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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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진섬 의원 발언

8회 제1총무위원회199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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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총무위원회는 ‘95년 10월 2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등 두건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등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의회가 폐회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김기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된 총무국소관 조례안은 모두 두 건으로 모두 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골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자치구에서는 경쟁적으로 지역 주심의 화합과 건강, 복지를 위하여 독립된 구민회관을 건립, 구민회관내에 구의회 의사당과 구민 종합 문화체육센탸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북구는 95년 3월 1일 분구되면서 기존의 구민회관이 도봉구로 넘어가고 우리 구에는 이러한 시설물이 없어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등을 개최할만한 마땅한 곳이 없음은 물론 여러위원님들께서 사용중이신 이 의사당도 97년 2월에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건물로써 매우 비좁은 실정임은 물론, 앞으로 재사용할 시는 다시 사용 기간을 연장 재계약해야 하는 등 실로 우리구의 여건에서 볼 때 공용 및 공공용청사의 확보 문제는 매우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추정 경비는 약 300억원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자체적으로 일시에 건축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 지난 9월 28일 서울시에서 94년도 결산결과 자치구에 대한 조정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50%가 초과 징수액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조정교부금 29억 5,500만원과 국비, 시비 보조금 5억9,000여만원등 총 35억 4,500여만원의 계원이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추가경정예산중에서 14억원을 각출공용 및 공공용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하고자 오늘 본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과 함께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여 나아가고 이러한 의지를 시에 보고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가능한 방법과 범위내에서 빠른기간내에 예산을 확보, 청사건립을 추진코자 하는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고찰하시어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설명은 위에서 말씀드린 공용 및 공공용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여러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조례안의 유인물 내용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활기차고 살맛나는 강북건설과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8월에 "강북구 중 장기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동계획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방법으로 각 분야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진 15명내외의 교수들로 "정책자문 교수단"을구성 운영키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8월 제6회 임시회의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면서동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경비지출을 위하여 중 장기발전기본계획 관련 예산을 편성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교수단 활동에 따르는 근거법규가 미비하여 이번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에는 정책교수단설치의 목적과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5조에 수당지급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조항에 근거하였으며 자세한 제정법규의 내용에 대하여는 가지고 계신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된 총무국소관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정업무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므로 여러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어 원활한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이종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륵 하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우리가 강북구로 분구가 된 3월 1일 이후로 공용 및 공공용 청사가 없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한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공용청사가 없기 때문에 도봉구청을 무슨 예식같은것을 할 때, 큰 행사를 할 때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도 반드시 공용청사가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털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00억 규모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교부금중에 14억을 적립해가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300억 규모로 무엇 무엇을 어느 위치에 것는지? 이것을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어느 분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위치를 쉽게 말씀드리면 수유동 360번지 12호외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마을회관 있는 데 있습니다. 한일은행 축구장 자리 전체가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적은 비용으로 분할된 2필지를 제외한 2,607평과 현재 새마을회관 옆으로 적환장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진입로로 해서 한일은행 체육관 자리에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약 300억 규모에 대해서는 우선 부지매입비가 약 122억 정도, 국유지나 사유지 그 지역의 개별지가가 130만원 정도해서 평당 429만원 정도가 현개별지가 가격입니다. 그래서 국유지 336평하고 또 사유지 2,607평을 매입하는데 약 122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평당 350만원씩해서 3,500평을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뒤에 약122억 정도 들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 지상에 있는 각종 지장물을 철거하는데 보상비가 약 18억, 설계 및 감리비가 12억, 기타 각종 용품, 집기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약 30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유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십니까?

유진섬위원

우리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교부금중에서 보충하는 것보다도 시 본청으로부터 구청장님, 의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서 본청으로부터 교부금을 더 받아서 이것을 충당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을 구민회관 및 의사당 부지로 책정해서 대지구입비와 청사전축비로 해서 저희가 9월 4일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약 400억 정도를 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투자담당관실에서 투자심사란 결과 타구의 구민회관이나 의사당 규모가 거의 대지 2,500평에 건평이3,500평 정도면 적방하다 해서 축소해서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가지고 축소해서 시예산 교부금을 지원하는 조건을, 전액을 다 시교부금으로 부담할 수는 없고 시교부금과 구예산을 2분의 1로 해서건립을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투자심사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행정과에 특별교부금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위원님 질의하세요.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지금 강북구 예산이 95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기이 예산에 잡혀있는 예를 들어서 구민의 어떠한 보상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습니까?
철인

이철인총무국장

이번에 보상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발주한것 말씀입니까?

권태섭위원

예.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다시 2차 추경에서 건설국소관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권태섭위원

지금 저희가 3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의 화합과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새로운 구민회관을 지어야 한다라는데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는데 지금 현재 말씀이 바로해 가지고 내년에 착공하는 것은 아니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면은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의 일반회계 추경해서 34억정도는 총공사의 예산에 4.7%를 적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원에 직결되는 건강과 복지에 대한 문제를 유보시키는 이러한 결과가온다고 생각합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권위원님의 말씀하신 각종 소소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저희가 구의사당이나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자금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2차 추경에.

권태섭위원

자금 확보가 300억 중에 290억을 여기에서 적립을 한다든지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4.7%에 지나지 않는 14억, 그 14억은 바로 수많은 강북구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일반회계 추경에서 넘어 오는 것을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또 시의 특별교부금이 어느정도 어떠한 기준도 없이 뭉텅 짤라가지고 적립을 한다는 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뭐 어떤 생일날 잘 먹을라고 굶어 지내는 것 같은 그러한 감이 들기 때문에 질의 내용은 시에서 광역단체에서 개략적이라도 우러 구민회관을 짓기 위한 교부금에 대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은 반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반입니까? 어떤 확실한 연질을 받았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가 확실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만 시가 특별교부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약 10%-20% 정도로 특별교부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도 그 자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권태섭위원

300억 중에 시에서 부담할 것, 교부금으로 내려올 것이 특별이건 뭐건 간에 어느정도 내려올 수 있을 것같아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러니까 1/2이니까 150억 .

권태섭위원

150억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150억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강북구에 경직성 경비가 몇 %입니까? 총 예산에? 500 몇억 예산에.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예.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까 권태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 중에 복지부분이나 아니면 보상비 쪽에 급한게 많을텐데 왜 기금적립에 14억을 추경에 편성하고 왜 그 근거조례를 이번에 만드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통 교부금이 25억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 돈이 굉장히 아깝기 때문에 금번 추경은 최대한 큰 사업이나 아니면 주민복지 분야에 편성하기로 구청장 방침을 정하고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받아 봤습니다. 우선 도로나 하수부분에 투자사업이 일부 들어 왔는데 금년에 발주를 할 수있는 것만 올렸는데 도보 부분에서 13개정도 올라왔고 또 하수부문에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상비 부분에서는 거의 다 반영을 안했습니다. 소모성 경비는 전부 다 반영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14억-15억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뭐 다른데 편성할 수도 없고 예비비로 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또 시 행정과에서 특별교부금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자구노력을 강구해라 그래서 이번에 14억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게 되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14억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권태섭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다른 것을 대답하는데 300억의 예산을 들이는 사업에 시에서 받아 낼 수 있는 교부금이 어느정도 되느냐 이것을 물은 것이다. 150억 이라고 150억!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달 까지에는 시장 훈령에 그게 있었습니다. 시비나 자치구비 부담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민회관이나 구의회 의사당의 경우에 부지매입비나 건립비의 절반은 시비로 하고 절반은 자치구비로하고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6월로써 그게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그래서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폐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줄 수도 있고 전액 자치구비로 해야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거규정이 폐지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자치구의 시설은 가능하면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라 그런 입장입니다.

권태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이나 총무국장이나 답변하는 것이 틀려요. 총무국장은 한 1/2정도 해 가지고 150억 정도를 여기에서 마련하고 150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나는 이것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수많은 지리한 민원이나 강북구민이 지금 이 겨울철을 나기위해서 어느정도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돈이 들어가야 할 잡다한 사업들을 다 남겨놓고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는 이것을 갖다가 자구책을 광역단체에다 한번 보이기 위해서 그것도 총 예산을 하는데 14억으로 잡으면 150억을 장만할려면 앞으로 강북구가 아직 , 50만평 뭐 어쩌고 하는 사업이 뭐 어떻게 돌아 가는지 본회의에서 제가 물러 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런 여러가지를 놔 두고 10년의 세월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이것은 좀 부당하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비공식적인 행정과에서 얘기입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구민회관하고 구의회 의사당 건립비로30-50억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일반회계에서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일반회계 특별교부금.

권태섭위원

일반회계 시에서 내려오는걸로?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것도 150억 중의 일부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저는 자구책의 성의를 보인다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특별교부금을 다 받아도 경직성 경비 주기도 바쁘다. 이렇게 지금 우리 강북구가 예산이 30.몇%해서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돈 10원도여기에 적립할 수가 없다." 이런식으로때를 쓰는것이 낫지 아 예산 추경예산이십몇억 주니까 14억 딱짤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살림살이를 보이는 것이 나중에 많은 교부금을 받을때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100%를 받아오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구 사례도 있고 또 전례도 있고 앞으로 또 각 구에서 이와 비슷한 시설을 건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이 50%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 많이 받아와야 하겠는데 100% 시비로 건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지난 3월 1일날 분구가 되어서 출생해가지고 뭐 거창하게 짓는다 이런 것 보다는 구석구석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추경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돈 쓸데 없다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물론 우리 권태섭위원님 말씀도 아주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우리가 24억 이것을 갖다가 한 것은 지금 내년도에 시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0억 내지50억이 내려오면 지금 현재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한 그 부지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내려오게 되면 곧바로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적어도30억에서 한 50억 정도가 들지 않느냐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년도에 이것을 부지매입계약과 동시에 저희들이 또 구민회관청사에 대한 설계를 또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내년도 에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본청의 의지가 구청 자체에서 자구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지원을 해주지 전혀 구청에서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로지 본청에만 의지를 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물론 권태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중요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도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구청에4층 강당을 넓게 지어서 거기에서 강좌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빨리 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오픈해서우리 구민들이 스스로 거기에 와서 많은 것 을 논의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권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복지비나 투자사업비쪽에 써야 될 부분이 많은데 구민회관기금 적립에 14억은 무리가 아니냐고 했는데 그런데 11월과 12월밖에 기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투자사업비쪽으로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투자사업비로 편성을 했을 경우에 불용될 가성이 대부분이 불용될 사업이었습니다. 받아보니까. 불용이 되게 되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저희 구가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상당히 불리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묻는데 며칠 있으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95년도에 불용예산이 없어요. 자신있게 얘기해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불용예산이 일부 발생할 것입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말이 안맞잖아요.11월, 12월에 불용예산 생길까봐 사업계획을 못세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사업계획 세운 것도 불용예산이 20%가 넘어요. 뭘로 답변하겠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20% 정도는 안되고요. 불용되는 예산보다는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을 그런 것을 전부 합해서 한 30억에서 50억 정도로 지금 추계를 하고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남은 세계 잉여금입니다.

권태섭위원

11월,12월에 불용예산이 될까봐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중에서 일부를 짤라가지고, 아니 시에서 돈을 주었어요. 사업하라고. 교부금이 한 30억 내려왔는데 그것 가지고 14억 뚝짤라서 그것을 가지고 자구책을 노력했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우리 자체내에서 무슨 주민이 성금을 걷었다든지 폐 휴지를 팔아서 성금을 모아서 집을 짓는다든지 이린 것이 자구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시에서 한 30억을 주었더니 14억 뚝짤라서 집을 짓겠다고 만들어 놓았더라, 아! 자구책 노력에 애절하게 노력 많이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시에서 보통 교부금을 각 구에 같이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에서는 추경을해가지고 예비비로 다 돌리는 구청도 있었고 그리고 일부에는 추경도 안하고 그냥 수입으로만 잡고 예산에 나타나지 않은 추가수입으로만 잡고 내년도에 쓸려고 하는 구도 있고 또 일부 구에서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런 구도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도로같은 경우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주로 보상금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실과장들 하고 검토를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사업비에 편성을 해보았자 불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불리하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나오세요 .몇가지 먼저 해결할 문제를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구민들이 구민회관도 없고 더욱더 의회의 의사당을 타구에 있는 건물을 빌려서 10억 보증금에다가 월 육백얼마씩 내고 있는 실정에서 구민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행정부보다도 우리 구의원들이 더 시급하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북구의 구민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강북구의 몇십년을 두고 역사적인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짓는다고 하면 과거에는 지방자치제가 안되어서 모든 시행이라든가 계획을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시 승인만 받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화 시대고, 엄연히 제2기의 지방의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할 때는 최소한도로 어떠한 공청회를 열어서 또 더 가까운 지금 구의원들은 2만의 대표로 이렇게 뽑아준 의원이니까 그분들하고 어떠한 교통정리가 되어서 한일은행체육관부지를 2,882평을 산다고 이렇게나왔는데, 저도 그전에 장정식 청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부지를 구의원님들도 몇군데 예정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솔밭이 6,500평인데 1,500평만 자기가 사용하고 4,000평을 주면 희사하겠다. 구에다가. 그러면 구청도 거기에 짓고, 구민회관도 짓고 무료로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또한 여기에 학교부지가 또 있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선덕.

김기선위원장

선덕, 학교부지가 있고 또 수유동에 화계사옆 수유여중 옆에도 부지가 있고 또 조병옥박사 묘 있는데도 4,000-5,000평의 롯데인가, 어딘가 부지가 있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최소한도 공청회를 열어서 어디에 할 것이냐? 그래서 최소한 구민들이 원하는 구민회관을 지어야지 행정부 몇 분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한일은행 여기다 짓는다고 왔는데, 물론 안이라도 나온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지방화시대에 구민과의 대화 채널을 통해서 많은 자문을 받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여기도 강북구에도 교수 뭐 조례가 나와 있는데 또 지역 주민들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겪어서 해야 되지않겠나 그런 것이 아쉬웠고, 이것이 통과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평당 492만원인가 제안설명할 때 평당 간다 그러는데 구민회관을 약 500만원을, 요즘 땅값도 떨어져 가지고 300만원, 200만원짜리도 많은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부지매입비 20억, 건축비가 125억, 건축조성비가 약 부대 잡비까지 해서 50억해서 300억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떠한 행정의 주도로 이러한 안이 나와야 되겠는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일체육관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한다 하면 거기는 진입로가 2차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민회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청사도 있는데다가 거기다가 결혼식이라든지, 부녀들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4차선도 상당히 좁은데 진입로 2차선에서 차가 다니는데 거기가 꼭 적지라고 보는가? 그 지역이, 그 한데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땅값도 비싸고 또 진입로도 아주 협소해 가지고 그러는데 거기다 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보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든 행정을 결정을 하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 바탕위에서 각종 자료바탕 위에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얘기 입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이러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몇 군데를 물색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솔발이라든가, 학교부지라든가 몇 군데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 구청에 정책회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부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계 우리 구에서 현실적으로 놓여있는 현재 현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오늘 한 이 한일은행 부지거기가 가장 지금 현재 적당한 곳으로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결정 과정에서 미리 저거를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어떠한 이러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할 때와 내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 구민회관이 거기에 들어셨을 때에 교통 문제 그것도 저희들이 본청에 투자심사 요청을 할 때에도 우리 구에서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 하는 지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놓고 아까도 제가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봤을 때에는 전혀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득이 저희들도 그렇게결정을 한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어떠한 공개적으로 하면 매입하는데 지장이 있고,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는데 서울시 시청을 올기는데도 여러가지 매스컴이라든지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과거 우물쭈물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 보세요. 지금 2차선 안으로 도로에 옆도 아니고 안으로 한참 들어가있는 땅이 492만원 한 500만원인데 뭐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일은행 구제해 주기 위해서 땅을 사는데 우물쭈물 매입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산다는 얘기는 우리위원들을 국장님이 말이지요 바지로 보시는데 그러한 것은 통하지 않아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위원장님 가격 문제는요 가격 문제는 저희들이 예상 가격만 해놓은 것이지 이것은 나중에 할 때 이것은 전부 공시지가고 또 사전에 감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고 아까도 예산과장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난번 도봉구민회관 지을 때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85% 내지 90%가 시비로 지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강북구는 아주 25개구 중에서 가장 자립도가 낮은데 다른 자립도가 높은데 보다 50% 50%한다면 이것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나, 15%하고 왜 못합니까? 예산이 없고 빈약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해야지 못하면 구청장이나 시의원들 모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앉아서 가만히 울지않는 애기 젖 줍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 만큼은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는데요 사실 조금전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마침 금년 6월달에 구민회관이나 공공용 청사를 지을 때에 시비 구비 50% 50%하는 그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봐서는 저희구로 봐서는 득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만큼은 자신있게 청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계속 본청하고 계속 절충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만큼은 25개 구청중에서 제가자신하고 저희 구 만큼 그렇게 본청에 뛰어다니면서 하는 곳이 없다고 제가 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것은 맡겨 주시고 하여들 시에서 우리 강북구가 재정이 취약하다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 만큼은 상당히 큰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권태섭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우려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무국장께서 전체 300억 소요예산이 추정이 되는데요 예산 확보는 본청도 저희가 내년도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적립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고, 전체 300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연차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9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9년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하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가 약 50억 정도가 저희한데 특별교부가 된다면 저희가 확보한 예산과 합쳐서 내년도에 부지 구입 내지 설계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시에서 특별교부금 교부되는 금액의 수준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적립금을 더 좀 추가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한번 시에서는 교부금을 교부하기 시작하면 그 건물이 준공될 때 까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 저희도 자체 기금을 확보를 해서 99년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대체적인 금액에 대한준비는 없습니까? 그냥 내년에 나오는것 보고 결정하는 것 이것은 막연한 것같고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만약에 특별교부금 자체가 적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과연 우리가 어느정도 까지는 우리가 적립을 해서 사업은 어디까지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막연하게 "우리가 적립해 놓으면 언젠가는 되겠다"라는 식이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을 때 상당히 막연한 계획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점에서 "구체적인 그런 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전혀 없었던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것이 전부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계무과장

96년도에 1차적으로 대지구입계약 및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저희가 전체 건축계획에 의해서 설계까지는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최규범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구민회관이나 구의회 또한 체육시설이 우리구에 필요한 것만은 우리 전 위원이,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것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꼭 있어야 되겠고, 여러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내집 짓는 것이거든요 따지면. 내집 지으면서 내가 부담을 전혀 안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권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어떠한 상부예산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것만 교부금을 받아다가 짓는다는 것은 말이안돼요. 하지만 연차적으로 어느정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대신, 사실 강남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100%를 갖고 자립도를 하고 있는 지역은 사실 우리 강북지역에서 옛날에 다 거두어다가 만들어준 동네입니다. 바둑판처럼 잘 짜여진 강남을 볼 때 사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50%만을 갖다가 150억을 우리가 자부담을 하고 150억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약 50%가 아니고 약 20% 정도내에서, 우리가 전혀 안한다면 이것은 너무 기대니까 안되고 약 20% 정도만 하고약 80% 정도를 과연 받아올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또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그 자리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사실 시에서도 약 80%를 내려보낸다면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어느 지역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용지라도 풀어서 채납을 하고 자리를 몇평 쓸 수 있는 정도라면이것이 자손만대까지 솔밭이다 어디 공원이다 해가지고 풀지 않고 그대로 있으리라고는 만무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세대에서 과연 돈을 얼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범이라면 그런 장소로도 올길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 사실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인정을 안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350만원에다가 12억의 감리비와 설계비를 보태면 거의 450만원 정도 평당 가격이 먹습니다. 그러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왜냐 보통 이런 데서 약 400평, 500평 짜리 건물을 지어도 감리비, 설계비까지 큰 건설회사에서 약 250만원이면 다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높아야 되겠고 하다보니까 뼈대만 세우고, 부대시설은 다른비용이 있을텐데 이것이 과연 450만원내지 500만원이 평당 들어가야 하는가? 이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처음 질의하신 연차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방금도 배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본청에서 특별교부금을 다 받아서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구 나름대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면서, 본청 특별교부금을 받기위해서 저희구 간부님들이 득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청 특별교부금이 머지않아 확정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에 대지구입을 하고 97년도,98년도해서 저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에서 그동안 저희 예산의 세금을 걷어서 강남지역 개발에 투자한 것은 88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까지 엄청난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막상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사실 강남이나 서초지역은 자립도가100%가 넘고 저희는 30% 정도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같은 데는 금년도 추경까지 하면 거의 약 2,000억에 육막되는 1년간 예산이 되는데 저희는 그것에 3분의 1도 안되는 그런 예산상의모순, 또 시에서 받는 교부금에 대해서도 상당한 모순이 있어서 시에서 교부금 배부기준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부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부지를 확보한다는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솔밭같은 데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솔밭이 주거임야입니다. 몇년전부터 계속 개발하려고 했는데 만약 저희가 여기에 구민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있는 솔을 거의 반이상 캐야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닥면적이 약2,000평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애로도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보다 더 여건이 좋다면 다시한번 논의하는 것을 저희가 윗분들한테 한번 말씀해 건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최규범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최규범위원

공원용지를 풀고 할 때야 물론 나무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사실 시설이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저의 구의원 기간이 약 2년, 3년 남았습니다마는 저희 임기가 끝난 뒤에라도 자손만대까지 이것이 안풀린다는 전혀 보장이 될 수 없을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예산을 안들이고 꼭 그 지역이 아니라 다룬 지역이라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가지고 주거 공원용지라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소나무 얼마정도 저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우리 국민들 세금인데 그것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의하고 싶습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구민회관 짓는 계획이라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타구의 실정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은 사실 시에서 구청 청사가 없는 데가 도봉구, 저쪽 성동구, 금천구는 사실 청사마저 없습니다. 청사마저 없는데 그쪽 지역은 아직 청사부지나 이런 것을 아직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구가 구민회관 부지를 이 정도 물색을 하다보니까 사실 시에서특별교부금을 교부할 그러한 의사가 있어서 사실 시기적으로 내년도 기회가 좋지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기선위원장

저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구민회관을 짓는 것에는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 강북구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아까 50% : 50%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얘기하는데 전번에 청장이 개인적인 석상에서 얘기를 하는데 조순 시장한데 160억인가 구민회관 건립하는데 확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14억을 하고 96년도 본예산에도 구민회관에 대한 예산은 다른 일반사업계획에다 넣고 조금만 올리셔야지 그리고 가능한 우리는 자립도가 낮으니까 시에서 건립에 대한 부지매입비는160억 가져오면 거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건립할 때 한 150억 또 가져오면 되기는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는 위원 많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리고 건축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비는 지금 토지도 그렇습니다만 거기가 429만원인데 저희가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사실상 감정하면 지금 그렇게 429만원같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비도 추계적인 비용이지 사실상 건축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예산을 세울때에는 어떤근거를 두고 세웠을 것 아니에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토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개별지가가 m당 130만원에서 429만원이 나왔고요. 건축은 지난번 도봉구민회관 지을 때 예산편성 당시가 평당 35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아니, 예산편성이 350만원씩이었으면 그 예산 350만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때 싯가 350만원에 지었느냐고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350만원에 짓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저희 뿐만이 아니고 타구나 구청청사나 구민회관 지을 때 평당350만원이 시에 들어가는게 공통적입니다.

최규범위원

시에 들어가는게 그렇게 공통적이고 실제는 그렇게 안들어 간다 그 말씀인데 이것이 보통 여기 우리 가든빌딩 같은 것 짓는다고 할 때 한 250만원정도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00억 예산을 짜면은 실제로 45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많이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이 구민회관을 지을 때 우리가 일부 건립비를 조성한다할지라도 이 공사는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닙니다. 저희구에서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구에서 합니까? 앞으로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입찰해서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입찰주어 가지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도봉구는 시에서 발주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기 당해 가지고 25억을 더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고 구민회관 건립은 우리구에서 의결받아 가지고 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50억 비상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렇지요. 이것은 125억이나 되니까 우리구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입찰은 일정액 이상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주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부지선정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적 위치나 또한 매입하는 형태에 대해서, 보통 부지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에 기준을 잡고요. 그 다음에 2인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런 형태로써 부지금액 단가는 정해지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매입은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위치가 더 낫고 땅 매입비가 좀더 싼 그런지역이 있다고 한다면은 위치를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상철거물에 대해서18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상에 철거물이 없는 부지가 있다 그러면 18억정도는 이득을 보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부지가 강북구 내에 있다면 옮겨 볼 의지는 있는 겁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법으로 묶겨있습니다만은 지금 거기 보다 더좋은 장소도 있고 저렴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예산을 적게 들이고 강북구민이 보다 편리한 장소가 있다면은 당연히 그것을 바꿔야 되겠지요?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어차피 찬반토론이 있을것 같아서 미리 절충 비슷하게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위원 여러분들이 물론 구민회관을 짓는다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당혹해 하고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주지를 잘못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이 좀 불충하다. 그 다음에 예산 확보가, 지금 여기가구의회의 총무위원회입니다. 의회에 위원회에서 시장이 뭐 160억을 준다 그랬다. 내년에 특별교부금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잡힌 것은 아니고 하나의 설입니다. 그 설을 놓고 바쁜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이렇게 의논을 해야되는 것이 생산적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지금 예측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중에 14억을 기금을 조성하는데, 저는 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특별교부금이나 기금이라는 이름이 딱 붙게 되면은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시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14억을 일단 기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래서 예비비로 돌려놓고 그다음에, 왜? 우리가 서로 토론해서 강북구 살림을 잘 하자는 것이니까 예비비로 돌려 놓고 좀더 심사숙고하게 총무위원회와 많은 대화를 해 가면서 이런 각각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건설적인 안을 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수렴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 후에 그 예비비를 기금으로 돌려도 늦지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권위원님 그 문제는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올린것은 건립기금조성을 하기위한 법적 뒷받침이 되는 그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14억을 기금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논의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저희들 뜻은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본청에서 그런 특별교부금도 받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예산에서 얼마를 출연을 하지않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뒷받침을 할수 있는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좋겠고요.

권태섭위원

더 이상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한번 할께요.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추경에 대해서 한 것도 다 의원님들 댁으로 송부를 했어요. 거기에 14억을 어디다 쓰겠다고 되어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물론. 기금으로 쓰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은 그 근거도 없었다 이 말이야. 조례근거가 없이 어떻게 해서 14억을 조례 기금으로 넣겠다고 넣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 의회의 너희들이 뭐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따라 와야지. 그런거 아니에요?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안을 만들었느냐 이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야. 이제는 좀 순서를 밟자 이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만을 심의할 때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분위기를 다아니까 적극적으로 14억을 다른데다가 전용을 할 것이 아니라 예비비로 만들어놓고 또 이 조례도 좀더 성의있게 이렇게 갖추어 가지고 해야지 조례도 통과하지 않은 예산안을 집으로 부쳐놓고 이제와 가지고, 이건 틀렸어요. 앞뒤가 안맞습니다. 옛날에는, 그게다 권위주의고 의회 경시풍조, 의원무시풍조고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의회와 자치단체는 서로 화합을 해서 토론을 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시키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군림하지말고 이렇게 순서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실 이 추경이 내려올 것을 예상을 했고 거기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한 14억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 구민회관 건립기금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했으면 벌써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추경이 35억이 내려올 것도 예상을 못했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1차 추경예산을 할 때에 그 당시에 본청에서 29억이 내려온다는 설이 있어서 그것이 내려오면 사실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본청 의견이 전혀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1차 추경을 12억인가 그것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측 못한 상황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김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건에 대한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정책자문 교수단의 구성인원은 20인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정책자문교수단은 구정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15명에서 20명이 필요한가? 아니면 유명한 전문가를 교수로 해서 축소를 하면 안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인당교수 경비가 얼마나 나가나?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인원을 20인이내로 해야 하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을 잡을 때 구정의 각 분야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 쪽 뽑아 보았습니다. 쪽 뽑아보니까 행정발전분야, 재정발전분야, 지역경제분야, 세무회계분야, 도시계획분야, 건축, 주택, 미래정보화, 구민복지, 문화예술, 경영행정, 취미생활, 환경, 지역교통, 구경홍보 이러이러한 분야가 있겠다고 해서 15개 분야 정도는 각분야에 한 분정도 자문교수를 위촉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인 내외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에 일인당 회의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현재 열다섯 분을 위촉을 했는데 열 분정도 참석한다고 했을 경우에 한번에 회의수당이 한 50만원 정도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되셨습니까?

정찬경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수분들이 오실적마다 5만원씩 받고 오시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법정경비가 5만원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 이상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섭위원

질의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섭위원

대학교수라고 그랬는데 대학의 교수의 범위, 대학의 범위와 교수의 범위 그 다음에 명예교수의 범위, 대학도 2년제, 4년제, 6년제 상당히 많은데, 교수의 범위는 시간강사에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책자문교수단이 구성이 되면 그 교수단과 우리 의회의 의원간의 위상과 그 기능의 차이는 무엇인지? 세번에, 강북구의 중요한 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에 있어서 강북구에 대학이 몇 개 있는지? 네번째, 대학교수여야만이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제 소견으로는 지역 곳곳을 잘 알고있는 것이 우리 강북구에 있는 구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이나 국회의원보다도 더 지역의 골목의 어려운 사정, 어떤 정책입안 계획수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행정적 이거나 법적인 문제는 직원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꼭 이것이 대학교수여야 되는지 아니면 지역의 저명인사로서 어떤 자문역할만 해주면 되는 것인지, 나는 대학교수보다는 좀더 지식이 많은 사회인으로 했으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권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자문교수단을 위촉하는데 대학의 범위 2년제인지, 4년제인지?

권태섭위원

지금 기획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그런 문제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과에서.

권태섭위원

국장님이 나와서.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대학의 범위 그 다음에 교수의 범위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4년제 대학이고 6년제 대학이고 2년제 대학이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고 일단대학의 명칭이 붙었으면 거기에서 어느 기능분야든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강사, 시간강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만 가지신 분이시면 누구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의 기능하고 교수의 기능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이 정책자문단 이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입안한 사항을 여기에 와서 의원님들께서 결정하기 이전에 그 분들의 지식을 한번 활용해 보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어떠한 틀속에서 그만 굳어진 그 머리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신,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의 지식을 도입을 해서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하고는 이것은 전혀 별개의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 관내에 대학이 있느냐 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신학대학 어디 전문 신학대학인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대학에서 어떤 종사하는 이러한 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도 저명한 인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정책 교수한을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공무원들의 머리로써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점을 이 분들에게 좀 어떤 보조 지원, 협조 이런것을 받아서 하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이번에 구정개혁, 요 차원에서 정책 교수단을 지금 위촉을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우리 실무적으로 행정개혁실무추진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의 전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칭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구성을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정전략정책구민회의라는 것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책 자문단 교수단이 되고 어떤 구정에 어떤 장기적인 발전 계획 여러가지 이러한 것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저명하신 분들, 거기에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전 구를 카바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이 구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하나 할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얘기가 교수단을 설치하는 것이 진행됐지요? 위촉하고 있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권태섭위원

이것도 아귀가 맞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뭐냐? 구의회의 의원을 무력화 하는 작업이야. 한번이라도 구의회의 의원들하고 어려운 사항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강북구내에서 가장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의원입니다. 그 지역의 의원이 모든 동민들이 뽑아가지고 너 나가가지고 내 대신에 모든일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조례만 만들고, 방망이 치고 박수만 치라고 보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문 교수단을, 지금 이 조례라는 것은요 만인이 봐도 해석이 같아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이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만 2년제도 좋고, 4년제도 좋고, 6년제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학 그러면 4년제를 얘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 다음에 교수, 대학교 교수 몇 명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교부터 시작해서전임강사, 뭐 조교수, 부교수 이렇게 올라가는데 교수가 될려면 대학내에 학사운영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에서 막사라도 받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라는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교수 위촉이 됐다 이거야. 지금 가만히 우리 국장님 말 들으면 대학교에서 분필만 든 놈은 다다 이거야. 말이 안됩니다. 말이.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할 수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런것은 조례로 만들면 안됩니다. 법이라는게. 이러니까 앞으로 교수단을 만들고 모든 어려운 것을 만드는 것을 구의원을 써라 이거에요. 구의원을. 아주 시간이 남아 가지고 할일이 없어요. 해박한 지식을 갖고 다 전부 다 해드릴테니까 이러한 구의회의 위상이나 구의원들의 위상을 무력화 시키는 작업 이제 그만 청산하시고, 지금 이것은 정책자문 여기에 법적 근거도 보면 이렇게 고유명사로 박으라고 축소하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자문위원이야, 뭐 이러면 또 모르겠어요. 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구청장의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정책자문하는데 교수여야 할 수있다 이거야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교수가 아닌 놈은 못하네? 이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가지로 올라오면 안되는 안건이 조례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의원님들은 저희들하고 지금 업무를 올라오면 그때 그때 마다 하나 하나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접촉의 기회가 많습니다. 많고.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회 구의원님들은 우리 지역 사정에도 굉장히 밝고 여러가지로 지식이 폭넓게 많은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항을 정책 사항을 놓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봤을 때에는 그 분야에서 그래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하신 분들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의원님들은 어떤 우리 구정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계획 이런것을 하실 때에는 예를 들어서 중기 재정 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또 지금 현재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만 구민회관 같은 것도 어디다 한다. 이런 또 우리 강북구 관내에 전반적인 도시계획 같은 것은 어떤 방향으로 10년미래를 보고 내다본다. 이러한 사항을 결정할 매에는 물론 우리 내적으로 공무원들이 처음에는 스터디를 하지요. 해가지고 거기에서 교수단들의 조언을 받습니다. 거기서 안이 나오면 아까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우리 구민 전체에 대한 어떤 뭐라 그릴까요? 의견이라 그럴까요? 이것을 집약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사시는 대표분들로 구성된 구민 지금 현재는 가칭입니다. 구민구정전략 그런것을 해서,

권태섭위원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묻는 말에.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권태섭위원

질문에 대해서 물타기작전이야. 그것은 말이지요 안되요. 지금 대학 교수 학교 이런 범위가 불분명하다. 조례 보는 사람마다 해석이 구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잘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이것을 폭을 넓히기 위해서 대학이라 그러면 통상 2년제 전문대학도 대학이고, 다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고, 대학 교수들도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다 대학교수라고 봅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권위원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됐습니다.

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 정책자문교수단은요 구정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 하나의 전문가 집단으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을 자문받는 기구가 위원회가 있지요? 어떤 위원회지요? 구정자문위원회가 있나요? 일체의 자문위원회가 없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옛날에는 구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의회가 생긴 다음에 없어졌습니다.

배봉수위원

위원회 중에 구의 정책을 자문받는 위원회는 없다는 거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소관별로는,

배봉수위원

포괄적인 위원회는 없다 이거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정책 자문 교수단 설치 조례를 만들려는데 교수를 20명정도 한다는데 그 분들에게 지공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이러한 저명한 교수를 선별하는데 어떠한 그 분들이 한일을 검토를 합니까? 누구한테 얘기 듣고 추천해서 그 사람이 유명하다 하니까 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물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대학에서 지금 강의를 하신 분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름이 나신 분,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으신 분, 그리고 또 여러가지로 개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독자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을 하신 분,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내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 기준을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로 물어보고 선정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교수들을 추천해가지고 20명을 선정했는데 그 20명 명단을 문교부면 문교부 그런 어떠한 공인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사람들은 한국의 대표적인 저명교수다"그런 인준을 받아야지 인 준을 구청의국. 과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대학의 학과장님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추천을. 그리고 정책자문교수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20명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15명입니다.

김기선위원장

15명 되었는데 회의는 몇번 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처음에 구성을 해가지고 위촉할 때 한번 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한번 했는데 5만원씩 회비 주었지요? 말하자면 교통비주었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당시에는 3만원씩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김기선위원장

어떤 돈으로 주었습니까? 우리 총무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주셨습니까, 월급에서 떼어주셨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저희들 위원회 수당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아니, 말하자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데 없는데 아무렇게 해서 수당줍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님이 방침을 결정해서 예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리 구청장이 아닌 조순 시장이 한다 할지라도 법이 있어야 정책자문교수단을 구성해서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민선구청장이라 해서 마음대로 해놓고, 돈주고, 부결되면 그 예산을 어디에다 집행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것을 해놓고 나중에 방망이나 두들기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말이 안돼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 같으면 예산에 청장님 내적으로 방침이 결정되고 예산에 편성이 되면 예산이 준법률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저희들이 수당 외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야 될 법적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할 때에 지금 예산에 지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구민회관 건립기금 모양으로 사전에 이것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책교수단 해가지고 예산외 수당을 줄 수 있는 그것만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그 당시 의결되었고, 사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답변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산을 편성하면 준법적으로 그 범위내에서는 구청장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다고 했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종전의 경우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권태섭위원

종전에. 잘못하면 조사특위 구성돼요. 종전에 그랬으면 잘못된 관행입니까? 뭡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않습니까.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는 예산이라는 것은 준법률적인 성격을 띱니다.

권태섭위원

이것은 안맞지요? 우리말은 바로 합시다 여러 가지로.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니까 이 문제도 아까 그것 모양으로.

권태섭위원

스스로 회수해가지고 다음에 잘해서 올리세요.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이 3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지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말하자면 조례 안하고 청장이 임의로 법적성격을 띠고 집행해 버리고 나중에 다른 데에 집행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예산과목인장, 관, 항 3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3항목중에서 예상된 신축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서 그 범위내에서는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있게 이렇게 운영되어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위내에서 지난번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오늘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이건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본회의 때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금액하고 그때에 의결된 차이점하고 또한 그 당시에 의결이 집행됐을 때과 연 그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알겠습니다. 두가지 논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돈하고 하나는 기금 이렇게 두가지 논점이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배포한 자료뒷면 시행령 42조를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 해가지고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총무국장 답변중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과정은 청장 방침하에 교수단을 운영해보니까 좋더라. 정식 의회승인을 받아서 입법화해서 정식기구로서 의회와 연결되는 자문기관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난번에 3가지 목에 걸쳐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1차 추경에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때 수당이 회의록에 의하면 5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문위원입장에서 검토해서 말씀드리면 총무국장의 답변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지금 없습니다. "할 수 있다" 하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것은 청장내의 방침이고 지금 이 내용은 구청장의 판단에 의하면 "내용이 좋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전달에 따라서 규율받는 정식자문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의 예산집행은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고, 단지 이 것을 한 이유는 계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본틀을 만든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지금까지 있는 것은 구청장이 만든 임의단체입니다. 지금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법적 규을을 받는 정식 자기관이 되는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정각호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각호위원

그러면 바꾸어 얘기하자면 정책자문교수단을 지금 이미 기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조례로써 제정을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이네요. 그것은 취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그런 뜻이 아님니까?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그런것이 아닙니다. 일단 정식단체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청장님이 임의로 만든 단체가 있고 그리고 자문기관이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그것은 완전히 의회의 승인을 받은 정식단체가 됩니다.

정각호위원

그런 정식단체 아닌 그런뜻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오늘 조례로서 제정을 만 해주더라도 그 단체는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그것은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각호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까지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제정이 안되고 부결이 되더라도 이 단체는 임의단체로서 구청장 직권으로 운영이 되어야 옳겠다 그런 소리.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그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정각호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네요. 조례제정을 안하더라도.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아니, 신중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주십시오.

김기선운원장

예.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예산과목에 들어가서도 우리 교수자문단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전문교수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구의회에서 정책자문교수단을 다시 조례로 통과해서 할 필요가 있지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구청장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울 필요도 없이 여기에서는 조례로까지 통과를 안해도 집행이 가능하다면은 집행하는 것이 낫지 뭐하러 조례로까지 제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속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되면은 이것은 법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문을 받아서 꼭 교수단 15 -20명의 구성원의 제약도 받고 금액도 제약을 받고 이것이 구청장내부방침은 내부방침, 기이 시달하고있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됐지 춰 구체적으로 여기서 총무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조례로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의문이 있고 지금 몇번이나 이 교수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고있는지 수당을 지급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처럼 임의 단체로써 운영하면 되지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임의단체로 해도 큰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조례로 정식으로 해 놓으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통제도 할 수 있고 의회와 여러가지 어떤일을 하는데 협조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공식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한 것이구요. 그리고 아까 어느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1인방 3만원로 해가지고 그때 10분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3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유진섬위원

1회 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1회했습니다.

권태섭위원

명단을 한번 돌리지그러세요.

김기선위원장

명단을 하나 복사해서주시고 구청장 정책자문위원이라든지 행정부의 정책자문위원들이 구의원들의 통제 받을 필요가 없는데 어떤 통제를 받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은 구의원들 하고는 통제받을, 어떤 정책자문만 자기들이 해주는 것인데 구의원들의 어떤 통제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운영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하고있는지 행정감사 때라든지 이럴 때에 통제를 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거야 뭐 조례를 안한다고 할지라도 각 위원회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운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그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섬위원

강북구의 활기차고 살맛나는 강북전설을 위해서 중장기발전을 위한 전략기본계획을 8월달에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략수립계획중 이러한 정책자문교수단도 구성이 된 이 전략기본계획은 무엇이 들어가고 전략기본계획에 들어 갔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포함된 그런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방법론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기본방향을 보면 구민의 어떤 실질적인 참여하에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그리고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분야별 대학교수를 우리측에서 활용한다. 전략수립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계획 구청장 공약사업도 계획에 포함을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런 어떤 기본방향 하에 전략수립과정, 전략수립의 절차와 방법, 추진 조직, 이런 내용이 들어간 기본 계획안입니다.

유진섬위원

기본계획안을 위원님들 한테 한부씩 줄 수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하신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정 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본 건에 반대입니까?

권태섭위원

토론에 대해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다고 봅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표결로 바로 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 4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신 가운데서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