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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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홍복순 의원 발언

9회 제1재무복지위원회1995-11-02

홍복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복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해진날씨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구에 머리를 쓰시고 계시는 공무원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재무보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이 회의진행은 재무국, 시민국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이만상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해당국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쳐 심사, 계수조정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상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해외연수 출장관계로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복순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국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 기정예산은 572억 4,048만 3,000원이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서 35억 4,458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 총경정예산은 607억 8,560만 5,000원으로 6,2%가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시 본처의 ‘94회계년도 자치구에 대한 조정세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에 조정교부금 29억 5,528만 1,000원이 가내 시되고, 국유지 산림병충해 방제비 추가분 205만 9,000원,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보조비 184만 5,000원 등 국고보조금 390만 4,000원과 저소득시민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5억 8,100만원, 시유지 산림병충해 방제비 추가분 439딴 7,000원 등 시비보조금 5억 8,539만 7,000원이 추가교부결정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07억 5,469만원, 세외수입 65억 4,070만 6,000원, 지정재원 2억 8,323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295억 8,100만원으로 29억 5,528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조금은 136억 2,515만 1,000원으로 5억 8,931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재무관리비 8억 3,749만원, 세무관리비 2억 2,379만2,000원, 토지관리비 5,149만 9,000원, 지적관리비 7,414만 5,000원으로 총 11억8,692만 6,000원이었는데 이번에 그 추경예산에 재무관리비 1,936만원, 세무관리비 2,496만 5,000원 등 4,432만 5,000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미아4동 은닉재산발굴 포상금으로 100만원, 다수인 민원상담대기실 탁자구입비 1,436만친, 행정자료실 신설에 따른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세수증대를 위한 독촉고지서 및관련용지 구입비 부족분 436만 5,000원, 세무관련 우편료 부족분 1,360만원, 과년도 체납 구세 징수포상금 부족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재무국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은 행정여건의변화 및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반영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많지 않아 재무국소관 전체에 대해 해당국 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세입 예산명세는 13페이지에 있고, 세출에 대해서는 29페이지, 30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천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그 포상금 지급조례에 1회1건에 30만원 이상 안하기로 그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1건에 은닉재산발굴 1건에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그건 말이지요, 지금 검토보고 드렸는데 일전에 우리가 개정한 포상금 지급조례는 세수증대 세수를 많이 한 이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제도이고, 이는 재산을 갖다가, 은닉된 재산을 갖다가 발굴해서 낸 재산이기 때문에 이전 성격상 즘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미아 4동에서 약 15억 정도의 토지를 은닉돼 있는 것을 갖다가 시민생활계장이 발견해서 우리가 또 재산으로 잡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수증대 세입개정 조례안하고는 성격이 틀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천휘위원

아, 그러니까 체납세 징수포상금과 은닉재산 발굴 포상금은 다르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예,

조천휘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예, 저 신용훈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세출예산 설명서나 각목명세같은게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그 시점에 설명서가 왜 같이 동봉되어서 저희위원님들 한테 배부가 안 되었는지를 좀묻고 싶고, 심사 당일날 이걸 시민, 보건국은 지금 갖다 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 세수증대를 위한 독촉고지서 관련용지구입비하고 그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우편료로 1,796만원 대충 얘기하면 1,800만원 가량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하시는데 물론 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촉고지서 발송과 같은 이러한 세무행정에 그런 업무가 특정시기에 집중해서 되는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치 않은 다른 민원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95년 올해 분기별로가 정히 어려우면 전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이 고지서를 보내고 하는 이러한 세무행정에 이러한 업무가 어떻게 그 실적이 이루어져왔는지를 간단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선우경호세무총괄계장

저희 과장님이 연찬회를 가셨기 때문에 총괄적인.

홍복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신 분은 어디에 속한 분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성함과 부서를 말씀을 해주시고.
경호

선우경호세무총괄계장

죄송합니다. 세무관리과 세무 총관리계장 선우경호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연찬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홍복순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그 국장님께서 우리 해외연수 중에 계셔가지고 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 공무원으로서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허가가 있어야 하므로 허가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김태정위원

계장님이세요, 급수가 뭔지 좀 물어봐주세요.

홍복순위원장

지금 계장님이시지요?
경호

선우경호세무총괄계장

예.

홍복순위원장

예, 계장님이요.
과장님은 어디 가졌어요?
경호

선우경호세무총괄계장

과장님은 연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2박 3일 가셨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방에 가셨기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내일 올라 오시게 됩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런데 오늘 우리 그 재무위원회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경호

선우경호세무총괄계장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복순위원장

예, 알고는 계시지요?
경호

선우경호세무총괄계장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정위원

위원장 말이지요, 원래 과장급 이상이 와서 하면 모르지만 계장이 답변하는 것은 질의 답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하는 방향으로 하지요.

신용훈위원

내일은 가능할지를 일단 확인해 보죠.

김영민위원

정회를 조금 하시다. 위원장님, 정회를 한 10분만 하지요.

홍복순위원장

재무과장님은 답변 못하십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그 관계 해당 공무원들께서 자리가 좀 많이 비어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재무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좀 들어보고 속이 시원하지 않으면 내일로 미루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좀 들어보시지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그 제안설명서나 이런자료들을 사전에 배부를 요구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구의회 사무국과 협조해서사전에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독촉고지서 발송 관계는 어떤 시기적으로 집중해서 발송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고지서나 독촉고지서는 그 법규에 따라서 발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어떤 시기에 편중해서 발부하지 않고 또 정기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분에 대해서나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편중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소홀해가지고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법규에 따라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신위원님 보충질의 더하실 겁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신용훈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요, 제안설명서를 보면 세수증대를 위한 구입비부족분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것 갖고 지금예산이 짜진 것 아닙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만약에 그러한 세입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다면 독촉고지서 발송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정기분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일정한 시한에 맞춰져야 한다는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고요."증대를 위해서 독촉고지서분을 많이 발송했다" 이 문구만 그냥 보면 그렇게 해석밖에 안돼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편료 부족 관계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등기우편료가 9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마는 등기우편료가930원에서 1,050원으로 12.9%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도 발생했고, 기타 건수도 또 일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됐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예, 정수민위원입니다. 여러가지 고지서나 과오납용지 같은 것을 이번에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안에서는 10권, 20권, 70권, 40권 이런 형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상자, 50상자 이제는 상자로써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면 몇권 정도로 해서 이미 처리 될 수있는 부분인데 몇상자로 구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아 이렇게 구입해놓으면 이것 보관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손실되는 여건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런 모든 문제가 보상금제도와 조례가 통과됨에 의해서 우편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다시 늘어날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민원상담실 탁자구입 1,436만원이란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또 민원상담실이라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다수인 민원상담실이 우리 구에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용지구매 예산편성이 당초에는 권으로 표시했는데 이번에는 상자로 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상자, 당초 권수를 제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상자 관계는 제가 미쳐 못 따져봤습니다. "왜 상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산용지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상자로 납품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상자에는 매수가 표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상자 몇상자 이렇게 요구를 했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 증가요인이 어떤 보상금을 타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우편요금의 증가요인은 우편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등기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부족요인이 발생한 것이지요. 또 하나는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더 고지서가 필요한게 판단돼서 추가로 요구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실 설치 필요성과 예산에 대해서는 전에 3층에 있던 구청장실에 우리 관내에 어떤 집단 민원이 있으면 그런데 모셔가지고, 편안하게 모셔가지고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서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탁자들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영수증이라든가 구매하는 이런 고지서 같은 것이 한 상자에 몇권이 들어 있습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매수로 표시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권수로 해가지고 권으로 몇권씩 들어 있습니까? 매수가 아니라 권수로 있을 것입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매수가 지금 파악이 안되는데요. 이것이 한장 한장 떨어져 있지 않고 전산용이니까 연결돼 가지고 끊을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현재 한상자에 10권 아니면 20권이 한상자로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쇄소에 부탁해서 어떤 인쇄물을 할 때는 권으로 그동안 했습니다만 이런 전산용지들은 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 붙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절단해가지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럼 예전에는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장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매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예산서 몇 페이지를 보셨는지를 비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 306페이지.

정수민위원

299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오납지급명령원부 해가지고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연유를 지금 밝혀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301페이지에는 독촉장 정리부나 체납부, 수납부, 징수부 이런 것들은 상자로 된 데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필요없이 구입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지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하다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다시 한번묻겠습니다. 10권에 3,5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33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대강 어림잡아서 본다고 한다면 10권이니까 10배입니다. 1년 쓸 것을3만 5,000원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추가분 몇 개월을 써야 될 것이 33만 2,000원이에요. 299페이지 위에 봐 주세요. 제일 위에. 29페이지 하고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제가 파악해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식이 자주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비해서 계속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올해 사놨다가 쓰다 남은 것은 내년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구입한 것이 아닐까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약간은 연초에 한2월달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연초에 조금 쓴다고 그래가지고 10배 정도까지 1년 예산의 10배정도까지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그 가격은 지금 수량보다는 가격관계죠? 그 가격관계는 곧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류원한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청장실 예산이 한 7,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민원상담 대기실 탁자구입해서 1,436만원 그 다음에 행정자료실 전자복사기 구입해서 4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예산을 한쪽으로 자꾸 집중적으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다음기호에 어떤 데에 해야지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집중하면 안 좋다고 보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좀 유보했으면 싶습니다. 요전번에 구청장실하는데 7,500만원 들었는데 또 이번에 다시 그린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복문

홍복문위원장

저기 그 문제점은 계수조정때 말씀하시도록 하고요. 다음은 강영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영조위원

강영조위원입니다. 은닉재산포상금 문제에 약간의 의문이 있어서 다시 조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문를 좀 할까 합니다. 근거가, 서울특별시 재산질의회의시 근거가 있는데 이 포상금 100만원에 대해서 그 내용, 서울특별시 재산 그 근거내용이 어떤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여기 현재 유인물에는 토지가 70평으로 되어 있는데?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강영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370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유인물에는 7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규모 재산이, 발굴재산이 약1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만원 포상이면 너무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서울특별시 재산질의회의시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을 발굴했다고 신고한 재산은 2필지가 맞습니다. 그 중에 한필지는 도시정비과에서 이왕에 찾아가지고, 그 시에 지시해서 찾아가지고 시에 보전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요구한 한 필지만 도시정비과에서 보고가 누락되어 있고 시에 질의한 것도 그런 2필지중에 어떤 것이 할당되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한 한필지에 대해서는 보상대상이 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필지 보상대상이 되는 것이 70평이고, 나머지 도시정비과에서 기왕에 찾아서 보고된 것이 3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한도는 과세 표준으로 해서 이 등급가격으로 해서 그 가액의 20% 정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지급 대상토지 등록가액이 4,900만원입니다.4,900만원이면 20%이면 98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우리 구유재산관리 조례에100만원이 넘는 것을 100만원까지만 주도록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만 주는 것입니다.

강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세무과장님 나오셨어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부과2과장 나왔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무엇 좀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우리 고지서 발송시에 봉투에 넣어서 붙이지요?
홍근

이홍근부과2과장

예.

김영민위원

봉투 붙이는 작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홍근

이홍근부과2과장

제가 온지가 얼마안 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컴퓨터로 전부다 찍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은행의 카드사용 내역서가 개인별한테 오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발송합니다.

김영민위원

아니요. 그것을 뽑아서 수작업으로 봉투에 넣습니까?
홍근

이홍근부과2과장

예, 수작업으로 합니다.

김영민위원

풀칠해가지고.
홍근

이홍근부과2과장

풀칠은 안하고 붙이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일일이 사람이 다한다는 말이지요?
홍근

이홍근부과2과장

예.

김영민위원

제가 몇달전에 도봉구청을 우연하게 들렸는데 그곳에 가니까 조그마한 기계가 자동으로 다닥다닥 붙여줘가지고 불필요한 일손이 안 가면서 굉장히 능률화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왜 그런 기계를 그렇게 과히 비싸지도 않은 것 같은데,그때 그 과장님한테 여주어 보았더니 큰돈 안들이고도 살 수 있어서 샀다고 해요. 우리 분구하면서는 없었던 일인데, 분구가 되면서 옆에 구에서는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손이 굉장히 거칠어질 거예요. 풀묻으떤 종이가 굉장히 날카로워서 다치기도하는데 그 기계를 갖다놓은 이후로는 아주 작업능률도 굉장히 향상되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기계를 이런 추경에 넣어서 빨리빨리 시급하게 해서 일의 능률도 높여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 했는데 오늘 국장님도 안계시고, 각과장님께서 전부 취합해서 이것을 올리신 것인지? 아니면 조정을 한 것인지? 또 구청장실에 1,400만원 돈의 탁자를 구입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인지? 도대체 누구한데 물어 볼 사람이 없어요. 이 예산편성 과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누가 답변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까? 우선 우리 재무국소관내에 여러 과가 있는데 각 과중에서 시급한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빈곤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도 몇과에서 고지서 몇건, 그리고 구청장실 얼마, 도대체 이런 예산이 추경에 과연 타당한가? 이것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홍복순위원장

혹시, 예산과장님 만나오셨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재무과장이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은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29억 5,000만원이 내려오고 취로사업 보조금으로 5억 8,100만원 등 국 .시비보조금이 내려와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편성을 하는 철차를 보면 먼저 각 실 과에서 필요한 요구액을 파악을 해가지고 기획예산과로자료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자체실무적으로 사정을 해가지고 그 사정안을 가지고 부구청장 주재로 각 국장들이 참석해서 최종심의를 해가지고 구청장 결재를 받아서 집행부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번 자동으로 우편을 발송하게 되는것은 저희들이 정보를 아직 입수를 못해서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필히 반영하는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더 한번 간곡하게 하고 싶네요. 채무국장님께서 안계심으로써 위원님들의 질의속에 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점을 퍽 유감이라곤 생각하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 이전에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 조경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형구 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이승복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여러 현안문제를 해결하느라 열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 다. 95년 시민국 주요 추가경정예산안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국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7억 7,5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안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31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 자원복지 사랑실천운동책자발간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책을 발간하게 되는 취지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저소득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소득 주민에게 정부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그들의 어려운 생활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동체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여 자원복지 사랑실천운동을 전재하고 있습니다. 사랑실천운동은 곧, 지역 공동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미 그동안 거둔실적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총 604세대가 결연되었으며 그 내용은 금전적 지원으로서 441세대에게 월평균 1,300만원이 계속지원되고 있으며 "밑반찬 만들어주기"나 "청소해주기" 등과 같은 물리적 지원은103세대가 도움을 받고 있고,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말벗되어주기운동" 등의정신적 도움은 60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민들의 이웃사랑 실천정신이 집결되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저소득층 구민보호에 앞장선 결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층 구민에게까지 도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결연사업을 추진하는과정에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 하나를 지적한다면 결연을 권유하는 자리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불우이웃이 많다고만 막연하게 설명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의 불우한 주민은 과연 무슨도움을 바라는지 구체적 사정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애로끝에 착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불우이웃을 적극적으로 보살피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어려운 이웃과 스스로 돕고자하는 손길을 보다 짜임새 있고 알차게 연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의 살아가는 모습을 책자로 발간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책을 발간하게 되면 각 공공단체, 교회, 사찰, 병원, 은행 등 다중집합소에 배포 비치함으로씨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상을 담은 책을 보고, 돕고자 하는의욕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또 직접 후원대상자를 선정하게 하여 결연 시켜줌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하는 한편, 나아가 외로움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자활의지를 심어 주고자 합니다. 발간하게 될 책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하여 저소득장애자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총 2,500여세대의 생활상이 수록될 계획 입니다. 또한 책자에 수록될 대상자들의 자존심을 고려하여 주소기재는 생략하고 성명표기에 있어서도 가운데 한 글자를"0"으로 표기토록 할 예정이며, 책은 총400권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편집방법은 분량이 너무 두꺼워 이용상 불편을 덜기 위하여 1질을 상 하권으로 분권편집하게 되며 상하권은 각 각 450페이지 분량으로 400부씩 제작하므로 사실상 모두 800부가편찬 되는 셈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p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상금으로 1,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구한 예산은 거택보호자 증가분으로 전입세대와 신규 책정세대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1인당 학비지원액은 중학생의 경우 9만 6,000원 연간 38만 4,000원이 지급되고, 실업계 고교생의경우 1인방 18만 2,100원으로 연간 72만8,400원이 지급됩니다. 95년도 자녀학비 예산은 중학생 116명분 1,130만원, 고교생 96명분 1,810만원으로 총 212명분 2,940만원이 계상되었으나,95년도 실제 학비지원 및 금액은 중학생 155명분 1,490만원이고, 고교생 107명분 1,960반원으로 총 262명에 대한 학비지원액은 3,450만원이 소요되므로, 거택보호자 자녀학비지원 부족예산 5백만원중 국비와 시비예산 부족분 75%에 해당하는 370만원을 제외한-나머지 자치구비부담 증액 예산은 부족분의 25%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에는 매월 부식비와 연료비가 지급되고 10월, 11월, 12월에는 월동기 연료비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부식비는 1인1일 1,020원으로630명분이며, 연료비는 1세대당 1일 600원이고 10, 11, 12월에는 월동기 연료비로 세대당 1일 300원이 추가되어 총 연료비는 세대당 1일 900원으로 477세대에 대한 61일분 6,536만원이 부족합니다. 이중 우리 구비로 지급하여야 하는 예산은 전체 6,536만원의 25%에 해당하는1,634만원이며, 거택보호자 구호양곡비는 백미와 보리가 현물대신 매달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백미는 1인당 월평금 10kg지급 정량이며, 현금으로 1개월에 1인당1만 2,830원이 지급됩니다. 보리는 1인당 월2.5kg이 지급되는 것이 정량이며 현금으로 1개월에 1,385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630명에 대한 61일분1,788만원이 부족합니다. 이중 우리 구비로 지급해야 할 전체예산 1,788만원의 25%에 해당되는 447만원이 거택보호자 구호양곡비가 되겠습니다. 32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로 5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의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는 시보조금으로 자연재해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에서 예비로 책정해둔 예산으로서 계절적 시기로 보아 자연재해발생이 없을 것으로 간주하여 시가 우리 구로 95년10월초에 배정하였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1순위로 선정하고, 기타 저소득 주민 등은 2순위로 선정할 계획이며, 당초 계획했던 9월부터 12월까지의 취로사업비는 시보조금 배정을 앞두고 다소간이나마 분산시키기 위하여 9, 10월에 앞당겨 집행하였으며, 이번 배정된 시 보조금은 약 3만4,176명의 인원을 취로시킬 수 있는 노임으로 월동기인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가예산중 쓰레기처리 관리비및 분뇨처리 관리비로서 33p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공동선별장 임차료 600만원및 시설설계비 2,4000만원은 현재 각 동에서 재활용품 수거후 적정한 선별장이 없어 동사무소앞 또는 소규모 선별장을 이용하여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작업능률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선별장 여건이 좋지 않은 미아지역 6개동(미아1, 2, 5, 6, 7, 8)과 수유2동이 공동으로 선별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임대료 및 시설설계 예산입니다. 차고지 확보 임차료 4,800만원 및 시설설계비 2,400만원은 도봉구 창동에서 사용중인 청소차량 차고지, 적환장, 대형생활폐기물 집하장 부지가 서울시의 농산물 물류센타 건립계획에 따라 95년 12월이후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동 시설부지를 매입 확보해야 하나, 우선 약 2,000여평의 사유지를 임대하여 임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1년간의 임대료와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설계비 확보예산입니다. 적환장 시설개선비 5,000만원은 관내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송차량에 적환하는 번동지역 적환장 시설 개선에 추가되는 공사비로 농산물 물류센타 건립계획에 따라 도봉구 창동소재 적환장의 폐쇄에 대비하여 현재 비포장 및 마대옹벽, 공간협소 둥 열악한 시설을 콘크리트포장, 옹벽시설, 지하수개발 둥 시설의 확충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로 설계결과 공사비가 9,000만원이 소요되어 기존예산 4,000만원에 추가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4p 되겠습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비 130만원은 수유5동 산125번지 영락기도원 입구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2기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이곳은 등산객 및 행락객들의 왕래가 많은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로서 화장실이 없어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동식 간이 화장실 2기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축소 및 긴축운영 방향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추가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홍복순위원장

상세히 제안설명해 주신 시민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조경호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민국소관의 전체에 대하여 해당국 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륵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류원한위원입니다. 사랑실천운동을 전개하는데 책자발간비가 1,9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발간부수가 400부인데 그게 사실 지금 현재 어떤 근거에서 400부로 책정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정계장님이 보고하는데 보면 그게 좀 "부수가 적다" 그랬어요. 적은데, 이게 적은지 많은지 확실히 파악이 안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고 그러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괜찮으신지 ("예, 그러지요"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사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400권을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은 최소한의 책정입니다. 우리 예산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 규모라든가 여러가지 재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굳이 적은. 그래서 이것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더 증판할 수 있도록 원판은 우리 구청이 보관하고, 필요할 때는 더 출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비외에 100권당 약 2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미리 증가부수를 발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증판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과장님.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질의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유원한위원

보충질의 있는데요. 거기 100권당 20만원이, 거기 400부가 꼭 필요한지, 어떤 예정을 해가지고 400부를 책정했을 것이 아닙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한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요, 설명.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도 우리가 배부처를 전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배부책자를 우리가각 공공기관 또는 사찰, 교회 등 우리가 다중 집합소에 배부하는 선어 약 400곳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00부를 우선.

유원한위원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몇부 이렇게 분류해서 해야지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머리에 안 들어오잖아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청에 청장실, 부청장실 1부씩, 각 국장실 1부씩해서 5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6부가 들어가고 구의회 3부, 각 실과 27부, 각 동54부 북부지원, 북부지청, 북부교육청, 북부경찰서, 종암경찰서, 도봉소방서 1부씩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3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봉세무소, 유선방송, 도봉우체국, 미아전화국, 창동전화국, 도봉등기소에 1부씩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2부하고 그리고 보훈지청, 평동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에 1부씩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18부, 자유총연맹 1부, 의료보험조합 1부, 북부수도사업소에 1부를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29부 우리가 관계하는 은행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7부, 극장 3부, 학교에 22부, 시장 11부, 음식점 협회1부, 숙박협회1부, 이용협회, 미용협회에 1부씩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수영장이 있는데 6부를 배부하고 재향군인회1부, 약사협회, 안경사협회, 한의사 협회, 치과의사회, 양곡상연합회, 다방업협회 1부씩 배부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5부, 목욕업협회 1부, 교회에 80부를 배부합니다. 그리고 사찰에 30부, 천주교회에 5부를 배부하게 됩니다. 노동부 북부지청 1부, 시청 1부, 호텔 3부, 보건복지부 1부,예비로 36부 그래서 400부가 되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오래간만에 얼굴 확 펴질 뜻 깊은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진정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2,500여 세대의 생활상에 수록될 계획인데 그들의 자존심을 고려하여 주소는 생략하고, 성명 표기에 있어서 앞글자를 "○"로 표기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주소하고 이름이 기재된다고 자존심을 꼭 훼손시키는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해 줬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걸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지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더 확실하게 해줄 그런 마음을 더 굳게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더 계고해주시고, 저도 이 운동에 참여해서 지금 2구좌에 월 6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책자를 발간하는 900페이지에 달하는, 900페이지 분량이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나마 이것도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좀더 절약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사진 같으면 식자인쇄를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인쇄소와 자매결연을 역시 및는 방법으로 가격을 down시키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봤으면 좋겠구요. 다음에는 이러한 종이 사용을 재생용지로함으로써 더욱 의미있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과 값을 저렴하게 한다는 그러한 여러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보여주면 가격도 많이 down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 간단하게 해주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집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여러번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움은 받고 싶지만 일부에서는, 다 그런거는 아닙니다만 일부에서는 자기 생활이 어려운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공개를 안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고려한 끝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주소와 이름을 공개하고 싶은 사람은 공개해도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승낙을 본인이 한다면 그런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리고 재생용지.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재생용지 관계는 우리가 구매요구시 재생용지로 활용하도록 우리가 요구하겠습니다만 이 계약은 정부 간행물의 계약은 법이 있습니다. 정부를 당사자로 한 이런 인쇄물 계약은 계약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인쇄협동조합이라고 거기다가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지를 재생용지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시에, 계약시에 고려를 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막

유원막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홍복순위원장

지금 우리 김영민위원님의 말씀은 재생용지를 꼭 해야만 된다는 의욕도 계시고 또 주소와 성함을 표시한다는 것은 도와줄 사람들의 손길이 가지 않을까, 이런식으로 만약에 책자를 만든다면 어디서 사시는 누군지도 모르고 도움을 줄 수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주소와 성함을 알려도 좋다는 사람에 한도내에서는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남기면서 우리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원한위원

보충질의요.

홍복순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류원한위원님 먼저

유원한위원

사랑실천 운동이 말이지요 아까 우리 김영민위원님이 말씀하신것 같이 사람 이름과 주소를 밝힘으로써 이산가족을 찾을 수도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소나 이름을 다 넣어야지 그냥 이렇게 "○"로 해놓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 살리는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민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김영민위원이나 류원한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반대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사회과를 가서 이 책자를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도 이러한 작업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걸 봤습니다. 너무나 힘든 작업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작업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것이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에 불과해요. 우리 구만은 실질적인 어떤 사랑실천운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름이나 주소, 이런 것을 쓰게 되면 2,500명에 대해서 전부다 승낙을 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힘들고요 또한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장애인이면서도 국가에 등록을 안합니다. 그것은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절대 안합니다. 또 가족들한테 해가 있다고 해서 안합니다. 자식들도 학교에 가면 생활보호대상자 손들라고 그러면 손 안듭니다. 그래서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학교로 공납금도 주었었는데 이제는 본인에게 주어서 본인이 납부토록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이름을 넣는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 직접적으로 250세대를 전부 다 받았을 때에는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재생용지를 말씀하졌습니다만 재생용지와 일반용지와의 질김이 같다고 하면 그것으로 써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수인들이 이것을 보아야 될것이고 또 영구적으로 오래도록 보존해야 할 부분인데 종이에 조금이라도 안좋은, 빨리 찢어진다든지 이런 파손의 우려가 있는 종이를 절대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0권을 더하는데 120만원 정도 예산이 더 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400권은 강북구에다가 배포하는데에 대한 400부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앞으로는 강남같은 데라든지 좀 부유한 지역의 구에도 배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95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해가지고 사랑실천운동책자를 발간하고있는데 지금 이 책자를 만들 정도가 되면, 출간할 정도가 되면 96년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에는 96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새로이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거기에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12월말경이면 거의 생활보호대상자 내년도 숫자가 책정이 되고 선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96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자를 편찬했으면 좋지않겠느냐? 올해 95년도도 좋겠지만 내년에 또 추가되는 부분은 더 집어넣어서 내년 1월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책자가 되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는 간단없이 전출입을 합니다. 전입자가 매일 들어오고, 전출자가 매일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 어느 기준으로 할것이 아니라 일단 발간을 하고 계속 전체적으로 수정 발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 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판을 우리 구청에서 보관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계약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는 것은 삭제하고, 들어 오는 것은 우리가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것은 성명에 대해서 정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노인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이혼경력이 많습니다. 또 다세대며 불우한 집안들이 많습니다. 수치스러운 생활상을 기록할 때 수치스러운 생활상이 많이 외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법에 보면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법적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자 보호법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고려한 사항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여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보호법에 법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김영민위원님께서 보충질의을 하시겠습니다. 정위원님 안 끝나셨어요.

정수민위원

예, 잠깐만요. 답변이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정수민위원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타구에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발간을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편성을 또 해주신다면 이것을 의결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많이 할수록, 많이 홍보를 할수록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증판해서 발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은 보사부에서도 또 각 언론사에서도 상당히 우리를 격려를 하시고 좋은사항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강북구청에서만 이것을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의회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구의원님들이 전부 같이 동참해서 앞장을 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어떻겠는가? 하는생각도 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것을 발간하는데, 증판을 하는데, 인쇄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좋은 책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김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원래, 이게 민간단체성격의 사업을 관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3만원씩 2분한테 6만원을 온라인 구좌로 보냈는데 "자금관리에 대한 흐름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가?" 참 궁금한 점이 있고, 자금이 본인의 구좌에 바로 들어 가지가 않고 아마 동단위 구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동단위에 갔다가 다시 나누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본인한데 직접들어가는 것인지? 하여튼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구가 이러한 책자를 배부해서 이것을 분산하면 그것으로 사명을 다하는것인지, 아니면 그 자금의 흐름까지 관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본인한테 이 구호금 도달하는 방법은 지로로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합니다.

김영민위원

직접적으로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직접적으로 들어가고요.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접 본인의 구좌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지로가 본인한데 가게 되면 일부가 우리 구청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고지서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한데 간 것이 우리한테도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몇월달에 얼마를 보냈다는 것이 일단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구청에 다시 오기 때문에 세금과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왕 여쭈어 보았으니까 계속할게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영민위원

이것이 구청이 자금관리를 총괄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관리만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도 총괄은 할 수가 있지요.

김영민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를들어서, 제가 10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11월달에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러한 문제점, 과연 구청에 해결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결연자의 나름입니다. 결연자가 어떻게 하든 결연자 나름이고, 구청나름이니까, 동사무소 나름이니까, 매년 9월 하순이면 우리가 감사편지도 보내고 공안문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공안문에 대해서 계속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처음에는 권유에 의해서다 시작하게 되지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김영민위원

대개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서 지면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이런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참여자가 처음에는 마지못해 인사치레로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 왔는데 그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관리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리가 바로 자매결연 형태의 관리도 필요하고 총괄관리도 있어서 그것을 시행하지 못할 적에 도움을 실제적으로 주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관리 시스템에 개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실천운동의 대금방법은 약정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권장을 하고 금액은 스스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직원이 매월 후원자를 방문해서 은행 지로통지서를 전달하면 후원자 스스로 시중은행에 지로통지서에 의해서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지로 자납통지서를 금융결제원에서 다음 달에 저희가 수정해 오고있습니다.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해당관련대상자를 대상자보유은행 통장계좌에 저희가 다서 입금을 시킵니다. 이때에 입금을 시키고 지로용지를 보낼 적에 자원복지요원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감사문이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의 감사문이 감으로써 돈을 입금해서 사랑실천운동에 참여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요, 사실 본제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와 말씀이 달라져요. 과장님 말씀하고. 과장님은 개별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총괄이거든요. 그러면 계정이 어떤 계정에 입금됩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그것이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은행지로로 자납통지서를 보내면 일단 구청계좌에 그것이 입금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해당 결연대상자 지로에 우리가 다시 송금을 합니다. 그 때에 그쪽엔 송금과 동시에 그것을 지원하신 분한테는 저희 감사공안문이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이것은 회계는 아닙니다. 회계는 아니고 그것을 직접 도움을 주신 분과 도움을 받는 분을 연결해 드리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받아가지고 그분한테 넣어 드리는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요 회계는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하고,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렇지요 계좌는 계좌지만 이것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 계좌지요.

김영민위원

구청에서 받아서 안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로용지를 보내면 그대로 그 계좌만큼 그분이 지정하신 분한테 보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부가 개별적으로 시행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정자하고. 그런데 10월부터 지로용지를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럼 이것은 감사하고 관계가 없는 금액이네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왜요?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은행 금융결제원에 가서 보내신 지로용지의 원부를 찾아 오거든요. 찾아 가지고 오는 그것에 의해서 그대로 보내고 안 보낸 것은 저희가 장부하고 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홍복순위원장

국장님 사랑실천운동이 사실 지로로 보낼때에는 서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사실 그 전에 하도 좋은 일한다면서 나쁜 일에 쓰여지는 옛날에 속된 나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의심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랑실천운동에 대해서 옛날 지로로 나오지 않을 때에는 동장님이 받으로 다니다가, 동장님께서 이것은 공문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다해서 통친회 통장이 그걸 받으러 다녔거든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홍복순위원장

한달에 달달이 오는것도 아니고 한 두달에 한번 심심하면 올 정도로 와서 영수증을 줘요, 영수증을.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홍복순위원장

과연 그것을 믿어도 될까 하는 의심증을 갖게 되요. 사실 몇푼 안되지만 너무나 검은돈으 로 흘러 가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한 두사람이 모으면 그돈이 상당히 큰 돈이 되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런 일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동사무소나 이런데 가보면 만약에 통친회 회장이 받았다면 지금 보관이 되어 있을까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통친회 회장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은행지로용지로써 은행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은행계좌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통친회라든지 통장 그분들은 저희가 정식으로 그분들한테 그것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임무를 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만 홍보부일뿐이지 권장하고 하는 홍보를 하시는 분이지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은행지로를 통해서 하셔야만 저희 계좌에 입금이 되고 그분이 의도하시는 대로 도움을 받을 사람한테 가게됩니다.

홍복순위원장

우리나라에 관례는 참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최고의 우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검은 돈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조그만 돈이라도 도와주면서도 꺼리낌하게 도와 주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한번 다시 저 나름대로도 검토를 해 보겠지만 앞으로도 사랑실천운동은 꼭 지로로 나간다는 것을 여러 반상회에서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래서 한번 지로로 나가시면 영수증을 대신해 가지고 저희 구청장이 감사공안문을 반드시 다음번 지로용지하고 같이 우송이 됩니다.

홍복순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이나 김영민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한 여건을 여러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 보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 보내주신 여기 책자에 수록되는 부분에 본인들의 온라인 은행과 온라인 번호를 적고 나머지 이름 대신17-1-3이라는 이런 숫자를 이름 대신에 써서 넣어 줄 수 있는, 본인들이.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직접 중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하시겠다 이런 뜻이지요?

정수민위원

예. 그런 부분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넣는데도 거기에 또 한사람이 메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고요. 그래서 지로로 보냈을 때는 은행에서구청으로 통보만 올 수 있도록, 그 일부가 와가지고 청장님께서는 인사장만 보낼 수 있는 방법, 지금 같이 한다면.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직접 연결이 되시면 저희가 중간에 개입할만한 틈이 없지요. 없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고 확산 시켜 나가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저희 행정관청에서 고마운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보람있는 일이 될 수 있고 한데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물론 뭐 그분들이 보셔가지고 도움주실분이 저희한테 어느 페이지 어디어디에 있는 분을 도와줄테니까 그분의 주소나 또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대로 거기다가 해가지고 연결될 경우에는 저희 사랑실천운동의 총괄적인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의결한 재무복지위원회소관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 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강북구의회재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님들께서는 공무원들의 소관과에 가셔서 일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본건은 금년도 강북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7일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재무복지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강북구의회재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서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2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2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강북구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잘아시다시피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해진 기간 이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행하기 위해 그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천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한 바와 같이 1995년도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요구내역서와 같이 요구키로 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는 재무국장 또 시민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재무국소속 과장, 시민국소속 과장, 보건소소속 과장 등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중복된 자료요구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고자 동의를 발의합니다.

홍복순위원장

조천휘위원님의 동의발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강북구행 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조천휘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제출한 요구내역서와 같이 요구하기로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재무국장, 시민국장, 보건소장, 재무국소속 과장, 시민국소속 과장, 보건소소속 과장등으로 출석요구한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이의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됐으니까 다른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제출 시한을 명시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5일 정도의 자료준비 시간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8일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다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하는 것 하나와 두번째는 18일까지 자료를 준비하지 못 했을때 그 이유를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 두가지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신용훈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11월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꼭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 요구, 관계공무원출석 요구는 위원회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진지하게 안건을 소상히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