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54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0-09-14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 운영계획변경안, 경주시 오류캠핑장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량등록사업소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농기계임대사업소 태양광발전소 설치 동의안, 경주시 황오동 원도심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성건1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경주시 성동, 황오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성수기, 비수기,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이용금액이 지금 현재 오류캠핑장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수기라 하면 7,8월로 보고 비수기는 그 이 외의 달입니다. 카라반 6인용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18만 원, 주중에는 15만 원입니다. 비수기는 주말에는 15만 원하고 주중에는 12만 원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캠핑사이트는 8면이 있습니다. 성수기 주말에 3만 5,000원이지만 주중에는 3만 원입니다. 비수기에는 3만 원에서 2만 5,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3페이지, 캠핑사이트에.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비수기는 3만 원에서 2만 5,000원입니다. 성수기에는 3만 5,000원인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성수기에는 주중 주말 상관없다, 그렇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안 그래도 모자르기 때문에 3만 5,000원 그대로 합니다.

최덕규위원

일반은 15만 원, 대형은 18만 원을 하는 것이고 캠핑사이트는 3만 5,000원 하고 있고요, 오류캠핑장이, 비수기 때는 그러면 주중에는 8만 원, 주말에는 12만 원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대형은 10만 원, 15만 원, 맞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냥 캠핑사이트는 3만 원, 2만 5,000원. 나정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겠다는 얘기고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나정은 성수기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성수기에는 전부 다 주차장으로 이용하시는 것?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못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바뀌는 것이 뭐가 바뀌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바뀌는 것은 개정 전이 있고 우측에 보면 개정 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카라반 6인용이, 주말에 18만 원 하던 것이 15만 원하고 주중에 15만 원 하던 것이, 이것도 주중에는 15만 원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대형이 18만 원이고 주중에도 18만 원이고, 주말에도 18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개정 전에는 18만 원, 15만 원 했습니다. 조금 낮추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정하더라도 성수기 때는 어차피 장사가 되니까 이대로 돌리겠다는 말이고 이렇게 가격 차이를 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성수기하고 비수기에 가동률이 얼마나 돼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비수기 가동률,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기는 1월에서 4월까지는 20%, 30%까지 입니다. 5,6월에는 30~45%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성수기에는 50~70% 정도 가동률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9월에서 12월, 이렇게 구분 안 돼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9월에서는 35~40% 정도까지 유지를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지금은 성수기, 비수기 딱 두 가지만 구분이 돼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1월부터 3월까지를 한 케이스, 그 다음에 4월, 6월, 9월~10월, 이거는 준성수기, 이런 얘기를 해서 삼등분을 하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 비수기는 1월달 해서 4월까지는, 그러니까 11월 달에서 3월달까지는 좀 더 낮추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상북도 전체가 이와 같은 시설이 10군데 정도 됩니다. 역시 우리가 성수기, 비수기만 나뉘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다른 도시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있는 시설을, 관리인원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거 시설공단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똑같이 운영을 하는 데 가동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지금 가격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진다고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캠핑시설이 겨울철에는 좀 움츠러들고 잘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11월부터 3월까지는 극비수기로 봐야 되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5월, 10월, 6월, 9월하고 같이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그 폭을, 그 계획을 말입니다. 우리가 주요 내용에 비수기, 시설이용료 조정부분 확대해 가지고 안7조2항에 보면 비수기 할인폭이 30~50%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안 될 때는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안 될 때는.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 조항이 신설된 조항입니까? 7조2항에 신설되었습니까? 이번에? 지금까지 없다가?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비수기 3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향할 수 있다고 돼 있었잖아요. 50% 이전에, 신설이 아니잖아요. 20%를 늘린 것이지.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비수기 동안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조항을 잘 조항을 적용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렇게 했다고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했다 하면 이 조례에 대한 명시된 이 부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시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정해 놓고 시장님 마음대로 장사, 안 되면 30% 줘 버리고 50% 줄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래도 코로나 없고 이럴 때는, 어떤 데는 보면.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최근에 30%, 50% 비수기, 이렇게 나누지만 처음에 할 때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보면 비수기 평일날도...

최덕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시장님이 50%까지 하려던 이유가 없이 성수기, 극비수기 이렇게 3단계 나누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과장님 생각에 4월에 조금 많아지면 그대로 다 받고 1월에 좀 떨어진다고 싶으면 한 50% 좀 깎아 줄게, 이거 언제든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내용대로 하자면, 길어지면 그러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냥 고치기 싫으면 그냥 이대로 하셔도 되는데 1월에 있는 사용료하고 6월에 사용료하고 똑같이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번에 나정 고운 캠핑장 새로 신설되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우리가 성수기, 비수기 장사 잘 되고 안 되고 문제를 떠나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지자체들이 민선 들어와서 우후죽순 이렇게, 캠핑장, 야영장, 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온천단지라든지 이렇게 해변가 가면, 서해안 가면 온갖 이런 유의 비슷한 것을 하는데요, 직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영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앞으로 간담회를 거쳐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수욕장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해수욕장 부대시설은 번영회에서 줄 수 있도록 주차장이나 시설물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데 수입하고 지출하고 전부 감안하니까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보니까 조금 비용 면에서, 지출 면에서 많이 나가니까 이걸 갖다가 번영회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처음부터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저는 비단 경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문제라고 봅니다. 각 지자체들이 직영하는 이런 사업체들이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중에서는 그 인력에 대한 적자는 공무원들이 파견하고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부분에 대한 빼고 라도 재정적 적자가 심한데 굳이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업을, 우리 관이 축소시키는,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자연휴양림, 카라반이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많은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온갖 강사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왜 이것을 우리가 시가 자꾸 직영을 할 생각을 합니까? 오히려 부지를 닦아 놓고 공모를 받아서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고 조례하십시오.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아까 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운영 관계는 해수욕장법에 따라서 사실 번영회에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갔는데 역시 우리 현재 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님이 승낙을 하는 쪽으로 지역주민들한테나 운영하는 방법을 위탁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방금 말씀을 김동해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번영회에 맡긴다고 하셨는데 우리 경주시 해변 라인에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까? 꼭 카라반이 아니더라도 지역번영회나 지역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타 부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없지 않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자구책일 수도 있는데 그 지역의 번영회가 하면 지리적 가깝고 잘 알고 그렇게 해서 잘 할 수도 있지만 금전적인 그런 부분, 아까 김동해 위원님에서 말씀하신대로 사업권의 침해, 이런 것은 입찰형식으로 해서 운영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경주시가 이왕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의계약, 법적인 근거 이거를 뒤로 하더라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19조에 보면, 실제로 해수욕장 시설물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물에 들어갑니다. 관리센터도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지역번영회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아직까지 누려왔던 지역번영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번영회에 위탁을 함으로써 장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입찰이나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해볼 필요도 있다, 입찰의 단점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고 위탁으로 하게 되면 다른 지역하고 불공평한 부분도 발생할 수도 안 있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진태

김진태농림축산해양국장

제가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나정고운모래해변 캠핑장은 오늘 가격 결정하고 운영방법은 다시 우리 의회하고 의논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운영방법,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김동해 위원 말씀하신, 사실 시설 위탁 부분은, 굳이 이것뿐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안 그러면 번영회라든지 다른 데 입찰해서 나을 것인지, 손익분위기점도 꼼꼼히 챙겨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경우의 수를 한번 마련해 보시지요.
형섭

김형섭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개정조례안에 시설사용료 부분에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은 준성수기라는 부분을 삽입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현재의 비수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자의적으로 현재 30% 돼 있는 부분을 50% 늘려서 운영하겠다는 부분은 뭔가 조례의 존재이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수기와 준성수기, 비수기에 구분해서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에 따라서 운영하면서 특히 코로나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시장님이 어떤 상황을 판단하셔서 요금을 감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성수기, 비수기, 준성수기 금액까지 다 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놓고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세 부분을 기간을 정해놓고 금액까지 조정해서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이 성수기 중간에 다 하나 더 넣자 하는 것하고 30%, 50%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안 맞다 맞습니까? 30%, 50% 하는 것은 맞는데 상향조정은 동의하는데 현재 조례에 비수기 성수기 3단계로 그 부분은 수정 동의안 내 가지고 지금 수정동의안은 저희들이 내야 하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금액을 12만 원, 13만 원, 시간적 여유가 조치를 다음에 간담회를 하든 내용을 합의가 되면 보류를 수정 통과시켰으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최덕규 위원님으로부터 이의 제시가 있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위원의 동의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인원 7명 중에 찬성 5명, 기권 2명 해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 농어업발전기금 모으기만 합니까? 지출도 하고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목표액이 300억 원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300억인데 금년도에 지금 대형농기계 융자사업을 시행하려고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농협중앙회 전산융자 프로그램이 협조가 안 되서 못 하고 있거든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만 되면 대형농기계사업 융자사업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까지 몇 년 동안 기금이, 운용사업이 없었잖아요. 올해부터 대형농기계 융자사업이 되는데 앞으로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업 말고 내년도에 농어업 발전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보다는 예치목표는 300억이지만 그래도 농수산업이 필요한 곳에는 활성화 될 수 있게 많은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추가적으로 확인 한번.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300억 중에 지금 8월까지 137억 지금.

최덕규위원

몇 년도부터 하셨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2013년도부터입니다.

최덕규위원

7년 동안 해서 137억.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이것은 우문댐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낙동계 수계에도 이게 포함되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우문댐하고 안계저수지.

김동해위원

그거하고 이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낙동계수계를 관리하는, 그때 또 창원인가 제가 다녀왔습니다. 주민들 대표하고 다녀왔는데 지금 이게 경주시의 운영조례입니다. 운영조례인데 산내 같으면 낙동강 수계관리기구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반경댐에서 4km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원 1·2리, 의곡 1·2리, 일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운문댐에 들어가는 수계에는 대현 삼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감산2리, 우라 이렇게 죽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데 거기서 출연하는 기금을 마음대로 여기서 조례대로 쓸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그 다섯 동네만 쓰도록 돼 있지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관리규칙에 수변 구역 같으면 상류 500m까지 양은 20km까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내 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게 산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거든요. 우문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실은 경주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 물을 우리가 당겨서 쓰는 것도 아닌데 사실적으로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우라같은 경우에는 우문댐에서 4km 정도 더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서 맨 오염이 되고 하는데 굳이 그 섹터를 딱 정해져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경주시에서 면에서 유도리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전입금이, 지금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입금이 똑같아요. 3억인가 4억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시에서 오히려 낙동강 관리하는, 멀어가지고 전입금이 사실 물가오름도 있는데 너무 적다, 이렇게 좀 하세요.
춘태

이춘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지금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지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최덕규위원

지금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들어 갑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1년에 15억이나 17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가 90억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12조다, 제3조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추가로.

최덕규위원

지금 건축물, 강제이행 부담금 지급하는 건축물. 행정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강제집행, 대집행 말입니까? 대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대집행은 최근 5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은 공익의 현저한 위해를 끼쳤을 때만 대집행하도록 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대집행은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지금.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에서 대집행을 하기에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12조를 넣어 가지고 세출은, 세입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되는데 건축물 철거장비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철거장비가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대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 없잖아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예산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최덕규위원

예산은 언제든지 쓸 수 있잖아요. 특별기금에, 그 다음에 건축물 단속관리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급량비, 경비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시에 필요한 재경비, 이거 지금 행정경비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별개의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인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 단속하고 이렇게 하면.

최덕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읍에다가 불법 건축물 단속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 나갔어요, 담당자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행정경비에서 지급 안 하고 이 특별기금으로 해 가지고 거기 간 교통비, 식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특별회계, 위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회계에서 정한 것이 있습니다. 불법, 예산은 특별예산입니다.

최덕규위원

불법행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당초에 할 때 총책에 보면 불법건축물 같이 넣어놨거든요.

최덕규위원

별개로 하겠다고 하면 별개로, 현 시점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집행 없이 강제이행부담금을 기한 없이 계속 부과하잖아요. 그거는 행정력에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다 되잖아요. 지금 인원에 더 필요하거나 별도의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 세출 부분을 이렇게 해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이 조항만 없으면 5년 존속기한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특별회계는 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총칙에도 그렇고 정부에서는 지적 사항이거든요. 불법건물에 대해서 들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존속기간에 5년을 하라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주택법에 불법건축물이 꼭 들어 가야 되나?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안 그러면 불법건축물 떼야 되는.

최덕규위원

별개의 조례를 해서 하든지, 여기서 넣어서하는 것 자체가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두 개의 법을 이 조례에 특별회계가 같이 해놓은 것이지요?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지금 포항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최덕규위원

존속기한 5년 해도 되는 굳이 실효성 없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철거장비 할 일도 없고 세출 부분에, 행정경비, 인건비 다 그대로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세출 할 것이 없어요. 이 특별기금을 가지고.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 뜻은 아닌데, 예전에 특별회계 지금 운영을 우리가 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최덕규위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부담금을 부담을 받아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 쓸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빈집이라고 하지요? 그런 사업도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빈집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 가지고 있는 이 특별기금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저희들은 이제까지 특별회계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했는데 저희들 여기서 기금 90억 남은 것 가지고 고령자주택 복지주택 땅도 사고 여러 가지 주택사업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여기넣어가지고 실효성 없는 장비구입이나 행정경비를 대신하겠다는 부분없이.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어차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일반회사들이 들어 가야 되는데 명시만, 기간명시하는 것이 빠져서 그렇지. 안 그러면 그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다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전문위원, 다른 시도에서 받은 자료 있습니까?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법제처에다가 한번 질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없으면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자금은 같이 조례를 하더라도 이 자금 가지고 저쪽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게 전용이 안 되잖아요. 국민 주택기금하고 강제이행금 받은 것하고는. 사실 못 쓰고 특별회계 계속 존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익

한영익주택과장

그것 때문에...

최덕규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에서 그 용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어차피 이 돈은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은 없거든요.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지금 현재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이행강제금이 들어가서 원래 주택법에 의해서 원래 금강 아파트 임대하는 데 수익금하고 이거하고 같이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같이 사용이 됩니까?
순갑

박순갑도시개발국장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들어간 돈은 주택특별회계 설립 목적에 맞게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고령자 복지주택 하는 데도 현재 예비비로 적립돼 있는 것을 마지막 추경 때 돌려 가지고 아마 쓸 데가 없으니까 부지매입에 활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차량등록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차량등록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햇빛 새싹 발전소 주식회사입니까?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이 회사는 한전하고는 어떤 관계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한전 자회사로 돼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관리나 모든 것을 여기서 하고 연간 600만 원, 임대수익이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의제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수익이 600만 원 정도 나오면 이걸 기초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해서 많이 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하는 데 있어서 시가 부담금은 없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수광위원장

햇빛새싹발전소, 여기서 모든 것을 부담해서 수익금 경주시에 주겠다, 이뜻이지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설치비, 보험이나 모든 것들은 거기서 부담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이거 이익금 상관없이요, 차량등록에서 검토해 보세요.
현관

고현관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기계임대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기계임대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앞에 부서에 주차화물 주차장에 연간 60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800만 원 임대수익이 있는데 햇빛새싹발전소 연간 수익이 얼마로? 혹시 아십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수입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북부사업소에 436만원 정도 연간 수입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자료에 보면 북경주 농기계 임대사업소지 않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안강에 임대 사업소.
임활

임활위원

여기는 건물에, 지붕에 설치가 되지요? 이렇게 농기계는 다 이 안에 들어 있지요?
병석

최병석농업진흥과장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던 서악에, 본소입니다. 경주초등학교, 운동장에 전에 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가 운동장에 비치돼 있지 않습니까? 위에 가림막이 부족해서 여름철이나 비바람에 노출돼 있더라고요. 혹 거기도 설치가 가능한다면 태양광을 비가림 용도로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특히 이 사업으로 북경주는 이렇게 시행하지만 본소에도 추가로 할 수 있다면 비가림도 하고 태양광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일타이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 본소는 구 초등학교가 오래 됐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농기계 보관하는 앞에 가림막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손대기 팀장한테 물어야겠어요. 태양광 사업 업무협약을 5월에 하셨는데 새싹발전소하고 한전하고, 우리는 누가 했지요? 시장님이 했어요? 의회에는?
대기

손대기투자유치과팀장

의회에는 그때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의회가 MOU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서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 이래서 MOU라는 것이 이게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후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순서는 맞다고, 제가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죽 해오면서 MOU의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참석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될 면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래 놓고 시장하고 다 해놓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내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이거는 공유재산 위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 의장님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상임위원장 정도는 알고 같이 업무협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집행부하고 의회에도 갈등도 생기는 것이고요. 서로 미리 의논해서 하면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경제도시위원회에 있던 위원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와서 올라와서 당장 동의안을 해 달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내용도 모르는데 이런 업무협약은 지속적으로 MOU를 할 때 우리 의회도 이렇게 참석하면 되는데 의회에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의회를 빼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도 얼마나 지적을 많이 했습니까? MOU는 왜 자꾸 하느냐고, 그냥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MOU로 먼저 이렇게 제기를 하더라고요. 전기차라든지 온갖 다 해 가지고 전기차도 옳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이렇게 하지 않는가,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손대기 팀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대기

손대기투자유치과팀장

규모가 적고 해서.

김동해위원

규모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거뿐 아니잖아요. 두 군데 차량등록소도 하고 하잖아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아까 앞 팀에서 물어볼 때는 못 물어봤는데 설치는 이렇게 하면 제반 운영관리를 하는데 마지막에 철거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철거도 햇빛발전소에서 다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 내용을 그걸 명확하게 넣어라고요. 앞에도 보면 제반운영관리, 라고 했는데 철거라는 말이 없어요. 마지막에 돈 다 해서 그냥 가버리면 보증보험이라도 끊어 놓는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돼서 내몰라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보험, 이런 것은 다 넣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보험 넣는 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철거 했을 경우에 15년 뒤에 다 하고 와서 돈 챙겨 가버리고 나는 모르겠다, 알아서 하라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걸 철거비용에 대한 보증보험이라도 다문 얼마짜리라도 해놔야 되지 않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손 팀장,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아까 얘기한다고 잊어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기계임대사업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황오동 원도심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제가 몇 가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보류된 것이 글로벌어울림공연장이지요. 본래 위치가 팔우정로타리 지금 해놓은 데 맞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거기 공원화 돼 있는 거기.

김동해위원

그게 지금 공연장으로서 입지가 부적절하고, 재검토해라 이렇게 해서 황오 커뮤니케이션 센터 근방에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김동해위원

공연은 시내 쪽으로 간다, 이거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난 주일에 고도심의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하셨지요? 보류되었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 동부사적지에서 구 도심도로에 관광객 유도를 위한 발굴 사업을 해서 글로벌 어울림 콘텐츠 구축에서 그 자리는 디지털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 맞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경관 조명과 디지털 조형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김동해위원

아래 과장님이 심의할 때 설명하신 것은 경관조명이었는데 디지털 콘텐츠 조형물은 아닌 것 같은데.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거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선정될 때 원도심도시재생사업 선정될 때 들어 갔던 내용이 그 자리에 어울림 공연장을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어쨌든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걸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것으로 하고 조건부 승인이 되었거든요.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울림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비울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다른 콘텐츠를 넣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넣는 콘텐츠가 디지털 포레스트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디지털 화면이라고 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용역을 통해서 확정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 한 개 할 수도 있고, 서 너개 해가지고 말하자면 디지털 숲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거기에 설치한다는 내용이고요. 지난 번에 심의 받았던 부분은 이 계획과는 별개로 그 자리에 기존에 조명이 있었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디지털 조형물 구축이 5억 원이에요. 경관 조명이 얼마 올렸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3억 원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디지털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경관 조명과 유사한 업종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형태가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안설명에는 이렇게 해 놨어요. 자요, 팔우정 로타리에 공연단 대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중심상가로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 협의체와 협의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 제안 공모를 통해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이 선정되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라든지 전체 과정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지만 그때 아이디어 받는 거는 그때 1차 받아 가지고 그 중에 1, 2, 3등 순위를 정해서 했는데 일단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해위원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디지털 조형물 이거는 또 뭡니까? 그 선정된 것이 조형물... 그 제안 어느 분이 제안을 하신 것이에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시민공모를 받았는데 거기에 아이디어 낸 분은 지금 보문에 미디어아트, 스마트 미디어 거기에 아마 근무하는 분이 어떤 제안한 내용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요. 질문 드린 것이 디지털 조형물 설치가 됐으면 이것으로서 5억 원이면 이게 디지털 경관 조명과 거의 유사한 업종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아래 심의회에 3억 원이 또 올라 왔다는 것입니다. 그 900평도 안 되는 땅에다가 지금도 경관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잘못 개발된 것이 거기까지 운동시설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 운동시설 치울 것입니까, 안 치울 것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디지털 포레스트 나중에 하면서 공간이 지금 현재 있는 것 깨지 않는 틀 범위 내에서 하게 될텐데, 지금 경관조명은요, 지금 이거 하는 것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 지금 방에 보면 많이 어둡거든요.

김동해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이 디지털 조형물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그 자리에?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지금 국토부에 이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에 가기 전에 의회의견을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에.

김동해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의 이중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지털 사업선정했다는 것이 스마트 미디어이지요? 그쪽에 5억 원이지요? 그 땅이 한 900평 됩니다. 아시지요? 지금 거기에 조명을 잘해 놨습니다. 사실적으로 거기에 공연장에는 조금 할 자리는 얼마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디지털 조형물 5억 짜리를 설치하면 사실적으로 경관조명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8억이 투입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조그마한 틀에다가.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경관조명하고 디지털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다른 것이 디지털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내용이 예를 들면 형상화된 TV화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디지털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경주 유명 관광지를 소개한다든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경관조명이 들어가야 만이 조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콘텐츠 개발 조형물을 하면서 따로 3억이라는 것은, 3억에 경관조명, 이 자료는 없네요. 3억이라는 것이 아래 또 올라왔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황당하다 해서 보류를 시켰잖아요. 토탈로 그거 하면 팔우정로타리 경관조명사업, 디지털 조형물 구축에 8억이 들어가네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 공간 안에는 8억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하고는 좀 분리해서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우리 다음 시간 나실 때 현장 위원님들 ,현장 보시면 제가 열 번 말씀 안 들어도 아실 것입니다.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좁은 땅에 예산 8억을 투자해서 하신다는 말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나무가 심겨진 공간에 바깥쪽으로 있고 가운데 쪽하고 가야밀면, 그 쪽은 좀 빈 공간입니다. 대게 잔디가 심어져 있는 공간인데 지금 저희들이 경관조명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완전히 노출된 잔디, 심어진 그 공간까지 침투한 것은 아니고요, 대게 그 나무라든지 그 공간 안에서 되고 지금 이거 설치할 것 같으면 북쪽 편으로 잔디 광장이 넓거든요. 그쪽 공간에 별도로...

김동해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심의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8억에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팔우정 광장이 역사성이나 경주 도심권의 진입로에 어떤 상징성을 의미한다면 오히려 자모의원이나 로또복권자리, 술집자리 같은 것을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우리가 장래적으로 시가 도시재생사업에 도움이 안 될까요? 그렇잖아요. 상가가 몇 개 남아 있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있지요.

김동해위원

그거를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이 재원으로서 해서 나중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 3억이 있고 그 좁은 땅에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그 옆이 술집자리이고, 아시지요. 식당하고 술집자리고 로또 복권 자리고 자모의원 자리인데 그런 허름한 것이 놔두고 거기에다가 아무리 좋은 경관이나 콘텐츠를 해놔도 촌말로 본떼가 나가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선정될 때는 저희들 원하는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국토부의 선정되는 게 필요필수사항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선정이 안 되면 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때 당시에 나머지 내용들은 확정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별도로 한번 수립해라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원래 경관조명, 그거는 한수원에서 하던 한수원 거리라고 해서 자기들 시민들 잘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한수원도 알리고 경관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대릉원 동쪽 담벼락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화재 현상 변경이 안 돼 가지고 못 하는 대신에 저희들 부서에서, 그래도 기존,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데 이 공간이 야간에 너무 어두우니까 도시재생사업 하더라도 이 부분이 너무 어두우면 이미 유입된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특별히 돌아볼 것이나 야간에 불편하니까 이쪽을 조금 더 밝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동기 자체가 이 사업하고는 별개라는 점 이해해 주셔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보충설명인데요. 과장님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자꾸 별개라고 하는 이야기만 하시는데 어차피 거기에 두 가지 다 선정이 되어서 하려고 저쪽 편에도 위원회가 되었고 여기도 이거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거기는 제가 또 불을 더 밝게 해서 운전자들한테 너무 밝아서 안 된다면서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심의를 받을 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그런데 지금은 또 과장님이 현재 거기에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파사드를 비추게 되면 어느 정도 경관조명을 해서, 너무 밝게 해버리면 파사드가 안 보입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 안 맞는 이야기만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답변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어차피 결국, 경주에 랜드마크적인 것을 한다고 지난번에 심의위원 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전 부의장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주변에 땅도 못 사 넣고 너덜너덜하게 좌우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차라리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현재에도 조명등이 있어서 제가 그 다음에 또 가봤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로 통행에 불편주지 않는 정도로 밝기도 밝고 사람들 야간에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경관이 돼 있는데 경관조명을 3억 원을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결국은 희한한 등을 여러 가지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파사드도 3개쯤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작은 공간에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될지.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몇 개 한다,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그 부분을...

주석호위원

그러면 아직 대충 계획도 안 됐는데 의회에 가져와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다는 이 자체도 이상하지 않나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주석호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둘 이렇게 해서 시가지를 더 살리기 위해서 하겠다고, 그래도 프리핸드라도 그려진 그거라도 이게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때 제안 받았던 내용들은 구체화 된 내용이 아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어차피 실시설계할 때는 전문가와 별도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주석호위원

과장님, 이렇게 원도심 도심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계획이 서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려고 하는데 이 변경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안을 올려야 되지,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변경안을 제안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디지털 조형물,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확 다가오는데요, 아까 스마트 미디어센터에서 제안을 했다고 했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스마트 미디어의 근무하는 직원이 했다는 것이지, 그게 스마트미디어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개월 전에 유튜브인지 서울 도심 근무 옥상에 이만한 유리관에서 파도가 이렇게, 대형 파도가.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삼성에서 한 것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거 선임연구원이 보여 주던가요? 스마트미디어센터?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거는 못 봤습니까? 그런데 스마트 미디어센터에서 큰 역할론이 없었기 때문에 선임연구원을 만나서 저는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서울에서 있는 회사고 새로운 신기술을 도심 한복판, 건물 옥상에 그런 영상을, 제가 봐도 너무 괜찮은 디지털이어서 선임연구원한테 이런 역할이라도 한번 보시고 해서 제안도 하고 해서 스마트 미디어가 이런 역할이라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아마 그분이 저희들 감포에 갔을 때, 제안설명도 하고 그 그림도 한번 보여드렸지 싶은데 그런 그림은, 좁은 장소에서도 충분히 주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꼭 파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경주와 신라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안 좋겠나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김동해 부의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제안설명에 보면 중심상가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하여 도심의 공동화가 된 지 오래 되었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디지털조형물이라든가 어떤 것을 해서 중심상가로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하여 이런 구절은 아마 수십 년간 집행부에서 써 왔던 문구고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문구고 실패한 정책이다, 예를 들어서 진주 유등 축제, 두 번 갔습니다. 유등 축제를 보고 휴대폰 검색해서 맛집, 맛집 찾아서 골목골목 찾아가지, 중심상가에 갈 생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서울 명동쯤 되면 모르겠는데 경주 이 촌, 도시에, 소규모 도시에 중심상가에 관광객이 가겠습니까? 명동 쫄면은 줄을 섭니다. 먹거리 때문에 그렇고요. 과장님, 황리단길이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황리단길도 결국, 먹거리 때문에 성공한 것이거든요. 먹거리에서 성공하고 다른 부연적인 소재, 체험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황리단길이 성공한 것인데 저도 정말 안타깝지만 중심상가로 관광객이 유입시킨다, 이제껏 수 백억 들였고 온갖 구조물, 조명 다 했는데 그보다는 차라리 아까 제안하신 이런 것,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영상 디지털, 그런 것 콘텐츠가 있는 것이... 일부로 중심상가로 관광객을 유입시켜 이 구절은 아마, 이거는 집행부에서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중심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자구책을 해서, 지금의 관광객의 눈높이는, 중심상가로 오기 위한 자구책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시도하고 시행해야 될 것이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해서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처럼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은 늘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한번 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디지털포레스트, 그게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주민협의체에서 이걸 잘 이용하면 요즘은 자기휴대폰하고 디지털포레스트, 이 화면하고 연동시킬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화면을 나타나게 해 그걸로 자기들이 기념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성동시장에 있는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화면을 통해서 자동 소개해 주는 것, 요즘 또 휴대폰으로 무얼 검색을 하게 되면 휴대폰에 없는 내용이, 좋은 관광지라든지 가기 좋은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해 주는 것이, 디지털식으로 재현되는 그런 내용들도 다양하게 포함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어울림 콘텐츠 구축, 그 다음에 시민 전문가 의견 제안, 공모 시행, 보면 시민과 주민 전문가, 주민협의체 선호도 조사, 이런 것 좋은데요, 다음부터 이런 것 할 때, 경주에 살지 않는 전문가, 또 관광콘텐츠에, 아니면 여행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이 맞지, 우리 주민의 시각으로는 현재의 관광객의 입맛과 눈높이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의 전문가에게 노크하고 좀 참여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

최덕규위원

과장님, 하반기에 저희 상임위가 교체가 되면서 최초의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이 내용만 보고 살펴보면 최초에 그러면 팔우정 로타리 그 공원에 뭐 하시려고 하신 것이지요? 공연장을 하시려고 하다가, 거기가 생활소음이 기준치 이상이 나오고 주변에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공연장으로서 입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되셨지요? 그 공연장 하실 때는 예산이 얼마였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때가 총 17억인가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공연장을 17억인가 하려고 했는데 취소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대신에 5억 원을 들여서 팔우정 디지털 포레스트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아까 김동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억 원, 무슨 예산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3억, 그거는 자체 시비입니다. 이 사업하고 관계없는 순수 시비로 그거를...

최덕규위원

그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걸 왜 별개로 하십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 대릉원 동편에 관광객들, 한수원에서...

최덕규위원

그걸 자꾸, 여기에 17억을 들여서 공연장을 하려다가 공연장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고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밝게 하는 것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어울림 공연장에 들어가는 내용이 역앞에 커뮤니티센터라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게 아니고 어울림 공연장은 팔우정공원에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팔우정공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신 것 아닙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고민을 했으면 거기를 밝게 하려고 그 제안을 3억 하셨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고민을 했으면 거기를 밝게 하려고 그 제안을 3억을 하셨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 전에 이미 계획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한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가 어둡기 때문에 밝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과에서, 그러면 구도심 도시재생 하는 사업비에 넣으면 되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 사업 기획했던 것은 도시재생사업 선정되고 난 이후에...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더 안 맞지요. 그러면 거기다 더 포함시켜야지, 도심을 해서 공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공연장이 취소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업과 별개로 그 공연장을 하더라도 과에서 봤을 때는 아, 거기가 너무 어둡다, 그래서 밝혀야 된다 생각을 가졌으면 이 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콘텐츠 기획안을 보면 팔우정을 하는 역사적인 것을 통한 스토리라인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팔우정이 왜 팔우정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저도 팔우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유래는 모릅니다마는 팔우정 자체가 이 자리에 있었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팔우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다른 데 있었던 모양인데.

최덕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해 폭이 좁다는 것이 거기가 옛날에 팔우정 로타리를 만들 때 신라시대 때 약 500년 전에 형제들이 8형제가 계셨어요. 최 씨 집안에, 그 형제들이 놀던 정자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팔우정입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 정자, 위치가 있었는데 도로를 넓히면서 그 정자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 도로에 중간에 원형,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팔우정비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팔우정이 로타리가 없어지고 신호체계로 바뀌면서 쪽샘골목 쪽에 해장국골목 뒤쪽에 그 비석을 옮겨놨다가 이거를 다시 팔우정 정비계획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옮겨 갔습니다. 한 집안의 내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디지털포레스트 랜드마크 구축에 그 내용, 1도 없습니다. 여기가 여행사하고 리조트 해서 경주시티투어 천마관광 연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야간에 팔우정 디지털포레스트 랜드마크 만들어 놓고 낮에 경주시티투어 와서 거기 보고 가신다는 것입니까? 테마파크, 동궁원, 버드파크, 경주월드, 신라테마파크하고 무슨 사업에 연관, 연계가 되는지.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팔우정 원래 정자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팔각정 조그마한 게 있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불탔다고 하던데.

최덕규위원

팔각정이 아니고, 정자인데요, 정자의 이름이, 명칭이 팔우정입니다. 팔형제들이 놀던 뜻이고.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저도.

최덕규위원

여기가 지역 내에 신라문화제, 신라소리축제와 무슨 연관이 있고 이 제안서를 팔우정 디지털 포레스트 랜드마크 구축이라는 제안서를 가져와서 좁아서 공연장조차도 못하게 만든 안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랜드마크를 구축하려면 동부사적지라든지 그런 광할한 장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과에서 바라보는 바와 같이 거의 어두운 것이 맞아요. 조명을 더 밝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를 하시면 됩니다. 조명에 대한 절차는, 그거하고 이거하고의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디지털콘텐츠 기획안에 대해서 이 의회의 의원들이 와서 해결됐다는 얘기는 전혀 이제까지 없다가 5억 들여 가지고 이거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야간조명으로 인해서 원도심 사람 유입시키겠다고 하면 주차공간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 동궁과 월지 한번 보십시오. 야간 조명해 놓으면 사람 옵니다. 엄청나게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얼마만큼 해도 모자르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20대 하면 끝입니다. 거기 돈을 5억씩 해서 관광객들이 몇 명 불러 들이실 것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커뮤니티 센터 거기에 주차장...

최덕규위원

커뮤니티센터 저쪽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부지 바뀐 것 아닙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커뮤니티센터는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최덕규위원

거기에 주차해놓고, 여기까지, 경주역 앞에 주차해놓고 사람 보고 팔우정 로타리 걸어오라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시내 안에 주차해놓고 거기까지 걸어오라고 해도 안 걸어 옵니다. 100m 이상 안 걸어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거 벌써 커뮤니케이션 센터 조성하는 데 이 부지 176필지 대지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처음에 없다가 176번지 대지를 추가하는 이유는 이 분이 팔아라고 사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가 바로 지금 커뮤니티 조성하는 바로 뒤쪽인데 여기가 원래는 성매매 하는 업소가 있고 그런데 건물이 굉장히 낡았고 이것만 별도로 놔두고는 오히려 여기 사업을 하면 이 옆에가 골목인데 이 골목 통해서 어울림 마당하고 이런 부분을 이쪽을 조성을 하는데, 이게 그대로 있어 가지고는 좀 공간도 안 나오고 어울림 마당, 어울림공연장에 있던 콘텐츠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도 이 공간이 필요하고 이게 원래 경관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기왓집인데, 그래서 이걸 매입.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 말씀 맞는데, 공간이 어울림마당으로 해서 이게 추가로 됐다고 하는 부분, 동의하기 힘들고요, 이게 중소기업은행 뒤쪽에, 골목 아닙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거 지금 175-1번은 무엇입니까? 이게 병원입니까, 앞에 빵집입니까? 도로변에, 이게 병원이에요? 175-1번이?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용인한의원입니다.

최덕규위원

이거는 건물이 높잖아요. 높은데 이 건물은 더 추가로 안 되네요. 175-1, 이거는 힘들고 이 어울림 마당이 접근하는 도로는 어디 쪽으로 갑니까? 이걸로 갑니까? 127-1.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128-1.

최덕규위원

이거는 중간도로고 이게 큰도로예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역앞 도로는 오른편입니다.

최덕규위원

이 중간도로가 차차...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126-8 이게 큰 도로고, 127-1 도로 이것으로 들어가 가지고 128-9 도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간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76번에 이 부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모양으로 봐서 앞에 이 한의원 건물까지 안 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효용성이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꾸 어울림마당하고 콘텐츠 가져오는 부분이, 여기서 중소기업, 뒤쪽으로 해서 들어 가는 길이 아니고 이쪽 옆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죽은 공간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어울림센터 생기면 주변에 무허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이 있어서 시각적으로 불편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 건물로 봐서는 기억자가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건물로 하더라도. 이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지, 그런데 부지매입비는 7억 정도 들어갔는데 조성비가 또 줄어드네요. 부지는 느는데 조성비는 줄어드는 것은 왜 그래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기존 팔우정 공원에 5억 들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빼고 줄여 가지고 한 셈입니다.

최덕규위원

거기에 공연장 없애는 돈이 6억 8,000이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걸 옮겨 가지고 그쪽에는 기존 5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돈을 이쪽으로 와서 거기에 지금 ...

최덕규위원

하여튼 자꾸 얘기가 길어져서 더 이상,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은, 경주가 도심지는 처음 했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착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집행부가 너무나 무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향후 비전을 내다보지 않고 우리가 255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다고 봅니다. 그 하나의 단점이 글로벌 콘텐츠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추진경관을 보시면 모든 제안 공모사항에는 어느 정도 기관과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 구성 돼 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분들이 전문가입니까? 도심재생의 주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협의체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러한 사업이 발표되면 주민협의체,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정말 연구를 해서 향우회라든지, 정말 궁극적인 답을 내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런 기회가 잘 안 옵니다. 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아까 단적으로 글로벌 콘텐츠 5억짜리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추진경과를, 9쪽에 보면 7월 3일에 의견제안공모를 했어요. 16일까지 했어요. 사전에 어떠한 제안을 한 것도 없고 어디에 띄운 것입니까? 홈페이지 띄운 것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에서 홈페이지 띄워 가지고 공모를 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해 가지고 선호도 조사, 전문가심사, 여기서 전문가 어느 분이 하셨지요? 전문가는 누가 심사를 하셨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처음 구성할 때, 공모할 때 전문가를 선정해 가지고...

김동해위원

전문가는 어느 분이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대학교수도 있고...

김동해위원

지금 이거 공모를 하게 되면 선정위원회가 없습니까? 6건 했는데 6건 중에 누가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이때 전문가도 따로 공모과정을 거쳤습니다.

김동해위원

선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선정위원회가 현재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도시재생위원회가 이달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을 원래 콘텐츠, 이거를 하자고 누가 정한 것입니까? 아예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7월 3일에 해 가지고결과가 7월 28일 날 결과가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20며칠 만에 결과가 나와 버렸어요. 이런 공모, 이제까지 경주 시내에 한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 본 적 있으십니까? 빨리 이렇게 한 경우가? 이런 것 본적이 있느냐고요. 국장님, 있으십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250억 원의 돈을 들여서 도심재생사업 할 것 같으면 정말 황오동에 구시가지를 활성화시킨다면 시간이 들더라도 제가 지적한 그 팔우정 주위에 공원해 놓고 양쪽에 삼각형 지대잖아요. 양쪽에 서쪽 편, 동북 쪽에 하나도 매입 못했잖아요. 그런 것은 매입 안 하면서 시내 상가 건물 하나 사가지고 그분 건물주인만 배부르게 해 주셨잖아요. 건물 몇 억 주고 사셨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밀면집 뒤쪽에 있는.

김동해위원

예.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게 4층 건물인데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것보다도 우선에 이런 것부터 매입을 해 주는 것이 이번 기회 아니면 이러한 재원이 없잖아요. 물론 어려운 것이 있겠지만 이런 쪽으로도 좀 해서 활성화를 시킬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졸속적으로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동안 하면서 최종매입한 토지, 처음에도 이것보다 범위가 좀 컸습니다.

김동해위원

실제로 매입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한다든지 이렇게는 불가능한 사업이라서 반대하는 지적도 있고 사실 매입하는 데도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그냥 오늘은 의견제시의 건을 하는 것이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어울림 마당 여기로 옮긴다 했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연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가 더 사람이 많고 거기에 비해서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이게 저희들의 판단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있어도 실제로 국토부에서 그 사람들이 선정해 주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 삼면이 큰 차도다 보니까 여기는 곤란하다고, 그쪽 의견이 저희들이 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최덕규위원

국토부에서 그러면 여기를 하지 말고 그쪽을 해라라고 했어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아니고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부 쪽에 해 가지고 사전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지난번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전문공연이 아니고 버스킹 차원의.

최덕규위원

버스킹이든 어쨌든.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런 정도는 소규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해봐야 팔우정 로타리 그 공연장에 버스킹 하는 것은 시끄러워서 안 되고 그 역 앞에 상가주택 안에 거기는 되고? 그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시끄럽게 하면 기타 치고 색소폰 불고 드럼 치고 노래한다, 기타 치고. 그런데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그 민원은요? 그러면 우리는 국토부에서 어디든지 장소만 정해지면 해야 된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거기가 주택가가 아니고 상가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도 오히려 그런 정도는 해주기로 원하고 있고 실제로 이쪽에도 봉황대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 보면 거기가 주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최덕규위원

지금 다음 지도만 살펴보더라도 이 주변이 전부 상가가 돼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기서 만약에 국토부에서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 장소가 공연할 장소가 맞다고 하고 또 추진위원들이 좋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현장이 그렇게 하게 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막상 현장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때까지 그 자리에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도 저만 이렇게 우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우려사항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어울립니다. 건물이 돼 있기 때문에.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거기가 어떤 큰 스피커 갖다 놓고 크게 하는 그런 공연이 아니고 소규모 공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최덕규위원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마세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합니까? 사람들 없고 조용하게 할 것 동아리 하는 사람들 발표회장입니까? 사람들 몇 명 앉혀놓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울림마당에, 한두 사람 하모니카 불면서 놀면서 손뼉 치는 것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커뮤니티센터에 거기에 보면 어떤 창업공간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다가 어울림 광장도 있고 이런 부분이 창업하는 공간하고 이분들이 창업하는 그쪽하고 같이 연결하게 되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추진...

최덕규위원

창업하고 공연하고 뭐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모르겠다,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자꾸 말만 길어져서.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석호 부위원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호위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주석호 의원입니다. 정회 때 논의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포레스트 구축사업에 대한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고 둘째, 어울림 마당 공연장 위치 재검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황오동 원도심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석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공모사업에 금액도 크고 사업량도 방대하고 아마 동분서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안설명 마지막 쪽에 보면 노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부지를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타 용도로? 어린이공원 부지 활용이?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봤는데 최소 면적이 1만 5,000평방미터입니다. 지금 양쪽 다 1만 5,000평방미터 조금 넘는데 여기에 여유 부지에는 저희들 필요한 그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성건동 전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 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서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양쪽 공원을 지하화 해가지고 지하에는 주차장이 들어가고 남는 1만 5,000평방미터를 제외하는 나머지 부지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는 것으로 법적 검토는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 보면 성건동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 개인적인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마는 경주시 경관계획 중간쯤에 보면 빨간 테두리, 성건동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거리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살 정도 때 서울을 잘 못 가 봤는데 그때 서울을 가면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대학로가 가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태원이 가고 싶었고 차이나타운이 가고 싶었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건동에는 아마 다국적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저번 시간에 도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거리를 조성한다고 돼 있었는데 여기도 개인적으로 먹거리 위주로 골목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도 차이나 타운이면 차이나 타운, 베트남 타운이면 베트남타운. 이런 형식으로 되었을 때, 경주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자기 동네에는 없는 경주의 어느 동네에 가면 차이나 타운이 있더라, 베트남 타운이 있더라, 거기 가면 쌀국수가 있더라, 양꼬치 골목이 있더라, 이런 것이 있었을 때, 먹거리가 있었을 때, 찾아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거든요. 문화적인 거리를 조성한다,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먹거리가 동반이 안 되는 거리는 그렇게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지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생과에서 저희들이 세계음식문화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기존 성건동에 외국인들 주로 영업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모양입니다.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발굴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사업하고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될 수 있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이 의견제시의 건, 이거는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것인데 이거하고 용역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이거는 뭡니까? 그냥 계획입니까? 그냥 이렇게 내신 거예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 내용 중에 일정부분 압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동해위원

용역이 안 나왔다면서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사전에 이런 내용 가지고.

김동해위원

용역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주식회사 나우컨설팅.

김동해위원

나우컨설팅에서 하고 그러면 LH에서 한 것은 뭐지요? 재생지원기구 컨설팅 이거는 뭡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올해 새로 생긴 제도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대규모 사업 할 때는 그 전에 이렇게 해 보니까 지방에서 하는 것 보니까 사업진도가 잘 안 나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문 이런 개발경험이 있는 공기업을 참여해 가지고 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총괄 사업자 관리방식이라고 LH공사가 들어 오면 결국은 LH공사가 들어오면 결국은 자기들이 총괄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미 그런 방법이 제안이 됐다는 것은 LH공사를 끼지 않으면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H에 여러차례 찾아가서 같이 사업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이러한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 중에 우리 성건동 같이, 중심시가지형 총괄전형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이런 방식은 올해 처음 나왔고요 총괄사업자관리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방식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우리 경주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원도심에 하고 있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많을 것이고...

김동해위원

지금 황오동 같이 도심지 활성화사업은 많을 것이고 주택지라든지 산업지구가 혼돈해 있는 곳에서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성건동도 원도심하고 똑같은 중심시가지형입니다. 옆 동편에는...

김동해위원

일반 근린하고 주택지가 많잖아요. 도로기준 동편 쪽으로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역을 줬다는데, 용역을 나우에서 받았다는데 나우에서 주로 용역을 하는 근본 틀은 어떤 기준으로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중심시가지형을 권장하는 것은 첫째 사업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중앙에서 나중에 선정할 때는 주거밀집도가 너무 높다든지 이렇게 되면 중심시가지형보다는 오히려 일반근린형이나 주거지지원형으로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쪽에는 상가도 많고 그 다음에 주거지도 많지만 어느 정도 상권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욕심에 중심시가지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중심시가지 형으로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거는 과장님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역, 얼마 줬습니까? 나우에? 용역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우리시의 공무원분들이나 시의원들 똑같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가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버리면 용역은 자기들 그냥 주는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업대로 하는 것 보셨습니까?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일반 딱 정해진 사업 말고 이렇게 통괄적인 사업에서 용역이 올바른 결과,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용역이 없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굳혀야 만 사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나우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인 다른 사례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들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의견도 내고 지역의 위원님이나 의견도 같이 넣어 가지고 자기들 자료,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 오면 같이 의논을 하고.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성건동에는 대학촌이었습니다. 저녁에 새벽 네 시, 다섯 시까지, 그리고 일반인들도 상권이 오히려 도심지 상권이 죽고 도심지에 가던 분들이 오히려 성건에 갔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물론 학생 수 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활성화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원인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다시금 그 성건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보는데요. 모두 주체는 시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성건리 양쪽에 차 대는 것, 불법주차 딱지 끊고 있잖아요. 불법딱지 끊고 있는데 누가 사람 가겠어요? 그런 것 정도는 연구를 해 보세요. 주차장이 없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는 활성화 할 때, 주차장이 마음대로 있습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관련 부서에는 얘기들어 보니까 금성로 전체 길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부서만 할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각 부서별로 좀 하십시오. 교통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참 또 이렇게, 대형병원의 위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의견은 여러 가지 부서에서 여러 분들의 수렴해서 하게 되면 좋은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어떤 의견을 각 부서별로 수렴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갖춰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11쪽, 12쪽 연계해서 질문을 해 볼게요. 성건동, B에 침체된 지역 경제활성화에 B1은 다양한 특화거리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B1 구체적인 하드웨어에 보면 화랑아파트 일원에 있는 무지개 하늘 거리 조성이고 북부시장에 일원에는 지푸드 스트리트 조성이 돼있는데 실은 이 B1, 북부시장 이 앞에 거리가 안에는 예전에 청년몰을 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청년몰이 1년간은 성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이 점점 더 지저분해지면서 가는 사람들도 덜 가게 됐다고 원인 중의 하나거든요. B1 거리 중에 중고 폐가전을 운영하신 분들이 계셔요. 거기에 보면 그분이 거의 2차선 비슷하게 한 차선을 다 차지를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민원을 넣으니까, 민원 받아 들이겠다, 그 대신에 다른 집에도 쉽게 말하면 민원 넣을 수 있는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다 같이 민원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면 이 부분을 조정이 먼저 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조정이 안 되면 특화거리 조성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성건동 주변에서 대부분 이 건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B1, B2 성업거리조성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은 제가 그쪽에서 1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안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 제기 되는 그 부분을 잘해 주셔야 상권 방안이라든지 스트리트 조성이 원활하게 갈 수 있으니까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안 그래도 저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북부 시장에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시는 부분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 사업 선정이 되려면 이 안에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 북부시장을 빼놓고 신청했을 때는 상당히 선정될 때 문제가 있습니다. 골목은 이 부분은 넣어놨지만 실제 사업할 때는... 그렇다고 시장 안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목 쪽 차원에서 이렇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이쪽에 넣어 놓기는 넣어 놨습니다. 안 넣어 놓으면 저희들...

김수광위원장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성건시장 그쪽, 북부시장, 그쪽 아마 끼고 가셔야 될 거예요. 여기도 계속 5일장 열리고 그 중심테마 지역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성건1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러한 의견제시의 건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임시회에서 이렇게 토론을 해서 위원장이 방망이를 칠 그게 있습니까? 상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지요? 국장님.
경원

이경원도시재생사업본부장

도시 뉴딜사업은 특별법의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안을 제출하기 전에는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당해의견을 접수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걸 상임위원회에 안 하고 의회 측면에서 상임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제시...

김동해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그거는 일단은 끝내 놓고 하는 것으로 하고 절차상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일단 끝내놓고 그 부분, 다시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성동·황오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달

고영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수광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의견제시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하실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아무리 제시하고 해도 사업부서가 안 챙기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런 형식적인 자리가 안 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고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아까도 용역을 줬다고 했잖습니까? 용역기관에다가 항상 중앙용역 보고도 받으시면서 그 용역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사업부서 자체에서 의견이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원도심 활성화 사업, 공모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신 데 대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오하고 성건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마냥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황오동 원전활성화사업은 조건부 승인이 돼서 마중물, 쉽게 사업 중에 네 개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건 활성화 사업하고 성동, 황오는 2000년 12월에 최종 국토부 승인이 안 되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어느 정도로 국토부하고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조율만 되면 승인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다시 말해서 승인반대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 하십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아까 원도심의 내용변경, 부분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만우위원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도 성건하고 성동·황오 해서 최종 결정은 올해 12월에 국토부 승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승인 받는 확률은 거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지금 방금 이 건은 신청을 한 상태고 성건동은 앞으로 신청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래도 신청해도 올 12월 말까지는 승인이 난다고 돼 있네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계획대로 하면 올해 중에는 결정이 날 것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성동·황오에 보면 총 예산이 254억 3,900만 원이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중에 뉴딜사업, 마중물 8개 사업에 127억 2,000만 원, 그 중에 시비 36억, 기금 7억 2,000 들어 가고 나머지 지자체 사업에 12억 1,900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지방비가 126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황오동도 보면 총 250 중에 100억, 성건, 황성, 100억 돼 있는데 이 지방비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이거는 국비가 6이고, 도비가 1이고 시비가 3. 지방비 6 대 4입니다. 도비가 1입니다.

이만우위원

지방비는 국비 제외한 것이 지방비 아닙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예, 지방비가 4입니다. 4중에 도가 1 부담하고 시가 3을 부담합니다.

이만우위원

지방비, 국비 제외하고 지방비가 100억이면 지방비가 사실 도·시비인데요. 그게 126억 돼 있는데 도비를 몇 프로 받을 수 있느냐, 이렇거든요. 예산이 왜 그렇게 묻냐 하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엄청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시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이것만 해도 약 326억, 시비하고 36억하고 7억 2,000 내버리고도 그렇게 들어 가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의욕이 있어서 좋은데 앞으로 앞으로 우리 시비 부담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순수하게 하고 있는 사업은 127억 2,000만 원, 이게 저희들 부서사업이고 저희들 신청할 때 국토부에서 봤을 때는 연계사업이 많으면 지방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 계획하고 관계없이 타 부서에서 하고 있던 사업들을 이 안에 집어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 쪽에 어필하기 쉽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 때문에 지방비가 투입되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만우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도비도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지방비를 최대한 적게 들어가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의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따지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 1년에 소요됩니다. 이것도 2024년까지 3개 사업이 완료된다고 해 놨는데 그렇게 한다고 보면 지금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한 황성공원,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데,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보면 1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부서에서는 1년에 3년, 4년, 5년, 계획 하지만, 그걸 단위 별로, 연도 수로 환산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산을 다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약한데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최대한 하는 것은 좋은데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성동·황오에 관사 쪽이잖아요. 이것도 10월 말 돼야 결정 나지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10월 말에, 결정되는 것 맞습니다.

주석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쯤 되는데,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교수하고 그 위에 센터 하나, 주민협의체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돈은 순수 시비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정도 안 났는데 돈, 예산을 써도 되는지 그것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한동훈 씨 있는 거기는 경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이거는 우리시 전체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해서 지원 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공무원입니다. 시간임기제 공무원, 사무실 옆에 근무하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원도심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 6월부터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고 이거는 오 별개입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50억을 받아서 황오동 지원센터는 그렇게 돌아가고 그거는 예산이 250억이 떨어졌기 때문에 1년에 50억씩 써도 되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 없고요. 지금 관사 쪽에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협의체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임대도 있고.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는데 현장 지원 센터도 없고 협의체어서도 돈 들어간 것도 없고 회의할 때 그때 회의비 정도 그렇게 해야지, 거기는 아직 돈 들어 간 것이 없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매주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영화 상영을 합니다.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우리가 소규모 재생사업이라고 별도 신청해서 국비사업입니다. 맨 돼 가지고 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석호위원

그 사업은 결정이 나 가지고 백 몇 십 억원이라고 하던 그거예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3억입니다. 3억 짜리 사업은 별도로 그거하고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받은 것입니다.

주석호위원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따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름 오랫동안 연구도 하시고 했는데 간섭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서 보면 마을 활력증진사업, 이렇게 돼 있고요. 주민 영세상인 청년에게 낮은 임대료 80% 수준, 이렇게 돼 있는데 제안설명 4쪽. 주민이나 영세상인 청년 등의 임대 및 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80%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100만 원이면 20만 원 보태준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파격적으로 50이라든지 20% 는 너무 미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생활밀착형 복합 문화조성 공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자유경쟁체제, 인위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은 효과도 미비하고 롱런하지 못 한다, 먹거리 촌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한우단지는 중국이나 봉계나 롱런을 하거든요. 생활밀착형 복합문화 조성이 있는데 공유부엌, 마을카페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게스트 하우스가 위주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게스트하우스가 있고요. 게스트하우스 해놓으면 손님들도 옆에 공유부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복합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우단지가 롱런하다시피 경주역 뒷 부분이 낙후되고 노후화 된, 마찬가지로 그런데 차라리 전체적으로 그쪽에는 관광객들이 산, 게스트 단지가 있더라, 이렇게 개발을 해 가는 것도 이 사업이 좀 롱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 머리를 생각해 봅니다. 참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동해 위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 과에서 한 국에서 중심상가부터 성건, 황오동, 성동까지 아마 손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위원님께서 용역보고 할 때 보고를 해 주시면 아니면 의원님들좀 불러주시든지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좀 의견제시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성동·황오 지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러한 안을 내놓는 것보다는 일단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일단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너무 불편합니다. 아무런 시설이 안 돼 있어요. 도로부터 그 다음에 오·폐수 문제, 오·폐수 안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선지중화는 말도 안 되고 가스문제라든지 역사 또 보전지구가 혼재돼 있고 주택도 한옥지구, 미관지구가 돼서 제한돼 있고 이분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선에 편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일 시의원 할 때 그쪽을 해 봐서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에요. 이쪽 지역 전부 다가, 골목, 골목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선에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좀 놓고 오·폐수관도, 이런 기회에 우리 시는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오·폐수 깔고 도로도 새로 놓고 환경개선도 해 주시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봉

이주봉도시재생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성동·황오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 채택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성동·황오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2차 회의는 9월 15일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