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유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호정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95년10월 12일자로 시청 기획담당관실에서 강북구감사실장으로 부임하신 신일근 실장을 소개합니다.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5년 10월5일 최규범의원외 10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0월9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95년10월4일 제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된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독회규칙위반에관한조사계획서를 95년10월6일 진상특위에서 재작성 의결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5년10월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자원회수시설립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95년 10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회서울특별시강북구독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자원회수시설입지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와 도봉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95년10월9일 구청장으로부터 위원추천 의뢰가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친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추천 위원으로는 배봉수의원과 조천휘의원으로 하고 주민대표 선정으로는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조선대학교 법정대학을 중퇴하시고 공해추방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을 역임한 62세의 김인덕씨, 강북구 수유 3동 179 - 5번지에 거주하시는 분을 우리 의회 부의장이신 김태정의원님이 추천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 두분과 민간인 한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일단 구청에서 오신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최규범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규범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김태정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지난 10월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반려된 조사계획서 수정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데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의회규칙위반에관한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사기간 및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사특위의 조사계획서가 95년 10월4일 임시 븐회의에서 부결되었는 바 부결의 이유는 조사기간이 길다는 점과이를 위해 수반되는 소요 예산이 많다는점 이였습니다. 이에 조사특위는 95년 10월5일 조사특위 간담회 및 조사특위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조사기간 단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의 과도한 단축은 강북구의회회기일정상 곤란하며 조사기간을 2개월 단축하여 4개월로 한다. 그 구체적 이유는 의원님들이 이미 받아보신 제안설명서 속에 있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유인물과 같은 일정을 무시하고 조사특위가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조사 활동을 전개한다면 조사의 목적 즉, 오광현의 강북구의회회의규칙 67조 위반사항 조사 및 발언내용의 진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의회의 위상을 세우고자 함을 제대로 달성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특위가 기간을 단축하여 조사대상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한다는 것은 회기일정상 임시회의 뿐만 아니라 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인 정기회의 기간중의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결에 대한 심사 의결 등의 직무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특위위원들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입니다. 동시에 임시회 및 정기 회기의 기간중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것은 그반대급부로 조사특위 활동을 불성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역시 조사특위위원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문제의 모순점을 해결하는 현실적 방안은 조사기간을 다소 길게 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특위의 조사활동은 96년 1월부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조사특위가 구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성실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사특위 건에 대한 서류 등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일정을 단축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본건은 증거인멸의 우려 역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닌 조사활동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요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조사기간에 따르는 여비규정에 근거한 당연한 규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소요경비가 문제가 된다면 소요경비 산출을 하지말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의원 개인의 사비로 조사활동을 전개하자는 일부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 조사특위 회의에서 합의한 결과 실제 회의 일수를 조사기간중 40일로 예정하고 예산을 산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참고자료속의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여 조사대상에 대한 일점 일획의 의혹까지도 밝혀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북구의회의 모든 활동은 강북구의 발전에 복무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조사특위는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 것입니다. 강북구청 오광현과장의 발언으로 인해 일그러진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 역시 오광현과장의 발언진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속에서 현실적 방안, 그리고 그 대안 을 꺼내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이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정의장
최규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기전에 우리 송유영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송유영의원
번 2동 출신 송유영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발언권을 주신 의장님, 그리고 저의 발언을 들어주시는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의원을 보는 구청의 공무원들이 의원을 존경은 하지 못할망정 무시하지는 않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시 건설위원회에서 오광현과장의 경거망동한 행위를 보고처음에는 분을 참지 못했으나 곧 진정한 사과를 하기에 순간적인 젊은 혈기로 실수를 한 것으로 보고 특위구성 자체를 본의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1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을 본의원은 당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번 2동 청소차 정비공장 문제로 매일같이 500여명이 대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재도 구청에 수백명이 들어가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역인 관계로 본의원은 11일 오후 7시쯤 구청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시민국장과 주민대표와의 회담이 있다고 하기에 본의원은 시민국장실로 갔습니다. 시민국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이 참석하고 경찰관계자와 또는 주민대표 10여명이 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의견이 하도 팽팽하기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본의원이 시민국장에게 "제고할 수 없는 일이냐?"고 물었더니 시민국장이 답변하려는 찰라에 청소과장 이승복이 국장을 제치고 자기가 발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진행되는 회의에 의원이 나타나서 다른 데로 빠진다"고 했습니다. 다른데로 빠진다는 말에 본의원이 청소과장 이승복에게 "당신은" 하면서 그 다음말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딱 당신소리 한마디에 "당신이 뭐냐고?" 소리를 치며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당신이라는 것은 하대가 아니고 존칭의 뜻도 있으니 나는 하대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느냐?"고 재질문하니까 "과장님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시민국장 이하 모든분이 저를 적극 만류하기에 저는 시민국장한테 끌려서 뒤로 나오고 청소과장은 구청직원들이 말려서 반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청소과장 이승복은 만류하는것을 뿌리치고 저에게 오히려 뛰어 쫓아오면서 과장님 소리하지 않았다는 단 한마디 때문에, 그 이상 한마디도 한 것이 없습니다.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목아지 자르는 것이 구의원이냐? 구의원이면 다냐? 나도 나이가 50이다" 하면서 횡설수설 자기 생각나는 대로 저에게 대들었습니다. 만약 그를 저지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에게 어떠한 봉변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단 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명의 국장님들이 입회했고, 경찰관계자도 있었으며, 특히 주민대표가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도시 건설위원회에서의 오광현과장의 태도를 몇배 넘어 똑같이 직속상관인 시민국장을 제치고 강북구면의 대표인 구의원을 과장의 밑으로 보는 공무원이 주민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속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이는 현재 본회의에서 공무원과 의원에 대한 관계를 특위까지 구성하고 있는 기간중에 똑갈은 순서로 그보다 몇십배 더 광폭적인 언행과 행동을 한다는 것에 본의원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그 이후 현재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그 날 단 한마디의 실수도한 말이 없고, 청소과장을 무시했다거나 주민앞에서 망신준 말이 없으며, 그와 대화는 단 한마디도 안되는 "과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당신"이라는 호칭 하나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주민들에게 "구의원들이 청소과장 밑이냐?"는 실망적인 질문까지 본의원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일련의 행동은 안하무인격인 권위주의속에서 앞으로도 또 어떤 의원님들에게 자행될지 그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입장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의회에 들어온지 본의원은 얼마 되지않습니다. 의원들이 구청공무원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양순하고 결례되는 점이하나도 없다고 본의원은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우리 의원들을 그런 행동으로 대하는지, 또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남은 임기중 꼭 풀고 말겠습니다. 끝으로 본 특위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특위에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으니 더이상 피해 의원이 생기는것을 막기 위해서도 모든 조사는 짧고 명확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대상자가 결정되었고 또 멀리 지방에 출장갈 필요도 없으니 조사기간을 조금 단축해 주셔서 경비도 절감해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방금 신상발언을 하신 송유영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특위는 도시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난 건설분야의 특위이므로 추후 시간이나시는 대로 다시 안건을 상정하시면서 현재 특위와 오늘 말씀하신 신상내용을 병행시키는 것을 연구해 보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연구를 해보시든지 해서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원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의원
저는 미아 3동 류원한의원입니다. 강북구의회 출석공무원의 회의규칙 위반에 관한 조사계획서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6회 본회의시 이 안이 조사기간 6개월이 그때 너무 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 책정액이 과다하여 실제로 필요한 기간에 소요되는 금액을 책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원들의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회 본회의시 부결했을 때 의원들의 진의를 충분히 주지시켰을 것을 상기하면 그동안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강북구의회 의원들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보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추진하여 가자면 문제가 있음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하여하나 하나 이해가 되고, 명쾌한 답변을 나올 수 있게 하여 상세히 정확성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장
최규범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기간하고 소요경비에 대한 질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기간을 4개월로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경비 책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계 공무원 신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신문 보도로 실추된 우리 구의회의 위상을 위해 또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6개월의 조사 기간을 설정하였었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석상에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당연히 존중하여 10월 5일 조사특위를 소집하여 재검토한 결과, 10월 하순으로 예정된 95년 추경예산안 처리,95년 사무감사 준비등 일정을 감안할 때 10월달은 조사특위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11월 25일부터 35일간 개최되는 정기회의에서 구정 질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와 심사 처리등으로 도저히 금년중에는 우리가 목적하는 수준의 조사특위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본회의 표결의 취지와 본위원장이 11월 25일까지 50일안에 조사를 마치겠다는 답변 기간보다도 짧게 실질적인 조사 기간을 96년1월 4일부터 96년 2월 12일까지 조사키로 하여 40일간으로 단축 조정하였으며, 이 기간은 우리 조사특위가 오광현의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위반 사항 조사 및 발언 내용의 진위를 규명하여 우리 구의회의 위상을 세우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데 경비 절감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소요 예산이 종전 750만원에서 380만원으로 경감된데 대해서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본회의에서 조사특위 소요경비가 문제된데 대하여 아예 특위 위원사비로 충당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정 활동은 법에 따라야 하는 만큼우리 의회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지 조사 기간 40일분을 산출 반영하였습니다. 배포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여기 이번 특위의 일정을 잡으면서 앞으로 95년도 우리 의회의 임시회 잔여 일정에 대해서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과거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의안이 구청에서 제출되었거나, 우리 의회 자체에서 특별한 안건이 접수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때 임시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특별한 의회의 계획 구성안을 가지고 세웠는지 모르지만 잔여 임시회 계획을 여기다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약15일에 한번 정도 여는 형식으로 해왔습니다. 주기적으로 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정기회의 35일, 임시회 45일 이것을 소비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의정생활을 하는데 우리 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일정 그때 그때에 필요한 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전에 어떻게 계획이다 나와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구청에 대한 추경에 대한 심사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이 사전 조율이 됐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추경예산안을 언제 보낼테니까 일정을 잡아놔라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사전에 이렇게 발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료 온 것 보니까 지난 도봉구의회 4년동안 특위를 구성한 것이13건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113건은 30일을 초과한 안건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새마을 소득지원금을 배분할 때 지원금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할 때 정말 자격에 맞지않는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돈을 지원했다 그래서 말썽이 되어서 그때31개 동 전체적인 새마을 지원금 대상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30일이내에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임시회의를 열어놓고 임시회 기간내에 활동을 하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먼저 6개월이란 기간은 이 안건에 비해서 너무 길고, 소요 예산도 많다.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일이 신문에도 나고, 우리 구민들이 전부 알고 있는것으로 사료되어 여러가지 이미지가 좋지 않다 이래서 대폭 줄이라고 얘기하니까 정기회 개회 이전 11월 25일 이내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다 마치겠다고 그 담시에 이자리에 와서 몇 번이고 위원장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얘기는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또 다시 4개월이란 기간 120일이란 일정속에 조사를 해야겠다니까 저는 조사 내용이 어떻게 되서 그렇게 오래 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정 활동이라든지, 구민에게 비춰지는 이 안건에 대한 잡음등이 파다하게 다니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쓸데없는 잡음을 구민들에게 퍼뜨려도 안되고, 그렇게 비춰져서도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 아무쪼록 내실있는 조사를 빠른 시일내로 해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도 살리고, 또 부조리도 척결하는 방향에서 이 안건을 다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박문수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제가 재선이 아니고 초선이라서 때론 잘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바에서 의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보면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권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런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강북구의회 출석공무원 회의규칙 위반에 관한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보면, 제5번 조사 범위에 보면 출석 공무원 오광현이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62조를 위반한 배경과 경위입니다. 그러면 방금 발언하고 들어가신 이길훈의원님께서는 이 내용에 포함이 되는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포함이 된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제62조의 안건에 관한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발언이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박문수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요. 지방자치법 62조 1항에 직접 관련이 된 본인하고 직계 존비속은 제척되어야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척될 수없습니다. 왜 없느냐? 아직까지 조사의 윤곽도 나타나지 않았고, 또 원인의 발단이 우리 의원은 42만 유권자들의 대변자로서 말로써 시작해서 말로써 끝이 나는 그러한 처지고, 국가의 국록을 먹는 공무원들은 행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확한 언행일치의 자세를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이하게 표현하면 쓸데없는 발언을 했고, 핵심적인 지적을 한다면 또 대단히 우리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또 의회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또 그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네들의 지난날의 행적을 시인하는 그러한 태도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을 조사계획서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연기할 것이냐, 이런 단계에서는 제척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로 보아서는 의장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 이길훈의원은 상당히 피해자입니다. 그리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규범 위원장님 다시 이길훈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구청하고 미리 추경예산에 대해서 뭐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가지신 그런 대목으로 답변하고 그 다음에 지난 11월 25일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더 잡았느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구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특위다 또한 민원이 다해서 구청 다니다 보니까, 또한 우리 지난번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29억이라는 교부금이 나왔는데 이것을 제2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 의원들의 좌담중에 나왔습니다. 1것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25일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왜 그랬냐 하면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통과가 되었으면 별서 10일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10일이란 시간을 까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가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속에서 우리도 특위 위원들도 본연의 임무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훈의원 의서에서 - 의장님여기서 간단히 질의를 한 가지해도 될까요?)

이호정의장
앉아서는 제가 그저께부로 결심을 했어요. 회의의 진행상 속기사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세요.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강북구의회 하반기 일정이라고 예상도표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자체를 질문을 했는데, 이것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특위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우리 의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성질의 것 같은데, 특위 위원장이 답변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이 이 내용을 조사를 했든지 하면 본인이 답변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의사국에 물어서 이 일정을 내놨다면 우리 의장님이나 의사국에서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애매합니다. 우리 특위 위원장이 일정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일정표를 짠 것인지,사무국에 있는 일정표를 여기에 그냥 인용을 한 것인지 그 자체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사무국장이나 의장에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호정의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조사특위 회의일정은 추경하고는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경관계는 구청에서 당초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는 본청에서 조정교부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한10일전부터 조정교부금이 내려 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추경을 불가피하게 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가 의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이 또 있을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관계가 본청에서 추가로내려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지, 정기회까지는 안가고 임시회 전에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제가 의원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에도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경일정이 안 잡혀겼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청에서 추경에 관한 서류가 의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을 특위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 그러한 일정 등을 감안해서 아마 조사특위에서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뭐가 있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조사 특위 일정이 아니고 하반기 일정?)
하반기 일정관계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입니다. 조사특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추경도 어차피 임시회를 소집하려면 아마 이달 31일쯤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기선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선의원입니다. 강북구의회 출석공무원의 회의규칙 위반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발언을 가능한 오늘은 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을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이 의욕적으로 많은 것을 조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야하겠다는 욕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 위원장께서 조사계획서 낭독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하겠다 회의록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지난 95년 10월 4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을 지금 위원장께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1개월 20일간은 짧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받아 들일 수없다. 또 예산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도 특별위원회에서 받아 들일 수 없다. 1했어요. 이따가 검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회의를 하는 회의록이 의원들에게만 매부가 된다면 저도 발언을 안하려고 했는데 우리 회의록은 국회도 가고 또한 청와대도 가고 또한 경찰서나 여러 강북구 관내에도 가고 또 구청장이하 각 국장님들 이런데 다 배부가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소속되고, 본회의 의원들이 한꺼번에 활동을 할수 없기 때문에 특정 다수를 선정을 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주문한 것을 특별위원에서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가 본회의를 우지좌지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수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본회의에서 이러이러한 주문을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양해해서 승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부결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서 이해가 되신다면 회의록에서 수정을 해서 좀더 다른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수정을 해서 회의록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방금 김기선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대해서 본 의장으로서도 동감입니다. 최규범 위원장께서는 비유컨대 의회는 가지요 특위는 줄기다 이러한 부분의 의식을 가지시기 바라고, 김기선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최규범 위원장께서 그대목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한 그대목에 대해서 속기록에서 삭제할 뜻이 있으신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답변의 대상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려야 할 사항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특위가 마치 의회의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 자신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사항은 우리 특위위원들이 회의에서 나온 이런 제안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더 깊이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호정의장
속기륵 삭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로 일단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계3항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 나오셔서 기타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예. 배봉수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오늘 송유영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발언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가결된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조사계획서가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건들이 저희 의회가 출범한 이래 오늘 송의원님의 이런 발언에 앞서 우리 행정부의 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해 있는 듯한 이러한 느낌을 받으면서 저는 이러한 송의원님의 사례에 대한 이런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의장님께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자는 그러한 안건이 아니고 의장님와 저희 의회에 구성되어있는 상임위원장 4분 그리고 부의장님 이 분들이 이 사실 여부를 우리 송의원님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해가지고 다음번 본회의에 이러한 것을 사실인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공식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이 이러한 것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장님께 이러한 일들이 조속히 진실이 규명되고 앞으로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님들이 정상적인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 재발 방지를 위한 요구를 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고자 하는 바랍입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적극 참여하시어 우리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김주철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번2동 김재철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번2동에서는 쓰레기 정비고 문제 때문에 연일 400 - 500명의 주민들이 구청을 점령하고 아주 혼란을 느끼고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구청 편도 못 들고 주민편도 들 수 없는 이린 딱한 사정에 놓여있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놔 두어서 될 것이냐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비고 문제는 1대 도봉구 의회 본회의에서 이것이 거의 가결이 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2대 때에는 그 정비고에 방음벽 세우는 예산만 여기에서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현지를 가 보신 분도 많이 계실 줄로 알고 있고 상당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도 계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번2동에 그 주택가 복판에 정비고가 꼭 들어자야 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구청 당국에서 하는 얘기는 부지가 없어서 구청 부지가 거기 뿐이기 때문에 해야 하겠다 하는 이런 막연한 얘기만 계속 하고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북구에 소요되는 땅이4,000평이랍니다. 쓰레기차 차고, 정비고, 분리수거장, 소각장, 이러한데 소요되는 땅이 4,000평이 소요된다는데 비단 400여평의 그 땅에 꼭 정비고를 할려고 하는 그러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해서 또 저는 항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4,000평이라는 땅을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모두 합쳐져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는 이런 곳을 구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구청장에게 몇 번 항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정이 12월말까지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부지를 구할 수가 없고 현재 또 우리 구유지로 되어있는 그 400평에 정비고를 꼭 해야 하겠다 이런 의지 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여러가지로 타진을 했습니다. 시유지 하천부지 주변으로 나갔으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공원부지로 어떻게든지 정부당국이나 건설교통부에 건의 해가지고 부지확보를 해서 거기로 가면 어떻겠느냐? 여러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책이 없다고 해서연일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강북구가 정말 이렇게 엄청난 혼란에 있는데도 우리구의회에서 모르는체 하고있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다른 방도를 찾아서 해결책을 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심히 염려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번2동 사람으로 잠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번2동은 약25년동안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진자들이 집을 못 짓고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이 허물어져도 수리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25년동안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가장 땅값이 싼데가, 서울시에서 땅값이 싼데가 번동 지구라고 했습니다. 1989년 군사보호지구가 해제되고 아파트 건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가 5개 단지로 건립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영구임대주택이 3개 단지입니다. 그 영구임대주택에는 서울시 일원에 있는 영세민을 전부 모집해다가 거기에다가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빈곤한 동이 번 2동입니다. 이렇게 서러움을 받고 살아온 그 번 2동에 또다시 쓰레기차 정비고 라는 그러한 정말 듣기도 힘든, 상상하기도 어려운 쓰레기차 정비고가 우리 번2동에 들어온다고 하니 번 2동 주민들은 정말 통곡할지경입니다. 여러분! 강북구를 위해서는 어느 동에 속하든지 그러한 부지가 있어야 되고 또그러한 시설을 해야 하는 것도 저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물은 반드시 인적이 드문데, 민원의 소지가 없는데로 가야한다고 본의원은 꼭 그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여러분의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소원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내 관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동료의원님들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건 우리 구의회에서라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공원부지를 풀어서 이러한 협오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꼭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예. 방금 발언하신 김재철의원님께서는 차후 우리 의원님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강북구의회 전체 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배봉수의원께서 송유영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부의장과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만나서 조금 구체적으로 상의하셔 가지고 다음 본회의 때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강명은의원과 정찬경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제8회 임시회는 1일간의 짧은 회기였지만 적극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