜리 정기예금 해봤자 이 예산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농어민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모색해서 저희들도 내년에 융자사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농어업 관련해서 융자사업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도 미리 조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복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농어업발전기금 이게 어디에 적금되어 있다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우리 시의 것을 말씀하십니까?

장복이위원

예.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우리 시의 것은 농협, 축협 이율 높은 데에.

장복이위원

우리 시 금고가 아니에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시 금고는 이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시에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다 시 금고에 예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율이 높은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 금고에 한다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율 높은 데를 찾다보니까 농협하고 축협하고.

장복이위원

우리 이 기금은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도 아니고 다른 주머니입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기금은 특별히 예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회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은행이고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기금은...

장복이위원

기금은 아닙니까?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예.

장복이위원

기금은 이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일반 금융에다가 예치를 시켜도 되는 돈입니까?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협 부위원장, 장동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부위원장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조중호농림축산해양국장

오늘 제출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수출 농식품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품질향상, 해외시장개척 등 농식품을 수출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수출 농식품 생산자 단체의 규모화 및 조직화로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확대 정책 추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북도 수출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으로 23개 시군이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출연을 하여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 출연금은 2016년, 2017년 각 5,000만 원, 2018년, 2019년 각 6,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경상북도 배정금액 6,000만 원 출연할 예정입니다. 기금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출자 및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수출기금조성 출연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1.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주는 사용처가 좀 많습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지금 이게 기금을 내년까지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을 조성해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에서도 지금...

이동협부위원장

지금은 조성 중입니까?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예. 내년까지 조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100억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미리 우리 경주 수출업체가 있으면 미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출연한 만큼의 수출하는 업체에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를 해주십시오.
재오

박재오농업유통과장

저희들도 농산물 수출이 경주시가 한 6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15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딸기도 내년도에 수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기금이 조성되면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일괄 토론하겠으며, 토론 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정회 후 의견을 모아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 성동ㆍ황오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동ㆍ황오지역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경주역 앞 성동시장 및 황오동 주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를 하여 경주역 동편지역의 쇠퇴하고 슬럼화 되어 있는 주거지를 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이 행복한 경주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경상북도에 공모신청 하였으나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공모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배점 세부 규정이 거점시설 사업부지 60% 이상 매입 시 최고 배점을 주도록 변경되어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20년 본예산에 거점시설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에 중요한 승인 심사 대상이 될 거점시설 부지를 사전에 60% 이상을 매입절차를 완료하여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한 성동ㆍ황오지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매입 대상 부지 기준 재산 가격은 건축물을 포함하여 33억 2,000여 만 원이고 취득예상액은 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부지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쉐어하우스와 쉐어스토어 조성, 쌈지주차장 및 안심공원 조성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마을역사관 및 도서관 조성, 주민주도 커뮤니티 거점 및 현장지원센터, 지역복지관 기능의 황오동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황오동 구 철도관사지역 일원 18만 4,830㎡ 정도이며 사업추진을 위한 거점부지는 26필지 5,819㎡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상반기 공모에 선정될 경우 2023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비 80억, 도비 13억, 시비 41억 원 등 총 134억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성동, 황오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추가로 하는데, 지금 우리 일대말고 추가로 하는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주 타깃이 되는 지역에 부지나 건물 매입을 하는데 우리가 공모하는데 점수를 더 따기 위한 절차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국토부에서 사실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 거점 확보를 하는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감정을 하니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또 변경을 하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사실 이게 갑자기 올해 7월에 배점기준을 거점 확보하는 데에 대한 배점기준을 많이 주게 되면 사업추진이 좀 빨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근거자료를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그 공고.

이동협부위원장

보니까 그러네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리고 또 이게 5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을 우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역 동편지구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실 배점이 기준에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사전 선제적으로 해서 거점 확보를 해야만이 점수가 높아서 선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점을 준비해도 시비를 2년간 안에 공모만 신청이 되면 시비 매칭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점 공모만 되면 시비를 국ㆍ도비 70%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이거 134억 원래 공모하려고 했는데.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134억이요.

서호대위원

땅 매입을 한다고 하기에 선정된 줄 알았더니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땅을 먼저 사놓아야 이게 점수가 높아서 이걸 공모하기 전 사업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먼저 매입한다는 것이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2019년도 저희가 9월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안 되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사실 점수가 20점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땅을 매입을 한 지구는, 시유지를 매입한 지구는 20점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무슨 힘으로 공모를 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주거지 지원입니다.

서호대위원

주거지 지원이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경주역 동편 주거지 지역하고.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구 관사지역입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성동에서 하는 그것은 무슨 일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성동ㆍ성건지구는 우리가 전략계획을 변경하면서...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심 시가지.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중심 시가지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외곽지는 우리 동네 살리기입니까? 무엇으로...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지금 전략계획을 변경수립을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건동...

서호대위원

지금 외곽지 읍면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읍면 중심지, 농림식품부의 중심지활성화사업.

서호대위원

그것은 이게 아니고, 도시재생이 아니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것은 농림식품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럼 지금 우리 250은 중심시가지형이고 철도관사는 주거지형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1차 안 되었으니까 2020년 다시 공모를 해야 되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재신청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우선 부지매입을 해야 되겠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거 다음에는 우리 성건ㆍ성동지구 거기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2021년 사업의 공모에 응하기 위해서 거기도 지금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성건동은 그러면 이것도 맨 중심시가지형으로 해야 되나?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전략적으로 하려고 하면 국토부에 국가에 선정하는 게 있고 광역에서 선정하는 것이 있으니까 경주역 동편은 주거지지원형으로 광역에 선정을 해서 하고요. 2개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성건동은 중심시가지형으로 하면 국토부 승인을 받도록 공모신청을 하도록 그러면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경주역 동편도 승인을 받으면 2건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위원

잠깐만요. 땅 사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이게 배점이 높으니까 60%만 되면 점수가 높습니다. 2년 안에 공모신청이 되면 매칭 비율을 적용해주니까 땅만 확보하면 거의 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작년 대비 내년도 국가예산이 더 증액된 상태입니다.

서호대위원

2조 얼마 증액되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2조 4,000.

이동협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이동협부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경주역 동편지구 올해 사업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때 사업설명이 공모에 이렇게 넣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공모를 신청을 한다고.

장복이위원

신청한다고 그런 사업계획이 나왔었는데 탈락이 되었네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갑자기 올해 7월 4일에 공문이 왔는데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시유지를 확보한 데는 점수를 많이 주기로.

장복이위원

전체 면적에 매입을 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전체 금액의 30%까지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여기 페이지가 없네요. 토지매입 토지조서에 보면 황오동, 성동동 전체 면적이 없어요, 가격은 나와 있는데.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전체 면적?

장복이위원

예. 우리가 평당 얼마로 매입을 하는지 유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전체 면적이 6,831㎡, 2,000평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평당 얼마쯤 됩니까? 다 다르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다 다르고 토지 모양이나 또 건물이 있는 집이 있고요. 빈 공터도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건물은 따로따로, 예산은 뒤에 있지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건물 다 포함해서 모든 지상물까지 해서 평당 200만 원 정도.

장복이위원

그리고 이제 지상물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70억쯤 되는데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아니, 다해서 40억.

장복이위원

40억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황오동ㆍ성동동 토지매입비만 해도 34억이고 뒷장에 보면 성동동ㆍ황오동 주택 6억 그 아래에 보면 신축이에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신축. 총 부지하고 건물을 하면 40억 정도 되는데 밑에 27억은 나중에 우리 필요한 시설을 짓기 위한 것.

장복이위원

매입이 아니고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예, 건축비.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이게 공유재산 26필지 중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하는데 이걸 또 협의를 해보면 수락이 협의가 되는 필지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동의를 좀 받아서.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평당 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 사업이 발표나기 전에 여기 가격이 이 정도는 아니었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조금 기대심리가 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기대심리 이전에 여기 가격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거의 100만 원 많아 봐야 한 150 정도.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150 정도.

장복이위원

재개발사업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재개발사업입니까?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도시재생사업.

장복이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발표가 나니까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실 가격은 엄청 이거보다 더 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시 행정이 조급했다는 거예요. 발표부터 해놓고 제대로 한다고 하면 매입을 해놓고 접근을 했으면 이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하고 입찰에 무엇입니까? 공모사업에 유리하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덜렁 발표를 해놓고 땅값을 올려놓고 선정에 탈락하고 다시 매입을 하려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정을 하시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맞습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조금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 하는데 목적이 없이 매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런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도시계획은 결국 우리 행정에서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서 이런 저런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본부에서 도시재생을 이 지역에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30%를 매입해야 가산점 30점의 점수가 있으면, 우리가 유리하게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겠다는 한 부분들의 프레임이 제대로 작동이 되었다면, 계획 단계에서 땅을 매입했으면 이 가격 절반에 매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그쪽 지구 예를 들어 한 지역을 하려고 하면 벌써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안에 우리 시유지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새롭게 땅을 매입하려다보니까 무슨 사업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우리가 사업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땅을 좀 내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할 거잖아요.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다 본다면 예를 들면 황오클럽하우스를 여기다가 짓겠다, 땅 좀 이렇게 좀 시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하고 이 구역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땅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면밀한 프레임을 갖고 좀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위원님, 하여튼 그 의견을 갖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렇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호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황오동 관사에 땅 매입할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가능한 금액은 40억 정도 되는데요.

서호대위원

134억에 30억?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30억까지 가능한데.

서호대위원

이 부지를 선 매입하고 도시재생사업공모를 했을 때 134억이 이제 국비 80%하고 지방비하고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지매입비는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죠?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매칭은 2년 동안 매칭이 됩니다, 다시 해서 공모선정이 되면.

서호대위원

우리 시비 40억 들어가는 중에 부지매입비 다 포함을 해서 선 투자를 하는 것이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예.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엄순섭위원

도시재생사업인데 본부장님은 잘 아시지만 이거 조금 전에 소재지정비사업 특히 양남ㆍ양북 같은 경우 소재지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도시재생사업본부인데 이 공모 사업 자체가 저는 다른 각도로 보면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 본부장님이 양북면장을 해서 잘 알지만 양북이나 양북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가지고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가면 뭘 해놨는지. 양남에 가면 하서 다리 하나 놔놓고 시장을 고치고 거의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틀립니다. 지금은 도시재생본부가 생겨가지고 직접 하지만 그때는 농어촌개발공사에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양북에 가면 면사무소 뒤에 도로 하나 내놓고, 그럼 결국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소재지정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공모사업 자체는 이제는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주시도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이 유지관리비, 시비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무조건 공모사업에서 공모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계속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안되면 주민들이 땅값을 많이 주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알려줘야만이, 도시재생사업을 앞으로 하면 계속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문이 안 날수 없고 협의를 안 할 수 없으면 계속 땅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과감하게 사업 공모를 안 하고 포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옳게 되지. 계속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좀 곤란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옛날에 소도읍ㆍ소재지ㆍ중심지 사업인데 그 당시에 초창기에는 관 주도형으로 해서 시에서는 전담부서가 없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줘서 했는데 지금은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이 주민 위주로 의견을 수립해서 하고 또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해놓고 관리를 10년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 문제도 고민을 해서 그렇게 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도시재생을 하고 끝이 아니고 과장님 이야기대로 한 10년 동안 우리 시가 들어가야 되거든. 관리를 해야 되거든.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지.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민간이 맡아서 하지만 민간이 맡아서 하면 성과가 안 나니까 관에서 주도를 같이 하고 그래야 5년, 7년 지나고 난 뒤에 민간한테 완전히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윤

최병윤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억

한진억도시재생사업본부장

경주시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의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음식물자원화시설은 2009년 12월부터 가동 개시를 하여 10년이 넘게 경주시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본 시설은 처리용량이 1일 60톤이나 현재 하루 평균 75톤, 하절기 등 성수기에는 1일 110톤 이상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관내 음식물쓰레기는 단독가구 증가와 양돈농가 남은 음식물 직접급여 금지 등으로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처리용량 부족으로 전량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시설은 2018년 2월 설비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되어 예비비 4억 5,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처리용량 초과로 인한 잦은 고장과 수리비 증가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경주시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25일 경주시 공유재산심의회로부터 경주시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받았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소각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있는 경주시 경감로 466-262번지 일원이며 대지면적은 4만 5,389㎡입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1층에 연면적 2,965㎡, 1일 처리용량은 60톤으로 총사업비는 75억 원이며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부위원장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결과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부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도 거쳤고 필요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때 이야기 한, 우리 간담회 이야기 한 그 내용을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