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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재철 의원 발언

7회 제1운영위원회199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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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의회운영위원회는 ‘95년 9월 21일 장동우위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사힌 장동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동우의원입니다. 강북구의회 의원이 된후 처음으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앞에서 더구나 의회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의원외 6인이 발의하였습니다. 강북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조사는 사무처리 시점과 관계없이 강북구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하고 되어 있으며, 부칙의 시행일 규정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현행 조례의 공포일은 “95년 4월 6일이므로 강북구 사무중 ”95년 4월 5일 이전에 처리된 사무는 의회에서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분구된 후인 “95년 3월에 처리된 강북구 사무는 당연히 강북구의회에서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 제4802호 부칙규정에 의하면 분구전, 도봉구시절 도봉구청장이 처리한 사무도 관할구역이 현재의 강북구라면 강북구 사무로 보아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행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부칙 2항 경과조치 규정은 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명백히 제한하는 규정으로써 법률 제4802호 부칙에 위배되고 본 조례 본문 제6조와도 배치되므로 본 조례 부칙 제2항을 삭제 개정하여 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 제한을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본의원외 6인은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점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장

장동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박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심사보고 제안설명에서 들은 바와 같이 우리가 분구과정에서 일어난 행정 처리사항을 감사해야 된다라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요인으로 등장한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삭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의문점이 과연 이조항을 삭제해도 우리가 법처리상 문제가 없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바가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제6조에 의하면 강북구 감사대상 사무가 강북구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문을 보조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강북구 사무를 보면 강북구지역에서 기왕 도봉구청장이 행한 업무가 강북구청장 사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관되어서, 이관된 사무가 강북구청장업무인데 그것을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부칙 제2조에 보면. 그래서 그것이 상충되기 때문에 상위법인 법률 4802호하고 본문에 6조하고 안 맞기 때문에 부칙 2조를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법률상으로는 큰문제가 야기될 부분은 없다고 전문위원은 보는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행정의 연속성을 우리가 감독, 감사한다라는 취지에서 보면 이 부분은 4월달 법시행 이전, 더구나 우리가 분구시점 이전까지도 감사를 사실상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때문에 못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개정안을 내게 된 것 인데 이개정안 대로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특별히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보는데,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법률상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류원한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과거에 도봉구 자체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여기 와서 법적인 관계기관이 안 따르는데 무조건 우리가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망신을 안당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좀더 법적해석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검토보고에서 배봉수위원님이나 류원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류원한위원님 질의에 어떠한 법제처이라든지 이런 데에 질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없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는 삭제를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을 정만 삭제해도 하자가 없는지?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회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만약에 책임질 수 없다 이렇다면 최소한도 법제처에 질의를 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얻어낸 다음에 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2대에 들어와 가지고 책임 문제 때문에‥‥ 저는 하나의 검토 의견을 내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안하시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찬,반 토론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하수도 하나를 도봉구청장이 놓았습니다. 개설을 했는데 그게 망가졌어요. 그것을 우리 강북구 지역의 주민들이 망가진 것을 도봉구청장이 했기 때문에 도봉구청 가서 고쳐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북구청장이 고쳐줘야지 .그러한 일예로 A라는 강북구 주민한테 작년에 도봉구청장이 5만원의 재산세를 매겨야 될 것을 가지고 10만원을 매겼습니다. 그럴 경우에 5만원을 더 낸 주민은 도봉구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청장한데 환불 요구를 하면 강북구청장이 환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잘 아시지만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강북구 지역은 강북구청장이 책임을 져라 이런 취지라고 보기 때문에 법제처라든지, 다른데 제가 경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한 바도 없고, 이 건에 대해서 저에 대한 책임 여부는 위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좀 능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했다. 하는 도덕적인 책임은 몰라도 이 건에 대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이런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책임 질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봉구청장이 하수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망가졌다 그래서 지금 강북구로 분구된 후에 강북구 구민이 그 하수도 망가진 것을 도봉구청에 물릴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 입니다. 강북구에서 배상한다는 것은 상식적이고, 이 법이라 하는 것은 한번 제정해놓은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 놓은 법을 개정을 할 것이냐, 삭제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빗대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정된 법을 삭제할 것이냐, 개정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전문 지식이 없는 의회로서는 적어도 전문직인 법제처에 이것을 문의를 해서 답변을 얻는 것이 좋지않겠나 재삼 느껴집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다른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봉수위원

배봉수입니다. 제가 전문위원께 질의한 취지가 기본적으로 이조례 부칙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떤 이상이 있을 수 있느냐 가능성을 한번 염려해 보는 것인데요. 제 상식이나 지금 현재 경과 조치상으로 볼 때 우리가 법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일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부칙에 넣어서 사실상 저희들의 감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칙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거거든요. 굳이 이것을 넣어서 우리의 권한을 제약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때문에 이 사항을 빼더라도 법이 하나의 효력을 발하는데 구조적인 모순을 갖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조항을 지금우리가 개정한데도 운영위원회에서 과연 저거하더라도 큰 어떤 오류를 범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시간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되어야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전문위원이 좀 더 요로에다가 알아보기는 하되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방식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통상적으로 보면 이것을 삭제한다 그래서 우리조례 자체가 어떤 구조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감사권을 제한하는 여건을 해제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어떤 본회의에서 또 부결 시킬 수 있는 만약에 그 사이에 그런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됐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좀 더 실질적으로는 알아보되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큰하자는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결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그런데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이 자체를 완전히 계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한테 모르는 사항을 알려주고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오늘 회의도 그런사항이고 하니까 심사숙고하는 의미에서 좀 전문 기관에 문의해 가지고 법적 해석을 얻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예. 조천휘위원님.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이 법률안 강북구청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는 이것을 지정을 하고 부칙 사항을 해놨는데 물론 전문위원께서 법제처라든가, 이쪽으로 미리 검토 보고서를 할 때에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보고서를 했으면 더욱 좋았습니다만 이것이 삭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업무를 감사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란 말이에요. 감사 안할 수는 없는건데. 필히 감사를 해야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소견상으로는 이것을 삭제를 해도 법적으로는 별 하자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원안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최규범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규범위원

예. 아까 우리 특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바로 특위가 그 조사를 못 하는 내용도 이 부칙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흘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월 6일 이전 것은 감사나,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구청에 가야자료도 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야만이 앞으로 행정 감사도 할 수 있고, 우리 또 다음에 조사특위가 결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사특위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그대로 고치지 않고서는 조사특위 활동도 사실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되요. 그 도봉구하고 나누어질 때 우리 강북구 땅이 어디서 쑥 떨어진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대로 도봉구와 행정 근무를 하고 있다가 강북구로 나누어만 놓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것은 감사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박종환위원장

고맙습니다. 유진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지금 상정된 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사항중에 법률 4802호에 의해서 강북구와 도봉구가 분구되었습니다. 사무감사를 95년도 4월 6일자 이전 것은 안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위해서 중요한 법률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제처라든지 여러가지유권해석을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기관에 심도있는 심의를 받아서이것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행정감사에서 조달물품이라든가 모든 것을 행정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삭제하고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강북구의회가 가능한 심도있는 법률해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한 권한이 있는 법제처라든지 이런데 에서 유권해석을 받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예. 조천휘위원님.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이 강북구조례는 우리의회에서 제정하고 삭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건데 물론 법제처에다가 확인을 하는 것도 한걸음 더 나아가서 좀 제대로 하자는 뜻인데 우리가 제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정하는 거에요. 우리 강북구의원인 우리가 제정하고 삭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삭제 못하면은 말이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하면 모순이 생긴단 말입니다. 감사를 못해요. 모순이 있어요 이게. 물론 위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법제처에서 안된다 그러면은, 모순된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우리가 또 삭제도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이걸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킬을 말씀드립니다.

박종환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위원님들의 좋으신 질의가 계셨습니다. 의견을 절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과 전문위원께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내무부에는 질의 안했습니다. 좋아하시는 분, 안 좋아하시는 분 있는것 같아 가지고. 저는 국회에 하고 이만상전문위원님께서는 법제처에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 드린 곳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제심의관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물어 본 바에 의하면은 업무를 조사하는 것은 새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고. 단지, 그 어떤 건을 조사하는데 사람을 부르는 건은 현재 도봉구청에 있는 공무원을 부른다든지 하는 것은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예의를 지켜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고 업무는 당연히 여기에서 감사를 하고, 그런 규정을 두는것은 행정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법률규정을 둔 것이니까 감사나 조사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또 우리 이만상 전문위원께서 법제처에 전화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여러위원님들이 미심쩍어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4시 15분에 법제처의 이상회사무관하고 통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주가 95년 3월 1일부로 분구되어 가지고 지금 조사 및 감사 조례의 결과 조치상에 의하면 시행일의 95년 4월이후에 한 하기로 조례를 명시했는데 법률4802호에 의하면 강북구와 도봉구 분리당시에 이것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부칙 3조로 신설구에 관할구역에 관한 관련자료 종전에 구청장이나 구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은 신설구의 구청장이나 구 소속 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라고 명시를 했으니까, 부칙, 우리가 갖고있는 제2호를 삭제해도 아무런 법률상의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답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들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됩니다" 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