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진섬 의원 발언

7회 제1총무위원회1995-10-05

유진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강북구 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는 95년 9월 2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및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예중개정조례안등 이상 세건이 ‘95년 9월 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대별시강북구지공무원정원조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예중개정조예안 등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 등에 대하여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8월 9일날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김기선위원장님께서 우리 강북구에서 시범적으로 어느 한 동을 정해서 민주화 시대에 맞는 주민이 직접 통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검토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선 이것을 하려면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에 의한 선출 방법의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법규도 바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할려면 거기에 따른 다소의 경비도 들고, 또 여러가지 저희공무원들이 준비하는데 여러가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선거에 의해서 통장이 선출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압력단체라 그럴까,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한 2년간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행정부서 같은데 관여를 좀 더 심하게 할 그런 소지가 있지않나 하는 여러가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기선위원장님하고, 배봉수위원님 두분께서 통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장 임기가 2년인데 거기에 능력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통장들에 대해서 교체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가서 청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장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9월중에 통장 558명 중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가사 사정에 의해 가지고 통장 한분이 수행할 수 없는 분이 한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두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고, 또한 돌아가신 분도 한 분 있었고,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그만두겠다는 분도 세 분 있었고, 기타 능력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조사를 해가지고 총 11명을 저희들이 교체를 9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3월 1일날 개청이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통장 직무를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쭉 교체를 해 왔기 때문에 3월부터 지금까지 통장 교체 인원을 보면 총 30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최규범위원님께서 그때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에 우리 부구청장실하고, 각 국장실에 부속실을 지금 현재 부속실에 여직원이 6명 있는데 그것을 통폐합을 하겠다고 그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통폐합을 하면 거기에 부속실 직원 세명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구청장실하고 총무국장실은 합쳐가지고 그 여직원은 지금 시민 봉사실에 가서 근무를 하고, 지금 시민국하고 재무국하고 합쳐서 거기에는 여직원이 일반직인데 사회복지과에 배속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을 합쳐가지고 거기에 여직원은 주택과로 원대복귀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부속실을 전부 다 통폐합을 해서 현재 여섯 명이 근무하던 것을 부속실에 3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가 북경시 밀운현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기획과장하고 직원3명을 데리고 북경 밀운현에 가서 우호협력을 하기 위한 기반을 저희들이 다져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성원을 해 주시는 덕분으로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가서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는 우선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은 우선 강북구하고 북경시 밀운현하고 우호 협력을 할 때에 우호협의서 초안을 양 도시간에 서로 협의해서어느 정도 합의를 봤고, 그 다음에 상호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만들자. 단일한 연락처를 설치하자 이래서 우리 강북구는 총무국 총무과, 밀운현에는 밀운현 인민정부대외사무판공실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더 자매결연을 맺기위한 우호 협력 협의를 위해서 11월 하순경에 밀운현의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략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정식 자매결연 결정은 내년 3월달에 저희 청장님이 밀운현을 방문해서 정식 조인을 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1차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들 이제1차 추경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얼마 전에 교통교부금이 추가로 29억 5,000여만원이 지금 현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2차 금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을 하기 위한 자료를 현재각 실,과로부터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제2차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다시 심의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로 2차 추경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일단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참고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오늘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총무국소관 조례안은 모두 3건입니다. 3건으로서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순서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구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업무중 일부가 자치구별로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단위의 사무분장 내용도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교통행정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에서는 95년 6월 9일 자치구 교통행정기능 추진체계 조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을 해서 자치구의 교통행정 업무추진부서를 통일시키도록 시에서 하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교통지도과의 업무중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이관시켜서 교통관련 업무체계를 전 서울시가 통일시킴으로써 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교통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기구 및 인력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조직을 진단한 바, 그동안 사무자동화와 주차단속업무의 구청전담 등으로 동사무소업무가크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역점사업인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사업 등 구에서 추진할 사업이 많아 18개동의 415명의 정원중 17명을 감원하여 구청정원으로 상계증원시켜 주택과 등 주요사업 추진부서에 충원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과 구의 역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의 추진으로 전산처리의 개인정보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자동차와 토지관련 자료 등의 불법유출, 변조사례가 발생하는 등 행정전산화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으로 그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94년 1월 7일 법률 제4734호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94년 10월 29일 대통령령 제14408호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개인 정보화일의 열람 또는 정정 청구시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의 금액은 타시도 및 타구의 사례를 참고로 실비의 범위내에서 최소화하였으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강북구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포함시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 징수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서의 열람은 1건 1회에 100원, 문서의 정정은 1건에 200원, 문서의 복사는 1건에 100원을 징수토록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총무국소관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륵 기구와 인력을 조정하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우리 구 자치행정 능력강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어 우리 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태섭위원

권태섭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도과에서 교통행정과로 사무를 이관하는 이유가 각 구별로 상이하다. 이런 설명인데 25개 구에 이 사항이 행정과로 사무이관이 되어 있는 구는 몇개며? 지도과로 분장이 되어 있는 구는 몇 개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강북구내에 주차 용량, 적법한 주차 용량이 몇 대 정도 되는지? 또 우리 강북구에 주차를 해야하는 차량댓수는 몇 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권태섭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셨지요? 그 답변이 즉시 할 수 없으면 준비할 기간을 드릴까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도시정비국에서 자료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장

예. 그러면 권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관계 국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자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권태섭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과 같이 전에는 지역교통과 하나인데 최근에 와서 지역교통과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로 분리가 됐지요? 그 분리된데서 교통지도과의 업무인도로 안내표지판 설치를 교통 행정과에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서울에 어느 모 구청은 문민시대에 민선 청장이 부임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1개 구청에 265명의 인원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는 겨우 한 것이 안내표지판 하나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런데 지금 교통지도과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스티커 붙이러 다니는 아가씨들이 도봉구청에 있을 때에는 한 16명 있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18명.

김기선위원장

18명? 18명인데 과거에는 도봉구 31개 동에 있을 때에도 16명이었어요. 16명. 그런데 지금은 지역이 반으로 줄었고, 그러니까 지역도 줄였고, 업무도 줄었는데 인원은 많고, 또한 요즘은 5분 예고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동네에 나가보면 아가씨들이 없어요. 다니는 것이 하루에 한, 두번 눈에 띠고, 그것도 티코를 네 사람이 타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265명의 인원을 감축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고,이것이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의 재량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애 민선 청장이나, 부청장, 관계 간부들 해가지고 이제는 군살을 빼서 예산을 긴축하는 것 이것을 우리 총무국장님이 해야할 것이고, 특별히 장정직청장은 시에서 기획담당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른 구에서 나오기 전에 강북구 구청장으로서 그런것이 나을 것으로 알고 크게 기대를 했는데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강북구에서는 겨우 하는 것이 도로 표지판 설치 문제를 교통지도과에서 행정과 그리고 동 직원들을 하나씩 줄여가지고 주택과에 배치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거기에서 주무 국장으로서 어떠한 연구한 것이 있다 그러면 문민시대에서 어떠한 것을 연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를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머리를 싸 짊어지고 1주일을 하더라도 해가지고 우리도 과감히 인원을 줄여야지 교통지도과에 스티커 붙이는데 31개 동이 있었을때 16명 아가씨들이 다녔는데 지금은 동수가 50% 줄어들고, 지역도 줄었는데 인원은 18명으로 늘고, 그리고 스티커 붙이러 다니는 직원들이 티코에 4명이나 타고 다니면서 월급이나 주는 구청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정기회기 때에도 행정조사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김기선위원장

예.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강북구에 도로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대해서 1년에 짜놓은 예산이 얼마며, 지금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두번째 강북구내 구청에서 관리하는 표지판의 위치하고, 위치가 나오면 수량이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실거고, 문서로 좀 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권태섭위원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는 직원이 있지요? 이 직원들에게 진짜로 주,정차 위반 단속의 목적이 뭔지? 그 인성 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이것은 좀 추상적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의 대부분의 민원중의 하나가 주,정차 위반 단속의 불협화음 이것에서 많이 유발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8명이 있으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무슨 조그마한 차에 네명씩 타가지고 완전히 작전을 하는 것인지 정말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됐으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또 받겠습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우리 권태섭위원님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받아야 하기 때문에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김기선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동작구에서 6개 과를 통폐합을 하고 인원을 265명을 줄이겠다는 보도를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번에 1차적으로 우리 강북구의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과단위는 이미 개청 당시에, 그 당시 생활체육과하고 국민운동지원과하고 통폐합을 해서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로 했습니다. 과단위 통폐합은 그때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서 지금 현재 계단위의 통폐합한 것이 교통지도과의 운수지도 1,2계를 통합을 해서 1계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의 하수과징계, 지하수계를 합쳐서 1계개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대신에 그것을통폐합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계를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여러가지 안내판 이런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시설계를 저희들이 신설을 하고, 주택과에 재개발하고 여러가지 주거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개량 2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능을 봐가지고 기능에 맞게끔 지금 3계개를, 주택개량계를 주택개량 1계로 민방위과의 민방위기획계를 방재계로 주차과징계를 교통과징계로 명칭을 바꿉니다. 일단 기구는 계단위로 저희들이 이번에 통폐합을 시도를 했습니다. 다만 인원감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장실, 부속실의 3명을 감축을 해서 다른 데로 보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용인부 6명을 감축을 해서 그것도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사무자동화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17명을 지금 저희들이 감축을 해서 구청에 아까 말씀대로주택과 같은 데, 건설행정과 같은 데, 또 우리 인원이 꼭 필요한 데에, 그런 부서에 저희들이 배치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 총무과에서 진단을 해서 조치를 했고, 2차적으로는 행정계획위원회를 설치를 하면서 그 밑에 실무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행정계획추진반을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과 인력진단은 어떤 문제가 있다, 낭비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계획추진반에서 하나 하나 정밀진단을 해서 그때 그때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교통지도단속원 18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것은 도봉시절 나누기전 인원하고 비슷한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 정차단속은 교통지도 단속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직원들, 구청직원들이 지금까지 합동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동사무소에서 하는 기능이 계속적으로 단속업무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동직원들은 항상 그 지역에 사는 동민들하고 상호 유대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단속을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여러가지 마찰이 있고 오히려 인상이 나쁘다 이래서 동직원들이 앞으로 하는 알은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갖다 주는 수혜행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도단속업무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이번 동직원들이 주차단속하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조치를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18명이 있습니다마는 18명이전 구를 커버하기에는 과연 적정한지, 부족한지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진단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18명 인원이 저희들로 봐서는 과거에 동직원들이 하던 것을 갖다가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업무량에는 적정한 수준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주차단속원들이 4명이 티코에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면 도시정비국장에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교통지도 단속원들의 근무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구역을 나누든가 몫을 나누든가 해서 자기들 책임을 부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게끔 제가 도시정비국장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총무국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전혀 어떤 연구도 없고, 비젼도 없는 사탕발림식, 그런식으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국장실에 있는 비서진들을 2개 국을 하나로 합쳐서 그 직원을 구청 다른 과에 보냈다. 수평이동 아닙니까? 감원이 아니고 수평이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각 동에17명을 하나씩 빼서 구청에 배치한 것도 수평이동 아닙니까? 그런데 동작구 아시니까 얘기지만 동작구에서 1개 구청에서 265명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봉구에서 31개동이 있다가 18개 동밖에 없는데 16명이 단속을 했는데 18명으로 늘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지금 관계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는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 단속을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동직원이나 구청직원들은 민원을 다루고 민과의 유대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손을 때고 교통지도과의 단속하는 여직원들에게 위임을 하겠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동직원, 구청직원들이 낮에 한 것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딱지 붙였다고, 왜 그랬느냐 서울에서 각 구청이 경합을 하니까 실적 올리기 위해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 교통을 위해서, 아까 권태섭위원 말씀대로 교통단속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차를 가능한 소통 잘 시키기 위해서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과거에 중앙집권제에서 민이야 어떻게 되든 각 구별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합을 붙여서 1등, 2등, 3등 라스트로 해서 몇개 구가 실적이 없으면 거기는 구청장이 가서 시말서를 쓴다든지 각서를 쓴다든지 이런식으로 군대식 행정을 했기 때문인지, 실제로 구청직원들이 단속하는 것은 출근하기 전에7시 조금지나 출근하면서 걸렸으면 스티커 붙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스티커 붙이는데 5,000원색 주고, 그것이 구청직원, 동직원이 단속 제대로 하고 다닌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다알고 있는데 성의 없는 답변하지 마시고 진짜로 주무과장하고 의논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 갖고 오세요. 이런식의 답변하지 마시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위원장님, 동작구의 조직진단 결과를 놓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인력을 감축하고 조직을 감축하는 문제는 그것을 감축한다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를 저희에게 주어진 직원들하고 조직을 어떻게 타당하게 해가지고 주민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꼭 인력을 감축한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주민에게 서비스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만큼은 동작구에서 어떻게 해서 260 몇 명을 했는가하는 것을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해서 과연 정규 직원이 260 몇 명이, 그 사람들이 발표는 했지만 구중에 정규 직원이 몇 사람이나 감축을 했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침에 피상적으로 보고 듣기는 거의 다 지금 현재 일용인부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감축하는 것으로 애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인력이나 조직 증강 문제는 이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 하나 그 조직이 과연 필요하냐, 안하냐? 한사람 한사람 하는 일이 과연 필요하냐, 안하냐? 이것을 정밀히 따져가지고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들이 지난번 개청한 이후에 저희들이 개청할 당시에 조직을 해가지고 그 동안에 좀 불필요한 인원이 있다든가, 좀 불필요한 조직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진단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나는 문제는 저희 개혁추진반에서 하나 하나 진단해서 하나 하나 해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에요. op내가 지금 동작구에서 265명을 불필요한것이 나타났다고 하는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창의적으로 구청장이 들어와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하는데 우리 강북구의 교통행정, 교통지도과나 이런데서는 과거에 도봉구에 있을 때 보다도 인원을 늘려가지고 불필요하니까 티코에 네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월급 주는 식으로 그런 행정을 하고있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칠저히 해가지고 감소를 해서 군살을 빼라 이 말이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권위원님이 질의한 것 답변 준비했습니까? 안되면,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면요 그것은 아무래도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교통지도과장이 지금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담당과장이 그때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김기선위원장

행정과장도 오라고 하세요. 지도과장하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지금 논의되는 사항을 보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 점이 논의의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논의의 쟁점을 많이 빗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두 번째 심사할 때 하도록 하고 빨리 좀 바로 심의에, 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찬경위원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이관시켜 교통관련업무 체계를 통일 시킴으로써 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한다고 했는데요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 다. 지금 타 구에서는 스티커를 붙이러 다니는 아가씨들이 경고장부터 붙이고 나서 스티커를 붙이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아가씨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경고장 없이 스터커를 먼저 붙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구민을 위해서 편리를 봐 줄 수 없나? 타 구와 같이 또 한가지는 주차 요금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도로의 주차 요금이 상당히 비싸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좀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신호등 설치에 관한 건인데 신호등이 주민들이 하도 민원을 해서 신호등에 대해서 구청에다 문의를 한 바에 따르면 신호등은 경찰서 소관이다 하는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업무를 시정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즘 우리 구에서 직접 신호등 같은 것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위원님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총무국장의 전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 문제는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와야 되는데 총무국장이 지금 답변을 못하니까 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권태섭위원과 같이 서면으로 받을랍니까?

정찬경위원

있다 오면 직접 듣지요.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을 보류해 놓고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배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의제와 관계 없는 발언들이 계속 들어 있고 실제 총무과 소관 사항은 단속에 주 업무가 있지않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실질적으로 분장 업무를 하게 할 것이냐 이 안건이 주안점인데 논의의 쟁점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고 실지로 도시정비국에 관한 사항이 계속 자꾸 해당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위원장님께서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오늘의 본안과는 동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서면으로의안 자체를 보류한다는 것이 본 안과 관련된 사항도 아닌데 보류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에 좀 그린 것 같고요.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좀 답변을 얻어주시고, 원안 처리에 들어가 주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정찬경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예. 그러면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지금 이 행정과와 지도과의 업무 분장에 있어가지고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한 과에 큰 기능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인력도 많이 들고, 또 그 기능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지금여기에 보면 행정과의 기능이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만 해도 상당히 일이 많은데 지금 지도과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래도 주정차 위반에 대한 업무 이외에 모든 것을 뽑아가지고 행정과로 옮기겠다. 그렇기 때문에 두 과의 인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두과를 고루 고루 분배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최대의 써비스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생되는 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정치에 의해가지고 행정과에 큰 기능과 예산을 주기 위해서 지도과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뽑아가지고 행정과로 이관하려는 그러한 속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러한 질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 조례 개정에 찬성이냐, 반대냐 ? 이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는데 전혀 이러한 조례 개정하고 관계가 없는 그러한 질의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선

김이선위원장

교통지도과장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권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요 이번에 왜 도로안내표지판이것을 교통 행정과로 옮기냐면 물론 본 청에서 그러한 행정 지침도 있지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소위 교통 기획, 그 다음에 우리 교통 진단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흐름을 앉아서 소위 연구적인 차원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기능이 행정과의 기능이고, 교통지도과의 기능은 바로 현장에 뛰어가서 현장에서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안내 표지판 같은 것도 교통행정과로 이관하게 되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지금 국장님한데 설명말씀이나, 질문을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위원중의 한 사람입니다. 말씀중에 생활체육과와 국민운동지원과를 통합했다 했는데 통합한 시점이 언제 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3월달에, 저희 개청당시에.

권태섭위원

그러면 6 27선거 이후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드렸던 거에요. 이것을 꼭 무슨 문민 구청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업적으로 내세우는 어감으로 들렸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리고 저희들은 그런 국장님의 그러한 애국적인 뜻은 모른다고 단 뭐냐 여기에 개정이유를 보니까 구별로 상이하고 불합리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구가 25개 구니까 몇개 구가, 13개 구가 지금 지키고 있는지 판단해서 많은 쪽으로 따라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 본거에요. 25개 구중에 지도과로 있는 구는 몇개구이며, 행정과로 있는 구는 몇개 구인지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개정이유에 넣어 주어야지, 꼭 구와 상이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한다. 일괄적으로 맞추는것은 요새 시대하고 즘 틀려요.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핀잔은 그만 주시고 답변만 좀 해주세요.

김기선위위장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저희 구의 금년도 9월말 현재 자동차등록 대수는 5만 4,556대입니다.

권태섭위원

다시, 몇 대?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5만 4,556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주차시설 현황을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1만 7,378대,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장이 4,501대, 민영로의 주차장이 1,060대, 공용도로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구청앞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것이 848대 그다음에 8월 5일자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전에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경우 8m 미만 한도에는 주차구획선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는데 지금은 6m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주차구획선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현재 4,333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교통대책을 추진하면서 주택가 이면도로에 황색점선을 시작했습니다. 8.7km인데요. 그것이 약 1,600대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만 9,720대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주차율은 54.3%정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해서 예산을 4,49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문안정비, 일부 세척 또 구청앞에 예고표지판이라든가 안내표지판해서 3,0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1,500만원이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이선

김이선위원장

아까 정찬경위원님께서 다른 구에는 5분예고제를 해서 스티커를 붙이는데 강북구에는 그것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5분예고제는 서울시 현재 18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각자 상이합니다. 어느 구는 전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구는 간선, 보조간선,.황색점선과 실선 구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을 5분예고제를 하고 대개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 7월 이후에 위원님들이 다아시다시피 주차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입장에서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까지 5분예고제를 할 경우 결국은 주택가에 있는 자동차는 대로로 몰고 나와야 한다는 이런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분예고제를 주요간선, 보조간선, 황색점선, 실선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단속이 타구는 구청 각실 과, 동사무소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교통지도과 직원으로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5분예고제를 전역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주택가의 주차난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금예고제를 실시 안하면서 단속을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6월 이전에는 주택가에 단속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지만 요즘에는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주요간선이나 보조간선에 5분예고제를 할 경우 1차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 전체의 교통흐름 정책상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5분예고제를 한다면 주택가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또 주요간선에서 예고제를 하고 그런다면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말이요. 권태섭위원께서 교통지도과에서 도로안내표시판을 설치하다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전에는 지역교통과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의 전반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제가 개편되면서 교통행정, 교통지도로 나뉘어졌는데요. 교통행정에는 현재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체계라든가 이러한 것은 전문직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 교통지도에서는 지도 단속 측면에서 두 가지로 양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어서 서울시 25개 구청의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이선

김이선위원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도로안내표시판을 하던 것을 교통행정과로 이관하니까 교통지도과의 인원은행정과로 넘어와야 하겠네요?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일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 4개 계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계, 운수지도 1,2계, 운수과징계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제 개편되면 운수지도 1,2계가 통폐합되어서 운수지도계가 되면서 3개 계가 됩니다. 그러면 우선 게장자리 하나가 없어집니다. 6급이 자리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시판이라든가 일부 황색점선 일부 시설문제는 주차관리계에서 토목직 직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직 계장하고 저와 같이 했었는데 이번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 그 전문직들은 그쪽으로 넘어 갑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면 이 국에서 과에서 과로 병어 간 것에 대한 조례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규칙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규칙으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등록대수가 약 5만 4,000여대라고 하셨고요, 주차율이 54%. 약 46%는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 대강 알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주택가 이면도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주택가 이면도로가 약1,600대 정도 구획선이 그려져 있는데 주차가 되고 나머지 이면도로 46%는 불법주차를 밤에만 하고 있어요.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은데요. 사실상 주차장 한 대 확보를 하는데 우리 강북구에 평당 300만원 잡아도 5평 정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1,500만원인데요. 자동차 한대 사면 돈 1,000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원히 해결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를 보유하신 분이 자기 차고를 가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이 안되고 현재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주정차 단속을 주택가에 단속을 자제하면서 예고제를 않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않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데는 주차율이 약 92% 정도 됩니다. 그런데는 여건이 괜찮은데 우리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유진섬위원

주,정차에 있어서 2년전에 도봉구 시절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서 한일 병원부터 우이1교까지 우이천을 일부 복개해서 주정차를 하게끔 됐었습니다. 그런데 환경평가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었는데 지금 문민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주정차 난이 상당히 심각한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도 일부 우이천을 복개를 한다든가 해서 주택가의 주정차난을 해소할수 있는 방침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교통 대책 추진을 하고 저희 강북구에서도 교통 대책, 특히 저희들은 주차문제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강북구는 예산이 너무 재정이 빈약합니다. 특히 이번에 3월 1일자 분구되면서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은 주로 노상주차장 유료화 한다든가, 일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해 가지고 그 세입을 가지고 주차장 건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자 분구되면서 사실상전입금 5억 8,600만원만 받았지 그 이전 것은 본청의 지침에 따라서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2,000년대 까지 주택가 주차난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각종 건설 계획을 지금 대충은 대략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본청 사업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계획은 4건에 63억을 지금 본청에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2건 정도는 시범 사업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30억 내지 40억은 저희들이 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앞으로 2,000년대까지는 하천복개, 또 학교 운동장을 지하화 한다든가 하는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과연 재정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특히 요즘에 와서 주차단속이 완화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오히려 금년도 보다도 증액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계획에 그쳤지, 항구적인 대책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을 복개한다는 것은 우리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저희들은 우이천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요 이쪽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결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찬경위원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김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미아5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송천국민학교와 영훈중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게 즘 주민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동장이나 우리 개인이 가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면 전부 노코멘트 되는데 구에서 적극 협조해서 그런 편의를 봐 줄 수 있나 그런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헌

최장헌교통지도과장

지금 서울시청에서도 시 교육위원회와 사실상 협의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운동장에다 주차할 경우 학생들이 아침7, 8시에 통학을 하는데 차가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주차장으로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어졌는데 그쪽을 주로 쓰레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에서 내리면서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셋째로 학교 운동장은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그래서 대개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올 대 차량이 들어가 가지고 운동장 훼손하는 문제, 이런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시교육위원회라든가 이런데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초선 위원님들한테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데 정찬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구청장 구정 질의 때 다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구정 질의가 91년도부터 의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94년도까지 한 것을 하나씩 회의록을 복사를 해가지고 보시면 중복이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섬위원님.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95년도 3월9일 조례 제7호에 3월 30일자 제46호입니다. 거기에 2조를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구 본 청에 808명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주요골자를 보면 본 청이 778명을 구본청 790명으로 한다. 그러면 차이가 약 30명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스프린트인지 이것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17명을 각 동으로부터 구 본청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동 인력 진단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잘해서 인력 감소를 일률적으로 했는데 동 여건상 보면 큰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고, 여러가지 안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력 진단을 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유위원님 질의하신 구 본청 정원에 대해서는 개정 사항이 법령집에 가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진섬위원

그러면 3월 30일 이후에 개정 했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나중에 개정한 것을 가제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법령집에. 개정할 때 808명 중에서 구의회 별도로 31명을 따로 빼놨습니다. 그 사항이 좀 가제가 안된 것입니다. 그 동인력 진단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동별 인력을 진단하고 또 동 인원 감축에 대해서도 저희가 95년 8월 28일 확대 간부회의 끝나고 나서, 각 동에 단속업무에 대한 구 이관문제를 한 시간에 걸쳐서 각 동장님하고 각 과장님들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결과에서 지금 동사무소 업무가 주 정차단속을 하던 것을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단일화 해서 단속하도륵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94년 7월 1일자 전산화가 다 됨에 따라서 사실 일이 상당히 감축되었습니다. 그것도 각 동에서 동장님들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또 기타 문민정부, 민선단체장 이후의 가을맞이 환경정비라든가 기타 주말자연보호 둥 각종 동원행사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각 동에서 인원을 하나씩 감축해서 17명을 감축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808명에서 구의회 직원들 31명을 가재가 안된 상태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봉수위원

각 동에서 17명을 감원했다고 그랬는데요. 감원하는데 감원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화를 했고, 주차단속 업무에 대한 구청 전담을 했는데 실제 주차단속업무에 대한구청 전담에 있어서는 현재 보강된 인원이 공익요원이 있다 말입니다. 이점에서 공익요원의 활용도에 있어서 과연 18명이라는 인원하고 주차단속에 대한 것은 사실상 인원이 모자라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17명을 차출해서 했을 때 어디 부서에, 지금 보면 대인부서와 역점사업 추진부서에 충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있으먼 어느 부서에 몇 명, 어느 부서에 몇 명이 필요해서 17명을 차출하게됐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하고, 과연 전체적인 조직진단의 결과가 나와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냥 우리가 동에 대한 인원을 이렇게 줄였다라는 그러한 합의가 묵시적으로 구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단속업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여자단속요원이 18명에 공익요원이 현재 4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개조 그러니까 단속원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 2사람이서 1개조 3명 정도가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속업무에 대해서 지금 단속요원과 공익요원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17명을 줄여서 보강한 데는 주택과의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부서에 4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또 요즘 점점 방재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의 민방위기획계를 방재계로 바꾸면서 방재업무의 행정직 1명하고 기술직 1명을 증원했습니다 . 그리고 또 국 공유지 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재무과에 행정직2명을 증된을 했습니다. 또 하천도로 점용료 부과 및 보상업무강화를 위해서 건설관리과에 행정직 3명을 증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및 주민의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목과에 토목직 3명을 증원해 주었습니다. 또 하수시설과 수방대책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수과에 토목직 1명을 증원해주었습니다. 또 교통시설계가 신설점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행정직 1명과 또 구정개혁 추진반에 행정직 1명을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이런 안이 나오면 그동안에 각 동에서 17명을 감축을 한 이러한 세부적인 것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잘 보면서 통과가 되는데 안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17명에 대한 소유부서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좀 해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배봉수위원

보충결의 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물었던 조직진단에 대한 결과가 있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점검단계에서 아마 동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반대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냈는지? 그리고 지금 현황을 보면 각 동들도 실질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기 전에1명에서 보통 3-4명씩까지 결원이 있다 말입니다. 자연감소 인원이라든지 또 어떤 의도적인 불충원 이런데 대한 것이 사실상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데다가 정원까지 감축을 한다고 할 때 과연 동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동직원들 의욕은 감퇴되어 있을 것이라는, 업무는 가중되고 정원은 자꾸 감축하는 이런 안감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감소에 대한 왜 충원을 하지 않는지? 현황이 어떤지? 과연 이렇게 정원을 무작정 감축함으로 해서 앞으로 좀더 예를 들어서 정원을 감축하고 나서도 또자연사망에 대한 충원을 해주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감소요인이 되는데 과연 이러한 부족한 인력에 대한 충원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동 직원 17명을 감원한데 대한 합의점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95년 8원 28일 확대간부회의가 끝나고 나서 18개 동장님들과 과장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합의점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결원관계 있는 것은 결원이 계속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명을 저희가 빼내고 나서도 구로 이관시키고 나서도 현재 결원이 1명 있는 곳이 11개 동, 결원이 하나씩 있습니다. 또 결원 2명 있는 곳이 3개 동, 4게 동은 정원 다 차 있습니다. 이중 동에 인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는 것은 교육이 계속되어서 교육에 나가 있고, 여직원들이 요즘 한 동에 보통 4명 많으면 5명 정도 되는데 산후연가 2개월을 내다 보면 자리를 많이 비웁니다. 그런 점에 사유가 있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타 시도, 타구의 사례를 참고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비교표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교표가 있어야만이 저희도 알고 찬성할 것 같은데.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비교표를 자료로 해서 드려야만 하는데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서면으로 좀 안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서면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서면으로 받은 다음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봉수위원

지금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 여기서 수수료를 받는 건이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청의 경우 24건이 있는데요 주민등록, 그리고 자동차세 부과 관련 자료, 그리고 주로 그런 자료들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릴까요?
이선

김이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말이에요. 강북구에서 가장 유능한 과장님이 그런것을 좀 충분하게 답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다음에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질의하면 말이 막혀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 보다도 위원들이 물을 때에는 막힘없이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료를 찾지 못해가지고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우리 구청에는 지금 24건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리 개인별, 세대별 관리 카드가 있고요, 지적과 지가산정 관리, 부과1과 종토세 부과, 부과 2과에는 면허세 부과, 부과2과에 주민세 관계 개인정보, 부과2과에 차량 취득세, 등록세부과 관계, 하수과 하수도 관리, 교통지도과 사업용 차량 관리, 건설관리과공공용지 점용료 관리,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개인 정보, 시민봉사실 수용인관리 개인정보, 지적과 부동산 관리 채인정보, 부과1과 재산세 부과 개인정보,부과 1과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부과 개인정보, 부과2과 자동차세 부과 개인정보, 부과2과 주민세 관계 개인정보, 세무관리과 체납관리 개인정보, 교통행정과 자동차 관리 개인정보, 교통지도과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리 개인정보, 위생과 위생업소 관리 개인정보, 산업과 개인 서비스 요금 개인정보,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배위원님 답변 이해되십니까?

배봉수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준비 잘되셨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것 빨리 좀 복사 안됐어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개의한지 한시간 반이 되기 때문에 잠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각 구별 개인 정보 수수료 금액 비교표가 위원님들 책상에 있습니다. 참고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예. 박문주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열람, 정정이 있는데 복사는 기재가 안되어 있네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복사는 열람에 포함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람하고 복사를 대부분의 구청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액수로 .

박문수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결정 입법예고하고 조례 개정, 대부분 방침중으로 되어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된 데가 용산구하고, 서울시도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법 예고중입니다.

박문수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타 구에서 결정한 상태, 예를 들어서 50% 이상되는 상태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분구되기 이전에 쓰레기 종량제, 쓰레기 봉투건에 대해서 도봉구가 타 구에 비해서 제일 높았다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안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보류했다가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배봉수위원

예. 이렇게 수수료를 징수했을 때 총 예산 수입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추산해 봤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수수료 징수 조례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액수는 열람하고 복사가 100원, 정정이 200원인데요, 금년에 1월 1일부터10월 5일 현재까지 딱 세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수입액은 1,000원도 못되는데요 그렇지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깃입니다. 아마 개인정보 창구도 행정정보 창구처럼 많이 들어올 것으로는 예상되지않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박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견의 입장에서 얘기하신겁니까?

박문수위원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기선위패장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동의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권태섭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찬,반토론을 하는데 반대 토론부터 얘기를 하셔가지고 토론으로 넘어가서 찬성토론하고 반대토론해서, (장내소란)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예. 박문수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타 구가 대부분이 현재 방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번에 분구되기 이전에 쓰레기종량제에 의한 쓰레기 봉투값에 대한 여론이 대단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으로 인해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 건으로 인해서 또 다시 여론의 질타를 우리 의원들이 짊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 타 구가 어느정도 확정된 상태 이후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식으로 동의안을 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100원, 200원 이렇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모아지면 우리 구정에도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가 하면 이런 수수료를 내고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돈을 내고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을 보면 강남구 같은 데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받지 않는데. 지금 성동구나 또는 도봉구쪽에서 아직 이것을 상정을 못한다고 했고 다른구는 방침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꼭 다른 구에 비해서 50%, 60% 거기에 따라 가면 지방자치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적용을 하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찬성토론이에요. 반대토론만 먼저 해주세요.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은 방금 최규범위원님께서 하시고.

배봉수위원

찬성토론 하겠는데요. 박문수위원님께서는 이런 취지에서 반대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서의 열람이나 정정, 복사 이런데 대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개 아마 영세한 단체 이런 데서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걱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쓰레기봉투 수수료도 문제점이, 지역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자는 반대일 뿐이지, 구민이 문서나데이타를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말자는 근본적인 반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금액이 큰 부담이 가는 금액이 아닌 깃으로 보고 또 이용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면서 물론구민에게 100% 주는 무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용하는 만큼의 수수료는 징수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것이 가중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통상 개념상 복사 1매가100원인데 대해서는 좀 비싸다, 시중보다는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이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찬성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