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진섬 의원 발언

6회 제2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5-09-30

유진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게 될 본 안건은 아시다시피 95년 8월 10일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강북구의회 출석공무원의 회의규칙 위반에 관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이신 강명은위원님께서 조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배부해 드린 것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본래 초안이 있었거든요.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조사계획서 초안이 있었는데 그 초안을 가지고 간담회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누어 드린 조사계획서는 그때 수정시킨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크게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첫번째, 조사의 목적에서 발언내용을 별첨참조해서 조사계획서에 넣자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사의 대상에서 지난번 안에는 구체적으로 강북구청 건축과장 오광현, 조사에 필요한 관계인, 필요한 관계서류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때 얘기도 나왔지만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조사인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계획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획서가 통과되지않은 상태에서는 조사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우리의 어떤 규정에 의하면, 그래서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애매한 사실인데요, 조사의 대상이 발언내용의 진위조사에 필요한 관계인, 관계서류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7번 조사반의 편성 지난번과 똑같고, 조사소요경비 역시 지난번과 똑같고, 행정사항 부분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행정사항의 첫번째가 발언내용의 진위확인에 필요한 건축 부조리 주민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하자고 그랬는데요 그 조항을 삭제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은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특위활동 때문에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박문수위원하고 같이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강북구청 가정복지과에 공문 몇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료를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말다툼도 하고 그랬는데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료를 요청을 할 때 그야말로 위원회 동의를 거치고 의장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노원구도 그렇고 도봉구도 그렇고 강북구도 지금까지 이런 업무를 어떤식으로 해왔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의원들 개인이 자료를 요구하면 구청에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거의 관례가 되어 있거든요. 노원구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의원들과 구청간에 합의까지 된 사항이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문수위원께서 구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 제안인데 위원회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사에 관계되는 관계인들 그리고 관계자료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구청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못 주겠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규범위원장

우리 강명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본회의에 우리 조사계획서가 통과된 다음에 얼마든지 신청을 하면 다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위원님.

강명은위원

예. 저는 없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예. 유진섬위원님.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목적과 근거, 기간 여러가지 행정 사항이 조사가 되게끔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다시 한번 고려할 점은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기간이 6개월로 됐습니다. 95년도를 넘어서 내년도 3월30일까지 기간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은 반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많은 기간을 가지고서 이 조사 특위를 해야할 것이냐? 이게 문제점이 있고, 따라서 우리가 조사특위는 사안별로, 위원회별로 그 사안에 따라서 조사특위가 그때 그때 구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가지를 갖고서 6개월동안 장기간 동안 조사특위를 한다는 것은 너무 기일이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기일을 될 수 있는 대로 단축을 시켜서 행정은 행정 공무원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조사특위도 6,7분이 계십니다만 우리들도 이것 말고도 활동할게 많습니다. 연말도 그렇고 감사 기간도 그렇고. 그것이 중복이 되면 거시기하니까 금년 말까지를 잡고서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해서 이 정도로 해서 명년도에는 새로운 각오로써 96년도에는 조사특위를 연장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금년말로 이것을 종결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로 잡혀 있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부분 때문에 그런데, 조사계획서가 통과되지 않은 전제에서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거든요. 그로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추상적으로 원칙적인 조사계획서만 만들뿐이지 조사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조사해야 된다든지 그런것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첫번째고요. 그래서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가 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누구 누구를 조사해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명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로 6개월이 잡혀있는 이유가 조금 있으면 알겠지만 예산 관계 부분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 95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정상 위원님들이 그것으로 다 지내게 될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과연 그야말로 특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가 첫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기간이 이렇게 된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한겨레 21이라든지, 문화일보라든지, 각 지역신문에서 이번 특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원칙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이 조사를 하려면 그만큼 충분한 기간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단지 기간이 6개월이란 이유만으로 그야말로 3개월로 줄인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런것들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될 것은 기간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만큼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느냐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지 기간 자체는 6개월이 아니라 정말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면 1년이 되도 관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끝났어요?

강명은위원

예.

최규범위원장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마 간담회를 할 때 유위원님께서 그 자리에 참석을 안하셔 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가 충분한 의사를 개진해 가지고 6개월로 잡은 이유는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을 것이고, 또한 6개월 내내 우리가 180일을 다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하는 일수는 실지 6개월이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계셨으면 이런 질의가 안나오셨을텐데, 하여튼 제가 안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유진섬위원님의 조사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조사계획서 작성에 관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의회 출석 공무원의 회의 규칙 위반에 관한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 의결한 조사계획서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조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