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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영태 의원 발언

264회 제4문화행정위원회2021-12-14

한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개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이락우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순옥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1도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3일 경주시의회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의원

존경하는 이동협 문화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락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추가수요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법방식의 유연화를 통하여 개념의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3조2항을 삭제함으로써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이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

비용추계가 1회 미만이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1년에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락우의원

현재 지금 우리가 경주시 같은 경우는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50% 지원하고 있는데, 그 50%가 한 월... 이제, 총 월 3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50% 더하면 월 300만 원, 월 30만 원, 300만 원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월 600만 원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순섭위원

월 600만 원?

이락우의원

예.

엄순섭위원

그러면 일 년에 한 7,200만 원 정도 되죠?

이락우의원

예, 7,000만 원, 8,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설명을 한 번 드리면, 지금 1,210세대 중에 수급자가 879세대, 73%고요. 장애인들이 74%, 한부모가정 16 가정, 국가유공자 15가정, 새터민 7가구인데, 그런데 안 된 사람들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216가구인데. 이분들이 거의 차상위계층이고 또 지난번 수급자에서 떨어지고 또 다음에는 될 확률이 이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 도시근로자의 거의 소득이 연 50%, 평균의 5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이게 가장 좀 절실하다고 제가 보기엔 판단되거든요. 그래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

219가구라고 했으니까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있다. 그러면 한 가구에 한 40만 원, 30몇 만 원,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일 년 평균으로 따지면.

이락우의원

가구당 1만 원 정도 혜택본다고 됩니다, 못 받는 가정들은.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대기자도 지금 많죠?

이락우의원

지금 현재 11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70가구 정도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급자, 전원수급자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하여튼 대기자가 요즘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래도. 저번에는 한 500명, 600명, 이래 대기자가 있었는데.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저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들이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여건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습니다. 아직도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해서, 예산만 허용된다면 그분들 전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락우 의원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김순옥 의원님과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옥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의원

존경하는 이동협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양성평등에 대해 규정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경주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 문화정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교육에 대한 사항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현 조례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의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문화조성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에 대한 규정이, 규정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 가정,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를, 제3항에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회 이동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최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장애인여성복지과장 남심숙입니다. 양성평등의 기본이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젠더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서 성별, 세대 간 인식격차에서 오는 갈등에 대해 양성평등교육을 통하여 인식의 변화와 지속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양성평등교육 및 문화조성에 대한 지원조례가 마련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동협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옥 의원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청렴감사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렴감사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청렴감사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목적 규정의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지방자치법 제21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 감사청구주민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청구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을 150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의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경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장과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시장권한의 사무 일부 중 소속공무원이 임용에 관한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경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인수위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인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참고조례안이 내려왔으며, 참고조례안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당선자의 인수위원 구성, 인수위원회의 물품 및 예산지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경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한 개만.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이런 게 이제까지 없었던 모양이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고, 지난 11월 24일날 행자부를 통해서 지난 11월 29일에 도를 통해서 우리 시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기간은 그러면 당선일부터 취임까지, 이번 같은 경우는 6월 1일.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당선일로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에 존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20일?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조례반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확보 및 입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서는 입법예고 예외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고, 제5조에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방법을 상위법에 따라 시에서 발행하는 공고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시에서 발행하는 공고에 게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조례 청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각각 삭제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1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기간 중 별도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결과 개선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관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동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5조가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시, 그러니까 입법예고 방법이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거에요, 안 그러면 우리 경주시.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행정절차법 제4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인데.

한영태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에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게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모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영태위원

아, 홈페이지 게재해야지, 시민들도 더 많이 볼 건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추가로 그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영태위원

그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추가로 시 홈페이지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 추가로는 시 홈페이지에 할 수도 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보충적으로 홈페이지에도 할 수 있는.

한영태위원

그것은 주인 마음이네.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여하튼 이것은 저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게 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게 그게 맞다 싶은데.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렇게 되어 있어도 효과성을 봐서 시 홈페이지도 게재하는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단정짓지는 마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할 수 있다.

한영태위원

어떻든 시민들이 많이 접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추진단․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심사하며 해당 담당관․추진단․국․소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5쪽부터 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5회 경주시민원탁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락시민소통협력관

보고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원탁회의라고 해서 우리 안강, 북경주 쪽에 저희들이 시민원탁회의를, 안강읍사무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더 행복한 안강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2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그, 지역발전의 어려운 이유를 우리 주민들께서는 두류공단의 환경문제라든지 안강읍의 소통부재,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3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같은 문제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3페이지에 보면 두류공단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류공단 환경문제라든지 또 소통부재에 대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저희들이, 안강읍민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돼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찾아가는 원탁회의를 해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있어서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7쪽부터 5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0쪽부터 68쪽까지, 읍․면․동 예산 299쪽부터 346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책 15쪽부터 21쪽까지이고, 읍․면․동 명시이월은 별책 133쪽부터 14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어제 부시장님 제안설명에 재정안정화기금, 기억하십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781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기금조성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100억 조성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닙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조금 소리가 잘 안 들려가...

장복이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을 3차 추경에서 이제 특별기금에서, 특별회계에서 781억,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100억, 그래서 881억을 기금을 조성한다고 어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반회계에서 100억은 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특별회계 781억을 세분화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특별회계가 지금까지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서 상당히 문제됐는데, 이번에 예비비가 많이 남는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에서 33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8억 원, 중저준위방폐물 특별회계에서 650억해서 그래 해서, 그 3개 특별회계에서 781억을 통합계정에 예탁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장복이위원

중저준위방폐물, 정확한 이름이 뭐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굉장히 깁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장복이위원

보통 유치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지원 특별회계라고 하잖아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방폐장 특별회계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약칭으로 많이 씁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거를 유치지역지원 특별회계인데, 이것을 기금으로 전환하면 되면 그 유치지역 감포, 양남, 양북주민들이나 대표성 있는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것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수년 잉여금으로 계속 남아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이니까, 이거를 그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뭐 따놓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재정, 저희들이 악화되니까. 그렇게 기금에 담아두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매년 특별회계가 발생을 하나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매년 이게 뭐 700억씩 남아서 이게 계속 신속집행에서도 문제되고.

장복이위원

누적이 700억이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누적이 700억이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잉여금요, 잉여금의 남는, 매년 한 700억쯤 잉여금이 남아서.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이 700억이고, 조성되는 특별회계기금은 일 년에 얼마씩 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매년 900억쯤 그래 되는데, 200억 남겨놓고 700억으로 이게 잡은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정책기획관 쪽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2,400억쯤 됐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2,460억쯤 됩니다.

장복이위원

이걸 이런 식으로 기금조성으로 돌리게 되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얼마 정도로 추산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일반회계 한 500억쯤 특별회계에서는 한 200억쯤 하면 700억쯤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복이위원

엄청 떨어지네요, 순세계잉여금이.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순세계잉여금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었죠.

장복이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지출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있잖아요. 이게 조성이 앞으로 되게 되면, 올해만 해도 800억이 조성이 되는데, 그 집행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우선 집행하게 되면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이게 의회의 기금운용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절차를 밟아야 쓸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이거는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승인을 또,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예비비 집행하고는 좀 다르네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장복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떨어지는 것은 좀 회계에 큰 이렇게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하는 절차가 의회승인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니까 별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9쪽부터 73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예산서 7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조성공사 3억 5,000, 형산강 동대교죠, 경관조명 설치공사 6억. 이 두 사업이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3억 5,000은 저희가 세입에 지금 잡혀가 있는 건데요. 세출에 편성을 했고요. 6억은 추가로 이제 예산을 계상했는데, 둘 다 지금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입니다.

장복이위원

수상테마공원이, 테마공원 조성공사가 세입에 잡혀있다고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3억 5,000이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선금을 지급한 게 있습니다. 그 선금이, 저희가 이제 설계변경이 되면서 선금을 50% 지급한 걸 비율에 따라가지고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회계연도가 다르다 보니까 세입에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세입에 편성해서 다시 사업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예산편성하는 것하고 세입하고 뭐, 이 목으로 세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지출을 해야 되나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가 선금을 반납받았는데 설계변경하면서 또 요인이, 사업비의 지출의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세출에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장복이위원

당초, 이 사업예산이 얼마였나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당초에 저희가, 2019년도에 총사업비가, 도급액이 10억 4,000이었는데 설계변경하면서 3억 4,3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금을 그 당시에 5억 2,200을 집행을 했었는데, 50% 비율을 따져 갖고 1억 7,100만 원을 남겨놓고 3억 5,300억 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올해 반납을 받았거든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요. 그렇게 선금을, 10억을 줘서 사업을 시작한 거네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협위원장

정확하게 이야기하소. 5억인교, 선금을?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선금을 5억 2,200을 줬습니다.

장복이위원

지급을 했다 말입니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2019년도에 저희가 지출을 했죠.

장복이위원

지급을 했잖아요, 5억 원을. 그리고 그해 사업을 얼마나 했습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그해 사업이 저희가, 공사중지가 됐습니다, 그해에. 이제 형상강 수상테마파크 조성을 하면서 이제...

장복이위원

그래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19년도에?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2019년도에 선금 5억 2,200을 집행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공사비로 다 집행이 됐나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선금을 50% 집행을 했는데, 2019년도에 공사가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가 되어 가지고...

장복이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을 5억 편성했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10억이죠, 총사업비는요.

장복이위원

아까는 5억이라면서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선금을 5억 2,200을 지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50%

장복이위원

예, 그래서요. 5억을 선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거는 왜 또 선금을 지급합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공사를 하면 선금을 50%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0억 공사인데, 한해에 이게 사업계획서가 10억을 다 집행을 하는 사업이었어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 당시에 설계는 그렇게 되어가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수상테마공원이 조성기간이 얼마 입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인데요.

장복이위원

올해까지인데...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좀 연기가 되어가 내년 한 2, 3월까지 지금 아마도...

장복이위원

당초계획을 할 때 수상테마공원 사업기간은 얼마였어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7년입니다.

장복이위원

7년이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7년에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총사업비 50억입니다.

장복이위원

50억이에요? 그 해 10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5억을 선금으로 줬는데, 집행이 다 되지 않았다, 그래 그 잔금들이 지금까지 밀려왔다 이야기네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공사중지가 된 상태에서 올해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장복이위원

재계약이 4억... 예산이 3억 5,000입니까? 올해 재계약 했는 분.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설계변경이 된 금액이 3억 4,3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3억 5,000인데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반납받은 것은 3억 5,000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서 이게 3억 5,000분 반납 받은 분이 이게 세입이 아니고 지금 이게 예산액이라는 게 어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집행을 해야 사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장복이위원

집행을 하겠다는데 이것이 명시이월된 겁니까? 올해 사업.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이제 3회 추경에 저희가 반납받은 부분을 예산을 해서.

장복이위원

편성을 해서.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다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장복이위원

명시이월을 한다고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시지 왜 이렇게 3회 추경에 편성하십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이게 반납받은 돈이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이거든요.

장복이위원

그것은 세입으로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세입을 올해 지금 3회 추경에 잡아가지고 지금 세출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복잡하게. 세입은 세입대로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이 사업이 명시이월하지 않고 내년 본예산으로 수립을 하시면 되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올해도 반납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세출에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복이위원

규정이 그렇습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2019년도에 이제 사업비를 집행했다가 공사중지가 되면서 올해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세입을 잡기 때문에 또 세출.

장복이위원

그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 세입으로 반납을 받았으면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을 수립을 할 때 이 사업을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면 되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내년도에요?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세입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시느냐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예산서가 복잡해지는 거에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원래 올해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다가.

장복이위원

어차피 완료 못 하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명시이월 했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3억 5,000을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이 사업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추가사업을 이 예산으로 3억이든, 3억 5,000이든 예산을 편성하셔서 추진하시면 되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되면 또 내년도 세입에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장복이위원

이미 3회 추경 때 세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9월에 이제 저희가 반납을 받았거든요.

장복이위원

반납을 받았으면 세입으로 그대로 그냥 처리하면 되잖아요. 세입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을 저번에 수립을 하실 때 이 예산을 수립을 하시면 됐잖아요. 왜 이리 복잡하게 회계처리를 하십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상항이 좀 복잡하게 된 것 같이 받아들여집니다마는 이게 올해.

장복이위원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명료해야 돼요. 이 공문서는. 이 예산서가 공문서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이게 사업이.

장복이위원

공문서는 내가 누차 이야기 하지만 작성하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올해 실시설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실시설계 했습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장복이위원

진행 중이라고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그 예산 어디서 편성했습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매나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장복이위원

아니, 3억 5,000 반납 이전까지의 예산은 집행이 됐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당시에 선금만 지급이 됐죠.

장복이위원

총, 우리가 작년에 10억을 지급을 했다면서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2019년도에.

장복이위원

3억 5,000이 그러면, 6억 5,000은 집행이 됐네요, 사업이 진행이 됐네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2019년도에 집행이 선금을 5억 2,200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그 당시에 이게 공사중지가 되고 올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가지고요, 도에 승인을 받아서 수상테마파크에 계류장을 좀 축소를 하면서 사업비 변경을 했거든요. 사업변경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동대교 경관조명공사로 전환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해 확보하기 위해서.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동대교 경관조명 예산은 밑에 6억이 있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장복이위원

아래, 예산서.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추가로.

장복이위원

6억이 있는데.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6억은 추가로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게 예산이 어느 거에요, 사업이 어느 거에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동대교 경관조명공사.

장복이위원

동대교 경관조명은 아래에 있는 6억 예산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기존에 사업비에 보태서.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목에 있는 경관조명공사하고 수상테마공원 조성공사하고 예산은 섞어서 막 쓰네요, 지금 보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이게 위에 수상테마공원에 조성공사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추가로 저희가 경관조명 설치공사하는 것은 순수시비로 보태진 것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단위사업을 달리해서 정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장복이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실시설계하고 있다는 게 경관사업이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3억 5,000 위에 수상테마조성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실시설계하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도에 사업변경을 받아서.

장복이위원

변경을 받았으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경관조명공사하고 수상테마공원사업하고 목이 다른데, 예산을 지금 섞어서 쓰고 있네요, 보니까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섞어서 쓴다기 보다는요.

장복이위원

섞어서 쓰고 있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총 50억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50억의 수상테마공원 사업 중에 이게 목을 시설비에 같이 넣어야 돼요. 6억을. 그렇게 집행하려면. 이것 목이 다르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 문제 때문에.

장복이위원

국·도비가 됐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단위사업을 달리 편성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왜 그러면 6억에, 그러면 수상테마공원에 국·도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국·도비는 도대체 얼마 입니까, 그러면? 3억 5,000과 6억에.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총 사업비 50억 중에.

장복이위원

아, 50억은 모르겠고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국·도비가 32억.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32억.

장복이위원

3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 중에 동대경관조명에 6억에 국·도비 얼마입니까? 없잖아요. 동대 경관조명에는 국·도비가 없어요. 그리고 반납분에 대한 수상테마공원 여기도 3차 추경에는 국·도비가 없는 거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시비분에 대한.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경관조명인데, 지금 내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 수상테마공원 이야기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은 수상테마공원 사업에 실시설계인 줄 내가 알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거 사업이 아니고 동대 경관조명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수상테마공원 조성공사 사업 중에 도에 사업계획변경을 받을 때 동대교 경관조명으로 사업계획변경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장복이위원

도에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장복이위원

왜 이것을 시비만 들어가는데 도에 허가를 받습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장복이위원

보조사업이면, 잠깐만요. 경관조명사업 6억에 이 사업에 도비 어디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추가로.

장복이위원

시비인데 왜 도에 허가를 받습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당초 이제 수상테마공원 조성공사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재비가 한 20% 정도 증가되고 인건비가 한 10% 정도 증가되고.

장복이위원

과장님, 예산서. 예산팀. 설명 한번 해봐요. 여기서. 정리를 해 보면 이 경관조명 사업에 이제 10억을, 10억 총 예산 중에 5억을 선급을 했는데, 3억 5,000이 남아서 반납을 받았다, 그게 지금 수상테마공원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동대 경관조명 사업은 별도의 모계사업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예산편성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동대 경관조명 같아요. 그러면 3억 5,000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3억 5,000, 4억. 그러니까 수상테마공원사업에 실시설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이야기는 실시설계를 말씀하실 때 내가 경관조명, 수상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이야기를 했으면 이것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경관조명까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반납분을 가지고, 경관조명과 같이 예산을 섞어서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에요.

이동협위원장

제가 조금만.

장복이위원

수상테마공원사업하고 형산강 경관조명사업은 완전히 목이 달라요.

이동협위원장

답변할 수 있어요?

장복이위원

목이 다른 거 맞죠? 목이 다른데 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같은 걸로.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장복이위원

내가 처음에 이것 출발을 할 때는 왜 이것을 이제 세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편성을 했다, 간단한 문제였어요, 내 질문은. 그러면 세입은 세입대로 처리를 하시고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 수립하실 때 이 사업을 계획서를 수립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복잡하게, 그에 대한 질문이 장황하게 지금 경관조명까지 이제 짬뽕이 되어 가지고 막 뒤섞었어요, 지금. 과장님.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수상테마.

장복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동대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삭감하면 저희가 동대교 조명공사를 예산이 축소되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된 경관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동대 경관조명이 애시당초에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안에 사업 목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사업계획변경을 받아가지고 동대교.

장복이위원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고 올해 사업계획변경을 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장복이위원

변경을 하셨으니까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올해 5월달에 도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대교 테마공원조성공사사업 중에 하나로 동대교 경관조명공사가 들어갑니다.

장복이위원

자, 정리 한번 합시다,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는 것은 동대경관조명공사죠? 그렇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예산 어디서,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수상테마공원 조성공사 총 사업비 50억 중에 이제까지 집행한 잔액이.

장복이위원

과장님, 질문 다시 할게요. 지금 동대경관조명공사 예산이 수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예산으로 지금 실시설계를 하시고 계십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수상테마공원 조성공사 총사업비 50억 중에 저희가 잔액이 11억 정도, 여기 3억 5,000만 원 포함해서 11억이 있습니다. 그걸로 사업계획변경을 받아가지고.

장복이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계신 거에요. 수상, 형산강수상테마공원이 정책도 아니고 이것은 단위사업이에요. 정책사업이 아니에요. 정책사업은 형산강프로젝트사업추진이에요. 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위원님, 저희가.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예산팀. 내 질문에 한번 답변해 봐요.

이동협위원장

예산팀도 모르네.

장복이위원

아니, 모를 리가 없죠. 편성을 하는데, 정책단위와 이 단위사업 단위를 지금 구분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 그러면 형산강프로젝트추진은 이게 정책단위에요. 맞죠? 예산팀. 정책단위에 큰 덩어리의 예산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단위사업에 내려와야 예산이 있어요. 그 단위사업이 형산강 프로젝트 테마공원 조성과 형산강 경관조명사업이에요. 그 지금 목을 섞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화에 서로 진전이 없는 겁니다. 형산강프로젝트. 잠깐만요. 경관조명설치공사 실시설계, 뭐 사업비가 지금 예산이 수립이 되지 않았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위원님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요, 형산강프로젝트추진이라는 게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고, 형산강수상테마공원이 세부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단위사업이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세부사업.

장복이위원

세부사업.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그리고 그 속에 이제 부기로 따지면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말을 바꿔보면 세부사업을 과장님은 섞어서 예산을 쓰고 계세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 위원님이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수상테마공원 조성공사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대교 경관조명 공사가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6억이라는 예산을 수립할 이유가 없어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자재비가 20% 인상이 되고...

장복이위원

그거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인건비 10% 인상되고...

장복이위원

그거는 말씀하실 것 없고요. 그러면 과장님처럼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면 이 세부단위를 수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단위사업을 수립해 놓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글쎄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한 번 보십시오, 예산팀.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계하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사업만 만들어놓고 세부사업을, 목을 만들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단위의 세부사업예산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게 이럴 예산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행이?
승환

김승환위원

이건 뒤로 좀 미룹시다. 관광국 뒤 쪽에 합시다. 더 연구해 가지고.

이동협위원장

미래사업추진단장, 쉽게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앞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자라 가지고 6억 더 한다는 이 말이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죠?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서 간단하게 질문을, 왔다갔다 그만큼 그렇게, 이게 솔직하게 좀 이야기하라는 이유가, 우리 장복이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는 수입으로 들이고, 세입으로 하고, 질문이 요지가 그렇잖아요. 이건 따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 이건데, 자꾸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이런 논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대답을 해 주고, 좀 해 줘야 질의가, 질의응답이 좀 짧아지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장복이 위원께서 조금 양해를 구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설명도 하고 나중에 정리가 됐을 때 우리 종합적으로 할 때 그때 다시 설명하는 걸로 좀 합시다.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하고 우리한테도 바로...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것 정리를 좀, 이 자리에서 해야 돼요.
승환

김승환위원

관광국 뒤에 합시다. 좀 더 연구해 가지고.

한영태위원

우리도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좀.

장복이위원

이게 또 밑에 있는 형산강 경관조명 사업도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동협위원장

마지막으로 합시다. 그걸 정리 좀 해서 같이 또 이해를 할 건 하고 명확하게 좀 해가 합시다. 자,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우리 260억 세출증액분 정리추경분 중에 가장, 미래사업추진단이 가장 많아요. 즉 증가분이. 대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4, 5%선에, 내에서 머무르는데 미래사업추진단만 47%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동의가 되면 답변하시고요. 3억 5,000과 6억이 있는데 뭐 세부사업 정책 이것 다 차치하고, 그냥 목이 다른데, 아까 답변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섞여버리니까, 이 돈을 한꺼번에 9억 5,000 중에 섞어서 쓰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 3억 5,000은 우리가 반환했던, 이게 두 가지다 예전에 총사업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총사업비 안에는 도비도 들어가 있고.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태현위원

그죠? 이 항목만은 우리 시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3억 5,000은 반환했던 걸 다시 우리가 정리추경에 잡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업기간 때문에라도 3억 5,000을 명시이월하겠다는 말씀이고, 다시 6억은, 추가 6억을 정리추경에 잡았고, 다시 명시이월하겠다. 이것 답, 이것 끝 아닙니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그 사항입니다.

김태현위원

그 사업기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아직 우리 장복이 위원은 명쾌한 답을 못 얻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정리를 그렇게 하고. 미래사업단 그 우리 질의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했고,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합시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4쪽부터 7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감사관님, 저번에 물천경로당 부정매각 해야 하나, 뭐라 해야 되노. 매각사건이 있고 감사를 하셨는데, 그때 저하고 이야기 했는 게 그 등기부의 등록을 하는 비용을, 예산을 편성을 하시겠다고 저하고 이야기 했는 것 같아요. 그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이번 추경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추경 안 하면 뭐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에,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내년 1차 추경 때는 반드시.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등재를 하는 게. 그래도 예산은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고요, 담당부서에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 증설, 개·보수를 하게 되면 등재를 하려니까 그러면 개·보수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현장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이제 그 등재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마을회에서. 그럴 경우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우리 보조금만큼, 보조금만큼이라도 뭐 가등기를 하든가 아니면 뭐 설정을 하든가, 방법을 무조건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검토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든 그네들이 반대를 한다손, 각 마을회에서 반대를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보조금만큼이라도 뭐 등기부에 등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래야 또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그 내용을 파헤치는 그런 것도, 사실 규명을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유사한 사유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더 큰 역할이잖아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중요한 역할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꼭 내년 예산에, 등재비용을 예산을 수립하셔서 등재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를 하셔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76쪽부터 91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과장님, 76페이지에 우리 시립예술단하고 고취대, 외부출연 수입이 있네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 각각 어디에 출연했습니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서 저희 예술단을, 공연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예술단원들이 거기 가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예산을 그쪽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을 저희들은 예술단한테는 저희들 비용,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거기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그 금액은 저희들한테 세입을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 프로그램 두 가지였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출연료가 출연하기 위한 경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뭐 이동수단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하는데...

장복이위원

출연료에, 그것이 그 비용에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모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것 뭐 예산, 시립 고취대, 신라고취대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뭐, 요새 많이 시끄럽대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고취대요?

한영태위원

과장님, 그것 파악이 안 되어 계시는, 안 되어 있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뭐 지금 안무장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내용을 듣고 지금 현재 내용을,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그걸 갖다가 벌써 제가, 저한테 들은 이야기만 해도 벌써 한 달이 가까이 넘어가는데.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저는...

한영태위원

아직까지 그걸 파악하고 있는교?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실무진하고는 먼저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명확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상황을 저한테 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태위원

그 고취단장의 전횡이나 뭐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이야기를 다 안 드리겠지만, 어떻든 코로나 상황에 뭐 기침하고 몸이 아프면 그거는 집에서 쉬는 게 그게 기본...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기본이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가 시험 준비하라고 하고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내용 부분을 알고 계시는데 조금 일부 이렇게 본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인데 또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상황은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서 우리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한테 내용을 다시 통지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영태위원

그것 면담을 하이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아니, 면담 대신에 서류로 저희한테 보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 자꾸 뭐고, 고취단 이런 것으로 자꾸 세인에, 입에 오르내리고 하면 그거 안 좋잖아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92쪽부터 105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20쪽부터 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06쪽부터 109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1쪽부터 3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10쪽부터 116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세입에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촌한옥마을 소송비용 회수수입이 있는데 승소를 해서 수입이 생긴 겁니까? 110페이지입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것 소송비용입니다. 2012년도에 소송해서 우리 시가 승소했는데, 계속 미납되어 있다가 올해 이제 분할해 가지고 갚겠다고 해서 그 금액입니다.

장복이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전체 금액이 1,300만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아, 1,300만 원인데 올해 300만 원이 이제.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 계기도 계속 미납되어 있다가 문화예술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공모인가 뭐 사업을 하게 되는데 체납이 있으니까 해결하고 오너라 라고 해서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전체 한꺼번에 갚지는 못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 남았네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나는 시청 쪽에 회계가 궁금한 게 1,000만 원은 우리가 받을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잊어버렸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 세입을 계속 징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장복이위원

우리가 받을 게 1,0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어디에 표시해야 됩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각, 전체 회계과나 예산계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세외수입이라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기록이 남습니다.

장복이위원

1,000만 원이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그러면 총 수입이 기정액이 1,000만 원, 1,300이어야 되잖아요. 수입기정액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런 게 있다손 치, 있다 하지만 실무자나 납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잊어버렸다, 의도적으로 안 했다, 짜고 칠 일은 없고. 그런 일이 발생되면 이게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최소한 기정액이 1,300이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보조금을, 각종 보조금을 지출할 때 지출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세외수입프로그램에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보조금이요? 이것은 세외수입이예요.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보조금,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보조금이.

장복이위원

이거 보조금 아닙니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조금을 받아서 가려고 하면 우리 세외수입프로그램을 검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장복이위원

이 사람이 그 사업을 안 하면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장복이위원

지금 이 사람이 교촌마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장복이위원

아니,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국장님 말씀.
형대

최형대문화관광국장

안 하게 되도 세외수입 프로그램에 계속 묶여있는 거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 뭐 지금 말씀 국장님이나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이 걸려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 어디인가는, 세입에, 예를 들면 자동차세가 체납이 된 금액은 어딘가 기정액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장복이위원

그렇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 어떤, 어디엔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좀 고민을 해 보고 나중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만약에 질문을 안 했으면 1,300이었는데 올해 300을 받았다, 이것을 모르잖아요. 1,300이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1,000만 원이 어디엔가 더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표기가.

장복이위원

모른다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기정액이라도 우리가 보는, 예산서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정액이라도 1,300을 해 놨으면 아, 1,000만 원 더 받을 게 있네, 아직까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부기상에 저희들 표기를 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지금 안 나타내었는지 저희들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시스템에 그게 있다는데 시스템 자료까지 한번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저기 뭐 예산이 2억 9,000 감했는데 다 감이고, 조금 특징적인 게 116페이지에 17년도, 4년 전에 것을 국고보조금 반납을 4억 1,500을 이번에 잡은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국비나 도비나 우리가 예산집행하고 남는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문을, 반납하라는 공문이 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데, 이것도 공문이 얼마 전에 와서 반납하라 해서... 지금 하게 됩니다.

김태현위원

공문이 어디서 온다는 건가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경상북도에서 2021년도 9월 23일날 3대문화권문화센터 기반조성 실적 보고 하면서 반납계획보완제출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태현위원

공문에 의해서 4년 이후에 이제서야 반납을 한다?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공문에 의하는데, 도에서 관과 관이 반납이자를 1,000만 원, 1,079만 원, 그러니까 즉 반납이자를 1,000만 원을 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사실은 질문을 하는 거였거든요. 공문을 본인들이 늦게 보냈으면 왜 반납이자를 받냐는 거죠.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우리 시비에 금액이 이제 4억 얼마가 되니까 몇 년 간 거기에 따른 이자를 계산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우리 통장에 있으니까, 우리 시비로 예금 이자가 발생되었으니까, 시 통장에서.

김태현위원

금속공예지국 조성사업은 다 마무리 된 거에요? 10억 중에, 5억 9,000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그때 당시에 집행을 하지 못 할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한 부분입니다.

김태현위원

아직도 조금 의구심이 있는데, 반납이자를 1,000만 원 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이제 사업 그때 뭐 때문에 사업 축소입니까? 뭐를 못 했죠? 그때 그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계속 설계변경이 되고.

이동협위원장

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조금 사업비가 줄어들었죠? 그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공문이 오지 않았고 우리 임의대로.

이동협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공문이 안 왔다는 것은 우리 김태현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문이 안 왔으면 저거가 늦은 거지, 왜 우리가 이자를 1,000만 원 내나, 이 말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서 그것을 한, 도 담당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우리 다문 1,000만 원이라도. 깎을 수 있는 것은 깎고. 너거가 공문 늦게 보낸 것 아니냐, 우리 또 사업변경에 의해서 했지만, 서로의 잘못 같아요, 그것은. 정리를 같은 과에서 도하고 우리 시하고 담당들이 둘 다 놓친 것 같아요.
병록

윤병록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17쪽부터 131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3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안강탁구장 간판 세워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안 올라 왔네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우리 개·보수비로 하려고 안강 그 탁구장 간판 이야기하시는 거죠?

장복이위원

예.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하고 있습니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127페이지에 화랑배 초등학생 골프대회 이것은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정리추경에 또 이런 것을 올렸는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골프대회, 최근에 한 두 달쯤 됐습니다. 내려왔는데, 사용승인전,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추경성립전 받아가지고, 이게 첫 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이네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신규사업인데 신문사에서 한다, 그렇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예.

한영태위원

골프대회, 초등학교 골프대회 많이 있지 않나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골프대회.

한영태위원

이것밖에 없는교? 아니던데?

이동협위원장

몇 개 있어요.

한영태위원

서라벌신문에서 초등학교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데 두 건입니다. 나머지는 아마추어, 초등학교 관계없이.
제가 추경성립전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도비를 확보를 하면 시는 무조건 매칭을 해 줘야 되고.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저는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시에서 판단할 여지가 없지 않는교? 도비만 확보해 버리면 시비는 자동으로 무슨 자동빵으로 이래 매칭을 해 줘버리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말로 하자면.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경향이 아니라,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좀 더, 왜 굳이 이것을 3차 추경이 이런 것을 올리는교?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한영태 위원님. 제가 잠시만 그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그래 가지고 결재를 안 해 주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없다, 우리 김병대 팀장 내가 이야기 그때 얘기했죠?
병대

김병대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이동협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무조건 사인 못 해 준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고, 또 이런 애매한 부분들을 우리, 틀림없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경성립전 사업이 이런 사업들은 올리면 안 돼요.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계속 이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무조건.

한영태위원

지양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에서 주체를 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비만 붙어뿌면 무조건 대줘요. 그거 왜 그래요? 시는 뭐 존심도 없는교?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참 힘든 가운데서도 화랑대기죠? 하고 하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익

이규익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67쪽부터 271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2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주요사업현황 68페이지입니다. 식물원 운영 인부임, 68페이지요. 68페이지입니다. 이분들은 여기 조서에 나와 있는 이 12개월을 작업하시네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8개월.

장복이위원

8개월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8개월씩 해가.

장복이위원

8개월씩 하는데 다른, 이어서 하니까 12개월이네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뽑기 때문에 일은 계속 해야 되고, 근로자는 기간은 8개월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전체는 25명입니다.

장복이위원

운영 인부는 위에 보니까 7명이네요.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이거는 돈에 맞춰서 일단 이렇게...

장복이위원

운영하시는 분 계약직이 여기에 7명 이외에 또 있습니까?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이거는 식물 운영이고, 그다음에 우리 또 운영팀에 거기 또 14명 또 이래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식물원 보관 대표적으로 두 명이 있죠?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장복이위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임금지급명세서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임금지급명세서를?

장복이위원

예.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저기 270페이지에 11억, 제2동궁원 11억 이걸 정리추경에 편성한 거는 어떻게, 도비가 늦게 내려왔나요, 매칭에?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도비는 관계없이...

김태현위원

관계없이 추가로?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태현위원

아, 추가사업으로...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절실한...

김태현위원

11억을 더 잡았다.
차식

김차식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72쪽부터 27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82쪽부터 289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3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288페이지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위에 보면 무기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고요. 기본급 빼고는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액급식비를 전액 감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이게 이제 저희들 전시관 공무직 두 명이 감소가 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감을 했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두 명인데,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지금 전시관은 한 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들...

장복이위원

한 명분의 그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휴가비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가야 되는데, 전액 감을 하셨다 말이에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여기 전시관에 기간제는 두 명 전액 감입니다.

이동협위원장

한 명 근무하고 있다며?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한 명은 기간,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장복이위원

무기직 근로자는 두 명 있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이분들은?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지금 이분들은 차량등록소로 아마 배치가 됐는 걸로 알고, 차량등록소 한 명, 수도사업소 한 명, 그렇게 배치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여기 기본금 2,200만 원 집행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이분들이 중간에, 하다가...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기본금이 있으면 기본금 받는 달에는 이것 뭐 명절휴가비는 모르겠지만 정액급식비, 직무수당, 가족수당 이런 건 지급이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달에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이 관계는 한 번 다시 파악해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동협위원장

2,200 속에 있는 것 아니가?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근무를 하다가 다른 쪽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할 때까지 정산하고 밑에 전액, 전액 감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아마 그런데 하여튼 그것 확인해 보이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1,300만 원이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몇 명이에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이게 우리 5명이 배치가 되어 있다가 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감액 금액입니다.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의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원장님, 예산서 286페이지 모바일 수련프로그램 개발 이거는 전액 도비다, 그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전액 도비인데, 그런데 이것 좀 내가 읽다 보니까 이게 살짝 좀 이상해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그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한영태위원

도에서 2억을 일단, 뭐 우리 입장에서 받아가 뭐 이렇게, 이 방 탈출하는 뭐 그런 것 한 개 하는 모양이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하는 건 좋은데, 이 도에서 이것 뭐 무슨 작전 쓰는가.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그 제안에 의한 협상을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을 했는 거고. 이거는 도하고는, 도에서는 예산만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고. 저번에 한 번,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심사위원들하고 한국문화정보원하고 이쪽으로 좀 컨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하고는 상관없이.

한영태위원

이것 일단 우리 동궁원에서 제안을 했나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화랑마을에서요.

한영태위원

아, 참, 화랑마을에서 제안을 했나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제안을 해가 그 지금 현재 개발용역이나 뭐 개발사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아닙니다. 아직, 지금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에...

한영태위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내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영태위원

1월, 2월 달에 개발사 선정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용역은 이미 줬을 것 아닙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아닙니다. 아직 용역...

한영태위원

아직 용역도 안 줬어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전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네요, 그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제안...

한영태위원

그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아닙니다. 아직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그것도 아직 안 정했는가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이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정할 예정입니다.

한영태위원

글쎄, 이게 저는 살짝 이렇게 의심이 살짝, 제가 의심병이 좀 있어갖고, 의심이 살짝 들어가 일단 내 물어는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정리할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282페이지에 세입에 한 번 보겠습니다. 화랑마을 사용료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용이?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여기는 저희들 육부촌 사용료, 수련활동, 대관, 야영장...

장복이위원

어쨌든 이제 고객이...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사용을 하고.

장복이위원

비용, 고객의 비용이다.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수익추산을 이렇게 5억 이렇게, 7억 이렇게 추정하십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정확하게 천 단위나 백만 단위까지는 저희들이 추정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심각해서 들어왔던 수입이 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 올 11월까지 이렇게 보면 약 4억 3,30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들어오는 수입을 추정을 해 보면 한 이 정도 될 것이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할 때는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게 표기되는 거죠?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아니요, 12월까지 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추경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화랑마을 사용료는 뭐 단 단위까지.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단 단위까지는 저희들이 잡기가 좀.

장복이위원

그러면 어느 단위까지는 표기합니까, 정리추경 할 때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월까지 보면 4억 3,281만 9,400원 뭐 백 원 단위까지 떨어지니까.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임대료는 또 뭡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장복이위원

임대료, 화랑마을 임대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지금 카페하고 그다음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카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임대가 안 되고 있고요. 편의점 사용료입니다, 1,300만 원.

장복이위원

공개입찰 합니까, 편의점?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공개입찰입니다.

장복이위원

최고 아래에 있는 그, 도비가 같은데, 3대문화권인프라 활성화사업에 2억이, 수입이 생겼네요.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거는 뭐하는 사업입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이게 좀 전에 한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바일, 방 탈출에 대한 도비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활성화 지원사업이라 했는데 왜 이걸 예산서에는 지원사업이라고 표기, 이게 보조사업입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보조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서 합니까?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내년 초에 이제, 저희들 사업 구상을 또 해서 이제 그렇게 할 거고.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도입장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다.
우찬

이우찬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렇게 부기를 표기를 하시네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돼요. 수입을 보면, 부기를 보면. 뭐 하여튼 큰 거는 아닌데 입장차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문화관광국 소관은 대중들하고 많이 접하고 이런 데니까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했고 내년도에 사업도 이 이월, 우리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나 이월되는 사업들이 내년에는 결과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다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시, 오후 1시 반까지,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32쪽부터 144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0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센터는 이제 사용하는 건물이고요, 조례에 견주어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그 사용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뭐 얼마, 한도가 얼마 정해져 있다는 이런 것 조례에 명시된 사실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원칙이, 뭐죠? 회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사용자.

장복이위원

그 사람들이 냈는 회비, 회비를 원칙으로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에 모자라는 게 있으면 시의 지원을 받는다는 게 대원칙이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런데 그 경비를 사용료를 먼저 사용을 집행을 하고, 그 경비가 모자랄 경우에 시에 보조금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원칙은 없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사료라든지 일부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금으로 읍·면·동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복이위원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회감사를 죽 이래 보면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회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그 회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범위가 없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시상금이나 아니면 상품이나 그다음에 다른 단체에 뭐 화환이나 이런 것은 제한이 되나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일단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장복이위원

선물비도 그렇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화환을 보낸다든지, 이런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이라든지 뭐 운영비라든지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은 제한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사람들이 자치위원회에서 거둬들이는 회비로 선물을 하든, 아니면 상금을 주든 뭐 이런 것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운영에,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제 집행에 제한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보조금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이제 회비에 소진이 원칙이다,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 라면 저번에 내가 말씀드린 이월, 그리고 이제 보면 제가 올해 추경에 보니까 강사수당이 좀 다른 데서 제법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이게 정말 소진을 하고 강사수당을 요청을 하는 건지, 예산편성을 하는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아닌, 그러니까 여기는 시내권이라서 좀 이렇게 회비가 많이 있을 텐데 싶은 데도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담당공무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기네들 회비는 그냥 두고 이래 보조금만 받아서 쓰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집행에 제약이 있는데, 그 선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은 노력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비는 그냥 회비대로 적립을 하고 시 보조금으로만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어려워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번 조사를 하겠다고. 조사를 해 보시고 필요하면 전체적인 주민자치위원회 감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기본적으로.

장복이위원

그리고 집행의 절차나 집행의 원칙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이 이제 선임 있잖아요, 선출직인데 그네들에 대한 교육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난 데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고,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총책임 자체가 읍·면·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각인을 시켜가지고 여하튼 그런 시스템 자체를 좀 많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읍·면·동장들이 그 인식도도 굉장히 볼 때 굉장히 낮아요.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어떤 데는 가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이 동장보다 더 높은 사람 같아요. 그런 데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 동장들이 공무집행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뭐 업무집행에 한계를 느낀다거나, 아니면 그네들이 월권을 한다든가, 침해를 받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시정새마을과에서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예산서 140페이지요, 이게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경북지구 JC회원대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경북 JC에서는 매년 23개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윤번제로 JC회원대회를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원래는 의성군에서 이 행사를 계획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의성군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또 내년에 우리 경주시에서 이 대회를 개최지로 선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의성군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의성군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최가 어려워서, 내년도 개최지인 경주에 이 APEC 경주지역홍보캠페인도 겸해서.

한영태위원

겸해서.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계속사업은 아니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번에 하고 끝이네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번에 JC회장이 경북JC 회장도 됐고. 겸사겸사 해가 그래 됐었구나.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번 물어 봅시다. 불요불급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유총연맹경주시지회 사무실 바닥보수를 이렇게 꼭 정리추계에 이렇게 올려가 이것 내년예산에 이렇게 당초예산에 올려도 될 것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러는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지금 현재 황남동.

한영태위원

도비도 아니고 시비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황남동사무소 뒤편에 위치한 옛날 동사무소를 이용했는 건축물인데, 이게 보수를, 그러니까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 갑자기 바닥 자체가 전부 이렇게 떠가지고 지금 현재 밟으면 깨지는 입장입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거의 사용을 못 하는 지경이어서, 상황이어서, 지금 당장 이 보수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어서 부득불하게.

한영태위원

불과 그 며칠 상간에 이렇게 됐는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몇 달, 한 2~3개월 된 것으로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파악이 되는데 그동안 자체적으로 어떻게 좀 무마를 해서 우선 급하게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영태위원

과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게 지금 잘 안 되어서 보수를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이 예산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추계에 이렇게 꼭 올려가지고 이 자유총연맹을 더 이렇게 부각시킬 이유는 없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본인들도 부담이 좀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장을 가보시면, 혹시나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급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은 9월달부터 편성을 하는데, 이것을 여하튼 11월말쯤에 이제, 11월 초·중순쯤에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 현장가보니까 금방 지금 공사가 시급한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래 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한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실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영태위원

웬만하면 추계에 이런 거 올리지 마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여하튼.

한영태위원

어느 마이 급한지 모르겠는데 바닥, 그거 매일 어디 뭐 사용하는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거기에 담당관계자가 평일 때도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하튼 상황이 좀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위급하다니 위급한 줄 알겠지만, 뭐 바닥이 그렇게 되어서 무슨 위급한 상황이 되겠노.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143페이지. 여기에 연금부담금 등이 있어요. 여기에 보전금이 뭡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우리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공무원연금부담금 이건 뭡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연금부담금은 퇴직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유족에 대한, 그런 유족보상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연금부담액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원분들이 연금이 들어가면 시가 부담하는 금액, 이것 같은데, 보니까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우리 직원 중에서 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사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퇴직급여하고 유족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퇴직하면 퇴직...

장복이위원

매월 공무원들이 연금을 넣게 되면 우리 시 부담액이 있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부담액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거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직급여.

장복이위원

이것은 그걸로 보고, 보전금이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보전금은 기여금 또는 그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금액을 보전금으로 채워주는 금액입니다.

장복이위원

연금부담액을, 부담액이 모자랄 때 채워주는 돈을 보전금이라고 합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기여금하고 연금부담금을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우리가 충당할 수 없을 때, 우리 보전금으로 충당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보전금은 다른 것 같은데, 연금부담액은 어차피 이게 임금에, 인건비에 따라가지고 연금부담액은 달라지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연금부담액은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보전금이 뭐냐는 거에요. 뭔가를 보존해 주는 것 같은데.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연금부담금,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연금부담금을 충당 못 했을 때 이 보전금을 비축을 했다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본다 라면 이게 삭감이 안 되어야죠. 연금부담액이.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지금.

장복이위원

연금부담액이 삭감이 되고, 보전금이 또 이렇게 예산이 편성 삭감된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이게 집행이 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추정금액이 있는데, 이게 추정금액이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매년 들어가는 그 연금 거기에 대한 우리 정산을 하게 되면.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연금부담금액이. 연금부담금액이 모자랄 경우에 보전금으로 충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13억이 삭감되어서는 안 돼요. 삭감된다는 것은 연금보존액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보전금액이.

장복이위원

남는데 보전금이 왜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됩니까? 뒤에 분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팀장님들.
주섭

박주섭인사팀장

연금부담금은 우리 경주시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 연금부담금을 편성합니다. 편성하고, 보전금도 매년 편성이 됩니다. 정부에서 이래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연금부담금을 내는 부분이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보전금도 항상 저희들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주시에 이래 할당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보전금도 매년 편성하는데, 그 편성했는 부분에서 남았는 부분이 지금 이번에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장복이위원

보전금은 이제 개인이, 공무원 개개인에게 보존해 주는 겁니까?
주섭

박주섭인사팀장

개개인에게 보존해 주는 게 아니고.

장복이위원

그러면요?
주섭

박주섭인사팀장

저희들이 이제 경주시의 인원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원이 100명이라면요. 우리 공무원 100명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연금이 나가는, 100명분을 우리가, 저희들이 연금 부담금을 편성합니다.

장복이위원

연금 부담금은 위에 있잖아요, 100억.
주섭

박주섭인사팀장

그걸 편성하는데, 해마다 모자라기 때문에요.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비율별로 해서 다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모자라는...

장복이위원

이것 예산편성 하는데 왜 모자라게 편성합니까?
주섭

박주섭인사팀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항상 해마다 모자라기 때문에요. 우리 공무원이 내는 연금 부담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전금도 매년 편성합니다.

장복이위원

왜 예산을 모자라게 편성합니까?
주섭

박주섭인사팀장

예산이 모자라는 게, 연금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내도 연금 부담금으로써 우리 퇴직했는 공무원들한테 다 줄 수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전금이라고 제도로 이렇게 또 별도로 편성합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별도로 한 번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면 위에 연금이 100억이, 올해 예산이 100억이잖아요. 100억이 집행이 되고 남는 돈이, 14억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을 할 필요없이 이걸 14억을 삭감하지 않고 다 쓰면 되는데, 왜 보전금이 그런 식으로 또 집행이 되느냐는 게 의심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 그대로라면.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경주시민 코로나 특별지원금 우리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한 금액이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재원.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이건 전액시비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시비인데. 어디서 이제 예비비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돈을,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돈이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어디서 돈을 당겨왔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뭐고, 교부금이라든지...

이동협위원장

잉여금 아닙니까?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동협위원장

아니가.

장복이위원

260억이 집행됐는데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일부 예비비하고, 이게 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인가 이게 또 추가로 좀 내려온 부분하고 이런 걸 전부 합쳐서 예산에 확보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나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요.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어디서 얼마 해서 전체 260억이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솔직히 구체적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뭐...

장복이위원

굉장히 큰 사업이었고 관심있는 사업이었고 재원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좀 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저희들 보통 교부세 516억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필요한데 재원을 사용을 하고.

장복이위원

이 목적으로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보통교부세 쓰고 남은 잔액이 270억입니다. 이 270억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특별지원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교부세 총액이 얼마에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약 한 1,600억 정도 됩니다. 아, 4,600억입니다. 4,615억 원입니다.

장복이위원

4,615억 중에 이 코로나특별지원금으로...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이번에 저희들,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516억을 더 받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추경에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긴급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제 교부세를 뭐,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하지 않고 어디에든 뒀다가...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 저, 추가로 저희들 확인...

장복이위원

받은 거예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추가로.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굳이 이것 코로나특별지원금 때문에 받아온 것은 아닌데.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추가로 받은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 270억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는 2회 추경에 이게 기억이 없어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전체의원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별도로 보고드린 바는 있었습니다.

장복이위원

간담회 때는 내가 기억이 나는데. 2회 추경 때는 내가 이것 기억이 안나요. 내가 예산 거의 다 보는데.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저희들 간담회를 거쳐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그,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 중·고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에 한 100억쯤, 참 10억쯤 되네요, 예산이.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장복이위원

137페이지입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산이 한 11억 정도인데 집행됐는 게 한 10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장애인분들의, 학생들에게는 이 체육복이 지급이 됩니다. 저번에 내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인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니 우리 비장애인 우리 중고생 신입생들에게도 교복이 지원되는 게, 참 체육복, 교복, 체육복이 지급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내가 드렸었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지금 뭐, 솔직히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뭐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진행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현 과장님 아니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일단은 현재 상황부터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 보고,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도 한 번 수렴한 이후에 결정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장복이위원

장애인은 의견수렴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이 뭐 이런 금전적, 물적 보상을 사회적 적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교복지원에 대해서 장애인이라 해서 체육복을 지원을 해 주고, 비장애인에게는 지원을 안 해 준다. 이거는 또 다른 역차별이에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복이위원

저는 이게 복지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장애인지원 중에서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진짜 납득 안 되는 게 장애인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것 내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형평성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복도 마찬가지에요. 장애인도 교복을 입어야 되고 비장애인도 교복을 입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체육복 하나 더 해 주고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체육복을 안 해 준다. 이건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우리 시장님께서 3무교육이라고 자랑을 하셨으니 교복지원에 관해서는 제대로 완성된 지원, 차별없는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좀 앞서 정책을 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여튼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면 제가 조례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통장민방위복 구입이 신규 사업인가봐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이게 뭐냐면 138페이지 이통장민방위복 위에 보면 이통장 직무교육 해가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2,250을.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직무교육가 하기가 굉장히 현실이어서, 이통장님들 건의가 그러면 어차피 직무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에게도 어쨌든 그런 재난현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어떤 업무추진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민방위복이라도 한 벌 지원을 해 주면 어떠노, 그런 이통장연합회의 어떤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목을 새로 편성해서 민방위복을 구입해서 지급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벌써 답을 다 하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이나 의도가 그런 목적이다. 그런데 이게 750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750벌이 숫자가 이게 이통장연합회 전부 구성원들이 750명이에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663명입니다.

김상도위원

여벌로써 하신 거예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한 100여벌 정도 이렇게 여분을 가지고 이통장 바뀌실 때 지급할 그럴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민방위복을 구입해서 드려도,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조례에 이통장 업무추진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것 뭐 통장도, 이통장도 있으면서 반장도 있을 건데 반장까지는 말씀이 없으셨나봐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일단 이통장님들 지급해 보고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반장도 필요하다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것도 반장이 숫자가 많으실 텐데.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이통장보다, 그죠?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상도위원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번에 올해 1차추경 때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직원근무복이, 구입예산이 3억해서 2,500명이 있잖아요. 지금 추진경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뭐 지금, 겨울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보니까 2차 추진계획이, 당초사업계획 추진계획이 2021년도 9월 근무복 지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월, 오늘 며칠이죠? 10...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14일입니다.

김상도위원

14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계획이 지금 현 상황에 지금 제대로 추진이 되냐 이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조금 시비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 우리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색깔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품이 거의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 거의 다 됐고요, 이번주 말이나, 아니면 내년,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이게 완성이 되어 가지고, 납품이 될 것으로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위원님들에게도 지급이 될 것으로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겨울이 끝나기 전에 빨리 좀 지급들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2,500명, 있죠? 2,500명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2,500명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것 이통장님들도 들어가나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하고 위원님들하고, 뭐 청원경찰이라든지 그게 한 2,200벌 정도 소요가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도위원

300벌은 어떻게 하실.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여분입니다. 신규직원이 들어온다든지 할 때 지급해 주는 여분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업체하고, 과거에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 납품을 받아보니까 1년 지난 뒤에 막 그렇게 업체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문을 닫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계속 신규직원이 발령을 받아서 임용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여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300벌 정도는 지금 더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직원복 구입할 때 뭐 심의위원회를 하신 거에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직원선호도 조사를 제가 저번에 하고서는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선호도 조사라든지.

김상도위원

반영하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그리고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 그 결과, 의견에 따라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152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위기가구 발굴지원 신규사업이네요. 이 사업을 발굴, 지원하게 된 동기가, 배경이 무엇입니까?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상도위원

152페이지라고. 152페이지는... 복지정책과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저도 이장 분들 민방위복 제가 좀 관심이 있었는데 질문을 하셨는데 이 민방위복은 어떤 규정이 없나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착용하시는 분...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별한 어떤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우리 쉽게 말하면 공무원 신분이 우선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장님들이라든지, 동장님, 통장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떤 행정적인 어떤 것을 보좌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복이위원

아까 이장,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 하는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 게 복장은 신분을 표시합니다. 군복은 군인들만 입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우리 해병대 뭐 교통정리 하는 사람 이래서 이런 사람들도 합법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민방위복은 공무원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민방위복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전체 민방위대원은 다, 옛날에는 민방위대원은 다 이것 입고 훈련을 하고 했거든요. 전 국민이 다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복이위원

민방위, 예비군 따로 있고, 민방위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법에.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민방위 대원이 정해진, 일반시민은 정해진.

장복이위원

전 국민이 다 민방위대원은 아니잖아요.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연령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퇴직 시까지 전체 자동적으로 자원화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장들이,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영신

오영신시정새마을과장

우리 민방위 조직표를, 조직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민방위대 편성조직을 보면, 이·통장들이 그 리·통에 민방위대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복이위원

검수를 충분히 해 보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45쪽부터 154쪽까지 이며,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관리 특별회계는 35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55쪽부터 356쪽까지, 자활기금은 별책 35쪽부터 41쪽까지, 명시이월은 별책 1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2쪽 위드 코로나 위기가구발굴 지원은 이제 신규사업으로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코로나를 한 2년 동안 겪다보니까 제도권 내로 들어오시는 분들 말고도 긴급지원이나 다른 걸로 이래 커버를 하려고 열심히 해 봤는데 이걸로도, 저걸로도 이렇게 커버가 안 되는데도 읍·면·동에서 계속 요청 들어오는, 너무나 힘들고 불쌍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 도비도 그렇고, 요구를 많이 해 봤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급하게라도 올해 교부세하고 조금 있을 때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돈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내년 이월시켜서라도 좀 상반기 중에 위드 코로나 중에서 어려운 세대가 발생되면 그것도 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우리 시에서 하는 거라서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금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 보니까 23개 읍·면·동에 한 곳 정도를 이렇게 선정을 받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23개 읍·면·동에 저희들 돈을 준비를 해 놨다가, 협의체 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아, 이것은 이런 집에 정말 다 도와야 되겠는데, 이런 저런 규정으로도 도울 방법이 없다 싶을 때 그리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우선 급한 대로 한두 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만들어봤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한 번 교부할 때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30만 원이 되든, 50만 원이 되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긴급지원의 범위를 크게 넘지 않을 생각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특별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과에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할까 싶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대상자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고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또 최초로 하는 것이고, 또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하고 우선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우선 배려를 해 주신다면 조그마한 집들이 구제될 것 같습니다.

김순옥위원

통과되었을 경우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추가.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방향성이 설정되지는 않았는가 봐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안 됐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번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것을 긴급지원수준에서 할까 싶습니다.

김상도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를 하실 때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계획을 하셔야지, 이렇게 200만 원 곱하기 2회, 23개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게 23개 읍·면·동이라서 그렇게 잡은 것이고, 200만 원을 준다는.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에 발굴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시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김상도위원

시장님 지시입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 여러 번 도에다가도, 국비도 그렇고 요구를 해 봤는데.

김상도위원

누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시에서도 마찬가지, 전체 234개 시·군에서 다 요구를 합니다. 돈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그렇겠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지금 하루에도 몇, 어떤 분들 부부로 찾아오시고, 어떤 분들 혼자 찾아오시는데 이것 좀 지원해 달라, 많이 찾아오시는데 긴급지원이나 뭐나 기준에 해당 안 되가지고 도움을 못 드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도위원

압니다, 그런데 저 9,200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내일 예결위인가요? 그때까지 한번, 세부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만 달랑 얹어놓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5쪽부터 164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0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예산서 외에 궁금한 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방한복과 모자를 구입하셔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금 200벌 중에 많은 숫자가 남았는데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희 과에 읍·면·동에 다 나가고, 지금 우리 과에 세 벌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아, 추가로 더 지급을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손금택 예, 다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곳에 꼭 공급을 하셔서 그게 재고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65쪽부터 188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1쪽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보육재난지원금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은 지원이 되면서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5세 누리과정 아동 지급 제외로 어린이집 학부모 민원이 굉장히 있으면서, 해결 방안으로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규모는 7,190명 정도가 되고요, 도비가 30%고, 우리 시비가 70%입니다. 사실 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교육청도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무상급식 보조비율이 원래 3 대 7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논의가 되면서 6 대 4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부담은 훨씬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경주시 직권 신청으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고 아동수당지급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예, 그러면 유치원도 도비 외에 시비가 투입됩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바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시비도 거기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도비로.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그냥 나갔습니다. 시비 부담없이.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18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올해 당초, 올해 예산에서 반환하는 겁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산, 작년예산 썼던 것 잡행이 안 되어 있던.

장복이위원

작년에?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20년도.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20년도 거에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잔액을 이제 올려서 예산에 올라가야 우리가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린 겁니다.

장복이위원

전체 예산이 올해 반환금이 18억?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10억이 있었는데, 이것은 언제 책정하는 겁니까? 예산편성을 한 거에요. 반환하겠다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산은 그때그때 이제 그 사업을 쓰고 나면 연말에 다 사업하고 그다음에 하면 정리해서 예산서를 올리고, 못 했던 부분.

장복이위원

이 10억이라고 기정예산을 세웠잖아요. 당초예산을? 이것은 언제 수립한 거에요? 반환하겠다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게 반환되면 우리 지금 오늘 통과되면 또 도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우리 바로 반납하고 계좌로 바로 입금 시킵니다.

장복이위원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기정액 예산이 10억이죠? 국고반환금이?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 예산을 언제 편성하셨어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도에서 우리가 하고 올리고 나면 바로 해서 들어갑니다.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편성하셨느냐고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당초에 합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당초에?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당초예산 할 때 작년 예산 정리해서 예산서에 올리고 계상 올리면 그거는 또 한 3월쯤에 우리가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장복이위원

작년 정리를 3월에 하죠? 올 3월에 했잖아요, 정리추경은. 아, 결산. 결산은 3월에 하지 않습니까?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결산합니다.

장복이위원

당초예산은 우리가 11월달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했듯이 11월말에 이 정도 수립하잖아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모든 회계연도, 옛날에는 2월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부터 바뀌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쓰거든요.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쓰고 나면 그 예산 정리가 되고, 하고 나면 우리가 전체 잡예산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도에서 또 다시 우리가,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 보고를 하면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언제까지 뭐 반납하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산잡힌 것은 반납을 하고...

장복이위원

그 세부적인 것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데, 이게 21년도 당초예산 수립할 때 국고, 국고보조금 반환 당초예산을 10억을 수립하셨다잖아요. 그러면 작년 10월 달에 벌써 10억을 반환하겠다고 수립을 하셨네요, 예산편성하셨네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20년도 국고반환금이 8억이 더 발생한 거예요, 20년도 것이?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 왜냐면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쓰거든요. 쓰면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 기관이나 단체나 일자리사업이나 바우처나 이런 걸 하다 보니 그 예산이 뒤에 잡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은 8, 9월에 잡아버리니까 그게 덜 잡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1회 추경 때 하고, 또 정리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장복이위원

과장님, 국고반환금 전체가 18억인데, 이게 20년도 거잖아요. 20년도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렇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20년도 국고보조금반환을, 당초예산이라면 작년 10월 달에 예산수립을 하셨잖아요. 흐름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흐름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흐름만. 제가 흐름을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흐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기본은 1월부터 12월까지를 딱 회계연도고 쓰는데, 쓰다보면 우리가 예산을 좀 정리, 이것 너무 많다 싶으면 가운데라도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이나 단체나 바우처나, 바우처는 또 어떻게 하냐면...

장복이위원

압니다. 과장님, 그걸 내가 왜 이해를 못 하냐면 2000년도 예산결산을, 정리를 언제 하냐면 3월에 하잖아요. 21년도 예산, 본예산을 10월 달에 해요. 그러니까 20년도에 10월에 2021년도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그때 12억을 이미 국고반환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래 하고도...

장복이위원

우리가 흐름에, 시의 흐름이 이렇게 터울이 많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명쾌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게 사업을 해도 국·도비가...

장복이위원

그러면 8억... 과장님, 이 8억이 반환금이 더 생겼잖아요.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거는 그후에, 어쨌든 작년도 예산인데, 2020년도 예산인데, 그후에 뭐 정부, 예탁, 정부예탁기금에 줬던 거든지, 그다음에 또 기관에서 일자리사업 이것 정리하든지, 어쨌든 그거는 그이후의 것은 아닌데, 정리가 덜된 것들은 마저 정리하는 겁니다. 마지막 추경 때.

장복이위원

1년 안에 게 다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도비도 11억 정도가 반환금이 생겼네요. 이게 도비죠?
심숙

남심숙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11억 7,000이. 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식사하고, 지금 50분됐는데. 휴식을 위하여 정회, 계속 할까요? 일단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89쪽부터 207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1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좀 특이하게 사무관리비가 이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7,900만 원, 당초예산이 뭐 1억 6,000인데 거의 뭐 반을 삭감하셨어요, 사무관리비를. 사무관리비가 이 정도로 삭감되는 것은 뭐 과다편성 아니면 뭐 사무관리에 따른 일을 안 했다는 건데, 어느 쪽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좋은 질문, 그 청소년진로체험센터가 작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게 교육청으로 우리가 위탁을 하다가 저희 시에서 교육청에 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미흡하다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운영하라 이래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조금 많이 과다했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잘해 보려고 하다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고, 지금 계획도 잡았다가 취소도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돈이 좀 남았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갈지는 모르고, 이제 비대면 이렇게 하니까.

장복이위원

계속 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알잖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장복이위원

그때 당시가 언젠데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우리가 좀 크게 할까 싶어서...

장복이위원

당초예산 수립을 올해, 작년 10월에 했잖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당초예산도 10월 달에 했지만 이게 추경에도 또 예산을 더 잡았습니다.

장복이위원

코로나시국에?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가 그때 당초에 1억 정도밖에 작년에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돈을 못 받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처음 신설이라 가지고 조금 작게 받아서 추경에 좀 더 받았는데 사업을, 그 캠프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못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진로교육 이거는 해봐야 1,000만 원이네요. 전체적으로 79억, 80억이 사무관리비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과다예산편성이에요. 사무관리비가 어떻게 이렇게 반이 남습니까, 삭감합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게 대규모로 좀 하기...

장복이위원

과장님,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코로나 오래 간다는 것. 뭐 과장님은 일욕심이 많으셔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결국은 사무관리비는 사업비에 따라가요. 그렇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사업을 그만큼 못 했다, 안 했다, 아니면 사무관리비만 과다편성했다, 이것으로밖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합리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을 이번 달에 퇴직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퇴직하는데, 장복이 위원님이 해라 해도 다음, 뒤에 해야 되니까. 퇴직인사 한 번 해 주시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덕분에 공직생활을 잘 마감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으로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경주시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 성건동에 건립할 때도 혼 좀 나고, 뭐 이래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질타를 하고 뭐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곡해하지 마시고 전부다 경주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나가시거든 이쁜 마음, 아름다운 마음 간직하고요. 우리 위원들도 항상 응원할게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08쪽부터 2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도 올 12월 달에 퇴직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아이고, 그마이 세월이 빨리 가버렸네. 앉아가 하이소.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저도 뭐 이제 방금했다시피 이제까지 한 40년에서 조금 모자라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셔가지고 아무런 대가없이 잘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그 지방의회도 조금, 의회인사권이 독립되고, 그죠? 또 전문정책 지금 보좌관도 생기고 이런데,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여러분들이, 위원 여러분들이 다 잘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합니다. 내년에 여기 보니까 구호가 동심동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저걸로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아마 사회에 나가면 우리 시정에 대해가 홍보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 시의원님들, 내년에 건강하시고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계실 때 그래도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칭찬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민원실을 맡고 했을 때 민원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민원인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점, 참, 고생했고요, 고맙다고 표현하고. 또 제2의 인생을 나가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공무원생활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도 응원할게요. 고맙습니다.
종주

오종주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1쪽부터 2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과장님, 우리 유류보조금 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유류보조금 수입은 별도로 우리가 뭐 수입을 유류보조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동차세.

장복이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자동차세 안에 보면 자동차 보유분하고 그다음 주행분해서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행분에 대한 게 아마 유류, 아마 보조금하고, 지금 현재 울산시장이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정유회사에서 출고될 때마다 주행분 자동차세를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 행자부로 다시 가서 시·도하고, 시·군으로 안분 할 때에 지표로 삼는 것이 이제 유류보조금으로 해서 그것을 지표를 삼아서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징수한 것은 이게 이제 자동차세 해 가지고, 일반 시세, 보통세로 해 가지고 예산세입으로 잡아서, 전체 이제 예산 편성에 일반 세입으로 같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에, 별도로 어떻게, 어디에 쓴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아, 이게 자동차세.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안에.

장복이위원

안에 이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안에 이제 보유분하고 주행분이.

장복이위원

주행분이 있는데.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같이 해서 자동차세가 일괄 과세가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령에 보니까 여객 이게 또 나눠지잖아요, 주행분에서 이제 화물하고 여객하고 또 나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령에 보니까 여객은 여객유류보조금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이래 법령에 되어 있더라고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게 그렇게 딱 불거져서 세입이 잡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복이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제 구분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 부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던데.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게 어디에, 목적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 재산세에, 소방, 옛날에 소방공동시설이 있었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가 되는데, 그것은 어떤 목적에 이제 소방 관계되는 데 세금을 쓰기 위해서 목적세로 징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행분 자동차세는 보통세로 해 가지고 섞어버리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할 때는 목적세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말씀하실 때는 목적세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아닙니다. 징수하는 것은 보통 자동차세는 보통세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아, 집행을 할 때는 아마 감안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객유류보조금 그 법령에 보면, 여객유류보조금으로 받은 보조금은 여객보조금, 유류보조금 이외에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이 정해져 있어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지금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요. 보조금이 아니고.

장복이위원

보조금이 아닌데.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보조금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 이제 일단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세입이죠.

장복이위원

세입이 들어오면, 그 돈에서는, 그 돈을 다음에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유류보조금으로 써야 된다는 게 있어요. 여객분에 대해서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렇게 지금 그게 그렇게 목적으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행자부에서.

장복이위원

과장님.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시·군에 안분을 하기 위한, 안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장복이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어쨌든 일단은 세입은 보통세로, 보통세로 들어옵니다. 보통세로 들어오면 예산계에서 우리 연간 지방세, 보통세 들어오는 게 한 시세만 한 2,200 정도 들어오면, 그것을 일반세입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편성하면 그거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예산수립 하는 과정에서 그게 감안해서 하는지는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세입 받아서 편성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계에서 편성을 하게 되죠.

장복이위원

울산시장이 유류보조금을 총액을 보내잖아요? 총액을 보내면 저는 이제 기억이 150억 정도 되죠? 내 기억으로 170억.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전체 이게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 중에서 한 40% 정도가 이제.

장복이위원

그게 프로(%)가 아니고 얼마에요? 울산시장이 보내주는 금액이?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주행분이 매달.

장복이위원

총액.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총액 한 22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연간.

장복이위원

여기가 이제 자동차세하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자동차세 보유분 한 200... 전체가 650억 중에서.

장복이위원

보유세가 얼마예요? 보유세액이? 260억 중에.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230억 정도가 보유분이고, 한 220억 정도가 주행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450억이네요, 전체?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예, 450억, 다 합쳐서.

장복이위원

220억 중에 이게 이제 화물하고, 여객이 나눠지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게 지금 우리가 안분 기준은 일단 주행분에 대해서 유류를 판매를 하게 되면.

장복이위원

압니다, 과장님.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렇게 하는데.

장복이위원

과장님.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것을 여객하고 그것을.

장복이위원

220억이 주행분이잖아요. 주행분 이제 유류보조금이라고 들어오잖아요. 220억이. 여기에 이제 또 나눠보면 화물이 있고, 화물주행분이 있고, 여객주행분이 있어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게 안분 기준으로, 안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제 행자부에서 그것을 지표로 삼아서 이게 땡겨서 쓰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화물이 어떻고 이것까지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법령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할 때는 구분없이 쓴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려요, 그렇죠? 전체 세입으로 잡아놓고 유류보조금을 이게 정산을 하고 나눠주고 남는 돈은 그냥 다른 사업비로 그냥 이렇게 보통세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시네요, 보니까, 그렇죠?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어쨌든 우리 하여튼 그게 이게 보통세로 징수를 해서 전체.

장복이위원

그 말씀은.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전체 세입에서.

장복이위원

누차 하셨고요, 과정을 보면 이렇다는 거에요. 이것 내가 설명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220억 중에 화물을 주행분이 있고, 여객주행분이 있는데 그 여객에는 택시, 버스, 전세버스, 하여튼 또 하나 더 있던데. 이걸로 또 나뉘어요. 나뉘어져요. 세부적으로 보면. 그것을 우리는 관리를 안 한다. 이 말씀이네요, 보니까. 알았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 아마 초과분은, 초과는 되지 안 하죠?

장복이위원

남아요.

이동협위원장

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제 퇴직하시는데 그 우리 퇴직하는 이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고, 퇴직하시는 과장님한테 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미리 좀, 미리 좀 이야기 했으면, 그래야 내가 질문을 안 드리지.

이동협위원장

한 말씀, 퇴직인사 한 말씀 해 주이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33년 마무리 하면서 제가 세정과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세정과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하여튼 세정과가 어떻게 보면 주목을 별로, 잘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한 1,800억 정도 과세를,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습니다. 사실 막상 들어가 보면 굉장히 참 힘들어합니다. 이 조세저항이 심한 악성민원인들이 찾아오면 그 언어폭력을 그대로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있어보면 안타까울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옆에서 사무실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주 보시고 해서 그런지 고생 많이 한다고 하고,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다른 부서보다는 좀 강도 높은 어떤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심사에서 조금 수월하게 좀 잘 지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시민으로 돌아가서도 앞으로 또 이제 위원님들하고 평소에 사적으로 상당히 마음적으로 가까우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또 계속 지켜볼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 두루두루 문화예술과, 성건동장, 세정과까지 하면서 고생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세정과가 팀장님들하고 뭐 직원들하고 단합이 참 잘 되고, 같은 동병상련이라고 그런 악성민원이라든가 또 시민들, 국민의 세금으로 징수하고 뭐 매기고 하는 부분에서도 고생 많고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은 텔런트 같은 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공직생활하면서 고생 많았고, 특히 우리 과장님 딸램이하고 우리 딸램이하고 또 친구라 가지고 더 이제 정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퇴직해서도 우리 위원들 활동을 잘 지켜봐 주시고 혹, 뭐 속에 묵은 감정이 있으면 오늘 툴툴 털어버리고 사회에 나가서 좋은 행보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왜요? 한 마디 하려고요? 질문인교?

김태현위원

아니요.

이동협위원장

하소.

김태현위원

지금 속기 없죠? 과장님, 전문적인 지식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셨고 아까 애로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제 전공이기도 한데, 오히려 저도 세정과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저번에 범대위 오셔 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열정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주장을 하실 때 제가 내용을, 물론 어제도 그런 게 있었지만, 어제는 저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원전지역 내에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소위 말해가 우리가 발전에 대한 게 아니고 보관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경주가 만약에 받게 되면 선제적으로 하면 우리가 최초가 되는 거거든요. 매년 1,000억 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세정과에 분들이 이연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 주력을 해서 같이 좀, 물론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밑에 직원 분들한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붙여가지고 말씀드리면 사실은 좀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2015년부터 제가 팀장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회를 문턱을 못 넘고 지금 현재 있는데, 그 도세팀장이 오늘 건강검진 때문에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그 팀장이 업무 전담을 맡고 있습니다. 업무, 직원이 아니고 팀장이 직접 그 업무 전담을 맡고 있고, 지금 국회하고 이렇게 행자부하고 이렇게 많이 쫓아다니면서 사실은 그게 5개 시·군 중에 한 2,200억 부과되는데, 절반이 이제 경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각 5개 시·군을 규합시키고 찾아가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안심하고 제가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만나시게 되거든 그 팀장보고 1,000짜리 잘 되가나, 하고 한 마디 던져주면 상당히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결실을 볼 것도 같은 희망도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병가 휴직 중이므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16쪽부터 21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징수과장님도 올해 나가죠? 근데 병가내서 있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지금 저, 휴직.

이동협위원장

휴직, 그러니 병가 휴직이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이번에 나가는 것 아니고?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예.

이동협위원장

아, 휴직으로 처리되어 있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18쪽부터 220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1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21쪽부터 22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75부터 2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90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저, 하늘마루관리소장님도 이번에 퇴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아, 그래요? 우리 소장님, 퇴직인사 한 마디 해 주이소.
병태

최병태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 사고 없이 아무 그것 없이 퇴직하는 것만 해도 큰 영광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여하튼 지금 현직에 있는 것처럼 성실하게 그래 살아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뭐 항상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하여튼 우리 소장님 퇴직하는지 모르고 제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했었고, 우엣든 간에 거기가 험지거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91쪽부터 29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95쪽부터 29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 질의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세정과 여기 맞아요?

이동협위원장

예, 맞아요.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정과 직원분, 뭐 과장님은 퇴직하신다니까. 여객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지침이라는 법령을 한 번 찾아보시고요. 여기에 제2절5조에, 6조에 보면 회계구분이라는 데가 있어요. 회계구분에 보면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과 다른 세입, 세출예산을, 유가보조금과 다른 세입,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안분액중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유가보조금지급 용도만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는 이걸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구분도 안 되고 택시, 뭐 여객, 택시, 버스, 전세버스 이것하고 구분도 안 되는 것 같고. 더군다나 화물하고도 구분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규정은 제가 우연히 이걸 보게 됐는데, 제가 확인 좀 해 보고 싶었어요. 유가보조금, 우리가, 남죠? 우리 울산에서 받은 세입하고 지출하고, 얼마 남습니까?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글쎄, 세출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뭐...

장복이위원

남을 거예요. 제가 남는 걸 알고 있어요.
석호

김석호세정과장

그걸 제가 확인을 좀 못 해봤습니다.

장복이위원

그 남는 금액도 보면 이게 뭐 얼마가 화물이고 얼마가 여객이고, 이것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그걸 어느 목에 잡아놓고 수입으로 잡아놓고, 거기 유가보조금으로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법령에 의하면,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어쨌든 유가보조금관리를 제대로 좀 들여다보시고 우리 시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셔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가시는데, 국장님.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체육진흥과.

이동협위원장

지나갔습니다, 거기는.

김상도위원

지나갔습니까?

이동협위원장

예.

김상도위원

없네요,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없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코로나가 이게 많이 발생되니까, 새마을과장님도 좀 신경써서 지금 행사하는 것 우리 의회에서 건의하더라 하면서 좀 조정 좀 부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오늘도 뭐 45명 하면 심각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시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지금 오늘, 국장님, 몇 명이라고 그랬죠, 오늘?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45명.

이동협위원장

45명 해 가지고 과장님들이 비상 걸려가지고 전부 그래 갔다니까 이해 좀 해 봅시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26쪽부터 242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1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예산서 239쪽에 보면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많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병상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지금 현재 뭐 우리 경북은 아직은 뭐 돌아는 가는데, 저희들 지금은 거의 90%는 재택치료를 하라고 해서 지금 재택치료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지금 학생들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자택에서 격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니요, 재택치료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집에서도 가족이 뭐 여러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 도리어 확진되니까 그런 상황을 다 조사해서 해야 됩니다.

김순옥위원

어려움이 아주 많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일일이 전화 다해서 여러 가지 학생도 마찬가지고, 지병이 있거나 이걸 다 조사해서 그 상황이 괜찮아야만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김순옥위원

동선도 겹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혼자 오셨는데, 답변이 안 되면 안 하셔도 됩니다. 227페이지에요. 의학법 위반 과징금, 이게 3,000만 원 삭감이 되어 있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장복이위원

과징금을 어떻게 삭감을 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 그거는 매년 이제 벌금이나 이게 됐, 했을 때, 과징금을 우리가 미리, 매년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책정해 놨는 게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하면서 이런 과징금들이 없어서 했는, 매긴 게 없고, 정부에서 매긴 게 없고 해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얼마나 과징금이.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장복이위원

코로나 이전에는 과징금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거의 이 3,000만 원 정도 돼서 이 정도로 해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정도가 됐습니다, 거의.

장복이위원

보통 그 정도는 통상적으로 생길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과징금을 매기지 않았다, 이 뜻이네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우리가 꼭 매기는 게 아니고 이제 정부에서...

장복이위원

정부에서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복지부에서 해가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복이위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는 하지 않나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우리 과태료하고 과징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은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고, 그것 해서 고발을 하면 금액이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고발은 우리 시가 하네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장복이위원

시가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정국이라서 지적을 안 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니요, 지적은 안 했다기보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지금까지 어떤 경우가 많냐면 병원에 이제 의료보험수가 이런 차원에서 과징금이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보험료가 너무 잘못, 보험청구 잘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장복이위원

보험금청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징금,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나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코로나하고 상관은 없는데 그게 해서, 정부에서 해서 내려오는 건데 올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경주에 의료보험공단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가 고발을 하거나 우리가 조치를 하지 않나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니요, 여기에서 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장복이위원

우리는 이 과태료든 과징금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 하지는 않나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장복이위원

아까는 하신다길래.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단속을 하는데,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장복이위원

아니,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합니다. 하는데, 작년보다는 주기적으로 많이 못 했다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아, 그러니까요. 대답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단속을 우리가 하는데 올해는 단속이 없어서 과징금이 정부에서,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이겁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일단 단속은 조금 못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우리 단속하는 팀이 있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의약팀에서 합니다.

장복이위원

그 팀도 다 코로나에 투입을 하나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전체 지금 다 투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삭감이 아니고 단속을 안 해서 수입이 없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없어서.

장복이위원

단속을 안 했으니까 수입이 자동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고요, 그 앞 페이지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외 수입에 소송비용 회수수입 2,500만 원입니까? 있죠? 지금 월 급여 환수금, 소송비용 회수, 회수수입은 이게 뭐 소송하다가 안 한 거에요? 아니면...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니, 어느, 몇 쪽...

장복이위원

226페이지. 아래 부분에 그외 수입에요. 아, 이것은 건너뛰고요. 직원 월 급여 환수금 이게 뭡니까?
직원 월급여 환수금.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직원... 아, 월... 이거는 기간제 월급을 줬는데 일자 그거 배정, 일자로 돈을 주면서 조금 잘못 줬는 돈이 있어서 환수한 금액입니다.

장복이위원

기간제는 맞습니까? 우리 기간제를 직원이라고 안 칭하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니요, 전체 직원, 기간제도 같이.

장복이위원

아니, 우리 공문에는 그냥 기간제라 쓰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직원 나는 우리 공무원분들인 줄 알았잖아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것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구분은 파악 못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직원이라 쓴 것 보면 공무원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월급 환수금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도 안 가고, 그 밑에 보면 연가보상비 환수금,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만 받잖아요, 직원. 우리가 말하는 진짜 직원. 그렇죠?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이건 전체 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분위기가 이러니까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저번에 한번 보건소에서 이런 게 우리, 내 한번 들은 것 같은데, 확인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43쪽부터 261쪽까지 이며, 명시이월은 별책 116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62쪽부터 26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이것 아까.

이동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이동협위원장

잠시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위원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 외국인, 등록외국인과 비등록인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등록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방역지침이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미등록 외국인. 뭐 하는 거요?

김상도위원

비등록 외국인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지침은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미등록 외국인을 따로 어떻게 확인할 수 없어서요, 부서가 어느 부서지. 일자리경제국에 하고 그쪽에서 연계해서 이제 미등록 외국인들한테 그때 문자를 다 보내서 예방접종 하는 거 다 오라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른 내용은 지금 못 하고 회사 쪽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국하고 회사에다가 접종을 하는 것 해 달라, 해 달라 하고 저희들 거기서 같이 소통해서 합니다.

김상도위원

등록외국인이야 어떻게 관리를 하겠지만, 미등록 외국인 불법체류자 많지 않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단체활동을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오미크론 확진 등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침을 좀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 명단을 확보하든지 해서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방역,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든지 해서, 좀 더 이상 확진자가 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 있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미등록 외국인을 알 수 있는 명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일자리경제국하고 문자를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그때 미등록 외국인들 저희들 한 6,000명 정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김상도위원

6,000명을요? 전체 한 1만 3,000명 되지 않아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 인원은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인원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죠. 그 부분을.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동협위원장

불법인데 어떻게 정확하게 되노.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관리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김상도위원

그러면 좀 방역에 사각지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분들하고 같이 교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어른들이 방역지침,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나 지금 위드 코로나 이후에 지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홍보비가 별도로 있는지, 있으면 뭐 현수막을 설치를 한다든지 홍보를 어떻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안전정책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아,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김상도위원

어쨌든 그 안전정책과에 보건소하고 업무공유를 해서 그렇게 시민들이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게시를 좀 하든지, 해 주셔야 되겠다는, SNS에 좀 취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더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우리가 한두 명씩 생기다가 계속 이렇게, 또 지금은 계속 증가추세거든요. 이때 지금 좀 강력하게 해서 좀 잡아야 될 이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최대로 나오는데 우리 소장님이 우리 검진이나 이런 활동을 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다른 국에도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경주시에서 정책을 좀 이런 난국에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쁜데 막 혼잡하게 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좀 정확한 판단, 확진의 위험성 있는 데는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지금 이런 부분요,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좀 많이 올려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소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이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오늘도 지금 학교가 벌써, 사실은 학교가 터져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됐고, 학교가 용황초, 신라중, 안강여중, 동천, 신라고등학교, 어제 산대, 계속 많았는데 접종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방접종을 나가서 방문접종을 하는 것을 오늘 신청을 받아봤는데 다음 주부터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신청이 좀 수가 너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좀 독려해서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거 되면 또 옮기니까 문제거든요. 그런 대책을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장복이 위원님 저거 말씀하신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월급은 우리가 퇴직자, 김아름이라고 퇴직자가 12월 24일에서 31일분이 조금 환수가 됐는 케이스가 있고요, 연가보상비도 우리 기사님이 2일분 연가보상비가 환수가 됐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저번에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저 이야기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고생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인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아까 답변. 아까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하나만 물어봐 주십시오.

이동협위원장

우리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할 수 있는 단장님 답변해 보이소,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아까 전에 장복이 위원님께서 우리 선금, 2019년도 선금 지급한 5억 2,200만 원 중에 3억 5,300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면 되지 않느냐, 굳이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까지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안 좋겠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을 요구해 놓고 제가 선금을 반납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이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경관조명 설치공사 6억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을 달리하게 됐는데, 저희가 여러 업무 예산편성과정에서 저의 업무적인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답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하실랍니까?

장복이위원

답변 충분히 됐습니다. 아까 본심사할 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좀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랐던 부분도 있고요, 또 답변하는 쪽에서 빨리 정리를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저도 좀 언짢은 부분이 계셨다면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이승하미래사업추진단장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했고,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