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1995년도강북구행정사무감사자료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자료준비의 미비로 잠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해진 기간 이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감사를 행하기 위해 그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95년도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를 발의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요구내역서와 같이 95년도 11월 15일까지 도착되도록 집행부측에 요구하기로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총무국장, 문화공보실장, 감사실장, 시민봉사실장 그리고 총무국소속 해당 과장등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유진섬위원님의 동의안 발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강북구행정사무감사자료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유진섬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요구내역서와 같이 1995년 11월 15일까지 도착되도록 집행부측에 요구하기로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총무국장, 문화공보실장, 감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총무국소속과장 등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 규정에 의거 서류제출의 요구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