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이호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95년 10월 17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0월 26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제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지난 95년10월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95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간둥결정의건을 협의 및 제안하였으며 95년 10월 2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등2건은 95년 10월 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10월 30일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제1차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고 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부결처리 되었습니다. 또한 95년 10월 1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95년 10월 17일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결특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95년도10월 4일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활동홍보계획안이 의결점에 따라본 계획안 일정대로 현재 미아1동에서 미아5동까지 기초 지방의회 역할과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고 주민간담회를 갖는 등 계속 추진 진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9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95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갱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및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본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어요.) 관례에 따라 시정연설을 먼저 들으시고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시지요.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시정연설에 앞서서 지난 제7회 임시회 도시 건설위원회 그리고 지난달 11일 번 2동 청소차량 경정비고 건립 부지와 관련해서 우리구의 간부와 주민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우리구 간부의 잘못으로부터 빚어진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저희 장정식 구청장님은 간부회의 시에 우리구의 모든 공무원들이 의회의 권능을 존중하고 또 의원님들의 예우에 각별히 신경쓰라고 누차에 걸쳐서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기록으로도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빚어졌던 것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그러한 단계에서 우리구 일부 간부들의 인식과 수양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의회의 권위에 손상이 가고 또 의원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오늘 강북구의회 제9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민선자치시대이후 추진해 온 주요 구정시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 27지방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청장이하 1,300여 강북구 전직원은 구민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고 복지강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구민편익을 우선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주민의 생활현장을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서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실명제도 지난 9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전철역 등 주민의 생활현장에 민원창구를 마련하여 각종 증명민원을 접수 및 발급하는 한편 각종 인 허가에 첨부하는 주민등록 등 초본을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구청에서도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가 종합적인 지역서비스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동청사를 주민회의장, 문화예술 강연장, 간이체육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공중전화 등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동사무소의 팩시밀리, 복사기 등 사무기기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공무원이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자세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제도를 주민편의 위주로 고치고 운영방법도 개선해 나가고있습니다.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책에도 구정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저소득 주민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장, 홀로사는 노인, 시설보호자 등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들이 진정한 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뜻있는 지역주민, 종교단체, 자생단체 그리고 의료기관 등이 적극 참여하여 물적지원은 물론 물리적 지원, 정신적 지원 둥 모든 분야에 걸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을 폭넓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2000년도까지 2,000세대의 후원자 결연을 목표로 우선 금년도에는 거택보호자 중심으로 700세대에 대해 결연을 추진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이를 자활보호자, 기타 저소득자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동조직을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기구를 통 폐합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기능을 조정하였으며,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는 신설하거나대폭 보강하고 나아가 생산성이 낮은 인력은 감축하여 생활행정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조직, 경쟁력있는 조직으로서의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업무 전산화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구정 정보화 원년으로 삼아2000년도까지는 대부분의 구, 동업무가전산화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미 구, 동, 보건소, 의회를 연결하는 지역전산망인 랜(LAN)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인터넷과 접속되는 한국 전산원의코지넷(KOSINET)에 가입하여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전직원과 강북구민이 전세계의. 첨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강북구를 전세계 5,000만 인터넷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는 2000년에는 구정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구청, 동사무소, 의회, 보건소의 부서간, 기관간 모든 업무가 문서없이 전자처리되고 전자결재가 이루어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회의운영방식을 토론과 대안을 모색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쇄신하였으며 불필요한 회의 횟수도 대폭 줄여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정개혁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구민의 참여하에 구정개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상설 구민제안 접수창구를 구청, 동사무소 등 20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개혁과제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구의원님, 관내거주 교수, 교사, 언론인, 대학생, 직능단체, 주부 둥 각계 구민을 대상으로 우편제안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개혁과제에 대하여는 구청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구정개혁 심의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등에 건의하거나 구정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96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44건을 심의하였으며 이증 26건을 개선안으로 채택, 자체 시행하였거나 중앙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구정의 경영화를 이루이 나가기 위한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경기도 자연마을이 편입되어 시가화한 지역으로 도로나 하수도, 공원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개발의 수요는 많은 반면에 재정여건은 서울의 25개 자치구중 가장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상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구간 편재도가 심한 세목을 조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시비투자 기준의 개선 및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을 서울시와 관계부처에 건의한바 있으며 현재 관계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계원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종량제 봉투 이면의 상업광고, 강북 복지카드 발급 등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발굴을 통한 재원확보에 힘쓰는 한편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행정의 경영화에도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에게 이양 가능한 업무는 과감히 이앙을 검토하는 등 구정의경영화와 생산성 제고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북구의 국제화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10월 우리구 대표단이 중국 북경시 밀운현을 방문하고 자매도시 우호협정을 체결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가 신설되고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열린 금년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구청장이하 전직원은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민선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지고 구민을 위한 봉사구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민선자치 100일을 맞아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민선시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구정과제로서는 교통, 청소, 주택, 문화, 여가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급히 갖추어야할 공공시설로는 종합병원, 문화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도로확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바램을 바탕으로 강북구 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2단계 구정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21세기를 불과 5년 앞둔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어려운 여건을 딘고 21세기의 선진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수없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모두가 뜻을 합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40만 강북구민이 화합하고 의지를 결집해 나간다면 어떠한 과제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강북구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풍요로운 선진강북의 건설은 앞당겨 질 수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40만 구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장과 전직원은 심기일전의 자세로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을 펴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정성으로 구정의 구석구석이 밝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데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서울시에서 94회계년도 자치구에 대한 조정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결산결과 초과징수액이 발생되어 95년도 보통교부금 29억 5,500만원이 가내시되고 국비 및 시비보조금 5억 9,000만원이 추가 교부되는 등 총 35억 4,500만원의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필수추가 소요경비와 주민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지도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올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무국장이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안설명을 하기 앞서서 청소과장이 나와 가지고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김상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김태정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의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여기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게된 것은 저번 회기때 우리 송유영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고 그 다음에 배봉수의원님께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 그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31명의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는 40만 구민이 저희들을 뽑아줬고, 그리고또 40만 구민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공무원 과장급이라면 사무관급입니다. 저번에도 과장급이 국장이 답변을 하는 가운데에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과장이 나와가지고 국장의 답변을 물리치고 과장이 위원장의 재가도 얻지 않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며칠 안되어서 또 구민들 앞에서 우리송유영의원님께서 구청의 국장님실에서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과장이 또 나서서, 과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붙이지 않은 그런 구의원에게 모욕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양쪽의 말을 다 들으면 문제는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이 바로 구민의 대변자요, 구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우리는 구호를 걸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포켓에서 돈을 소비를 시켜가면서 강북구 구민의 40만의 구민을 위해서 회생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저희들의 민원 문제랄까, 또는 진정서랄까, 또 건의사항이랄까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것은 구민의 소리요, 구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바로 구의원들이 구청에 찾아가서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개인의 생각으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바로 국가의 녹을 받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3년동안에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호를 걸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 시대에 따라서 6.27선거에 의해서 구청장도 민선 구청장이 나왔습니다. 구청장이 구호를 많이 했습니다. 부락마다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러면 구청장이 여기에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구의원이 가서 구청장한데 가서 얘기를 안하느냐? 민원 서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점을 구청에서는 해결을 하지않고 바로 어떠한 구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에서 무시하고, 구민들 앞에서 모욕적인 과장이라는 지칭을 부르지않는다고 거기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자에 우리 초대의원들이 어느 구의원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어느 국장실에서 맞았는데 그 맞은 것은 우리로서는 그 국장은 바로 인사 조치를 했고, 우리 구의원님들은 흥분에 지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 구의원들을 무시하면 40만구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31명의 구의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와서 있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뿌리 박고 항시 구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고 있는 것 입니다. 어느 골짜기 어느 골목에 춰가 잘못됐는가 잘됐는가를 우리는 항시 살펴서 구청에 가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구민의 일로 나가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오해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 안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 제기를 못하고 부의장으로서 여기에 나와서 위원장들하고 상의한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중징계를 해서 모범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서울시, 나아가서는 내무부까지 나아가서는 중앙에 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진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 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4대 지방자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서로 구청과 의원간에 마찰이 생기면 안되겠다.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런것은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으로써 이번에 간소하게 구청장이 나와서 사과하고, 그리고 청소과장이 구의원님들한테 잘못을 사과를 하고 구의원님들의 의사에 따르자 이것이 우리 회의의 결과입니다. 아까분 구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이동 구청장실이나, 또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왔다는 것도 지금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구청과 의회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3,000명 이상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구청장님도 민선 구청장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3,000명 이상의 구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서 올라왔습니다. 민선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일하는 가운데에서 만약에 잘못이 있다 했을 때에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3,000명이 우리를 바라 보고, 40만이 우리를 바라다 봐가지고 당신 뭐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찾아와 가지고 민원 서류를 많이 갖다놓고 나서는 자기 아들한테 두드려 맞은 것 까지 눈탱이가 시퍼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해결해 달라 이거야, 그래서 구의원이 그런 것 해결합니까? 아! 구의원이 이런것 해결 안하고 뭐합니까? 말이야. 그래서 경찰서에다 잡아넣었습니다. 잡아넣지 말고 교육시켜서 보내라고 그랬지 누가 잡아넣으라고 했냐 이거야. 이런 등등 문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와 우리와는 조금이라도 갈라지면 안됩니다. 서로 협력해서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의회와 구와는 같이 똑같이 손을 잡고 나가지 않고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보을 드리면서 끝으로 구청장님이 여기에 나와서 사과하고, 청소과장이 여기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구의원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의장께서 취합해 가지고 결과를말씀드리기를 신상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강북구 의회가 구성된지 불과 몇 개월이 흐르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구청과 우리 의회의 관계를 지켜보노라면 자기의 본분을 잊어 버리고 어떤 대립을 하는 상황속에서 서로가 견제하고 공격하는 이런입장에 놓여 있어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구청장 이하 전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본분을 잘 인식하고 잘 파악하면서자기의 일을 충실히 할 때 강북구민을 대변하고 강북구민을 대리해서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어떤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도 하지않고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도 시키지 않았는데 미리 상대방에게 공격하겠다는 정신자세만 가지고 행동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한, 두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몇 개월 동안에 계속 연속되고 있다는것은 정말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4년동안 초대에는 그와같은 대립적인 상황속에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민선 구청장이 들어선 이후 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빽을 믿고 그러는지 자기의 본분은 자기가 잘 지켜서 구민을 대변해서 녹을 먹고 있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은 본분을 다 해야 할 것이요,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대립이나 하고 감정 싸움이나 하고 이와 같은 형태로써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민이 과연 어떻게 볼것이냐 하는 것 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에 관한 과거 지사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또어떤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구청 과장과 구의원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기에 저는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성을 가지고 자기의 직무를 잘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했다든지, 주민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설득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소한 용어 하나를 물고 늘어져서 상대방을 치고받고, 멱살까지 잡고 하는 그러한 실정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주민과 청소과장 사이에 일어난 일을 구의원이 대변하기 위해서 창피를 당한 부분을 가지고 구청장은 당정회의를 한다는 미명아래 자기 소속의 당의원들을 다불러다가 거기에 의장까지 포함이 되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구청 공무원을 괴롭히느냐, 도와 주지 않느냐?"하고 질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의회가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청의 하수인인지? 정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이와같은 이야기가 떠돌아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의장님은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당정회의를 한다는 미명아래 구청 공무원들을 비호하려는그와 같은 행위를 앞으로 또 할 것인지? 구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잠시후에 우리 김태정의원님과 이길훈의원님의 신상발언 내용에 따라서 일단은 청소과장이 나와서 신중한 사과의 인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방금 강북구청장님과의 당정회의 운운한 말씀은 사실입니다. 며칠전에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조찬회 겸해서 당정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조순형의원님이 참석하졌고 또 시의원님들도 참석하졌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김정중의원님의 발언이 강북구청장에게 "앞으로 당정회의를 하는데 나머지 쉽게 말씀드려서 여당측의 당적을 둔 나머지 구의원들과의 회의는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물론 해야 합니다" 하고 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을 마시고 그때 만나셔서 못다한 말씀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 하면 내가 볼 때는 민선구청장다운 공평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때 마침 그날 김정중의원님이 그것을 송곳처럼 지적을 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지적이었다고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차례에 걸쳐서 구청의 관계공무원들께서 자꾸 의회 의사진행이나 주민이 원하는 강북구의 일은 진행이 잘안됐고 두차례에 걸쳐서 자꾸 이렇게 아까 이길훈의원님의 발언대로 치고받고, 좌충우돌의 충돌사태 현상이 일어난다는것은 한마디로 철학의 부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두절미하고 공무원들은 자기네들이 타가지고 가는 월급이 해방이후 지금까지 부도가 난 적이없어요. 그러나 구의원들이나 관계 유권자들은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타가는 월급이 누가 바친 돈입니까? 국민이 세금을 낸 돈이에요. 그런데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정말 말단 면서기에 이르기까지 월급이 부도났다는 소리는 신문에서도 못봤고, 방송으로도 들은 적이 없고, 소문으로도 들은 적이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을 대신한 사람들은 신세조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게 대변을 해도 인정 많은 우리 민족으로서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원래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이해해야지, 배고픈 사람이 배부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의감 하나가지고 제한된 인생속에서 무엇인가 확실히 남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제가 의장이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31명의 공통된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조금은 고래가 망태를 싫어하듯이 듣기 거북살스럽겠지만 그것을 소화하시지 못하면 자손후대에 내가 공직에 있었다는 족보에 기록하기가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긴말씀드리지 않고 제발 우리가 배달민족이 아닙니까. 그나마도 반토막이 난 이 상태에서 해방이후 400여만 명의 동족상쟁에서 얼마나 설움을 받고, 얼마나 상처가 나야합니까? 그야말로 문자를 써서 5000년내에 처음 이린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여기에 자꾸 찬물을 끼얹지고, 돌개바람을 일으키고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지금 이 앞에 계시지만 교육의 부족이에요. 아침마다 특별한 선서를 좀 해주세요. 해서 뭔가 기강을 바로 잡고 모든것은 마음이니까 말이죠. 사상이 확립되면 굶어도 좋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사과말씀 신중하게 좀 해주세요. 그야말로 이 분위기에 구의원들 31명의 가슴속에 와닿는 진실된 말씀을 해주세요.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말씀하세요.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말씀하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일단 청소과장의 사과발언을.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 청소과장의 사과발언을 의회의 누가 결의를 해서 사과를 듣자는 거에요?)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이신 김태정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못들었습니까? 속기록 낭독해 드릴까요.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 의결을 했어요. 김태정의원님의 발언이.)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 이 회의가 정확하게 가기 위한 중요한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태정의원님의 발언취지 내용이 결론부분에 가서, 잘들으세요. "간소하게 그리고 의장으로 하여금 인사를 시켜주시는 방향으로"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하고 청소과장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아까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이 인사말씀을, 사과말씀을 했고 만약 그 발언을 직선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부구청장님만으로는 안되니까, 오늘은 참석 안하셨으니까 이번 회기중에 장정식 구청장님을 직접 모셔서 사과를 듣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주세요.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다 듣고.) (○김태정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얘기한 중에 전번 회기때.)
이리 나오셔서 발언해주세요.

김태정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전번 회기때 상임위원장단과 의장단에 배봉수의원님께서 이 안건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장일치로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두번 가졌습니다. 가진결과에 결과적으로 "징계를 하자" 또는"중징계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전속을 시키자" 여러가지 부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와 우리 구의원들간에 어떠한 앞으로 문제가 또 발생시에는 다시 용서를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구민이 바라다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했을 때 민간인들의 대표자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구의원님들이 과장님, 주임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서를 하고, 구청장님이 공개사과하고, 본인이 청소과장이 여기에 나와서 사과를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다음에는 다시 그런일이 생겨서는 용서치 않는다는 것을 아까 제가 끝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청장님이 출석해서 여기에서 사과를 받고, 만약에 구청장님이 여기에 참석을 못했을 때는 의장님에게 아까 제가 위임한 사항입니다. 청소과장은 여기에서 공개사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제 의사진행발언은 청소과장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발언이에요.) (○김태정의원 의석에서 - 청소과장 나오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 에 결정을해주세요.)

이호정의장
그러면 청소과장이 나오기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권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권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태섭의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의안이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에 대한 의안번호 29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정연설 유인물에도 없던 과정이 부구청장을 통해서 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것은 여러번에 걸쳐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우리 이 의회가 정말 똑바로 정도로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병에서 의사진행발언, 간담회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하는것은 의장의 의사진행 부당성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안건에 있어서 질의 답변 전부가 토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건 어떠한 사안, 사사건건 의장석에 앉아서 31명의 의원을 훈계하는 식으로 지금 신상발언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하면서 어떠한 다른 기회에 당정협의회라든지 이런 등등의 얘기는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을 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외형상 우리기초의회는 정당의 공천을 받은 일도 없고 그 정당의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많은 방청객이 앉아 있는 이러한 의회 진행과정에서 정당 운운 자체에 대해서 의장님의 발언 답변 이런 것은 이 발언대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수없이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2년반정도 남아있는 의정생활을 이 의회가 안전 이전에 정말 똑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의정 또는 의사당이 되어야 되겠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수많은 사안을 자제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앞으로 제발 이것인 의장석에서 의사진행에 필요한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는 답변 등등에 대해서 답변의 사항인지 명철하게 구별하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할 발언은 발언대에서 사회석에서 할 발언은 사회석에서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과장에 대한 사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사진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안했던것을 거듭 말씀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정말 민주적으로 문민시대에 맞는 지방자치에 맞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재 확인한 결과 김태정의원께서 아까 두번째 발언 말씀은 저에게 위임한 발언 내용입니다 의장에게.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하면 "구청장님과. 청소과장을 사과시켜라" 그 안에 나타난 단어가 "간소하게", 확실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장의 조치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의사진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의 발언 취지는 어떤 것이냐? 오늘은 부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장정식구청장님은 이 회기중에 나오시라 그러면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청소과장은 저기 앉아 계시니까 나와서 사과하면 될일이고 그래서, 그러면 권태섭의원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갈급한 시공간적인 어떤 제한을 두어서 장정식 구청장을 무슨 출국금지라도 시키라는 듯한 그런 어조로 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의장! 의장! 또 올바른 의사진행, 의사진행, 수차에 걸쳐서 그러시는데 내가 오늘 판단을 할 때 만장하신 의원님들 앞에서 또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또 우리 강북구의 언론계 및 방청객들 앞에서 무엇을 억세게 실수나 하고 무주 구천동에서 기차구경도 못한 그런사람 취급을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일어서 의장석을 향하여 - 의장! 말다툼을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끝나고 다방에나 가서 하기로 하고 의사진행 똑바로 하세요.) 나와서 하세요. (“회의진행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꾸 그러면 지방자치법 74조에 의해서 퇴장시키 겠어요.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지나친 얘기는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회의진 행을 제대로 해야지 뭐하는거에요 지금! 아니! 의원들이 하고싶은 얘기 다 하는데 퇴장 이 뭐에요 퇴장이! ) (장내소난)
일부 의원 웃음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일어서 의장석을 향하여 - o.k. 퇴장시켜요. 퇴장시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봉주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지금 오늘 개회 이후에 1시간 반이나 지났습니다만 대체로 의회진행이 원활치 못한 것 같습니다.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러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히 사실을 확인하시고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과연 의사진행을 위해서 좋은 발언인가라는 것을 좀 신중히 생각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번째로 이번에 구청장 사과 및 지난번 제가 기타 발언을 통해서 송유영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그런 부분이 오늘 의사진행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모이셔서 진상을 파악하고 그 진상에 대한 대책을 조치한 이후에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는 것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경과를 보고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이후에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모이셔서 이 점은 중대한 일이다. 계속해서 이러한 의원에 대한 행정부관계자들의 실수는 적어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두번이나 이런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관리책임에 문제가 있다라는데 공감을 했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구청장의사과를 요구해야 된다. 재발방지를 위한, 이러한 데 공감을 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당사자인 청소과장도 정중히 사과를 해야되고 또 필요하다면 중징계까지도 요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대체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중징계를 요구하고 행정부를 너무 지나치게 몰아부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서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데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위원장과 위원회간사에게 여기에 대한 절충점을 모색하도록 일정 부분 위임하게 된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그래서 박종환위원장과 제가 사실상구청장은 언제든지 이번 회기가 아니라도 다음 회기에 구청장은 출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청장의 사과를받도록 하고 이번 회기에 추경이 올라오게 되어있으니까 부구청장과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나오게 되니까 부구청장이 적어도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그런 사과를 정중한 사과를 받고 당사자인 청소과장의 사과도 받아내자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묵시적으로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의사진행을 하셨더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분위기로 이끌어 가지 않아도 됐지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김태정부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구청장 출석 사과와 청소과장의. 사과를 재차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생각을 한 결과 1차적으로 부구청장이 먼저 정중하니 재발방지에 대한 사과를 했고 또 청장이 제가 알기로 지나번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왜 구청의 간부들이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나서서 말이야 구의원들을 이렇게 경시하는 듯한 이런 행동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여기는 풍조가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상당히 깊숙히 질책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의지도 구의회에 대해서 민선시대라고 하지만 이런 때 일수록 좀더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을 정중히 모시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청소과장이 참석해 있고 또 청소과장이 사과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자꾸 파장을 내게 되면 구의회나 행정부 간에 문제가 구민들에게 비춰질 때에는 상당한 역작용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파장은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정중히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근절하는 방안에서 절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에 이호정의장님께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오늘 부구청장님이 정중히 재발방지를 약속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청소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의 사과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짓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여러 의원님들께 제시해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에 대한 출석사과 요구는 우리 의장님께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게 의회진행을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길훈의원님께서 당정협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당정협의가 아니고 구청장이 소속한 정당과 지방자치발전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정당의 뒷받침 문제를 해당 시 구의원들이 모여서 과연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어떻게 협조해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그 자리에 우리 최규범의원이나 제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구청장의 확실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길훈의원께서는 반대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고 아울러 의회에서의 발언들이 하나의 소문을 알아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발언은 지양되어야 되지않느냐? 제가 아까 이길훈의원님께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좀더 신중하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찾아 가는 그런발언들이 이 발언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효과적인 그런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하는 이런 발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방금 배봉수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그 내용대로 여러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위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봉수의원의 발언내용대로 장정식 구청장님을 이번 회기 중에 나오셔서 사과를 하든가 하시고 그다음에 부구청장님께서는 정식 요청이 있기 전에 시정연설을 하신 직후 스스로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께서는 그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분도 있다라고해서,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나오셔서 사과를 해 주시고 그 뒤에 연이어서 청소과장께서 나오셔서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우리구 일부 간부가 의회의 권능에 해가 되었고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여러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전직원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하고 또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호정의장
청소과장 나오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우리구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10월 11일밤 10시 40분에 시민국장실에서 번 2동 정비고 건립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 민원 해결과정에서 송유영의원님과의 불상사에 대해서 구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1주일동안 주야로 3, 400명의 집단민원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도 구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저와 송유영의원님과의 불상사는 300여명의 집단민원을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하는가 라는 중압감과 밤늦은 심야 11시라는 일시적 흥분으로 송유영의원님과의 대화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제가 부족하고 부덕한 소치로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저는 강북구 30여 실 과중에서 구의원님들의 과다한 질의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가장 많은 업무를 하고 또 기피하는 과에서 누구 못지않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질의 질문 답변시에도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예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후 송유영의원님께 4회에 걸쳐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 앞으로도 더욱 예의를 갖출 것입니다. 과장 31명, 동장 18명 강북구민을 위해본연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청소과장인 저는 구에서 1, 2위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서울특별시 시장님께서 설거지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설거지 하다가 밥그릇을 깨는 자와 설거지 않고 밥그릇을 깨는 자 중에서 설거지하다가 밥그롯을 깨는 자는 용서하지만 설거지 많고 밥그릇을 깨는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집단민원 처리를 누군가가 해결하겠다는 방관자적 자세였다면 송유영의원님과의 불상사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저의 부족한 소견과 짧은 인내로 인하여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여 구의원님 여러분 앞에 사과드리는 이런 불행한 일은 청소과장인 저로 끝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서로가 존경과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반성과 함께 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재차 사과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강북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김재철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의원입니다. 저희 의회가 순탄한 길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일에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한 한사람입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가 발전적이고,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걱정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언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해서는아니될 이러한 불상사가 빈번한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40만의 대변자입니다. 어떻게 우리 의회 위상이 정말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어느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주어진 여건입니다. 저는 지난번 당정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우리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국회의원님과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느냐?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를 어떻게 하면발전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중대한 목표 아래 당정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번동에는 4,500명의주민들이 구청앞에 몰려가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구청과 대치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그 당정회의에 임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참석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께서 한결같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는 반드시 없애야되고 좀더 발전적이고 원활한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심도있는 당정회의였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장님께서 시의원, 국회의원님에게 간곡히 부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우리 강북구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구청장 힘으로는 모자라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다. 그러니 시의원, 국회의원님께서도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강북구 현안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차 혐오시설을 갖추는데 4,000여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4,000여평이 우리 강북구내 주택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땅을 확보하는 데는 우선 공원 부지로 형성되는데, 인가가 드문데, 우리주민들의 피해가 적은 데를 택해야 되는데 공원부지로 묶여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는 구청장 힘이 모자라니 시의원, 국회의원님께서 간곡히 협조를 해주시라는 이런 부탁도 몇차례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강북구를 위한 회의가 아니고 어떤 구의원들이 구청직원들의 하수인이 된다 라는 회의가 결코 아니었다는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 들으셨다 하더라도 확인을 하고 이 일이 분명한가, 확실하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을 것이다" 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다" 하는 이러한 말을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 강북구의회가 정말로 선두적 역할을 하실 분들은 누구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모르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도 4년동안 겪어오신 재선의원님들께서는, 후배라 해도 좋습니다. 초선의원들이 잘못하면 좋은 데로 이끌고, 올바르게 이끌고,,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우리 강북구 위상을 키워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치 못합니다. 어떤 때는 동료의원을 헐뜯고 동료의원이 마치 잘못한양 질책적인 이런 발언이 가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강북구의회 31인 동료의원에게 흠이 되어서도 안되겠고 이 일이 구민들에게 비쳐졌을 때 적어도 구민들의 대변인으로 나온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손상이 갈까 심히 우려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의원께서 의장을 향하여 신상발언 도중에 질의를 하였을 때 그답변을 반드시 발언대에 내려와서 의장석을 뜨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면 의장석에 앉아서 발언해도 관례상 내지는 나름대로 괜찮으냐? 하는 답변을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회의중에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서 답변사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의원님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대신 의장님 사회를 보실 분을 의장단에 모시고 의원님이 요구한 대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저희는 원칙으로 봅니다. 그러나 단 신상발언을 통해서 회의진행중에 사소한 이러한 사항은 의장님 의사진행하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사소한 이러한 사항, 간단히 답변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의장님이 단상에서 간단 간단하게 의사진행에 대한 신상발언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의장님이 의장단에 앉아서, 사회진행하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해도 괜찮다고 저희들은 관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의원님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의장님이 내려가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님들이 의사진행에 의장님의 그러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호정의장
사무국장의 발언 내용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서울특별시강북구 회의규칙 제35조에 보면 토론 때 이외에는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태섭의원님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참작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구청에서는 열악한 재정과 행정기반 시설의 절대 부족등 어려운 구경여건 속에서도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구민의 참여속에 살기 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시정연설시 부구청장님께서 보고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94회계년도 자치구에 대한 조정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결산 결과 초과징수액이 발생되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보통교부금 29억 5,500만원이 가내시 되고, 국 시비 보조금 5억 9,000만원이 추가 교부 결정되어 총 35억 4,500만원의 재원으로 필수 추가 소요 정비와 주민숙원사업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고 일반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46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07억 8,500만원으로 95년 기정예산 대비 35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규모는 38억7,100만원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으며 일반회계만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분야에 도로사업 4건 7억 100만원, 교통사업 1전3,000만원, 하수사업 3건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업분야에 3건 6억 2,200만원, 청소환경분야에 6건 1억 5,300만원, 공원녹지 분야에 3건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선사업으로 1건 14억원,기타 필수 추가 소요 경비에 9건 8,900만원, 예비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주요 내용을 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구민회관 및 구의회청사 건립 적립금 14억원, 청소차량운전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3,100만원, 기타 공공요금등에 5,700만원을 계상하여 총1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5억 8,100만원, 자원복지 사랑실천운동 책자 발간1,900만원, 거택보호자지원 추가소요액2,200만원, 청소시살 확보예산으로 1억5,300만원,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등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로는 삼양동 입구 도봉세무서간 버스정류장 신설 3,000만원, 수유4동 563번지 주변 도로개설 4억 3,000만원, 번2동 148번지 주변 도로확장공사 1억원, 도로시설물 유지 딘수 1억 5,000만원, 도로사업 시설 부대비 2,200만원, 미아8동 761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 1억5,000만원, 미아9동 258번지 정비 8개소, 하수도 정비 1억 5,0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3,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0억 7,100만원을 주민 숙원 사업 분야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400만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강북구의회의 무궁한발전과 의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하며, 본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전에 몇 가지 본인의 의사진행발언에 즈음하여 의회가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추경의 재원 확보인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은 서울시 94년도 초과 징수액이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재원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서울시가 94년도 초과 징수했던 재원의 총액은 얼마인지? 두번째 국시비 보조금 총액은 얼마인지? 우리 강북구에 할당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얼마인지? 그리고 25개 구청에 그때 그때 이게 배당 분할 됐다고 사료됩니다. 그 25개구청에 분할 배당되어 있는 내용을 각 구청별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이번에는 세입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아주 세출예산을 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3개 구가 분할됐는데 분구가 됐는데 우리 강북구가 분구가 되서 구청은 다행히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만 구민회관이 없어서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 구민회관을 우리에게 배정된 예산속에서 얼마씩 적립을 해가지고 구민회관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분구 특별 예산으로 구청 청사하고 구민회관을 짓도록 배려해 주는 것인지? 또 이 구민회관을 짓는데 계획이 있다면 대지 매입비와 건축비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며, 언제 이 구민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장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권태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 세입에 서울시 총액, 또 국시비 보조금 서울시 총액, 그리고 25개 구청에 대한 분할배분 배당금 총액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하달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 알아서 이것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길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을 지을 때에 우리 구에서 적립금으로 다 지을 것이냐? 안그러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을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을 지을 때 대지 매입비, 건축비, 소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언제 건립될 것이냐 이 세가지를 해주셨는데 구민회관의 건립에 소요될 경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기는 약3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설계가나와야 되고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300억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옛날에는 금년 6월 전에는 서울시하고 자치구간에 이 교부금, 그러니까 조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담금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를 지을 때에는 시비 50%, 구비 50%해서반반 투자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번 6월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저희들이 지을 때 우리구 재정이 열악해서 시에서 전액을 보조를 해서 지을 수도 있고, 또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있는 것은 일단 전례로 봐서 시비 50%,구비 50%로 했느니까 적어도 시에서 저희에게 지원해 줄 것은 50% 이상은 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건립될 것이냐?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현재엊그저께 총무위원회에서 구민회관 적립기금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만 본조례에 의해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적립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승인해 주신다면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된 적립금하고 시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청사 건립 총액이 적어도 한 10%에서 20%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30억에서 50억정도 이상은 저희들에게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지금 대지를 구입하고 하는데 필요한 대지 구입을 할수 있는 계약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설계에 들어가고 내년도 대지를 구입을 해서건립을 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앞으로 한4년 후에, 4년 후에는 이것이 건립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더이상 질의발언 신청이 없으시면, 김재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거택보호지원금이라고 해서2,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 번동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가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번2동에 5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1,127세대중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한 400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400명이 동사무소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미신고 되어 있는 분이 많이 누락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실질적으로 번2동, 번3동에 거주하고 있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원인은 아파트 3개단지를 전부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영세민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도 낮은 이런 강북구에서 그런 많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를 정말 수용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입주할 당시에 서울시의 영세민을 전부 우리 번동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 각구에서 우리 번동으로 이주한 영세민들이 "어느 구에서 몇명 왔다, 어느 구에서 몇명 왔다" 하는 것은 지금도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에서 협조를 받아서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려울 것이고, 우리 강북구에서 이런 분들을 수용하는데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동사무소에서도 듣고, 구청에서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약 1/3 정도는 못받고 있다. 이런실정에 있고 그래서 이 문자를 우리 구청당국에서는 얼만큼 수용을 하고, 얼만큼 슬기롭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 좀해주시고요. 취로사업이 과거에 15일에서 10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약 30%이상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취로사업을 해서라도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데 모든것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지금 김재철의원님께서 번동지역, 번2동, 번3동 지역의 영세민이 타 시에 비해서 많고, 구내 다른지역에 비해서 차지하고 있는 인구비율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의 약 1/3 정도가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취로사업을 받아야될 사람이 많은데 이 숫자가, 취로산업의거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의 번동지역에는 다른시에 비해서 또 우리 구내 다른 동에 비해서 영세민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 숫자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재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아파트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의 책정기준은 시전체의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도 다른 지역에서는 그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번동지역에서는 좀 생활이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책정이 좀 엄격해서 못들어 가는 분들이 많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번동지역에서는 저희 사회복지 지도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이 수시로 구민들을 방문을 해서실태조사를 엄격히 해서 도움을 받아야될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로사업 숫자가 줄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취로사업온 이것 역시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취로사업의 목적이 구호사업에 더큰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숫자를 좀더 늘려서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앞으로는 구청에서 나오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직책과 성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왜냐 하면 속기록에 가닥이 잘안 잡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발언 신청이 없으시면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희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12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백운열의원, 김영민의원, 신용훈의원, 정찬경의원, 류원한의원, 강영조의원, 박문수의원, 이길훈의원, 김정중의원, 김광수의원, 이길택의원, 정각호의원 이상 12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예비심사를 95년 11월 3일까지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특별위원회애서는 회부되는 대로 중합심사를 하셔서 1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간등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음 논의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시는 간사 배봉수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10월 23일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제안한 1995년도강북구엔대한행정사무감사기간등결정의건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회기중 7일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기간, 방법, 감사범위 등을 본회의에서 결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결정하여 주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은 1995년 11월 28일부터 1995년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11월 25일 정기회 개의후에는 먼저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96년 본예산안의 제안설명,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의 등을 마친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관행이며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함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일 것이므로 예산만 심사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를 하되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를 범위로 하며 강북구 분구일인 95년 3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관중 집행된 사무를 감사코자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부서의 사무를 감사함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감사대상 사무의 집행 시점에 관계없이 감사조사가 가능하나 행정감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이중 감사방지 및 전년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전년도 수감 이후사무를 대상으로 감사하는 것이 관행이며 행정사무 감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효율성을 감안하여 분구이후 처리편 사무를 중점 감사하고 분구이전 사무는 연계사무를 감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장소는 강북구청과 관련 현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겠으나 감사자료의 신속한 제출, 감사의 효과성과 현장감을 살리기 위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의원이 출장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시에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간등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박종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기회의 운영과 관련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회에서 96년도 예산안심의전에 충분한 자료검토와 준비를 얻기위해서 이 기간 중에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간등결정안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위별로 감사계획서를 금번회기 휴회중에 작성 의결하셔서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예(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김기선 총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총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기선 의원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안과 감사계획서작성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의원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0월 2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0월 30일 제8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신설구로서 구민회관이 없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를 개최할만한 곳이 없음은 물론 특히 구의회가 도봉구 관내의 협소한 임대청사를 사용함으로 구민회관의 확보문제는 매우 시급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약 300억원의 경비를 강북구의 제정여건으로는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4억원을 갹출,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 기금으로 적립하며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여 빠른 기간내에 구민회관 건립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 이조례의 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보조금, 교부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강북구 공용 및공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시설부지 매입과 건축등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에 사용하며 구청장은 금용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며 기금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운용 심의회를 설치하는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추정예산안에 14억원의 적립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뒤늦게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않는다는 강한 불만을 집행부에 표시하기도하였습니다. 시급한 구면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현실적으로 100% 시비 지원만으로는 청사건립은 불가능 할 것이며 청사건립을 위한 강북구의 의지 및 자구노력을 시에 보여 보다 많은 시비 지원을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 더 많은 시비 지원을 위해 전력 투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위원 만장일치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과 함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북구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키로 결정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9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95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갱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및제안설명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갱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및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본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어요.) 관례에 따라 시정연설을 먼저 들으시고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시지요.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시정연설에 앞서서 지난 제7회 임시회 도시 건설위원회 그리고 지난달 11일 번 2동 청소차량 경정비고 건립 부지와 관련해서 우리구의 간부와 주민이 대화하는 자리에서 우리구 간부의 잘못으로부터 빚어진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저희 장정식 구청장님은 간부회의 시에 우리구의 모든 공무원들이 의회의 권능을 존중하고 또 의원님들의 예우에 각별히 신경쓰라고 누차에 걸쳐서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또 기록으로도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빚어졌던 것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그러한 단계에서 우리구 일부 간부들의 인식과 수양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의회의 권위에 손상이 가고 또 의원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오늘 강북구의회 제9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민선자치시대이후 추진해 온 주요 구정시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 27지방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지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청장이하 1,300여 강북구 전직원은 구민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고 복지강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구민편익을 우선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주민의 생활현장을 구청장이 직접 찾아가서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실명제도 지난 9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전철역 등 주민의 생활현장에 민원창구를 마련하여 각종 증명민원을 접수 및 발급하는 한편 각종 인 허가에 첨부하는 주민등록 등 초본을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구청에서도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가 종합적인 지역서비스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동청사를 주민회의장, 문화예술 강연장, 간이체육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하고 공중전화 등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동사무소의 팩시밀리, 복사기 등 사무기기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공무원이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자세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제도를 주민편의 위주로 고치고 운영방법도 개선해 나가고있습니다.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책에도 구정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는 저소득 주민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장, 홀로사는 노인, 시설보호자 등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이 다른 지역보다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웃들이 진정한 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뜻있는 지역주민, 종교단체, 자생단체 그리고 의료기관 등이 적극 참여하여 물적지원은 물론 물리적 지원, 정신적 지원 둥 모든 분야에 걸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을 폭넓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2000년도까지 2,000세대의 후원자 결연을 목표로 우선 금년도에는 거택보호자 중심으로 700세대에 대해 결연을 추진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이를 자활보호자, 기타 저소득자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동조직을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능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기구를 통 폐합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기능을 조정하였으며,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는 신설하거나대폭 보강하고 나아가 생산성이 낮은 인력은 감축하여 생활행정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생산성이 높은 조직, 경쟁력있는 조직으로서의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정업무 전산화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구정 정보화 원년으로 삼아2000년도까지는 대부분의 구, 동업무가전산화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미 구, 동, 보건소, 의회를 연결하는 지역전산망인 랜(LAN)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인터넷과 접속되는 한국 전산원의코지넷(KOSINET)에 가입하여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전직원과 강북구민이 전세계의. 첨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강북구를 전세계 5,000만 인터넷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는 2000년에는 구정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구청, 동사무소, 의회, 보건소의 부서간, 기관간 모든 업무가 문서없이 전자처리되고 전자결재가 이루어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회의운영방식을 토론과 대안을 모색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쇄신하였으며 불필요한 회의 횟수도 대폭 줄여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도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정개혁 전담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한편 구민의 참여하에 구정개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상설 구민제안 접수창구를 구청, 동사무소 등 20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개혁과제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구의원님, 관내거주 교수, 교사, 언론인, 대학생, 직능단체, 주부 둥 각계 구민을 대상으로 우편제안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개혁과제에 대하여는 구청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구정개혁 심의회를 통해 심도있게 논의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시 등에 건의하거나 구정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96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44건을 심의하였으며 이증 26건을 개선안으로 채택, 자체 시행하였거나 중앙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구정의 경영화를 이루이 나가기 위한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경기도 자연마을이 편입되어 시가화한 지역으로 도로나 하수도, 공원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개발의 수요는 많은 반면에 재정여건은 서울의 25개 자치구중 가장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상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구간 편재도가 심한 세목을 조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시비투자 기준의 개선 및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을 서울시와 관계부처에 건의한바 있으며 현재 관계기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계원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종량제 봉투 이면의 상업광고, 강북 복지카드 발급 등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발굴을 통한 재원확보에 힘쓰는 한편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행정의 경영화에도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에게 이양 가능한 업무는 과감히 이앙을 검토하는 등 구정의경영화와 생산성 제고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북구의 국제화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 10월 우리구 대표단이 중국 북경시 밀운현을 방문하고 자매도시 우호협정을 체결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가 신설되고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열린 금년도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구청장이하 전직원은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민선자치시대의 초석을 다지고 구민을 위한 봉사구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민선자치 100일을 맞아 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민선시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구정과제로서는 교통, 청소, 주택, 문화, 여가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급히 갖추어야할 공공시설로는 종합병원, 문화회관, 도서관, 체육시설, 도로확충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바램을 바탕으로 강북구 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2단계 구정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21세기를 불과 5년 앞둔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어려운 여건을 딘고 21세기의 선진자치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수없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모두가 뜻을 합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40만 강북구민이 화합하고 의지를 결집해 나간다면 어떠한 과제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강북구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풍요로운 선진강북의 건설은 앞당겨 질 수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40만 구정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구청장과 전직원은 심기일전의 자세로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을 펴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정성으로 구정의 구석구석이 밝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9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데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서울시에서 94회계년도 자치구에 대한 조정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결산결과 초과징수액이 발생되어 95년도 보통교부금 29억 5,500만원이 가내시되고 국비 및 시비보조금 5억 9,000만원이 추가 교부되는 등 총 35억 4,500만원의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필수추가 소요경비와 주민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은 제안설명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지도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올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총무국장이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안설명을 하기 앞서서 청소과장이 나와 가지고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김상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은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김태정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의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가 여기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하게된 것은 저번 회기때 우리 송유영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고 그 다음에 배봉수의원님께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서 그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31명의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는 40만 구민이 저희들을 뽑아줬고, 그리고또 40만 구민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공무원 과장급이라면 사무관급입니다. 저번에도 과장급이 국장이 답변을 하는 가운데에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과장이 나와가지고 국장의 답변을 물리치고 과장이 위원장의 재가도 얻지 않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며칠 안되어서 또 구민들 앞에서 우리송유영의원님께서 구청의 국장님실에서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과장이 또 나서서, 과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붙이지 않은 그런 구의원에게 모욕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물론 양쪽의 말을 다 들으면 문제는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이 바로 구민의 대변자요, 구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우리는 구호를 걸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포켓에서 돈을 소비를 시켜가면서 강북구 구민의 40만의 구민을 위해서 회생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저희들의 민원 문제랄까, 또는 진정서랄까, 또 건의사항이랄까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것은 구민의 소리요, 구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바로 구의원들이 구청에 찾아가서 얘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개인의 생각으로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바로 국가의 녹을 받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3년동안에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호를 걸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 시대에 따라서 6.27선거에 의해서 구청장도 민선 구청장이 나왔습니다. 구청장이 구호를 많이 했습니다. 부락마다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러면 구청장이 여기에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구의원이 가서 구청장한데 가서 얘기를 안하느냐? 민원 서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점을 구청에서는 해결을 하지않고 바로 어떠한 구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에서 무시하고, 구민들 앞에서 모욕적인 과장이라는 지칭을 부르지않는다고 거기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자에 우리 초대의원들이 어느 구의원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어느 국장실에서 맞았는데 그 맞은 것은 우리로서는 그 국장은 바로 인사 조치를 했고, 우리 구의원님들은 흥분에 지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 구의원들을 무시하면 40만구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31명의 구의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와서 있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뿌리 박고 항시 구민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고 있는 것 입니다. 어느 골짜기 어느 골목에 춰가 잘못됐는가 잘됐는가를 우리는 항시 살펴서 구청에 가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구민의 일로 나가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오해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 안한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 제기를 못하고 부의장으로서 여기에 나와서 위원장들하고 상의한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중징계를 해서 모범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서울시, 나아가서는 내무부까지 나아가서는 중앙에 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진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 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4대 지방자치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서로 구청과 의원간에 마찰이 생기면 안되겠다.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런것은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으로써 이번에 간소하게 구청장이 나와서 사과하고, 그리고 청소과장이 구의원님들한테 잘못을 사과를 하고 구의원님들의 의사에 따르자 이것이 우리 회의의 결과입니다. 아까분 구청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이동 구청장실이나, 또 구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왔다는 것도 지금 잘 들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구청과 의회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3,000명 이상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구청장님도 민선 구청장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3,000명 이상의 구민들한테 지지를 받아서 올라왔습니다. 민선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일하는 가운데에서 만약에 잘못이 있다 했을 때에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3,000명이 우리를 바라 보고, 40만이 우리를 바라다 봐가지고 당신 뭐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찾아와 가지고 민원 서류를 많이 갖다놓고 나서는 자기 아들한테 두드려 맞은 것 까지 눈탱이가 시퍼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이거를 해결해 달라 이거야, 그래서 구의원이 그런 것 해결합니까? 아! 구의원이 이런것 해결 안하고 뭐합니까? 말이야. 그래서 경찰서에다 잡아넣었습니다. 잡아넣지 말고 교육시켜서 보내라고 그랬지 누가 잡아넣으라고 했냐 이거야. 이런 등등 문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구와 우리와는 조금이라도 갈라지면 안됩니다. 서로 협력해서 우리 40만 구민을 위해서 의회와 구와는 같이 똑같이 손을 잡고 나가지 않고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보을 드리면서 끝으로 구청장님이 여기에 나와서 사과하고, 청소과장이 여기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 구의원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의장께서 취합해 가지고 결과를말씀드리기를 신상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강북구 의회가 구성된지 불과 몇 개월이 흐르지 않았습니다만 요즘 구청과 우리 의회의 관계를 지켜보노라면 자기의 본분을 잊어 버리고 어떤 대립을 하는 상황속에서 서로가 견제하고 공격하는 이런입장에 놓여 있어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구청장 이하 전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본분을 잘 인식하고 잘 파악하면서자기의 일을 충실히 할 때 강북구민을 대변하고 강북구민을 대리해서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어떤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도 하지않고 개인에 대한 명예 훼손도 시키지 않았는데 미리 상대방에게 공격하겠다는 정신자세만 가지고 행동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한, 두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몇 개월 동안에 계속 연속되고 있다는것은 정말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4년동안 초대에는 그와같은 대립적인 상황속에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민선 구청장이 들어선 이후 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빽을 믿고 그러는지 자기의 본분은 자기가 잘 지켜서 구민을 대변해서 녹을 먹고 있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은 본분을 다 해야 할 것이요, 우리 구의원들은 구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자기의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대립이나 하고 감정 싸움이나 하고 이와 같은 형태로써 행정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민이 과연 어떻게 볼것이냐 하는 것 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에 관한 과거 지사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또어떤 주민을 대표하는 자리에서 구청 과장과 구의원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기에 저는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성을 가지고 자기의 직무를 잘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했다든지, 주민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설득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소한 용어 하나를 물고 늘어져서 상대방을 치고받고, 멱살까지 잡고 하는 그러한 실정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잘은 모릅니다마는 주민과 청소과장 사이에 일어난 일을 구의원이 대변하기 위해서 창피를 당한 부분을 가지고 구청장은 당정회의를 한다는 미명아래 자기 소속의 당의원들을 다불러다가 거기에 의장까지 포함이 되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구청 공무원을 괴롭히느냐, 도와 주지 않느냐?"하고 질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의회가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청의 하수인인지? 정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이와같은 이야기가 떠돌아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의장님은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당정회의를 한다는 미명아래 구청 공무원들을 비호하려는그와 같은 행위를 앞으로 또 할 것인지? 구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잠시후에 우리 김태정의원님과 이길훈의원님의 신상발언 내용에 따라서 일단은 청소과장이 나와서 신중한 사과의 인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방금 강북구청장님과의 당정회의 운운한 말씀은 사실입니다. 며칠전에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조찬회 겸해서 당정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조순형의원님이 참석하졌고 또 시의원님들도 참석하졌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김정중의원님의 발언이 강북구청장에게 "앞으로 당정회의를 하는데 나머지 쉽게 말씀드려서 여당측의 당적을 둔 나머지 구의원들과의 회의는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물론 해야 합니다" 하고 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을 마시고 그때 만나셔서 못다한 말씀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만 하면 내가 볼 때는 민선구청장다운 공평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때 마침 그날 김정중의원님이 그것을 송곳처럼 지적을 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지적이었다고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차례에 걸쳐서 구청의 관계공무원들께서 자꾸 의회 의사진행이나 주민이 원하는 강북구의 일은 진행이 잘안됐고 두차례에 걸쳐서 자꾸 이렇게 아까 이길훈의원님의 발언대로 치고받고, 좌충우돌의 충돌사태 현상이 일어난다는것은 한마디로 철학의 부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두절미하고 공무원들은 자기네들이 타가지고 가는 월급이 해방이후 지금까지 부도가 난 적이없어요. 그러나 구의원들이나 관계 유권자들은 부도가 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타가는 월급이 누가 바친 돈입니까? 국민이 세금을 낸 돈이에요. 그런데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정말 말단 면서기에 이르기까지 월급이 부도났다는 소리는 신문에서도 못봤고, 방송으로도 들은 적이 없고, 소문으로도 들은 적이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민을 대신한 사람들은 신세조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게 대변을 해도 인정 많은 우리 민족으로서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원래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이해해야지, 배고픈 사람이 배부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의감 하나가지고 제한된 인생속에서 무엇인가 확실히 남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제가 의장이라서가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31명의 공통된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조금은 고래가 망태를 싫어하듯이 듣기 거북살스럽겠지만 그것을 소화하시지 못하면 자손후대에 내가 공직에 있었다는 족보에 기록하기가 난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긴말씀드리지 않고 제발 우리가 배달민족이 아닙니까. 그나마도 반토막이 난 이 상태에서 해방이후 400여만 명의 동족상쟁에서 얼마나 설움을 받고, 얼마나 상처가 나야합니까? 그야말로 문자를 써서 5000년내에 처음 이린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여기에 자꾸 찬물을 끼얹지고, 돌개바람을 일으키고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지금 이 앞에 계시지만 교육의 부족이에요. 아침마다 특별한 선서를 좀 해주세요. 해서 뭔가 기강을 바로 잡고 모든것은 마음이니까 말이죠. 사상이 확립되면 굶어도 좋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사과말씀 신중하게 좀 해주세요. 그야말로 이 분위기에 구의원들 31명의 가슴속에 와닿는 진실된 말씀을 해주세요.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말씀하세요.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말씀하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일단 청소과장의 사과발언을.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 청소과장의 사과발언을 의회의 누가 결의를 해서 사과를 듣자는 거에요?)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이신 김태정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못들었습니까? 속기록 낭독해 드릴까요.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 의결을 했어요. 김태정의원님의 발언이.)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 이 회의가 정확하게 가기 위한 중요한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태정의원님의 발언취지 내용이 결론부분에 가서, 잘들으세요. "간소하게 그리고 의장으로 하여금 인사를 시켜주시는 방향으로"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하고 청소과장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아까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부구청장님이 인사말씀을, 사과말씀을 했고 만약 그 발언을 직선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부구청장님만으로는 안되니까, 오늘은 참석 안하셨으니까 이번 회기중에 장정식 구청장님을 직접 모셔서 사과를 듣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시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주세요.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다 듣고.) (○김태정의원 의석에서 - 아까 제가 얘기한 중에 전번 회기때.)
이리 나오셔서 발언해주세요.

김태정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을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전번 회기때 상임위원장단과 의장단에 배봉수의원님께서 이 안건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장일치로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두번 가졌습니다. 가진결과에 결과적으로 "징계를 하자" 또는"중징계를 하자" 그렇지 않으면 "전속을 시키자" 여러가지 부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와 우리 구의원들간에 어떠한 앞으로 문제가 또 발생시에는 다시 용서를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구민이 바라다보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했을 때 민간인들의 대표자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구의원님들이 과장님, 주임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서를 하고, 구청장님이 공개사과하고, 본인이 청소과장이 여기에 나와서 사과를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다음에는 다시 그런일이 생겨서는 용서치 않는다는 것을 아까 제가 끝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청장님이 출석해서 여기에서 사과를 받고, 만약에 구청장님이 여기에 참석을 못했을 때는 의장님에게 아까 제가 위임한 사항입니다. 청소과장은 여기에서 공개사과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짓는 것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제 의사진행발언은 청소과장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발언이에요.) (○김태정의원 의석에서 - 청소과장 나오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 에 결정을해주세요.)

이호정의장
그러면 청소과장이 나오기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권태섭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세요.

권태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권태섭의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의안이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에 대한 의안번호 29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정연설 유인물에도 없던 과정이 부구청장을 통해서 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것은 여러번에 걸쳐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우리 이 의회가 정말 똑바로 정도로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병에서 의사진행발언, 간담회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하는것은 의장의 의사진행 부당성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안건에 있어서 질의 답변 전부가 토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건 어떠한 사안, 사사건건 의장석에 앉아서 31명의 의원을 훈계하는 식으로 지금 신상발언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논하면서 어떠한 다른 기회에 당정협의회라든지 이런 등등의 얘기는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을 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외형상 우리기초의회는 정당의 공천을 받은 일도 없고 그 정당의 얘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많은 방청객이 앉아 있는 이러한 의회 진행과정에서 정당 운운 자체에 대해서 의장님의 발언 답변 이런 것은 이 발언대는 왜 만들어 놨습니까? 수없이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2년반정도 남아있는 의정생활을 이 의회가 안전 이전에 정말 똑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의정 또는 의사당이 되어야 되겠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 수많은 사안을 자제하면서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앞으로 제발 이것인 의장석에서 의사진행에 필요한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는 답변 등등에 대해서 답변의 사항인지 명철하게 구별하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할 발언은 발언대에서 사회석에서 할 발언은 사회석에서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과장에 대한 사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사진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안했던것을 거듭 말씀 드리면서 의사진행을 정말 민주적으로 문민시대에 맞는 지방자치에 맞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재 확인한 결과 김태정의원께서 아까 두번째 발언 말씀은 저에게 위임한 발언 내용입니다 의장에게.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하면 "구청장님과. 청소과장을 사과시켜라" 그 안에 나타난 단어가 "간소하게", 확실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장의 조치의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의사진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의 발언 취지는 어떤 것이냐? 오늘은 부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장정식구청장님은 이 회기중에 나오시라 그러면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청소과장은 저기 앉아 계시니까 나와서 사과하면 될일이고 그래서, 그러면 권태섭의원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갈급한 시공간적인 어떤 제한을 두어서 장정식 구청장을 무슨 출국금지라도 시키라는 듯한 그런 어조로 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의장! 의장! 또 올바른 의사진행, 의사진행, 수차에 걸쳐서 그러시는데 내가 오늘 판단을 할 때 만장하신 의원님들 앞에서 또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또 우리 강북구의 언론계 및 방청객들 앞에서 무엇을 억세게 실수나 하고 무주 구천동에서 기차구경도 못한 그런사람 취급을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일어서 의장석을 향하여 - 의장! 말다툼을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끝나고 다방에나 가서 하기로 하고 의사진행 똑바로 하세요.) 나와서 하세요. (“회의진행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꾸 그러면 지방자치법 74조에 의해서 퇴장시키 겠어요.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지나친 얘기는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회의진 행을 제대로 해야지 뭐하는거에요 지금! 아니! 의원들이 하고싶은 얘기 다 하는데 퇴장 이 뭐에요 퇴장이! ) (장내소난)
일부 의원 웃음
○권태섭의원 의석에서 일어서 의장석을 향하여 - o.k. 퇴장시켜요. 퇴장시켜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봉주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지금 오늘 개회 이후에 1시간 반이나 지났습니다만 대체로 의회진행이 원활치 못한 것 같습니다.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러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히 사실을 확인하시고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과연 의사진행을 위해서 좋은 발언인가라는 것을 좀 신중히 생각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두번째로 이번에 구청장 사과 및 지난번 제가 기타 발언을 통해서 송유영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그런 부분이 오늘 의사진행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이 모이셔서 진상을 파악하고 그 진상에 대한 대책을 조치한 이후에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는 것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경과를 보고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구한 이후에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모이셔서 이 점은 중대한 일이다. 계속해서 이러한 의원에 대한 행정부관계자들의 실수는 적어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짧은 기간에 두번이나 이런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관리책임에 문제가 있다라는데 공감을 했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 구청장의사과를 요구해야 된다. 재발방지를 위한, 이러한 데 공감을 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당사자인 청소과장도 정중히 사과를 해야되고 또 필요하다면 중징계까지도 요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대체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중징계를 요구하고 행정부를 너무 지나치게 몰아부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서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데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위원장과 위원회간사에게 여기에 대한 절충점을 모색하도록 일정 부분 위임하게 된 것이 사실이였습니다. 그래서 박종환위원장과 제가 사실상구청장은 언제든지 이번 회기가 아니라도 다음 회기에 구청장은 출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청장의 사과를받도록 하고 이번 회기에 추경이 올라오게 되어있으니까 부구청장과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나오게 되니까 부구청장이 적어도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그런 사과를 정중한 사과를 받고 당사자인 청소과장의 사과도 받아내자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묵시적으로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고 의사진행을 하셨더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분위기로 이끌어 가지 않아도 됐지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김태정부의장님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구청장 출석 사과와 청소과장의. 사과를 재차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생각을 한 결과 1차적으로 부구청장이 먼저 정중하니 재발방지에 대한 사과를 했고 또 청장이 제가 알기로 지나번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왜 구청의 간부들이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나서서 말이야 구의원들을 이렇게 경시하는 듯한 이런 행동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여기는 풍조가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상당히 깊숙히 질책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의지도 구의회에 대해서 민선시대라고 하지만 이런 때 일수록 좀더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을 정중히 모시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청소과장이 참석해 있고 또 청소과장이 사과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자꾸 파장을 내게 되면 구의회나 행정부 간에 문제가 구민들에게 비춰질 때에는 상당한 역작용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파장은 서로가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정중히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근절하는 방안에서 절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회에 이호정의장님께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오늘 부구청장님이 정중히 재발방지를 약속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청소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의 사과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을 짓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여러 의원님들께 제시해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청장에 대한 출석사과 요구는 우리 의장님께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게 의회진행을 위해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길훈의원님께서 당정협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당정협의가 아니고 구청장이 소속한 정당과 지방자치발전 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정당의 뒷받침 문제를 해당 시 구의원들이 모여서 과연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어떻게 협조해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그 자리에 우리 최규범의원이나 제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구청장의 확실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길훈의원께서는 반대로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고 아울러 의회에서의 발언들이 하나의 소문을 알아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발언은 지양되어야 되지않느냐? 제가 아까 이길훈의원님께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좀더 신중하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찾아 가는 그런발언들이 이 발언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효과적인 그런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하는 이런 발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방금 배봉수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그 내용대로 여러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위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봉수의원의 발언내용대로 장정식 구청장님을 이번 회기 중에 나오셔서 사과를 하든가 하시고 그다음에 부구청장님께서는 정식 요청이 있기 전에 시정연설을 하신 직후 스스로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께서는 그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분도 있다라고해서,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나오셔서 사과를 해 주시고 그 뒤에 연이어서 청소과장께서 나오셔서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부구청장
우리구 일부 간부가 의회의 권능에 해가 되었고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여러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한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전직원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하고 또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호정의장
청소과장 나오세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승복입니다. 존경하는 우리구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10월 11일밤 10시 40분에 시민국장실에서 번 2동 정비고 건립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 민원 해결과정에서 송유영의원님과의 불상사에 대해서 구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0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1주일동안 주야로 3, 400명의 집단민원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도 구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저와 송유영의원님과의 불상사는 300여명의 집단민원을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하는가 라는 중압감과 밤늦은 심야 11시라는 일시적 흥분으로 송유영의원님과의 대화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제가 부족하고 부덕한 소치로 실수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저는 강북구 30여 실 과중에서 구의원님들의 과다한 질의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가장 많은 업무를 하고 또 기피하는 과에서 누구 못지않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질의 질문 답변시에도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예의를 지켰습니다. 저는 그후 송유영의원님께 4회에 걸쳐 죄송하다고 사과드렸고 앞으로도 더욱 예의를 갖출 것입니다. 과장 31명, 동장 18명 강북구민을 위해본연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청소과장인 저는 구에서 1, 2위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서울특별시 시장님께서 설거지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설거지 하다가 밥그릇을 깨는 자와 설거지 않고 밥그릇을 깨는 자 중에서 설거지하다가 밥그롯을 깨는 자는 용서하지만 설거지 많고 밥그릇을 깨는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집단민원 처리를 누군가가 해결하겠다는 방관자적 자세였다면 송유영의원님과의 불상사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저의 부족한 소견과 짧은 인내로 인하여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여 구의원님 여러분 앞에 사과드리는 이런 불행한 일은 청소과장인 저로 끝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서로가 존경과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반성과 함께 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재차 사과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강북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김재철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의원입니다. 저희 의회가 순탄한 길을 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일에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한 한사람입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가 발전적이고,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걱정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언성이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해서는아니될 이러한 불상사가 빈번한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40만의 대변자입니다. 어떻게 우리 의회 위상이 정말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발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어느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주어진 여건입니다. 저는 지난번 당정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우리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국회의원님과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말이 오고 갔느냐?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를 어떻게 하면발전을 시키고,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러한 중대한 목표 아래 당정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번동에는 4,500명의주민들이 구청앞에 몰려가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구청과 대치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그 당정회의에 임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참석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께서 한결같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는 반드시 없애야되고 좀더 발전적이고 원활한 우리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심도있는 당정회의였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장님께서 시의원, 국회의원님에게 간곡히 부탁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우리 강북구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구청장 힘으로는 모자라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다. 그러니 시의원, 국회의원님께서도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강북구 현안문제를 풀어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차 혐오시설을 갖추는데 4,000여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4,000여평이 우리 강북구내 주택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땅을 확보하는 데는 우선 공원 부지로 형성되는데, 인가가 드문데, 우리주민들의 피해가 적은 데를 택해야 되는데 공원부지로 묶여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는 구청장 힘이 모자라니 시의원, 국회의원님께서 간곡히 협조를 해주시라는 이런 부탁도 몇차례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강북구를 위한 회의가 아니고 어떤 구의원들이 구청직원들의 하수인이 된다 라는 회의가 결코 아니었다는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 들으셨다 하더라도 확인을 하고 이 일이 분명한가, 확실하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을 것이다" 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다" 하는 이러한 말을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우리 강북구의회가 정말로 선두적 역할을 하실 분들은 누구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희들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모르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도 4년동안 겪어오신 재선의원님들께서는, 후배라 해도 좋습니다. 초선의원들이 잘못하면 좋은 데로 이끌고, 올바르게 이끌고,,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질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우리 강북구 위상을 키워야 할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치 못합니다. 어떤 때는 동료의원을 헐뜯고 동료의원이 마치 잘못한양 질책적인 이런 발언이 가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강북구의회 31인 동료의원에게 흠이 되어서도 안되겠고 이 일이 구민들에게 비쳐졌을 때 적어도 구민들의 대변인으로 나온 여러 동료의원들에게 손상이 갈까 심히 우려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의원께서 의장을 향하여 신상발언 도중에 질의를 하였을 때 그답변을 반드시 발언대에 내려와서 의장석을 뜨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면 의장석에 앉아서 발언해도 관례상 내지는 나름대로 괜찮으냐? 하는 답변을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회의중에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으로 인해서 답변사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의원님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대신 의장님 사회를 보실 분을 의장단에 모시고 의원님이 요구한 대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저희는 원칙으로 봅니다. 그러나 단 신상발언을 통해서 회의진행중에 사소한 이러한 사항은 의장님 의사진행하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사소한 이러한 사항, 간단히 답변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의장님이 단상에서 간단 간단하게 의사진행에 대한 신상발언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의장님이 의장단에 앉아서, 사회진행하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해도 괜찮다고 저희들은 관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의원님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의장님이 내려가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님들이 의사진행에 의장님의 그러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호정의장
사무국장의 발언 내용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서울특별시강북구 회의규칙 제35조에 보면 토론 때 이외에는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태섭의원님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참작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구청에서는 열악한 재정과 행정기반 시설의 절대 부족등 어려운 구경여건 속에서도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구민의 참여속에 살기 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시정연설시 부구청장님께서 보고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94회계년도 자치구에 대한 조정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결산 결과 초과징수액이 발생되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보통교부금 29억 5,500만원이 가내시 되고, 국 시비 보조금 5억 9,000만원이 추가 교부 결정되어 총 35억 4,500만원의 재원으로 필수 추가 소요 정비와 주민숙원사업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고 일반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646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07억 8,500만원으로 95년 기정예산 대비 35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총규모는 38억7,100만원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으며 일반회계만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분야에 도로사업 4건 7억 100만원, 교통사업 1전3,000만원, 하수사업 3건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사업분야에 3건 6억 2,200만원, 청소환경분야에 6건 1억 5,300만원, 공원녹지 분야에 3건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선사업으로 1건 14억원,기타 필수 추가 소요 경비에 9건 8,900만원, 예비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주요 내용을 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구민회관 및 구의회청사 건립 적립금 14억원, 청소차량운전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3,100만원, 기타 공공요금등에 5,700만원을 계상하여 총14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5억 8,100만원, 자원복지 사랑실천운동 책자 발간1,900만원, 거택보호자지원 추가소요액2,200만원, 청소시살 확보예산으로 1억5,300만원,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등에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로는 삼양동 입구 도봉세무서간 버스정류장 신설 3,000만원, 수유4동 563번지 주변 도로개설 4억 3,000만원, 번2동 148번지 주변 도로확장공사 1억원, 도로시설물 유지 딘수 1억 5,000만원, 도로사업 시설 부대비 2,200만원, 미아8동 761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 1억5,000만원, 미아9동 258번지 정비 8개소, 하수도 정비 1억 5,0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3,9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0억 7,100만원을 주민 숙원 사업 분야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400만원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강북구의회의 무궁한발전과 의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기원하며, 본 추경안이 조속히 의결되도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조금전에 몇 가지 본인의 의사진행발언에 즈음하여 의회가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추경의 재원 확보인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은 서울시 94년도 초과 징수액이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재원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서울시가 94년도 초과 징수했던 재원의 총액은 얼마인지? 두번째 국시비 보조금 총액은 얼마인지? 우리 강북구에 할당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얼마인지? 그리고 25개 구청에 그때 그때 이게 배당 분할 됐다고 사료됩니다. 그 25개구청에 분할 배당되어 있는 내용을 각 구청별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이번에는 세입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 대비해서 아주 세출예산을 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3개 구가 분할됐는데 분구가 됐는데 우리 강북구가 분구가 되서 구청은 다행히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만 구민회관이 없어서 새로 신축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 구민회관을 우리에게 배정된 예산속에서 얼마씩 적립을 해가지고 구민회관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분구 특별 예산으로 구청 청사하고 구민회관을 짓도록 배려해 주는 것인지? 또 이 구민회관을 짓는데 계획이 있다면 대지 매입비와 건축비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며, 언제 이 구민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호정의장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권태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 세입에 서울시 총액, 또 국시비 보조금 서울시 총액, 그리고 25개 구청에 대한 분할배분 배당금 총액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하달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 알아서 이것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길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을 지을 때에 우리 구에서 적립금으로 다 지을 것이냐? 안그러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을 것이냐 하는 질의가 계셨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을 지을 때 대지 매입비, 건축비, 소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언제 건립될 것이냐 이 세가지를 해주셨는데 구민회관의 건립에 소요될 경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기는 약3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설계가나와야 되고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300억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옛날에는 금년 6월 전에는 서울시하고 자치구간에 이 교부금, 그러니까 조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담금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를 지을 때에는 시비 50%, 구비 50%해서반반 투자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번 6월달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을 저희들이 지을 때 우리구 재정이 열악해서 시에서 전액을 보조를 해서 지을 수도 있고, 또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있는 것은 일단 전례로 봐서 시비 50%,구비 50%로 했느니까 적어도 시에서 저희에게 지원해 줄 것은 50% 이상은 되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건립될 것이냐?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현재엊그저께 총무위원회에서 구민회관 적립기금에 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만 본조례에 의해가지고 이번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적립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을 승인해 주신다면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서 된 적립금하고 시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청사 건립 총액이 적어도 한 10%에서 20%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30억에서 50억정도 이상은 저희들에게 지원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지금 대지를 구입하고 하는데 필요한 대지 구입을 할수 있는 계약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설계에 들어가고 내년도 대지를 구입을 해서건립을 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앞으로 한4년 후에, 4년 후에는 이것이 건립이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더이상 질의발언 신청이 없으시면, 김재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거택보호지원금이라고 해서2,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 번동에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가 참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번2동에 5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1,127세대중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한 400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400명이 동사무소에 신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미신고 되어 있는 분이 많이 누락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실질적으로 번2동, 번3동에 거주하고 있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원인은 아파트 3개단지를 전부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영세민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도 낮은 이런 강북구에서 그런 많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대상자를 정말 수용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입주할 당시에 서울시의 영세민을 전부 우리 번동에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 각구에서 우리 번동으로 이주한 영세민들이 "어느 구에서 몇명 왔다, 어느 구에서 몇명 왔다" 하는 것은 지금도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에서 협조를 받아서 분명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려울 것이고, 우리 강북구에서 이런 분들을 수용하는데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동사무소에서도 듣고, 구청에서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가 약 1/3 정도는 못받고 있다. 이런실정에 있고 그래서 이 문자를 우리 구청당국에서는 얼만큼 수용을 하고, 얼만큼 슬기롭게 해 나갈 것인지? 답변 좀해주시고요. 취로사업이 과거에 15일에서 10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약 30%이상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취로사업을 해서라도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데 모든것이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지금 김재철의원님께서 번동지역, 번2동, 번3동 지역의 영세민이 타 시에 비해서 많고, 구내 다른지역에 비해서 차지하고 있는 인구비율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의 약 1/3 정도가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취로사업을 받아야될 사람이 많은데 이 숫자가, 취로산업의거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구의 번동지역에는 다른시에 비해서 또 우리 구내 다른 동에 비해서 영세민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 숫자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재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구임대아파트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의 책정기준은 시전체의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도 다른 지역에서는 그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 거택보호자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 번동지역에서는 좀 생활이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책정이 좀 엄격해서 못들어 가는 분들이 많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번동지역에서는 저희 사회복지 지도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이 수시로 구민들을 방문을 해서실태조사를 엄격히 해서 도움을 받아야될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로사업 숫자가 줄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취로사업온 이것 역시 노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취로사업의 목적이 구호사업에 더큰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숫자를 좀더 늘려서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앞으로는 구청에서 나오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직책과 성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왜냐 하면 속기록에 가닥이 잘안 잡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발언 신청이 없으시면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2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희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12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백운열의원, 김영민의원, 신용훈의원, 정찬경의원, 류원한의원, 강영조의원, 박문수의원, 이길훈의원, 김정중의원, 김광수의원, 이길택의원, 정각호의원 이상 12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별 예비심사를 95년 11월 3일까지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예산특별위원회애서는 회부되는 대로 중합심사를 하셔서 11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간등결정의건
12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간등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음 논의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시는 간사 배봉수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10월 23일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제안한 1995년도강북구엔대한행정사무감사기간등결정의건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회기중 7일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기간, 방법, 감사범위 등을 본회의에서 결정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결정하여 주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은 1995년 11월 28일부터 1995년 12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11월 25일 정기회 개의후에는 먼저 구청장의 구정연설과 96년 본예산안의 제안설명,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의 등을 마친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관행이며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함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기능중의 하나일 것이므로 예산만 심사전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별 감사를 하되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를 범위로 하며 강북구 분구일인 95년 3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의 기관중 집행된 사무를 감사코자합니다. 각 상임위별로 소관부서의 사무를 감사함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감사대상 사무의 집행 시점에 관계없이 감사조사가 가능하나 행정감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이중 감사방지 및 전년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전년도 수감 이후사무를 대상으로 감사하는 것이 관행이며 행정사무 감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효율성을 감안하여 분구이후 처리편 사무를 중점 감사하고 분구이전 사무는 연계사무를 감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감사장소는 강북구청과 관련 현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겠으나 감사자료의 신속한 제출, 감사의 효과성과 현장감을 살리기 위하여 감사대상 기관에 의원이 출장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시에는 행정집행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설명을 듣거나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간등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박종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정기회의 운영과 관련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회에서 96년도 예산안심의전에 충분한 자료검토와 준비를 얻기위해서 이 기간 중에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간등결정안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위별로 감사계획서를 금번회기 휴회중에 작성 의결하셔서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
12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예(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김기선 총무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총무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기선 의원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의원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안과 감사계획서작성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의원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 10월 2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0월 30일 제8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신설구로서 구민회관이 없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를 개최할만한 곳이 없음은 물론 특히 구의회가 도봉구 관내의 협소한 임대청사를 사용함으로 구민회관의 확보문제는 매우 시급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약 300억원의 경비를 강북구의 제정여건으로는 일시에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4억원을 갹출,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 기금으로 적립하며 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여 빠른 기간내에 구민회관 건립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 이조례의 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보조금, 교부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강북구 공용 및공공용의 청사건립을 위한 시설부지 매입과 건축등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에 사용하며 구청장은 금용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며 기금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운용 심의회를 설치하는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추정예산안에 14억원의 적립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뒤늦게 근거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않는다는 강한 불만을 집행부에 표시하기도하였습니다. 시급한 구면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현실적으로 100% 시비 지원만으로는 청사건립은 불가능 할 것이며 청사건립을 위한 강북구의 의지 및 자구노력을 시에 보여 보다 많은 시비 지원을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에 더 많은 시비 지원을 위해 전력 투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위원 만장일치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과 함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북구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키로 결정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김기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 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용및 공공용의청사건입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회 강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복순의원과 박종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5년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