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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7회 제1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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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범위원장

오늘의 의상일정 제1항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 관한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본 특위에 재회부된 안건은 위원여러분께서 보다 충실하게 효율적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조사계획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강명은 입니다. 본 회의를 하기 전에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진작시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올렸던 조사계획서에서 세 번째 부분에 있는 조사시기 및 기간을 수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은 이미 최규범의원외 10인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기 때문에 ‘95년 10월 임시회 본회의 승인의결부터 4개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조사 소요경비인데요 그 금액은 총 385만원 구체적으로는 기간은 4개월이지만 실제 회의일수는 40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식비가 294만원 그리고 제가 현장활동을 할 것을 미리 예상해서 10일을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지교통비를 91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385만원입니다. 이 안대로 두 부분을 수정시켜서 다시 다음 임시회 본회의에 올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장

방금 강명은위원으로부터 기간을 4개월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385만원 정도로 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유진섬위원님.

유진섬위원

조사특위를 구성후에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서 재차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한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이 다시 논의를 해서, 기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4개월로 이제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에 우리가 조사활동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고 그 다음에 조사범위을 우리가 도시정비국에서 일어났던 사항, 그 건으로 국한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 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간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월 부분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제 회의일수를 40일로 잡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저희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게되어 있습니다. 10월말경에 추경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정기회 행정사무강사 준비를 위한 임시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구청장 소집요구에 관한 임시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11월25일부터 12월 29일까지는 정기회의 기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의원들이 가장 많이 역량을 투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할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안에 특위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기간에 특위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정기회에 임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불성실이라든지 아니면 정기회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특위활동의 불성실이라든지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4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의 대상에는 이미 지난번에 제가 이 계획서를 올렸을 때 어느 정도 합의된 사항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오광현 과장의 발언 그리고 수유1동 복지관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조사대상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 역시 참고자료로써 구체적으로 4개월에 맞는 조사일정을 세부일정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담

유진담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대상에 있어서 오광현 과장하고 도시정비국장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는 수유1동 복지회관 세부분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강명은위원

예.
진담

유진담위원

그러면 그 건으로 4개월이라면 본회의 석상에서 또 논란이 되지않을까 궁금합니다.

최규범위원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현 과장의 답변내용이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속기록외에는 확실한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광현 과장과 수유1동 복지회관에 대한 관계인이 있습니다. 하여튼 나옵니다. 오광현 과장을 부르게 되면 관계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관계되는 모두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국장하고 오광현 과장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계되는 인원을 한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은 수유1동 복지회관에 내한 건물을 조사하되 거기에 따른 관계인은 다 조사합니다. 두 사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명은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계인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면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일단 서류부분에서 제외시킵니다.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외시키고, 관계인 요구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국장, 건축과장 동시에 사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스럽게 따라 올 수밖에 없는 관계인이 가정복지과장이 관계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길훈의원님도 물론 그것이 공개가 될지, 비공개가 될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불러서 의견을 청취해야하거든요. 그런 취지로써 해석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진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런 부분으로 한정되었을 때 기간이 4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냐는 그 부분에서 역시 실제 저희가 소요경비를 산출하는데 있어서도 40일로 잡았기 때문에 40일로 한정되는 것이다 단지 기간이 뛰엄뛰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절차상으로 저희가 어떤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역시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관계인을 부르는 부분에서도 오늘 신청하면 내일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조례규정에 근거해서 만약에 할 경우에 상정하면 나름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해당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담

유진담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사특위를 가동해서 조사 목적 대로 시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위원들의 원만한 활동과 더불어서 기간내에 하여들 본회의 상정은 4개월이면 4개월 그 기간내에 충분히 모든 일을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료 요구 준비라든가, 출석 대상이 대충 어느 사람이 출석을 한다든가 이런것을 미리 미리 우리 위원들이 계획을 해가지고서 자료를 준비해서 요구할 시는 단시일내에 우리 의장 명의로 구청장에게 발송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야되고, 충분한 자료를복지회관 자료는 미리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전문 설계사 보다 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데 자문을 받아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런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유진담위원님. 그 문제는 저하고 위원님하고 이렇게 또 여러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목적달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분히 우리 위원 모두가 같이 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과 더욱더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저희가 진상조사특위가 지금 8월달에 임시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지금 구성이 되어서 아직 본회의의 승인을 못받고 다시 지금 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시 상정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이라도 특위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활동을 못하는 처지에서 사실 수유1동 복지관의 건에 대한부분만 우리가 조사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방금 유진담위원께서 다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목적은 수유1동 복지회관에 관한 출석공무원 회의규칙 위반에 관한 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상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조사특위가 지금 구성중에 있지만 다른 어떤 위반 사례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도 본위원에게는 들어와 있고, 접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구청으로부터 자료를 지금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피해서 가야할 것인지, 아니면 더불어서 같이 조사를 해서 우리 강북구의회에 어떤 전자에 나왔던 비리의 온상지라고 이름할 정도로 건축물에 대한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몇 몇 부분적인 조사를 더 해야될 것인지에 관해서 위원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간담회의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 대화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이 자리에서 구구절절이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저희 특위가 구성된 요건, 기본적으로 과장과 국장의 발언에 대한 진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관계되는 서류를 정확히 입수를 못했어요. 이 상태에서 과연 누구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명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특위가 구성된 이후 우리가 관계서류를 검토해 본 상태에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관계인과 관계 서류를, 또 다시 첨부할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되어야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어떤 것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최규범위원장

제가 기이 그 답변을 드렸잖아요.

박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질의나 답변하지 마시고 대상이 나와있듯이 발언 내용의 진위 조사, 관계인 및 관계 서류란 말입니다. 거기서 국한시키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것을 여기서 토론할 상황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자료에도 참고 자료속에 세부 일정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참고 자료속에 세부일정을 넣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광현 과장의 발언 내용, 그것과 관계되는 수유1동 복지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정 짓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간담회에서 정리가 됐었기 때문에 다시 논의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장

김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기이 말씀드린 것이고 간담회에서도 관계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정수민위원님.

정수민위원

계획서 자체를 본회의에 올려서 그 계획서에 대한 부결이 되어서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무엇을 조사한다. 어떤 대상이다라는게 또 다시금 논의한다는 자체는, 전에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었던 그런 취지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만들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일정을 즘 축소시키고, 우리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어떠한 특위 활동을 하라는 동료위원들의 그런 채찍으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좀 더 효율적인 특위를 구성해 임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규범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모든 여러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박위원님이나 정수민위원님, 강명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지 우리가 이것이 어떠한 특위를 갖다가 반대하고, 그런 지난번 의회 때 그게 아닙니다. 계획서에 대한 계획서 전체를 또 반대한 것도 아니고 기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오늘 6개월을 4개월로 축소를 시켰으니까 여기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가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조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협의한 강명은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