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호시민국장
시민국장 조경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승복 청소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구민의 여러 현안문제를 해결하느라 열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95년도 시민국 주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국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7억 7,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안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31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 자원복지 사랑실천운동 책자발간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책을 발간하게 되는 취지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도 저소득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저소득 주민에게 정부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그들의 어려운 생활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불우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공동체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여 자원복지 사랑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실천운동은 곧 지역 공동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미 그동안 거둔 실적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말 현재 총 604세대가 결연되었으며 그 내용은 금전적 지원으로서 441세대에게 월평균 1,300만원이 계속지원되고 있으며 "밑반찬 만들어 주기"나"청소해주기" 등과 같은 물리적 지원은103세대가 도움을 받고 있고,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한 "말벗되어 주기" 등의 정신적 도움은 60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민들의 이웃사랑 실천정신이 결집되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저소득층 구민보호에 앞장선 결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층 구민에게까지 도움이 확대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결연사업을 추진하는과정에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 하나를 지적한다면 결연을 권유하는 자리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불우이옷이 많다고만 막연하게 설명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의 불우한 주민은 과연 무슨도움을 바라는지 구체적 사정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애로 끝에 착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불우이웃을 적극적으로 보살피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어려운 이웃과 스스로 돕고자 하는 손길을 보다 짜임새 있고 알차게 연결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의 살아가는 모습을 책자로 발간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책을 발간하게 되면 각 공공단체, 교회, 사찰, 병원, 은행 등 다중 집합장소에 배포 비치함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상을 담은 책을 보호 돕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또 직접후원대상자를 선정하게 하여 결연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하는 한편 나아가 외로움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자활의지를 심어주고자 합니다. 발간하게 될 책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하여 저소득장애자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총 2,500여세대의 생활상이 수록될 계획 입니다. 또한 책자에 수록될 대상자들의 자존심을 고려하여 주소기재는 생략하고 성명 표기에 있어서도 가운데 한 글자를"0"으로 표기토록 할 예정이며, 책은 총400질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책의 편집방법은 분량이 너무 두꺼워 이용상 불편을 덜기 위하여 1질을 상, 하권으로 분권 편집하게 되며 상, 하권은 각 450p분량으로 400부씩 제작하므로 사실상 모두 800부가 편찬되는 셈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p 생활보호대상자 보상금으로 1,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구한 예산은 거택보호자 증가분으로 전입세대와 신규 책정세대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1인당 학비지원액은 중학생의 경우 9만 6,000원 연간 38만 4,000원이 지급되고, 실업계 고교생의 경우 1인당 18만 2,100원으로 연간 72만8,400원이 지급됩니다. 95년도 자녀학비 예산은 중학생 116명분 1,130만원, 고교생 96명분 1,810만원으로 총 212명분 2,94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5년도 실제 학비지원 및 금액은 중학생155명분 1,490만원이고, 고교생 107명분1,960만원으로 총 262명에 대한 학비지원액은 3,450만원이 소요되므로 거택보호자자녀학비지원 부족예산 50만원중 국비와 시비예산 부족분 75%에 해당하는 3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비 부담 증액 예산은 부족분의 25%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에는 매월 부식비와연료비가 지급되고 10, 11, 12월에는 월동기 연료비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부식비는 1인 1일 1,020원으로630명분이며, 연료비는 1세대당 1일 600원이고 10, 11, 12월에는 월동기 연료비로 세대당 1일 300원이 추가되어 총 연료비는 세대당 1일 900원으로 477세대에 대한 61일분 6,536만원이 부족합니다. 이중 우리 구비로 지급하여야 하는 예산은 전체 6,536만원의 25%에 해당하는1,634만원이며 거택보호양곡비는 백미와 보리가 현물대신 매달 현금으로 지급이되며, 백미는 1인당 월평균 10kg지급 정량이며, 현금으로 1개월에 1인당 1만2,830원이 지급됩니다. 보리는 1인당 월 2.5kg이 지급되는 정량이며 현금으로 1개월에 1,385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630명에 대한 61일분 1,788만원이 부족합니다. 이중 우리 구비로 지급해야 할 전체예산 1,788만원의 25%에 해당되는 447만원이 거택보호자 구호양곡비가 되겠습니다. 32p입니다. 다음은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로 5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의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는 시보조금으로 자연재해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시에서 예비로 책정해 둔 예산으로서 계절적 시기로 보아 자연재해 발생이 없을 것으로 간주하여 시가 우리구로 95년 10월초에 배정하였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1순위로 선정하고 기타 저소득 주민은 2순위로 선정할 계획이며 당초 계획했던 9월부터 12월까지의 취로사업비는 시보조금배정을 앞두고 다소간이나마 분산시키기 위하여 9 - 10월에 앞당겨 집행하였으며 이번 배정된 시 보조금은 약 3만 4,176명의 인원을 취로시킬 수 있는 노임으로 월동기인 11월과 12월 2개월동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증가 예산안중 쓰레기 처리관리비 및 분뇨처리관리비로서 33p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공동선별장 임차료 600만원 및 시설설계비 2,400만원은 현재 각동에서 재활용품 수거후 적정한 선별장이 없어 동사무소앞 또는 소규모 선별장을 이용하여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작업 능률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선별장 여건이 좋지 않은 미아지역 6개 동인 미아 1, 2, 5, 6, 7, 8동과 수유 2동이 공동으로 선별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 임대료 및 시설설계 예산입니다. 차고지 확보 임차료 4,800만원 및 시설설계비 2,400만원은 도봉구 창동에서 사용중인 청소차량 차고지, 적환장, 대형생활제기물 집하장 부지가 서울시의 농산물 물류센타 건립계획에 따라 95년 12월이후 철수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동 시설부지를 매입 확보해야 하나 우선 약 2,000여평의 사유지를 임대하여 임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따른 1년간의 임대료와 시설공사를 위한 시설설계비 확보 예산입니 다. 적환장 시설개선비 5,000만원은 관내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수송차량에 적환하는 번동지역 적환장 시설개선에 추가되는 공사비로 농산물 물류센타 건립계획에 따라 도봉구 창동소재 적환장의 폐쇄에 대비하여 현재 비포장 및 마대옹벽, 공간협소 둥 열악한 시설을 콘크리트 포장, 옹벽시설, 지하수 개발 둥 시설의 확충.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로 설계 결과 공사비가 9,000만원이 소요되어 기존예산 4,000만원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34p입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설치비 130만원은 수유 5동 산125번지 영락기도원 입구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2기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이곳은 등산객 및 행락객들의 왕래가 많은 북한산 국립공원 입국로서 화장실이 없어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동식 간이화장실 2기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 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축소 및 긴축운영 방향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추가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