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6회 제1총무위원회1995-08-09

김기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95년 7월 2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동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5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8월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관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3실을 포함해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뒷면에 실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전에 질의 순서는 문화공보실 그 다음에 감사실 스리고 시민 봉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순으로 1개 실 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 실 과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는데 문화공보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은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의 33p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지금 이종인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문화공보실 사항중에 제가 늘 반회보를 받아 보고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회보에 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반회보가 몇 부나 발행이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판형이 서울시에서 지시한 사항으로 예전의 판형이 반회보로서의 기능을 잘 했던 것 같고, 최근에 받아 보면 사실상 정책적인 홍보를 위한 그림이 그러져 있고 내용들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제작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반회보 제작과 그에 따른 제반 문제를 간단히 보고를 해주시지요.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위원님의 질의해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생하는 반회보의 수는 6만부입니다. 그리고 제작 과정은 저희 과에서 저희 구청 전 실 과로부터 반회보 게재의뢰서를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기사화 해서 제작심의위원회,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을 포함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반회보를 보면 조잡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형을 변경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께서 하시는 모양인데요, 상당히 내용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보강할 실질적인 어떤, 판형을 변경시키고 반회보로서의 홍보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운 어떤 기획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판형 변경은 검토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판형 변경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내용 문제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회보에 게재해 주도록 요청한 사항과, 종전에는 중앙의제, 시의제를 1면, 2면에 실었습니다만 이번 7월부터는 중앙의제와 시의제를 우선적으로 싣는 그러한 제도를 없애고 우선적으로 저희 구정을 먼저 싣고 제도를 점차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7월호에 앞의 부분에 만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앞의 부분에 활자 문자가 빽빽히 게재가 되면 첫 번부터 읽을 마음을, 동기를 꺾는다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고해서 앞부분은 보기 쉬운 만화를 게재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만화 대신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변경해서 게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수는 각 국장님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봐서는 내용면에서 그렇게 부실한 지적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기사화한 기사 문장등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서 보완해 줄 사항이 있습니다만 수록하는 내용이 부실한 것은 내용이 너무 많은 건수를 한정된 지면에 게재하려다 보니까 부실하게 보이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면관계와 저희가 요약해서 싣는 그 기술적인 문제, 실력적인 문제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총무국장님, 이 판형 문제인데요. 지난번 분구전에 도봉구에서 보면 실제 타볼레드판으로 해서 반회보로써의 기능을 갖추고 실제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괜찮다는 호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16절지 크기로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관에서 내보내는 것이 무성의하다 이게 좀 조잡스럽다는 의견이 대체적입니다. 그래서 판형변경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지적했던 것같이 내용면에서 좀 더 짜임새 있게, 그리고 계속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유형, 무형 문화재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겠지만 단순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좀 방법을 달리 하든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저도 사실상 느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는 사실 저도 반회보 심사를 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해보았습니다만 할 때마다 제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편집하는데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저 개인적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배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을 국장님들로 한정하지 않고 예를 든다면 관내에 있는 어떤 언론계의 어떤 임원들을 모셔다가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안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 거기에 여러 가지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모셔다가 하신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문제도 물론 나가는 내용이 주로 저희들의 구정업무를 홍보하는데 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보다더 다른 차원에서 우리 강북구민 정서에 맞는 여러 가지 작품이랄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을 실어서 내보내는, 그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차후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반상회보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몇 명입니까? 현재 구성된 인원이. 관계 과장이 얘기해요. 몇 사람입니까?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국장님 다섯분하고, 보건소장님, 부구청장님 해서 일곱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이 어떤 법적 인원입니까?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법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지난 4년간 구청에 각 심의위원 말입니다. 많을 때에는 50심의위원, 정규화 되어가지고 33심의위원회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더 축소되었는지,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받아보면 대체적으로 관변단체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준용한 것이 많이 있고, 또한 옛날에 지역의 유지라고 해서 전문성이 없는, 그러니까 유지니까 일예를 들어서 구방위협의회 위원이다. 그러면 한달에 회비 5만원 주니까 그 사람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심의위원으로 끼워주는 그런 심의위원의 구성은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우리 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의 전문성, 아까 국장니메서도 말씀하셨는데 신문 어떠한 제작하는데 편집국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용을 해야겠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라든지, 그런분들, 또한 교수가 아니라 할지라도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분들을 넣으시고,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의원들도 어떠한 의장이나 구청장하고 잘 호흡이 되는 사람들은 심지어 3개 내지 5개 들어가고, 어떤 의원들은 하나도 안들어가요. 4년간. 이런 것이 앞으로 총무국장 없게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것이 만약에 나오면 그때는 안면몰수하고 호되게 질책하겠습니다. 꼭 그것을 해서 가능하면 강북구 의원들이 31명이니까 심의위원회가 33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뒤로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원들의 전문성을 그 이력서라든지, 또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한테 물어서 가능한 고루 배정을 해 주시고, 또 지역에 유능한 인사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검사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봉사. 시민봉사실에도 없으시면 총무과. 총무과도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정각호위원

정각호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면 31페이지에 광복50주년기념 추진비 경정해서 중 장기발전 기본계획수립 관련자료 수집 등 해서 예산이 3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또 중 장기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 및 자문해서 또 300만원 이렇게 별개인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분산해서 넣어 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정각호위원님, 지금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리고 추경예산에 들어가서 그것은 질의를 해주시죠.

정각호위원

지금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입니까?

김기선위원장

예, 지금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과, 민방위과 없으십니까? 민방위과 없으시면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총무국장님께 제가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 교양, 직원 교양을 총무국 소관으로 하고 있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제가 어떤 구의원으로서 권위의식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제가 사는 지역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이 그 자리를 나와야 하는 민원이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드려서 사실 동장님이 휴가를 가셨다고 그래서 담당직원에게 ‘여기를 가야 될 텐데 나올 수 있소’ 그랬더니 ‘아! 이리 오시오 같이 가게’ 그래서 아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불쾌했지만 ‘뭐 이리와 이리 오시오’ 제가 그 말을 하고 얼른 돌렸습니다. 제가 참았어요. 그 직원에게 내가 다시 말을 돌려서 ‘10시 30분까지 어디서 만나자’ 하고 끊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니까 금방 그 현장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 집에 갔더니 ‘와! 의원님 동사무소로 오시래요’ 그런다 말이에요. 그리고 갔다 말이에요. 직원이 그래서 바로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니까 그직원이 전화를 받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 보고 사실 나무라려고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젊고 또어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발길을 돌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말단 직원부터 동장도 만나보고 그랬어요. 지금도 제가 구의원이지만 그러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것이 타 위원에 대한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제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공무원으로서 구의원에 대한 구의원의 신분을 알면서 ‘이리 오시오. 같이 나갑시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교양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우리 질원들의 시민들을 태도나 친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희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또 심지어 본인들 모르게 제대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암행 체크도 하고 또 그러한 체크된 사항을 가지고 간부들에게 지시를 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또 전체 직원들을 모아 놓고 이번에 저희 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셔서 2회에 걸쳐서 전반적인 대 시민, 대 구민관계, 어떤 태도 또 우리 직원들의 소양 이런 문제들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있고 또 연이어서 두 번째 청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누차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직원들이 사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한분 한분에 대한 개성이라든가 그 한사람 한사람이 태어나서 성장과정이 있는 그런 과정에서 터치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왕왕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철저히 한번 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혹시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제가 단단히 교육을 시키도록, 그런 일이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한 가지 물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결특위 때 관변단체지원예산에 대해서 양심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새로운 청장 다시 말씀드려서 민선 청장이 나오고 제2대 구의원이 구성이 됐을 때는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새롭게 구성이 될 것 같다 라고 회의록에 기재된 것으로 아는데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아니면 그 때와 지금과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손성호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 3월에 예산심의하면서 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답변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변단체 지원문제는 구청의 과장이 앞으로 하겠다, 안하겠다 단정적으로 짜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진행된 사항들이 매스컴에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은 일체 중단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단이 되게 되면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등에 계상을 못하도록 그런 지침이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실무과장 마음대로 편성하고 안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있겠습니다. 저는 위에서 시키는 그런 집행사항을 물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견은 어떠냐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본인의 생각이 어떻다 하고 확실히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본인의 소견이 어떠냐? 그때 마음과 지금의 마음과 변함이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개인적인 소견말씀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중에 하나가 국민운동지원업무가 있습니다. 국민운동은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습니다. 새마을도 국민운동이 될 수 있고 바르게도 될 수 있고 기타 다른 단체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도 국민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 중에서 어떤 분야를 지원하고 어떤 분야를 지원 안하고 하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어떤 사회에서라도 우리 주변에는 국민운동으로 전개해야할 많은 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하고 구청을 위하고 하는 업무라면 저는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되어야 하고 별 효과가 없다 별 효과가 없었다 하는 업무는 앞으로는 지원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예.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예. 지나갔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총무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쭉 통장과 반장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게 반장은 동에서 거의 방치하다시피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통장에 대해서도 보니까 임기가 2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실지로 현장에서 그 임기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통장과 반장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1차적으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통장들 중에는 사실 통장이라는 임무가 주민들을 중간에서 행정기관과 주민들간에 긴요한 연락을 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에게도 호응을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타 지역에도 많은 분께 여쭤봤더니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임기제를 정확하게 적용해 실제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로 어떻게 교체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우리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왕왕이 많이 사실 좀 듣고 또 그런문제에 직면해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처리도 하고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령적으로 통장을 할 수 있는 연한이 지금 65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연령을 60세로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있는데 좀 저거가 하지않느냐? 그러니 통장들 년령을 65세로 넓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도 있고 저희들 조례를 개정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청장님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통장 중에 소위 그 지난번에, 우리 동장들은 뭐 명령에 의해서 이 동 근무했다 저 동 근무했다 하지만은 통장들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통장을 하기 때문에 소위 통진회라든가 뭐 통장들의 그런 모임에 뭐 잘못보인다 그러면은 뭐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동장 업무수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통장들의 압력이라든가 뭐 그런 비슷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임기제는 여하한 철저히 지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통장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침 다행스럽게도 동장들이 지난번에 별정직으로 지금 그 직을 받아 가지고 하는 동장들이 아니고 앞으로 점부 우리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들은 신분 보장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통장 교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큰 일이 있어도 동장이 크게 흔들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능력에 하자가 있다 할 때에는 저희들이 과감히 그 사실여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교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최근에 구체적인 조사를 했거나 보고서나 뭐 자료가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저희들이 조사는 아니고 지난번에 어느 지역에 통장에 대해서 그 통장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하는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통장의 어떤 잘잘못에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통장 어느 통장 하는 것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앞으로 통장 임기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도 많습니다. 정말. 통장님들 중에서 보수를 받지않는 그런 봉사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소수의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입장이라면은 그 분들 다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임기제를 통해서 새로이 검증하고 실제 통장들이 행정업무를 원활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임기제의철저한 적용을 통해서 가능한한 교체해야 한다라고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분들은 과감히 교체를 하고 통친회 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실제적으로 동에서 효율적으로 행정업무가 홍보가 되도록하고 구민들의 어떤 의사 소통이 되는 그런 하나의 자리로서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총무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이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기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통반장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지금 관내에서 통장을 하면서 그 통에 살지 않는 이런 통장이 있고 또한 통장이 대체적으로 앞으로는 없어지겠지만은 지금 주민들이 전 출입을 하면 반장 통장 도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영업을 한다든지, 수당을 좀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 24시간 집에 있을 수는 없고 하니까 가능한한 그 통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 덕망 있는 사람을 통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든지 가령 준공무원이라든지 준공무원, 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대로 공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 준공무원으로 월급을 받는 이런 사람, 또운수업, 이런사람들은 사실 집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라든지 애들이 대행을 한다구요. 그런데 1개동이면 약 100명 내지 150명정도 인적자원이 있는데, 물론 생활수준이 높은 데는 서로 안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생활수준이 낮은 데는 교감이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어떤 동은 통장이 술을 먹고와서 술주정을 하여 빈출을 많이 사고있는데 이게 교체가 잘 안돼요. 그래서 ‘91년도에 통장문제가 구정질의때 얘기가 나와서 연 20%씩 문제있는 통장을 한꺼번에 갈 수 없으니까 교체를 하겠다. 그런데 또 구청장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행정방침이 바뀐 그런 전례가 없는데 일선에서 통장이 성실하게 행정보조 역할을 잘한 사람도 있고 또 몇사람 때문에 지탄을 받은 경향도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북구가 시범적으로, 전지역 말고 어느 1등은 말입니다. 통장을 민주화시대에 의해서 주민들이 선출하는 그런 것을 한번 시행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18개 동에서.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 “못하겠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지금 위원장님의 제안을 받아 들여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논의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 하여튼 전체적인 측면에서 타당한지, 안한지 검토해서 그 실시여부를 위원장님께 개별보고를 드리고 자체에 통장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일제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통장을 하고 있다든가, 전혀 통장능력이 없는 데도 그냥 명칭만 통장해가지고 하고 있다든가, 통장자격요건에 부적절한 사람이 있는지 일제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고 상의해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최규범위원께서 직원간 후임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난번에 장정식 구청장께서도 어느 좌담에서 과거에는, 물론 당연한 것인데 “관선구청장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만 쳐다 봤는데 이제는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장을 하늘처럼 존경하겠다” 그것은 지방화시대에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 구청에서 국 과장님들은 이 지방화시대에 대해 많은 인식을 느끼고 또한 그러한 실감을 느껴서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이나 동에 계장이나 직원들 이분들은 구의회에서 예를 들어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심의라든지 그분들의 질의 답변을 못하니까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로 실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31인 구의원들하고, 물론 일방적으로 의원들이 잘못했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에서 나무라지 않지만 다른 자타가 봐서 품위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 계장이나 직원들은 꼭 체크를 해놨다가 인사반영 때 구의회에서 약 2년간 근무할 수 있게 발령을 우선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을 여기서 약 2년간 받고가면 철저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새말을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관변단체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아 5동에서 한달전에 소독차 뒤를 국민학교 4학년 학생들이 따라가다가 여자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지금 소독이 중단되고 소독한 사람하고 다친 아이하고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 서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소독이 중단된 적이 있어요. 다른 동은 제가 돌아다 보니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직능단체에다 맡기지 말고 보건소에서 직접 관할을 앞으로 해가지고 소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리고 사회진흥과에 대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문나는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관변단체, 각동직능단체, 경찰서직능단체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나가보면 경찰서방법회에 연관된 사람이 동사무소 새마을회에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방위협의회에 연관이 되어 있고 이렇게 나가는 사랑만 이리저리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각 동사무소에도 보면 5개내지 6개가 보통 되는데 그분들이 직능단체에 나가서 확실하게 무엇을 얻고 구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이것을 축소시킬 수 있는지? 잘되는 것은 더 늘린 계획은 없는지?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새마을 방역문제는 지난번 그 사건이 난 이후에 지금 안하고 있다가 새마을단체에서 다시 스스로 하겠다 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보건소에서 새마을 방역하시는 분들을 전부 오시게 해서 보건소에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해서 지금 현재 새마을 방역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미아 5동은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ㅏ 다시한번 조사해서 만약 안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 대한, 어떤 관변단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동사무소주변, 파출소주변, 경찰서주변, 구청주변에 있는 각종 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멤버들이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다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지난번 3월달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라고 지식를 해서 지금 상당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위원님께서 다시한번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총무과로 하여금 일제히 다시한번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실때는 본인의 설명을 얘기해 주시면 속기록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자꾸 일어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비서인력을 줄인다 해가지고 구청장실하고 같이 이렇게해서 겸업을 하고 앞으로도 2개 국을 한사람이 비서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구청장실하고 국장님실하고 2직원중에 1직원이 자리이동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 직원이 어디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구공직자이기 때문에 아주 취직을 시켰는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 앞으로도 그런 숫자를 줄여나가면 어디 부서에, 어느 동으로 일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제가 오늘 여기를 간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께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민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교통단속원이 있지요. 노상에서 지금 단속하고있는 그분들의 수당관계가 나왔어요. 오늘 제가 온다고하니까, 그런데 하루에 만원씩 해가지고 15일 격일제로 하고 30일을 격일제로 하고 15일 15만원씩 한달에 받아야 한다는데 그 돈이 우리 구청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안나왔다는 이런 부분의 얘기도 있고 또 이미 지출을 했는데 받지 않았는가라는 이런 의문점이 드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가면 그 관계를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안되었다면 언제 지출을 할 것인지 이것을 좀.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미안합니다. 총무과, 3실에 관계된 것만 질의를 하십시오. 그것은 도시정비국에 관계된 것이니까 이것만 하시고 오늘은 총무국과 3실하고 질의를 해야지 전폭적인 질문을 하면 우리가 모든 예산을 할 수강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우리 최규범위원님께서 비서, 우리 국장실 비서 감축문제는 지금 현재 비서요원들 중에 정규직도 일부가 있고 또 일부는 기능직으로 지금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축이 되면 그 직원들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정규직인 경우에는 우리 전체적인 우리구 각과의 인력수급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배치를 할 것입니다. 또 기능직일 경우에도 그 기능직에 타당한 부서로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그 교통단속원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김기선위원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문의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금년도 우리 추경에 이미 잡혀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 바로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아직 안되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 직원이 도시정비국직원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도시정비국 징원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3실 및 총무국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실 총무국의 예산은 기획관리비가 당초 122억2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 추가된 5,900만원을 합하여 122억6,100만원이며 공보비가 당초 3억9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추가된 3억3,100만원이며 내무행정비는 149억9,300만원중 1,700만원이 경장삭감되어 14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저소득자자녀 부업에 따른 단가인상 등에 4,374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구청사오물수거수수료 부족분 26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부문에서는 기획예산과의 상용인구 단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및 구정홍보물 제작 등에 1,158만원이 추가되었으며 광복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비 900만원을 경정삭감하고 중장기 발전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경비에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부 부분에서는 구보 발간 분량이 증가함에 따른 부족분등 인쇄비에 2,1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무관리 부분에서는 금년부터 신설된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구청청사 및 구행정차량에 대한 부과금 196만원이 계상되었고 ‘95년 7월5일부터 시행된 기동근무자 당직비 및당직급량비 5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보육시설, 탁아소입니다. 설치비 1억원과 직원체력단련실 설치비 2,174만원을 경정삭감하고 구청장실을 1층으로 이전 배치공사에 7,500만원, 인부대기실 설치 및 구청내 도시가스공사비에 1,667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부분에서는 시민봉사실의 건축민원실 음향방송용 스피커 설치비 100만원을 경정삭감하고 민원발급용 복사기 수리비에 12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동행정지도 부분에서는 동사무소 건물 및 동행정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등 일반운영비 357만원이 계상되고 ‘95,4,20일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일부 지역 편입에 따른 통.반장 증원 보상금에 2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소관 ‘95년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필수적인 항목만 추가편성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의로 본 추경예산안이 주민을 위한 행정에 쓰여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내용이 많지 않아서 3실과 총무국 소관전체를 예산안으로 해당 실 과장님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왔다갔다 하면 찾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이 말한 대로 문화공보 실,감사실, 시민봉사실, 기획예산실,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그리고 총무과 이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경예산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 예산이 33p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지역신문은 필요한데 실제로 발행되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보면 500원×100부×4주×6월 = 1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어떤 신문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화보제작이 실제로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반상회보를 좀더 질 높이는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명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구입비 12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 관내에 있던 2개 지역신문 구독비는 이미 본예산에 계상됐고 최근에 새로 창간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강북구민신문이 되겠습니다. 강북구민신문은 보도지역이라고 하나요? 저희 강북에 소재한 여러 가지 기사를 취재해서 보도하기 때문에 저희 구정 홍보용으로는 오히려 반상회보를 능가하는 그러한 귀중한 신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신문을 일시에 많이 구독할 수 있는 예산 재정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매주 발행될 때마다 100부씩해서 그것을 우선 구 동사무소 민원실 같은 데 비치해서 대민홍보용으로 쓰겠고 그외에 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복지관, 노인교실 등에 배부를 해서 구정홍보용으로 활용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보제작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화보제작은 당초 검토해 주신 지적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발행했어야 했습니다마는 분구전 도봉구시절 도봉구명의로 발행된 화보가 있었기 때문에 강북구 화보제작은 미처 검토가 안되어서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보제작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최소한 1년간을 각 요소요소마다 촬영을 해서 편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다소 많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분구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긴박했고, 또 앞으로 본 화보를 제작할 때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저희 구청을 홍보하는 유인물이 필요했고, 또 절실히 판단이 됐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이미 제작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용서를 해주시고 2,000부를 제작해서 홍보제작물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내용을 보시고서 이번 예산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보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오래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북경과 자매결연을 한다 등등 할 때는 사실 저희 안내유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반회보를 가지고서 화보로 대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이번에 지역신문에 대한 추가구입인 것 같은데 조금전에 본예산에 편성된 갖가지 지역신문들에 지원한 금액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화보제작이 사실상 우리 강북구에 전체적인 홍보를 위해서 제작하는 자료라면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본예산에서 잡아서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제작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턱대고 제작해놓고 추경에다 “승인을 해주십시오” 한다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물론 이렇게 사무예산을 승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하는 지역신문은 서울동북신문과 서울북부신문 매 발행한 주마다 212부씩, 그러니까 1부 500원으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보문제는 아까 제가 사정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저희 강북구 개청당시에 저희 개청 사실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제작을 했습니다. 화보를 제가 한부씩 올릴테니까 보시고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212부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각 신문사마다 212부씩 되나요? 아니면 합쳐서 212부가 되나요?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각신문사마다 동북신문 212부, 북부신문 212부가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북신문이나 북부신문인 경우 강북구민신문과는 달리 발행자가 우리 강북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3개 구를 하는 경우 같은 주간신문이라 할 때, 물론 탄생된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는 실제적으로 강북구에서 구민의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볼 때 강북구만을 대상으로 한 신문과 여러개 구를 취급한 신문에 대해서 과연 이런식으로 차등취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 실제로 이 비율에 대해서 좀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적어도 이런 수준을 유지해 준다든지, 적어도 우리 지역만을 담당하는 지역신문이라면 뉴스의 비중은 새로운 강북구민신문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동북신문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3개 구가 보도지역이 되겠고 북부신문은 강북구, 도봉구 2개 구 지역이 됩니다. 강북신문은 1개구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다 예산의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상당히 비율을 조정을 해서 구독을 하는 것이 올겠습니다마는 기왕 기존 2개 신문에 대해서는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부수를 할당해서 구입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구독하기는 좀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새로 생긴 강북구민신문에 비중을 두어야 될텐데 이것은 역시 예산관계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문제는 내년도 일괄된 지역신문 구독료가 책정이 될 때 그때가서 비율조정을 다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금년 추경에는 추경에 개정 편성된 것하고 기존예산 합해서 조정하기는 좀 저희 실무상 어려움이 좀 많으니까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지역신문구독비에 대해서 제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가능한한 이제는 서울신문에 과거에 1년 예산이 3억이었는데 삭감을 하고 지방화 시대에 우리 지역신문을 활성화 시키자그런 뜻에서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94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기초예산을 세웠고 95년도 본예산에 5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1,500만원을 세웠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이 그때 당시에는 도봉신문하고 북부신문하고 2개지였지요. 그런데 2개 신문이 강북구 안에 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 동북신문이라든지 이것은 3개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의논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든지 삭감을 하든지 과장님께 여쭤보시고 그리고 아까 뭐냐 화보제작 말입니다. 공보실장 말이에요 화보제작을 의회통과도 안되었는데 먼저 썼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주무과장이 변제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의회승인도 안받고 예산을 말하자면 추경예산을 올려놓고 쓰는 그런의회를 무시하는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허용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이 변제할 능력이 있는가? 그런 용의가 있는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이 가상히 여겨서 용서를 해주시리라 믿고 미리 다른 예산을 용도를 바꿔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삭감시키면 제 공직생활을 하기위해서라도 제 사비를 털어서 변제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물론 생각은 아주 대단히 좋으신데 그러면 뭐하러 누가 이예산을 구의회에 와서 시간 버리고 와서 설명하고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산도 없는 것을 집행해가지고! 우리 홍보실장께서 아마 재산을 많이, 유산을 받으신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637만3,000원인데 이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신문은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예. 박문수위원입니다. 구청산하 케이블 T V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설치료가 74,000원 11개소, 81만,4000원 시청료가 18,700원 11개소 6개월 해서 123만4,200만이에요. 이게 1년이면 246만8,400원이 되거던요. 시청료가 매월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10개 설치장소가 어디며 무슨목적으로 설치를 하는지 가령 시청은 어떤 내용의 부분을 시청을 할 것인지 공무원들이.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케이블 T V설치 장소는 청장님실, 부청장님실, 5개 국장실, 그리고 상황실 숙직하는 상황실,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이렇게 해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목적은 케이블 T V 프로그램이 한달치가 미리 책자로 내용이 게재가 되어가지고 프로그램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어떻게 한다 또는 이런 저희 구정업무 관련 그런 내용의 보도물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가 거의 같은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채널과 그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서 우리도 그것을 시청을 해가지고 또 구정에 반영할 수 있고 또 구정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인식이 된다면은 다른 어느 자치구보다도 그것을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을해서 구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저희가 유익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케이블 T V의 설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민봉사실 같은데 설치되는 것은 거기에 케이블 T V는 종래 유선방송하고는 달라서 보도와 논평을 곁들어서 방송이 되고 직접 취재해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 구청 관련 보도가 32건이 현장보도는 4건이고 아나운서 멘트가 32건등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민원실에 있는 케이블 T V는 민원실을 찾는 구민들에게는 구정을 홍보하는데 많은 효과가 크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11개소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개 설치장소가 정확하게 어디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11개 장소가 다 나오지 않았거던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몇 개만 설치해도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 드려서 조금전에 스위스의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나온다 할 경우에 미리 알 수 있지요?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예. 프로그램이 물론 미리 나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러면은 쓰레기 그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미리 알아 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몇 개만 설치하면은, 구청내에 설치하는 거지요 이게?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청내에 과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예 공보실장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실이나 부구청장님실 그리고.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1개소를 다 설치하지 않아도 축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축소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예.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은 T V없이도 못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점점 정보화 되어가고있고 시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자꾸 좁혀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분야를 취급하는 국 단위로 국장님실에 설치를 해 놓으면 손쉽게 실무자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11개소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지말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총무국장실하고 다른 국장실하고 벽을 터서 비서까지 없애는 판국인데 이것 몇 개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긍정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의식구조가 그런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안이 다 확정이 된 뒤에 부구청장님실하고 총무국장님실 벽을 허물은 것은 최근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안을 상정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것인데 2군데가 1군데로 폐사가 된다면 1군데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 대수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몇 개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통합되는 사무실, 그러니까 각각 설치코자 했던 사무실이 통합되어서 줄어드는 사무실 등등 그만큼의 수는 설치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개소설치해 봤자 전체적인 강북구의회 총 예산속에서는 먼지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를 이끌어 나가는 실무책임자로서 의식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 폐합되는, 벽을 허무는 그런 장소를 빼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청관계자로서 뭔가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우리가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했는데 2시간이 경과 됐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다시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진행한지 2시간이 넘었는데도 문화공보실 하나밖에 못했스빈다. 앞으로도 시민봉사실, 총무과, 기획예산실 3개 과가 남았고 또 우리가 조례 3개를 심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관계기관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민봉사실 36P입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36P에 동청사 환경개선부담금, 또 동차량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과장

총무국장 이종인입니다. 동청사나 구청사, 또 동사무실에서 쓰는 디젤자동차, 구청에 쓰는 디젤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법이 작년 12월 31일날 통과되어서 ‘95년도 7월 1일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잘 이해됐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동행정지도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는 제일 나중에 하고 시민봉사실 위에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2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봉사실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30P부터 32P입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은 부분인데 31P에 중 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관련자료수집 등해서 300만원 예산하고, 그다음 중 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업무추진해서 300만원 예산이 있고, 또 제일 하단에 보면 중 장기발전기본계획 수립연구 및 자문해서 이렇게 3군데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 장기강북발전전략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예산 필요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 자치구 예산은 5개년 내지 10개년정도 중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구청장이 임명제 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언제 내가 이 자리를 떠날지 과거에는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구청장이 민선으로 선출됨에 따라 3년 내지 4년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중 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3월 1일날 분구가 됐기 때문에 신설된지 몇 개월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는 특히 앞으로 큰 의욕을 가지고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해가지고 구청공무원 그리고 구민 모두가 이 비전하에서 다같이 힘을 모아서 강북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구청장님께서도 중 장기 구정내지 강북발전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기본계획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본구상은 이렇습니다. 이 전략을 수립하는데 과거처럼 공무원들이 몇사람 모아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중 장기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은 강북구의 어떤 중 장기적인 비전이기 때문에 많은 구민이 참여하고, 또 우리 구의회도 참여를 하고, 또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 또 진실로 강북이 발전할 수 있는 계획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한 구정자문교수단도 구성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실무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실무위원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될 프로젝트팀 이런 다각적인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럴려면 각종 회의가 개최되고, 그리고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려면 공청회가 개최되고, 이러다 보니까 회의비나, 공청회비용, 기타 자료수집비용 이런 것이 필요해 가지고 3가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우선 보상비에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정 자문 교수단이 회의에 참석을 하면 예산 지침상 회의 수당으로는 3만원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학교수가 오전에 와가지고 오후까지 잡아먹으면 하루를 잡아먹는데 3만원 주면 사실상 택시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만원 정도는 보조를 해가지고 10만원 정도는 드려야지 그래도 하루 일당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상금에 3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7만원씩 보조해 주게. 그리고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왜나누어서 편성했느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집행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수활동비는 현금지출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회의를 참석하거나, 구민 위원회가 개최될 경우에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용이한 비목이 특수활동비고, 업무추진비는 주로 식대같은 것, 회의개최에 른 다과회비 이런 것을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중장기 구정 발전 전략을 수립할려면 다른 시에서나, 중앙정부에서는 용역을 많이 발주하게 됩니다. 학술용역을 발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민간 연구소나, 대학에 용역박주하게 되는데 우리같은 경우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데 이것을 발주하게 되면 최소한 5천만원 내지 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1년반 내지 2년이 되야지 용역 성과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용역발주했을 경우에 단점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하지만 실제 행정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실을 모르는 그런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구정에 맞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전략을 수립해 보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3가지로 나누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깊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구정 홍보 제작이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부를 어떻게 홍보를 위해서 제작되는 것인지 그것을 설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일반 수용비에 구정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은 아까 공보실 사례하고 유사한 사례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구청이 3월 1일 개청된 이래 1,300여 공무원들이 구정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매월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도 하고, 그리고 점검도 하고,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보완을 하고, 잘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마침 3개월이었습니다. 6월 8일날 3개월이 아니라 100일이 됐습니다. 개청 100일을 맞아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서 100일 잔치를 하고 그리고 백일동안 잘 자란 모습을 기념하게 되는데 40만 구민이 사는 자치단체에서 100일이 됐는데 커다란 잔치는 못하더라도 뭔가 지금까지 구정을 수행한 결과를 뒤돌아 보고 잘못된 점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새로 어떤 각오를 다짐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어야 되지않을까 해가지고 개청 100일을 맞아 100일 동안의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구정 심사 분석. 그래가지고 잘못된 점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잘한 점은 나타내고 앞으로 어떻게 구정을 펼쳐 나갈것인가를 구체적인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구청 내부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너무 아깝다 그리고 구민들도 이러한 사항을 알아야 된다. 지금 현재 강북구의 문제가 뭐고, 미흡한 부분이 뭐고, 다 아셔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강북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물로 제작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청 100일을 맞은 홍보물을 제작을 했습니다. 강북구가 앞서겠습니다 이러한 제하의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구의회, 각 통, 반, 동, 관련 기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각 자치단체에 모두 배포해 가지고 강북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때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그것을 그대로 집행했으면 좋았을 건데 다행히 기획예산과 일반 수용비에서 다른 자료 제작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비에서 일부 사업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우선 집행을 하고, 이번에 보전 차원에서 500만원 일반수용비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말이에요. 아까 최규범위원이 도시정비국에 소관된 인건비 차량 유도직원들, 타구에서 온 직원들 6명인가 수당 하루에 만원씩해서 25만원 공휴일 빼고 25만원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추경 예산 했고, 여러번 이것을 저도 총무국장님이나 관계 국장한테 했어도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는데 인건비, 즉 말하자면 이 어려운 직원들의 인건비는 예산이 통과가 안됐다고 못하고, 홍보물이나 아까 공보실 강북구 PR지 이런 것은 500만원, 600만원 제작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 시켜줄 것 같습니까?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지방화시대에 과거 하나의 중앙 집권제에서 하는 형태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관계관들이 변상하십시오. 통과 못시켜주니까. 말단에서 하루 매연 마시고, 뙤약볕에서 차량 유도하고 한 그런 말단 직원들이 말입니다. 임시 직원들 그런 분들에게 생활여건에 대한 수당은 집행을 안하고 홍보물 만부 제작하고 이런 책자 이것이 그렇게 급해요? 이런 것은 마음대로 집행하고 나중에 예산 추인받을려고 하면 되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가 설명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저희 예산 편성상 예산 지침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어떤 전용이라든가,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렸고, 공보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보하고, 저희 100일 탄생기념 화보제작하고 이런 문제는 우리 강북구가 탄생을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빨리 알려야 되겠다. 강북구라는 것을 빨리 알려야겠다. 강북구라는 것을 빨리 알려야겠다. 강북구가 100일 해가지고 강북구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신생강북구가 과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가지고 그 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무리가 됐습니다만 이런 것을 알려가지고 그 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무리가 됐습니다만 이런 것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서로 저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원칙대로 하면은 의회에 모든 것을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번에 위원회에서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실직고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마당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써 이해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인건비는 타 예산에 전용할 수 없으니까 안된다. 타구는 제가 알아 봤어요. 타구는 다 줬습니다. 강북구만 안 줬는데 다 줬는데 어떠한 약자들에게는 법을 끼워 맞춰가지고 적용을 하려고 하고 구청에서 높은 관료들이 집행한 것은 임의대로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예산을 쓰고 그것이 어디 식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타구하고 다른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당시에 저희 구는 그것이 단속요원 1인당 월 1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고, 타구에서는 1일 1만원씩 이렇게 해서 한달에 24일,25일 하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편성상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서울시의 모든 각 구의 예산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동일하게 된 것 아닙니까? 강북구민 수당을 10만원으로 하고 다른 구는 수당을 1만원씩 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어디 10만원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느 지침에서?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25개 구청중에서 단속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그것은 사후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는 끝나고 총무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총무과는 29, 34, 35, 36, 37페이지까지입니다. 그 페이지를 찾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각호위원

정각호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설치비 경정하고 직원체련단련실 설치비 경정에 대해서 경정하게 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보육시설 탁아소 설치비 관계는 2월말에 시장지시에 의해서 각 구의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직장탁아소를 설치하도록 지시가 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 당시 지시할 때 서울특별시 직장탁아소가 있었고, 중구청에 직장탁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시에 의해서 직장탁아소 설치하기 위해서 1억을 지난번 본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3월, 4월경 저희가 다시 탁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중구하고 본청을 탐방을 했습니다. 본청 탁아소는 당초에 44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데 4월말에 가보니까 불과 한 14명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도 가보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초에 40명이 수용되었었는데 4월말에는 10명정도밖에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탁아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에 구 동직원 수요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중구나 본청같이 운영하다가 도중에 폐쇄될 그런전망이 크기 때문에 탁아시설 예산을 취소 했습니다.

정각호위원

그러면 처음의 계획보다는 상황이 변화가 되어서 취소했다. 그말씀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관계는 저희가 별관 6층에 사무실이 일부 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력단련실로 개조를 해서 직원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봉구에서 강북구가 분구되면서 그동안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인부들이 약 한 54명됩니다. 상용인부가. 이 사람들이 거의 도봉구 창동에 있는 도봉구 시절의 창고에서 집합을 하고, 일을 하고, 잘 때는 자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왔는데 분구되면서 적환장을 활용 못하듯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방황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보다는 오히려 이사무실을 공원녹지과나 토목과, 하수과의 상용인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으로 전환해 주기 위해서 체력단련실 그 예산을 경정했습니다.

정각호위원

그리고 인부대기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인부대기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6층에 있는 인부대기실에는 우선 그 분들이 어젯밤 같은 후오주의보가 있으면 하수과 상용인부 24명은 전원이 거기서 자야 합니다. 대기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겨울에 또 눈이 많이 오면 토목과 인부가 또 밤에 대기하고 자야 합니다. 그래서 6층 사무실에 그 사람들이 잘 수 있는 침상을 설치하고 또 거기에 난방을 넣어주고, 냉방시설도 해주고 그런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책정됐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구청장실 이전배치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4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리는 거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3층에 있는 청장실 1층으로.

박문수위원

제 견해는 3층과 1층의 차이점이 과연 어디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전시행정 아닙니까? 이 예산이 7,500만원인데, 바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인부대기실이 현재 6층에 있다고 그랬죠. 설치를 하겠다는거죠. 그러나 이것은 눈이나 비가 올 때는 폭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1층에 있든가 입구에 있든가 이러한 부분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3층과 1층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작은 금액도 아니고 제 견해로는 이것이 부적합하지 않나 내면적인 행정을 한다는 민선청장이 이것도 하나의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청장실을 1층으로 옮기게 된 배경은 청장님이 민선청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청장실을 옮겨야 겠다. 그런 취지에서 1층의 시민봉사실과 지적과 민원실하고 또 저쪽에 가면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사무실이 비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청장실을 옮겨서 수시로 민원인을 접해서 민원으로부터, 지난번 민원으로부터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어서 구정에 반영을 해서 구민을 주민으로 모시는 행정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장실을 1층으로 옮기도록 청장님께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이 아마 공약사항이어서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고, 취임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공약사항들을 빨리 눈에 띄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노리는 것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1층으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동 구청장실을위한 차량 개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현재 3층이라면 그동안에 관선 구청장들 1층에 안있어서 민원인들이 못만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들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도망을 다니는 바람에 민원인들을 못만난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성급하게 공약사항이니까 빨리 지켜야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충분한 예산이 있을 때, 좀 여유로울 때 우리가 예산이 빡빡한 사항인데, 다른 사업들을 제쳐두고 우리가 편성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들로 본다면 적어도 우리가 민원인들을 만나는 날을 지정해서 그날은 모든 민원인들을 1주일에 한번씩 만난다든지, 그다음에 3층은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홍보를 한다면 적어도 이런 7,500만원의 예산은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1층으로 옮기고 싶다면 적어도 작은 공간이나마 실제로 이전하면서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면 저는 구청장실을 1층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시기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민원인들과 만나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1층으로 옮기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도봉구에도 보니까 구청장이 매주 민원인들과 만나는 ‘대화의 날’ 이런식으로 해서 어려운 민원들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사람이 차 한잔 마시러 들어가는 구청장실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직접 구청장이 만나겠으니 죄송하지만 3층까지 올라와 주십시오. 하는 것이 민선구청장으로서 어울린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이 사업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동안 저희 청장께서 7월1일 취임한 이후로 청장실을 찾는 민원이 보통 건수로 봐서는 4내지 5건에 10 내지 15명, 많을 경우에는 집단 민원으로 해서 20명, 25명 오는데 현재 지금 청장님실에서 민원인이 와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불과 한 4,5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달여 지나면서 거의 민원인들이 일부 복도에서 대기하다시피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아래로, 1층으로 내려가면 평수가 조금 위보다는 한 10평 정도 넓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대기실을 주로 넓게 해서 민원인들 오시는 분이 편안히 앉아서 대기하다가 청장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 또 앞으로 그동안 어느구나 가보면 청장실이 3층에 있습니다. 사실 기존 시민들이 볼 때나 기존 저희 공직자들도 볼 때 권위 위식이 있지않나 이러한 차원에서 1층으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민선 청장님으로서 주민들을 대하기도 부드럽고, 우선 관공서에 권위의식을 불식한다는 차원에서도 1층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장님이 아주 달변을 하시는데 5층인가 되지요? 구청이 5층이니까 중간이니까 권위의식은 3층에 있다 그래서 권위의식이 있고, 1층에 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마음 가짐과 행정의 스타일이 달라져야지 1층에 있다 그래서 권위의식이 아니고, 5층에서 한다고 해서 권위의식이고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당신이 공약을 하니까 관철시키겠다 하는 얘기인데 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20명 오면 앉을 자리를 마련한다. 100명이 온다면 어디에 앉겠어요? 집단 민원이 있는 것은 계속할 수가 없는 것이고, 최소한 10명 정도는 수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집단 민원이라는 것은 천명이 올수도 있고, 2천명이 올 수도 있는데 다 수용할 데가 없으면 또 다시 옮겨야 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많은 집단 민원은 앉히지는 못할망정 10내지 15명정도의 민원인은 앉혀서 대기할 수 있도록 이런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청장실도 의자만해도 한 열대어명 앉고, 뒤에다 접는 의자해가지고 뒤에다 배치하면 얼마든지 20명, 30명, 50명도 안겠던데 뭘그래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아니저 청장님하고 예기하는 민원인이 있고 밖에 대기하는 민원인은 대기하는 민원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김기선위원장

대기하는 민원인은 수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수용한다면 어렵고 예산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예산이 없고 당신이 공약을 한 것도 합리성이 있고, 모든 공감을 가져야지 전부 내가 얘기했으니까 꼭 반영해야겠다하는 것은 지금어떠한 청사를 개청을 해가지고 청장 자리를 어디다 배치할것이냐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층에 해도 좋고, 2층에 해도 좋단 말이에요. 기존 있는데 예산이 7,500만원이면 없는 사람한테 엄청난 금액인데 왜 거기다 그것을 소모하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해도 이의가 없겠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 청장님의 민선청장님으로서 처음 구민한테 약속한 사항이고 또 저희가 봐서도 1층에 민원실이 중간에 있으므로써 1층에서 3층까지 계단 올라가서 청장님 상담하러 올라가는 민원 보다 훨씬 민원 해결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김기선위원장

나도 강북구청이 지어가지고 개청을 한다 하면은 위치적으로 볼 때 1층이 좋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는데 공약이라는 것은 당신이 혼자 다 이루겠습니다하는 것이지 이것은 주민들이에요. 주민들이 안하겠다고 하면 안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민 2만의 대표가 와서 있는데 10명이면 20만의 대표에요. 그런데 당신의 말이라고 그래서 공약은 당신이 한 것이지 구민이 싫다고 하면 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약도. 그렇게 생각 안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우선은 예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1층에 정착시킴으로써 앞으로 강북구가 존재하는 한 시민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규범위원

최규범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오신다고 하기까지는 아마 많은 공약과 또한 우리의 민의를 수용하기 위해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총무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좀 삭감을 하면 안될까요? 좀 줄여서하면 안될까요 왜냐하면 7,500만원이라면 이게 사실 집 한채 값이에요. 서민주택 한채값인데 그것을 1개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다 거기다 소모하기란 것은 상당한 금액이 아닌가 할 때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삭감을 해서 기왕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만들 수 있게끔 해드렸으면 하는데 과연 거기서 삭감을 하면 안되겠는가? 최소한 공사비를 줄여서 그리고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있는 것을 쓸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공사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드리면 할 수 있는가? 제가 질문드립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지금 나온 7,500만원은 건축과에 설계 의뢰를 해서 설계금액으로 나온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하여간 최대의 절약하고 절약해서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품이라든가 기타 거의 그냥 가지고 내려오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절약을 해도 여기서 저희들이 지정 금액을 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만들기는 만들어야 한다면 일단 저희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하실 수가 있는지 그것을 묻는 거에요. 절약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만약 얼마를 삭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이 협의를 하겠지만, 꼭 설치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입장에서. 그러시다면 우리가 얼마를 줄여도 해야 된다는 기본은 서 있죠. 아니 저 혼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하실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따 삭감을 시켜서 통과하는 방법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하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꼭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일부 감액을 해주시겠다.

김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반장격려 보상품, 1년에 매년 나가는 금액이죠, 2만 5,000원? 그러면 현재 강북구에 반장이 4,203명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4,203명.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격려보상품은 구에서 일괄매입을 하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추석때 한번하고, 설 때 한번하고 2번.

박문수위원

1만 2,500원씩 나누어서.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4,200명이면 그러면 1번 집행할 때 한 5,000만원 정도 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약 한 5,000원만원.

박문수위원

1개동에 반장이 약 250명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18개로 나누면 약 그 정도 된다고 치고. 지역사항 18개 동별 분류에 지역에 따라서 영세한 곳이 있고 부유한 동이 있죠. 이 반장보상품 문제를 그 동에 위임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지역에 맛게끔, 반장의 동네수준에 맞게끔, 반장 수준에 맞는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막말로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영세민지역이 밀집된 지역이 있죠. 반장도 물론 영세민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네들에게는 어떠한 물품을 주는 것보다 주민의 세금인데 현찰로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동 차원에서 동장이 어떤 위원회를 설립해서 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통장들이 위원회 소속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서 그 동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 어떨까 싶습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반장보상품 물품을 선정 할 때는 요즘 각 구가 거의 공통적으로 농수산물을 매입해서 주는 것이 거의 공통적입니다. 농촌사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기 전에 각 동에 반장님들 10%정도 범위내에서 선호 상품을 저희가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지지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10%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동별로 일괄구입 하는 것이 낫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의 통장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동으로 위임시키자는 얘기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동장이 사서 주도록 하겠다는 이말씀이신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일괄구입하는 만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상품이 떨어지죠.

박문수위원

물론 다시 말씀드려서 반장들에게 최근에 몇번씩 연간 연례적 행사로 나오는 물품인데 자기 집에 있는 것도 오는 경우가 있고, 자기 것 대부분 마음에 안드는데 억지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요즘 모든 것 전반적으로 동으로 많이 위임도 하고 또 시에서 구청으로 많이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굳이 구청에서 일괄매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동 지역 실정에 맞게끔.

김기선위원장

그 문제는 과장님, 그 문제는 여론조사를 해 봐서 그것이 절대 다수가 원한다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35P에 보면 구청사내 도시가스 공사비해서 966만 8,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구청내에 어느 부서에 어떻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도시가스 관계는 쓰는 양에 의해서 1등급에서 100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쓴 것이 전체 사무실의 난방 또 저희 구내식당 또 당직실 같은 데는 24시간 계속 써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16등급으로 사용을 했는데 사실상 쓰는 양보다 등급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운전사 대기실을 그동안 기름보일러 쓰던 것을 가스보일러로 바꾸고 또 청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도 가스를 가스보일러를 넣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쓰는 양과 등급을 맞추는, 16등급에서 40등급으로 맞추면서 실제 공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에 추가공사 하는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공사비 포함, 연료비 포함이네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연료비는 아니고 공사비만.

정찬경위원

공사비만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정찬경위원

16등급은 어떤 것이고, 40등급은 어떤 것이에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등급은 쓰는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기선위원장

쓰는 양에 따라 다르면 가스비만 주면 되는데 설치비를 또 해야 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가 그동안 운전사 대기실 같은 데는 기름보일러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원관에서부터 연결해서 다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 안했어요.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분구 전에 했어야 하는데 미쳐 책정이 안됐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사내 도시가스 공사중에서 운전사 대기실만 할 경우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운전사 대기실만 설치할 경우 청장실은 설치하지 않고 운전사 대기실만 설치할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운전사 대기실만 설치하는 것이, 운전사 대기실만 설치하고 가스미터기를 새로 바꿉니다. 그 바꾸기 위한 예산이 966만원입니다. 청장실은 지금 있는 것을 그 쪽으로 이설만 하면 됩니다.

박문수위원

운전사 대기실은 위치가 어디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정문 옆에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정문 옆하고 시민봉사실 위치하고 좀 떨어져 있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떨어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원경찰 4명 증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청원경찰이 당초에 저희가 도봉구에서 분구되기 전에 18명 인원을 많이 확보한 이유는 그당시만해도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올때마다 직원들이 대처할수 없어서 청원경찰을 늘렸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은 전부 방범대원 하다가 청원경찰로 전환한 것입니다. 예산은 방범대원 예산에는 월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로 옴으로해서 이 사람들이 예산 과목만 바뀌어지지 그 사람들이 경찰서에서 받던 월급은 여유분이 남아서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토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저희가 현재 14명을 쓰고있는데요 구에서 10명을 쓰고, 의회에 한사람 있고, 보건소에 한사람 있고, 미아3동에 있는 교통지도과에 두사람해서 열네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답변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들간에 협의한 19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홍보비 600만원, 의회사전 승인없이 지출,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500만원 의회 사전 승인없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 이종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정중한 사과의 말씀하시겠습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총무국장입니다. 원래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준 본예산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이 개청되고 나서 부득불 시급한 어떤 대외적인 강북구청이 비단 이렇게 탄생했지만 전혀 우리 주민들께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물 2종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의원님들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않고 한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체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구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준 사항 외에는 절대 집행하지 않을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사과 발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찬경위원

위원장님.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예산 절감한다든가,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구청장실을 3층에서 1층으로 이렇게 옮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되, 우리 강북구의회 자립도가 낮은 구에서 7,5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3층에서 1층으로 다시 사무실을 개설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7,500만원을 다 비용으로 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경비로 구청장실을 1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양해하에서 원한대로 통과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회한 후에 한시간 반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계속해서 상정된 세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법 제130조와 제131조에서는 호적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 하여야 할 신고는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적법 시행 규칙에서는 이와 같은 호적법 규정에 따라 구청장등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의 동기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 정도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례별 과태료 금액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해태 기간,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에 및 생활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일선공무원들이 신고 의무자의 해태동기, 학력, 생활 정도등을 사실상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신고의무자가 해태사유서에 기제한 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밖에 없는등 제도상에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5일자로 대법원에서는 호적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전의 동규칙에서 정한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해태 기간만을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액화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동 규칙에 직접 규정하였고, 95년도 7월 3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조례개정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강북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개정 호적법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애깅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강북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과태료부과 기준과 금액을 정한 제4조 제1항과 별표 내용은 이를 삭제하고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해태자가 신고시 함께 제출하도록 해태 사유서를 폐지하는 등관련 조문과 서식등을 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번 서울특별시강북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 조레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중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2조 제2항과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라 동사무소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조례 제2조 3호에 위임제한 규정에 따라 동사무소에 위임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조례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법규정비로 주민 편익 도모와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7월 1일자 대통령 제140703호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중령 제12조 제1항 공포의 방법이 종전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에서 ’공보에의 게시로서한다. 다만 법 제19도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인 강북구조례규칙공포에관한조례 제7조를 상위법규에 맞게 개정하고 단체장의 지시 감독상 대내적 법령에 속하는 훈령의 관련 규정인동 조례 제5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훈령에 대한 관련규정은 강북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15조 3항에 구보에 게재 발령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3실 및 총무국 예산 조례안은 종전의 내용을 보완 현실성 있고, 상위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구민을 위한 원할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드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먼저 의안번호 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신 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다’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자’ 이 두 가지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1항, 2항을 집어 넣든가 3번 난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각호 1과 2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는 부과한다’ 이런 특별조항을 집어 넣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조례라든지 모든 법에는 예외규정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도 역시 과태료부과에 대한 예외적인 성격을 가진 조문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생활보호3조에 규정된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이민, 유학, 취업 등에 의한 외국거주 및 천재지변 등으로 법정기간내에 신고하지 못한 자 여기까지는 법 논리상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에 응용할 때, 단지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적용이 구체적인 적용이 있을 때에 공무원들의 재량의 소지가 있는 조항임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을 적용할 때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의를 거친다든지 규제를 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외에 천재지변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경우에 천재지변이라든지 도저히 사람으로서 대항 할 수 없는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는 본인이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인정될 때 구청장의 권한으로서 면제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법 운영상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반적인 현상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자체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 이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바꾸는 사유는 현실성에 부합되기 위해서 바꾸는 거죠?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소지를 안겨 주는 것 아닙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또 하나 마지막 3번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이거나 똑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전에 말한 ‘생활 보호대상자, 이민, 유학, 불가피한 사유’ 이 1, 2항을 갖다가 ‘각 호의 1,2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부과한다’ 이 난을 줘야죠. 법정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언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오늘 불가피한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래서 못했다 할 경우 내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부과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명문규정으로써 몇 개월 기간을 둬야 한다는 말입니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박위원님. 모든 사회현상이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현실 사회에서 너무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전연 뭐라고 그럴까요 예외규정 없이 세밀하게 규정해 놓는 것은 법운영상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조항은 거의 적용이 안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두는 것이 법운용상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옳다. 과거에 어떻든간에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와 같이 한다 하는 차원을 새롭게 의식전환이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됐지만 현재에 맞게끔 고쳐야죠. 왜 애매모호한, 차후에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 주느냐는 말이죠. 이런 자체에 마침 현실성에 맞게끔 개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끔 정확히 하자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갖다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하고, 3번에 현재 있는 난을 삭제시키고 각 호 1,2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것은 제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3개월이 됐든 1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경과하면 부과한다는 것을 명기하시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막습니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전문기관하고 한번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것을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최규범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예. 최규범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번 호적과태료부과 기준이 명문화 되어 있어가지고 그 개정이유를 볼 것 같으면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 대법원 규칙 제1,369호, 95년 6월5일자 있지요.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명문화해서 개정이유를 볼 것 같으면 호적에 관한 대법원의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구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왜 개정된 대법원 규칙내용이 여기에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규칙내용을 첨부해서 해야하는데 왜 대법원규칙 내용을 첨부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종전에는 호적법 52조 6항이 시, 읍, 면장등이 호적과태료를 정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과태료위반자의 학력 생활정도를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던 것이 6월5일날 개정한 것은 시,읍,면장은 발표의 과태료 기준에 의하여 과태료를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로써 종전에 없던 기준을 1월미만은 1만원, 1월이상 3월미만은 2만원 3월에서 6월미만은 3만원입니다. 6월이상은 5만원 이렇게 아주 정액화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의안번호 8번이 되겠는데 거기를 볼 것 같으면 14,703호라는 법규를 뒤에다가 이렇게 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안 6번을 제시하시는 것과 다르잖아요. 이런 문구를 뒤에다 실어주리라 이 말입니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최규범위원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자료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의안번호 6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북구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시행규칙 52조6항에 의해서 전과태료처분대상에 학력 생활정도를 참작하여 결정했지요? 개정하기전에?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렇다고 할 때에 ‘94년도에 부과된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94년도에 도봉구 시절부터 제가 통계를 안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 목표를 1,459만원을 세목으로 잡고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담당관계공무원은 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와야지요. 그러면은 지금 민원실에서 호적법 시행규칙의 해태기간에 따라서과태료 금액을 전보다 이것을 개정하면은 증액이 됩니까? 감액이 됩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저희들이 상식적으로는 따져 봤습니다. 따져 봤는데 한 8 - 9% 정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으로는 부담은 다소 줄어드는 것이 됩니다.

김기선위원장

8 - 9% 감소된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은 과거에 말입니다. 과거에 ‘94년도 것이 얼마 징수되었는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예.

김기선위원장

의안번호 6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규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범위원

최규범입니다. 어느 의안이나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어느 의안을 보면 이 조례는 몇 년 몇월 며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보면은 구체적인 시행일자를 공포한 날로부터라면은 위임 받은 부서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은 따로 명시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나 법률 사항이 부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공포한날 바로 그날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 날짜를 박아서 하는 것은 대게 소급 적용한다든가 또 늦게 적용한다든지 할 때만 날짜를 넣어서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내무부에서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지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지시가 있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자세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주민등록 업무가 지금 거의 동장이 다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 전출입신고, 직권말소등 거의 동장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장들이 과태료하고 주민등록 백지용지 관리 또 주민등록에 관한 전산자료이용 이 3가지만 저희 구에서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과태료는 거의 신고사항이 불이행할 때에 과태료를 2만원내지 4만원 정도가 부과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전입이나 퇴거신고할 때 바로 일어나는 사항 또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늦어질때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즉시 사건발생과 동시에 동장직인을 찍어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즉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동에 저희 세외수입 징수도 되고 또 주민이 기다렸다가 또 고지서 나온 뒤에 납부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동장한테 위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구청측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개정한다고 의안을 제출하면서 제시한 근거를 볼 것 같으면 대게 이유가 상위법령인 법도는 시행령시조례에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중 어느 누구도 행정부의 실무자처럼 대한민국의 현행법령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책자를 다 구비해서 보는 의원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의안유인물 첨부시는 관련법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하고 그 조문내용 사본을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조례안 첨부물을 볼 것 같으면 관련 주민등록법 조문 복사상태가 아주 흐리고 안좋습니다. 관계내용 제20조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제20조 내용중 관련있는 법 제11조, 12조, 13조, 14조, 17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당사자께서는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앞으로 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때는 관련법규나 기타 시행규칙이나 개정전에 조례사항을 꼭 첨부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11조 사항관계는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신고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신고하지 않는자, 전입신고라든지 14일이내 신고하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13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정신고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14일이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2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17조는 주민등록발급 연령에 달한 자가 주민등록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2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앞으로는 꼭 조문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의안번호 7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사번호 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번호 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사번호 8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사번호 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