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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선자 의원 발언

25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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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및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처리의견은 건의 3건으로 감사결과서를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김태현위원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순옥위원장

예.

김태현위원

어저께도 말씀드린바 있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처럼 바뀌는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감사는, 감사의 당사자는 다른 사람이 하고 검열은 다른 분이 하게 되는 추인을 하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상임위별로 취지는 살리되 이런 법적인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 맞추는 상황이 되니까 다음에는 구성원은 상임위별로 가되 특위를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행감, 2행감, 제목은 1행감, 2행감 이랬든, 다른 명칭이 되었든 구성원은 각 상임위별로 구성원은 구성을 하되 명목은 그대로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덕규위원

김태현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을 말씀드리면 운영의 묘인데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안 날 거에요. 예전에 우리가 특위할 때는 행감이 끝나고 나서 특위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모여서 이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의결을 하면 되거든요. 안 하더라도 7월 1일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7월 돼서라도 전 위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의결하면 됩니다. 예결하면 되는데.

김태현위원

집행부가 그게 안 된다고 하던데, 임기가. 특위를 구성 안 했고 상임위 별로 그 상임위가 지정이 됐고 상임위가 됐기 때문에 저기서는 의결을 못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의정팀 맞아요?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방금 이야기했던 최덕규 위원님이 하신 말씀, 특위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데 상임위원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덕규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만 행감을 다 했단 말이에요.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채택만 이전에 하셨던 분들이 6월 30일까지 임기했던 분들이 모여 가지고 채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정 그게 안 되면 간담회를 거쳐서, 간담회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간담회 해서 이 결과보고서 채택에 문제가 없다, 됐다, 오케이 수정할 것 다 되었다 그렇게 해서 차기 상임위원회 넘어가면 됩니다. 그것을 꼭.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위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운영의 묘를 발휘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임위는 임기가 딱 끝나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상임위로 했거든요. 특위로 안 했단 말이에요. 상임위로 했기 때문에 상임위 임기가 끝난버린 상황에서 그 권한이 없는 상임위가 채택할 수 없다는 거죠.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회의하기는 곤란하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아마 결과보고서 채택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믹스를 하든 어떤 상황이 됐든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덕규위원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행감을 상임위별로 한다고 하면서 위원장을 새로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간담회에서 다 논의를 했거든요. 해 가지고 더 이상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김태현위원

특위 성격을 가져버리면 관계.

최덕규위원

굳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가 했다 해서 특위 그런 요건을 안 갖췄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특위의 요건을 못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자체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회상임위별로 하면서 위원장도 현 상임위원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특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너무 좁혀서 해 버리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 굳이 특위구성을 해서, 특위구성하게 되면 또 본회의 석상에서 결의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다른 방법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김순옥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두 위원님들 의견을 전문위원께서는 참고하셔서 앞으로 보완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또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의회사무국장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순옥위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내용을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의회를 90일을 넘어갈 수는 없지요?
숙자

정숙자의회사무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정례회가.
숙자

정숙자의회사무국장

45일.

최덕규위원

정례회가 45일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9일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9일을 잡아놓으면 주말이 무조건 포함이 되잖아요. 토, 일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7일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일이 9일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그게 안 됩니다. 연속해서 9일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주말에 해도 돼요, 안 돼요?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주말에도 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집행부의 어떤 편성을 위해서는 하지, 가능은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우리가 상임위별로 해 보니까 저도 행감을 5년째하고 있는데, 6년째 해봤는데 이번에 가장 디테일 했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본청감사 4일이 더 많아요. 그러면 지금 3일을 그러면 읍·면 감사를, 읍·면·동 감사를 이틀로 줄이는 상황이 생기는 거에요. 그게 9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7일밖에 못 하게 되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것 한번 여쭤보세요.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예, 여쭤보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문위원님께서는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번에 행감 때 민원상담실 운영에 관련해서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활용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숙자

정숙자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저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이 계셨던데 일단 저희들이 신문에도 좀 홍보를, 의회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는 홍보를 좀 하고, 특히 각 부서에 읍·면·동 포함해서 각 부서에도 이런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니까 많은 활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CJ 헬로비전 이런 방송 부분을 많이 보니까, 그쪽에도 자막으로 좀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자기 테두리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민원상담실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위원님들도 나와 계셔도 특별히 오시는 분 없으니까 행사 있으면 다녀오시고 이런 경우가 좀 있던데 이것을 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이 민원상담실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정숙자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

서선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다들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지 않으니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저는 오히려 민원상담실운영이 저번에도 언론에 한번 의원들이 민원상담실운영을 소홀히 한다, 이게 마치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봉사거든요. 봉사가 그렇게 와전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잠깐 이야기를 꺼내겠는데, 언론에서 우리가 민원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시는 아니겠지만 기자님이 와서 “오늘 누구 지역 계신가요, 위원님.”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상당히 어찌 보면 언짢은 부분인 거에요. 사실 어찌 보면 봉사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장복이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숙자

정숙자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언론하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