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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류원한 의원 발언

6회 제1운영위원회199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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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후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95년 7월 28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갱정예산안이 ‘95년 8월 1일자로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종환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의회 소관사항에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 계속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신 데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5년 주요업무 계획은 당초 올해 위원님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업무계획을 전부 한부씩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별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보고 계획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큰 변동사항이 있으면 따로해서 저희들은 미리 드렸어야 하는데 미리 드리지 않은 것은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늘이 자리에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간략하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박종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입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주가 옆에 큰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준공일자는 대충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준공일자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연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안에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저희가 건축과에 알아봐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정활동비 운용계획을 보시면 3P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정정해 드리겠는데 집행계획에서 의원전체, 상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위원회인데 행정이 총무위원회입니다. 수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자를 치면서 종전에는 행정위원회로 명칭을 써서 착각한 것 같은데 총무위원회인데 행정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환위원장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의회가 도봉구에 위치해 있는데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의회회관을 마련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구청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내년도라든지 또는 내후년도라도 장기계획이라도 세운 것이 없습니까? 부지마련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이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2대 의원님들이 오셔서 상당히 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 현재 구청에도 뚜렷한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구의회회관을 지어야 되지 않나 하는 기본계획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원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홍보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작년에 반회보를 통해서 매월 한 것은 없지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작년에는 도봉에서 한 것이고 저희 강북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금년에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금년에는 아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금년에 반회보를 좀 활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정활동 보조자료 확보에 관한 건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필요한 참고도서도 물론 미흡하지만 그러한 참고도서가 보관되고 있는 자료실이 실제로 거의 우리가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작은 공간이나마, 몇권 안되지만 자료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 점진적으로 우리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질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현실적으로, 지금 그저 방치한 상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아니라 작은 공간이지만 책상하나 의자하나 놓더라도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주실, 조만간에 그러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의회가 두 번 열렸습니다마는 제가 의회 운영과정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 의사계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의장님을 보필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사진행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의장님이 취임하신지 얼마안되셨지만 기본적으로 의사운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무국장님께 좀더 적극적인 어떤 의사진행에 보조를 필요로 하지않느냐!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회의가 열릴 때는 좀더 치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보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지난번 전반기 1기 강북구의회에서 해외연수는 다녀왔는지? 그리고 다녀왔다면 얼마의 운영경비가 소요되었고 목적지는 어딘지? 그다음 사후에 정리된 결과는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보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국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떠십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앉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자료 확보문제는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지금 그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실은 더 확대해서 위원님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적인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이런 자료실도 저희가 참고적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위원님들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취임하신 의장님 보필문제입니다. 사실은 강북구가 개청되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의사진행 이러한 등등 기본적인 상식이라든지, 전문적인 것이 제 자신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에게 사실 저희들 의사진행에 제대로 보필 못하고 다소 가끔가다가 실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보다 적극적으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단, 이제 어떤 경우냐하면 저희들이 시나리오를 일일이 작성해서 의장님꼐 드립니다마는 간혹 돌발적인 이러한 안건이 나와서 의원님들간에 상당히 혼탁한 이런 분위기가 되면 다소 저희들이 보필하더라도 약간 이렇게 좀 부자유스러운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앞으로 의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원 해외여행 관계인데 강북구가 생겨가지고는 의원님들이 해외여행은 아직 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의회 시절에 의원님들이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어느 나라를 어떻게 갔다왔는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필요하시다면 운영위원회 위원님에게 전부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조자료 활용문제, 자료실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내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여직원들 탈의실로 겸용한다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보조자료실은 본연의 활용의도대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미흡하지만 지금 상태가, 다른 의원들한테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 봤더니 그런 상태가 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해서 빠른시일안에 좀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거고, 또 하나는 제가 질의는 안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그 다음에 의원대기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협소하나마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한가지 없는 것이 뭐냐면 의원들이 의회에 왔을 때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의원대기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의원상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회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평의원님들이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되고,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은 사실상 기본적인 제 업무에 필요한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본적인 위상도 있고 우리 강북구의회의 모양새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협소하나마 우리 의원님들이 남는 시간에 뭔가 자료를 보고 또 앞으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좀 공부하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자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이 의장실이나 그 다음에 작게나마 한 4-5명이 같이 앉아서 토론할 만한, 공부할 만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시질적인 부분에서 볼 적에. 적어도 우리 의원들의 작은 사물함 하나정도는 만들어주는 것이, 의장님은 전체적인 의회들이 모양새를 볼 때 그만한 공간을 가지실만 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더 큰 배려를 주어야 함에도 그 동안의 우리 관행들이 일반 의원들한테 아무 공간도 주지 않는 의회의 구성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무국장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쪼개 보시는 그러한 일반 의원들을 위한 공부하는 아니면 또 연구하는 그런 최소한의 자리, 일반의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공간을, 물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문제지만 기획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직접 계상해서 기획안을 내 주십사하는 생각에서 안을 냈습니다만 어떠신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실 관계는 당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이 오셔서 협소합니다만은 한, 두분이 오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가 각종, 또 일일이 말씀드려서 사무실이 창고가 없습니다. 창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의회활동에 필요한 모든 소모품이 그 자료실에 다 있습니다. 지금 자료실에 다 있고 그리고 아까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 입을 데가 없어서 일부 여직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는 이런 사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옷 갈아입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 사무국장실, 우리 여비서있는 데나 의장실있는 데 옆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갈아 입도록 조치를 하고 우선 당장 자료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평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5층에 위원간담회 장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들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쇼파(sofa)에다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의원님들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별로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배봉수의원님이 “의장, 부의장단 공간보다 평의원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게 옳은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나 어느 구고 간에 의회가 턱 서면 의장, 부의장실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원님들의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5층에 일부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데 앞으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상 한가지 불편한 게 상임위원장실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영위원장실, 총무위원장실, 재무 복지위원장실, 도시 건설위원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송파같으면 의회회관이 전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거기에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하고 그것이 되는데 우리는 장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은 5층의 의원간담회실이 잘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예산에는 올려놨습니다. 본예산에 3개 위원회하고 위원장실에 책상, 의자 구입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가 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분 더 책상을 사야할 예산이 확보되면 책상, 의자를 사서 5층에다가 더 놔두는 것도 어떻겠냐고 오늘 진작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결정해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냥 현재 의회위원회실 공간을 휴게실로 쓰실건지? 아니면 상임위원장님들 책상을 하나라도 만들어서 거기 같이 있으며 의원님들이 의장실, 부의장실 거기가 싫으면 거기에 같이 쓰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 의원님들 공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넓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5층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배봉수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을 없애자는 취지가 아니고 우리가 좁은 청사고 우리가 대대적인 청사를 전용으로 쓸데야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고 어떤 최대한의 공간을 활용해서 쓸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임대해서 쓰는 이런 입장이라면 우리가 서로 최소한의 공간을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공간을 가지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간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의장실도 최소화하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금같은 공간으로써는 좀 줄여서 다른 한 공간을 만들어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의 양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자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하면 사실 우리가 소파(sofa)를 놓아서 담소하는 분위기하고 또 우리가 책상을 놓고 같이 모여서 미팅하는 분위기하고는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과제를 두고, 물론 회의실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는 소그룹의 분위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쇼파적인 그런 분위기는 앉아서 담소하는 분위기이지 공부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고 우리 의원들이 잠시나마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의장실을 조금 줄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5층에 의원휴게실을 상임위원장실과 일반의원실로 의원이 같이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면 그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상임위원장님도 예우를 해드리고 일반의원들도 같이 활용하면서 공부하고 그런 방안을 같이 잘 연구해 주십사 하는 효울적인 최소한의 공간을 활용하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점을 앞으로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회의용 탁자에 앉아서 회의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의장님, 부의장님 매일 안 나오십니다. 안 나오시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다고 하면 부의장실에 오셔가지고 활용해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부의장님도 사실은 회의 있을 때나 오시지 평상시에는 잘 안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규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최규범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의장실 칸막이 문제하고 케이블TV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 서류상으로 얼마만큼의 경비가 소요된다는 것을 또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야지 아무런 어떠한 서류적인 근거도 없이 “이럴 계획입니다.” 하는 것은 우리 회의진행상 맞지 않고 그런 보고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저희들이 의안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의안번호가 어떤 것은 기재가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기록이 안된 이런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안별 접수일자도 제대로 안나왔는가 하면, 안 나와도 되는지? 또한 수신처가 제대로 안나와 있어요. 어느 공문은 1에서 31까지 되어 있는데 어느 공문은 전혀 수신처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1대때 제가 공문서를 보니까 거기에는 수신처가 확실하게 나와 있고 의안번호도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보면 대법원판례 몇조에 의해서 무엇무엇 이러는데, 아마 본회의떄도 그런 것이 나올겁니다마는 저희 31명의 구의원이 사실 수십여권의 법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대법원판례 몇조다하면 그 몇조 조한만 넣지 말고 몇조는 뭐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 주시가 바랍니다. 이해가 가지겠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냥 몇조몇조 몇조에 한한다 하니까 저희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법전이 약 6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잘 몰라요. 모르니까 앞으로는 대법원 판례 몇조다 하면 몇조가 무슨 말이라는 것을 기록을 해서 후면에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박종환위원장

최규범위원님!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이해하실 수 있으시며 답변을 해주셔야죠.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실 칸막이 문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구청에다 내놓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해 건의를 드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계획서가 제출 되는 대로 앞으로 운영위원회에대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의안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부주의해서 의안번호가 안들어 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안번호가 반드시 들어가도록,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바로 의안번호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고 보통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가지고 운영위원회나 상임위원회, 본회의가 개최되기 5일전에 우리가 의원님댁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떨 때는 늦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핑잔을 받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합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부주의할 때가 있고,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의안을 분명히 집으로 보내드렸는데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나오실 때 안가져 오십니다. 안가져 오셔서 또 내놓으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전부 다시 한부씩 만들어서 안가져 오셔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해드리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안같은 것도 번호를 반드시 적고, 수신처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문 하나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해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든 법률문제는 몇조 몇항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법 제몇조 몇항하는 내용은 안나옵니다. 안나오고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왜냐하면 꼭 저희들이 이것을 다 쓰려고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을 몇조 몇항 이래가지고 이것을 전부다 내용문을 발췌해가지고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우리 의원님들이 내용문은 알고 계서야겠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법조문내용을 발췌해서 대법원 판례 제 몇조 몇항하면 그 내용은 발췌해서 의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의안을 검토하시다보면 조문관계가 나옵니다. 그런 것은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가정으로 송달된 의안을 보면 6에서 10까지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복사상태가 아주 안좋은, 그러니까 재무 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의안번호 8번인가 9번인가 보면 한문으로 나왔는데 한문이 복사만 흐리지만 않으면 읽겠는데 그것은 아주 먹통이 되어서 아주 잘못한 것이 있어요. 복사상태 좀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운용계획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이번에 내무부 편성지침에 보면 150만원이하 의원 1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맞추다보니까 밑에 국내 여비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현지교통비도 6,500원으로 되어 있고 식비도 의장, 부의장 1만 1,000원, 5일이에요. 이게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쳐도 1만 1,000원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의원과 숙박비도 마찬가지에요. 본위원은 이것이 현실정도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150만원 한도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짰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실정에 맞다고 이렇게 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게 만약에 우리가 경상도라든지 호남에 현지시찰을 간다든지 해서 선진지시찰을 갈 때에 과연 이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지교통비 6,500원 이것은 딱 5일치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5일치만 넣어라” 해서 5일치만 계상을 해 놨는데 그 5일치만은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 식비 1만 1,000원, 의원은 1만 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비도 보면 의장, 부의장은 2만 700원, 의원은 1만 6,2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인 여비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변동할 수도 없고 이것은 실제 조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미 사실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사실 1만 1,000원 가지고 요즘 어디 호텔이나 뭐 장급이라도 1만 1,000원짜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으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의장님 것은 얼마? 부의장님 것은 얼마? 해가지고 제가 따져봤더니 의장님은 하루에 합쳐서 3만 8,5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은 3만 7,500원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은 3만 3,200원 그래서 저도 이걸 조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제가 답변하기 참 창피합니다. 이게 전부다 위에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해서 이게 이렇게 짜 놓으니까 밑에 하부기관에선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도 현실화 되어야 되겠고 또의장, 부의장 이렇게 잡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천휘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류원한위원님.
원한

류원한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의정활동에 관한 보조자료 확보문제인데 현재 솔직하게 말해서 현재 강북구의회가 1대나 현재나 보면은 의원들이 좀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구입 종류가 101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101종에 142권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어떠어떠한 책으로 분류를 해서 줘야만 우리가 알수있지 101종 142권이라고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도서 분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은 내가 딱 무슨책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1종 142권 이러면은 이거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 문제를 보안해서 아까 배봉수위원이 말씀한 의원들이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지금 류원한위원님 질의하신 도서목록표를 저희들이 전부 도서목록을 작성해서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시고 혹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아까 얘기 중간에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의사일정이 잡히면 사전에 우리 의안을 통보하고 상임위원회에다가 배부를 하고 그 인쇄된 의안들이 1인당 위원들에게 3부 정도씩 지금 보통 나가고 있지요. 이 부분을 다음 회기부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인쇄비를 줄이기 위해서 3부를 2부나 평균 1.5부로 줄이는 그런 방안을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원들의 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것들이 사실상 집에 보내지는 의안들을 가지고 나온다면 사실은 의안은 1부만 하면은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2대 강북구의회는 적어도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라고 좀 이런 부분을 집중홍보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고지를 해서 이게 작은 부분이지만 앞으로 3년동안 이런 것을 절약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 자체에서도 하겠지만 홍보하시고 잘 하셔서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시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아까, 최규범위원님도 복사가 잘 안되어서 글씨를 잘 모르겠다 그러셨는데 저희가 여기와서 카피(COPY)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에서 다 해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구청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전부 자세히 봐서 잘못 카피(COPY)된 것은 다시 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좀 신경을 쓰고 배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의안을 1부 일단 집에 보내드리면은 사실 의원님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안가지고 다니시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어디 볼일 보고 바로 이리로 오실 때에는 못가시고 오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깔아놓은 자료가 한부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 한부 더 깔아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부 더 깔고 상임위원회를 하면 또 상임위원회 때에도 또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때에는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부는 해라” 의안을 집에 보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 때까는 것, 그 의안을 말이지요. 상임위원때 쓸 수 있도록 의원님들 책상에 놔두면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임위원회를 할 때 그것을 갖다 쓰시면 되니까 최소한도 2부는 되야 된다.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구청에다 너희들 그렇게 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최소한도 3부정도는 안되지만은 의원님들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2부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1부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의원님들 활동한다든지 볼일 보고 중간에오신다든지 또는 아침마다 깜빡하고 오신다든지 하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1부정도는 좀그렇고 2부정도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갱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제2대 강북구의회 개원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박종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 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5년기정예산보다도 사무국운영비는 2,015만 9,000원 2.25%가 감소되었고, 의정활동비는 3,003만원 10.7%가 증액되었으며, 총액으로 987만 1,000원 0.9% 증액된 ‘95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개정 및 제15조2항의 신설등과 관련하여 의정활동비의 지급 및 여비 지급기준변경과 강북구의원 정수가 3월 1일 분구당시 5명이 증원되는 등 경정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4,074만원, 회의수당 1,375만원, 의원회의비 550만원 등 총 6,249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기관운영공적경비의 기준에 의하면 의원수 41인이상은 월 170만원, 의원수 31인이상 40인이하는 월 150만원으로써 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에서 280만원, 국내여비 2,566만원, 제2대 개원행사경비 400만원, 총 3,246만원의 절감 경정예산이 예상되어 타과목 증가분으로 경정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운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발간에 있어서 과거에는 인쇄소에서 편집토록 한 것을 이번에 저희들 자체 제도개선을 통하여 직원들이 편집하도록 조치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판비 및 인쇄비 절약으로 연 2,175만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순수하게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자기들이 고생을 하여 2,175만원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청소인부 미사용으로 428만 4,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인부를 안씁니다. 전 직원들이 아침에 책상은 우리 직원들이 다 닦고, 단 복도라든지 사무실바닥은 여기 관리인 사무실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책상은 직원들 스스로가 자기 것은 자기가 청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8만 4,000원이 절감되고, 방청객 기념품을 저희들이 사려고 당초 예산했는데 여기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3,203만 4,000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경정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원에 따른 제반준비 사항중 일부 미흡한 부분보완으로 방송실 암막커텐 설치비 50만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다음 회의록 편집용 다기능 사무기기 외 5종 구입비 960만원, 상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전부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87만 5,000원의 불가피한 증액요인이 발생되어 추경예산안과 같이 경정예산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의회 운영경비는 총체적으로 따졌을 때 약 900만원이 증액됐고 사무국 운영경비는 일부 비품구입으로 감액됐고 위원님께 일부 비품구입으로 감액됐고 위원님께 드리는 의정활동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약 900만원 가까이 증가가 됐고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만 적어서 쌌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심사하셔서 저희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심사하여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게 1년에 드리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개정전과 개정후가 얼마나 변동이 되었느냐 해서 한번 따져 보았습니다. 개정전에 의정활동비가 일인당 168만원, 국내여비가 136만원, 의회수당이 400만원 해서 의원 1인이 1년에 가져갈수 있는 수당이 704만원 이었습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개정되어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의정활동비로 월 35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알았어요. 따져보니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불과 약 16만원정도입니다. 개정후 보니까 의정활동비가 168만원이 420만원이 되고 국내여비는 사실 줬는데 이번에는 못주게 되어서 이것은 사실 명색으로 예산에 넣어놓은 것이지 실제 집행계획에 없고, 그다음 회의수당은 5만원씩 해서 우리가 80일 회의를 잡으면 1인당 300만원, 그러니까 7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내무부에 거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본회의시 총무국장의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박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목명세서 두꺼운 책자를 참고하시어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관계되는 부분은 23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 23P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 한번더 늘어난 것하고 감액된 것을 약 5분간에 걸쳐서 이것을 보고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23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의회비라 해가지고 좌측상단에 10억 8,740만 7,000원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기정 예산안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10억 7,753만 6,000원을 개정했는데 0.9%가 늘어난 987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0.9%, 부득이한 내용입니다마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밑에 보시면 사무국 운영해서 7억 9,681만 6,000원이 됐는데 2,015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밑에 나옵니다. 일반수용비 해가지고 우측을 보시면 회의록 발간비 일부경정이 전부 회의록 발간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집을 전부다 인쇄소에 맡기던 것을 우리 직원들이 편집을 하도록 해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감액이 되어가지고 2,400만원 가량의 예산절감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그다음 11번 항을 보면 재료비가 나옵니다. 청소인부 경정에서 1만 5,300원, 280일 여기에서 428만 4,000원이. 청소인부를 제대로 안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다 절약이되어서 남게 된 금액입니다. 그다음 보상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4,532만 7,000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실제 그렇게 집행할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요인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명목상 한 500만원, 3,900만원 그것만 하고 500만원을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3,900만원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24P를 보시면 보상금에,

박종환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이 다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다 들으시고 내용을, 이것을 보시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소득자녀부업알선에서 저희들이 12만 5,000원 이것은 사환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번 것은 12만 5,000원 늘었고 그 다음에 2대 방청객 기념품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800만원 잡았는데 2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5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뒤에 바로 방송실입니다. 이뒤에 바로 방송실 저쪽에 햇빛이 막 들어옵니다. 방송기기가 있는데 커텐을 안하게 되면 상당히 변하기 쉽습니다. 커텐을 설치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증액조치를 했고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금년도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서 상임위원장님 책상이 3개는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그런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서 4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책상을 하나 더 사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총무위원님, 재무 복지위원장님, 그다음에 도시 건설위원장 이렇게 4개가 필요한데 3개는 확정되어 있고 1개가 확정이아되어 있기 때문에 90만원, 40만원 이것은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 부의장실 국장실 카세트가 필요합니다. 카세트는 저희도 쓰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행정감사할 때에는 필요합니다. 일단 사가지고 의장실, 부의장실 비치하고 저희들 방에도 비치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9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는 저희들 회의록 편집용으로 이게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486을 하나 더 구입해서 저희들이 편집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린터기, 출판프로그램이 예산은 저희들이 거의예정가격이고 어느 회사거다 하고 딱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조달품목으로 조달청에 구매의뢰할 것도 있고 책상, 의장 이런 것은 제조회사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그러나 공개입찰 할 수 있는 것은 공개입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조달청에서 구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하나 품목 품목의 단가를 딱딱해서 이것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물가정보 월보에 의해서 이 정도 있으면 물품을 사겠다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960만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무집기 기기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이게 의원수 40명미만해가지고 170만원씩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무부 지침이 저거가지고 우리 강북구의회가 새로 생기면서 의원 정수가 3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70만원이던 것이 150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이 한 280만원정도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의원회의비해서 증원 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26명분을 했는데 강북구의회가 새로 이번에 선거가 끝난 후에 5명이 늘어서 저희가 3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5명 추가분으로 해서 거기 회의비가 55일 550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제2대 개원행사경비 1,000만원을 쌌는데 60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남았고 해서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의원활동비 31명 6월분해서 4,074만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도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실질적으로 2,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저희가 25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거의가 손 댈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게 필요없는 사항이다 그러시면 감액을 해야 되겠고 절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웬만하시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국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천휘위원님.

조천휘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프린터기가 재무과에서 사는 프린터기는 1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이것이 특수한 것 같습니다. 제록스 330 DI라 해가지고 견적가격이 250만원 가까이 갑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 이것하고는 다른 것으로 구청 재무과에서 사는 것은 편집니 곤란합니다. 이것은 편집할 수 있는 아마 특수기능이 있어서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조천휘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

여기 보상금 관계로 질문 하겠습니다. 국내여비관계인데요. 2,566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 책정된 경위하고 이렇게 감액이 된게 타당성있게 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좀 보충해 주십시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유위원님 질의해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개정되어서 내려오기 전에는 국내여비를 회의가 시작되면은 다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일수가 80일마다 그러면 80일에 따른 국내여비를 다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된 것은 의정활동비 35만원을 매월 주도록 하면서 이것은 안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해가지고 이 감액된 것이 지금 의정활동비로 갔다고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일분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고 나머지는 전부다 딴데로 돌린 겁니다.

유진섬위원

의정활동비로 올라갔다 이거지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의정활동비로 보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강택위원님.

이길택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겠는데요.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필요한 구입시에 얼마까지가 공개입찰이고 얼마까지가 조달청 구입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물품구입은 5,000만원이상 구입이 공개입찰이고 5,000만원 이내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공사는 1억원이상이 아마 공개입찰이고 1억원이하는 아마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청에 조달구매 의뢰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저장하고 있는 조달품에 대해서는 전부다 조달구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눈히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인쇄물이라든지 일부 가구 이런 것들은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극히 그것도 제한적이 되어서 거의가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저희들이 평상시에 쓰는 사무기기 이런 등등은 거의가 조달품목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이길택위원님이 아시고자 하시면 재무과에 알아봐서 공개입찰금액, 수의계약을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길택위원

고맙습니다. 또한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의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내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아 30.7%밖에 안되는 구는 우리 강북구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임대비가 10억에다가 월 임차료가 670만원이지요?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고 추경예산에도 물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수 있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의회운영하는데 월 670만원이라면 대단한 숫자이고 임대비가 10억이라면 연이자만 해도 엄청난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충분한 지역같으면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제일낮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운영을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조금은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영세민들이,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인지는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의회를 운영한다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만은 조금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어떻게든지 반영이 될 수 있게씀 사무국장님이하 전직원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이길택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 의회비에는 이 예산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금년도 궝예산에 임대보증금이 되어 있어서 이미 계약이 되어 돈이 나갔고 월 임대료, 임차료 사용료는 구청예산에 잡혀 있어서 매달 구청에서 갚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회를 옮기느냐, 안옮기느냐, 짓느냐, 안짓느냐 하는 것은 사무국장이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지어야 되는데 짓는다고 가정하면 땅이 최소한 몇평이 있어야 되느냐? 땅이 있어야 되는데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건물도 짓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북구에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인데 구청에서도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구의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구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위원님들 뜻이 이러하니 빨리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땅을 사서 짓도록 해야지 사실 임대비, 이자따지면 상당히 비싸다는 것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구청해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철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여기 보면 상임위원회 책상구입해가지고 책상하나, 의자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층에 상임위원회실을 만들어서 놓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지금 5층에 의원간담회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운영위원장실, 상임위원장실 방이 없습니다. 방도 없고 책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도 상임위원장 책상도 없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가 하나 늘어나서 4개 상임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3개 상임위원회 예산은 기정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한 개 더 늘어난 상임위원장 책상 하나에 90만원 가까이 가고 의자가 40만원 가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지금 5층 의원간담회실에라도 책상이라도 갖다놓으면 위원장님이 거기에서 잠깐 얘기도 하시고 또 평의원님이 오시면 거기서 일도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리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해서 활용하고 만일 필요없다고 하시면 이 예산도 삭감하고, 금년도 우리가 3개 상임위원회 책상 사려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것도 삭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상의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5층에 상임위원실을 배분할 때 얼마나 큰 사무실이 될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왜냐 하면 상임위원장실을 만들어서 책상과 의자를 놨을 때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서 간담회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그런 공간이 된다면 상임위원장님 책상만 놓을 것이 아니라 의자라도 몇 개 더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이런 의문점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지금 상임위원장님들 책상이 4개 들어가고 의자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우리 31명 의원님 모두가 간담회는 못합니다. 협소하고 위원회별로, 만일 운영위원회가 오늘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그 정도는 활용이 되는데 31명 전원이 들어가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협소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위원회별로 가서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책상, 의자만 있지 다른 의원들은 앉을 의자가 없지 않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지금 현재 쇼파가 있습니다. 쇼파가 약30개정도 있고 공간은 30분정도 앉을 수 있습니다. 아까 배봉수위원님이 책상을 갖다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셨으면 했는데 만일 상임위원장실에 책상을 안갖다 놓는다면 앞으로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있는 그런 회의용 탁자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 갖다놓으면 위원님들이 거기 오셔가지고 책도 보시고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공간을 거기에다 마련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리 협소해도 상임위원장실 책상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구의회를 운영하면서 의장실, 부의장실이 있는데 상임위원장실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까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조금 이율배반적입니다마는 위원장실을 확보해 두는 것이 낳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재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수유 2동 인가요? 거기에 새마을회관이 있지요? 6동. 그 자리가 전번 1기에 의원회관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의원들은 봉사하는 의원들로 알고 있지 여기를 무슨 월급받는 직장으로 알고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지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함으로 인해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야만이 우리 지역주민한테 우리가 떳떳하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난 1기때도 새마을회관이 의회로 운영된 일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전체 운영위원회 이름이라도 그 자리를 다시한번 우리 의원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는 것이 어떨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그 문제는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며칠전에 조선일보를 봤습니다마는 본청 재무국장이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보고드렸는데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들이 있잖습니까. 관변단체를 금년안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부 유상으로 하겠다. 만일 관변단체들이 유상으로 안하겠다 하면 내보내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저러면 나가야 한다는 문제, 안 그러면 사임을 내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 회관을 누가 쓸 것입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의회가 가야 된다는 것이 자연적으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구청에다 강력히 건의를 해주시면 저희들 고맙겠고. 실제 여기보다는 거기가 앞으로 정리가 되어서 들어간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의회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공간이 확보되는 것으로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구청에다 대고 건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위원장님! 건의 한번 합시다.

박종환위원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유 6동 동청사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고 수유 6동 동청사가 3층으로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동청사가 나가면 그때 가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수를 쳐야 동청사가 이사가면 우리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미리미리 건의를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지 딱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떤 건물을 어디에다가 임대를 해준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뒤늦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건물을 의회로 쓸 수 있게끔 선처를 해 달라고 그렇게 구청에 건의를 할 수 있겠지요.

박종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더 말씀을 나눌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도 있으니까 운영위원님들이 가보시고 동사무소도 있다고 하니까 최소한도 공간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건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고 이정도면 할 수 있다 하면 의원님들도 예산을 절약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절대 찬동을 합니다.

박종환위원장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현장도 가보고 전체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하는 방법으로 중지를 모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상임위원장이나 재선의원님들은 거기에서 의정활동을 해 보셨잖아요?

박종환위원장

예. 했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박종환위원장

예, 2층 3층만 우리 의회가 갖는다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새로 짓는다면 어떻게 돼? 거기에다 새로 지을 수는 있는거야 공간이?」하는 위원 있음

이길택위원

뭐 현장답사할 것도 없어요 이건.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의사계장 얘기인데 2층 3층으로는 좀 부족하답니다.

박종환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연구하는 과제로 삼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크게 뭐 삭감해야 할 요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교적 경상비 수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눈에 돋보이는 것이 이번에 절감한 부분, 두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잘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사무국장님이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상당한 어떤 예산을 절감한 아이디어를 낸 분이나 이런 요인이 있다면 거기에 비례하는 어떤 보상을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구청장님에게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볼 용의가 없느냐라는, 그런 창의적인 어떤 부분을 자꾸 독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임위원장 책상을 구입함으로써 사실은 일반 의원들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위축될 우려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구의회 위상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앞으로 남은 현재 있는 공간들 중에 좀더 작게나마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대외적으로 어떤 명분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활용을 원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그 짬을 내는 부분을 작은 짜투리 공간이라도 내서 우리 평의원들이 진짜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상임위원장 책상이 놓여진다고 한다면 평의원이 가서 그 위원장이 나와 있다면 가서 앉기에는 좀 미안스럽습니다. 그리고 의장실에 가서 계속 있다는 것도 어렵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유념하셔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연내에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