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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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재철 의원 발언

6회 제2운영위원회199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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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한여름이 지나고 서늘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종훈의원입니다. 제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건으로 제7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95년 9월 13일 제정된 강북구의회 표창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대상자추천의건등 2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제7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으ㅏ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한 협의요청의 건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4일부턴 10월 7일까지 4일간으로 1일간 더 연장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보한 협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배봉수위원

임시회 회기를 왜 4일간이 나 잡았습니까?

박종환위원장

행정구청으로부터 8건의 조례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일가지고는 사무국 일정이 바쁜 관계로 4일간으로 회기를 잡았습니다. 의사일정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의사일정을 4일간으로 하게 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체 의회에서 만든 안건이4건 있습니다. 14건의 내용을 보면 먼저 조사특위에 조사계획서승인의건하고의정활동홍보계획안, 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의한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발의한 안이 5건, 그리고 구청에서 저희한데 부의한 안건이 8건 있습니다. 총 13건이 있는데 이것을 의사일정별로 나누다 보니까 총무위원회를 두번째날 오전에 하고, 재무 복지위원회를 두번째날 오후에 하고, 세번째날은 도시 건설위원회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이 우리 사무국에서 검토보고서라든지 이런 서류를 작성하는데 약 하루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 4일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이 실상 심사하시는데 하루반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하루반정도, 마지막날은 통과한 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하루, 그래서 4일간하게 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가 열리는 것은 4일인데요 하루가 휴회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무적으로 사무국에서 하루가 필요한지? 상임위원회가 5일날 열리게 되면 오후시간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무준비를 할 수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면 심사 전과정을 안건별로 심사보고서를 서류로 작성합니다. 작성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위원 두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을 작성하는데 하루정도 걸리고, 타자치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위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배봉수위원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항인데 3일간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4일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같은데 제 생각에는 준비만 가능하다면 3일간으로 해서 회기를 아끼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좀더 내용이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무국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4일간으로 원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박종환위원장

배봉수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유원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도시 건설위원회 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는 자세히 안나와 있네요?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이것은 4일날 아침 개의하는 첫날 도시 건설위원님들과 상의하셔서, 안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발의절차만 아직 안 밟았습니다. 발의절차를 밟아서 6일쯤 회의를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계획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홍보계획 안이라고 했는데요 이 안에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현재 사무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정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그 안은 기이 위원님들께 임시회하기 전에 집으로 배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박종환위원장

그 내용은 그때 숙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보한 협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표창대상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 9월 13일 강북구의회 표창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95년 9월 15일 강영조의원으로부터 표창대상자 추천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하는 건입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원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표창대상자 추천서에 지금 사람이 한사람 밖에 안 올라왔지요? 그런데 그 추천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딱 한 사람만 올려 가지고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놓고 표창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2-3사람을 놓고 결정을 한다든지 해야지 딱 한 사람들 놓고 결정한다는 것은 좀.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위원회에 올린 이 표창관계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표창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의장 방침을 받아가지고 규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표창대상은 저희들이 여러명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특별한 사항입니다. 구에서 직원들이 여러가지 활동을 하다가 재산을 찾았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의원님이 별도로 한 사람만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미아4동 8번지 73호, 땅을 찾아가지고 특별한 공적이기 때문에 강영조의원님이 이 한 사람만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표창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이것은 의장님 명의로 표창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공적이 있으면 당연히 주어야 된다 하면 의장님 표창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도 공적이 다 이러한 것이 있는데 뭐 이거 줄 필요 있느냐? 해서 이게 필요성이 없다 하면 저희들이 안줘도 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사실 구청 직원이 꾸준히 노력해서 찾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영조의원님이 직원이 고생했다는 뜻에서 이 사람만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람에게 의장표창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이것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저 좀.

박종환위원장

예. 김재철위원님.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표창대상자 추천서라고 해가지고 각 위원님들께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받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이런 공로가 있었는가, 사실은 허위된 일도 많이 있었기에 제가 조금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원 하나를 만나 가지고서 물었습니다. "유종규씨라는 직원이 이런 공로가 있었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사실 그대로 "있었다" 또 그 뿐만 아니고 "이 사람은 박봉을 털어가면서 거택보호자 2명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으로 봐서 충분히 표창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느꼈는데 거기에 더해서 거택보호자 두 사람을 박봉을 털어가면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갸륵하다 이렇게 본위원 자신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우리가 상벌규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기에 잘한 사람은 정말로 상을 주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벌을 주어야 하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분에게는 정말 상을 주어도 손색이 없다. 이런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김재철위원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히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조천경위원님.

조천휘위원

저도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한가지 질의하고싶은 것은 이러한 정도의 공적이 있으면 이미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표창요구가 있었는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최소한 시장 정도의 표창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여부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생긴 우리 구의장의 표창 관계인데, 무슨 특정관계 이런 것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질의를 합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유종규 직원은 이 관계에 대해서 표창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말씀을 드리면 강영조의원님이 이 사항을 어떻게 알아 가지고, 1대 때에도 우리 의장님 명으로 표창을 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창규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의장 명의로서 표창을 주자. 모범공무원이라든지, 모범시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주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알기로는 이 사람은 이 관계로 인해서 표창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 표창이나 구청장 표창도할 수 있고, 단순히 우리 의회에서 이 구청직원이 노력해서 재산을 10억정도 환수한 것을 구의원들이 알고 그냥 있기도 뭐하고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의장 명의로 표창을 주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강영조의원이 내신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심의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다른 사항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마는 표창장이, 이제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포상은 국무총리상, 대통령표창, 훈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각부 장관 표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상 표창은 전부다 가점이 인정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의장 표창은 본인이 단순히 고생하고 노력했다는 징표로서 주는 결과고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표창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표창장을 만들 예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상도 주어야 되는데 부상도줄 예산이 없어서 노력 끝에, 저희가 의회 활동에 보상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정도, 시계 하나 정도, 2만원정도 손목시계 하나 구입은 합니다. 그래서 부상으로 표창장하고 손목시계하고 하나 정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 저희들 보상금으로 집행을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다 표창 관계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청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역활동을 하다가 시민도 표창을 주이야 되겠다. 동사무소 직원들 중에 착실하고 모범 된 공무원이 있으면 구의원들이 추천해서 의장님 표창을 주어야 되겠다 하면 한 달에 5명 이내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거기에 따라 의원님들이 추천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표창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일선에서 고생하는 구 동직원들 또 일반 시민들, 우리 의장님 표창이지만 드려가지고 우리 구의회가 있다는 위상도 알리고 그분들의 사기도 돋구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렇게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고 심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천휘위원

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신분이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 이 표창인데 거기다 대고 또 특히, 서울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모범공무원상도 있고, 또 일반 시민이 뽑는 모범공무원상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과연 구의회 의장의 표창은 손목시계 하나 1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일반시민에 대한 사항은 우리 구의회 의장이 표창을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집행기관의 큰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아무 특전도 없고 손목시계 하나 이것 밖에 없는 과연 구의회 의장상을 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토의를 해서, 제 생각에는 행정집행기관에 위임을 해서 시장이나 더 나아가서 재원확보 차원에서는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시장이면 가점도 있고 또 사실상 더 그사람에 대해서는 명예스러운 것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천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창에는 상위표창이 있고 하위표창이 있습니다. 하위표창을 아무리 받아도 상위표창을 주려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시장이상 표창을 받으면 가점이 높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이 사람이 고생했다고 이러한 재산을 많이 환수하게 됐다는, 구의회 의장이 하나의 사기를 위해서 별도로 주는 것이지, 또 이것을 주고도 시장표창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장표창은 우리가 구청장급과 같이 동의 순으로 봐서 표창을 하는것이고, 그다음 그외에 상위표창으로 시장표창이나 장관표창도 줄 수 있습니다. 그후에 만일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아서 훈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구의회 의장님도 계시니까 이러한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했는데 구의회도 의장님이 손목시계, 표창장으로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장표창을 안주고 구청에 대고 구청장님한테 시장표창을 해주든지, 앞으로 정부포상, 공무원표창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반영해서 달라고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 끝나고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하라고 하면 건의할 수 있습니다.

조천휘위원

좋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류원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시장표창을 세번이나 받았어요. 구청장표창이 한번 있고. 그런데 이정도 상태에서 구의회 의장상을 주면 좀 효과가 있을까? 이런 면도 있기는 있네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세번이나 이 사람이 특별시장상을 받았다고요. 그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좀더 무게가 있는 그런 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박종환위원장

예, 최규범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조위원님이나 류위원님께서 좋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표창을 받았다고 해서우리 구청장이나 시장의 표창을 안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상이라면 일단 그분에 대한 기분은 진짜 좋아집니다. 그분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의회 의장님이라면 우리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선출한, 또한 그분들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우리 의장님께서 상을 하나 주심으로써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공무원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앙양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표창을 3장, 4장 받았다 해도 우리 의장님께서 주시는 상도 과연 그에 상응한 필요한 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아까 우리 조위원님께서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급기관에서 더 큰 상을 내리게끔 사무국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봉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의장상을 준다라는 선례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창장을 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좀더 대비하고공무원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격려할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일단표창을 주는 것에 제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표창이라는 것은 난립되어서는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다고 할 때 적어도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장상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나 의장상을 받았는데 손목시계 하나 받았습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상에 관한 부분은 좀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월1회라든지, 아니면 월 1회에 1, 2명 이렇게 한다고 해도 실제로 10만원 정도로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에게 가점을 주지도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너무 경미한 상품이 아니냐? 나름대로 볼 때 이런 부분을 보강하고. 그다음 이 부분이 결정되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회에서 회의록 때문에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그러한 부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도 같이 근거리에 두고, 예를 들어 이런 재산을 확보한 그러한 케이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시범케이스가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같이 묶어서 표창을 한다면 좀더 좋지 않겠느냐? 한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케이스로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의회에서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의회상에 대한 상당한 위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우리가 상을 준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런점에서 본다면 이 안건을 어차피 우리가 며칠후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회기전에 열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때 공동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부상에 대한 보강과 그다음 이런 표창에 대한 케이스별로 2명 내지 3명이라도 같이 묶어서, 며칠 사이니까 같이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 배봉수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배봉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부상관계는 지금 구청장표창에 표창장과 부상으로 손목시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야 되기때문에 구청장과 의장의 동의여부를 보아서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금년예산에는 하나도 잡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구청도 내년도 예산에 구청장이주는 공무원들 표창, 시민표창도 손목시계로 해서 금년도에 계속 주었고 내년에도 그대로 할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청과 보조를 맞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 두번째로 금년에 의회에서 속기록 관계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배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이러한 예산절약 같은 사항도 우리 의장님표창 주는 것은 저희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이번에 예산절약한 직원도 같이 해서 표창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 금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 되어서 이게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실제로 표창장 제작하는 예산이라든지, 지금 손목시계 사줄 예산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활동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에서 저희들이 의장님 방침을 받아서 손목시계 한, 두개는 우리가사도 크게 예산집행상 타기관에,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도 지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 손목시계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만약 보조를 같이 해서 내시면 같이 내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우선 올라오신 것을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상을 한사람 명의로 여러사람이 타게되면 실제적으로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장상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 실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의장상이 계속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한 달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몇 명씩하자" 이런 말씀도 나왔고 또한 한 두명씩도 나왔는데 제 의견 같으면 이번에 올라온 대로 이대로 한 분에게만 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분 정도로 해서 연말에 가서 그때 의장상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많은 공무원에게 정말 주게 되면 아무런 가치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분정도로 해가지고 정말로 공적이 있는 사람들을 순위별로 해서 몇명 정도를 주는 이런 상이 되어야지 이게 난립이 되고 많은 사람이 타게 되면 아무런 가치성이 없는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준비가 되어 가지고 잘하시는 공무원에게는 모범공무원이라는 의장상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나면 1년에 한 번 정도 시상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몇 명 정도만 줘야지 뭐 한 달에 한 두명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위원님께서 구재산을 10억 환수했다는 그 공적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억원의 환수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찾아서 일하는 그 상이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번에 표창대상자로 올라오신 유종규씨에 대해서 심의에.
원한

류원한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보면 안될까요?

박종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1년에 한번씩 준다면 12월달에 주든지, 역사적 의미도 부여하고 우리 의원들의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한데 시기적으로 9월이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달은 아니라고 보네요. 연말에 한다든지 뭐 가치가 있어야지요 시기적으로.

박종환위원장

예. 김재철위원님.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포상제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 사람이 참 특별히 공로를 세웠다. 그런데 이게 연말로 정해놓고 보면 그공로자를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연말에 포상하는건 조감 형평성이 안 맞는 이런 제도가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이포상자만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재산을 10억 이상의 재산을 환수시켰다. 정말 이것은 대단한 공로입니다. 이러한 공로자에게 한해서 포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흔치 않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1년에 하나 나올지 말지하는 이런 포상자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이것을 의결해 가지고 포상을 하기 때문에 열사람이 나와도 꼭 포상자에 한해서 포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남발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이라도 이 이상의 공로자가 생긴다면 주어야 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연말로 규정한다 하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여기에 10억이라고 했는데 미아 4동 8번지 47호에 위치하고있는 이 70평에 한해서는 가서 보니까 약 600 - 700만원 호가하지 않을까? 지가가. 이러한 데가 있어서 실제적으로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5억 가까운 이런 재산을 환수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사람은 반드시 포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 자신은 느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환위원장

고맙습니다. 특별한 말씀 안계시면, 예.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제가 김위원님 말씀하시데에 대해서 저도 말이지요. 저는 지금 이 분을 포상을 안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분은 상을 하되 앞으로 의장상을 줄 때에는 한 달에 정규적으로 1년에 한 분이라든지 정해놓고 1년 이내에 공이 있는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특별한 상은 하시라도 주어야지요.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박종환위원장

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 특별한 말씀 안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표창대상자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