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순희
한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 활동 등의 일정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3건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정희택 부위원장 외 6명으로부터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3월 27일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및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이상 2개의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2024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1회 임시회의 주요 안건 중 당초 계획되어 있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삭제해 제282회 제1차 정례회의 주요 안건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정 사유는 경상북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일정 지연에 따른 경주시의 추경예산 편성 연기입니다. 이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일정인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를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3일간 연장하는 것으로,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해 45일 이내여야 하므로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인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를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3일간 단축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기본 운영 계획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배부된 변경(안)을 참고하시어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경주시의회 운영 기본 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의회사무국장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기타 안건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7일간은 휴회 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며 4월 23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 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협의 의결하여 주시면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배부된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정희택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의정활동자료수집 및 연구비 월 120만 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3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되어 24년 3월 11일 경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자료수집 및 연구비 120만 원, 보조금, 보조활동비 30만 원으로 결정·통보되어 경주시의회 자치법규에 해당 내용을 반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