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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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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5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소관 상임위에서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이미 들었습니다. 따라서 ‘95년 추가경정예산안의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 뒷면에 실음)

조천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전에 3실을 포함한 총무국,재무국, 보건소와 우호에는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사항,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세요.

김태학위원

구청장실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3층에 구천장실이 있는데 전 구청장들이 3층에서 직무를 잘 수행해 줬는데 꼭 없는 예산에 거액을 들여서 청장실을 옮겨야 임무수행이 잘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장실을 1층으로 옮기게 된 배경은 지난 6월27일 민선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주민과 좀더 가까이에서 주민의 작은 소리를 크게 들어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청장님의 의지에서 비롯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재임하시는 동안 주민들이 청장님을 면담하러 3층까지 올라오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1층 시민홀과 지적과 또 저쪽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 양쪽 민원실의 중간에 지금 토지관리과에서 쓰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을 개조를 해서 청장실을 그리 이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정수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1층으로 구청장실을 옮겨서 말입니다. 과연 청장님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야기되게 되면 과연 청장님이 구정을 보실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또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재 구청장실을 3층에 그대로 두고 민원인들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청장님실을 1층으로 옮겼을 경우 민원인이 많아서 업무 수행이 지장이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지금 7월 1일 취임하고 나서부터 하루 평균 4 내지 5건이 민원인데 오는 민원인으로 봐서는 15명 내지 20명정도 청장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실에서는 부속실이 작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오셔서 자리도 마땅잖고 그래서 복도에서 서서 기다리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으로 옮기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한달 동안 겪은 예로 봐서는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저희 청장님 보통 8시 10분전에 나오시는데 결재나 각 실 과 국에서 보고할 것은 9시전에 민원인들이 오시기 전에 보고가 끝나고 또 결재사항도 거의 5시이후에 결재를 하기 때문에 큰 업무수행에는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현재 청장실을 그냥 두고 아래에 주민과 상담의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왕에 청장님이 좀 주민을 한분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1층으로 내려오시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1층으로 완전히 옮겨서 집무하시면서 민원인을 계속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보충 질의입니까? 예. 강영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 주민을 민원을 접하고 주민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1층으로 이전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3층 사무실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이동식, 즉 말하자면 청장사무실을 만들어서 주민을 찾아 다니는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질문하고 싶습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동청장실제도 이미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25인승을 상담석으로 개조를 했고, 또 25인승 버스에 각종 통신망이나, 이런 장비를 갖춰서 다음주부터는 주1회씩 정기적으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순방하면서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강영조위원님 답변,

강영조위원

예. 답변이 됩니다. 그렇다면 3층 사무실을 그대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주민과 찾아 다니는 주민을 접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하등에 사무실을 1층으로 이동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청장님께서 취임하셔서 바로 취임전부터도 1층에 사무실을 옮겨서 주민하고 좀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1층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정중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화보제작이라고,

조천휘위원장

김위원님 구청장실 이전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더 있으시면 그 다음으로, 구청장실 이전에 따른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고 넘어가야지 다시 또 중복되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질문 없습니까? 예. 박문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구청장실 이전 배치공사에 대한 설계도면은 나와 있다 그랬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설계도면은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설계도면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집행계획서 예를 들어서 세부적금액과 시행 기간, 또한 참고로 공사했을 때 1층으로 내려왔을 때와 3층에 기존 있을 때와의 장,단점, 그리고 현재 3층에 있는 면적, 면적 배치도 있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을 일단 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과 연관돼가지고 어제 청사 도시가스 공사비에 대한 총무과장께서는 운전자대기실과 청장실 이전에 따른 3층에서 1층으로 이전에 따른 것으로 답변하셨거든요. 지난 상황을 볼 때 기사 대기실 정비로써 1,339만 400원이 이미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책정되어서 이미 집행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오늘 현장에 가봤는데 기사 대기실에 가봤는데 외형은 다 끝났고, 대기실 또한 비용에 대한 가스공사 비용이 약간 다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좀,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가스공사는 저희가 그동안 쓴게 용량이 16등급을 메타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대기실에 그동안에는 기름보일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하면서 내부는 이미 가스로 다 배관을 해놨고, 그래서 거기 연결하는 예산하고 구청장실을 연결하는 그 쪽에 가스 연결하는 배관공사하고 용량을 16등급에서 40등급으로 키워줘야 증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 관에서 메타 있는데 계량기까지 관을 다 확대해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어제 말씀하신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어제 말씀드릴 때에는 원관에서 계량기까지 끄는,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내로 들어가는 전체 배관을 조정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실 이전 배치 공사에 대한 것은 일단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설계도면과 집행계획서를 본 다음에 의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올립니다. 여러 의원님께.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박문수위원께서 구청장실 이전건에 대해서 공사계획서와 설계도면을 본 다음에 결정을 하자 그랬는데 총무과장님 말이지요 공사 계획서하고 집행계획서 같은 것이 바로 저희가 자료를 볼수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저희 사무실에 연락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한 다음에,

박문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계속 진행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실 이전 배치 공사에 대한 건만 오는대로 하기로 하고,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공사계획서와 설계도면 또는 집행계획서를 좀 빨리 우리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정중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정중입니다. 조목별로 봤더니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화보 제작에 관한 성격이,

조천휘위원장

잠깐 국장님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김정중위원

문화공보실장

조천휘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해서 실장님한테,

김정중위원

해당 사안은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답변 좋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이해 하시면 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정중위원

잘못 들으셨으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화보 제작에 관한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화보인지 그 점을 우선 설명을 좀 해주시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김위원님의 질의해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화보를 제작하게 된 것은 저희 강북구가 3월 1일날 분구됨에 따라서 우리 분구의 탄생을 기념하고 우리고장의 문화유산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화보를 통해서 널리 배포함으로써 우리 구를 대내외에 소개를 하고 우리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해서, 또 한가지 개청이후 외부에서 오는 자매결연등을 맺은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저희가 마땅히 드릴 안내 자료도 없고 해서, 그리고 또 정식으로 화보를 제작하게 되면은 각 시설과 자연 환경 등 여러 가지를 1년여에 걸쳐서 사진을 촬영하고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일이 소요 됩니다. 그러나 저희 분구 사실을 하루 빨리 시급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에 강북구 탄생 역사 그리고 동명유례, 명소, 주요가로와 각종 시설 등을 안내한 책자를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용서를 빌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2,000부를 발간을 해서 각계각층에 배부를 하고 그 유인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분구사실의 홍보의 필요성이 시급해서 미리 작성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1부씩 돌려 드리겠습니다. 8절 칼라 24면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마는.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는 참. 좋은데, 지금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것을 주문해서 발간했다. 이말씀 아닙니까?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민선청장님이 오시기 전에 개청 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있던 각종 자료하고 옛날에 도봉구 화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봉하고 강북하고 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봉의 것은 모두 제외하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그이후 추가된 사실을 예를 들어서 4 19국립묘지라든지 하는 것을 추가해서 만들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시다면 어떤 돈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일반수용비중에서 반상회보 제작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 돈이 약간 여유가 있다기보다 액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를, 600만원을 써서 제작을 했고 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을 가결해 주시면 반상회보 제작하는데 끌어다 쓴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해주십사하고 올렸습니다.

김정중위원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에서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지금 여기 관련 되어 있는 공무원의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벌써 발간을 해서 벌써 일부 주민에게 배포가 된 점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것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처벌규정이나 사전 발간의 문제점을 거론하게 된 것은 강북구의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하게 된 과정을 설명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3월 1일자로 분구가 되는 과정에서 모든 준비는, 필수적인 사항은 준비위원회라든지 미리 파견된 직원들이 하고,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봉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강북구하고 도봉구의 예산을 쉽게 말하면 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서 신설구의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사항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3월 1일자로 오고 기획예산과자이라든지 실무자들도 3월 1일자로 우리 강북구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대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인 면에서 강북구의 사정에 정통하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제대로 보답을 못해 드려서 이런 신설구에 있을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것을 반영 못했다고 봐서, 이 추경에 나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제점으로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원칙적으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데로 그렇게 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신설구에서 강북구라는 이름도 이상하고 그래서 강남구청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것이 강북구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치단체 입장에서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서 화보를 발간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처벌규정은 잘 모르겠고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장 관 항은 입법과목이라고 그이하는 행정과목이라고 합니다. 예산과목으로 보면. 그래서 목에 있는 돈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비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반상회제작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구청장방침을 받은 것은 왔다 갔다 편리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꼭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변동이 심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게끔 하는 것이 하나의 행정관례로 탄력성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인데 당초에 신설구청으로서 안아야 하는 부담 대문에 야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논한다는 것은 구체적 말씀은 못드리고 사건의 전말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발간한 것은 의회를 모독한다든지 이런 차원을 떠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실장님이시죠?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만약 지금 이 예산에서 삭감을 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어제도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 개인이 변상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직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변상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정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후의 이런 것이 다시 재발생되지 않는 그 차원에서 본회의에서 사과발언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예. 어떤 사과의 말씀이라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김정중위원님 본회의에서 사과말씀을 듣자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김정중위원

본회의에서.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본회의에서 예산전용에 따른, 변태에 따른 해명 또는 사과말씀을 본회의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예. 올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문수 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 화보를 만드시는데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맨뒷장을 보면 맨뒷장의 한 장을 넘겨 보면, 페이지 수가 안나와 있네요. 강북구회의 사진이 나오는데 낭궁은, 안미자, 정두호 이분들 도봉구 의원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참조사항으로 괄호 열고 분구전 도봉이회라든지 이런 내용을 기재했으면 좋았을텐데 남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여기 명단에 세 분이 나오는데 이분들 다 강북구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발행일자가 95년 4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좀더 이런 4월이라는 측면에서 4월이면 분구가 된이후인데, 그렇죠?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예.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일부 자료가 화보제작용으로 적합치 못한 것이 일부 있어서 이 강북구의회 사진은 사실은 나중에 발견됐는데요. 잘못 들어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제가 덧붙여서.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은 집행기관이고 구의회는 의결기관이다.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 미리미리 어떤 언질을 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또한 찾아보기 이전에 서로의 대립관계보다는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가 서로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저희는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총무위원회 했을 때 이 사항이 미리 이것이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먼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합당하지 위원들이 일일이 찾아가지고 들춰내야 그때서야 잘못했다 조금전에 이런 부분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박문수위원

바로 그러한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제가 강북구에 3월1일자로 왔습니다. 본청 말고 중량에서 5년남짓하고 여기가 두 번째인데 여기 사정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화보제작이 시작 됐습니다. 다만 옛날에 있던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작했는데 그래서 1대 의원님들의 성함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지방 자치에 맞는 사진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제대로 화보제작은 1,2년에 걸쳐서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정식으로 아마 제작이 실행되어야 여태까지 임시로 사용을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널리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올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 대내적이나, 대외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는 이런 화보 홍보물 관계는 문화공보실장님 또 위에는 국장님도 있고, 청장님도 다 확인을 하셨을 텐데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세밀히 실무자서부터 검토를 좀 철저히 해서 윗분들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특별히 좀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세요.”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정수민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화보를 제작할 때에는 실장님이 만들어서 국장님까지 결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셨지요? 국장님께서 검토 안하셨습니까? 화보 제작하는데?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정식 결제라인에서 결재는 아니고 다만 협조 싸인은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이러한 부분을 실에서 잘못했더라도 국에서 잡아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때 사과의 발언을 실장님이 하실게아니라 국장님선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가만, 그게 정수민위원님 말이지요. 국장님 소관 사항 실장님인가요?
종원

이종원총무국장

아닙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이 실 관계는 3실이 있는데 원래 부구청장님 소관 사항입니다. 이게. 그리고,

정수민위원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선에서 사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7일이전에 발령이 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본회의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그안에 발령이 나신다면 마름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럼 현재 실을 청장님이 관리,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3실은 부구청장님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공석으로 인해서 부구청장님 거치지 않고 3실에서 막바로 청장님.

조천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말이지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합의를 봤는데 사실상 화보 제작하던 조대용 부구청장님이신 것 같은데 본청으로 가셨고, 새로운 분이 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이 사과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앵햐를,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 들어가 주세요. 김정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중, 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 수집에 있어서 31페이지에 보면 3군데로 나뉘어져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의 성격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우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의 성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히 강북 중.장기발전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서울시나 그리고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나 중, 장기적인 어떤 비젼과 계획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해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각 자치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가장 큰 원인이 자치단체장이 임명직이었기 때문에 그 임기가 장기간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시장뿐 아니라 구청장도 언제 내가 이 자리를 떠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젼이나 계획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기 보다도 당장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전시적인 것. 그리고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노리는 그런 어떤 형태의 행정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3월 1일을 기해서 민선 자치단체장이 죄송합니다. 6월 27일을 기해서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지고, 7월 1일을 기해서 자치단체장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년 내지 4년 길게는 7년 정도 장기적으로 구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시장도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발전계획을 가지고 구정을 수행해야 될 그런 어떤 필요성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침 우리 강북구에서도 3월 1일 신설이 되고나서 얼마 안됐기 때문에 마침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를 대비해서 중, 장기적인 비젼, 공무원, 구민 모든 구성원이 장기적인 강북의 비젼을 가지고그 비젼하에서 구체적인 실천 자료를 수립해가지고 행정을 수행을 하고, 모든 구민과 힘을 모아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구청장님의 구상하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수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하려면 과거 같으면 구청내 공무원들이 몇 사람 앉아가지고 전문적인 실력도 없는데 몇가지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말고 외부의 전문가도 많이 참여하고, 예를 들면 정책자문교수단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각 대학 유명 교수들을 각 분야별로 교수단을 위촉을 해가지고 정책자문교수단도 구성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만 수렴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각계각층 골고루 구민이 참여하는 구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국장급을 실무 반장으로 해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구성을 새ㅓ 이것을 강력히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다보면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을 하다보면 회의비가 들어가고 각종 자료수집비 내지 연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이것을 하게 되면 이제 구민위원회나 정책자문교수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모든 구민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몇가지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우선 각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상금에 중 장기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 및 자문에3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우리 예산 지침상 회의운영수당은 3만원밖에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가 아침에 와서오후까지 자문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하루종일 소일을 하는데 3만원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교통비도 못됩니다. 그래서 7만원정도는 보조를 해가지고 연구수당으로 드리는 그런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보상금에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나눠서 3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두 예산과목을 집행하는 절차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편성을 하지 않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각종 회의 때, 식대나 다과회비나 기타 일상적인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현금지출이 조금용이하고 그리고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기 떄문에 교수분들에게 어떤 연구자문을 구하거나 그럴 때 융통성있게 현금지출이 가능하도록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사실상 추경에 이런 추가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금년말까지는 이런 기본전략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는 특수활동비 광복 50주년 기념추진비하고 행사경비에서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고 그대신 지금 당장 시급한 중 장비발전 기본계획 수립비에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보기에 상당히 현란스러운데 한꺼번에 900만원에 대한 내용만 쭉 나열시키지 않고 부분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900만원에 대한 지출을 하는데 주로 조금전에 교수운영, 교수를 불러다가 자문을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일비 지급이라든가 다과회비 등등 이런 것이 있죠. 그 몫을 다 지출을 하는 것인지 길게 설명을 하지 말고 간략하게 900만원에 대한 아주 세세한, 미세한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3만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7만원씩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자문교수가 15명이면 1번 회의하는데 105만원 정도 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3번정도 하면 300만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상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민간인들에 대한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회의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하게 되고 다과를 하게 되고 기타 잡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각종 우리가 계획을 세우다보면 연구를 의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례비로, 사례비 내지 추진비로 특수활동비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특수활동비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어떤 경비를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융통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에 같이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꼭 교수님들이 회의에 초빙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은 현직교수를 얘기하시는 거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수를 역임한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저희 구내에 계신 것으로 아는데 돈이 좀 덜 드는 형편에서 이 회의를 구성할 수는 없는 것인지 또는 지금 예비비로 대략 감안해서 어떤 불시에 일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까지 같이 편성했다 그 말씀인데, 그렇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한 편성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 두가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우선 정책자문 교수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정년퇴임하신 교수님을 위촉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경비가 좀 절감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을 전부 각 동을 통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각 분야별로 그런 일을 맡아 주실 교수님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관내 거주하시는 교수님을 자문교수로 위촉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외부에 거주하시는 분도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년퇴임하신 교수님들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전략수립, 과거에 어떤 했던 행정이라면 명확하게 산출기초를 낼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됐습니까?

김정중위원

예.

조천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 장기 계획에 따른 뭐 다른, 없으시면 또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총무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각목 명세서 41페이지.

장동우위원

예. 장동우위원입니다. 41페이지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환경과)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은 국장님을 우선으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위원님들 양해를 받으면 과장님들이 답변하도록 위원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국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환경과에서 매연을 단속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를 분구로 인해가지고 과거에 도봉구청 시절에 분구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도봉구청에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추가로 확보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장위원님, 어떻게,

장동우위원

좋습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측정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도봉구청에 있을 때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구가 되면서 이 매연측정기가 없습니다. 서울시를 보면 25개 구청중에서 분구된 3개 구청만이 매연측정기가 없습니다. 나머지 22개 구청은 전부 확보를 했는데 나머지 구청도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너무나 고가인 품목은 틀리없습니다. 왜 이 가격이 고가인 품목이냐 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전자에서 일본 JVC제품을 부품을 구입해다가 조립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VC에서 직접 구입할 것 같으면 약 한 5,600만원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모든 부품을 조립하는데 약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입 가격이 비싼 이유는 일반 비디오카메라와는 전혀 다릅니다. 첫째, 환경처에서 반드시 공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디오카메라는 단지 카메라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카메라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카메라시스템이 1,48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 쓰는 카메라가 아니고 방송국에서 쓰는 대형 카메라입니다. 이것만이 매연을 측정할 때에 꼭 판정할 수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그 카메라에 볼 것 같으면 카메라 헤도가 있고, 마이크홀더가 있고, 트리포드베이스가 있고, 체스트레스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카메라가 1,480만원이고, 그 다음에 줌렌즈에 카메라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뷰화인더가 있는데 이것이 한 55만원,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60만원, 그 다음에 다케블 VTR이 있는데 이것이 5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밧데리 챠저가 약 120만원, 그다음에 밧데리 팩이 160만원, 그다음에 트리포드볼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이 약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토탈해서 촬영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비디오 촬영을 할 것 같으면 모니터와 반드시 편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와 편집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편집시스템을 볼 것 같으면 이카세트 플레이어가 450만원, 그 다음에 카세트 에디팅레코더가 약 550만원, 그다음에 에니팅콘트롤러가 150만원, 그리고 칼라모니터가 50만원 그 다음에 비디오 프린터가 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페이퍼는 295만원 정도 그리고테이프가 약 60만원정도 그리고 비교지가 있습니다 요것이 5만원 정도해서 총 4,478 4,000원인데 여기에 부가각치세가 10%붙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가 478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해가지고 4,926만 400원이 되겠는데 이 돈은 삼성전자에서 나오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에서만 나오지 다른데에서는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제를 구입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일본 JVC 구입을 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성에서 나오는 카메라 시스템 보다도 한 700만원 정도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반영이 될 것 같으면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약 한 5,000만원 돈에 대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구입을 하게 되면 단속 지침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는 매연단속법에 따라서 벌금은 얼마나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있는 차량은 약5만 2,000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단속할 때에는 평지에서 하면 매연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라가는 즉 고바위가 있는 데여야 합니다. 미아리고개라든지, 북악터널, 그렇지 않으면 장위동고개 이런 데를 가서 고정시켜 놓고 5초 간격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찍습니다. 찍은 다음에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편집실에서 편집을 해가지고 비교지에 비교를 해서 이것을 하는데 매연이 2도까지는 괜찮습니다. 3도 이상이면, 3도까지는 3만원입니다. 또 5도,4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다릅니다. 최하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위원님의 넓으신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조천휘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입니다. 카메라는 꼭 차량에만 사용이 됩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차량에만 사용이 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렇게 필요하다면 차량매연만 측정하는 것은 말고 더 발전적인 빌딩에서 나오는 공해같은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것을 대책을 마련해야지 차량에 대한 단속만 해가지고 벌금위주로 한다면 좀 모순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강북구의 매연을 몇%나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계산을 해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빌딩매연관계는 매연측정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로 측정하는 것은 움직이는, 이동성 있는 이런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매연측정기 가지고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된 빌딩에서 나오는 것은 따로 측정하는 매연측정기가 있어서 이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체적인 비교를 말씀드릴 것같으면 일반적으로 매연을 측정하는 방법이 두가지 있습니다. 비디오카메라에 의해서 측정하는 방법과 차량을 세워넣고 차량배기구에 집어넣어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 문제를 인력적으로 볼 것 같으면 만약 가는 차량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측정을 하려면 반드시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경찰협조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또 최소한 인원이 4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1시간에 최소한도 일률적으로 매연을 측정한다 할지라도 15대 정도밖에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만약 고정을 시켜서 경찰과 우리 직원 4명 이렇게 해서도 15대 정도밖에는 측정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세레다를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 고장나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만약 비디오측정을 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2명만 있으며 됩니다. 또 1시간에 최소한도 200대정도는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매연을 측정기로 측정할 때는 경찰과 협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편견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스면버스, 트럭이면 트럭 하나의 편견적인 견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부과금액도 과태료와 상당히 다릅니다. 매연측정기로 할 경우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부과를 하는데 인체로 직접 측정할 것 같으면 최하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벌금만 물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매연측정기로 했든, 카메라로 했든간에 반드시 개선명령이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개선을 하게 되면 최하 10만원에서 20만원이 들어갑니다. 만약3만원을 과태료로 문다하더라도 그 차량업주는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비요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매연측정기로 측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구세입을, 물론 늘리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자각해서 스스로 매연을 방출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입장으로써 이것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답변이 자꾸 다른 뜻으로 나가시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왕거액을 주고 살 것 같으면 종합적인 매연측정기를 쓸 수 없느냐? 또 반대로 그것을 사용하면 우리 강북구의 매연이 얼마만큼 축소시킬 수 있느냐? 몇% 정도나 매연을 없앨 수 있느냐? 이것을 물었지 벌금위주로 장사하는 행정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우리 강북구에서 매연을 현재보다 몇%줄일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물었지 벌금 이런 것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그 관계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매연측정기가 아니라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곳은 미아리고개, 북악터널, 장위동고개입니다. 그러면 이 차량이 우리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서울시, 그다음 서울 외곽에 있는 경기도 모든 차량이 왕래를 해서 거기서 측정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한 질문을 요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카메라측정기를 가지고 차량만 측정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환경오염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인가? 큰 공장굴뚝에서 매연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측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런 포괄적인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것이지 그 한가지 것만이 아닙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종합적으로 할 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건물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은 매연측정기로도 할 수 있고 카메라로는 더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사용해도 매연을 얼마만큼 축소시킬 수 없는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매연이 몇 PPM이다 이렇게 될 때 거기에서 몇%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환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도 줄일 수 없다고 하면 필요없는것으로밖에 인정이 안되네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몇%를 줄일수 없다,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주민계도하고, 그 다음 과태료로 충분히 매연을 줄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몇%를 줄일 수 있다 이말은 지금 못드리겠다 이말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태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과장님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데 문제는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몇%는 안되더라도 옛날에 수동적으로 할 때하고 현재 기계로 할 때하고는 “몇대몇이다” “어느정도다”이렇게 하면 “서울시 전체로 볼 때에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답답하게 다른 방향으로, 정수민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이지요?

정수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예, 정수민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말입니다. 차량에 국한해서 자꾸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차량을 이렇게 단속했을 때도 매연의 감소량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정기를 가지고 아파트굴뚝이나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매년도 측정을 해서 어떤 시정명령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지? 아니면 차량에만 국한해서 지금 사용을 하려고 하시는지? 사용하실 목적을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모든 공장이라든지, 빌딩, 차량매연에 관계되는 분야는 모두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상당한 민원이 줄어들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분구된 타구는 전부다 구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강북구는 이제까지 구입을 못하셨는지? 그리고 본예산으로 사용해서 구입을 하시지 왜 굳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3월1일자로 분구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봉구로 있었습니다. 도봉구에 있을때는 구입을 해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분구된 타구는 진작부터 준비를 다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강북구만 지금 남아 있다고 하셨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가 완료됐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준비를 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들은 것으로 하고 계속 얘기해 주세요.

조천휘위원장

답변을 마쳐야지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안하고 예산도 없는 추경예산에 반영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김광수위원

그래서 3월1일자로 분구가 되면서, 저도 3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그당시 예산편성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저히 예산이 없다고 해서 편성이 안됐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해가지고 “도저히 본예산에 할 수가 없다”해서 추경에.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매연측정기뿐만 아니고 의회에 있는 컴퓨터에 따른 부수적인 프린트같은 것 청소차량정비고 비품 이런 것이 다 작년도에 정밀히 검토되어서 본예산에 다 반영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작년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도봉구 예산으로 편성됐던 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도봉구청에서는 강북구 분야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은 거의 대충대충 편성했던 그런 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3월 2일날 도봉구로 떼어 와가지고 우리가 편성하려고 보니까 세입분야는 딱 짜여져 있는데 그 짜여진 세입액을 가지고과거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새로운 비품을 갖다가 넣으려니까 아까 환경과장 말대로 재원이 없었습니다. 세입의 지원이 없어가지고 더 추가로 넣어 줄 수 없는 그러한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다 3월달에 오고 거의 2월말에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동에다 팩스(FAX)를 한 대, 소요내구년수 5년이 넘은 것은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하려는 것이 다 작년에 정밀히 챙겨서 다 반영되어야 했을 부분이 작년에 분구가 된다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락되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꼭 있어야 될 부분인데 꼭 반영했어야 될 부분인데 도봉구 시절에 본예산을 하면서 도봉구직원이 좀 바쁘다 보니까 강북에 소요되는 예산을 좀 소홀히 다루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태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타구는 그래도 한 70~80%는 다 준비를 했다. 구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타구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정보교환이 없었습니까? 만약에 지금 매연측정기로 매연을 측정했더니 종로구에서는 몇 %가 감소되었다든가 용산구에서는 몇 %가 감소되었다든가 이런 정보교환은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는 어느 구에도 없습니다. 서울시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매연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는 것은 틀리없습니다.

김태학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요 감소될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계획성있게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을 때 몇 %정도는 줄일 수 있다 이런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와서 이런 걸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옛날 주판 튕기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구입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효율성이 있는 기계를 사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뜻이 있었다면 각 구에 그 구입한 데를 따라 다니면서라도 몇 %, 몇% 정도가 감소가 됐다. 이런 자세한 일들을 해주셔야지. 뭐 남들이 사니까 우리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제가 보충해서 김태학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다가지고 있는데 신설된 3개 구청에서는 전부가 없다. 그런데 지금 과거 하던 식으로 수동으로 측정을 함으로 해가지고 실적이 저조하다. 이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꼭 갖춰야 될 필요한 기본장비가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을 하는데 그 얼마나 수치적으로 줄어든다고 그것은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앞으로 활용하는데 따라 그 내용은 달라지는 것이고 이것이 수치로써 아까 환경과장이 예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지금현재 매연이라는 것은 CO하고 달라가지고 나오는 검은 바로 증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날아 가지고 올라가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장비가 있어가지고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이러한 고성능의 장비를 가지고 행정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운수업자나 차를 가진 분들이 여기에 찍히면 벌금을 3만원 물고 또 거기에 개선명령이 따르면 거기에 부수적인 경비가 든다. 그러니까 사전에 장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장비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는 것이 고맙겠고요. 그러나 이러한 기본장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가지고 행정능률을 어느정도 올리느냐? 단속 능률을 어느 정도 올리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활용하는데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천휘위원장

위원님이나 답변하신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복질의 특히 이쪽 저쪽이 자꾸 연관되는 이런 질의는 삼가를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분은 잘 질의해 대해서 잘 들었다가 요점만 해주세요. 시간이 자꾸 흐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KEY-POINT , 중요한 것 그것만 딱 신속하고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전문인력은 충분히 보강하고 있습니까? 편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을 요망하는 거거든요.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천휘위원장

현재 25개 구청은 화보가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25개 구청에.

박문수위원

25개 구청이 확보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북구에도 있다는 얘기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집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의 구배가 있는 곳 언덕부분에 대해서만 촬영이 가능하다 그랬지요? 평지부분에서 보다는 언덕부분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북악터널, 미아리고개, 장위동고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구역이 성북구 구역이지요? 저희 강북구역이 아니고.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성북구역이라도 지정해가지고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북구역에는 그렇게 구배가 있는 고개가 별로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성북구청과 서로 나갈 때 합의만 해서 나가도 마찰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북구청과?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마찰이 평지에서 하면 한 차량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차량이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를 어디에서 부과해야할지? 이런 문제도 나오고 과태료를 2중 부과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서 오늘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내일하고 이렇게 해야지 동시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구청간에도 또 업자간에도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고 또 과태료라든지가 2중 부과를 될 수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차후에 성북구3개를, 지금 지칭하신 3개는 아예 성북구 관할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분쟁의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까? 성북구 강북구가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예.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기술적인 문제 집행부서 문제는 집행부에 맡기고 우리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것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세요. 더 질문하실 분? 예. 김정중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이 콤프레샤는 어느 부서에서 씁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청소과에서 쓸 계획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잠깐만! 김정중위원님. 매연측정기 구입하는데 질문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은 들어 가시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분?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일어서서 질문에답변해 주십시오. 콤푸레샤를 어느 부서에서 쓰십니까?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환경과에서 쓸 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콤푸레샤의 규모가 어느정도, 그러니까 마력수가 몇 마력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종진

박종진환경과장

콤푸레샤가 15kg㎡? 되어 있네요.

김정중위원

뭐 할 때 쓰시려는 겁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콤푸레샤, 전기용접기, 위에 있는 사무용기기 해가지고 2번으로 청소차량 정비고비품 해가지고 청소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 우리 강북구가 분구된 이후에도 분구전 창동에 있던 정비고를 현재까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북관내로 옮겨야 되는데, 어쨌든 ‘95년도 연말까지는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될 예산자체가 시설비로써 약 3억 9,0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분구전 장비이기 때문에 창동에서 도봉구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옮기게 되면, 우리 강북구 정비차고를 갖게 되면 필수적으로 아주 경정비를 하라는 측면에서 정비고내에서 쓰는 경비입니다. 경정비의 권한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정중위원

됐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송유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청소차량 정비고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 3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번 2동 파출소 뒷부분에다가 정비공장을 세운다고 되어 있지요?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

송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알고 거센 민원에도.

조천휘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잠깐만요. 차고지 구입관계를 질문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재무국장님한테는 비품관계만 잘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비품관계는 다음에 몇가지 질문해서 그때 넘어가고 이비품을 구입하게 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게 된 이유는 청소차 정비공장이 새로 생김으로써 생기는 비용 아닙니까! 그 부분은 청소차 정비공장이 이 장소에 꼭 돼야 한다는 이유를 다음 질문에서 하겠습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러니까 장소문제하고는 별개로 지금 도봉구 창동에서 쓰고 있는 것을 강북관내 어디든지, 안되면 길거리에라도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송유영위원님은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정비고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 땅을 완전히 우리 구에서 매입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이거니 저거니 사서 배정을 해두어야 할 이유가 뭔지? 거기에 정비차고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어떤한 비품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리 사두어가지고 규격에 안맞아서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사야 된다든지 이러면 안되나 않나 싶습니다.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것을 사전 년도에 해야될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3월달에 분구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창동에 있는 정비고를 계속 쓸 것이라고 도봉구에서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구된 이후에 우리 시민국에서는 “정비차고를 계속 같이쓰자” “우리는 청소시설을 옮길 곳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도봉구의회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인 구청에서도 소극적이었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 부결되어서 “빨리 강북구 청소시설은 강북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항을 가지고 옮겨야 될 시설비 3억 9,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미확정된 부지를 교환절차를 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 한다는 방침을 구청으로서는 결정이 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이 지역에 정비고를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옮길 곳이 없다” 이 방침은 확고해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는데 어느정도 시설비가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3억 9,000만원정도 되면 우선 관리정비시설은 우선 확보를 하겠다’ 라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항도 같이 포함되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시설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부속, 기본비품이라든지 이와 같이 전기용접기, 콤푸레샤 등 옮기면 쓸 예산도 같이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 본예산에서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디에다 하느냐? 어쨋든 강북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길거리에다 놓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사람이 움직이려면, 보증비를 걸려면 이 정도의 기본장비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예산은 그 년도에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해야 되는 한이 예산은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고 옮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옮겨 놓고서 헤쳐놓는데 뭐하러 옮깁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예산을 제외한 예산이 투입된 사람은 선예산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추경에다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정비고 부지를 아직도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예정을 하고 있는 여건이고 또 거기에 건물을 짓고 진입로를 만들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시설을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길찬

윤길찬재무국장

그 사항은 시민국 예산심의에서도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쨋든 제가 전제로 하는 것은 금년 12월말 이전까지는 옮겨와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가지고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저 저쪽에서 내년 1월 1일 것도 쓸수 있다면 정위원님 말씀이 옳겠지만 어쨋든 12월말 이전까지는 우리 강북구 정비고는 강북구 관내로 옮겨와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구체적으로 땅 확보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진행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3억 9,000만원가지고 12월말까지 마쳐야 이쪽으로 옮겨오는데 그 사항은 비품확보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다가 못할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수 있겠지만 어쨋든 금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해야만 최소한 정비고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장비를 확보하는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장

정수민위원 이해 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전문위원님께 한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 다음에 필요할 경우 새로운 예산을 임시예산에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꼭 필요하다면 예비비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떨어져요. 예비비로 떨어지는데 다시 사업계획서에서 정정예산으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정수민위원

임시위원회라도 열어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조천휘위원장

예산편성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정수민위원

아니, 구의회에서 편성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지방자체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요구했을 때 이것이 부결되면 다시 예산으로 편성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다른 항복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복지위원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준위원

사회복지과부터 하면 안됩니까?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재무과 소관사항이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사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p를 봐 주십시오. 오늘 소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 회의가 있어서 가셨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새마을방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각 동별 분무소독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연막소독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약품지원을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지요? 그 약품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소독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검사를 해보고 있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1년에 매년 동자율방역단 지원용으로 한 400여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여만원에 대한 약품 구입을 해가지고 각 동에다가 저희들이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원래가 새마을방역단에 대한 관리라고할까 그런 것은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저 한다면은 기술지원, 기구가 고장났을 때 보건소에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수리를 해서 내 보내는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약품을 지원을 해주고 그약품을 쓰든 안쓰든 보건소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새마을 방역단은.

정수민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러한 약품은 지원해 주고 사회진흥과로 약품지원해 준 것에 대한 내역서를 보내 줍니까?

조천휘위원장

저희들이 통보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예. 김정중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약의 농도가 과거와 비교해서 과거와 현재와 전연 차이가 없습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약품이 매년 몇 년전과 똑같은 것이 아니고 지금은 약품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의 %라든지 주성분이라든지 이것은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복지부에서 이 약은 몇%를 타서 사용을 하라 하는 것이 아주 책으로 나옵니다. 그 비율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 그것은 복지부에서 원액을 주어서 물로 희석을 한단 말이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것은 복지부에서 관장해야 될 일이 아니고 원래 보건과나 전문적인 분야에서 수치를 다루어 준다거나 그래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모든 사람이 복용할 수 있는 약품과 또는 살충살균에 필요한 약품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내줌으로써 비로소 그 약품을 제조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통일해서 그것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과거에는 말입니다. 그것을 소독기를 살포하거나 연막소독을 했을 때 모기나 파리들이 그 즉시에서 떨어져 죽고하는 예도 본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살포를 하는데 전혀 곤충이나 모기, 파리가 죽지 않고 그러니까 형식에 불과하다는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약품의 농도에 이상이있지않는가?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세계보건기구(WTO)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의약품을 지금 총, 실험, 동물시험, 인체시험 다해서 거기에서 지금 결론을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약을 뿌리면 저도 직접 실무자이기 때문에 약을 뿌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새카맣게 떨어집니다.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이것은 너무 맹독성이라서 그 맹독성이면 인체에 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맹독성을 쓰지 말고 말하자면 속효성과 잔류성이 있는 약품이 있습니다. 속효성이 있는 것은 바로 뿌리면 바로 떨어지는 것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체에 해가 있다 이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약품을 잔류성으로 해서 방금 떨어지지는 않지많은 한번 약품 입자가 모기나 파리에 한 개라도 붙으면 이것이 피부를 파괴한다든지 조직을 파괴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슬슬슬 사멸시키는 이런 방법을 고수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약이 속효성이 아닙니다. 다들 동네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에는 약을 뿌리면 길가에 까맣게 떨어지는데 요새는 약을 뿌리면 어떻게 툭툭 털고 날아 가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인체에 유해론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 잔류성을 많이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에서도 그것을 계속 관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방역단이 동자율방역단과 새마을방역단이 있는데 이게 음성을 띄고 있습니까? 자율성을 띄고 있는 것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동방역단은 바로 새마을방역단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모든 교육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거기에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구청하는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88년도에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 때에는 새마을운동이 한창 대두되던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솔선해서 하겠다고 해서 아마 도봉구청 시절 그때에 방역기구를 아마 사준 것 같습니다. 자율성입니다.

박문수위원

제가 문의드린 것은 뭐냐 그러면 작년 방역하고 금년 방역하고 횟수가 엄격히, 금년에는 횟수가 줄었어요. 금년에는 거의 안하는 것 같아요, 저희마을에서는. 제가 못봐서 그러는지 몰라도 분명히 작년보다 횟수가 훨씬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400만원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것은 해도 나가고, 안해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약품을 사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씀 드려서 새마을방역단은 지금 열심히 하는 데는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 또 구청에서 “왜 요새 방역을 안하느냐?” 하면 적당히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보셨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적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몇 군데는 아주 열심히 가가호호 방문 다니면서 하시는 데가 있는가하면 좀 소홀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진흥과에다 얘기를 하고, 또 새마을방역단들이 회의를 가끔합니다. 그때 나가서 기술지원할 때도 그말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꼭 “열심히 해달라” “약이 모자라면 언제든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열심히들 해주십시오” 라고 저희들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소홀한 점을 파악하셔서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위원님들! 오늘 특위는 예산결과특위에요. 업무파악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이 예산에 과연 꼭 필요하냐, 불필요하냐를 따시셔가지고 연관성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예방약품에 뇌염백신 단가상슨분에서 500원이 3,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눈에 띄게 오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상보도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뇌염주사를 맞고 어린이들 몇 명이 희생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약 한병 단위가 20명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병에 20명 단위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사고이후로 말하자면 1cc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1cc놓는데 1인 1도스 1액불 단위로 병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소비자로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약회사와 이 사람들이 1인 1도스 만드는데 연구비와 단가 상승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3,400만원으로 인상을 안할 수가 없다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굉장히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500원씩 하던 것을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2,900원이 상승됐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특히 우리 주민들이 대단한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엉터리로 너무 큰 것이 아니냐! 같은 양을 가지고 그런 병으로 1인 1도스 1병을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고가로 단가상승 시키면 되느냐? 이것 괜찮은 것이냐?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많은 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가격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것이 승인사항이 되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라서 저희들 추경에 약 8,500만원 정도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달변이십니다. 제 머리속에 속속 들어옵니다. 일부러 소장님이 안나오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이 나오신 그러한 뜻도 내포된 것같은데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앰브란스 긴급후송용 휴대폰 2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사실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저희들이 살을 두고 하거나 어떠한 갭을 두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첫째는, 우리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도록 하는데 저희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 지금 접종약을 3,400원에 저희들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 구입한 가격 그대로 1원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그대로 저희들이 주는데.

박문수위원

휴대폰에 대해서.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짜기 위해서 그동안 필요한 것도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삼풍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삼풍대사고를 비롯해서 저희 앰브란스 이하, 저도 몇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의사까지 해서 몇번 거기를 출동하고 밤을 새우고 했는데, 사실은 앰브란스에 통신 수단이 없으니까, 다른 구에는 통신수단이 다 있습니다. 북부, 노원하고 도봉하고 이쪽만 없습니다. 이 수단이 없으니까 사무실하고 시에서 연락오는 것을 전혀 업무지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삼풍 강남가서도 남의 차에 있는 핸드폰을 빌려서 저희들이 사무실에 연락하고 시에도 연락했습니다마는 이래가지고 다른 데이서는 원래, 앰브란스에는 법적으로 달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을 갖게 되어 있는데 구의회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못했습니다. 또한 방역차량은 방역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역차량이 때로는 연막도 해야되고, 분무소독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인원도 후송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차량하고 앰블란스는 반드시 통신수단을 갖추고 있어야만 앞으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수해라든지, 대형사고에 임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박문수위원

구입할 예정이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정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승인을 해주셔야지.

박문수위원

45P 휴대폰 사용료를 보면 6만원×2대×6월해서 72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 추경예산은 연말까지이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연말까지입니다.

박문수위원

휴대폰 사용료라는 것이 쓴 다음달에 돈을 내지요? 6월달에 쓰게 되면 7월달에 돈을 내지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6개월로 된 것은 6월달부터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승인을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박문수위원

72만원이 올라온 이유를 환산해 보면 6월달부터 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기본요금하고 사용료를 계산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72만원이 된 이유가 6만원×2대×6개월이 72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6개월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달부터 해야만 12월달까지 아닙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한달이 넘었다는 말씀이지요?

박문수위원

8월달에 구입을 하면 9월달에 요금이 나온다고요. 한달 지나야 요금이 나오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을 책정해 두어서 만약 여기서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로 6월달에 했으면 좋겠는데.

박문수위원

8월달에 쓰면 9월달에 요금이 나온다고요. 9월,10월,11월,12월 4개월이 아닙니까. 2개월이 더 많이.

조천휘위원장

12월은 1월에 내니까 한달이 잘못된 것입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조천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정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7P AIDS튜브가 10원×1만개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에도 AIDS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우리 자체 구내에서 하고 계십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산은 본예사네 잡혀서 하고 계십니까?
종은

김종은보건행정과장

예. AIDS관리는 의원님들도 다 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DS환자는 AIDS 예방법이라는 별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AIDS 보균자나 그 환자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누구라고 여기에서 보고는 못드리지만 우리 강북구에 보균자가 네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는 AIDS 검사 기계도 최신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우리가 직접 건강진단서 발급하면서 발견한 보균자이고 두사람은 전에 분구전부터 복지부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관리는 이렇게 합니다. 매 6개월마다 2번 피검사를 합니다. 피검사를 하는데 본인도 할뿐더러 가족, 특히 부인되는 사람, 배우자도 같이 하게 되어 있고 또 두 달에 한번씩 우리 보건소에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분들이 이제 AIDS 검사를 하면 자기 혈중에 가지고 있는 역가가 있습니다. 보통사람들같으면 어느 정도까지 그수치가 올라가 있는데 AIDS 보균자는 그 역가가 자꾸자꾸 떨어집니다. 차츰차츰 떨어짐으로써 모든 기능이 계속 DOWN되고 말하자면 잠자리 기능도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해서 말이지요. 5년전부터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발병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일체 출입도 못하고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 사람은 상당히 건강한 해서, 물론 요식업에는 취업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두 달에 꼭꼭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자포자기를 하고 죽어야 한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바에는 내가 뭐 사고를 내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 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사람 자포자기하는 것을 계속 보건교육을 시켜 가면서 안심을 시키고, 당신이 보균을 하고 있지만 죽지는 않는다. 죽으려면 아직도 몇 년, 몇십년 더 봐야되고 영원히 균만 가지고 발병이 안되면 사는 거니까 신경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계속 지금 달래주고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 24시간 동안 따라다닐 수도 없고 말하자면 여직원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앞으로 다른 데 가서 다른 짓 하지 말아라. 정히 니가 목숨걸고 하려면 니가 한번 다른 데 가서 어떤 그 행위를 하면 그 사람한테 또 옮겨주는 것 아니냐? 제발 그것은 하지 말아라. 부득이 할 경우에는 어떤 기구를 사용하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빌고 있습니다. 또 현재 법으로도 인권에 관한 법률이라 해가지고 이분들을 구속시키거나 어떤 곳에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어디 수용소 같은 데에 갖다 집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나 일본, 미국 같은 데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보건교육을 시켜 가지고 양심을 지켜라. 너희가 마지막으로 좋은 일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하기 전에 먼저 오전 회의에서 문화공보실의 의회 승인을 받지않고 집행한 화보제작 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사과발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분구전 본예산이 충분한 검토없이 편성되었고 강북구 신설에 따른 대외적인 홍보의 시급성에 따라 같은 비목내에서 구청장의 사업계획변경 형식으로 예산을 전용 집했하였는 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결위에서 관계관의 사과발언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에서 사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사과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정명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명조입니다. 화보제작과 관련해서 잘못된 점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개청 사실을 널리 알리고 또 우리 관내 문화재와 명소들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에도 없는 것을 무리하게 끌어다가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 명세서에 명시된 예산용도대로 사용하지를 못했고 더구나 게재된 일부구관련 자료가 잘못 개재된 점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다짐드리면서 넓은 이해와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휘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재차 경고 하겠습니다만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의회를 소홀히 하신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4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p-51p까지입니다. 시민국소관 사항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수민위원

번2동 청소차량 정비고시설 방음벽 설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소는 동네에 있는 장소이며 그 장소가 아직까지 구청에서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3억 9,031만 8,000원을 예산을 책정해 두었고 또 방음벽설치로 6,850만원을 추가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소가 주택가 안에 있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어 이 부분은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여건이라고 보아 현장답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웠으면 하겠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청소차량정비고의 예정부지는 이미 집행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미 거의 그 절차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장소가 주택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극히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 가용토지가 없다고 하는 면과 금년 12월 말경에 저희가 도봉에 쓰고 있는 정비고 및 차고, 적환장 일체를 철수라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있는 마당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정비고 설치문제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질의와는 약간은 다른 사안이 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소시설 용지로 필요한 땅이 약 2,000여평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토지를 전부 조사를 하고 지금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확보되어 있는 460평에 대해서 우선 부지를 하고 1,600평을 더 구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 구의 중 장비계획 사항이고 6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해서 땅을 매입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현재도 저희는 저희 쓰레기가 수도권 매립지인 검단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검단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의한 시위로 인해서 현재도 저희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이 중지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약 10일간 쓰레기 반입이 중지될 것에 대비해서 임시 적환장을 저희 구에 마련해야 합니다. 임시적환장을 7일간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검단면에 운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시로 어딘가에 적치해 놨다가 치워야 하는 지금 현실적인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지를 마련하려고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그 부지마련에 급급하고 그 부지마련을 못해서 여러 안을 모아서 본청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오늘서부터 당해야 하는 그런 부지난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입장에서 쓰레기를 내집 앞에는 안된다, 내집뒤에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림비현상에 입각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구의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할 것이냐 그 주민이 우리 집 앞에 안된다고 할 것이면 다른 주민도 역시 우리 집 앞에 안된다고 할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주위의 애로점을 생각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집 앞에 쓰레기 하치장이나 그런 것을 세운다고 그러면 국장님은 좋아하시겠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좋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부득이하다고 하면 그것도 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애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검토 시행하는 과정에서 좀더 합당한 어떠한 부지를 선택했어야 될 것이고, 시유지나 국유지 또는 구유지같은 것이 없다하더라도 민간의 어떤 땅이라도 적절한 땅이 있나 해봐서 땅을 매입해서라도 그런 장소에 이러한 차고지나 이러한 적환장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깁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 말씀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약도를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른 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번2동과 3동에 있는 것입니다. 내동에는 안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와 좀 떨어져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한 벽에서 쓰레기 냄세, 모기, 파리가 들끓게 되고 그 햄머로 두드리는 그런 소리가 난다면 그 주민이 어디 편하겠습니까? 주민들은 극구 반대하리라고 보고 또 주민을 위하는 그러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청장님의뜻에도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번동의 땅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땅을 지금이라도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적절한가 또 그 장소가 과연 이러한 정비차고지로서 또 그러한 시설로서 그 자리에 세워야지 합당한가를 한 번 오늘 직접 보고 느끼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과장

심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시설중에서도 정비고의 시설은 가장 공해가 미약한 시설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정비하는 그런 공장이라든지 경정비하는 장소는 시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청소라고 하는, 쓰레기 차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차량정비시설에 불과한데도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적합한 말씀이 있으실적에 과연 우리가 적환장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다른 주민들은 얼마나 반대할 것이냐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위

조천위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송유영위원

송유영입니다. 다른 질문이라든지 의문점은 정수민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우리 번2동에 초대 순시차 오셨을 때 또 이 문제가 또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 때는 주민들이 거센 민원이 있어서 진정서까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센 민원에 의해서 청장님 답변이 그러면 방음벽을 설치하고 진입로를 뒤쪽으로 빼서 전연 민원하고 관계없이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원이 없었으면 방음벽이나 진입로를 내지 않을 계획이었죠?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송유영위원

두 번째, 그러면 6,850만원이라는 방음벽설치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6,850만원이 어떻게 된다는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한 번 보여 주시고 세 번째 진고 하셨는데 그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명도 좀 해주시고, 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지역외에는 전혀 다른 데, 갈 데가 없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음벽 6,850만원을 삭감을 해도 이 장소에 3억 9,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그 장소에 꼭 설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렇다면 6,85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면 방음벽 없이 그냥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죠.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예산에 방음벽을 다시 넣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방음벽을 설치하는 이유는 뭔가 주민피해가 있으니까 방음벽을 설치한다는 것인데 예산을 삭감해도 그래도 그 장소에다가 설치하겠다 이런 뜻이죠?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쪽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현지에 가서 본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자세히 질문을 하셨기에 저는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본예산에 책정된 3억 9,000만원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3억 9,000만원 시설비는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용지를 교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교환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재무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써는 교환해야 되는 부지 하나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늦어지고 있고, 지금 교환하기 위한 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렇다면 방음벽 설치대금 그러니까 6,850만원 삭감을 해도 거기다 집행을 하시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은 맞지 않지않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3억 9,000만원은 차량정비고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방음벽은 6,800만원에 여기다가 3억 9,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정비고를 사용된다고 할 적에 주변의 주민에게 소음의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는 면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예산입니다.

강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재질문을 하는데 청장이 약속한 진입로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약속한 진입로 계획은 빠졌는데 없앤 것인지, 또 ㄱ계속 추진중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지금 세부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조금 좁은 길로 들어가가지고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에 대형차량이 들어다닐 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그 이외에 지금 파출소가 쓰고 있는 윗쪽으로 해서 진입로를 설치하면 어떨까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세부적으로 계획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유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뒤에 골목길은 도저희 청소차는커녕 승용차뿐이 못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거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고, 청장님이 그것을 몰라서 주민들한테 약속할 때 없이 진입로를 주민들이 보지 않는 뒷길로 해서 피해없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담당 부서에는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저희로서는 현재 진입로를 윗편으로 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쪽으로 내면 민원이 훨씬 덜하겠다하는 담당자로서의 그런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물론 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역시 청장님의 검토와 결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공약을 하셨다고 그러면 청장님께서 결심 단계에서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계획은 아직 입안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위에 말씀드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송유영위원

알았습니다. 방음벽이 진입로를 뒤로 빼주는 데도 주민들의 거센 반항이 있는데 진입로를 안해주고, 그리고 방음벽 예산을 삭감을 해도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으로 본이원은 듣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지답사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정수민위원님께서 현장을 확인하고 심사하자는 의견이 제출됐고, 그에 보충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현장답사에 대한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학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보충질의에요?

김태학위원

김태학입니다. 차고부지가 선정된 것은 강북구 공무원들이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으로 매입 움직임은 있었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이 부지가 청소차고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 8월달에 있었습니다. 94년 8월달에 쌍방울주택조합에서 청소과로 공유지 교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적환장 부지 교환의 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책 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내부 승인을 받은 후 방침을 결정하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 9월에 구의회 충무위원회를 94년 10월에 개최해서 분구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재검토하자 이렇게 됐고, 또 94년 9월에 역시 교환건 처리가 일부 통보를 했습니다. 동년 10월에 공유지 교환요청이 있어서 교환 대상 부지가 부적정하고 해서 공유지 교환 요청이 또한 11월에 다시 있었습니다. 94년 12월에 번동 쓰레기 적환장 부지교환 방침을 결정을 해서 용도폐지 후에 도봉동 부지와 교환하는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에 공유재산 심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적정하다고 하는 결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95년 1월달에 구의회 총무위원회에서 분구 예정지역 의견 조율 승인을 해서 이것을 철회를 했고, 95년 1월달에 번동 적환장 부지 교환 정책회의를 개최해서 쌍방울주택조합이 제시한 번동 306-4외 7필지가 교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교환하는 것, 이런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각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만이 적환장을 입지를 받을 수 있는 건가, 또 그외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을 구청측에서 노력만하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었는데 꼭 편안하게 남이 갖다준 떡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공직자 자세는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번동 지역은 이러한 누가 봐도 민원이 발생되지않는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태여 몇백년 살던 주거지역 동네안에다가 혐오시설을 하는 것은 너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지금 주민들은 어느 건설업자하고 결탁이나 있지않나 이런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혹을 안받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있는데 꼭 남이 갖다주는 그것만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데 구입하러 다녔었나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김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북구 관내에서 가장 민원이 적은, 가장 민원이 없는 이런 땅을 선택을해서 적환장 또는 청소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그 이상의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이 가장 민원이 없고 또 그런 지역이 과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가지고 있는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이 문제입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것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제한된 기간내에 또 지금 현재는 구입예산마저도 없습니다.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 가서 무슨 땅 사자 무슨 땅 사자 하면 실제로 미친 사람 얘기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어도 2,000평을 사려고 하면 약 60억 예산을 소요로 하고 있어서 저희 중 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적어도 내년 4,5월경이나 부지를 물색하러 다녀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 12월에 저희가 당장 쫓겨나는데 시민들 쓰레기는 매일매일 배출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100대나 되는 차량을 어디에 주차시킬 것이며, 어디에서 수리를 할 것이며, 어디 가서 적환을 할 것이고 하는 것이 지금 막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손낼 수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이곳밖에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저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송유영위원

아니 지금 시민국장님께서는 질문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김태학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이 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다른 데 물색을 해 보았느냐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리고 아까 저기 중 장기 계획을 세워서 2,000평을 확보하고 그런 말씀하셨죠. 그것은 지금 예산 있어서 만드는 것입니까? 예산 아직 없지 않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니 꼭 이 장소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데 노력을 해 봤느냐 하는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답사한, 검토한 땅만 해도, 신경여상 부지라든지 우이동 입구에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가 보았고, 번동에 지금 폐자재 처리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 보았고 그일 때 땅을 다 답사를 해 보았고 또한 저희가 구매여부라든지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것에 관한 것은 저희가 검토한 서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태학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거기에 해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교환을 합니까? 먼저 땅으로 해도 민원 대상이 안되는데 쌍방울하고 무슨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상으로도 늦고 306번지로 한다면, 그러면 쌍방울 부지에 그대로 기부체납 받은 데다 그대로 그냥 했으면 민원 대상도 안되고 도로도 저쪽 산으로 돌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많이 있었는데 꼭 어떻게 쌍방울편에만 들어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도봉구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도봉구 당시에 이쪽 것을 처분해서 도봉구 관내의 땅에 싼 땅을 구입해서 도봉구와 강북구가 같이 청소시설로 사용하자는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구의회에서 강북구편에 계신 의워님들께서 분구 되면 도봉구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봉구에 창동에 있는 저희 청소시설을 빨리 가져 가라고 하는 것이 도봉구의회에서 의결되어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면적인 배경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에도 상당히 이전에도 여러 가지로 물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추진되었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하고 전 쌍방울 땅이 적합한가 지금 마을 안에 있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을 한 번 보시고.

조천휘위원장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고 또 업무적인 차원이고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다시 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장을 답사하기 이전에 한 말씀 더 듣고서 가서 보는 것이 참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진입로 관계를 말입니다. 지금 번2동에 정비고 시설하는데 진입로를 다른 곳으로 낸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또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에 내실것인지?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말입니다. 동떨어져서 그 골목이 아니면 남의 땅이기 때문에 또 공원녹지인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허비하면서까지 또 나무를 잘라내면서까지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현장을 보도록 하죠.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것은 제가 그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입안단계에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청소적환장 부지가 위원님들께서 적합치 않다고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럴 때에 강북구의 쓰레기처리장을 어디에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대안은 없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심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국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확인된 번동 청소차량정비고방음벽시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수민위원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청소차량정비고 방음벽설치 6,85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살려서 구로 보내는 것으로 하고요. 구청에서 국장님과 실장님과 과장님 몇 분과 또는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회나 의논을 거쳐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저희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오늘 현장을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시니까 과연 그 자리가 그러한 청소차량 정비고가 들어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한 집이 되더라도 주민의 불편이 있다고 하면 그 불편을 피해서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최선의 길입니다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적안이 그 안팎에 없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제시 못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지, 그곳에 가서 주민의 불편이 아주 없다. 또 거기밖에는 제일 좋은 자리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적안이 그것이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곳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회가 그것을 않겠다고 결의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집행부로서는 다른 대안을 찾을길이 막연한 실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럼 말입니다. 저희가 드림랜드 후문에 있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 자리에 가보시니까 상당히 적합한 곳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복순씨의 땅이었는데 124-1부터 8까지입니다. 648평. 그것이 동문주택으로 일단은 계약을해서 중도금까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문주택과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정비차고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 땅과 교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땅이 청소시설 부지로써 적법한 것인지 우선 그것을 따져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그런 절차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또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는 지금 그땅 말고도 필요한 땅이 1,600여평이 있기 때문에 그 땅도 교섭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럼 동문주택하고 협의해볼 만한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협의는 드리는데 지금 땅은 지금 땅이고, 그 땅은 그 땅이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왜냐 하면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청소시설 용지로 필요한 땅이 2,000평입니다. 청소시설에는 청소차고가 있어야 되고, 청소정비고가 있어야 되고, 적환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부설해서 간단하 소각장까지도 거기다가 하는 것을 최대의 적합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2,000평이라고 하는 큰 땅떵어리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리고 지금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땅이 확보할수 있는 땅이 번2동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저희가 금년내에 시급하게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 곳을 택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동문주택이 사주겠다고 하는 땅도 저희가 그것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구하도록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 옆이 지하철공사 땅인지, 노조 땅인지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700평 되는데 이번에 얼마전에 동문주택에서 18억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땅이라고 하면 그 장소도 또 임야로 되어 있다고요. 상당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불과 계약한지가 얼마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계약까지만 했는데 지금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는 모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잘 찾으셔가지고 대처해 나가는 그런 것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위원님하고, 여타 전 그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의 자문또는 협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겠고, 이외에도 위원님들이 다른 대안이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장기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예. 됐습니다.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유영위원

송유영입니다, 보충질의좀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청소차량 정비고 부지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면 거기서 결정될 때까지는 3억 9,000이러는 본예산과 6,85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지않았을 때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될 때까지 사업 추진을 홀딩시킬 수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로서는 이 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 공사땅이 됐든, 동문주택이 됐든 그것은 지금서부터 그것을 알아봐가지고 매매가 가능하도록 또는 어떤 도시계획에 의한 절차를 밟도록 그러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장 지금 우리가 쫓겨나야 할 그런 시한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면서 하다가 안되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거기서 그 땅은 그대로 하는 거니까.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국장님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자고까지 말씀하신 거에는 아무 뜻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더 적지, 또 여러분들이 가보셨지만 그 장소는 적지는 못되고 차선책으로 거기를 하시겠다는 말씀같은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이유는 그보다 더 좋은 지역이든지, 민원이 적은 장소로 옮기겠다는 얘기 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데,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거나 말거나, 사업계획을 밀고 나가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 청소 문제는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1,2년에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강북구가 있는 한, 사람이 살고 있는한, 청소문제는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우선 거기를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지금 위원회나 어디에서 한덩어리로 됐든지 그보다 더 적합한 부지가 있어가지고 땅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옮기는 것이 더 좋다. 장기적으로 더좋다든지, 민원이 없다든지,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우선 쓰고, 쓰다가 우선 청소는 하루,이틀만 늦어도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말안에 쫓겨난다고 할 적에 그것 협의하러 다니고, 그것 구입하러 다니고 그러다가 세월 가가지고 어느 날인가 쫓겨날 적에 우리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추진할 대로 해나가고, 위원회에서는 좀더 장기적이고 그런 안을 더 좋은 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택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옮겨도 늦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있거나 말거나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적합한 위원님들 의사를 최대한으로 존중해서 하는데 단기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입니다. 그 곳을 쓰다가 옮기기는 굉장히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예약이 낭비가 되는 거고, 가까운 시일내에 대치할 수 있는 부지가 생긴다면 어차피 민원이 발생이 안되는 곳에 옮기지 않고 영구히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시민국장께서응해주셔야 되는데 꼭 거기를 해야 된다고 할 때에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부딪힘만 있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공사를 시작한다하더라도 주민들과 부딪히면 몇 개월내에 못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빠른 시일내에 좋은 부지로 선정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뭐 저희로서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지 제가 꼭 거기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송유영위원

그러면 이 청소차량 정비공장이 언제까지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조천휘위원장

저희가 농협으로부터 12월말 이전에 이전해라 하는 통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그 사람들이 한두달 늦어 질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시한에 맞춰 가면서 저희가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 장소로 꼭 고정을 시켜서 국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 안보다 더 적절한 장소가 생겼을때는 장소를 바꿀 수는 있습니까, 그것도 안됩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장소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하려면 물색과정서부터 협의과정 이것을 거치다 보면 연말에 쓰레기 대책이 없습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거기에 있는 460평말고 앞으로 필요한 땅이 1500-1600평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찾는 땅은 그 땅이 넘어서더라도 넘어서 2500평 정도 된다고 하면 ‘500평 아 거기 아니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마는 2,000평을 전부 채우기 이전까지는 저희가 확보한 땅을 하나도 양보할 수 없는 이러한 딱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2,000평 이상을 구할 때까지는 현 위치에 청소차량 정비공장이 꼭 들어서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56, 57p입니다. 위원님들 56,57p 참고해 주세요. 55p, 56p, 57p까지, 교통지도과 74p-89p입니다. 우선 주택과 소관 질의해 주세요. 56, 57p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 55, 56p를 참고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지도과 56p, 74p부터 89p.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해 주세요.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에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 박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88p에요. 주 정차단속원용 차량구입 티코1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 티고의 용도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8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차단속 업무는 그간에 특별단속기간을 거쳐가지고 실 과 동 전직원이 교대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7월이후 들어서는 주차단속원들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공익요원들 일부 투입하고 있는데 현재 주차단속원이 13명에서 20명으로 7명으로 추가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티코 2대로써 운영하고 있는데 티코 1대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차단속원 주차단속 운영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단속 사항이 전보다 민선청장 이후로 들어서서 5분예고제나 10분예고제로 인해서 주차단속 현황이 그전보다 감소했다고 하는데 되려 이 부분은 증액하는, 감소부분의 반대현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완전히 수입사항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은 늘면서도 주차단속량은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각 실 과 동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개 동에서 다 참여를 해주면 동 주위로 해서 가까운 거리를 동에서 포괄하면 되는데 지금은 구청의 단속원들도 직원 13명 내지 20명이전 구관내를 돌면서 하니까 활동 범위가 커지고 대신 숫자도 적고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단속량은 조금 줄어 들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에서 인원도 늘리고 차량도 구입하고.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그런데 지금까지 13명이 단속을 해 왔지만 기타 각 실 과 동 한 50여개 부서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동시단속을 해 왔거든요. 2월달까지는. 그러나 지금은 순전히 단속원들하고 공익요원 중에서 일부를 차출해가지고 20여명 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전체 단속 실적도 적고, 뭐 실적 위주의 단속을 없애는 측면에서도 단속 분량이 줄어들고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노상 및 주택가 주차구획선 설치 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안들어 갔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본예산에 들어 갔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1m를 설치하는데 1,100만원이 들어 있는데 그런데 괄호속에 보면 3,321m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차액만큼 그 차이만큼 추가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것은 신설하고 재도색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것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88페이지요. 민간대행 사업비해가지고 민간 견인 업체 견인 대행 비용해가지고 6,6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면서 필이 소통위주로 할 때에는 견인을 해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견인을 명령하거나, 아니면 경찰에서 견인 명령을 하는데 요새는 주로 경찰쪽에서 견인 명령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에서 해야될 것을 민간한테 위탁을 시켜주고 예를 들면 3만원이면 3만원 그 비용을 우리 예산에 반영해놨다가 저 사람들이 단속해가지고 시설 관리공단에 가서 차를 찾아 나갈 때 견인 당한 사람이 비용을 다 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견인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 구수입으로 잡히고, 또 그만큼 다시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경유만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대행해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래서 저도 견인 당해봤지만 견인비용 다 내는데 또 준게 다시 온다 이거지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뒤에 세입에 들어가 있고, 세출에 똑같이 6,600만원씩 들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건설관리과는 58, 59p, 토목과 59-61p, 하수과 62, 63p, 공원녹지과 63-66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셔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설국 소관 예산안 참고를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체비지 관리 감정 평가 수수료라는게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55p.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체비지 관계는 도시정비과 소관인데요. 재산 관리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관리 감정 평가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체비지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팔게 됩니다. 팔게 되면 감정 평가를 해서 가격을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정 가격을 결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았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현장 다녀오시고 더우신데 여러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 정말 잘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2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수유1동 469번지 도로개설공사 두건에 관한 문제인데 472주변 도로개설공사 3억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게 경정된 사항인데 경정된 사항에서 이미 주변의 사유지 주인과 이미 계약이 체결된 바 그 부분에 2억을 유보해서 469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쪽으로 넘겨서 계약 이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신설된 469번지 도로개설공사를 1억 4,500만원으로 사업을 하되 연속 사업으로 이렇게 연장순으로 이렇게 동시에 같이 이행해 주시지 않으신지 그렇게 되면 동시에 같이 대신에 472번지 주변 도로는 전번에 6m와 4m를 그대로 인정하되 절반은 6m로 하고, 절반은 4m로 계획을 하셔서 지금 계약자와 상의하셔가지고 4m로 그런식으로 동시에 하실 수는 없는건지?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답변을 우선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사업을 하는데 지금 472번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6m도로로 시점과 종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일부를 4m로 하고 일부를 6m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신지요?

김정중위원

예.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그래서 지금 짧은 구간은 같은 성격을 띤 현황에서 어느 부분은 4m로 하고, 어느 부분은 6m로 도시계획 결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그 말씀은 또 만일에 4m로 가령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공람, 공포등 사업인가든가 이런 것이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초 저희 구에서 의결대로 제 생각입니다. 의결대로 우선 이거를 472번지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신규로 하는 469번지는 금년에 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469번지는 아까 보시다시피 여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히 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면이 있는데 이것이 6m도로도면이거든요. 지금 관처에서 공급해 주신건데 6m 도로절반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현장을 갔더니 양쪽에 담만 헐면 능히 4m가 나오고도 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별 어려움이 없이 지금 현재 계약이행만 해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m도로를 뚫을 수가 있는데 도로계획상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김정중위원

도로계획상에 문제만 없으면 이행할 수는 있겠습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 도로가 6m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인가도 6m로 사업인가를 받았고 그 6m는 도시계획도로 지정결정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인가를 2월달에 받았고 또 그대로 시행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구도시계획기관에서 4m로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지요.

김정중위원

사업인가를 이렇게 내는데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은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다만, 구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다음 일정을 잡아서 그 다음 공람, 공고를 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말씀을 올리자면 현재 원안대로 상황을 그대로 하는데 서로 뒤바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제 뜻은 원안대로 하시되.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원안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 4m를, 저희가 제안한 4m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정중위원

원안대로 하시되 두 개다 이번에 한꺼번에 살려보는 경우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제가 아까 472번지도 절반을 하고 469번지도 절반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그러한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분할을 해야 되고 분할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로 그것을 갖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필지를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들어가던 그 입구에, 다세대주택이 있는 그 주변을 보면 그 필지 일부가 옛날부터 사용해 오던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 필지 주인이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좌측쪽에 있는 두 번째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유자가 그쪽으로 구획선을 4m를 그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반대편으로 4m를 그을 것이냐? 에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구도 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지역분할을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건데 하수과장님 63p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게약으로 1억 9,0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1억 9,000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어디 한군데 한 업체에다 단가계약을 한 것입니까?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한 업체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수관이 파손되어 개량해야 된다거나, 수해를 예방한다든가, 수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2억 5,000만원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노후한 하수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업을 이미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당초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돈이 없어서 작업을 중지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모자란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휴가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64p 일용인부임에 1번 공원관리인부임 단가상승 인상분 해가지고 기본급에 1만 5,3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늘어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놀이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인부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강북구에 놀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27개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9명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니까 한사람이 몇군데씩 맡고 있는 거예요?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순회하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p부터 2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여기 계상된 금액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일부분입니다. 몇백을 다루는 은행도 1원이 틀리면 맞출 때까지 몇시간이 지나도록 재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금액은 저나 사무국 여러분의 개인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책임을 가지고 임하자는 뜻에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p를 보면 본회의장 사회대구입 50만원×1조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본회의를 하게 되며, 의장님은 단상용 단상이 있습니다. 단상이 있고 우리 의원들이 나와서 질의한다거나 또는 답변하는 그 발언대는 바로 의장님 바로 앞 단상에 있습니다. 바로 의장님 바로 앞 단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사를 한다든지 여하튼 본회의장에서 어디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우리 의사계장이나 또는 의사진행하는 사회를 보는 그 계장들이 마이크만 하나 달랑 서 있지 그 사회대가 없습니다. 소위 간이사회대 같이 이렇게 작은 스피치 사회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그것을 하나 준비할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여기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사무국 여러분의 돈도 아니고 또한 제 돈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민의 노력에 의한 대가에서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금액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굳이 50만원이라는 금액의 사회대를 구입하신다면, 서가지고 하는 그냥 대만 서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어울리지 않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50만원까지 투입해서 사회대를 사야 하는가? 돈을 빼야 되는가?

조천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문수위원님이 구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걱정하셔가지고 단돈 50만원이지만 꼭 필요하느냐? 뭐 여태까지도 없이도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금년에 한 예를 들어서 지난 1대 의원님들이 자연보호운동도 하고 야외에 나가서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우리가 필요한게 사회대 이런 스피치대는 말고 간이사회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절약하라고 하면 절약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필요가 없다고, 세금 이렇게 자꾸 써야 되겠느냐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입장으로서는 행사할 때 필요하다고 그것을 재고를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25p 마지막에 기타경비라고 있지요. 100만원 5명 21일 25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이것은 말이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내무부 편성지침에 보상금 이래가지고 기타경비 100만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원래 지금 저희들이 예산 강북구가 생기면서 짤 때 의원정수가 2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6명분만 계상을 해 놨었어요. 5명분을 더 계상을 해놔야 보상금 사용할 때 인원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여기에다 올린 겁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 책상구입 건이 있는데 책상이 90만원, 의자가 40만원 1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그 상임위원회가 지금 4개 분과로 되어있지요. 이것도 사무국만, 지금 상임위원회 책상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기정예산에 상임위원장 책상, 의자 이렇게 해서 지금 3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6 27선거가 끝나고 인구비례로 해서 의원 정수가 31명이되지 않았습니까? 31명이 되면 위원회가 하나가 늡니다.여태까지는 3개 위원회로 운영해 왔는데 6 27선거가 끝나고 2대 위원이 31명으로 늘어나니까 4개 위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재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4개입니다. 상임위원회가 4개인데 한 개 상임위원회의 책상, 의자가 위원장님 책상, 의자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엊그제 답변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의회의 위상이 있으니까 어느 의회를 가더라도 왠만한 데는 상임위원장 책상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물론 장소가 좁고 여기 같이 세들은 데도 없는 데도 있지만은.

박문수위원

그러면 4군데 놓을 자리는 있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지금 5층에 직원 사무실이 있지요. 직원사무실 옆에 의원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4개를 같이 놓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책상을 놓게 되면 의원휴게실은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지요? 그러나 일부 지금 아까도 저희들이 책상을 갖다 놓는 것을 봤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놔 있는 쇼파(sofa) 정도는 다 못놓습니다. 못 놓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상시 거기에 근무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혹시 오시면 주로 요즘 여태까지 1대 의원님들도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을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쇼파(sofa)도 있고 탁자도 있고 그러니까.
예. 다른 구에선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 구매 절차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이것은 금액이 좀 많은 것은 공개입찰을 하고 특별히 이렇게 조금 구입할 때에는 가구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가구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3,000만원 이렇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미만의 가격은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는 가격정보지라는 책자를 구입하고 있지요?여기하고 가구협동조합하고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다르지요. 이것은 제작이니까 또 다릅니다.

박문수위원

다릅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그러니까 어떤게 물가월보에 나오면은 예를 들어 배추한다발 이렇게 쭉쭉 있고 어떤 규모 어떤 모델 이렇게 나온 것은 물론 물가월보에 가격하고 맞는데 스피치대 제작하는 것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인건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지요.

박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486DX급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의 건, 프린터도 있고 출판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물품도 가격정보지의 가격 형태를 취해서 합니까?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컴퓨터는 저희들이 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486인데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년에 2,000만원 정도 회의록에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여태까지 인쇄소에 맡겨 가지고 예산으로 하던 것을 그것을 여기 우리 속기하는 속기사 여직원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전부 다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를 절약한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여기 뒤에 나오는 금년에 조금 저희 사무실이 늘었는데 900만원 정도의 비품을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상임위원장 책상, 의장, 컴퓨터, 카세트 3개 해서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실. 이것은 왜 필요하냐하면 물론 저희들이 평상시에 뭐 의상실, 부의장실, 저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나중에 행정감사때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입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컴퓨터 2대 구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8대가 있지만 부족합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전부다 편집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려고 그러면 2대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586하고 486을 구청에다 요구를 했는데 586은 취소되고 486 2대로 왔습니다. 이 486 2대만 있으면 앞으로 속기록은 우리가 다 편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다 합해서 불과 한 900만원 정도 저희가 올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운영비는 봐서 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실제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 필요한 경비는 늘고 우리는 줄고 이랬습니다.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조천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19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9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의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95년도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여러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해보셔서 아시지만 청소차량정비고 부지로는 그장소가 상당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보다도 더 중요한 모든 문제를 결정한 것을 변경도 시킬 수 있고 취소도 시킬 수 있는데 시민국장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그 장소밖에 없는 것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소의 결정이 요지부동이라는 것은 그분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장소가 비합리적이고 주민의 원성도 상당히 심한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850만원이라는 방음벽 설치건에 대해서 재무 복지위원회에서 삭감으로 결정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방음벽만 설치해서 청소차고지를 만들어 주다는 것이 아니고 청장의 약속은 진입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민한테 최소의 불편을 감수하라는 뜻에서 진입로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진입로는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며 우리가 재무 복지위원회에서 6,850만원이라는 방음벽설치를 삭감한 이유는 청장이 약속한 방음벽과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도 과연 그 장소에 청소차정비공장을 설치할 수 있을까? 그런 뜻에서 우리가 6,85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저는 제의합니다.

조천휘위원장

그러면 우리 송유영위원님의 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쓰레기처리 관리시설비 청소차량 정비고시설 방음벽설치 추가 6,85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 동의안을 송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유영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차량 정비고시설 방음벽설치 추가 건은 그 자리에 정비고시설이 되든, 안되든간에 이 금액은 추가로써 가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있으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해서 거기가 또 기존 정비고가 안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방음벽이 있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그쪽 마을에 사시는 마을주민이나 모든 분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누구도 혐오감을 주는 것을 분명히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정비고를 하려면 방음벽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있으시면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반대토론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찬성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학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이것은 지금 꼭 해야만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진정이 조금있을 뿐이지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진입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진입로도 되지 않은 데서 정비고를 짓는다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조천휘위원장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수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청소차량 정비고시설 방음벽설치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부적절함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방음벽설치에 대한 예산을 가결시켜주게 된다면 그 자리는 틀림없이 구청에서 쓰레기 차량정비고로 시설을 할것입니다. 또한 다른 좋은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장소보다도 더 좋은 장소가 나왔을 때는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을 갖추기 위해서, 또한 그 지역에 사시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안을 시간적인 여건을 갖고 검토해 나가면서 이러한 일을 해보기 위해서 방음벽설치는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찬성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정중위원

예. 토론있습니다. 반대토론있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아까 반대토론은 끝났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조천휘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유영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쓰레기 처리관리 시설비 청소차량정비시설 방음벽설치 추가 6,85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송유영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 계)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3명, 반대 7명으로 기권은 없습니다. 찬성자 수가 과반수 미만이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95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 8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