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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천휘 의원 5분자유발언

6회 제2본회의1995-08-12

조천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세입

세입

·세출세입·세출

10시11분 개의

이호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외 11인으로부터 강북구의회 출석공무원 회의규칙 위반에 관한 조사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추가 변경하여 강북구의회 출석공무원의 회의규칙위반에 관한 진상조사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규범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 이전에 의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이 비교적 평범한 사안이 아니므로 비공개회의를 할 것을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제안이 아니고 제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을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청객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14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00분 비공개회의종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번 ‘9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특히 95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각 상임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천휘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천휘의원입니다. 지난 7월27일 강부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제출도게 된 이유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결과 의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과 결과 등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은 이미 오래전에 의회사무국에서 모든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였고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바도 있어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에 대해서는 개괄적이고 총괄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어 제출되게 된 이유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불요불급하거나 추진 불가능한 사업을 경정하였고 예산편성이후 법령, 법규의 변경에 따른 법정경비의 예산반영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산부족분이 발생되었으며 시급을 요하는 사업등을 추가로 편성되었는 바, ‘95년 기정예산중 의회사무국 인쇄비 절감 및 의회개원 행사비 등 6,300만원,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업무추진비 900만원, 구청 탁아소 설치비 및 직원체력 단련실 설치비 1억 2,300만원, 사회복지분야 업무 추진비 등 절감예산분 6,400만원, 수유 1동 482번지 주변 도로개설 외 3개 사업 10억7,700만원, 예비비 2억 2,800만원의 경정예산이 발생하여 총 15억 6,400만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이를 가지고 ‘95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된 인건비 등의 보전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변경 등으로 부족되는 사업에 충당하고 6 27선거에 따른 의회 의원의 증가 경비와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추가사업비, 도로개설 및 지역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95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업수익 등 5억 6,900만원이 증가되어 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불법주차 단속업무 운영비에 충당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순수경정액 15억 6,4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만 17.2%인 5억 6,900만원이 증가하여 95년 본 예산보다 0.94% 증가한 611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는 변동이 없어 당초 세입예산액인 572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부문인 사업수입 등에서 5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어 3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95년도 본 예산의 경정액 15억 6,400만원의 규모로서 편성에 관하여 부문별로 살펴보면, 의회비는 의회 의원이 2대에서 5명이 증가, ‘95년 본 예산보다 98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청원경찰 증원가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에 각각 계상하여 ‘95년 본 예산보다 1억 3,800만원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비는 취로사업 단가 인상분과 노령수단 인원증가, 번동 수유등 적환장 설치 등에 각각 추가계상하여 ‘95년도 본예산보다 4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도로개설공사 및 하수시설물 단가계약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에 추가계상하였으나 일부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95년 본 예산보다 3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및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는 변동이 없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의 내용을 보면 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주차관리 운영비 등으로 5억 6,900만원을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비가 잦은 날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구석구석 살피셔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가 한결 수월하였던 점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하여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주셨고 특히 본의원이 운영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의회사무국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회의록 발간과 인쇄비를 무려 2,000여만원이나 절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훌륭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청소차량 정비고시설 방음벽설치 추가에 6,850만원을 전액 삭감하되 현재 부지는 민원야기로 부적합하므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한 후 편성검토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만 당초 예산중 감액 결정된 2억 9,300만원이 다른 분야로 편성사용케 된 것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는 바 위에서 말씀드린 4개 상임위원회에 삭감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건에 6,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과정과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하는 대원칙하에 추가경정 예산안 전 부문에 대하여 총체적이고도 종합적인 축조심사 과정을 거쳤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거나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고 재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예산안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복지위원회 소관중 청소차량 정비고시설 방음벽 설치추가에서 적정한 부지를 확보한 후 재검토하여 달라는의견으로 전액 삭감한 6,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직접 답사한 후 질의 답변도 많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관내 부지도 여의치 않았고 중장기 계획에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부지마련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연말까지 도봉구에서 사용하던 것을 이전 요구해 오고 있는 매우 급한 시한성 사업이라 판단되어 의원들의 의견이 대부분 합치되어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대로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해 드린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회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한정된 지면과 시간관계상 예결특위 심사과정을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1995년도 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만장일치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천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미리 발언통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잠시 정수민의원의 신상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정수민의원

정수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삼복 더위에 추경예산안 심의와 의정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금일 신상발언을 통하여 의원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지난 7월 13일 재무복지위원회에서 간사 선임 문제를 다룰 때 본 의원은 재무복지위원회가 좀더 활기차고 원할하게 운영됐으면 하는 충정어린 마음으로 위원장이 뜻에 맞는 분을 간사로 지명하여 뽑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부분이 호선의 원칙으로써는 위배된다고 생각됐었습니다만 위원장이 지명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됨으로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생각되어 발언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발언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최고학부를 나오신 재선의원이신 김영민의원께서 과거 군사독재시절 총칼을 휘둘르던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나, 뒷골목에서 막된 인생들이나, 또한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로 잘못 발언한 동료 초선의원에게 조언이나 시정을 요하기 보다는 위원회를 아주 말살하려고 하는 발언이니, 계모임이니, 동네 친목단체등 극한 말로 질타를 한데 대하여 당혹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월 11일 의장 선거 과정에서도 보듯이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모 국회의원의 이름이 적힌 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구의원님 몇분께서 권위위식을 찾다 보니 구의회인지 국회인지 분간하지 못하셨는지, 장난을 좋아해서 장난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우리 강북구의회를 모독하는 일이라 봅니다. 또한 지난 8일 본의회때 모 국회의원이 자기당 후보가 구의장에 당선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자기당 소속 구의원들에게 구의장 후보는 모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하여 김영민의원께서 국회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질타를 했고, 다수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구의장에게 사퇴의사 운운한 부분은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겠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일깨워가면서 따뜻하고 겸손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여 40만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성한 강북구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스럽게 해 드린데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이것으로써 신상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김영민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번1동 출신 김영민의원입니다. 방금 정수민의원께서 본인에 관한 신상발언에 관한 얘기를 했기 떄문에 신상발언 득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재무복지위원회의 간사 선출건으로 의안이 상정됐을 때 같은 동료의원인 정수민의원께서 간사 선출에 관한 건은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은 이에 동의안을 받아들여 이의없습니까라는 사회를 봄으로써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우리 의회의 임원은 입으로써 표현하고, 입으로써 구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일이든, 큰일이든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받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될것입니다. 저는 그런 절차가 무시되는 의회에 경종을 주고, 조그마한 위원회라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을 때에는 재선의원으로서 지적을 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의장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되고, 당연한 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좀 표현이 과해서 의원회 말살이라는 표현이 설령 조금은 심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날 회의가 위원회의 첫 회의였고, 이런식의 위원회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 존재 여부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보장하리라는 답변도 없습니다. 결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표현을 좀 심하게 해서 다음에는 이와 같은 의사 진행이 되지 않도록 경종을 준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군사독재 운운하면서 본인을 마치 군사 독재에 관여했던 의원처럼 발언하는 그런 몰상식한 태도가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24년전 오늘 군부독재에 대항하기 위하여 책가방을 뒤로 하고 혜화동 로타리에서 최루탄을 맞아가면서 학생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망말을 하고, 본인 귀에 담기도 거북스러운 군부독재 운운한 것은 의원이 아무리 발언의 자유가 있다하더라도 알지도 못하는 일에 나선다는 것은 분명한 본인의 사과 표명과 함께 속기록의 삭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의장선출시에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 우리 북부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기인하고 또 여러 정황으로 제가 참고조사를 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의회가 어느 누구한테도 간섭받지않고 의회 의원들끼리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강북구민의 대변인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본인의 발언 요지였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사퇴할 필요도 없지만 만약에 간섭과 편견으로 인해서 의장이 당선됐다면 당연히 의장 자리를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로 당선된 의장하고, 지구당 위원장의 간섭과 편애로 당선된 의장하고 우리 의회의 할 일에 상당히 중요한, 우리 의원 위상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또 들리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의장께서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의장께서는 그 당시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서 사퇴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저는 우리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동료의원지간에 이러한 발언이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귀중한 시간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는데 자치법 74조 1항, 2항에 의해서 김영민의원이나, 정수민의원이나 모쪼록 앞으로는 이미 과거는 흘러갔고, 앞으로는 생산적인, 소망스러운 그러한 분위기 조성에 일익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천휘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번 9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선특별위원회서 심사 보고한 대로 ‘95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신상발언은 안 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항 의안번호 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의 김기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총무위원회워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김기선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와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의원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회의일정 속에서 각종 조례와 추경예산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생업도 전폐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과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왕성한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 7월 2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95년 8월 9일 제 6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와 개정 골자 함께 말씀드리면 호적법에 호적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이하, 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호적법 시행규칙에는 구청장의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조례로서 해태기간, 해태사유, 학력, 생활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운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해태동기나 학력, 생활정도 등을 사실상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신고자가 해태이유서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제도상의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5일 자로 대법원에서는 호적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해태기간을 기준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액화 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 규칙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호적법 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강북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을 정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해태이유서를 폐지하며 또한 별지 5호 서식 과태료 고지서를 전산처리 양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당연하며 조례의 개정으로 부과기준이 간소화 되어 행정능률이 제고 될 것이며, 부과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업무를 전산처리하여 부조리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과태료 수입이 8% 내지 9% 감소가 예상된다는 관계관의 답변으로 볼 때 주민의 부담도 줄어드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행정위원회 전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번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중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사무소에 관한을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동조례의 위임제한 규정에 따라 동사무소에 위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동장이 취급하고 있으므로 같은 업무에서발생하는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도 동장에게 위임하여 일원화 하는 것은 주민편의와 사무능률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번 강북구조례규칙공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중 공포의 방법이 종전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에서 ‘공보에의 게재로써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도 ‘조례규칙을 공포할 때는 종전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포하여야 한다’에서 ‘구보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다만 강북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단체장의 지휘 감독상 대내적 명령에 속하는 훈령의 발령 규정은 동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안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1대 의회에서 등 조례 제정시에 조례나 규칙의 공포는 게시판이나 특정 일반신문에 게재하는 경우 극소수의 주민만이 알 수 있어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 하게되므로 구보에 꼭 게재하라는 당부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판단하여 총무위원회 전원일치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드립니다.

이호정의장

김기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미리 질의발언통지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8번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9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복지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재무복지위원회의장

안녕하십니까?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 홍복순입니다. 지난번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본의원이 재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래 처음으로 단상에 서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는 지금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희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호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5년 7월 2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8일 제6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의안번호 9번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안 ‘95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보사환경국 의약과 소관업무중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정하고자 구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행정권한 위임조례 제5조 별표 위임사무의 내용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의 개정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직의료 동법 제39조 동법 시행규칙에 제42조에 의거 구급차등의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의 조항을 각각 두었으며 응급의료기관 또는 운영행정처분에 관한 사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 의거 개설 또는 영업허가취소 폐쇄명령 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을 말씀드립니다.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및 징수의 조항을 각각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저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신규위임 되었으며 이 업무는 현지성을 요하는 구체적집행사무로 ‘94년 1월7일 재정,공포되었고 ’95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34조에 의거 구급차의 운영신고업무가 보건소장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업무처리의 일관성 유지 및 응급의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보권소장에게 위임코자함이며 응급의료기관등 운영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역시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영업허가 취소 폐쇄명령도 보건소장임을 감안하여 허가권자와 취소권자를 일치시켜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행정능력향상을 도모코자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는데 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본 안건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조례도 거기에 합당하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며 관내 이용주민의 불편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조속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위원회 의견이 합치되어 만장일치 원안대로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저희 재무복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미리 질의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9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령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류병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류병권의원입니다. 평소 제가 존경해온 이호정의장님을 비롯해서 김태정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여름 한철에 연일 계속되는 더운 날씨와 또한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생활에 많은 수고가 있으시리라 믿고있습니다. 이미 제기된 지난 7월13일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을 수용하게 된 것을 여러의원님들 앞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많고 또한 능력과 덕망 또한 남다른 것은 없지않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오니 여러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5년7월2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저희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의안번호 1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통령령 제14,382호인 도로법시행령이 ‘94년9월16일 개정되고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정하고자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안 제6조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변경적용하고 안 제8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강북구수입증지를 강북구수입으로하며 보도를 낮춰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차량진입로에 대한 점용료율을 현재 0.02에서 시행령요율과 같은 0.025로 변경하고자 하며 현행도로법 시행령이나 조례에 명시규정이 없어 적용상 혼선이 있는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하여 1년 미만의 점용은 1㎡당 1일 300원을 1년 이상의 점용은 공시지가의 0.02를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통신과로등 점용료를 지금까지는 관로 낱개별로 산정하여 왔으며 ’94년9월16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관로를 병행 준용하여 설치한 경우는 관로의 다발에 외접하는 직사각과 같은 면적의 면을 구하고 그 원의 직경에 해당하는 정액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토록 구분한 것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공시지가로 일부 변경적용하기 때문에 세입상 상당한 부분이 늘어나는 바, 늑히 우리 강북구는 그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형편으로 조속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결집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본 안건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유인물로 배부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류병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범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의원, 동지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11인이 발의한 강북구 의회 출석공무원의 회의규칙 위반에 관한 조사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제6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중 출석공무원인 강북구, 저희건축과장인 오광현이 답변중인 도시정비국장 임계호 국장의 발언중 국장을 밀치고 나와 무단으로 발언하고 발언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회의규칙 제67조에는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서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의 무단발언은 명백한 회의규칙 위반이며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나온 형태로 이를 묵인 또는 방관할 수만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의회의 존립과도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외 11인은 출석공무원인 건축과장이 회의규칙을 위반한 배경과 경위를 조사하고 발언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여 의회의 위상을 세워 줄 것을 발의합니다.

이호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김기선의원 의석에서 - 여기 질의 들어 왔어요.) 김기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선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위원장이하 여러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3가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도로점용효율 산정방법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진입로 점용요율에 대해서 0.02에서 0.025로한 산출방법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로점용요율을 신축, 건축민원이라든지 어떠한 공사를 할 때 그 민원이 들어올 때 그 건축의 평수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이 대체적으로 신고한 것외에 장기간 적치물을 적치해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건축과나 그리고 또한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손이 부족해서 못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건축담당이라든지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세금의 포탈을 하지않도록 징수할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대체적으로 점유율을 본의원이알기로는 건축을 신축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할 때도 점유율을 많이 적용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요율을 건축민원 뿐만 아니라 통신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등등의 도로를 점유해가지고 구민이라든지 시민을 위하여 써야할 도로를 그러한 부설작업으로 말미암아 도로를 단시간, 장시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과의 실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현재 3월달부터 7월달까지 건축민원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징수하는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이것에대해서 도시건설위원장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관계관이 답변해 주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류병권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건설국장 나오셔서, 예, 류병권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류병권의원

김기선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0번에 보면 도로점용료 산출기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세한 부분이나 의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 업무분야에 관장을 하고 계신 우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해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부탁드립니다.

이호정의장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상한 보충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동빈

신동빈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도를 낮추어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차량진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현재 0.02에서 도로법시행령요율와 같은 0.025로 이것이 바뀌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 사항들은 숫자로 설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데까지만 설명하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에는 도로에 묻혀 있는 전선이든가 이런 사항들이, 케이블 이런 사항이 낱개로 그러니까 가령 다발로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낱개로 하나하나해서 면적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산정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된 것을 보면 거기에다 아까 사각형의 외적원의 직경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도면이 있어가지고 여기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루트(√)가 들어가고 파이( )가 들어가서 숫자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면가지고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서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장

류병권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발언신청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0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6회 임시회 회기중 다수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이만 제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폐회선포를 하기 이전에 오늘 구성된 특위에 그 일곱분의 의원님들은 이 시간직후에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출하여 의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폐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