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태학 의원 발언
병권
유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강북구의회임시증 휴회중 제1차 도시 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의사계 주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강북구일대공용지일부해제요청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지금 이 도면을 볼 것 같으면 제한된 것이 미아동 산 108의 9호나 36호 이것에 한정됐는데 우측으로 108의 38, 108의 32이런 지역은 풍치지역이 아닙니까?

류병권위원장
거기는 공원용지 지역입니다.

김태학위원
그러면 거기는 공원용지지역이고, 여기는 풍치지역이고 공원용지지역이 아닙니까?

류병권위원장
현재 거기는 공원용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풍치나 고도제한에 아무런 규제는 없고 다만 개발공원용지로 현재 묶여져 있는 지역입니다.

김태학위원
이것은 좋은 의견이신데 한두필지를 우리가 상정했을 때 바깥에서 보았을 때 의혹을 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정할 때 되든, 안되든 그 주변의 일대는 이렇게 그어주시는 것이 의회의 입지도 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쪽 것을 다 빼놓고 가운데 것만 해제시킨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김태학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주민의 민원이 야기됨으로써 채택된 안건이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일단 민원이 야기된 지역에 한해서 이런 해제요구에 관한 건의안을 내야 된다 이런 의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런 상황속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다수의 뜻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108번지라는 제한된 지역이 기명되어 있지만 제가 조금전에 의사일정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바와같이 강북구일대 공원용지 일부해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실줄 믿습니다. 예, 남상익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상익위원
남상익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한 후에 현장을 다녀와서 다루기로 합시다.

류병권위원장
이상입니까?

남상익위원
예.

류병권위원장
남상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정중위원
이의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2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 2건에 해당한 현장답사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타 동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다른 어떤, 지금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서 할 수있는, 또는 순회해서 현장을 보고 안건을 채택해가지고 다시 현장을 보고 와서 토론을 하실 뜻인지? 아니면 이 2건에 해당되어서 현장을 조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장
우선 간사님으로부터 제의에 대한 내용의 말씀은 일단 우리강북구일대공원용지일부해제건의안에 대한 제의의 설명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우리 강북구 일대에 현재 개발이 불가능한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지역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사에 따라서 현장을 가보는 가운데에서, 채택할 이런 위원장으로서 계획이 있으며, 다음으로 한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상정이 안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안건에 대해서 정회를 한후 현장조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재론을 하자 이런 뜻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제안이 있습니다. 지금 크게 공원용지일부해제건하고 고도제한일부해제의건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저같은 경우는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나와 계시니까 아주 간단하게 공원용지 부분하고 고도제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제일 해당되어지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또 구청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일괄 두가지 안건을 상정해서본 다음 나중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듣는것이 어떻습니까?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해서 정회를 이용해 다시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얘기 좀 더 합시다. 이런 점이 있으면 미리 다른 타동에도 어떤 민원제기가 있는 것은 제안을 받아가지고 우리 의회에 상정해서 풍치지역뿐만 아니라 도시건설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자리인데 꼭, 유독 미아 1동의 것만 상정해서 꼭 풍지지역만 여기서 다룬다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누가 보더라도 미아 1동 것만 위원장이 받아가지고 상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혹을 산다든가, 저같아도 우리 류병권위원의 저것을 의심할 수 있는 여건도 나온다고요.

류병권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미아 1동에 거론한 것만 여기에 지금 현재 준비과정에 이것이 우리 강북구일대에서 민원이 야기되지도 않은것을 우리 위원 개인 스스로 무조건 일을 만들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미아 1동 지역이라고 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오래전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구청주택과에 진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다른 동 지역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아는 범위내에서 만약 이런 해제 요청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얼마든지 안건을 만들어서 아무 때라도 우리가 건설위원회를 개의해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것이니까 오늘 아까 사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김재철위원님과 강명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미아 1동108번지라는" 국한된 공원녹지 해제 지역을 때고 강북구 일대로 해서 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다듬어지는 지역에 한해서 건의안으로 채택하는데 다만 거기 뒤에다가 지적도면만 첨부하면은 그 지적도면에 의거해서 해제 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제2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그 동안 여름 하절기에 많은 더위와 풍수해로 해서 넘어왔고 앞으로 임시회기를 갖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김태학위원
글쎄 양해하는 것은 양해하는 것이고 저건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들이 대개 재선의원으로서 경험이 있는 분들로서 참 초선의원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줄 그런 양반들이라고 해 가지고 재선의원들을 위원장으로 했는데 대개 지금 앉아서 보니까 다섯분이 초선의원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재선의원들이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시오.각 동에 민원이 발생이 되니, 지금 각동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초선의원으로서 참 상임위원장이 무엇이 어떻게 요구가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뭐 자기네들 민원만 처리할 이린 욕심들만 가지고서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의회가 매끄럽게 이끌어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류병권위원장
예. 김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재철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김재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지금 제1항을 본다 할 것 같으면 "미아 1동 산 108번지 일대 공원용지 일부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의안이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님에게. 이것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도 한군데의 문제를 가지고 의안을 내놓으면 이것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강북구일대 공원용지를 풀어주어야 된다 하는 이런 의안을 제출을 해야 한다 해서 이번에 의안을 좀 바꿨습니다. "미아 1동 산 108번지"를 빼고 "강북구일대"라 이렇게 이제 아마 의안이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공원용지라고 묶여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는 데가 저는 몇 군데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오늘 현장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여기는 공원용지를 풀어야겠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여러위원님들 마음에 들어가신다면 여기에 상정 해가지고 일괄해서 올리자 이런 뜻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학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의안 제시는 누구든지 그렇게 이해가 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을 하면서 수정을 해가지고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해를 좀 풀으셔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재철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강명은위원님 말씀있으십니까?

강명은위원
예.

류병권위원장
강명은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강명은위원
대동소이한데요. 김태학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동의하는게 사전에 공원용지 부분에서 강북구 전체 현황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했었더라면 더 일괄적으로 처리가 됐을 것이라는 그 생각은 듭니다. 일단 의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우리가 최대한 그런 지역이 어디인가를 답사하고 정말 이 지역의 공원용지가 해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의안을 만든다면 차선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나가서 과연 이것이 공원용지로 묶여있는 것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조사를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1차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반드시 전체적으로 공원용지로 묶여있는 곳의 현황 파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현장조사가 아마 더. 예 박대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준의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산이 많습니다. 공원용지, 자연녹지, 풍치지구, 뭐 여러가지가 것이 있거든요. 똑같은 산인데 바로 곁에는 국립공원, 바로 곁에는 풍치지구, 또 그 다음에는 자연녹지지역나 그런게 이상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잘 못할 부분이 좀 많아요. 바로 곁에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 마을 몇군데를 돌아보니까. 여기 함께 오늘 과장님이 가시니까 이지역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더 이 지역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주의에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함께 문의를 하면서 어디가 해제해야 할 곳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우리구에 보탬이 된다든지 마을에 보탬이 된다든지 모든 것을 우리들이 연구를 하면서 오늘 견학이나 연구를 함께 하는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류병권위원장
예. 박대준위원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예. 김정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의 취지하고 지금의사일정에 잡혀있는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강북구내에 수유 1동 486번지일대는 가장 강북구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고도제한에 시급함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현재 주민들이 그쪽으로 붕괴위험을, 고도제한을 해제해 주지 않으면 재건축물 할 수가 없어서 해제해 달라고 아마 시로 구청으로 민원을 계속 제출하고있고 현재 시에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들을 위원장님이 직시하시고 지금 현장 답사하실 때 꼭 그 점을 상기하셔서 그 지역도 한번 관찰해 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김정중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안으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서울특별시강북구삼양로서부지역의고도제한일부해제요구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하는 사안으로서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예. 고도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미관상으로 굉장히 이익을 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활에는 상당히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삼양로를 사이에 두고 길 저쪽은 마음대로 고도를 올리고, 길 이쪽은 제한에 묶여서 요즘 건축의 경제성으로 보아서 대단히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발이 아주 높은 지역에는 고도제한이 알맞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삼양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고도제한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 전체해제가 아니라 부분해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병권위원장
박대준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남상익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
남상익위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후에 다녀와서 안건을 다루고자 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위원님들! 남상익간사님으로부터 현장조사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정회를 하시고자 하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현장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파악조사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위원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5시10문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들 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충실한 검토 의안을 심사하신 바 오늘 상정된 두 안건을 대해서는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여 본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