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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류원한 의원 발언

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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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1995년도제2회 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5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한 소관 상임위에서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이미 들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하여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듣고, 필요시 축조심의 및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먼저 전문위원의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제2차 추경에 대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갱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김영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구청 건재순에 의하여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별 질의 답변이 끝나면 집행부는 미리 대기하셔서 곧바로 회의진행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실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추가경정예산안 25, 26p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각 상임위에서 철저히 잘 다루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각 국장님의 국별 제안설명이 있어야될 것같은데요 각 상임위에서는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없었잖아요.

김영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예결위 2차 회의에서 다시한번 세부사항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3실 및 총무국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실, 총무국의 예산과목은 기획관리비와 내무행정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기획관리비는 당초 122억 6,100만원이었으나, 이번에 추가된 3,100만원을 합하여 122억 9,200만원입니다. 또한 내무행정비는 149억 7,700만원 중14억 1,200만원이 추가된 163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에서 일반직 직원 및 청소차량운전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당초15억 4,800만원으로 월 20시간분만 편성되어 있었으나, 청소차량운전원 93명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각 구청 공통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1개월에 최고 73시간까지 지급하고 있어 부족액예상분 3,1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제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서무관리에서 구민회관및 구의회의사당 등 공공용 및 공용의 청사를 전립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에 우리 구 전체의 공공요금이 당초 1,800만원이 편성되어있었으나 각종 구정과 관련된 우편물의증가와 10월 16일부터 우편요금이 평균14%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 1,0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관리에서 동생활체육교실지원비 184만 5,000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결정되어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소관 95년도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필수적인 항목만 추가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심도있는 심의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의에 앞서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에 대한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당초에 제안설명을 안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준비를 못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총무국장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미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길훈위원

조금전에 총무국장님의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할 매는 각국별 업무보고를 분명히 한 후에 다루는 것이 원회이고 보고서가 이 자리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님이 대신해서 우리에게 사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서 준비해 주도록 위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흰표지책자의 139인데, 시간외 근무수당 청소차량운전원 부족분 93명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기획과장이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왜, 무엇때문에, 마지막 2차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금년도 분구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청소차량운전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예산을 잘못 편성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부터 8월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집행해 보니까 월평금 5,342만8,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앞으로 지출할 예정액을 분석해 보니까 약 2억 2,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보니까 일반직 청소차량운전원을 포함해 가지고 1억 8,864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3,135만 9,000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청소차량운전원이 방초에는 한달에 20시간분만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서울시내 25개 구청 공히 73시간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역시 타 구와 마찬가지로73시간분을 인정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이길훈위원

그런 예산은 원래 원천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세워야지 만약, 2차 추경예산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초과근무수당의 경우에는 예산의범위내에서 집행하도륵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135만 9,000원은 일반직하고 청소차량운전원에 대해서 적게 집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것이 애매한데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책정했다면 원래 제대로 책정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줘도 무방하고 안줘도 무방하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지급을 해도 되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획과장님의 말을 빌린다면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는 기본급이 있습니다. 기본급에는 봉급과 상여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정액수당이 있습니다. 정액수당은 각 직급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월 정액으로 나가는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일과시간 외에 근무할 경우에 지급하게 되는데 예산집행지침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의 경우에는 무한정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전년도집행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일반직의 경우에 매월 20시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기본적으로 20시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직의 경우에는 13시간까지 기본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과근무수당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륵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어떤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원래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당초에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시인을 해야지요.

김영민위원장

류원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중에서 20시간 기준 했을때 금액이 얼마 나오고, 73시간 했을 때는 얼마라는 그런 계산이 나와야감이 돌아가지 그냥 얘기하니까 도대체감이 안잡히네요. 20시간일 때는 금액이 얼마 나오고, 73시간으로 조정했다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확실히 알지, 어정쩡해서 알수가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초과근무수당으로는 총 5억 92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이 일반직 청소차량운전원 공히 월 20시간씩 해가지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8월까지 초과근무수당 일자에 따라 집행하다 보니까 일반직의 경우에는 1억 7,586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청소차량운전원의 경우에는 1억 4,470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4개월을 분석해 보니까 청소차량운전원의 경우에 월 20시간씩만 편성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73시간까지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청소차량운전원의 경우에 약9,695만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일반직의 경우에는 약 6,462만 6,000원정도가 남을 것이라고 분석이 되었구요. 그래서 그 과부족을 계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3,135만 9,000원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다 예측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영민위원장

예, 강영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조위원

강영조입니다. 공공용 및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 14억이 적립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위치는 어디이며 총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느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영민위원장

예, 총무국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지금 공공용 및 공용의 청사건립 위치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수유동 360에 12호에 5필지 현재 위치는 새마을회관 뒤에 가면 한일은행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잠정적인 부지로 해서 저희가 시에 특별교부금 요청을 했습니다.

강영조위원

예산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 소요예산 규모는 저희가 이 부지 매입비가 2,607평에 122억 5,500만원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지장물 철거비 약 18억 또 설계비, 감리비를 12억, 건축비를122억 5,000만원해서 275억원으로 소요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울특별시에 그 특별교부금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영조위원

그렇다면 준공 예정 년도는 언제쯤으로 애상하고 계십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가 96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도 말에 입주하는 것을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강영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유인물을 나누어 줬는데 구민회관 공공의 청사건립 일부 변경해가지고 과장님이 조금전에 275억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263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263억원은 그게 본청에서 그 투자심사 담당을 해서 투자심사를 할때 우리 구에서 계획한게 너무 타구에 비해서 면적도 크고 건평도 크다, 그래서 그것을 타구의 수준에 맞추어서대지 2,500평에 건평 3,500평 정도로 해서 263억원 정도로 건립하도륵 투자심사한 결과입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투자심사를 한 결과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몇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다음에 "소요예산 조정" 해가지고 나온 데에 있지 않습니까?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3실을 포함한. 예. 이길훈위원님.

이길훈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한 것입니까?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국고보조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해마다 문화체육부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원해 줄테니까,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의사가 있느냐를 시를 통해서 구를 통해서 최종 단위인 동까지 확인을 합니다. 금년에 저희 구에서는 미아 2동에서"아침체조에 관한 생활체육을 하겠다" 그랬고, 미아 3동에서 "탁구교실을 하겠다"그랬고, 수유 6동에서 "배드민턴교실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거꾸로 역 수합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는 "금년도에 국고를 지원해 주면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했더니 개소당 61만 5,000원씩 총 184만 5,000원의 국고보조가 지원된것입니다.

이길훈위원

3개소에 말입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앞으로 그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올리면 다 해줍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신청하는 것을 전부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합을 해가지고 시를 통해서 문화체육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은 문화체육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신청을 받은 결과 3개동밖에 안 들어온 것입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제1차 본회의에서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결위 여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무과장의 간단한 제안설명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무국장님을 대신해서 재무과장이 나오게 된 이유는 지금 국장님께서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부득불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재무과장 한상순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이 나오시지 못한 양해말씀을 위원장님이 잘 해주셨습니다. 공사다망 하심에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영민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4,432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재무관리가 1,936만원, 세무관리비가 2,496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미아 4동 은닉재산 발굴 포상금이 100만원, 다수인 민원대기실 탁자구입 가 1,436만원,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지방세 과징을 위한 독촉고지서 및 관련용지 구입비 부족분이 436만 5,000원, 우편료 부족분이 1,360만원, 과년도 체납 구세 징수포상금 부족분이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무집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로서 이번에 심사를 해서 전부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영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관은 예산안 29p에서 30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기관 공통운영 우편료 부족분이 3개월이라 해가지고 그 수수료가 1,006만2,200원이지요?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세무관리 우편 부족분이라해서 1,360만원이지요? 우편료가 왜 이렇게 구분해서 되어 편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시민봉사실에 편성된 기관 공통 우편요금 부족분은 시민봉사실을 통하여 나가는 각종 그 공문서를 등기나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우편료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재무복지위원회에 편성된 그 세무관리과 부과 1과, 2과에 편성된 우편료 부족분은 우리 세금고지서하고 그리고 체납고지서 이런 것, 세금부과나 징수와 관련된 우편료 부족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닉재산 발굴 포상금이라 해가지고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미아 4동에서 300여평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은닉재산을 발굴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동등하게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그 신고자가 두필지를 신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공원을 조성하겠다는300평은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0평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어떤 것은 보상을 하고 어떤 것은 보상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그300평은 기왕에 시 지시에 의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찾아 가지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이고, 보상을 하고자 하는 이70평은 보고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찾아 낸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개인이 한 것이고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아까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300평은 도시정비과에서 발굴한 것입니까?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도시정비과에서 시 지시에 의해서 관련서류를 조사해가지고 보고가 됐던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업무상 보고요?
상순

한상순재무과장

예.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이길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육택

이육택위원

29p에 행정자료실 전자복사기 1대에 400만원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복사기가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내구년한이 다 되어가지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구로 인해가지고 우리 강북구 행정자료실이 9월 1일할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했는데, 행정자료실에는 약 800여권의 도서를 금번에 구입을 해가지고 비치를 하고 우리 공무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그 자료를 이용하고 열람을 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사도 할 수 있도록 그 복사기를 이번에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행정자료실은 현재 예산작업실로도 활용하고 구정개혁추진반에서도 복사기를 활용하도록 이번에 구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새로 "현재 복자기가 있는데 더 필요해서 구입했다" 이 말씀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현재 복사기가 없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를때 그때 예산편성을 하든지 하지 왜?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이후에 행정자료실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길택위원

행정자료실이 몇월 며칠부로 개설이 되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9월 1일부로 개설되었습니다.

이길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훈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사회복지과는 재무국이 아니고 시민국 소관입니다.

이길훈위원

예, 국이 달라요?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그러면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1차 본회의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예결위 여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 조경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승복 청소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구민의 여러 현안문제를 해결하느라 열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95년도 시민국 주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국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7억 7,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안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31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 자원복지 사랑실천운동 책자발간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책을 발간하게 되는 취지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도 저소득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소득 주민에게 정부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그들의 어려운 생활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동체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여 자원복지 사랑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실천운동은 곧 지역 공동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미 그동안 거둔 실적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총 604세대가 결연되었으며 그 내용은 금전적 지원으로서 441세대에게 월평균 1,300만원이 계속지원되고 있으며 "밑반찬 만들어 주기"나"청소해주기" 등과 같은 물리적 지원은103세대가 도움을 받고 있고,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말벗되어 주기" 등의 정신적 도움은 60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민들의 이웃사랑 실천정신이 결집되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저소득층 구민보호에 앞장선 결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층 구민에게까지 도움이 확대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결연사업을 추진하는과정에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 하나를 지적한다면 결연을 권유하는 자리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불우이옷이 많다고만 막연하게 설명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의 불우한 주민은 과연 무슨도움을 바라는지 구체적 사정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애로 끝에 착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불우이웃을 적극적으로 보살피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어려운 이웃과 스스로 돕고자 하는 손길을 보다 짜임새 있고 알차게 연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의 살아가는 모습을 책자로 발간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책을 발간하게 되면 각 공공단체, 교회, 사찰, 병원, 은행 등 다중 집합장소에 배포 비치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상을 담은 책을 보호 돕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또 직접후원대상자를 선정하게 하여 결연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하는 한편 나아가 외로움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자활의지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발간하게 될 책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하여 저소득장애자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총 2,500여세대의 생활상이 수록될 계획 입니다. 또한 책자에 수록될 대상자들의 자존심을 고려하여 주소기재는 생략하고 성명 표기에 있어서도 가운데 한 글자를"0"으로 표기토록 할 예정이며, 책은 총400질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편집방법은 분량이 너무 두꺼워 이용상 불편을 덜기 위하여 1질을 상, 하권으로 분권 편집하게 되며 상, 하권은 각 450p분량으로 400부씩 제작하므로 사실상 모두 800부가 편찬되는 셈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p 생활보호대상자 보상금으로 1,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구한 예산은 거택보호자 증가분으로 전입세대와 신규 책정세대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1인당 학비지원액은 중학생의 경우 9만 6,000원 연간 38만 4,000원이 지급되고, 실업계 고교생의 경우 1인당 18만 2,100원으로 연간 72만8,400원이 지급됩니다. 95년도 자녀학비 예산은 중학생 116명분 1,130만원, 고교생 96명분 1,810만원으로 총 212명분 2,94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5년도 실제 학비지원 및 금액은 중학생155명분 1,490만원이고, 고교생 107명분1,960만원으로 총 262명에 대한 학비지원액은 3,450만원이 소요되므로 거택보호자자녀학비지원 부족예산 50만원중 국비와 시비예산 부족분 75%에 해당하는 3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비 부담 증액 예산은 부족분의 25%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에는 매월 부식비와연료비가 지급되고 10, 11, 12월에는 월동기 연료비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부식비는 1인 1일 1,020원으로630명분이며, 연료비는 1세대당 1일 600원이고 10, 11, 12월에는 월동기 연료비로 세대당 1일 300원이 추가되어 총 연료비는 세대당 1일 900원으로 477세대에 대한 61일분 6,536만원이 부족합니다. 이중 우리 구비로 지급하여야 하는 예산은 전체 6,536만원의 25%에 해당하는1,634만원이며 거택보호양곡비는 백미와 보리가 현물대신 매달 현금으로 지급이되며, 백미는 1인당 월평균 10kg지급 정량이며, 현금으로 1개월에 1인당 1만2,830원이 지급됩니다. 보리는 1인당 월 2.5kg이 지급되는 정량이며 현금으로 1개월에 1,385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630명에 대한 61일분 1,788만원이 부족합니다. 이중 우리 구비로 지급해야 할 전체예산 1,788만원의 25%에 해당되는 447만원이 거택보호자 구호양곡비가 되겠습니다. 32p입니다. 다음은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로 5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의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는 시보조금으로 자연재해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에서 예비로 책정해 둔 예산으로서 계절적 시기로 보아 자연재해 발생이 없을 것으로 간주하여 시가 우리구로 95년 10월초에 배정하였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1순위로 선정하고 기타 저소득 주민은 2순위로 선정할 계획이며 당초 계획했던 9월부터 12월까지의 취로사업비는 시보조금배정을 앞두고 다소간이나마 분산시키기 위하여 9 - 10월에 앞당겨 집행하였으며 이번 배정된 시 보조금은 약 3만 4,176명의 인원을 취로시킬 수 있는 노임으로 월동기인 11월과 12월 2개월동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가 예산안중 쓰레기 처리관리비 및 분뇨처리관리비로서 33p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공동선별장 임차료 600만원 및 시설설계비 2,400만원은 현재 각동에서 재활용품 수거후 적정한 선별장이 없어 동사무소앞 또는 소규모 선별장을 이용하여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작업 능률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선별장 여건이 좋지 않은 미아지역 6개 동인 미아 1, 2, 5, 6, 7, 8동과 수유 2동이 공동으로 선별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 임대료 및 시설설계 예산입니다. 차고지 확보 임차료 4,800만원 및 시설설계비 2,400만원은 도봉구 창동에서 사용중인 청소차량 차고지, 적환장, 대형생활제기물 집하장 부지가 서울시의 농산물 물류센타 건립계획에 따라 95년 12월이후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동 시설부지를 매입 확보해야 하나 우선 약 2,000여평의 사유지를 임대하여 임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1년간의 임대료와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설계비 확보 예산입니 다. 적환장 시설개선비 5,000만원은 관내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송차량에 적환하는 번동지역 적환장 시설개선에 추가되는 공사비로 농산물 물류센타 건립계획에 따라 도봉구 창동소재 적환장의 폐쇄에 대비하여 현재 비포장 및 마대옹벽, 공간협소 둥 열악한 시설을 콘크리트 포장, 옹벽시설, 지하수 개발 둥 시설의 확충.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로 설계 결과 공사비가 9,000만원이 소요되어 기존예산 4,000만원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4p입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비 130만원은 수유 5동 산125번지 영락기도원 입구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2기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이곳은 등산객 및 행락객들의 왕래가 많은 북한산 국립공원 입국로서 화장실이 없어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동식 간이화장실 2기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 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축소 및 긴축운영 방향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추가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재활용품 공동 선별장을 공동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시작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이것은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곧 착수하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언제쯤 부터 시작을 합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11월말 아니면 12월중순까지는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찬경위원

장소는 어디 어디가 됩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장소는 저희가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민간지역 같은 데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찬경위원

아직 잡히지는 않았어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대충 저희가 예정지는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예, 정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각호위원

재활용품 선별장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아 9동 같은 경우에.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정각호위원

미아9동 같은 경우에 선별장을 개인 사유지를 사용승락을 얻어서 시설을 했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정각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청소과에서 내려왔는데 그 예산이 이런 추경이나 본 예산에서 반영된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그것을 매각한 이익금으로 충당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우리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국가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활용품을 매각한 이익금으로 그것을 한다는 것이 합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저희가 재활용품매각대금을 사용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배정하는 비율과 저희 구가 요구했다가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매각대금 가지고 재활용품 선별장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해서 그 매각대금을 세입조치하고, 그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저희의 재활용품 선별작업, 수거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매각대금을 예산에 편입시키지 않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해당 동에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선별해서 재활용품이 나온 그 수익금은 30%는 미화원들 복지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70%는 수거하는데 필요한 장비구입비나 제반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한테 포상하는데 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선별장을 시설하는 용도로 쓴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작업원들한테 돌아가는 3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작업도구라든지 또는 작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선별장을 예산으로 하지 않고 매각대금에서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어느 것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그런 기준이 없이 약간 혼동된 감이 있습니다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매각대금을 저희가 사용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재활용품 선별작업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길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활용품 공동선별장 차고지확보가 4,8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임차료에 차고지 확보.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차고지 4,800만원, 예.

이길택위원

현재 차고지가 확보되어있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지금 아직 확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길택위원

않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밀에 차고지확보 실시설계비가 확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재 청소차량차고지, 차고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1,000평이 넘는 부지가 저희 관내에는 딱 떨어지게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용지라든지 또는 녹지지역 이런 곳에는 조금 1,000평 넘는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땅중에서 한군데를 우리가 임시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몇군데 차고지를 물색했습니다. 물색하다 보니까 거기를 임차를 한다고 그러면 100평당 한 20만원 내외의 금액이 들 것 같아서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차고지를 만들게 되면 포장도 해야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계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이길택위원

그러면 금년내에 시행 예정입니까? 실시 예정입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우선 금년내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이길택위원

금년내에 시행되겠어요? 차고지 확보가 되겠어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확보를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이길훈위원

아까 "자원복지 사랑실천운동" 책자발간이라고 상세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 책의 편집은 어디서 합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이길훈위원

편집을 어디서 하느냐고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저희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사회과에서 합니다.

이길훈위원

그럼 주로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사진이 아니고, 우선 저희가 책자를 만들고 있는 내용 샘플을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400부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이 1,900만원이니까 권당 약 5만원 가까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 부수가 적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드는 것입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원래 인쇄비는 조판비하고 출판비가 제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책의 부수가 많으면 단가가 줄어 들고, 부수가 적으면 단가가 늘어 나는 것인데 저희가 400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조판_끝나서 그후로 나머지 증가분은 인쇄비하고 제본료하고 종이값 밖에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늘릴 경우에는 조금 단가가 줄어 들겠습니다만 1,000부 이내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부수관계 때문에 개당 단가가 비싸게 먹힌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화보지 모양으로 사진을 많이 실어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그것을 볼수 있도록 하고, 딱딱한 문구라든지 글로 표현해가지고 요즘 바쁜 세상에 그것을 다 읽어 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서, 화보지 형식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떤 그냥책자발간으로 해서 한 5만원이 든다고하면 이것이 과연 배부되었을 때 독자들이 제대로 워어 볼 것이냐? 하는 그런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래서 전부 사진을 수록할 수는 없고 곳곳에 사진을 넣고, 그 인쇄가 2도 인쇄입니다. 색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덜 지루하게 하기 위해서2도 인쇄로 하기 때문에 인쇄비가 조금많이 들어가고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를 해서 되도록 많은 사진을 넣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사진만 보더라도 그 분들이 빨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이길훈위원

그리고 거기에 노임소득취로사업비 5억 8,000만원이 갑작스럽게 교부금으로 내려 왔는데, 거기에 보면 1개동에 약 3,000만원 이상이 책정될 수 있습니까? 동별로 배정할 것 아닙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이길훈위원

5억 8,000만원인데 5억8,000만원, 그것을 동별로 배정을 하는것이지요? 동별로 인원을 배정할 것 아닙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동별로 해서 보호대상자의 숫자가 많은 동은 많이 받고.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지만 동별로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남자 일인의 하루에 노임을 얼마 줍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1만 7,000원이요.

이길훈위원

여자분들은?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길훈위원

이제는 똑같습니까? 그러면 한 2,000명 가까이, 2,000명이 조금 못되는데 이런 인건비가 됩니다. 11월달, 12월달에 2,000명이면 한달에 1,000씩 써야 되는데 한달에 1,000명씩이면.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3만 4,176명분을 11월과 12월에.

이길훈위원

아니, 이것이 1개동에 배정된 것을 보면, 약 3,000만원이면 한2,000명 인원이 되는 것 같아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3,000만원이면요?

이길훈위원

예. 그러면 11월,12월에 하면 1개동에 한 1,000명씩 배정이 되는것 같은데요?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그것을 평균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길훈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평균을 꼭 낸다는 것보다는 대충평균을 내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1개동의 할당량이 대충평균 몇명 이나 되었습니까?
경호

조경호시민국장

사회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훈

이기훈위원

그러니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한달에 1개동에 배정되는 인원이 대충 몇명 이었어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10월 이전까지 이것은 평균 취한 일이 한 사람당 5일씩.

이길훈위원

한사람을 따질 것이 아니고 1개동에 몇명이 주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동별로는 저희가 따로 집계를 집계가 딱 안나옵니다.

이길훈위원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1개동당 지금계산이 안됩니다.

이길훈위원

지금 취노인부들이 주로하는 것이 길거리에 벽보 같은 것이나 치우고, 주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에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나와서 재활용품 선별이나 하고, 주로 그런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새마을취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이천 같은데 대대적으로 정화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공사장에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켰는데, 물론 예산이 내려왔으면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서생활보조를 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그 돈을 사용한 것만큼 어떤 사업의 효과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원래 이 예산이 구호가 주목적이고 사업은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침에 사업을 위주로 한배정이 아니고 보조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친 취로사업비를 별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취노인부에 대해서는 각 동에 배정하지 않고 하수과에 배정해서 그 사업도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천변의 정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뚝방을 만든다든지 해서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사업이라고 해서 구 자체 취로사업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을 실시했어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핵심사항입니다.

이길훈위원

그 부분들이 순수하게 생활비 보조형식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든 간에 나와서 일을 하게끔 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실 우리 구가 취약지구인데 나름대로 발전사항도 모색하면서 개발도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어떤 사업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동에 공적 구조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경노동에 대해서만 하나의 경노동사업으로 해가지고 청소라든가 자연보호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노임을 지급하라고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경노동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렵고 노약한 사람들이고 해서 경노동을 시켜서 생활보조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노동의대가로 받아 갔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되고,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달에 1,000명의 인원을 동원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동에 적당히 배정을 하고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떤 나름대로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본청의 지침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 있고 고려해 볼만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그런식으로 좀 해주세요.

정찬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예,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오전에 보면 취로사업하사는 분들이 전봇대나 벽에 인쇄물들을 전부 떼고 나면 저녁때 되면 다시 붙여서 지저분 하고 벽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 인쇄물을 붙이는 것은 단속이 안됩니까?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과소관사항이 아니고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정찬경위원

소관인데 단속에,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단속지침도 있고 법적 근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정찬경위원

그것을 단속을 해서 못붙이게 해야지 너무 지저분스러워 가지고, 단속을 벌금형으로 한다든지, 무슨 확고부동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같아요.
형구

김형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청소과장님.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이길훈위원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해가지고 2개를 했는데, 산 125-11호가영락기도원이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이길훈위원

이 영락기도원이 수유 5동에 있는데 왜 수유 1동에 있다고 기재 해가지고 자꾸 이러쿵 저러쿵하게 합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그것이 타자를 5자를 1자로 아마

이길훈위원

이것을 정정을 했어야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수유 1동에 사니까, 분명히 수유 5동이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이 이동식 화장실이 그렇게 비쌉니까? 한개에 65만원씩이나 갑니까?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지금 현재 65만원이 가장 싼겁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을 가능하면 많이 구비해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계사 입구 같은 곳은 이동식 화장실이 없어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33개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물론 총체적으로 보면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번 1대 때 의원생활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지금 화계사 같은 곳은 일종의 승려들의 교육장입니다. 그곳이 외국승려들 교육장이에요. 그래서 외국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화장실이 없으나 여름에 전부 숲속에 가서 용변을 봐요. 그러니까 장마철이 되면 들어가는 입구부터 악취가 나요. 관광지에 들어가는 입구에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있다시피 화계사 입구 같은 곳은 유원지 입구고 또 사찰의 입구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찰에 들어 가서 일보러 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 입구에 좀 조용한 곳에 이동식 화장실을 두든지, 고정식 화장실을 만들든지 해서 외국 사람들이 특히 나드나드는 그 지역에 미관상 뭐, 냄새는 누구나 다 맡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유원지 입구에 그렇게 해달라고 몇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요소 요소에 꼭 필요합니다. 제가 볼에 화계사 입구에 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하나 보이더니 지금은 하나도보이지 않더라구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이길훈위원

꼭 그런 데다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류원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노임취로 사업비인데요. 5억 8,100만원에 대해서 금액별로 예산을 잡아놓은 항목이 있지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5억 8,100만원 전체가 노임입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것이 노임인데 항목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항목별로 세분화 된 것을 봐야 우리가 금액을 알 수 있지, 그냥 5억 8,1000만원이라고만 해 놓으면 잘 모르잖아요. 세분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세분화된 항목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보시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원래 이것을 말씀하실 때 이 자료를 충분히 받아야지, 이것은 액수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거든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책자가 두권이 있습니다. _그것은 하얗게 된 표지입니다. 그것을 보면 18p에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항목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승복

이승복청소과장

예산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산회를 하고 나서 설명서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액수가 많으니까 미리 분명히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김영민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국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맞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포함 6억 9,971만 6,000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7억 2,971만 6,000원으로 구 총예산의 1.20%를 차지하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억 3,858만 7,000원입니다. 이번에 편성하게된 추경 예산안은 지역교통관리분야로서 삼양동입구에서 도봉세무서구간 버스정류장 신설비 3,000만원이 증가된 3억 3,5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신설 버스정류장은 버스정류장간의 거리가 멀어 큰 불편을 겪고 있던 미아8,9동 주민건의 사항을 종합검토한 결과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도봉로변 교통혼잡이 극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정류장 신설에 따른 교통정체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폭2.1m, 길이46m의 버스베이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건수가 1건인 관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보도블럭 철거에 15만 4,000원 토공처리에 100만 4,000원 경계석 및 측구설치 400만원 아스팔트 포장 410만원 지상물 이전 1,080만원 지하매설물 이전 894만 2,000원 기타 100만원 입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95년도 제2회 도시정비국 추경예산안은 주민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버스정류장 신설비 1.건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정비 둥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업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주민의 요구사항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여건하에서도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일동은 쾌적한 도시, 편리한 생활공간을 조성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법위내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가편성 요청한 도시정비분야 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시어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민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국소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원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류원한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양동입구에서 도봉세무서구간 버스정류장이길다 그랬는데 m가 몇m 입니까?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정류장간 거리말씀이시지요?
원한

류원한위원

왜냐하면 멀다 그래놓고 그 거리를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계호

임계호도시정비국장

예, 그러니까 이것이 시내방향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간의 거리는 960m가 되겠습니다. 통상 일반 도시형버스의 정류장간격은 5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 정비국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건설국 95년도제2회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의에 앞서 우선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편성요구한 건설국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0건에 12억 600만원의 투자 사업비로 예산안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전체 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어려움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사업으로 수유 4동 563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의 보상비 4억3,000만원과 번2동 148번지 주변 도로확장공사 1억원, 도로시설 관리사업으로 1억 5,000만원, 도로보수 등 시설부대비로 2,137만 6,000원, 하수사업으로 미아8동761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1억5,000만원, 미아9동 258번지 주변외 8개소 소규모 하수사업비로 1억 5,000만원, 동 소규모사업 부대비로 3,900만원, 공원녹지 관리사업으로 어린이 공원조성 및 시설정비로 1억 6,0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로 600만원을 편성해서 어려운 재정여전을 감안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95년도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드리며,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건설국의 95년도 제2차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 본 추경예산안에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한

류원한위원

시설 부대비에서 경계 및분할 측량비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이것은 그 밑에 있는 미아2동 791번지 주변도로 공사라든가 여기에서 저희가 측량을 했는데 측량비가 부족해서 그동안에 지역 공사에 납부를 못 했습니다. 그 청구서가 지금 와 있는데 그것하고, 수유2동 671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미아5동 443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 수유5동 128번지주변 도로개설공사 등에 측량비가 부족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원한

류원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영민위원장

정찬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감정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목적의 감정을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보상비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부족한것은 이번 추경에 전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정찬경위원

보상비예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보상비입니다.

김영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촉박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예결특별위원님에 알찬 질의와 구청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과 현장답사등을 협의하기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95년도 11월6일 월요일 16시 3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만 끝내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