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권태섭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필요시 계수 조정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존경하는 김기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3실 및 총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실, 총묵국의 예산과목은 기획관리비와 내무행정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기획관리비는 당초 122억 6,.1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 추가된 3,100만원을 합하여 122억 9,200만원이며, 또한 내무행정비는 149억 7,700만원중 14억 1,200만원이 추가된 16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에서 일반직 직원 및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당초15억 4,800만원으로 월 20시간분만 편성되어 있었으나, 청소차량운전원 93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각 구청 공통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1개월에 최고 73시간까지 지급하고 있어 부족액 예상분 3,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무관리에서 구민회관 및 구의회 의사당등 공공용 및 공용의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14억원을 또한 편성을 하였습니다. 더음은 민원실 관리에 우리 구 전체의 공공요금이 당초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각종 구정과 관련된 우편물의 증가와 10월 16일부터 우편요금이 평균14%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 1,0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관리에서 동생활체육교실운영 지원비 184만 5,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결정되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소관 95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필수적인항목만 추가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의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이종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인데 오늘 총무위원회 관계된 예산이 4전밖에 없고, 간단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3실과 총무극 소관 전체에 대해서 해당 국장, 실, 과장으로부터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출 기초에 가서 보연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또 청소차량 운전원 부족분이다 해가지고 3,135만 9,000원, 운전원 정수와 그리고 급여 수당등이 기이 연초에 확정되어 있었을 것인데 제안설명 해 주신것으로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 3,100만원이 부족하다고 왜 했는지? 또 연초 예산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없는지? 그리고 금년도 총 수당액과 책정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공직자의 생활비입니다. 의식주비인데 급여나 수당은. 이것이 만일 2차 추경이 35억이 아니었으면 무슨 돈으로 산출하려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주시고, 청소차량과 운전원 수를 정확히, 청소 인원수가 있어요, 청소원. 2것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그리고 분구된 3월 1일부터 10월분까지 급여총액의 청소원 원본과 수방 초과근무수당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의 질의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예산과장이 하실랍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시간외근무수당에 3,135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올리겠습니다. 청소차량 운전원의 실지 근무시간이주로 야간 시간대에 쓰레기를 김포 매립지에 운송하고 매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실정인데 95년도 당초 예산에는 일반직과 동일하게 20시간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 73시간까지 지급을 해야 하는데 실제대로 하면 당초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운전원의 사기 앙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헤서 12월까지 이것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잔액으로는 12월까지 지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타 구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한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보면 각 구가모두 73시간씩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동안에 73시간 수당은 그러면 이것으로써 다 채워집니까? 타구와 똑같이?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3,135만 9,000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면 부족분이다 채위지게 됩니다.

최규범위원
타구와 똑같이 채워진다는 말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한 내역은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따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총 초과근무수당액을 어느정도 지출했는가 이것도 현재 집행실적을 모두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이 없었으면 무엇으로 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대책을 세웠느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청소차량 운전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월 20시간 이상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타구의 사례를 보면 지금 73시간까지 다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에 다른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구이후 청소원의 숫자와 급여총액 이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실적을 뽑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 답변 하셨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 할 겁니까?

최규범위원
예, 답변이 좀 확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나 수당은, 급여나 수당은 이 근로자들의 또한 공무원의 사기와도 관련이 있다고도 하지만 진짜 먹고 사는 생계비 입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뭐 예산이 있어서 73시간을 주고 있고, 우리는 연초에 20시간밖에 예산관계를 못했다는 것은 다른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이 급여나 또한 그 수당에 대해서는 다른 구의 고용직, 고용직이지요? 청소원이면, 그렇지요? 고용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고용직이지요? 고용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편성이 다른 구와 비슷해야, 아무리 지방자치제지만 그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는 다른 부서의 경비를 줄여서라도 여기에다가 그 초과수당이랄지 이런 것을 더 편성을 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95년도 당초 예산은 약간 부족하게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정확한 산출을 해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아까 제가 여기에서 어느분께 만약 추경이 안 되었으면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의 대답은 쥐라 그러셨냐 하면 "예비비로 나갈 수 있습니다. " 그랬는데 지금 예산과장님께서는 예비비는 급여나 수당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만약 추경이 안내려 왔으면 이 사람들은 수당도 못 받고 시간외 일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정말 책임을 져 주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공구비나 기타 그 초과근무수당이 아닌 다른 정액성으로 나가는 수당은 예비비에서 지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이용 전용해 가지고 지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의 경우에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모든 인건비가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지급 할 수 없는게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 했습니까? 질의에 답변 되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권태섭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예, 권태섭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어제 임시 본회의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청에서는 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을 상급인 광역 서울특별시에서 가져 오기 위해서 무단히 로비를 타 구청의 추종을 불허하도록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강북구는 25개 서울시 구 중에 가장 열악한 자립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 교부금이라든지 교부금을 많이 받아 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과연 그게 잘 이루어 지고 있는지 본회의에 보고만 그렇게 되고 서울시에서는 산술식으로 25로 그냥 나누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총 금액과25개 구의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신경써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두번째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는 지금국고보조비나 시비보조금이 따로 돈이 내려와 있지만 과거에 이렇게 추경이 잡히지 않았을 때에 그 사업은, 사업 주체가 문화체육부나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강북구에 사업은 이루어졌느냐? 안 졌느냐? 사업의 주체가 예산을 우리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강북구가 참여를 안 했을뿐이지 문화체육부라든지 서울특별시 녹지과에서 우리 강북구에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그 두가지를 세입부분에서 묻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우편요금 있지요? 우편요금 중에 지금 민선 구청장이 들어 오신 이후에 많은 민원이 18개 동사무소로 이관되어있다 라는 얘기를 누누히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허려 구청에서는 그민원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이 줄어들 요소가 발생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료가 되고 우편요금을 14%가 오른 반면에비해서, 지금 이 예산은 60%를 인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으로 아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에서 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건지, 안그러면 동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어느동인지, 또는 이 18개 동에 편파적으로 운영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일단 드리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섭위원님의 첫번째 질의는 세입두가지에 대한 질의는 예산과장님께서 다시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그럼 총무국장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권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부분중에서 시비보조를 25개 구청중에서 우리가 본청하고 협의를 잘해서 지금 현재 잘 이주어지고 있다는데 과연 그러냐 그런 질문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 시비보조가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내려 오게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실계 시행하는 것이냐, 아니냐? 그런말씀이시지요?

권태섭위원
아니, 두번째 질의는 지금이 사업이 시비나 국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강북구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두개의 국가나 시에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본청하고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원 받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은 지금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지금 본청 예산 담당관의 얘기를 듣는다면은 약200억원 범위내에서 내년도 200억원 정도의 시비지원이 우리 강북구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시 본청에 예산편성할 때 시 본청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사업은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것, 그 다음에 우리 강북구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하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본청에 포괄사업비로 본청예산에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강북구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이런 걸 총 망라해서 200억원 이상은 넘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상세한 내역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본청 시비보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고보조하고 시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 가지고 당초부터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국고보조를 얼마 해줄 것이니까 구비에서 얼마를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세워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있고, 또 행정을 해 오나오다가 국고나 혹은 시에서 국가행정 혹은 우리 시광역행정에서 자기들이 행정을 해 나가면서 이런 것은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국고 얼마 시비 얼마를 줄 테니까 너희들 얼마를 해라” 이렇게 중간에 느닷없이 또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편성된 그 백 얼마입니까?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가에서 금년 중순쯤 아마 사회진흥과에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국고에서 돈을 이정도 줄테니까 몇 몇 동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보고를 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동에서 이러이러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아마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 사회진흥과에 이미체육진흥비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부족한 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부족한 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이렇게하고.

권태섭위원
시간절약을 우해서 한가지만 더, 그러니까 과거에도 국비나 시비로써 해왔던 사업입니까? 해왔던 사업을 이번에 이제 문민시대에 입각해서 많은 부분을 말단 지방관서로 다 이관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쭉 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이관된 것이냐?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는 예산과장이 하고 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봉사실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비, 시비 보조금 사업은 전년도에 내시를 해줍니다. "보조금을 내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에 얼마 주겠다" 그런데 이제 계속 회계년도가 진행되다가 중간에 "추가로 얼마 더 보내 주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전년도에 내시를 안해 주고 회계년도가 진행중에 갑작스럽게 "보조금을 얼마 주겠다"이렇게 이제 공문으로 내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보조금은 3개 사업에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같은 경우는 205만 9,000원이 추가로 더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보조금을 더 내려줄 레니까 사업을 더해라.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운영 보조금 같은경우는 전년도에 내시를 해주지 않고, 금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떠어떠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고를 해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문화체육부에서 판단해서 보조금을 사전에 내시없이 갑작스럽게 또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임소득취로사업비 같은경우도 전년도에 내시를 해주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5억 8,000만원을 더 내려줄 테니까 사업을 더해라, 그래서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에 우편요금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민봉사실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공공요금 추경분에 대해서 시민봉사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분구를 하면서 저희가 새로 강북구 예산편성을 하면서 업무의 감축분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당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구청 전체의 공공요금 즉 우편요금부분에 1,8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우편료 490여만원을 그 다음에 등기우편료 1,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당초 예측하기는 우편물 발송분량을 하루평균 200건 내외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우편150건, 등기 한 50건 이렇게 해서 200건 내외의 등기우편 분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한 290건 정도의 우편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이 230건, 등기 한 60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편물증가와 또 10월 16일부터 평균 우편료가14%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우편료가 종전에 130원에서 150원으로 등기우편이 930원에서1,050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한1,000만원 정도가 연말에 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경험상이라든지 모든 구정의 집행사항을 볼 때 연말에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일이 마무리 되는 그러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간은 또 상당수의 우편물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1,062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95년도 우편요금을 집행한 것이 현재까지 얼마나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현재까지 8월말까지.

김기선위원장
왜 8월말까지에요. 10월말까지지.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10월말까지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왜냐 하면 분구를 대비해서 얼마라고 했죠, 아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1,800만원입니다.

김기선위원장
1,8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1월달 아닙니까, 11월달인데 현재집행할 예산이 부족분이 1,000만원이 넘는데 그러면 모자라기 때문에 1,000만원을 청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 회기말까지 2개월도 안남았는데 1,800만원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지금 우편료가 일반운영비목에 들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목중에서 관서당경비에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9월말까지 한 200만원을 전용을 했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전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진작부터 추경예산으로 올렸어야지 왜 이제 올렸어요.1차 추경예산에 올렸어야지.
흥식
경흥식시민봉사실장
추경예산 1차올릴 때는 저희들이 우편요금의 인상을 예측을 못했었고요. 부족분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김기선위원장
"신경을 안 썼다" 그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올렸어야지.200만원이나 전용을 했었는데 2차 추경예산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답변에 상당히 문제가,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아까 권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3개동에 집행한 예산과 성질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국비보조 동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본건의 예산은 작년도에 사전 내시없이 회기중간에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진행절차는 문화체육부로부터"이런 여건하에서 동생활체육교실운영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공문을 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또 같은 내용을 저희가 각 동에 시행을 해서 동에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동생활체육교실을 해보겠다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아2동에서 아침체조를 하겠다, 미아3동에서 탁구교실을 하겠다, 수유6동에서 배드민턴교실을 하겠다 하고 3개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체가 184만 5,000원인데 1개소당 61만 5,000원씩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비, 사전에 편성된 생활체육예산 30만원씩을 추가로 해서 개소당 91만 5,000원씩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도록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생활체육교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지 여부를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체육부 계획으로는 "98년도까지는 각 동에, 전국에 있는 각 동에 한 종목이상의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국비가 확충되는 대로 저희 지방비도 확충을 해 가면서 저희 주민들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도 준비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확실히 넣지를 못했는데 이 보조금 성격이 사전에 내시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은 회기중간에 문화체육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내년도에도 몇개동이 생활체육교실을 앞으로 할 것인지를 저희가 예측을 못하고있습니다. 단지 금년보다는 조금씩은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런 각종 국비보조금이 나오는 생활체육교실은 가급적 많은 동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장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또 저희 구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류에 편중으로 사용된다든지 편파적으로 사용되는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가 있고 이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하던 사업을 할당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제 소견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18개동에다가 일괄적으로 이러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의무조항으로 해가지고 얼마를 내려 드릴테니까 그 사업을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 사업보고를 올리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동을 평가하는데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이렇게 아주 민주적으로 이러이러한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라 이렇게 하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럴 때 그러한 책임감이라든지 국민체육에 대해서 특별한 조례가 없는 동사무소에서는 기피를 하면 편하다 말이예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확장을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골고루 내려 드려가지고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것을 개발을 해서 그 결과보고가 올라 오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고루고루 편중되지 않고, 사업의 기능도 좋아지고, 꿈도 확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권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금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한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문화체육부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각 동의계획을 수합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내시액에 맞추어가지고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 98년까지 생활체육교실을 확충하기 위해서 권장사업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다. 이래서 아마 지금 184만 5,000원이 나은 것은 "각 동장한데 공문을 발송했는데 미아2동, 3동, 수유6동만 들어 와서 지금예산이 184만 5,000으로 세웠다" 그 말아닙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각동이 3개동이니까 한 60만원 되는데 이것 60만원가지고 생활체육교실이 되겠어요?그래서 고로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국고보조를 이왕에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그래야 일예를 들어서 우리 각 동에서 동의 대변인으로 나오는 의원님들이 각동에 가서 아까 권위원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다른 동에서는 이렇게 구민의 건 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동에 해당된 동장은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권장할 수도 있고, 주민한테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나온 180만원, 삼개동에 60만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느 선까지 증액할 수있는지?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60만원이 동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이 국고를 지원할 때 1동당 지원기준을 61만 5,000원씩하고, 대신 지방비를 30만원씩 부담해라 해서 이제 동당 91만 5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91만 5,000원을 가지고는 1년내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1개월 내지 2개월에 한 타임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은 좀 부족한 듯이 느낍니다마는 문화체육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적용시키는 단가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가 갈수록 얼마씩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실, 총무국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의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의결한 총무위원회소관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강북구의회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을 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바쁘시니까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을 토의하기에 앞서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7일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강북구의회총무위원회행정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서 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