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1본회의1995-10-04

김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호정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의원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지난 9월 25일 박문수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9월 26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면 95년 9월 21일 장동우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5년 9월 22일 김영민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정활동홍보계획안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95년 9월 2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8건이 95년 9월 26일 각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2일 진사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어 위원장에 최규범위원과 간사에 강명은위원이 선임되었으며, 95년 9월 30일 제2차 회의에서는 강북구의회 출석공무원의 회의규칙 위반에 관한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95년 9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95년 9월 1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규정에 의거 표창대상자 추천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95년 8월 16일자 서울시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서울시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 계시던 김상돈 소장님이 우리 강북구에 부구청장님으로 부임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10월 1일자로 문화공보실장에 도봉구에서 오신 안길상과장이, 부과2과장에 이홍근 전 감사실장이, 위생과장에 정명조 전 문화공보실장이 보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김상돈 강북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상돈입니다. 지난 8월 16일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부임 즉시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강북구에 와보니까 강북구가 상대적으로 지역은 낙후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은 그야말로 정이 넘치고 또 생활에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지역인 것같습니다. 제가 여러가지로 능력도 부족합니다마는 앞으로 공직을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각오로 강북구의 비전과 또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볼까 하는 각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정의장

민선구청장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부구청장님 총체적인 오늘의 현상인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대단히 역사적으로 슬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말씀을 방금하신 김상돈 부구청장님은 서울시 전체에서도 두번째가라면 억울할 정도로 대단히 탁월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강북구내에 모든 행정처리 과정에 추호도 갈등이 없는 원만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구청과 의회와의 관계, 또 민선구청장과 관선부구청장님 이하 모든 국장님, 과장님들의 상관관계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조화있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새로 보직을 받으신 문화공보실장님 그다음 부과2과장, 위생과장 이세분은 각각 나오셔서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시고 대면관계로 인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길상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다음은 이홍근 부과2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명조 위생과장입니다. 인사하시지요. (인 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조정한 바 1995년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5번 의정활동홍보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영민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민의원입니다. 95년도 의정활동홍보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기초의회 활동 및 역할에 대하여 구민이 느끼는 바가 극히 미비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구 의회 홍보활동의 적극화 방안으로서 지역주민의 봉사자이며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여론 계도층 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여 95년 9월 2일 이후 동별로 주민 약 50여명을 초청하여 강북구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제2대 강북구의회 의정활동 상황을 홍보하고 초. 중. 고등학생에게는 임시회 및 정기회 본회의 기간중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구의회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토록하여 학생들에게 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은 주4회 화,수,목,금 동별 번지순으로 초청, 홍보하되 주민선정은 동별 구의원이 협의하여 선정하고,안내는 각 초청의원이 안내토록하며, 진행순서는 의장단 및 위원장 동별의원 소개와 의장 해당 동의원 인사말씀, 의회안내 리후렛으로 의정활동 상황홍보, 주민의견 수렴, 간담회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학생은 학교장에게 방청안내문을 발송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편리한 일시에 방청토록 하겠으며, 구의회 방문기념품으로는 주민은 의정활동보상금 482만원으로 넥타이핀 개당 약 3500원 상당 되겠습니다. 학생은 사무국운영보상금 30만원으로 볼펜 1개당 300원 상당을 증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이 참여의식을 고취시킴으로서 우리구 의회와 함께 주민의 지방자치를 같이 더불어 하는 민주사회를 좀더 빨리 실현시키고 우리 주민에게 직접 우리 구의회 활동을 심어줌으로써 주민참여가 더욱더 고취되는 그러한 상황을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95의정활동홍보계획안을 보시고 우리구 의회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95년 의정활동홍보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호정의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활동홍보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활동홍보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에서 오신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의회규칙위반에 관한 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최규범위원장께서 본 계획서 작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범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안번호 24번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참고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김태정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강북구의회 출석 공무원의 회의규칙 위반에 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규범의원입니다. 강북구의회 출석공무원의 회의규칙 위반에 관한 조사계획서를 설명하기에 앞서 정식 명칭이 긴 관계로 이후부터는 조사계획서로, 그리고 강북구의회 출석공무원 회의규칙 위반에 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조사특위라고 약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은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부헤 드린 조사계획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사계획서는 95년 8월 임시회 이후 세차례의 조사특위 간담회를 통해, 그리고 1회의 조사특위 회의를 소집하여 나름대로 심도있게 논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임을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95년 8월 8일 제6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중 강북구청 건축과장 오광현등의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위반사항을 조사함과 동시에, 건축부조리의 총체..., 강압적인 압력... 등등의 발언 내용의 진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오광현과장등의 발언으로 인해 일그러진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속의 발언 속기록, 일간지, 주간지, 그리고 지역신문에 보도된 언론기사를 참조하시면 건축과장 오광현등의 발언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잘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번 문제가 수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불철저한 진상조사는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강북구 구의회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 근거는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70조 및 위원회 조례 제2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8월 제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조사계획서를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의 시기 및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95년 10월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의결 후로부터 96년 3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잡혀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는 조사의 기간이 너무 길다고 느끼실 것입니다만 조사의 기간이 6개월이나 잡힌 경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이 6개월인 이유는 강북구의 회의 회기 일정상 실질적으로 95년 하반기는 심도있는 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중순경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임시회의가 열릴 것이라 생각하며, 11월 초에는 정기회의에 구청장 출석에 관한 건을 상정하기 위한 임시회의가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는 정기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정을 감안해 볼 때 실질적으로 95년 하반기에는 왕성한 특위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만약 조사특위가 95년 하반기에 조사활동을 끝마치려고 한다면 강북구의회의 회기 일정을 감안해 볼 때,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배부한 참고 자료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각 언론은 강북구의회, 그리고 강북구청이 마치 복마전인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되어진 눈으로 계속 강북구의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특위는 기간이 길고, 짧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한 진상조사 활동을 하여 강북구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다소 긴 기간의 일정을 조사 기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조사 실시 장소는 강북구의회 제1회의실 및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장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이미 8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대로 출석공무원인 오광현이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를 위반한 배경과 경위, 그리고 발언 내용의 진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조사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사특위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3항은 "감사 또는 조사는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4항 역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부칙은 조사의 대상 사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행일은 95년 4월 6일이며, 이 조례에 근거하면 조사특위는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으면, 그리고 동 조례의 부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95년 4월 6일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사활동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동조례의 부칙은 조사특위 뿐만아니라 강북구의원 전체의 의정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악조례라는 것입니다. 진상을 조사해 본 바 동조례는 도봉구가 강북구로 분구되면서 조례 정비를 할 때 조례 정비의 양이 1,000p에 이른 많은 관계로 초대 구의원님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분개하는 것은 이 조례를 초안한 사람은 조례의 부칙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 조례를 입안하였고, 다른 많은 조례 가운데 동조례를 살짝 끼워넣기하여 통과시켰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강북구의회를 경시하고, 구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었이겠습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조례개정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잘못된 조례를 과감히 개정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할 때 부끄럽지만 조사특위는 조사특위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동 지방자치법,그리고 동 조례의 제한적 규정으로 인해 조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 대상 역시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못하고 발언내용의 진위 조사에 필요한 관계인 및 관계서류라고 서술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사대상에는 건축과장 오광현, 그리고 수유1동 복지관과 관계인과 관계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조사반 편성은 8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성된 위원으로 위원장 최규범,간사 강명은, 그리고 위원으로 강영조의원,김정중의원,박문수의원,유진섬의원,정수민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 소요 경비로써 총 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조사 소요경비가 매우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여비 규정에 근거한 계산일뿐 실질적인 예산의 집행은 조사 및 회의를 하는 날짜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지는 경비는 1/3도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75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항은 당연한 절차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김태정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강북구의회 위상을 바로 세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오광현의 발언에 의하면 우리 구의회를 비리의 온상인양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이번 발언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더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동시에 구의회의 위상을 우뚝 세우는데 일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호정의장

최규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선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인 최규범 위원장으로부터 강북구의회 출석공무원 회의규칙 위반에 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일정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배부된 것을 보면 10월부터 96년 3월까지 6개월 기간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사특위가 서명을 해서 의회에 제출된 것은 95년 8월 7일부터 12일까지의 회기기간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8월부터 96년 3월까지라고 하면 약 6개월 이상이 경과가 됩니다. 이 기간에 도봉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9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본의원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8월 7일부터 12일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과 위원간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필요외의 어떠한 발언을 통해서 한 얘기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그 분야만 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 지금 현재 이것이 그 내용이 조사특위 조사일정에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주시고 그리고 강북구의회 예비비에서 750만원의 조사특위 비용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비비가 총 얼마며, 현재 예비비의 잔액이 얼마며, 건축조사특위만이 앞으로 이러한 많은 금액을 써서 다른 특위도 앞으로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산을 소요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8월 7일부터 12일간 발생된 조사특위가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의원들께서 가부로 결정을 해주어야 특위가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정기회기가 95년 11월 20일경부터 한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1개월 반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떠한 복지회관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외에 연관된 몇 곳을 한다고 하면 1개월 반이면 특위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인 강북구에 속한 3월 1일부터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91년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건축물에 대한,신축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분명하지 않고 또한 그때 그때 필요하면 그 조사특위를 해체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인데 한 조사특위로 한 회기동안 계속 그분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아시다시피 그렇게 복잡한 안건이 아니므로 질의하실 분은 몇분 더 계십니다. 그래서 질의를 계속해서 하고 난 뒤에 답변은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태섭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특위에 대해서 몇 가지의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올리려고 합니다. 첫째, 관계공무원인 오광현 과장께서 회의규칙 67조를 위반했다고 하는데, 위반 내용이 사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발언을 했다고 67조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때 발언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의내용이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기록에 올라 갔는지, 안 올라 갔는지? 그 다음에 발언허가를 받지 않고 한 발언이 적법한지, 안한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만일 적법하다고 가정을 할 때 속기록에 왜 올라 있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한 물의를 일으켰던 회의를 주재했던 위원회에는 책임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그 67조 위반한 것은 사과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진상이 진실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진실이 아니라고 할 때 허위발언에 대한, 허위진술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발언의 내용이 진실일 경우 이것은 이번 규칙위반을 따지는 조사특위가 할 일이 아니라 새로운 조사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본격적인 부정을 파헤치는 그러한 새로운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체적인 것은 정기회의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라는 지방의회가 가질 수 있는 큰 권한이 감사권한입니다. 이 감사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건수만 있을 때마다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첨언해서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기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조사라는 것은 아주 단시간내에 간단명료하게 해야만이 그 조사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모든 조사는 빠른 시일내에 간단명료하게 해서 재발 또는 다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국회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도 조사보고서가 한달만에 나왔습니다. 이 점을 발판으로 해서 기간에 대해서 조정할 마음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참고자료를 주면서 참고자료를 보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신문은 기자의 보도자유가 있습니다. 또 주관적인 사안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진실의 육하원칙에 의한 진실의 대목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속기록에도 없습니다. 이번에 주신 참고자료에서는 무엇인지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참고자료가 미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번째, 먼저 행정사무감사.조사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1기 의원들께서 졸속으로 이렇게 했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 불행하게도 본의원은 조례특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정말 이 조례를 보고 저는 헌법재판소에 질의까지도 하는 그러한 노력을 보였습니다. 모든 법률은 법을 제정을 해서 소급해서 나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또는 주민들의 권한을 억압시키는 그러한 것은 위헌입니다. 문제는 3월 1일날 분구가 되고 3월 1일날 바로 이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4월달이 되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반드시 경과조치를 해야 합니다. 3월1일부터 4월6일 이 법을 만들 때부터, 그 때는 이 법이 없으니까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없죠. 조례가 없었으니까, 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제정한 것이 아니고 신설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정을 할 때 한달여 동안 경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논란 끝에 이렇게 경과 조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 여러가지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해 놓고 자! 공포는 4월 6일날 했는데 3월 1일부터 변칙적으로 옛날 조례를 준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한달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연구를 해서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는 1기 의원들께서 조례제정에 직무유기를 했다라든지, 그때 절대 1,000페이지가 되지않았습니다. 수 없는 조례를 밤을 세워서 정말 며칠동안 이 조례를 제정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번째,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라는 곳은 정말 대의정치, 대의사회, 대의기구의 꽃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불용예산이 나오면 되지않습니다. 지금 방금 예산에 대해서 750여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다 따지고나면은 250만원 3분의1정도 될 것이다. 제 귀를 의심합니다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잘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에서 벌써 66%를 불용예산으로 넘기겠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예산편성은 정말 이 의회에서는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이번 국회에서 국정감사하는 것을 보면 불용예산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따지고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불용예산이 단 한푼도 남지않은 그러한 강북구의회의 정말 의회다운는 예산편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조정할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없습니까? 1차적으로 7가지 질의를 하고 다시 미흡할 때에는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준비를 유인물을 오늘 이제 막 와서 받아 봤기 때문에 좀 불충분한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많이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김영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

예. 김영민의원입니다. 우선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고생을 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장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서 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고 한가지를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조사목적중에 강북구의회회의규칙 67조 사항을 조사 및 발언내용의 진위를 철저히 규명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조사실시근거 란에 보면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조례에관한조례및위원회조례에 실시근거를 두고있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저희구 우리 강북구의회조례가 4월5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출석공무원 강북구청 건축과장 오광현과장의 우리구의회규칙을 위반한 사회자의 허가없이 발언한 대목은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그 진위를 따지기에는 금년도 4월6일을 훨씬 앞당긴 날짜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사실시근거가 우리 위원회조례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 조례에는 4월6일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규정되어있기때문에 과연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우리구 의회의 조례에 관한 개정이 먼저 있고난 후에나 조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 점을 우리 위원장께 좀 질의하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최규범의원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최규범의원 의석에서-자료를 좀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못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최규범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아까 선배의원님들 세분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중에 미비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건 발단일로부터 약 9개월이 걸렸는데 조사권발동을 특정 안건에 대해 단기간 집중조사하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인데 조사 기간도 너무 길고 조사대상도 애매하지않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은 본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조사특위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조사 대상의 구체성이 드러날 것이며 오과장의 답변중 총체적 비리라는 내용이 들어있어 향후 6개월 승인을 요청한 것인 바 조사경과에 따라 얼마든지 짧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우리 조사특위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특위를 운영할 것으로 믿어주시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사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용어를 본의원이 사용한 것은 예산 항목상의 예비비가 아니고 조사특위를 개최하여 조사하는 과정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좀더 여유있게 경비를 책정하였다는 내용이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조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히 하지않았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공무원의 의회규칙 67조 위반사건을 대하여 우리 특위워원들이 예리한 질의 결과로 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이 명확히 될 것임으로 차후 저희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태섭 선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위원회에서 속기안한 것은 잘못이고 또 의사절차에 따르지않은 공무원의 발언에 해명을 하라고 조사특위를 가동할 필요가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립니다.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로써 속기록을 비공개로한 것은 회의규칙 59조에의거 합리적이며 기이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삭제한 상태로 의사기록이 첨부된 것은 착오있으므로 원안을 첨부해 드릴 것이며 단 의원이 아닌 외부인에게는 원안을 배포할 수 없으므로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사특위 구성배경입니다. 공개회의 석상에서 일어난 사안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의회의 위상이 실추되었다 판단되었기 지난 6회 본회의에서 승인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당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사진행상의 잘못은 없는지?" 본 조사계획서를 승인해주신다면 특위에서 조사하여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조사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은 안되는가?"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반 언론 보도내용을 아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본회의 특위구성을 의결해주신 사항임으로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곧 있을 감사로써는 조사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기이 돌출 부각된 사안을 미리올려서 연말 감사를 대행한다는 것은 구민들에 대한 우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조사특위는 지난 회기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사특위기간이 너무 길지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됨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조사권 발동 취지를 최대한 살려 정기회 이전에 종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승인된 사항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자료가 미흡하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권태섭의원님께서 연락주신다면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과대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산이 과대하다고 하셨습니다." 김기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김기선의원님 나오셔서 보추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김기선의원입니다. 조사특위 때문에 장시간 정회를 간담회를 했습니다. 조사특위에 대한 각자 의원들의 견해는 같은 입장이지만 현재 조사특위 자료를 보았을 때 법적인 하자, 그리고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회의석상에서 여러번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조사특위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연구하고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참고자료가 10월 4일 회의탁자에 놓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강북구의회 출석공무원 회의규칙 위반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일정표를 최소한 각자 의원들의 집에 약 5일전에 배달해 주었으면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나와서 이해를 잘해 회의에 대한 여러가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가능한 이렇게 아쉬움을 느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회의자료에 보니까 속기록이 삭제가 되어 있는데 아까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서 중복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상위에서 발언을 삭제할 그러한 권한은 있지만 의원들한테 배부해 줄 자료는 원본으로 제출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본의원은 이 조정안을 우리 특위위원장이나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동료의원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면 회의를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10월 4일부터96년 3월까지 6개월간 기간을 잡았는데 이렇게 잡는다고 할 때는 대내외적으로 강북구의회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시키고 오히려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2만의 선량의 대변인으로 온 우리의 구의원들이 구민들에게 오히려 걱정과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신축건물에 대해서 옥탑은 물탑으로 해서 방을 들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축건물을 본의원이 정확히 조사는 안 해보았지만 대충 민원관계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면 약 80% 내지 90%는 방을 들여서 어린이들 공부방이라든지, 심지어는 세도 놓고, 거기에서 기거도 하고,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어요. 또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한 조사특위가 있다 하니까 아마 여기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도 많은 민원을 걱정하는 전화를 받은 의원도 개중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번째는 물론 관계공무원의 발언이라든지 발언권을 하지 않아서 그런 공무원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도 하고 또한 꾸중을 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기간이 6개월동안 장기기간을 둔다고 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물론 우리 강북구의 건축민원이라든지, 제반민원을 신속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의 편에 많은 민원을 처리할 이러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때 손해 보는 것은 우리 강북구내에 주민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10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약 1개월 20일간 특위에서 활동을 해서 맞추어 주었으면, 만약 오늘 이 계획서가 부결되면 다시 기간을 잡아서 다시 승인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또한 앞으로 처리할 안건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다른 안건같으면 수정안을 낼 수가 있는데 조사특위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사특위를 1개월 20일간 11월25일까지 조사특위를 해서 본회의에서 위원장에게 보고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김기선의원! 답변은 원하지 않지요? (○김기선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태섭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먼저 묻고자 합니다. 거수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기명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문수의원 의석에서-이의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표결방법에 대해서 먼저 하셔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사안이 심각하니까 무기명으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것은 무기명으로 하는 것보다 기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좀전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무수히 서로간의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신성하게 자기의 의사표현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그러면 표결방법으로 기립방법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그 다음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기선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김기선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결과가 어떻게 발언이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김기선의원

김기선의원입니다. 회의가 길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기립에 대한 표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립에 대한 반대표결을 해야 되는데 기립에 대한 것이 아니고 무기명에 대한 표결만 했어요. 그러니까 안건이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게 안건을 처리해야지, 지금 기립에 대한 표결만 했지 반대표결은 안 했어요. 그리고 무기명에 대한 찬성만 물었지 그반대도 안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결은 다시금 각자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장

시간이 너무 촉박한 나머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표방법 기립표결로 하고자 제안한 박문수의원의 동시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삼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의 기립 표결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중 찬성 14명, 반대 9명, 기권 3명, 그러므로 박문수의원의 투표 방법에 관한 기립표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중 찬성 12명, 반대 10명, 기권 3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4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유원한의원과 강영조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95년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