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제2대 강북구의회 개원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박종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 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95년기정예산보다도 사무국운영비는 2,015만 9,000원 2.25%가 감소되었고, 의정활동비는 3,003만원 10.7%가 증액되었으며, 총액으로 987만 1,000원 0.9% 증액된 ‘95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개정 및 제15조2항의 신설등과 관련하여 의정활동비의 지급 및 여비 지급기준변경과 강북구의원 정수가 3월 1일 분구당시 5명이 증원되는 등 경정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4,074만원, 회의수당 1,375만원, 의원회의비 550만원 등 총 6,249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기관운영공적경비의 기준에 의하면 의원수 41인이상은 월 170만원, 의원수 31인이상 40인이하는 월 150만원으로써 의회기관운영공적경비에서 280만원, 국내여비 2,566만원, 제2대 개원행사경비 400만원, 총 3,246만원의 절감 경정예산이 예상되어 타과목 증가분으로 경정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운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발간에 있어서 과거에는 인쇄소에서 편집토록 한 것을 이번에 저희들 자체 제도개선을 통하여 직원들이 편집하도록 조치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판비 및 인쇄비 절약으로 연 2,175만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순수하게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자기들이 고생을 하여 2,175만원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청소인부 미사용으로 428만 4,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인부를 안씁니다. 전 직원들이 아침에 책상은 우리 직원들이 다 닦고, 단 복도라든지 사무실바닥은 여기 관리인 사무실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책상은 직원들 스스로가 자기 것은 자기가 청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8만 4,000원이 절감되고, 방청객 기념품을 저희들이 사려고 당초 예산했는데 여기서 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3,203만 4,000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경정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원에 따른 제반준비 사항중 일부 미흡한 부분보완으로 방송실 암막커텐 설치비 50만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다음 회의록 편집용 다기능 사무기기 외 5종 구입비 960만원, 상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전부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87만 5,000원의 불가피한 증액요인이 발생되어 추경예산안과 같이 경정예산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의회 운영경비는 총체적으로 따졌을 때 약 900만원이 증액됐고 사무국 운영경비는 일부 비품구입으로 감액됐고 위원님께 일부 비품구입으로 감액됐고 위원님께 드리는 의정활동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약 900만원 가까이 증가가 됐고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만 적어서 쌌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심사하셔서 저희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심사하여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게 1년에 드리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개정전과 개정후가 얼마나 변동이 되었느냐 해서 한번 따져 보았습니다. 개정전에 의정활동비가 일인당 168만원, 국내여비가 136만원, 의회수당이 400만원 해서 의원 1인이 1년에 가져갈수 있는 수당이 704만원 이었습니다. 이번에 내무부에서 개정되어 일부는 없애고 일부는 의정활동비로 월 35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알았어요. 따져보니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불과 약 16만원정도입니다. 개정후 보니까 의정활동비가 168만원이 420만원이 되고 국내여비는 사실 줬는데 이번에는 못주게 되어서 이것은 사실 명색으로 예산에 넣어놓은 것이지 실제 집행계획에 없고, 그다음 회의수당은 5만원씩 해서 우리가 80일 회의를 잡으면 1인당 300만원, 그러니까 7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내무부에 거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