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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재철 의원 발언

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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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에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도시정비국 다음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쳐 필요시 계수 조정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임규호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정비국 소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포함 6억 9,971만 6,000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7억 2,971만 6,000원으로 구총예산의 1.2%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억 3,858만 7,000원입니다. 이번에 편성하게 된 추경에산안은 지역 교통관리분야로서 삼양동입구~ 도봉세무서구간 버스정류장 신설비 3,000만원이 증가된 3억 3,5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신설 버스정류장은 버스정류장간의 거기가 멀어 큰 불편을 겪고 있던 미아 8, 9동 주민 건의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꼭 필요산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도볼로변 교통혼잡이 극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정류장 신설에 따른 교통정체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약 폭 2.1m, 길이 46m의 버스베이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건수가 1건인 관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략 공사비로서 보도블럭 철거 15만4,000원, 토공처리 100만 4,000원, 경계석및 측구설치 400만원, ASP포장 410만원, 지상물 이전 1,080만원, 지하매설물 이전894만 2,000원, 기타 1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제2회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안은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버스정류장 신설비1전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주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 일동은 쾌적한 도시, 편리한 생활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편성 요청한 도시정비분야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임계호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으셔야 되겠지만 도시정부국 소관은 한건인 관계로 건설국 소관에 즈음해서 총괄해서 검토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움은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단 한건에 대한 업무소관 예산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우리가 추경예산안을 금년에 두번째 다루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 추경예산안 때는 제2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음 각 과에 대한 소관업무보고도 받았고 또 대면을 하는 자리라서 좀 질문도 많았고 평상시에 느꼈던것을, 또 그로 인해서 약간의 부작용도 일어난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한건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추경예산안이라든지 어떤 감사라든지 국장님과 각 과장님이 여기 참석해서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평상시에 우리가 느꼈던 우리 지역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그때그때 좀 총체적인 질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한된 예산안 한건에 대해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민원이라든지 위원들이 평상시에 느꼈던 바를 각 한번씩 질의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 주어야지 왜 예산에 벗어난 질의를 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깊이 생각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운영의 묘를 기한다든지 그런 뜻에서 다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이 좋은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기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이길훈위원

이 자리는 우리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어떤 이미지는 다 잊어버리고 또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평상시에 느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왜 업무를 벗어난 또 현재 소관 취지를 벗어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국장님과 과장님이 한꺼번에 모여서 우리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하는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추경이라든지, 감사기간이라든지 그런 계기에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 평상시에 느꼈던 것을 좀 얘기하더라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런 범위내에서 좀 이해해주시고 답변 즘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이 왔는데 추경안은 한건인데 이것 보다 우리는 96년도 예산안을 아마 지금쯤은 다 세워놨으리라고 믿습니다. 믿는데 그때에 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번 1차 추경예산안 심의 때에 제가 우리 지역의 가장 민원이 되는 사항을 한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현장조사를 해서 타방성이 있다면은 처리를 하겠노라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유 1동하고 미아 2동 사이에 아주 어려운 고지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세워서 소방도로를 내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도 없고 오늘 비로소 2차 추정예산안이 상정이 되는 이 마당에서 다시 재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 관계는 아직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1차적으로 구청장께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기존도로로써 도로계획에 있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도로계획에 관해서 재 검토를 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하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주변지역에 도로망이 부족한 곳에 새로 뚫는 것까지 제일 중요한 우선 순위의 업무계획에 잡아 가지고 내년에는 꼭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요전번에 사석에서 물어본 얘기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관계를 담당하는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를 해왔습니다. 도시계획 관계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만 예산이 원받침 되어야만 도시계획을 세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지금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지역은 민원을 사전에 받아놓고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그것을 를 알고 싶은데 답변 좀 해주세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항건설이나 무슨 큰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고 나중에 조성하면은 좋지만은 우선 주민들한데 민원이 될 수있고 큰 재산상의 규제를 가하는 것들은 원칙적으로 시 심의를 거칠 때 예산확보 내지는 확보계획이 서야 도시계획 심의등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커다란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사실 공원도시계획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5개년 계획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에 미리 포함된 사함을 위주로 시에서도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도로를 도시계획선도 안 그어져 있는데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도시계획이 그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전연 도시계획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로는 꼭 필요할 때 긋고 그다음 그것이 예산의 우선 순위대상에 들어가는 것이지 미리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소로까지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길훈위원

물론 자그만한 사업은 그때그때 불편한 즉시 처리를 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계획이 크다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규모는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놓고 도시계획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맞습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지금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고서 말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강명은위원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요.

류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이길훈위원

조금 남았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그러면 이길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발언하시도록 강명은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조금전에 제가 얘기한 수유 1동부터 미아 2동 그 능선관계 도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꼭 필요한 도로계획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때 그때 제가, 이번에 두번째 이야기인데요. 처음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장에서 그냥 적당히 답변만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입니까? 그것을 현장 조사를 해봐서 현재까지는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 한다든지,사실 크게 도시계획상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것음 한번 현장답사를 해본 이후에 답변을 해주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그런 것을 사전에 알고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고 흘려버리는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과 여건에 따라서 금방 종결짓지는 못 했습니다만 과의지시로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지역출신인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한 이야기는 담당이라든지 직원이라도 현장에 내 보내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규호

임규호도시정비국장

과에 지시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은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이었으시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이길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관련자료나 기초자료를 저희회에게 주신 다음에 질문을 던지졌다면 저희가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제 개인적입장에서는 전혀 그 상황을 모르고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사설이거든요. 두번째로, 이런 추정에서 도시 건설위원회에 분명히 지금 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시 되고 일단 그것이 검토된 이후에 기타 사항으로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 본 안전을 처리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회의 진행상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런생각이 듭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 위원님,

이길훈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위원장!

류병권위원장

예.

박종환위원

그런 건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시고 이길훈위원님한데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위원장이 좀 의사진행을 매끄럽게.

류병권위원장

아니, 강명은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다고 해서 발언권을 드렸고 지금 말씀이 계셨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까?

박종환위원

아니, 강명은위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한데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위원장이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해달라 이말이에요. 이길훈위원 한테 질의를 하면 이길훈위원한테서 또 답변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되면 얘기가.

강명은위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런 차원보다도 아무래도 우리가 이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가 두번째로 있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그런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데 이길훈위원님께서특별히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이길훈위원

예, 저에 대한 이야기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위에서 위원이 발언하는 과정을 날낱이 메모를 한다든지, 인쇄물을 만들어서 위원에게 나누어 준 역사도 없고 그런 규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위원이 평상시에 느꼈던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또 조금전에도 제가 전제조건으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국 과장님들이 우리 회의석상에서 만나는 일이 많지 않은데 평상시에 느꼈던 것을 위원들이 이런데서 질의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꼭 안전 이 자체만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것도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이라는 그 자체는 내년 예산도 있을 수 있고 금년 예산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급선무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연관성 있는 질문을 얼마든지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공식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회의분위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병권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의진행상 본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질의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너무 연결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깊게 나가다 보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산에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의사발표 기회를 뺏기지 않나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로가 가능한한 이 본 예산을 위주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득이 말씀을 하셔도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이 본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 신설비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된 내용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버스정류장은 표시판만 붙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철거비가 15만 4,000원, 토공처리100만 4,000원, 그리고 측구설치 400만원, 포장 410만원, 지상물 이전 1,080만원, 지하 매설물 이전 894만 2,000원, 기타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아까 뒤늦게 위원님들께 도면 한장을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면을 보시면도로의 폭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만 보도를 줄여서 차량이 통행하는 차도를 넓혀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46m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구간인데요 사실 이런 버스베이는 우리 관내에 많이 설치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요새 번동 아파트 단지옆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좁혀가지고 버스가 들어가서 거기에 정차를 해도 통행하는 차에게는 별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베이로 모든 버스정류장이 이렇게 되면 좋은데 도로가 넓혀져 오면서 미리 그런 시설을 미리 못했기 때문에 관내에 한 서너건 밖에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선을 할 때도 기존에 넓게 쓰던 차선을 좁혀가지고 버스서는 곳을 자꾸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차선도 삐뚤삐뚤해지고 차도 지체가 되는데요 이곳도 지난번에 꼭버스정류장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었는데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차량들이 정체될 것을 우려해서 경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이 부분에 보도가 조금 넓은곳을 골라서 보도를 축소하고 거기에 차로를 조금 확장해서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교차로 경계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전선주, 가로수가 여러곳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설비, 이식비, 아스팔트포장비, 제거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추가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제안설명서에 보면 버스정류장간에 거리가 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되는지? 첫번째로 묻고싶고요, 두번째는, 현재 그렇다면 8동, 9동에 살고 계신분들의 교통수단은 어떤 것인지? 세번째로는, 만약에 신설되었을 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의 수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종합검토한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지금 성북시장 정류장 쪽으로는, 그러니까 구청쪽으로는 대략 400,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곳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30m 이상이 되고요, 아래쪽 숭인시장 정류장까지는460m가 좀 넘습니다. 통상 500rn를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은 기준으로 하는데 기존에는 960m 간격의추가 정류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곳이 꼭 추가는 필요한데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건너 다니는 건널목과의 관계, 또 설치할 수 있는 도로폭 이런것을 감안해서 이 자리가 가장 적당한곳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계가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해서 숭인시장 정류장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성북시장 정류장을 이용하다보니까 그 사이 건널목이 약 200m 간격으로 해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쪽으로가서 시내버스 방향 버스를 이용했는데 이쪽에 서는 버스는 16개 노선에 인가대수가 대략 530대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미아 8, 9동 주민들의 이용 인구수는 대략 6,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럴 경우 과거에 경찰과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안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입니까?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 내용입니다.

강명은위원

그 부분이에요?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그 부분이 지금 교통정체가 심한 곳인데 그 많은버스가 쭉 늘어서면 뒤에 일반차량 통행이 더 정체가 가중되지 않겠느냐 해서지금 버스베이 설치하는 것으로 다시 협의했더니 경찰에서도 좋다는 의견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과연 시내버스들이 만들어진 시설에 들어가서 정차를 하려는지? 지금 번동구역 한천로변을 보면 대개시내버스가 그 속에 들어가서 서지 않고1차선, 3차선에서 그냥 정차를 하는데 그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또 시작을 해놓고 이용가치 없게 쓸때는 아니 한 것만도 못한데 그것을 어떻게 대책 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곳은 잘 아시다시피 저쪽 도봉 관내에서부터 시내 방향으로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되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버스전용차선제는 아침 7시부터10시까지 한시적으로 이용됩니다마는 이곳은 워낙 혼잡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편해서라도 그속에 집어넣게 되어있고요 단지 예산이나 설치 위치의 제약요건상 정확히 들어갈 수 있는 건 3대밖에 안됩니다. 더 밀릴 때는 물론 못 들어서는 수도 있겠지만 우선 아침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버스전용차선제 활용은 다른 차가 버스전용차선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차들이 그걸 이용하는 것을 질서 개도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꼭 이 부분에 배치를 해가지고 아침시간을 위주로 해서라도 꼭 개도를 해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김태학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태학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훈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것이 조금전에 나누어준 설계도면을 보면 시내로 가는 방향에만 설치를 하는 것이지 의정부쪽으로 올라오는 쪽은 정류장을 설계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정류장을 한쪽에만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그것은 표시를 안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내방향에만 증설을 하는 것이고 의정부 방향에는 기존에 삼양입구 정류장이라는 곳하고 성북시장 정류장이라는곳이 260m 간격으로 조금 가깝기는 합니다만 이미 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선에는 건너편에서 탓다가 길만 건너편 엇비숫한 거리에 있는데, 시외곽 방향은 가까이 260m 간격으로 2군데가 있는데 건너편에는 없기 때문에 시내방향만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과거에 설치할 매 맞은편에 정류장을 둔 것이 아니고 시내 가는 방향하고 나오는 방향은 정류장이 어떻게 좀 다르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다르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위장

예,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 건설위원회 류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 95년도제2회세출추가갱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심의에 앞서 우선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편성요구한 건설국 세출추가갱정예산안은 10건에 12억 600만원의 투자사업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전체 세출추가경정예산의 어려움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으로 수유 4동 563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의 보상비 4억3,000만원과 번 2동 148번지 주변 도로확장공사 1억원, 도로시설관리사업으로 1억5,000만원, 도로보수 등 시설부대비로 2,137만 6,000원입니다. 다음에 하수사업으로는 미아 8동 761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둥 1억 5,000만원, 미아 9동 258번지 주변외의 8개소소규모 하수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동 소규모사업 부대비로 3,900만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사업으로 어린이공원조성 및 시설정비로 1억 6,000만원과 산림병충해 방제로 600만원을 편성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95년도제2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와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건설국의 95년도제2차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병권위원장

신형빈 건설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총괄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류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전체에 대해 해당 국 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현재 예산편성안에 대한 페이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말씀에 따라서 38P 예산부터 해 나가시는데 우선이 예산편성에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은 부득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나 중대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가능한한 본 예산안부터 심의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시간을 이용해서 서로 토의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도록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제가 의결을, 추경을 얘기하는데 꼭 원칙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4년동안 해온 경험으로 보아서 제안설명을 한 후에 그 소관국에 관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듣고 다음에 그 세목에 관해서는 나중에 페이지를 넘지면서 세목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것이 바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타 시간이라는 것이 언제 기타 시간이 있습니까? 그 국에 대한 총체적인 질의를 한 이후에 그 총체적인 질의가 끝나면 그 세목별, 과별 이렇게 해서 계수조정도 하고 질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갑작스럽게 뒤바꾸어서 설명을 하십니까?

류병권위원장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38P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거기에 연결되는 부분은 또 상황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륵 하는 그런 기회도 있겠지만 가능한한 그런 범위내에서 이렇게 나가다가 예산심의가 끝나는 그 과정에서 토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이길훈위원

토의라는 것이 무슨 토의가 있어요. 우리가 안건을 갖다가 의결을 합니까? 토의를 하게질의 답변이라면 위원들이 자기가 평상시에 느꼈던 것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인데 무슨 토의가 있어요. 질의 답변시간인데.

류병권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길훈위원

어떤 소관국에 대해서 총체적인 질의가 나온 이후에 세목에 대해서 논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원칙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류병권위원장

하여들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하여 토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의하시고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는데 국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송유영위원

번동 148번지 도로 개설에 관한 건입니다. 번동 148번지 도로는 기존도로가 6m로 되어 있고 그외의 부분이 공원과 기존도로와의 사이에 철조망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몇가지 질문 할테니까 그때그때 답변해 주십시오.148번지 147호에서부터 148번지 450호까지는 길이가 약 310m 됩니다. 16m 도로외의 철조망 친 부분이 개인 땅입니까? 이게 기부채납이라도 받아서 시유지 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동 148번지 주변 이 땅을 사실은 저희가 내용이 구청땅인 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들을 발견해 가지고 구에 지시를 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관계서류도 조사를 해 보았더니 이 땅이 77년경에 일단의 단지조성사업으로 그당시에 기부채납된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발견되어서 제일먼저 그 주변여건을 보니까 상당히 주차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차량통행 문제도 우선 해결할 수 있고, 여러면으로 봐서 우선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측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측량해 가면서 그 당시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땅이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 도로폭을 정확히 측량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용지라도 개인땅일 경우에는 이 철조망을 구청에서 설치한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현재 쳐져 있는 철조망을 구에서 했는지 그것은 지금 알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공원지역 일부를 구에서 설치한 철조망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문제 때문에 했는가 하면 산불같은 것, 주민이 자주 들어가고, 애들이 들어가고,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위험지역에 철조망을 구비로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조망을 친 부분의 안쪽은 공원용지고 그밖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철조망을 친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말이 많이 틀리는 얘기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유영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포장을 늦게나마라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구유지라는걸 발전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김재철위원님하고 저하고 몇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부탁했을 때 구청관계자들은"이것은 개인 사유진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장을 못 한다. 포장만 하면 당장 돈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말씀으로는 77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은것을 불과 한 두달전까지도 이것이 구청땅인지를 모르고 계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합니다. 그 다음 포장을 하게 될 때 포장하는것은 아스팔트 포장이 됩니까? 콘크리트포장이 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 주변의 포장현황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시공예정 날짜는 언제쯤 되고, 완공날짜는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래서 오늘 현재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도 상당이 급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결정을 해주셔 가지고 통보되면 저희가 바로 발주해가지고 공고를 하고 입찰을 하는 시간이 또 보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12월이 거의 가까워지고 이러면 또 추위가 오고 땅이 어는데 좌우지간 걱정이 많습니다. 빨리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만일 정 할 수 없으면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난공사는 아닐 것 같으니까 빠른 시간내에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 이름이 도로 아닙니까? 도로가 되는데 현재까지 모든 주변사람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신설될 때 이 부분을 순수하게 도로목적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현재와 같이 간이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겁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것에 대한 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부분을 많이 참작해주셔서 지금 현재 그 부분 도로가 포장만 된다면 현재 기존 도로만으로도 차량은 통과할 수 있고 주민들 편의를 봐서,148번지에 인구가 1만명이 넘고 차량대수가 1,4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주차능력은 지금 800대도 안 됩니다. 그러면 약 700대가 주차할 데가 없는데 이 부분에 더구나 포장을 해놓고 차를 했는데 불법처리를 한다면 민원은 더 클 것이며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간이주차장으로 사용하게끔 국장님이 많이 협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을 원활히 심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p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왜 자꾸 페이지를 연관을 지어요 페이지를.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페이지에 꼭 하게끔.위원들이 자유스럽게 질문하게 놔둬요.

류병권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38p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p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페이지에 따라서 세목별 계수 조정식으로 넘어가는 그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먼저 총체적인 질의 답변이 있어야지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처음부터 자꾸 페이지만 따지고 넘어 가니.

류병권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칙을 떠나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하는것은 다 방법이‥‥

이길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건설국소관은 전체적인 현장공사가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현장을 다녀서 현장여건을 보고이것이 급한 업무인지? 그리고 다른 우리 위원들이 보고 질의할 것이 있는지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제가 과거에 총무위원회를 하면서 어떤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현장을 가보면 우리가 책상위에서 본 것하고 현장에 가보면 아주 터무니없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한번 다녀와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말씀은 현장을 먼저 다녀보고 난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현장은 안가는 겁니까?

류병권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예,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어떤 공사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번 2동 도로개설공사에 보면1억이 책정 되어었는데 포장만 하는데 1억이 드는 겁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번에 포장위에 아스팔트만 덧씌우는 것이 아니고 밑의 지반이 사용하기에 좋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을 먼저 하고, 환토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양질의 흙을 넣어서 다지고 그 다음에 위에다 포장을 중층, 표층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 밀에 하수관을 깐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쪽에는 측구에 빗물받이 이런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송유영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확인측량비 12만원x150건x2o% 해가지고 360만원이 계상된 게 있고, 경계 및 분할측량비가 1,277만 9,000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지금 추가로 95년도 경계측량비 및 분할측량한 총 전수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송유영위원

확실한 것 모르면 그 다음 것, 그것보다도 측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송유영위원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한건에 무조건 12만원씩.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얼마씩 나와 있습니다. 확인측량비는 가령 12만원이면 12만원에 대한 프로데이지가 20%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되고 150전에 20% 그래서 360만원으로 그렇게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본 예산외에 지금추가로 발생한 게 150전 측량할 게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그리고 등기촉탁수수료나 측량비 책정은 그럼 내무부 지침이다 이겁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

측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일반측량사가 아니고 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하게 됩니다.

송유영위원

그러면 150건이 발생한 겁니까? 예상입니까?
형빈

신형빈간설국장

거의 90%는 발생한 것이고 약 10%는 예상한 겁니다.

송유영위원

발생했으면 지불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계속 보상을 지금하고 있는 도중인데 금년에 마침 추경예산이 나와서 그 일부를, 전체는 못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일부를 우선 연말까지 할수 있는 양을 갖다가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송유영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종환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측량해가지고 150건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유형의 측량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러니까 한 건물당 이렇게 해가지고.

박종환위원

건물은 어느 것을, 예를 들면 어떠한 건물을 측량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된 건물입니다.

박종환위원

경계분할측량도 마찬가지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이길훈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납부해가지고 3,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도로굴착에 따른 소모,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것은 소관 과장인 하수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라 해가지고 토목과에서 상수도 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할 때 토목과에서 복구한 것에 대해서는 각 해당 기관에서 굴착복구비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미아 8동 3, 4번지 일대를 하면서 굴착복구비를 못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토목과에서 납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올리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하수과에서는 토목과에다가 돈을 줘야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복구를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길훈위원

구청안에서도 각 과별로 돈을 이렇게 지불하고 그래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구청비가 되는것이 아니라 시의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이런 것은 구청안에서는 시정이 안 됩니까? 구청안에서 보고만 하면 그쪽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돈을 받아 그쪽에 넘겨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면 자체복구를 하는데요 당시에는.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구청안에서 그렇게 자체 처리를 하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예산을 세워가지고, 토목과에서 예산을 세우지 굳이 하수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돈을 또 넘겨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수과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들었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특별회계에 예산은 따로 들어가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굴착복구비는 시에서 받아 옵니다. 저희가 시에서 받아 오는데 이것은 한전, 체신 전부 이렇게 저희가 굴착복구비를 받아가지고 시로 모두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간접복구비로 있어가지고 순수한 복구를 하면 요금이 가령5cm면 5cm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조례로 정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를 갖다가 징수를 해서 그것을 시로 보냅니다. 그러면 또 저희가 복구비를별도로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장 주머니 2개지마는 하나는 일반회계, 하나는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한쪽 주머니것 해가지고 시로 올려서 그것도 다시 받아오고 그렇습니다.
길동

이길동위원

글쎄,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은 구청안에서 한 과에서 돈을 받아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과로 넘겨주는 것보다는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면 토목과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면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하수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돈을 받아다 토목과로 넘겨주는 것보다는 한 국 소관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이길훈위원

그러면 어떤 하수로 인해서 굴착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복구해야되겠다 그러면 토목과로 공문을 넘겨가지고 토목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현실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지요. 토목과에서 하수과 것을 받는데 하수과에서 그쪽의 예산을 얼마 인계 했다는것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토목과로 통보를 해주어가지고 토목과에서 총괄 일괄해서 시에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어떤 한가지 주관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또 수도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굴착을 해놓으면 그 굴착 자체는 자체복구를 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자체복구를 합니다. 자체복구를 하는 것이 있고, 가령 상수도나 다른 체신이나 도시가스가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원인에 의해서 구청에서 복구해 주는경우도 있고.

이길훈위원

돈을 받아가지고 해주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돈을 예치를 해놨다가 그 복구는 구청에서 해주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게도 하고 또 단독으로 할 때에는 자체복구를 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큰 공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조그마한 공사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니, 2개의 공사가 같이 들어갔을 경우에, 가령 한 노선을 파는데 거기에 상수도하고 도시가스가 같이 들어갔다 그러면 하자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 곤란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포장이 또 깨졌다" "잘 다지지 못해서 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잘 모르거든요. 도시가스 묻는 사람이 잘못 했는지, 수도 묻는 사람이 잘못 했는지, 그런 경우에는 일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의논에 의해서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이길훈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돈을 받아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복구를 하고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는 다 받아서 별도로 시에다 올립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잠깐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형맨홀 1호, 2호가 있는데 원형맨홀1호는 직경이 얼마짜리이고 2호는 얼마인지 그 규정이 되어 있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김재철위원

1호가 직경이 1,200짜리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아닙니다.

김재철위원

그러면 직경이 얼마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정확한 직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1호가 90cm입니다.

김재철위원

1호가 90cm이고 2호가 1,200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아닙니다, 64.8.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120입니다, 1m 20.

김재철위원

그러니까 120.그래서 그 맨홀 규격이 750mm가 있고,900mm가 있고, 1,200mm가 있고 이렇게 세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하수반경이요?

김재철위원

아니 맨홀직경이, 그런데 여기 보면 1호나 2호나 60만원씩 1개소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60만원이고 커도 60만원이라면 조금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1호,2호를 평균해서 아마 이렇게 60만원을 넣은 것같습니다.

김재철위원

예.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개략 지금 설계를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거든요. 실제로 공사할 때는 정확히 산출이 됩니다.

김재철위원

그리고 관을 매설할 때 600mm관에 원형맨홀은 900으로 나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직경이 800mm나 900mm나 1,200mm 이런 맨홀이 나와야 되거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그 맨홀이, 그 1호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점부위, 위에 상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점부위에서 이렇게 하류로 내려가는 그 시점부위에다 1호 맨홀을 하고,2호 맨홀이나 3호 맨홀일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령 옆에서 들어오는 관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는 관이 있고 또 옆으로 들어가는 관이 있고, 그렇게 했을 적에 그에 맞는 단면을 1m20으로 한다든가 또, 세군데서 들어와서 합류되어서 나가는 것은 1m50으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규정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관 하나에 대해서 몇mm다. 이렇게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재철위원

450mm는 맨홀의 직경이750mm가 나와야 되고, 600mm 관을 묻었을 때에는 900mm 직정의 맨홀을 해야 되고.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일 작은 맨홀의 직경 이 90cm입니다.

김재철위원

그전에 450mm의 토관을 묻었을 해는 750mm의 사각맨홀도 있었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사각맨홀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형맨홀입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원형맨홀은 900에서부터 1,500까지 있는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1,500까지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서 매설관에 따라서 맨홀이 크고 작고 규격이 맞아 돌아간다 말이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 현황에 따라서요.

김재철위원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1호나 2호나 똑같이 6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면 조금 균형이 안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평균해서 한 값입니다.

김재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재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명은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강명은위원

방금전에 말씀하실 때 "평균해서 계산을 하셨다" 했는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저희가 원 설계전에는 개략설계를 저희가 먼저, 예산편성할 때에는 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개략설계입니다.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맨홀공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맨홀공사라 하면 콘크리트가 부설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철근 이런 것이 다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적다고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납니다. 크고 작은 것이 그렇게 많은 가격 차이는 안나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다 숫자를 기입해서 얼마 얼마 기록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다소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지 거기에큰 차이가 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구분해서 써 넣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상익 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

남상익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미아 4동에 신설하는 것이 있는데 그 조명 관계를 면적에 의해서 개수로 정해진 것입니까? 봐가지고 어느정도 몇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기존에 있는 공원시설도 너무 어두워서 "등을 해달라" 그러고 "우범자들이 모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해줄 수도 있고, 이것도 이번에 새로 하게된다 하면 그런 불량한 청소년들이 모이지 않게끔 환한게 어떤지, 그것이 본래 침침하게 하는 것이 정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인지? 실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인데 시민들은 전부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어둡기 때문에 불량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래서 그 규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것도 좀 밝게 해주는 방법, 또 이번에 하는 것은 그것을 보완해서 잘 해주었으면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가령 지금 간선도로에는 요즘 조도규정도 있고 또 공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공원을 보면 집이 뺑 둘러 있어요. 아래 위로, 사방으로 있고 그 복판에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밝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원에 조도가 너무 밝다고 해가지고 또 민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 보시면 창문들이 뺑 둘러서 그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좌우지간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

한말씀 더 드리면 지금미아 8동에 있는 것을 보면 놀이터가 있고 나무가 뺑 둘러져 있고 가로등이 중간 중간에 있거든요. 조명이 나무에 가려가지고 가운데가 컴컴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에다가 뭘 하나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필요하면 저희가 하지요.

남상익위원

시민들이 필요하다면 해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럼요.

남상익위원

"가운데라서 못 한다" 1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남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대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금 공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려운 살림에 공원을 설치해 놓고 후에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또 어린이 놀이터도 마찬가지 입니다. 설치보다는 관리에 어떻게 중점을 두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공원을 전부 답사를 해왔습니다. 저희 관내 공원을 다해봤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이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화장실을 가 보면 화장실이 무척 더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자 청소원을 두고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 보면 휴지를 기왕이면 버리는 박스에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거기다 놓지 않고, 재떨이가 있는데 담배재를 거기다 털지 않고 이상하게 밖에다 털고, 소변을 보면 소변을 보는 데다 보면 좋은데 그것도 이상하게 비뚤어졌는지 옆으로 본다 이겁니다. 이상하게 가보면 답답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관리직원들 한테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좌우지간 이렇게 하면 욕을 먹는다, 두번 하는 것을 세번하더라도 이것을 앞으로 관리를 잘 하자"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신설보다는 시설된 건물 관리가 우선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권위원장

박대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건설국에서 공사하는 것이 주민의 편의에서 하는 것인지, 또 반면에 사업자가 요구를 하면 사업자 편에서 일을 하는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예를들어 번 3동 삼호가스주유소앞 거기서 봉제공단으로 들어가는 커브가 굉장히 좁아서 차량 통행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도부터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넓혀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알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가스주유소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다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주민의 편에서 공사를 시작해야될 텐데 어느 기업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공사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한편 저희 번 3동 138번지 옆에 기산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기존 도로가 도시계획선보다 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존 도로를 기산에다가 팔은 돈으로 도시계획선 안에 들은 도로를 보상해 주어야 길이 날텐데 길은 팔고서 보상을 안하니까 지금 길이 막힙니다. 그런 것은 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번 3동 가스주유소 그건너편 도로 코너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태학위원

예.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어저께도 이동구청장실에 건의된 사항인데 이것도 그 가각을 저희가 보도만 정리하면 될 것인데, 사실은 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철위원

아니, 전주도 옮겨야 돼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토목과의 얘기로는 그 전주는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설 계획중에 있답니다. 지금 안 사항인데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각정리해서 주민 편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봉정단 들어가는 정문 도로를 직원들이 살펴 보셨는지?그 도로의 폭이 8m라고 하면 지금 약1m는 봉정단에 뺏기고 있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6m를 지금 봉정단에서 쓸단 말이지요?

박대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하고 봉정단하고의 차이가 약 몇m 나는데 이걸 봉정단 안쪽으로 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도로를 메꿔가지고, 그러니까 약 6m를 침범을 하고 있어요.

류병권위원장

박대준위원님과 김태학위원님께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으시고 가능한한 이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계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오늘 시에 인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갔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아 4동에 아까 우리 남상익위원이 약간 질문을 했는데 그 현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어떤 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안에 어떤 공원용지로 남아 있는 겁니까?
형익

신형익건설국장

주택지안에 있습니다.
길동

이길동위원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는데 원래 공원용지도 시유지 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을 지난번에 미아 4동에서 그 땅이 시유지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길훈위원

그 직원이.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것을 몰랐었는데 그 땅도 찾았데요.

이길훈위원

과거에는 땅 관리를 못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게 시유지인줄을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인 땅인줄 알았다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내무부인가 어디서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서 이 땅을 찾느라고 미아 4동에 직원이 무척 고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시 국유지로 등기가 됐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길훈위원

전혀 등기상에 주인이 없는 땅이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 땅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지난번에 표창도 주고.

이길훈위원

그러면 등기를 마쳤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등기를 마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길훈위원

동네 가운데인데 그러면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있고요.

이길훈위원

동네 주민들이 전혀 관리를 안했군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갖다 버리고요.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학위원

답변이 한가지 빠졌습니다. 번동 138번지 앞에 기존 도로를 아파트 업자한데 팔고서 그 도로를 확보 안해 놓은데 대해서.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도 제가 현장을 좀 파악한 다음에 아까 그 두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도 몇달이 걸릴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죄송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계십니까?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계속 수고 많습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41P 보시면 현장창고 설치 및 안전관리비로 185만원이 지금 1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명세서가 없으니까 현장창고하고 안전관리하는데 185만원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비라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휀스있지 않습니까? 휀스도 설치하고, 그 공사는 동에서 들어온 수도 하여튼 여러 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휀스를 설치한다든가, 칸막이를 설치한다든가,. 경광등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겁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휀스를 한다고 할 경우 그것은 한번 1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겁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장비를 일랄 쓰면 다시 회수해서 계속 그것으로 또 이용하고, 그러니까 유지 관리용으로 계속 쓰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계속 추가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휀스같은 거라든가, 창고 설치하는 조립식 창고 그런 것을 현재 저희 구청내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새로 구입해서 제작할 경우에는 계속 쓸 수 있는 겁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리고 한가지 저희가 설계할 적에 저런게 있습니다. 설계서 내역서중에 창고 이런 것이 반영됩니다. 그것은 그냥 창고 건설비가 몽땅 들어가는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간 자재에 대한 선율만 계산해서 설계에다 반영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 휀스같은 것을 제작할 경우에는 저희 관내 재산이 되는건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재산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용으로 씁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제작할 경우 예를들어 몇개를 제작했다든가 이런 것이 표시가 되면 계산 보유하는데도, 좀 기록상에도 도움이 되고 보유하는데도 좋을텐데 그냥 식으로 해나서 그게애매한 것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훈위원

없으시면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현 예산에 소관된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왕 우리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소관된 업무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유 1동에 복지회관이 새로 신축이 된 것이 있는데 그 복지회관에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전혀 없어요. 원래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는 곳에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그 주위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전혀 없고 또 거기에 지금 탁아소를 운영하고있는데 아이들도 놀 장소가 없고 그런데 거기 부속, 예를 들어 복지회관에 부속되는 공원을 조성하려면 그것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것은 공원녹지과소관이 아니고 그 복지회관에 따른 놀이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수유 1동 빨래골에 올라가면 전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집이 있어요. 거기를 토목과에서 자재창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그곳을 산림청에서 지부를 짓는다는 얘기도 있고, 토목과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거기를 헐고 자기네 건물을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에 있는 자기들 건물이 그쪽으로 이사와서 의정부쪽이 교통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없애고 거기다가 건축을 하겠다고 처음에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거기에 절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뒤에 절개지가 있어서 저희가 산림청에다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 절개지가 지금 위험하니까 저 위에다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상당히 저희가 압력을 줬어요. 그랬더니 산림청에서 "그러면 자기네가 지부를 못 짓겠다. 구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그 다음에 산림청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찾아가고 요즘 흔한 말로 로비인가 뭐해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지금 이용하고 있고 아직 내년 예산심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는 창고를 제대로 지어가지고 이용을 할까 합니다.

이길훈위원

현장에다가 가건물을 철거하고 정식창고를 지어서 토목과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길훈위원

아무튼 산림청 땅을 어떤 이유든간에 받아가지고 구 시설를 해서구 살림 건물을 짓는다는 건 좋은 현상이고요. 아무튼 창동에 도봉구하고 같이 쓰던 자재창고를 이제 갈곳이 없어져 그리로 같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왕에 그런 건물을 어떻게 땅을 구비해서 시설을 한다면 잘 좀 해주시고, 지금 관리하는 직원들이 안에 공지도 많이 있는데 안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복개한 도로를 전부 사용하고 있어요. 그 길에다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쪽에 산림청 땅이 그렇게 울타리가 쳐 있는데 저희가 그 울타리를 조금 더 넓히려고 합니다. 넓혀서 그 부분을 조금 넓혀도 교통에 전혀 지장이 없고 가능하면 조금 더 넓혀가지고 아주 확 넓히는 것은 아니고 울타리를 조금 넓혀서 이용하는데, 우선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거기에다 우선 자제를 놓아 가면서 해야지 지금 그렇지 않고 그때 가서 그냥 무조건 넓혔다가는 또 제3자한테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지금이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자제창고인데 무거운 자제를 누가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가 도둑해가는 그런 현상은 없을테니까 그 담을 헐고 트럭이 그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의 공간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더 좋고 종전보다. 기왕에 우리구 땅을 가지고 넓게 쓴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주민에게 큰 불평이 없으면 넓게 쓰시는 것이 좋고, 현재로도 그 담이 꼭 필요가 없으니까 담을 헐어서 쓰거나, 차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의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부득이 그 안의 사용을 제대로 이용 못 했을 때 밖을 조금 이용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지만 지금은 용도가 변경이 되었어요. 안의 공관은 그대로 두고 밖에 길만 쓰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그런 것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대준위원님 질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산림병충해 예방 방제에 대해서 예산이 645만 6,000원인데 이 예산이 동절기인데 병충해 방제를 할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산림병해충 이목적 방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을 공원녹지과장한테 몇번 물었더니 이것이 입업분야의 전문용어랍니다. "그러면 방제를 어떻게 겨울에 방제하느냐?"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보면 현재 고사목 제거를 하는 것도 방제의 일환이랍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동그랗게 해가지고.

박대준위원

병충 올라가는 것.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런 장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약을 뿌려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씀한 것인데 겨울에 병충해나 모든 것을 할 때 이 지역 어디를, 국립공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오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립공원 말고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저쪽에 성북경계 있지 않습니까? 저쪽 미아동에 재개발지구하고 경계되는 분야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가 된 부분은 얼마 안됩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 전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95년도 제2회 도시 전설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의결한 도시 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강북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전은 금년도 강북구의회 정기회휴회중 7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회의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소상한 의견을 개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강북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서 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길훈위원

이의있습니다.
병권

유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 말씀해주십시오.

이길훈위원

너무 우리 위원회가 간담회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원안에 대한 어떤 회의를 개최해 놓고 원안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하고 전부 어떤 비공식으로 정회해 가지고 토론한것만 통과한다고 그러니 이것이 회의록에 하나도 남지 안잖아요. 어느정도 토론을 위주로 하고 또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반적으로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갖다가 집약해서 한마디 한 내용도 없고 전부 통과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대충 시기라든지 그런 것이라도 대충 조정이 되었습니까? 아까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3일 동안, 예를들어 도시정비국을 한다든지, 3일 동안 건설국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공식석상에서 기록을 일단 남기고 얘기가 되어야지.

류병권위원장

이길훈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길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나름대로 간담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같이 11월 1일까지 제출토록 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3일간의 위원회활동에 이어서 오늘까지 잠정적으로 제출토록, 또한 그동안 준비해 오신 분들은 오늘 제출해 주시고 아직 준비가 안되신분은 6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본회의에,7일 정도에서 행정사무감사 집행 소관기관인 강북구청으로 이송한다는 이런 것이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우선 자료제출 사항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략적인 말씀입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부서별 세부감사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니다. 95년 11월 28일부터 아침 10새에 시작을 해서 28일부터 30일까지는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 즉, 도시정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사무감사를 받도록 일정을 잠정 논의,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1일부터 4일까지는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3일까지 건설국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고 12월 4일날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전반에 걸쳐서 종합감사를 받도록 잠정 논의, 의견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역시 장소는 강북구청, 준비 세부적인 구청 장소관계는 추후에 연락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지해 주시고 매일 아침 10시부터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길훈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조금 있습니다. 11월 1일까지 자료제출을 하라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례를 보면 이 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모여서 구체적인 토론도 하고 1년에 한번씩 감사하는 것인데 감사준비부터 철저히 해서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서 정말로 주민을 대표한 일련의 행정부 감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토끼를 잡더라도 범을 잡는 그런 정신자세로서 우리가 임해야 정말 위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상위에서 다소 공문이 갔다손 치더라도 상위에서 전반적으로 토론한 이후에 그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고, 또 1일날 우리 회의를 마치고 나서 상위에서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결특위에 들어 간 사람들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참석을 못했는데 조금 성의가 있었다면 참석을 못한 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라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었어야 하고, 그날 이야기 못들은 사람들온 당신네들 참석을 안해서 이야기를 못들었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유야무야 지나가 버리면 정말 형식에 치우쳐서 날짜만 지키느라 그러는 것인지? 이 감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전 생각이 안들어요. 그러니 앞으로 감사를 한다면 위원장님이나 간사가 앞장을 서서 우리 상위를 정말 능동적으로 통출해 나가야만이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모로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 때문에 2번, 3번 이렇게 몇분들이 말씀하시고, 아까 송위원님 말씀대로 잠을 못자가면서 몇가지를 뺀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간사님이나 제가 여러모로 관심이 적다 보니까 미쳐 그날 예결위원회에 참석하신 두분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리고 강명은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 말하자면 감사자료 일자는 15일을 말씀하셨지요?

강명은위원

예,

류병권위원장

15일까지 도착이 되도록 잠정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사님께서 말씀이 있으시면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이 없으세요.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 요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강북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서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강북구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잘 아시다시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해진 기간 이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감사를 행하기 위하여 그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건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상익위원

남상익위원입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제출한 감사자료 요구한 내역서와 같이 요구하기로 하고, 감사자료는 95년11월 15일까지 도착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은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도시정비국 소속과장, 건설국 소속과장 둥으로 출석요구 코자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요"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강북구행정사무감사자요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남상익간사님의 동의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제출한 요구내역서와, 또한 요구하기로 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도시정비국 소속과장, 건설국 소속과장 둥으로 해서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