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번 8월 9일날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김기선위원장님께서 우리 강북구에서 시범적으로 어느 한 동을 정해서 민주화 시대에 맞는 주민이 직접 통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검토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선 이것을 하려면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에 의한 선출 방법의 새로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법규도 바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할려면 거기에 따른 다소의 경비도 들고, 또 여러가지 저희공무원들이 준비하는데 여러가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선거에 의해서 통장이 선출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압력단체라 그럴까,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한 2년간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행정부서 같은데 관여를 좀 더 심하게 할 그런 소지가 있지않나 하는 여러가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기선위원장님하고, 배봉수위원님 두분께서 통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장 임기가 2년인데 거기에 능력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통장들에 대해서 교체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가서 청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장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9월중에 통장 558명 중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가사 사정에 의해 가지고 통장 한분이 수행할 수 없는 분이 한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두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고, 또한 돌아가신 분도 한 분 있었고,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그만두겠다는 분도 세 분 있었고, 기타 능력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조사를 해가지고 총 11명을 저희들이 교체를 9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3월 1일날 개청이되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통장 직무를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쭉 교체를 해 왔기 때문에 3월부터 지금까지 통장 교체 인원을 보면 총 30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최규범위원님께서 그때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에 우리 부구청장실하고, 각 국장실에 부속실을 지금 현재 부속실에 여직원이 6명 있는데 그것을 통폐합을 하겠다고 그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통폐합을 하면 거기에 부속실 직원 세명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부구청장실하고 총무국장실은 합쳐가지고 그 여직원은 지금 시민 봉사실에 가서 근무를 하고, 지금 시민국하고 재무국하고 합쳐서 거기에는 여직원이 일반직인데 사회복지과에 배속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을 합쳐가지고 거기에 여직원은 주택과로 원대복귀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부속실을 전부 다 통폐합을 해서 현재 여섯 명이 근무하던 것을 부속실에 3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구가 북경시 밀운현하고 자매결연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기획과장하고 직원3명을 데리고 북경 밀운현에 가서 우호협력을 하기 위한 기반을 저희들이 다져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성원을 해 주시는 덕분으로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가서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는 우선 이번에 가서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은 우선 강북구하고 북경시 밀운현하고 우호 협력을 할 때에 우호협의서 초안을 양 도시간에 서로 협의해서어느 정도 합의를 봤고, 그 다음에 상호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만들자. 단일한 연락처를 설치하자 이래서 우리 강북구는 총무국 총무과, 밀운현에는 밀운현 인민정부대외사무판공실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다 더 자매결연을 맺기위한 우호 협력 협의를 위해서 11월 하순경에 밀운현의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략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정식 자매결연 결정은 내년 3월달에 저희 청장님이 밀운현을 방문해서 정식 조인을 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1차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지난번에 저희들 이제1차 추경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얼마 전에 교통교부금이 추가로 29억 5,000여만원이 지금 현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2차 금년도 추경예산안 편성을 하기 위한 자료를 현재각 실,과로부터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제2차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 다시 심의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로 2차 추경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일단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참고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오늘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총무국소관 조례안은 모두 3건입니다. 3건으로서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순서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구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업무중 일부가 자치구별로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단위의 사무분장 내용도 자치구별로 상이하여 교통행정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에서는 95년 6월 9일 자치구 교통행정기능 추진체계 조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을 해서 자치구의 교통행정 업무추진부서를 통일시키도록 시에서 하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교통지도과의 업무중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교통행정과로 이관시켜서 교통관련 업무체계를 전 서울시가 통일시킴으로써 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교통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부터 기구 및 인력조정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조직을 진단한 바, 그동안 사무자동화와 주차단속업무의 구청전담 등으로 동사무소업무가크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역점사업인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사업 등 구에서 추진할 사업이 많아 18개동의 415명의 정원중 17명을 감원하여 구청정원으로 상계증원시켜 주택과 등 주요사업 추진부서에 충원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과 구의 역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의 추진으로 전산처리의 개인정보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자동차와 토지관련 자료 등의 불법유출, 변조사례가 발생하는 등 행정전산화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으로 그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에서는 94년 1월 7일 법률 제4734호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94년 10월 29일 대통령령 제14408호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동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개인 정보화일의 열람 또는 정정 청구시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의 금액은 타시도 및 타구의 사례를 참고로 실비의 범위내에서 최소화하였으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강북구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수수료징수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포함시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 징수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서의 열람은 1건 1회에 100원, 문서의 정정은 1건에 200원, 문서의 복사는 1건에 100원을 징수토록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에 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총무국소관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륵 기구와 인력을 조정하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개인정보 보호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등 우리 구 자치행정 능력강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어 우리 구 주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