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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서호대 의원 발언

257회 제1본회의2021-02-18

서호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현장 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처리코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선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동의,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 제출 및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상정합니다. 서선자 부위원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서선자 위원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장

서선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선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김순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 경주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검사위원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원 1명, 전직공무원 3명, 세무사 또는 회계사 1명, 총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경주시의회 의원은 엄순섭 의원님, 전직공무원은 이병원 (전)일자리경제국장님 허남권, (전)양북면장 권순복 (전)감사관님, 세무사는 정종문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들에게 25일 이내의 검사기간을 거쳐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명단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장

배부된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순옥위원장

서선자 부위원장님.

서선자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이렇게 대표위원이 시의원님을 뽑으실 때는 위원님들끼리 이야기가 사실은 조금은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위원님들 이 자료는 사실 저희들이 들은 바도 없고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이런 분이 오실 거다, 다른 분 추천할 분 있느냐, 이런 사전 어떤 부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전직 공무원 네 분하고 세무사나 딱 선정이 되어서 올라와서 우리보고 지금 이것 거쳐서 허락해라, 이 과정이 저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 우리 다른 분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장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우리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서 의장님께서 이 위원들을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시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항에 보니까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국장님.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단체의 장’님이라는 의장님도 결국에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대표하는 어떤 ‘장’이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전직 공무원 누구 오는지 이런 것 한번 사전 조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이것을 전체 위원이나, 의원 회의할 적에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위촉을, 위촉자를 정했습니다. 선임을 하도록.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그 기관의 장은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 자리가 아닌 거에요. 그 밑에 있는 위원들의 의견을 전체를 수렴을 해서 그것을 위임을 우리가 해드리는 거지,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의견 한번 여쭤보시지 않고 위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위원들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이게 의장님이 선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뭡니까? 의장단 간담회에서 이런 이런 사람을 하기로 했다고 거기서도 결정을 했습니다. 일부는. 전체의원은 다 묻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결산은 결국에는 우리 의원들 전체의 그 문제를 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최덕규위원

아니, 서선자 위원님, 우리 서선자 위원님이 말씀이 일리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관의 대표를 선임을 하고, 기관의 대표를 뽑아 놓으면 또 그분에 대한 역할에서 인정할 부분은 사실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직 공무원을 갖다놓고 열 명 갖다놓고, 열 명 모셔놓고 이중에 누가 적합하냐를 토론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을 할 수 있는 전직 공무원이 아웃라인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그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이나 그전에 사실 이게 매년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분은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으면 사전에 의장님하고 상의를 먼저 가서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는 기관의 대표님이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선자위원

인정을 안 하겠다 것이 아니라.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서선자위원

오늘 이 과정이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느 분이 오시는 지도 모르는데 이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 이분 힘들다 이런 얘기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주석호위원

지금 이게 언제 승인될지를 모르는데 우리.

최덕규위원

아니, 보통 전직 공무원은.

주석호위원

그 상황을.

최덕규위원

직전 연도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가장 적합한 분을 하니까, 그런 뜻이 있으면 사전에 의장님한테 “이번 결산서 승인 하는 데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조율해 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길게 논의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우리.

최덕규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선정하는 것도 가급적 집행부에서 회계, 예산, 의회 관련 분야에 근무하신 분들을 추천해서 찾아서 우리가 하고요, 회계사는 전문가, 회계사협회에 의뢰해서 우리가 추천을 받고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위원들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니라, 이 위원들이 선정되기까지 오는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냥 여기에 이 자리에서 이분들을 보고 바로 승인을 하는 이 절차가 저는 조금은 불만스러운 거에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런 과정이 있으면 그 사전에 미리 우리들이 한번 받아볼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오시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이것을 받아봐야지, 이 자리에서 들썩 이분들의 명단만 딱 받고 한다는 게 저는 과정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추후.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추후에는 명단이 나오면 운영위원회 우선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서선자위원

잘됐습니다.

김순옥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 기본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순옥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국외연수비가 지금 이게 일인당 300만 원 내외해 가지고 지금 편성이 되어 있죠?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게 거의 지금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 지금 국외연수 편성했는 것을 가지고도 지금 문제를 삼는 경우도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외출장여비 쪽으로 전환해 놓고 나중에 위원님 만약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이게? 딱 국외연수비라고 300만 원씩 이렇게 정해놔야 되나?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연수비는 따로 정해져야 됩니다, 이게.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없애고 이만큼 금액을 빼고 해외출장비 쪽에 거기에 더 넣을 수 있느냐는 거지. 그것도. 총액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이. 목에 어떤 명칭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국외연수는 가도 되고, 아니면 해외출장을 가도 된다는 얘기죠?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예.

최덕규위원

그런 여건이 되면? 별개로 이것은 ‘연수다’, ‘출장이다’는 아니라 이거죠?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예산편성하기 위한 어떤 기본방침은 이제 1인 297만 원이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예산명을 해 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게 국외연수를 가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목을 빼버리고 그냥 총액만 해외여비, 그렇죠? 해외여비에 전체 400이나 500 아니면 전체 3,000이다, 6,000이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연수간다는 목적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이제 ‘국외연수’라는 이 항목을 빼버리고 이것을 삭감하고 이것보다 적게 편성을 국외.

최덕규위원

국외출장비로.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여비로, 출장비로 넣어놓는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외, 아니고 국외출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주석호위원

제 생각에는.

김순옥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주석호위원

저는 우리 국외연수비가 잡혔잖아요. 1인당 한 300만 원 가까이 약 한 6,000만 원 정도 되나요? .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6,200.

주석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 돈 잡혀있는 돈을 우리가 절반 정도 3,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지금 요즘도 어렵고 힘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내버리고, 3,000만 원은 방금 이야기 했듯이 그쪽으로 보내면 안 되느냐,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올해 국외연수가 함부레 미리 연초에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거에요. 이 돈을 한 절반쯤은 우리가 출장비에 보태고, 반쯤은 우리가 시에다가 내버리는 거에요.

서선자위원

그 부분은 전체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만이 전체, 해외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런 상황에 기이 방금, 우리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했듯이 괜히 이것을 목을 잡아놔 놓으면 괜히 언제든지 가려고 이 사람, 의회에서는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는 공개적으로 해외연수를 포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출장비 쪽에 보내는.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면 각 시·군에 이것을 파악을 해서 이런 상황에 저것을 하냐는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저게 의논이 되시면 전체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이 예산을 전체 해외연수라는 이 항목을 없애버리고 출장, 해외출장여비로 조금 해놓고.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편성목에 보면 의원, 아니 국외여비 밑에 세부항목으로 의원국외연수 뭐 그다음에 자매도시교류행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나누지 말고 의원국외연수비라면 밑에도 세목도 그냥 의원해외출장비 이래 가지고 한 6,000쯤 잡아놓으면 연수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연수를 가도 되고, 또 아니면 자매도시교류행사 참석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장님하고 수의해 가지고.

최덕규위원

의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예산팀들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추경 때라도 바꿔버리라고, 그리고 주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대외적으로 어떤 그런 모습을 주기 필요하다면 전체의원간담회할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의원연수비가 해외출장비하고 전체적으로 한 8,000쯤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한 4,000쯤은 놔둬놓고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4,000 정도는 뭐라고 하노, 이렇게.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삭감하는 거요?

최덕규위원

삭감말고 그 뭐라고 하노, 돈 내는 것 뭐고 이래.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돌릴 수 있으면 돌려줘도 좋겠다는.

주석호위원

지금 이번에 우리 뭐고 저거 하듯이 뭐고.

최덕규위원

성금 내는 데.

주석호위원

소상공인 지원하는 데 보내버리든지. 그런 식으로.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이 예산을 그렇게 보낼 수는, 그런 것은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국외연수비는 없앤다는 그런 것을 하도록.

주석호위원

명목이 잡혀있는 돈은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이 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거나 이것 가지고 저거 할 수 있는.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래 할 수 없어요?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없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을 재난예비비로 넘겨주면.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예비비로.

최덕규위원

그런 뜻으로 이해하소.

주석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쪽에 예비비로 줘라.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예비비로.

김순옥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서선자 부위원장님.

서선자위원

지금 과장님, 혹시 우리 지금 해외연수를 못 가는 이런 부분들을,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따로 또 이렇게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인당 80만 원 잡혀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교육을 가고자 하면 이 돈도 그렇게 썩 여유가 있는 돈이 아닌 거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해외연수나 해외출장비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이 비용을 우리 국내교육연수비용으로 이렇게 대체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안 됩니다.

서선자위원

안 돼요?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이게 의회비 총액 기준으로 의정공통,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공무국외출장, 그다음에 의원역량개발비, 다음에 민간위탁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의원정책개발비 다섯 개 과목이 총액으로 다 묶여져 있어 가지고 금액을 늘일 수가 없습니다, 전년대비.

최덕규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해외출장비를 줄이고.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안 됩니다.

주석호위원

국내로. 국내교육비로.

최덕규위원

아니, 전체금액이 되잖아.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안 됩니다. 아니, 총액으로 될 수 있는데요.

최덕규위원

총액 안에서.
기복

손기복의정팀장

한도액은, 한도액은 2,1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1,680이, 한 500 정도는 여유가.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아니요, 제가 아는데, 이것을 아는데, 원칙은 이렇게 총액 다섯 개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행자부지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서조항을 어떤 식으로 붙였냐면 전년도 대비 증액을 하지 말라고 지침이 딱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 전년 대비 증액을 못 하게.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증액을 하면 교부세 삭감조치 한다고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도 못 댑니다.

최덕규위원

여기는 허용을 해 놓고 세부조항은 지침이 또 그렇게 해 놨다는 말이죠?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그러니 늘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는 10원 도 못 하도록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주석호 위원이 의견을 내신 재난대비예비비로 넘길 것인지 이것은 전체의원간담회 때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순옥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이 80만 원 건에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일괄적으로 전체의원연수를 하게 되면 이런 비용들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전체 의원 그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를 하실 수 있을 지를 잘 모르겠어요.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지난번 작년연말인가 여하튼 의회운영위원장님도 그때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 그때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거든요. 좀 이렇게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80만 원 중에 60만 원 정도가 보통적으로 한다면 20만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누구누구한테 양해를 받아가지고 가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라고 의장님께 보고 드리니까, 그것은 일단 전체 다 갔다 오고 난 뒤에 나머지 가야 되지, 먼저 가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하면서 의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보고는 드렸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전체의원 국내의원 연수가 몇 월달에 잡혀져 있는 것은 있습니까?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번처럼 하반기를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강의도 전반기에 우리가 들어야 될 강의들이 있고 하반기에 들어야 될 강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의원연수에서 듣는 강의는 사실 우리가 듣고 싶은 강의는 일부분이고 아닌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수정·보완이 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코로나만 아니면.

김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연구하셔서, 충분히 연구하시고.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의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방금 우리 과장님이 하반기 연수가 잡혔다고 했잖아요.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예?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코로나 때문에.

주석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런데.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매년 상반기에 갔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 작년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방금 우리 서선자 위원이 이야기 했는 부분은 의장님이 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남는 돈으로 개인적으로 보내자 이것 아닙니까?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예.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연중에 하반기에 갔다 오고 나면 그 뒤에는 다 바빠서 못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 국내연수를 상반기에 잡아가지고 하시고, 하반기 시간대에 예산이 남아있는 부분은 방금 우리 서선자 위원 이야기했듯이 몇몇 필요한 사람들이 하반기에 개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지.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기회를 저 뒤로 미뤄놔놓고 기회를 전혀 안 주겠다는 거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함부레 오늘 운영위원회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김순옥위원장

전문위원은.

주석호위원

이것을, 상반기에 이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조정해서.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하반기에 굳이 할 필요없이 상반기에 국내연수를 마치고 하반기에 여비가 남았을 때는 또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은 가실 수 있도록.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전문위원은 이 연수 관계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장님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선자위원

위원장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요.

김순옥위원장

서선자 부위원장님.

서선자위원

제가 여기 우리 의회사무국 현황을 보니까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이 25명이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정원은 우리가 조례로 정한 어떤 24명이고요, 현원 25명은 제가 이제 온 지가 2년이 지났는데 그전부터 현원이 25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조례로 정한 인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5명이면 조례하고 안 맞잖아요. 이것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에요?
대학

김대학전문위원

조례에 맞추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가 또 의회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한 명을 더 받아쓰는 어떤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이게.

서선자위원

인원이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해서.
상기

이상기의회사무국장

정원에 맞추는 게 맞는데요, 이게 부서에 따라서 체육부서가 바쁘다, 올해는 바쁘다 이러면 한두 명씩 더 추가로 현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